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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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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7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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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8년 12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울산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3.울산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4.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6.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울산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 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 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백용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현황으로 지난 12월23일 류재건의원으로부터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북구청장에게 이송하였고, 또한 북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제출되어 이번 정기회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박춘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12월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98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24일 심사완료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서 제5차 본회의가 12월24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계속되어 오늘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방금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회기 중 접수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제5차에서부터 제7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의원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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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 일 의 사 일 정
제1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98.12.2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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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2분
안건
1.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21일부터 12월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건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수고하신 류재건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류재건의원입니다.
지난 12월21일부터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12월24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한 '98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14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북구의회 제17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21일부터 12월24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총괄은 456억1,355만4,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30억3,469만6,000원이 되겠고 특별회계가 25억7,885만8,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페이지부터 3페이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심사종합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98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액은 '98년도 기정예산액 426억5,419만9,000원보다 6.9%인 29억5,935만5,000원이 증가된 456억1,355만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30억3,469만6,000원이며 특별회계가 25억7,885만8,000원이고 일반회계에 있어 경기의 침체로 과년도 지방세수입이 1,686만9,000원과 징수조정교부금 1,305만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 안정으로 54개 업체의 사업소세 2억6,513만9,000원과 종합토지세 9,927만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리고 특별회계의 의료보호기금의 부당이득반환금 등760만6,000원과 달천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융자금 이자수입 224만9,000원과 국?시비보조금 19억8,231만7,000원과 지방채 3억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95만9,355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결산추경 세입을 계상할 때는 징수결의된 사항과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 계상해야 되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이 기정예산 800만원에서 12월초까지 실제 부과한 과태료는 1,205만원인데 405만원을 누락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여타세입도 정확하게 추계 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정관리에 있어 금년도 상반기에는 IMF 구제금융으로 일반금리가 12%로 되었고 하반기는 6.7%인하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자율이 높을 때 선례답습과 관례대로 자금을 관리해 오다가 6월부터 총액배정으로 이자수입을 3억8,600만원 증가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연초부터 총액배정을 하지 않아 이자수입이 감소하여 자금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후에는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결산추경 시에는 계상된 예산 중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액과 연말까지 세출집행을 추계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부 부서에는 당초예산에 부족한 국내여비를 사후 보장적 성격으로 세출예산을 계상함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당초예산 승인시 절감차원에서 국내여비를 일부 삭감하였는데 대부분의 부서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였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미 출장을 실시하여 예산을 추가요구한데 대하여는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관행에 젖어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환경미화과의 학술용역비인 농소?강동지역 폐기물 처리조사 용역비를 ’99년도 당초예산에 750만원 계상하고 결산추경에도 460만원을 계상하여 이중으로 계상함으로써 의회의 삭감에 대비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의욕적인 업무추진 능력이 있다고 볼수 있으나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며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에 삭감된 건설과의 재해대책 상황판 제작비 315만원과 사회복지과의 자원봉사센터설치비 2,000만원은 결산추경에는 계상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계상하여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또한 자산취득비인 기획감사실의 업무용컴퓨터 구입비6,580만원과 지방세과의 컴퓨터 구입, 프린트기 구입비 928만7,000원은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과의 시설장비유지비인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관리에 있어 당초예산에 가로등 1,147개소, 보안등 1,070개소에 3,879만8,000원이 계상되고 제2회추경 시에는 가로등 1,203개소, 보안등 1,129개소에 2천만2,000원이 증액되고 또한 결산추경에 가로등이 1,840개소, 보안등이 1,796개소에 3,21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5,210만2,000원이 증가하였고 또한 등수도 신규설치도 많이 없는데도 1,419개소가 증가되는 등 정확한 산출기초 없이 '98당초예산 편성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등수가 들쑥날쑥 금액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데 대하여 예산편성 시 기본원칙도 망각한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사항별 설명 시에는 신규사업이나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의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는데 