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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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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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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8년 03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제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건 ㆍ사치성재산부과에따른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1. 제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석수의원외 2인발의) 3. 제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4.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10시37분 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전 배정된 의석에서 조승수의원 1명이 증원되어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와 같이 재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에 앞서 지난 3월1일자로 염포동이 동구에서 북구로 편입됨에 따라 3월2일자로 북구의회 의원으로 신고한 조승수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승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2월에 염포동 행정구역 획정에 관한 안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3월
1일자로 저희 염포동이 북구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그간 많은 논란과 과정이 좀 복잡한 절차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의 잡음은 지방자치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못한 그런 과정에서 생긴, 또 울산광역시 승격에 따른 최소한의 부작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행히 지금은 행정구역획정의 불합리가 바로 잡혀서 개인적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 주민들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북구가 가지는 성장 잠재력과 또 이후에 실질적인 발전 가능성을 우리 주민들과 함께 저 자신도 열심히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성보
조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이종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8회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20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정석수의원외 2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20일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통령령 제15652호 자치구의 관할 구역변경에 관한 규정에 의거 종전 울산광역시 동구 선거구인 염포동 구역일부가 ’98년도 3월1일자로 울산광역시 북구로 편입됨에 따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염포동 선거구 조승수의원이 98년도 3월2일자로 북구의회 의원으로 신고 등록되어 의원정수가 7명에서 8명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21일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0시45분
안건
1. 제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처리와 당면 추진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염포 해안도로 침하지역 등에 현지확인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3월26일에서 3월2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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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 사 일 정
제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8.3.26~3.27(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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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6분
안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석수의원외 2인발의)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 중 의안심의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질의ㆍ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안건
3. 제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3항 제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7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이상원의원, 이병우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이동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50분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석희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기획감사실장 강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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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0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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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보
강석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8년도 3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0호의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6조 제6항 제2호(산업건설국 지적과의 분장사무)의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건축물대장 보존관리에 관한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조의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등 관련법규에 부합되고, ’97년도 7월15일부로 울산광역시 승격에 의한 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새로이 제정시 잘못된 사무분장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우리 북구가 개청이 된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됐는데, 오늘 개정안하고 성격은 좀 달리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국ㆍ공유재산관리 부분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북구 관내 전체에서 일반도로로 지목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지화 돼 있는 부분을 전수 조사해서 조속히 해당자에게, 당연히 우리 행정 쪽에서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보는데, 북구 전체에 작은 도로 부분이든 어떤 형태든 전수조사를 해서 지적과에서 추후에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동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한용규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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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ㆍ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 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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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보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3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8호의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구가 시행하는 매매, 도급, 임차, 기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찰참가 신청인에게 입찰수수료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입찰참가신청”의 제명을 삽입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건당 1만원을 추가하는 일부개정 사항입니다.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고, 지방재정법 제130조 제1항의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법규에 부합되며 또한 북구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도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두 의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서 적법하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이 처음 시행하는데, 대체적으로 수수료 수입이 어느 정도 증가된다고 보십니까, 추계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작년 7월15일 부로 광역시 북구가 돼서 연말까지 입찰한 내용을 보면 20건에 참가업체는 539명입니다. 1만원이라 하면은 6개월 동안에 539만원이 세입이 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1,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원 의원
다른 구에는 얼마입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우리 울산에는
중구, 남구가 1만원씩 조례 공포를 했고, 동구는 1만원을 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서울은 20년 전에 650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성이 없고, 경남은 ’97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거의 다 1만원씩입니다.
의장 김성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안건
6.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강한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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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ㆍ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9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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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보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3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9호의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건 관련조례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문안의 내용 중 “위원회의 자문업무”를 “위원회의 업무”로 자구의 수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시ㆍ군ㆍ구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는 바,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관련법규에 부합되며, 입법취지는 같으나 내용이 불합리하여 위원회 운영에 차질을 가져오는 문안의 자구수정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도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수 의원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의 북구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북구토지평가위원회 조례부분도 그렇고, 내용을 보면 북구가 신설구가 되면서 조례를 정할 때 누락되거나 혹은 단순한 실수로 보여 지는데, 예를 들면 이 부분은 그 당시에 북구설치준비단이 구성이 돼서 각 구의 설치준비단과 같이 협의해서 이 조례는 거의 노동부에 다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했던 사항들 아닙니까?
