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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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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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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8년 03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2.현장확인의건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2. 현장확인의건(의장 제의)
10시35분 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35분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강동동사무소 안전진단결과 및 개보수 추진상황과 염포해안도로 침하에 따른 대책추진 상황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강동동사무소 안전진단결과 및 개보수 추진상황에 대하여 한용규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강동동사무소안전진단결과및개보수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한용규입니다.
강동동사무소안전진단결과및개보수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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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ㆍ강동동사무소안전진단결과및개보수추 진상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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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보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강동동사무소가 건축이 된지가 벌써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실 20년 같으면 정상적인 설계에 의해서 정상적인 시공이 됐다 할지라도 상당히 노후화의 기준에 들어가는 그런 연한이 되었다고 봅니다.
울주군에서 구청으로 인수인계 할 때 A급으로 판정한 기관은 어디이고, 그 당시 A급으로 판정한 근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1층 보 부분에 연접하고 있는 상부바닥이 균열이 되어 있고, 보의 최대길이가 10m 정도 쳐져 있는 크랙이 발생되어 있는데, 물론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후 보수ㆍ보강지시 지침이 내려 왔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국산업안전공단 같은 경우에는 시공 중인 것만 자기들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미 건물이 완공되어 가지고 하자가 있는 부분, 어떤 크랙이 발생했거나 부실시공 이런 부분들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학계 쪽이나 이런 곳에 좀더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2,900만원 넣어 가지고 땜질식으로 해서 또 크랙이 발생되었을 때, 계속 보수의 악순환이 연속되고 또 강동동의 지리적 특성상 강동동사무소가 폐쇄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이든 행정이 아무리 축소가 된다고 할지라도 강동동사무소 명맥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 차라리 어떤 측면에서 보면 권위 있고, 공신력 있는 안전진단 쪽에 의뢰를 해서, 무료화 한다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받은 이후에 과연 보수가 타당한지, 아니면 새로 시공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재안전 진단을 받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작년 7월15일 울주군에서 안전점검을 했을 때는 자체 민방위 과 직원이 했고 저희들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에는 건축직을 협조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급 판정이 나왔고, 제가 며칠 전에 강동면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안전 공단에서 넘어온 회신문하고 현장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은 보가 10m 정도 거리가 되는데, 육안으로 봐서는 사실 쳐졌다는 것을 잘 모를 정도입니다.
위에 올라가 보면 보 바로 위에 슬라브 쳐놓은데 보면 양쪽에 균열이 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보기 위해서 물을 열다섯 바켓스를 갖다 부었습니다.
처음 몇 바켓스 부었을 때는 물이 안 흘렀는데 열다섯 바켓스를 부어보니까 한쪽에 물이 조금씩 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안전점검 하는 측에서 슬라브 칠 때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서 물이 새는 것이지, 내려앉아서 물이 새는 것은 아니다 라는 판정이 나왔고, 또 2층 슬라브를 세군데 뜯어 가지고 덴조 해놓고 중간에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윗부분과 슬라브 측하고 전기로써 확인을 했는데, 기술자든 아니든 전문기관인데 그분도 현 상황을 봐서는 그렇게 위험한 건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슬라브가 갈라진 상태는 밑에 시멘트 했 는 것하고 위에 도끼다시 했는 부분이 있는데, 슬라브에 물새는 자체는 아까 이물질이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슬라브 자체는 금이 간 것이 아니다, 위에 도끼다시 한 그 부분이 조금 금이 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더랍니다.
덴조 했는 것하고 슬라브 사이에 전기를 가지고 확인을 해도 그렇게 나쁜 상태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물을 부어 보니까 한쪽에만 물이 조금 새더라, 그것을 봐서는 그 상태는 슬라브 할 때 아마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정도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대학이나 기술진의 진단을 받으려고 하면 최하 1,000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저번에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공사비보다 오히려 진단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안전공단에서 무료로 한 것이지마는 그 사람들에게 물어 봤을 때는 이렇게 보수를 하면 이상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또 아울러서 현재 건물이 20년이 됐는데, 앞으로 전체 건물이 얼마나 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수를 했을 때는 상당한 기간동안은 쓸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면적이 462㎡ 같으면 120내지 130평 정도 되는데, 여기 보수에 2,9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조금 더 해서 신축을 현대설계에 맞춰서 반듯하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그렇게 하려면 위의 2층 건물을 완전히 철거를 해야 됩니다.
진한걸 의원
적당한 자리에 임시로 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마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이후에 하자의 발생이 안 생긴다고 보장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그래서 보가
10m 거리인데, 1층에서 기둥을 세운다고 그럽니다.