사회복지과 예산의 성립전 예산인 자활지원센터 운영비 4,750만원을 개상하고 '99년도 당초예산의 수정예산에 자활자원센터 지원비 8,000만원과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1억원을 계상하면서 의회에 아무런 설명없이 예산을 계상하였다가 계수조정시 의원들이 이를 발견하여 의원들의 주요논쟁이 되었는 바 이는 집행부에서 아무리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 할지라도 의회에 은폐하는 처사로 의회를 무시한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세출예산을 계상할 때는 정확한 산출기초로 하여 예산을 계상할 것이며 주요업무추진 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변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내역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요구한 예산액 456억1,355만4,000원에 대하여 세입은 삭감을 하지 않고, 세출부분에서 4,65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를 증액하여 33억6,995만4,000원으로 하고 일시차입금을 13억6,833만9,000원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용으로는 예산승인을 하더라도 연말이 며칠 안 남아 예산집행이 불가한 총무과와 지방세과의 국내여비 444만원을 삭감하였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집행계획이 불확실한 사회복지과의 자원봉사센터설치비 중 구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소모성 경비인 총무과의 행사용 천막구입비 315만원과 이기출생 축하카드 인쇄비 52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99년도 당초예산에 성립된 환경미화과의 폐기물처리조사용역비 4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용은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지난 12월4일부터 12월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그 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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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98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저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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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박춘환부의장, 류재건간사 및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류재건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처리는 소회의실에서 실시할 것이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세과장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지방세과장 강함순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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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 급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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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98년12월1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0호의 울산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세정업무의 합목적성 달성에 기여코자 1974년부터 징수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날로 급변하는 행정환경 및 징세여건의 변화로 공무원의 개인별 유공공적의 객관적인 입증이 곤란하고 또한 세무공무원의 기본업무수행 사향에 댛난 포상제도로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 많아 본 제도를 폐지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관련근거로는 울산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며,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 징수업무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단위분야로서 세무공무원의 기본적 직무수행 의무사항이며 세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활동비로 월8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세와 관세는 징수포상금제도가 없으며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비합리적인 제도는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하며, 향후 행정에도 목표관리제와 성과급 보수제도의 시행에 따른 시상금제와 표창 확대 방안계획이 있으며, 공직자의 사기앙양과 처우개선 등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와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며 본 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안이 나왔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전액 삭감됐습니다만, 과년도 체납액징수포상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과 유사한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런 조례가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으면 이것도 같이 폐지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묻습니다.
이것도 검토해서 불필요한 것 같으면 조례를 같이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20일 제16회 임시회에서 심의 중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과장님 및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 강석희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윤두환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울산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20일 제16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것으로 이번에 윤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관심으로 다시 상정하게 된 안으로서 본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드리고 본 안건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지난 8월15일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건국 제50주년 경축사를 통하여 21세기 세계 속의 선진한국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난 10월2일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데 이어 지원기구설치, 활동방향정립 등 구체적인 실천기반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의 건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주민과 직접 접하면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중앙에서 확정된 과제에 대해 지역적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창의적?자율적 프로그램을 보완적으로 시행하며 자치단체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발굴된 과제를 중앙위원회에 개선건의를 하는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6호인 울산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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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 원회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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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98년11월1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6호의 울산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총체적인 경제위기 극복과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부응하는 각종 개혁프로그램 개발과 전국민이 공감하는 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골자 및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제15조 및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등)의 규정에 의하여 날로 급변하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지역의 경쟁력과 지속적인 발전잠재력 또한 주민의 다양한 행정참여 확대로 풍요롭고 안정된 질 높은 삶의 보장과 미래지향적인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위하여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부응하는 자율과 창의가 보장되는 전국민이 공감하며 