우리 북구만 이렇게 잘못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구도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현재 다른 구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안 해 보고 있습니다.
조승수 의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이 되어서 개정을 하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그렇습니다.
한성두 의원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자문의 업무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해촉의 사유를 강화하는 것이지요?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의 보고 자체가 자문기구가 아니고, 심의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자문기구라 하는 것이 본 조례에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문기구라 하는 것을 없애는 겁니다.
한성두 의원
7월15일 광역시가 되면서 조례를 갑작스럽게 만들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심도 있게 심의를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하고 규정, 이런 부분들이 상치된 부분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구 수정할 것은 하고 상위법, 상위규정, 조례 등 상치된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렸는데, 이 부분을 구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손을 안 댈 수 있도록 그 안에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안건
7.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북구 관내 오피스텔 관련 사치성 재산세 부과에 따른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북구관내 오피스텔 관련 사치성 재산세 부과에 따른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한용규입니다.
사치성재산조사 및 부과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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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ㆍ사치성재산조사및부과추진사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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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보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지방세과에서 오피스텔 부분에 전수조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강동지역의 오피스텔 부분은 앞에 기 분양이 완료된 대우마리나, 씨사이드, 경방 이런 오피스텔보다는 거의 별장에 가까운 형태와 기능을 하고 있고, 현재 분양 중에 있고 다수 세대를 차지하고 있는 신한정자와 서강프라자가 사실상 당위원회에서도 초점이 맞춰졌었고, 또 이 오피스텔의 전수조사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서민들이 있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세제상이나 등록상의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쪽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에서 신한정자 같은 경우에는 약 30세대가 분양이 됐고, 현재 13세대가 사무실 기능을 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무실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사무실 기능을 하지 않고 별장용으로 쓰면 재산세를 부과하니까 단지 사무실 기능을 위장하는 수단으로 사무실 용품을 갖다 놨을 뿐이지, 그 자리는 누가 보더라도 도심지도 아닌 외진 지역에서 사무실로 판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약 30세대가 분양된 신한정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특히 여름 휴가때 특별히 밀착관리를 해서, 행정이 다 안된다면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다든지 인력을 보강을 해서 반드시 이번 하절기 이후
에는 현재 분양 중에 있는 이 오피스텔부터 분명히 과세적용을 해서 어느 한쪽도 과세정리가 무너졌다는 소리를 안 듣게끔 만반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그 말씀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무실을 완전히 갖추어서 사무실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의 내부에 사무실 형태만 갖추어 놨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피스텔로 인해 우리 직원들이 강동에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일부 주민들의 첩보가 들어오기를 신명 41번지에 별장이 한 세대 있다고 첩보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대문은 잠궈 놓고 열쇠는 녹이 슬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것도 계속 확대해서 안 들어오겠느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진한걸 의원
평형을 보면 다른 오피스텔보다는 안의 시설규모도 그렇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곳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행정의 집중이 여기에 둬야 됩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예. 맞습니다.
보통 30평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휴가 중에는 활용 할 것이니까…
진한걸 의원
하절기 때 인력 보강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세금을 부과하면 저쪽에서도 저항이 나올 텐데…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지방세과 자체인력으로 안되면 다른 곳에서 초빙을 하든지,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실지 거주하는 일반주택으로 사용하는 2세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오피스텔이라고 해놓고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에 조치를 어떻게 해 놓고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두 사람이 살다가 한 사람은 이사를 갔고, 또 한 사람은 이사를 갈 예정이다….
이상원 의원
어느 지역에 말입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대우마리나입니다.
이상원 의원
몇 평입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12,3평입니다.
이상원 의원
지금 여기에 과세된 취득세는 전부 구세이지요?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취득세, 등록세는 시세입니다.
이상원 의원
농특세도 시세입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그건 국세입니다.
이상원 의원
그러면 결국 신한정자와 서강프라자는 속초시 경우처럼 1년 동안 조사 후 앞으로 관망해 보고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말씀드린 속초시의 경우는 1년 동안 행정에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과세를 했는데, 저희들은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원 의원
지금 울산에 감사원에서 감사와 있지요?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감사원에서 온 줄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내무부에서 복무 감사를 오늘부터 온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이상원 의원
어제 뉴스에 나오던데, 지방자치단체에 감사원에서 감사한다고…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그래도 울산은 아직…
이병우 의원
그것은 광주, 부산, 경남입니다.