설계보완상 기둥을 세 개 정도 세워 가지고 하면 처짐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는 10m 거리에 기둥이 하나도 없는데밑에 기둥을 세 개 박아서 위의 잇는 곳과 보수를 하면 처짐은 없다 …
진한걸 의원
시멘트 누수도 정상적으로 보려면 그 시멘트 상태가 며칠간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됩니다.
세밀한 입자에 물이 스며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건물이 누수가 되는지 안되는지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그렇게 돼야지, 동시다발로 물 몇 바켓스 갖다가 쏟아 부어 가지고 물이 전혀 안샌다고 해서, 다른 이물질 관계로 인해서 물이 조금 샌다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단기일 수도 있고, 저는 이 부분을 어떤 형태이든 간에 강동지역을 봤을 때 동사무소는 필히 존재를 해야되고, 그런 것 같으면 이번 차에 크랙이 발생되고 지은지 20년이 되고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을 봤을때는, 다소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건축을 하는 쪽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신력 있는 쪽에다가 진단을 받아서 보수를 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면은 설사 진단비가 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원리원칙대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약 3,000만원 정도의 보수비를 들이면서, 정밀진단 받는데 예산이 좀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기존 시공 중인 것만 가능한 한국산업안전공단에다가 진단을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 완료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 김성보
진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보고를 받고 현장에 가서 보는 것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두 의원
현장방문은 좋은데, 유인물에 '98년8월30일로 되어 있는데, '97년8월30일이지요?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예. 잘못됐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리고 '98년2월28일 전문기관 정밀안전점검 후 보수보강 지시를 광역시에서 지시를 받았는데, 전문기관 정밀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산업안전공단은 전문기관 정밀기관이 아닙니까, 도대체 이 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이런 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아까 진한걸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이 진단은 이미 설치되어서, 건축이 되어 있는 부분의 하자 부분을 진단하는 전문기관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정밀진단을 하려면 실제 보강공사비보다 진단비가 더 든다, 또 전문기관의 판정을 받아봐야 현재 특별한 내용이 나올 것은 없을 것이다. 20년이 된 건물인데 현지에 오후에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로는 동사무소를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주 완벽하게 지어졌습니다. 그 당시 면사무소를 지을 때는…
그래서 20년 된 건물치고 외벽에는 크랙간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만큼 동사무소는 완벽하게 지어졌는데, 단지 처짐현상이 보의 설계가 조금 잘못돼서 보하고 보하고의 거리가 10m로 너무 멉니다. 거기에 2층을 올리다 보니까 처짐현상이 나타났는데, 물은 그 틈새로 빠져 나오는데…
한성두 의원
그 부분은 들었는데, 그러면 시에서 지시할 때 전문기관 정밀검사를 했는데, 한국산업안전공단 울산지도원이 정밀안전진단기관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기관은 아닌데 그와 유사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예. 전문기관은 아닙니다.
한성두 의원
집행부의 입장은 예산이 수반되고 용역을 줘서 했을 때는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의뢰를 해서 이런 진단을 받은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이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그런 입장으로써 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성두 의원
시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아직 협의가 된 것은 아니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성두 의원
정밀기관으로 시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그런데 시하고 협의는 지금 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러면 집행부 입장은 시에서 지시한 정밀안전점검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고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보고가 된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우리 나름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 의회 차원에서 진단을 내려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조승수 의원
아까 진한걸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강동동사무소는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예. 그렇습니다.
조승수 의원
시점이 어차피 북구가 신설될 때부터 이 문제가 파악이 되어서 해왔더라면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 물론 그때는 계획이 가지는 추상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신축을 해야 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성두 의원
보수해서 쓴다는 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을 필요는 없지…
조승수 의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건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10억원 이상의 공사규모가 될 것이라면 같이 맞물려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수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때 포함을 시켜서, 물론 재원 문제는 장기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문제이지만 계획 속에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지금 현재 20년된 건물이지마는 보수ㆍ보강을 하면 10년 이상은 안 쓰겠느냐, 사실 우리나라 건축이 기술적으로 형편없어 그렇지, 외국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강동동사무소를 보수를 하면 10년 이상은 안 쓰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승수 의원
아직 당장 재건축을 전체적으로 올릴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윤두환 의원
보수하면 10년 정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예.
정석수 의원
아까 ‘설계 잘못으로’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설계 잘못을 지적한다면 보 길이가 10m로 너무 길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예. 설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겠나 저 나름대로 추정을 한 것입니다.