실천가능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며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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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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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98년12월1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7호의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치단체의 행정조직운용과 관련한 각종 조례가 기구조정에 따른 여러 개의 부수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복잡함과 이중성 등 행정낭비 요인이 많은 실정으로 조례운용 효율성의 문제점은 보완발전 시키고자 기구와 관련된 조례를 한 개로 통합운영코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 골자로는 현재 구본청, 지속기관, 동으로 나누어져 운용되고 있는 기구관련 조례를 통합하며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제4항과 제4조 제3항, 제5항 및 제102조 내지 제104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0조제1항, 지연보건법 제7조 (보건소의 설치),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보건진료소의 설치 운영),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관련조례규칙표준안의 규정에 의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및 전국의 통일성을 통한 행정의 낭비와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생산적인 행정능률과 명확한 책임행정 수행을 위한 조례개정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부칙에 기구에 관한 경과조치에 ‘북구보건소 신명?어물보건진료소는 2000년12월31일자로 이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동이나 구청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한 개 조례로 통합운영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에 관한 사항은 부칙은 다 폐지되고 인원도 삭감되었습니다만, 기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기구를 본 조례에서 전부 없애고 부칙으로 없애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신명이나 어물진료소도 기구개편상 없어야 되는데, 경과조치로 인한 이 조례를 살려 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박춘환 의원
그런데 상안진료소를 여기에 넣으면 문제가 생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상안진료소는 조례규정에서 삭제돼 버리고, 신명?어물보건진료소만 거기에 의료기관이 별로 없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이 기구하고 인원이 없는데 대해서 크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에 내려온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신 사항이 돼서 2000년12월31일자로 해서 부칙에 그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상안진료소도 이때 없애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매곡에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안진료소는 간호사가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폐지해서 보건소에서 기구운영은 매일 출장을 나가서 진료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22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고 해서 강동에는 어물?신명보건진료소를 놔두는 것인데, 그리고 실장님 말씀대로 의회에서도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를 하니까 놔둔다고 하는데, 그런데 매곡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도 거기해당 동 의원인데 파악을 해 보니까 주민들도 있으면 더 좋지만 그래도 도시화가 되고 교통이 발전되니까 매곡은 폐지를 한다하더라도 상안진료소는 아직까지 오지이고 그린벨트지역 내에 있고, 또 의회에서 해당 동 의원이나 주변 동 의원들이 이것도 같이 농어촌보건의료특별초치법에 의해서 신명?어물과 같이 존치를 하도록 강력히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명?어물보건진료소만 2000년12월31일까지 해 놓는 다는 것은, 두 군데는 강력히 요구를 하니까 하고, 한 군데는 강력히 요구하는 데도 없앴다는 것은 앞 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이 내용을 전임자가 계실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명?어물은 여기서 상당히 멀고 또 제가 면장을 해 봐서 잘 아는데 거기에는 버스가 한 시간에 한두 대가 있는데 그 이외에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들이 참고가 돼서 2000년12월말까지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상안 같은 경우에도 버스가 하루에 한 대 정도밖에 안 다니고, 그 안으로 골짜기로는 버스가 안 다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김수헌 의원
저번에 폐지안이 올라올 때 부결이 돼서 통합조례를 하면서 다시 올라 왔는데 부의장님, 해당 동 의원인데 그때 협의가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행자부의 지침은 보건소기구도 상당히 줄이라고 이야기하는 데, 저희들이 보건소를 줄일 수가 없고 저희들이 원무과장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행자부에서 승인되어 내려올 때는 원무과장은 안되고 촉탁의사를 한 사람 주겠다고 해서 촉탁의사 한 사람 T/O를 얻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건소에서 촉탁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순회진료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차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순회진료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 또 예산부분에서도 진료비는 되도록 안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상안진료소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이제 보건소를 이용해야 되면 진료소를 폐지시켜야 되는데, 건물은 보건소 앞으로 되어 있는데 땅은 처음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면서 상안의료협회에서 만들어 줬다는데 건물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 관계는 검토단계에 있는데 지금 저희들 북구청에 진료소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진장동사무소가 통합이 돼서 그것을 활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농소1동 옆에 있는 건물도 어떻게 쓸것이냐의 전반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박춘환 의원
행자부에서 상안진료소를 폐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98년도 행정에 불이익 당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조례만 통과되면 자기들이 목표한대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행자부에서 -5점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기획정책담당 김종구입니다.
지난번 정부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난 뒤에 전국 시?군?구 단위로 조례개편에 대한 서면 평가가 있었는데, 항목에 보건진료소를 폐지하면 점수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인원은 조정이 되면서 기구를 폐지하지 않음으로 해서 감점을 받았습니다.
박춘환 의원
신명하고 어물은 놔두고 상안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당초에 저희들이 의안을 제출하고 승인 받을 때 상안하고 매곡이 폐지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원은 조정하면서 기구를 폐지하지 않음으로 해서 감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조금 감된 부분이 있었고, 당초에 신명이나 어물도 이번에 검토를 같이 했습니다만 신명이나 어물보다는 상안이나 매곡이 현재로서는 교통여건이 낫고…
김수헌 의원
행자부에서는 가능하면 진료소를 다 없애고 특별한 경우 몇 개는 2000년까지 둘 수 있는데, 구청에서 처음에 기구개편할 때 두 군데는 놔두고 나머지 두 군데는 없애겠다고 올렸는데, 처음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세 군데는 두고 한 군데만 없앤다고 했으면 마이너스 감점을 안 먹었을 텐데 두 군데를 둔다고 계획은 올렸는데 두 군데를 안 두고 네 군데로 그대로 두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당초에 다 없애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지역여건에 따라서 상부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두 군데는 놔두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것도 협의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승인을 받다시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한 군데만 할 사항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네 군데 다 해야 될 여건이었습니다.