이상원 의원
이것으로 인해서 몇몇 의원들이 전화로 곤욕을 당하고 있는데, 이건 해당되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특정한 한 사람이 사람을 시켜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밤에 전화해서 끊고 하는데, 행정에서 분양이 많이 되고 실 평수가 30평되는 것은 지금 분양 중이라 해도, 문제는 전체 68세대가 다 분양돼야 무슨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약 1년 전에 분양된 것도 있을 겁니다.
분양하면 일단 그 사람 소유가 됩니다.
등기상에 개인 앞으로 넘어 갔는데, 앞으로 분양될 것하고, 1년 전에 분양한 것 하고, 한 건물이니까 동일하게 취급을 해서, 한 건물이라도 68세대면 68명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세대 가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이러니까 먼저 받은 사람은 먼저 받은 대로 조치를 해야 되지, 전체 다 분양되도록 기다리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한정자는 준공이 작년 7월28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서강프라자는 올해 1월14일 날 됐는데, 개인 앞으로 아직 등기가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등기는 3월 말 정도면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분양된 곳은 저희 직원들이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7월28일 날 준공된 곳은 최초등기된 것이 언제입니까?
세무조사계장 우미
8월 달입니다.
이상원 의원
작년 8월 달에 등기된 것이 지금 거주도 안하고 놀고 있다는 겁니까?
세무조사계장 우미
제가 어제도 신한정자에 가봤는데 분양된 30세대에 가보니까 홍보가 너무 돼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실지인지 형식적인지 모르지만 간판을 부착해 놓은 곳이 10세대 정도입니다.
사치성 재산이라 해도 이용을 안 하면 사 치성으로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락이나 휴양으로 사용하는 것이 입증이 돼야만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방치 상태이기 때문에, 여름 지나서 확실하게 2개월만이라도 사용기간을 보고…
이상원 의원
사무실 간판을 붙인 곳이 있습니까?
세무조사계장 우미
예.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건 일종의 위장밖에 안되는데, 간판은 달아놓고 사무실 문은 잠궈 놓고 뻔한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사무용품 갖다 놓고 간판 걸어 놓고 하는 건 우선 회피하려고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는 건 그렇게 했더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주시해서 세무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틀림없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기 사용료나 수도요금, 그동안의 탐문조사기라든지 복명서를 계속 붙여서 확실하다 하면은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장을 해 봤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원 의원
간판 붙은 호실에 대해서 세무서에다가 사업자등록을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아직까지 사업자등록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안 되면 나중에 볼 것도 없이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내서 거기에서 일을 하면 저희들이 조사할 때 역력히 나타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치성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해서 오늘도 회의 합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오늘 2시에 시에서 합니다. 제가 참석을 할 겁니다.
이상원 의원
작년 8월 달에 등기된 것을 다른 곳이 분양이 안 됐다 해서 여기에다가 같이 안 한다는 것은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것 밖에 안돼요. 그래서 적부심사 할 때 이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분양이 얼마 됐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된 것이 얼마이고, 거기에서 설명합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오늘 하는 것은 55세대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그 내용은 아닙니다.
방금 이야기하시다시피 다 되고 난 뒤 과세를 하겠다, 그건 아니고 먼저 한 것은 기간이 도래돼서 저희들이 확신을 가지면 언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뒤에 분양 안 된 것까지 포함한다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러니까 3차 부과를 23세대에 대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하는데 이것도 4차부과 심사를 달아서 하도록 하세요.
지방세과장 박용국
계속해서 할 겁니다.
이상원 의원
이 문제는 끝이 없는데,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니까 우리 의원들이 의논해서 전에처럼 감사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국세청에다, 구청장이 부가세를 제대로 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질의를 했는데, 동울산세무서장이 ‘이건 자료를 줄 수 없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전부 첨부시켜서 국세청에 올리세요.
우리 의회에서 감사 의뢰도 할 수 없다는 이런 해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논해서 합시다.
의장 김성보
방금 이상원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에 의원들이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구 관내 오피스텔 관련 사치성 재산세 부과에 따른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김성보 윤두환 정석수 한성두 이상원 이병우 진한걸 조승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용한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보건소장 박혜경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지방세과장 박용국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김성보 북구의회의원 이상원 북구의회의원 이병우 북구의회사무국장 이종영
참고인
세무조사계장 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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