정석수 의원
처음에 진단한 결과대로 중간에 보를 하나 세운다면 5m, 5m 정도 가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처짐현상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하신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유병태
예.
정석수 의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철 구조물 시공을 해서 100년간은 그 강도가 굳어지고 100년이 지나면 그것이 차차 약해져서 처음 지을 때의 원상태대로 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은 지 20년밖에 안된다면 200년하고의 거리는 1/10밖에 안되는 시간이지 않느냐, 굳이 이것을 우리가 재건축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현장도 보지 않고 말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처음 말씀드린대로 보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이런 처짐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중간에 보를 하나 보강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원 의원
총무과장님, 여기에 보면 97년9월25일 한국구조안전기술원하고 북구청이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안전검사 실시대상으로 판정이 되었는데, 한국산업안전공단하고 한국구조안전기술원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같은 기관입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틀립니다.
이상원 의원
틀리는데 작년 9월25일 날 안전점검 실시대상으로 판정이 됐는데, 98년3월5일 왜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정밀안전진단 의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북구청에서 그 사이에 한 일이 뭡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예산확보를 해놓고 설계 중에 있었습니다.
이상원 의원
방송에 나오고 해서 보니까 방송에서 카메라를 비추면 구멍이 작은 것도 확대가 되어서 크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9월25일 날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으면 빨리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조치가 되어야 되지 지금까지 있었다는 이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예산은 98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고, 언론보도가 금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가 나가고 나니까 시에서 담당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현지에 가서 점검을 해가지고 지시가 내려온 것이 2월28일 날, 그때 언론보도가 나가고 바로 시에서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합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러면 2,900만원이면 구에서 봤을 때 됩니까, 설계해서 견적 받아 봤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예. 2,900만원이면 보강이 가능합니다.
의장 김성보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 후에도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대충 설명만 듣고 현장을 가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동동사무소 안전점검결과및개보수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장확인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염포해안도로 침하에 따른 대책추진상황에 대하여 강한원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염포해안도로 침하에 따른 대책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강한원입니다.
염포 해안도로 침하에 따른 대책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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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ㆍ염포해안도로침하에따른대책추진사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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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보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수 의원
국장님, 조금 전 설명 중에 다리가 떳는지, 바닥이 침하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다리가 뜰 수도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국장님 대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1, 2교 진행방향, 즉 방어진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지반이 연약지반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도시계획과에 있을 때 도로관리를 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지반 자체를 자기네들은 완벽하게 해가지고 도로포장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현지에 가서 자세히 보면 교량 가기 전에 약간 지반이 표가 납니다.
약간 침하가 되는 것으로 저도 보고 있는데, 그 자체를 현대자동차에서 현대엔지니어링하고 그 당시에 시공했던 현대건설에다가 현재 공문을 보내놓고 상세한 답변을 저희들이 받아봐야 됩니다.
정석수 의원
과장님, 기술자이지요?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예.
정석수 의원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어떻게 봅니까, 다짐공사가 제대로 안되어 내려갔다고 안 보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현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드렸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일반도로 같으면 교량이 조금 내려가 있습니다.
5cm 정도 차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도로다짐이 덜 된 것 같으면 도로부분이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도로부분이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도로가 올라와 있는지, 다리가 내려가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해보기 전까지는…
정석수 의원
그러면 노면이 내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리가 내려가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다리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연약지반과 교량접속부에 약 20cm 가까이 허용오차가 있습니다.
침하가 된다고 보고 허용오차이기 때문에 허용오차를 20cm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앞으로 2년 정도의 하자기간 안에 계속 덧씌우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이후에 라야 저희들이 정확한 하자인지 뭔지 그때 가서 판단이 될 일이고 일단은 허용오차까지는 저희들이 하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석수 의원
그렇다면 보수는 누가 해줍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보수는 현대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어저께도 담당자를 만났는데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구두로 언질을 받았습니다.
정석수 의원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당연히 자기네들이 해야죠.
정석수 의원
그런데 촉구를 서장이 하고 청장이 했다고 하면은, 저 사람들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결국은 자기네들이 울산시장한테 기부체납을 했으니까, 돈을 우리가 336억원을 투자했으니까 너희들이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공문상 왔다갔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 해주니까 공문을 보낸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승수 의원
기부체납을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줄다리기를 하다가 억지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법률적으로 어떻습니까, 기부체납을 받고 난 다음에도 이것에 대한 하자책임이 현대자동차에 있는 겁니까, 현대건설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일단은 현대건설에 있습니다.