두 군데만 고려해서 하자는 측면에서 하다가 그것이 제대로 안돼서 그런 사항이 벌어졌고, 신명?어물도 중앙지침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월이나 3월정도 되면 2차 구조조정이나 재평가가 있지 싶은데, 그때 재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사료됩니다.
강혁진 의원
지금 의료복지를 선진화시켜야 되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골짜기에 한 집이 살아도 의료혜택을 굉장히 편안하게 받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구조조정 한다고 해서 촌에 개발도 안되고 그분들이 하루 나와버리면 하루종일 시간을 뺐겨버리는 여건인데도 진료소 혜택을 못 주고 자꾸 그런 식으로 없앤다고 하면 본 의원이 봐도 행자부지침상 감점이 되더라도 이런 곳에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그래서 지난번에 상안?매곡을 폐지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전문직 의사를 한 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 분이 폐지되는 지역에 매일 출장을 나가기 위해서 한 분을 승인 받았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 분이 가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물리치료가 기구가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물리치료사를 대동해서 나갈 수도 있고, 물리치료가 필요한 분은 모시고 와서 보건소에서 할수도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일용인부를 한 분을 채용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강혁진 의원
매일 나갈 수 있습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그 지역을 위해서 전문직 한 분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자주 순회를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별정직이 하는 것보다는 의료수혜가 더 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의장 윤두환
진료소를 폐지하는 대신에 전문의사 한 분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아무도 안 왔는데 확실히 알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기획정책담당주사보 이문걸
당초에 정원조직개편을 하면서 보건진료소 두 군데를 없애는 대신 ‘가'급 전문의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지금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만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분을 한 분 더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중구나 남구는 어떻습니까?
기획정책담당주사보 이문걸
중구의 경우에는 전문의사가 세 명입니다. 중구보건소장은 의사가 아닙니다.
의장 윤두환
그러면 보건직이 소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기획정책담당주사보 이문걸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의장 윤두환
북구에 의사가 없어서 소장이 어떤 행사관계나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방역관계로 나가고 나면, 보건소를 찾는 사람이 의사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진료소 두 개를 폐지하는 대신 의사를 두는 것으로 협의를 봤다는 것입니까?
기획정책담당주사보 이문걸
예.
의장 윤두환
상안이나 매곡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기획정책담당주사보 이문걸
별정6급으로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박광식 의원
보건진료소 폐지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신명?어물보건진료소가 위치해 있는 강동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 현지의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에서도 독거노인이나 모자가정, 노인세대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강동동입니다.
어느 동을 합해도 강동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이와 같은 특수사정이 있어서 전에도 누누히 보건진료소 문제는 시한을 두고 폐지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발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상안은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상안지역에도 이와 같은 특수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강혁진의원이 말했듯이 앞으로 우리 나라는 보건정책 내지는 의료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전진과 개선이 있어야 될 사정이 있는데, 행자부지침이라는 조직개편지침에 의해서 그냥 탁상에서 일괄적으로 위에서 시키니까 제일 힘없는 부서 그러나 주민과는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건진료소를 없앤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비애를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방침에 대해서 철회나 변경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1시28분 기록중지
의장 윤두환
(11시29분 기록개시)
박광식의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박광식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원만히 심의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의논을 하도록 하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중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부칙 제3항을 전면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별표 밑에 북구보건소 상안진료소도 존치 시킬 수 있도록 제안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의원여러분, 박광식의원께서 부칙 제3항 부분을 삭제하고 부칙에 상안진료소를 하나 더 두는 것으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수헌 의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칙 제3항 이 부분은 법적으로 지침에 의한 겁니까, 자율적으로 정한 겁니까?
