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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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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8년 10월 2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울산광역시북구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5.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수헌의원외2인 발의) 2.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수헌의원외2인 발의) 3. 울산광역시북구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의장제의) 5.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구청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백용한입니다.
회기기간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제1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진한걸의원님, 간사에 강역진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접수현황으로 지난 10월2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이 제출되어 당초 의사일정에서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코자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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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 일 의 사 일 정
제1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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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7분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수헌의원외2인 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수헌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수헌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김수헌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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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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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김수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질의는 김수헌의원과 찬성 발의하신 의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토요일날 근무일수가 잡혔을 적에는 회의수당을 50%를 삭감했으면 합니다.
의장 윤두환
이 조례안은 공휴일 부분을 가지고 조례안이 상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자치법상 공휴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전문위원이 교육 중이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자체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자치법 자체내에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자치법규가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조례는 의회에서 만들고 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듭니다.
이 항은 상위 광역시 조례?규칙이나 그 상급 법률이라하면 자치법이 실제적으로 법률입니다.
자치법규로 되어 있으면서 이런이런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테두리 내에서 해줘야 되고 이 법을 벗어나서는 사실상 할 수 없는 것이 의회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의장 윤두환
이 부분은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수헌의원외2인 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수헌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 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수헌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김수헌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의회규칙중개정규칙(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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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의회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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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김수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질의는 김수헌의원과 찬성 발의하신 의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강한원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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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 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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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의장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정기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미리 감사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안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정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강수상
의사담당 강수상입니다.
전문위원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교육 중이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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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98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서(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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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자료내용에 대한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행정에서 상급자가 주요시책업무나 자체내 정책을 입안해서 하는 사업도 있을 것인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 상급자들이 실무를 했던 과장이나 담당들의 업무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의회에서도 파악을 해야 그 사람의 공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요구합니다.
의사담당 강수상
기관장이 실?국장을 평정하는 평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한걸 의원
개개인의 평가라는 의미보다는 일에 대한 평가 부분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의장 윤두환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 넣어야 됩니까?
의사담당 강수상
사업에 대한 평가 같으면 기획감사실에 넣는 것이 맞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번에 감사를 할 때 회의식 감사가 있고, 입회식 감사가 있는데 보통 회의할 때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회의식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회의를 하되 개인적으로 의원들 옆에 않아서 서류를 하나씩 갖춰가면서 하는 입회식 감사가 있습니다. 국감을 보면 거의 희의식 감사를 하고 있는데 타 구?군은 어떻게 할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의정활동을 해 본 경험으로는 때에 따라서는 회의식 감사와 입회식 감사를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진한걸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비공개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의장 윤두환
진한걸의원이 비공개로 회의를 하자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기록중지
의장 윤두환
(11시53분 기록개시)
의원 여러분, 더 이상 정정할 내용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정정할 내용이 없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 건은 의사담당이 설명한 감사자료 요구내용과 정정한 사항을 확정하여 의결코자 하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후 추가로 자료요구 사항이 발생하면 의장단에서 결정하여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반이 지났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5항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혜경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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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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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박혜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보건소 자체에서 만들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올초에 이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 업무를 전담할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부구청장님하고 합의해서 진료소 직원을 한 명 당겨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가 잠정폐쇄 상태가 되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그 직원이 집에 가야 될 상황인데, 그 인력을 당겨서 보건소 내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진료소라는 것이 수익사업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 같이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대한 자료를 보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묻겠습니다.
관련법적근거에 의해서 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에 현재도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 의원
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이고 장기 계획적으로 더 하겠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전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좀더 확대, 보완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수헌 의원
이 부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업비조달계획을 보니까 국비지원과 지방비인데, 현재 구 재정상 의회에서 만약에 의결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행할 수 있는 재원 조달은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방접종 같은 경우 전액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에서 보조가 일부 내려오는 것이고, 저희 구에서도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큰 문제가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한 예로 책에 나오는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3억3,4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대충 국비지원보조가 어느 정도 되고 시비보조가 어느 정도 되고, 자체 재원조달이 어느 정도 되는지 프로테이지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전액 구비로 하는 것이 있고,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 있고 또 국비일부를 보조받아서 구비를 확보하는 것이 있어서 그 프로테이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업에 따라 성격이 다릅니다.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보건소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산하고 인력은 행자부 쪽에 있고,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이중적인 구조로 돼 있습니다.