조승수 의원
물론 같은 계열사이고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통해서 얘기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법률적인 책임을 정확히 물어서 앞으로 공문을 보낼 때도 현대건설로 보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일단은 시행자가 현대자동차이기 때문에…
조승수 의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게 시행자가 자동차인데, 기부체납을 시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책임이 건설에 국한이 되어서 현대건설로 앞으로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물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행자인 현대자동차에 물어야 되는 것인지, 법률적인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법률적인 해석은 제가 판단할 때는 현대자동차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J-CAR하고 차량야적장 부지 조성공사를 시장이 승인을 내주면서 조건부로 해안도로를 개설해서 울산시에 기부 체납해라 이런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원인자는 현대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몇 년까지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2년입니다.
이상원 의원
북구에서 현대자동차를 움직여서 하라고 할 책임이 있습니까, 시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현재로써는 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단은 도로 자체가 준공이 떨어진 이후에는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단은 J-CAR하고 부지조성공사가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준공될 시점까지는 시청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다만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관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 관리가 어디이든 간에, 1차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에서 준공관계 서류가 내려 온다든가, 너희가 관리를 해라 이런 공문 지시조차 사실 없었습니다.
윤두환 의원
오토바이 사고가 난 지가 언제입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2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윤두환 의원
사고는 요철로 인해서, 5cm 정도 침하가 되어서 난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제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사실상 오늘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차량이 다니는 그 길은 요철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알 수 없지만, 물론 요철이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통상적으로 60~70km의 속도로 간다고 하면 거기에 사고 날…
윤두환 의원
어떻든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60~70km 정상적인 속도로 가면 사고가 안 난다는 것은 운전하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 법을 어기면 과속이라 해서 스티커를 끊기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법을 지킨다고 하면 교통순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숨어서 지킬 필요도 없고, 도로가에서 단속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차량안전 속도를 안 지키니까 단속을 하는 건데, 어떻든 그 본인이 벌금을 내고도 달린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속도가 기준속도보다 조금 더 나갔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은 도로안전에 대해서, 속도에 대한 부분은 교통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고 도로안전에 대한 부분은 행정에서 안전시설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예.
윤두환 의원
그래서 그 사람이 시속 70km의 안전속도로 달렸던, 100km로 과속해서 달렸든 안전하게 그 사람들이 통행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행정에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장님, 연약지반 침하에 대한 20cm의 허용오차라고 그랬는데, 법률적으로 연약지반은 20cm의 오차가 있다고 명시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애당초 현대건설에서 이 도로 설계시에 여기는 연약지반이니까 20cm정도의 오차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예. 그 이야기입니다.
윤두환 의원
연약지반이라고 해서 무조건 20cm의 오차가 있으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에 연약지반에 대해서 20cm의 허용오차가 있기 때문에 계속 덧씌우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법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예.
윤두환 의원
지금 현재 현대건설에서 그 도로를 개설할 때 밑에 지질검사를 해보니까, 사실 연약지반에도 20cm의 오차는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지만 자기네들이 기부체납 한다고 충분한 보강을 안했기 때문에 20cm의 오차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 것을 말씀하 시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설계과정에서 허용 잔류침하량을 자기네들이 계산을 한 것이고, 또 예를 들면 부산 남해고속도로 쪽에 보면 연약지반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 구간도 도로공사에서 계속 그 부분은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두환 의원
이것이 이번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안전속도를 안 지켰다고 해서 그 사람은 과속에 대한 스티커만 하나 끊기면 됩니다.
그렇지만 사고가 나서 사망에 대한 부분을 행정에 걸고 넘어졌을 때 행정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를 현재 북구에서 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20cm도로 이상의 시설은 광역에서 하지만 그 유지보수와 관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도로만은 정식준공이 되면 …
윤두환 의원
그것은 언제 정도 되면…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J-CAR 조립공장 및 차량야적장 부지조성이 준공이 됨과 동시에 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 올 겁니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관리를 하라고…
윤두환 의원
안전표지판이 문제가 아니고, 제때제때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해서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윤의원, 현장 방문 후에도 언제든지 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현장을 가보도록 합시다.
윤두환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김성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염포해안도로 침하에 따른 대책추진상황에 대한 서면보고를 마치고 현장확인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안건
2. 현장확인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와 관련하여 염포해안도로 침하지역과 강동동 사무소 균열상태를 현장방문하여 의회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일동안 조례안 심의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 및 오늘 현장방문 확인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 회의를 끝으로, 제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의원
김성보 윤두환 정석수 한성두 이상원 이병우 진한걸 조승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용한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총무과장 유병태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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