기획정책담당주사보 이문걸
당초에 할 때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행자부하고 전체적으로 없애라는 것을 전체는 못 없애고 단계적으로 없앤다고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2000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없애는 조건이지 법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6분
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정원조정으로 인한 조례개정 시 관련조문 내용을 자치단체마다 다양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문표기 내용을 통일시키는 차원에서 금번에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거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관련 상위법규 규정을 삽입해서 지방자치법 제103조 규정에 의해서 했으며, 정원의 총수 표기방법도 현행 총수를 총계로 조문의 표기돼 있는 것을 개정이 되면 지방공무원 총수를 조문에 직접 표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명칭표기도 현행은 의회사무과 정원에서 의회사무기구정원으로 전국적으로 통일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 기구?정원관련 조례?규칙 모델안도 ’98년10월19일부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내용에 따라서 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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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 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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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98년12월1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8호의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행정조직운용과 관련하여 정원조정으로 인한 조례개정 시 관련조문내용 표기가 자치단체별로 각기 달라 행정용어 및 조문표기의 표준안으로 전국 통일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와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규 및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과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관련조례규칙표준안의 규정에 근거하며,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낭비요인제거, 문제점의 최소화를 위한 행정용어 및 조례표기 형식의 표준화로 전국 통일성을 기하므로 누구나 쉽게 행정을 이해하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개정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도 심의함에 있어 질의?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 의원
보건진료소 진료원은 별정직 공무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박광식 의원
의장님,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중 부칙 제2항에 단서조항을 붙일 것을 수정?제의합니다.
단서조항 내용은 단, 보건진료소 별정공무원일 경우 예외로 한다하는 조항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심의되고 있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99년 말이 되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진료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진료소를 살려 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김수헌 의원
꼭 필요하면 정규직원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 부서는 별정직을 없애고 어떤 부서는 별정직을 안 없앤다는 것도 모순입니다. 아니면 보건소 직원을 더 충원해서 뽑든가…
의장 윤두환
박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합니다.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이차호
상위법을 위반해서 조례로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법보다는 지침이지요?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12월31일까지 해놓은 것은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면서 그때까지 진료소도 운영하고 다른 일자리를 구한다든지 하는 기간을 주기 위한 것이고, 만약 이것을 없애면 지금 당장 나가야 됩니다.
기획정책담당주사보 이문걸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조직개편 하면서 45명이 과원이 생겼는데 그 과원 중에 일반직은 2000년까지이고 별정직은 ’99년말까지인데 그 사람들을 그때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폐지하면 그 사람이 나가야 됩니다.
박광식 의원
만약 이 조례안 부칙에 내년 12월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보건진료소에 진료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정책담당주사보 이문걸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박광식 의원
조례로서 북구보건소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기획정책담당주사보 이문걸
지역보건법에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간호사 자격증이나 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한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그러면 1999년12월말까지 별정직공무원은 한사람도 없이 전부 다 폐출 시킨다는 지침이나 조항이나 상위법규가 있습니까?
기획정책담당주사보 이문걸
법규 보다 이 조례는…
김수헌 의원
우리가 기구조정할 때 그 당시에 정원조정을 상위지침에 의해서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인데, 지금 당장 일반직 공무원들도 원칙은 45명이 나가야 되는 것을 조항을 1년 두고 별정직도 이때까지는 정원보다 많이 쓰고 있는데, 저번에 기구조정 할 때 정한 부분 아닙니까?
박춘환 의원
이 조례가 앞에 통과가 된 것 같으면 행정기구설치조례안도 2000년12월31일까지 폐지한다는 것이 안 맞다 아닙니까?
기획정책담당주사보 이문걸
북구에 별정직 과원이 된 것이 보건진료원이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과원이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부의장님이 묻는 것은 별정직이 ’99년12월31일까지인데 보건진료소는 2000년12월31일까지 아닙니까?
기획정책담당주사보 이문걸
그것은 어물하고 신명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2000년12월31일까지 한다는데 이것이 안 맞다 아닙니까?
기획정책담당주사보 이문걸
초과 현원이 따로 있는 경우에 하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초과 현원이 없는 곳은 상관이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보건소에만 초과 현원이 북구에 몇 명입니까?
기획정책담당주사보 이문걸
2명입니다.
박춘환 의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기획정책담당주사보 이문걸
상안?매곡을 폐쇄시킨다는 조건하에서 보건진료원 2명을 초과 현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박광식의원님 말씀도 가능하네요?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상안?매곡은 두 사람이 초과 현원이 돼 있고, 신명?어물은 초과 현원이 안돼 있습니다.
당초에 초과 인원을 삭제시키는 조건하에 전문직을 확보했기 때문에 두 사람만 초과 돼 있고 두 사람은 아직 정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앞의 조례에서 매곡은 폐쇄가 됐고, 그러면 상안진료소에 초과 현원이 한 명이라는 것이지요?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진료소는 살아있지만 정원자체가 없으니까 두 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진료원은 살아 있다는 겁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진료원은 살아있다 하더라도 인원은 없는 겁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1년 동안…
기획정책담당주사보 이문걸
상안 보건진료소는 우리가 개정조례를 하더라도 ’99년에도 다시 의결을 받고자 올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수헌 의원
신명?어물도 ’99년12월31일이 되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책담당주사보 이문걸
북구 정원안에 신명?어물 보건진료원들은 포함이 돼 있고 상안?매곡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 사람들은 별정직 공무원 아닙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별정직이라도 초과 현원에 대해서 기준을 두는 것이고, 초과 현원이 아니면 기구를 조정할 때 정원도 같이 조정됩니다.