부구청장 직속입니다.
박춘환 의원
북구보건소가 소장님이 생각할 때 원만하게 운영되려면 인원이 몇 명 더 있어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인력을 더 달라는 말은 못하지만, 지금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줄어들어서는 사업하기가 곤란하고, 인력이 줄어드는 만큼 사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조주정이 된다면 보건소에서는 전혀 사업을 할 수 없고, 오는 민원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춘환 의원
구조조정이 됐을 때는 학교에서 학생들 예방접종도 못하는 입장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은 하루나 이틀 정도로 일시적인 사업이고, 저희 보건소에서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금연 캠페인날을 정하고 금연 지역을 많이 지정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담배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도 해주고, 만약 건물지정을 한다면 담배 피는 사람들을 위한 장소도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안을 올리면 보건복지부로 바로 올라갑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광역시로 가는데 시에서는 시의 것을 만들어서 올라갑니다.
박춘환 의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인천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정사업이 보건복지부로 넘어간다고 하던데…
보건소장 박혜경
잘 모르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세균성이질 때문에 휴가도 못가고 구민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준데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이 보건소의 중요성을 이번에 많이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민원 들어온 것이 보건소 위치를 많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홍보차 유선방송에 보냈다는데 한 번 더 홍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독감 백신이 부족하다는데 지금 예방접종을 못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학교 접종은 끝냈습니다.
강혁진 의원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은요?
보건소장 박혜경
유치원은 보건소에 오면 접종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초등학교 중에서도 관내 농소초등학교하고 약수초등학교에서 돈 받는 과정 때문에 학교 접종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는 곳에 나가서 할 수는 없고 다른 곳은 다 갔습니다. 다만 그 두 학교에서 저희 보건소로 와서 접종하는 것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강혁진 의원
지금 예방접종 백신이 없어서 애들이 접종하러 간다고 해도 접종을 못하니까, 사전에 접종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왔다가 그냥 가는 일이 없도록 통보를 해 주십시오.
진한걸 의원
15페이지 의료취약인구가 있는데, 전체 지역보건의료안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사항이 동별로 인구파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구청 사회복지과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이 자료의 공신력이나 상부기관에서 판단할 때 다소 미흡하지 않겠는가, 동별로 장애인 등록자 수라든지 의료보호대상자, 노인부부세대 이런 부분들을 표준으로 해서 파악,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현재 북구인구에 비례했을 때의 보건소 인원, 남구 인구에 비례했을 때의 보건소 인원, 그리고 중구 인구에 비례했을 때의 보건소 인원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남구 인구가 34만 저희가 11만인데 인구 비례가 아닌 이용률 면에서 볼 때 저희 북구보건소가 1위이고, 인지도도 2위로 나타났습니다.
인구가 작다고 해서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 는 건 아니고, 저희 구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실적은 타 구 보건소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런 논리로 이야기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건행정에서 시설이나 인구배치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행정보다도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11만5,000명의 인구에 비례했을 때 보건소 행정인원이 다른 구?군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걸 꼭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이 인구 34만인 남구보건소는 34명으로 직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9만 인데 정원이 37명에서 한 명 더 받아서 38명입니다.
동구는 인구가 20만 정도 되는데 30명 정도이고, 울주군은 인구 15만 이지만 지역적인 관계로 직원이 지소, 진료소 포함해서 8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의료취약인구실태를 한번 검증할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받을 때 시청통계와 구청 사회복지과, 동사무소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새로 신설되었고, 농소 같은 경우는 분동이 되었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처리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었던 부분이고, 여러 가지 검증 후 낸 자료가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2기를 만들 때는 자료가 더 보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2기는 언제쯤 나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2002년도에 나올 계획입니다.
