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류재건의원입니다.
지난 12월21일부터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12월24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한 '98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14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북구의회 제17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21일부터 12월24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총괄은 456억1,355만4,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30억3,469만6,000원이 되겠고 특별회계가 25억7,885만8,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페이지부터 3페이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심사종합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98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액은 '98년도 기정예산액 426억5,419만9,000원보다 6.9%인 29억5,935만5,000원이 증가된 456억1,355만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30억3,469만6,000원이며 특별회계가 25억7,885만8,000원이고 일반회계에 있어 경기의 침체로 과년도 지방세수입이 1,686만9,000원과 징수조정교부금 1,305만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 안정으로 54개 업체의 사업소세 2억6,513만9,000원과 종합토지세 9,927만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리고 특별회계의 의료보호기금의 부당이득반환금 등760만6,000원과 달천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융자금 이자수입 224만9,000원과 국?시비보조금 19억8,231만7,000원과 지방채 3억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95만9,355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결산추경 세입을 계상할 때는 징수결의된 사항과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 계상해야 되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이 기정예산 800만원에서 12월초까지 실제 부과한 과태료는 1,205만원인데 405만원을 누락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여타세입도 정확하게 추계 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정관리에 있어 금년도 상반기에는 IMF 구제금융으로 일반금리가 12%로 되었고 하반기는 6.7%인하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자율이 높을 때 선례답습과 관례대로 자금을 관리해 오다가 6월부터 총액배정으로 이자수입을 3억8,600만원 증가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연초부터 총액배정을 하지 않아 이자수입이 감소하여 자금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후에는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결산추경 시에는 계상된 예산 중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액과 연말까지 세출집행을 추계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부 부서에는 당초예산에 부족한 국내여비를 사후 보장적 성격으로 세출예산을 계상함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당초예산 승인시 절감차원에서 국내여비를 일부 삭감하였는데 대부분의 부서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였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미 출장을 실시하여 예산을 추가요구한데 대하여는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관행에 젖어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환경미화과의 학술용역비인 농소?강동지역 폐기물 처리조사 용역비를 ’99년도 당초예산에 750만원 계상하고 결산추경에도 460만원을 계상하여 이중으로 계상함으로써 의회의 삭감에 대비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의욕적인 업무추진 능력이 있다고 볼수 있으나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며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에 삭감된 건설과의 재해대책 상황판 제작비 315만원과 사회복지과의 자원봉사센터설치비 2,000만원은 결산추경에는 계상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계상하여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또한 자산취득비인 기획감사실의 업무용컴퓨터 구입비6,580만원과 지방세과의 컴퓨터 구입, 프린트기 구입비 928만7,000원은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과의 시설장비유지비인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관리에 있어 당초예산에 가로등 1,147개소, 보안등 1,070개소에 3,879만8,000원이 계상되고 제2회추경 시에는 가로등 1,203개소, 보안등 1,129개소에 2천만2,000원이 증액되고 또한 결산추경에 가로등이 1,840개소, 보안등이 1,796개소에 3,21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5,210만2,000원이 증가하였고 또한 등수도 신규설치도 많이 없는데도 1,419개소가 증가되는 등 정확한 산출기초 없이 '98당초예산 편성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등수가 들쑥날쑥 금액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데 대하여 예산편성 시 기본원칙도 망각한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사항별 설명 시에는 신규사업이나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의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는데 사회복지과 예산의 성립전 예산인 자활지원센터 운영비 4,750만원을 개상하고 '99년도 당초예산의 수정예산에 자활자원센터 지원비 8,000만원과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1억원을 계상하면서 의회에 아무런 설명없이 예산을 계상하였다가 계수조정시 의원들이 이를 발견하여 의원들의 주요논쟁이 되었는 바 이는 집행부에서 아무리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 할지라도 의회에 은폐하는 처사로 의회를 무시한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세출예산을 계상할 때는 정확한 산출기초로 하여 예산을 계상할 것이며 주요업무추진 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변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내역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요구한 예산액 456억1,355만4,000원에 대하여 세입은 삭감을 하지 않고, 세출부분에서 4,65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를 증액하여 33억6,995만4,000원으로 하고 일시차입금을 13억6,833만9,000원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용으로는 예산승인을 하더라도 연말이 며칠 안 남아 예산집행이 불가한 총무과와 지방세과의 국내여비 444만원을 삭감하였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집행계획이 불확실한 사회복지과의 자원봉사센터설치비 중 구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소모성 경비인 총무과의 행사용 천막구입비 315만원과 이기출생 축하카드 인쇄비 52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99년도 당초예산에 성립된 환경미화과의 폐기물처리조사용역비 4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용은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지난 12월4일부터 12월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그 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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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98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저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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