박춘환 의원
그럼 상안진료소는 ’99년12월31일까지 둬도 되는 거네요?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될 수 있는대로 사람이 그 사이에 나가든지 다른 사유가 발생됐을 때…
박춘환 의원
원칙적으로만 이야기한다면 별정직 공무원은 1999년12월31일까지 초과 현원인 경우에…
윤종오 의원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초과 현원이 몇 명입니까?
김수헌 의원
초과 현원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잡힌 것이 별정직으로 몇 명입니까?
기획정책담당주사보 이문걸
8명으로 정원이 잡혀 있고 초과 인원 2명해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10명중에서 8명 잡혀있고 2명만 나가면 됩니까?
기획정책담당주사보 이문걸
예.
박춘환 의원
진료소 1명 대신에 별정직이 1명이 빠지면 진료소는 그대로 둬도 되네요?
기획정책담당주사보 이문걸
이 별정직은 자동승진이 안 되기 때에 6급이 1명 나가면 되는데 6급이…
박춘환 의원
별정직 8명중에 6급이 몇 명 있습니까?
기획정책담당주사보 이문걸
2명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제가 수정제안 한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29분
안건
6.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 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 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제안이유는 자치단체별로 의회관련기구조례 명칭이 제각기 다양하게 되어 있어 조례명칭을 통일시키기 위함에 있으며, 지금까지 조례상 근거가 미약했던 전문위원 관련조문을 조례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금번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거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인데 조례제명을 변경했는데 현행까지는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징수등에관한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징수조례로 개정합니다.
또 전문위원 근거도 현행은 사무과장과 전문위원 관련규정이 통합운영을 해 왔는데 이것을 전문위원 관련조문 별도 명시로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직원은 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통합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정원조례및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에 2중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직원도 정원조례에 통합 규정하고 본 조례에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종전에는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명만 움직여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본 조례를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 행정낭비의 문제점이 이번에 보완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내지 제83조이고 기구?정원관련조례?규칙모델은 ’98년10월19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조례 제2조에도 별도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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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 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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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98년12월1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9호의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국의 각 자치단체별 의회관련기구조례 명칭이 제각각으로 조례명칭의 통일을 기하며 전문위원에 관한 조문을 조례에 별도로 명문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와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82조(사무처 등의 설치) 및 제8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과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관련조례?규칙표준안,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의 규정에 의하며, 행정의 전국 통일성과 공정성, 명확한 근거의 명문화로 행정낭비와 문제점의 최소화로 생산적인 행정능률과 책임행정수행을 위한 조례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31분
안건
7. 울산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울산광역시북구의 각종 행정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 소속 하에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은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것과 같은 사항 등 6개 사항으로 돼 있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신고센터설치운영은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규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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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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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98년11월2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4호의 울산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주화, 분권화의 시대에 자율과 창의가 보장되는 사회의 경제활동의 촉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코자 하며, 각종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와 비효율적인 규제억제 등 행정목적 실현에 따른 규제정책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 및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의견으로서는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부합되며 구민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개성과 특성을 살린 차별화 된 선진 북구 행정의 확립으로 구민들의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어야 하며 각종 불필요한 규제는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하고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행정에도 과감한 변화와 개혁이 불가피한 시대적 현실로써 앞으로의 행정규제정책을 종합 검토?조정하고자 하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나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위원회를 또 만드는데 다른 위원회하고 통합해서 정리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각종 위원회의 정비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데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지 검토를 해봤는데, 이 내용이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어서 하도록 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작년에 19개 위원회가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위원회를 또 만드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자부 주관으로 중앙부처에서 법률에 규정돼 있는 것은 시?군?구까지 의결해서 대대적으로 통?폐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새로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우리 조례나 규칙에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자연재활용위원회가 있어서 그것은 통폐합해서 의견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의장 윤두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2월28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의원
윤두환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공무원
구청장 조승수 부구청장 이수석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보건소장 박혜경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참고인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기획정책담당주사보 이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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