진한걸 의원
사업을 계획하면서 우리구가 감당해야 될 예산을 기획감사실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사업계획을 짜면서 기획감사실하고 얘기는 했지만, 북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 사업예산이 몇 억원씩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 잡은 대로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계획을 잡으면서 예산과 인력 때문에 딜레마에 많이 빠졌었고, 하다가 책을 던져 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있는 여건하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현실을 인정 안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세수의 차질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축소?지양 편성되면 계획도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꼭 2002년이 아니라 2004년이 되든 어떻든 간에, 현실의 예산이 기준해서 보건계획도 성립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한가 하는 것도 상당히 생각을 했습니다. 1기를 만들 때는 미흡했지만, 2기를 만들 때는 더 완벽한 자료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계획을 잡아놓고 예산이 뒷받침 안 돼서 못 했을 때는 의회에서 승인해 준 모양새도 안 좋으니까 현실에 근거한 실천 가능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그것이 실행되는 일관성, 신뢰성을 보여줄 때 보건행정도 자리를 바로 잡지 않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계획 잡은 것이 현재도 실행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서 좀더 체계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박광식 의원
6페이지의 보건진료소 정비계획안을 ’99년까지 전부 폐쇄하는 것을 삭제하는 걸로 제안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실질적으로 진료소 폐쇄문제가 진료소가 필요 없어서 거론이 된 겁니까, 아니면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원 감축을 위한 방편으로 거론된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인력을 활용해서 일을 더 시키고 싶은 욕심에서 시작되었던 것이고, 구청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별정직이기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에서 거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박춘환 의원
상안진료소 같이 폐쇄된 진료소에 출장이동이 아니고, 그 진료소에 누가 가서 근무를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것은 파견근무 형식으로 가능합니다.
폐쇄된 보건소를 이동진료장소로 보건소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폐쇄된 보건소에서도 진료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진료원으로서는 진료가 불가능하고 의사가 나가서는 가능합니다.
박춘환 의원
거기에 보낼 수 있는 의사가 북구보건소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지소에서 오신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보건소에 행정 공무원들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두 명이 있고 나머지는 기술직입니다.
의장 윤두환
박광식의원님은 보건진료소 정비 부분에 진료소를 2000년까지 폐쇄조치 하겠다는 안을 삭제하자는 안인데, 소장님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곡지소가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사실상은 폐쇄를 시키고 그 인력을 보건소에 쓰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 안을 왜 만들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집행부에서…
의장 윤두환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얘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이 이상 인원이 줄어들지 않으면 제가…
의장 윤두환
자치단체가 상부 방침에 의해 이렇게 안 하면 행자부 지침대로 맞출 수 없다고 해서 부득이 이렇게 된 것으로 보면 되지요, 현재 일용직 포함 안 시키고 정식으로 진료소 직원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32명입니다.
의장 윤두환
32명 중 이 진료소 직원이 몇 명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진료소 직원 4명 중에서 2명이 포함되어 있고, 정규직이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32명 중에 4명이 포함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아닙니다. 2명만 포함돼 있고 별정직이 2명이고…
의장 윤두환
별정직은 있으면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폐지안을 존속시키는 걸로 수정해서 통과되면 32명은 그대로 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그러면 2명은 구제할 수 있는 방향이고, 정규직 2명은 감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럼 30명으로 줄어진다는 겁니까, 그러면 진료소를 수정해서 통과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구조조정하고는 상관없는…
의장윤두환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계획안을 올렸지만, 우리 의회에서 구현실로 봐서는 진료소를 아직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이용도를 봐서는 아직 폐쇄할 입장이 아니다는 우리 안만 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의장 윤두환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박광식의원님이 6페이지 보건진료소 정비에 대한 이 자체를 전체적으로 삭제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의원님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30일 오전 10시 농소1동 사무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
출석의원
윤두환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보건소장 박혜정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참고인
의사담당 강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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