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소1동 출신 김수헌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두환의장님, 조승수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역할과 기능은 다르지만 오로지 북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경제, 정치, 사회적 문제로 국민으로부터 분노와 배신감 허탈감으로 정치인, 공직자, 사회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도층 부도덕성이 우리 사회 전체에 끼친 폐해와 국민의 분노가 어떠한지를 거울삼아 이제 우리 모두 겸허한 심정으로 자신을 냉정히 성찰하고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온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 자신이 아닌 영원한 북구와 주민을 위하여 정말로 조화롭고 활기찬 새북구 건설을 위하여 지역사회 지도자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 진장동사무에 울산 실업극복시민단체협의회가 북구실업극복지원센터 설립을 위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무상사용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사용 결정 과정까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9월26일 한울신문에 진장동사무소에 실업극복센터를 15일 개소한다는 보도를 보고 집행부에 확인하니 어느 누구도 아는 공무원이 없어서 9월2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구청장과 의원 간담회를 실시, 구청장께서는 결정된 바 없는 사항이 임의대로 보도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추후 이런 문제가 공식적으로 요청이 오면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98년10월15일 한울신문 보도 및 16일 울산매일 보도에 10월27일 개소식을 한다는 북구청의 내부방침을 정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집행부에 확인하니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대답을 받았습니다.
추후 본의원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구 진장동사무소 1층에 50평 규모로 무상사용과 효문동사무소 잉여사무집기 일부를 무상 제공하여 98년10월27일 개소하기로 구청장 결재를 득한 내용을 확인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장동사무소 입구에 보면 ‘민방위교육장 및 실업극복센터 결사반대’라는 플랜카드가 주민 일동으로 달려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주민의 입장에서 사전에 의견수렴을 하고 결정하였는지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따른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이 설명한 무상사용 결정과정까지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법규상 사회 시민단체에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집행부에서 임의결정 시행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물어보니 명확하게 아무런 하자가 없어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대답했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 내에 59개 시민, 사회, 노동, 종교, 학생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울산의 큰 사회적 문제인 실업문제 해결과, 특히 실업의 영향이 가장 많은 북구민을 도와주기 위하여 실업극복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부분은 본의원 역시 물심양면으로 적극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좀더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결정되지 않았나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방재정법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가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을 사용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처분으로 한정되어 있어 관리대상인 대부 사용 허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첫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시키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셋째, 건축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가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에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 진장동사무소 무상사용 결정은 지방재정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세 번째로 구 진장동사무소 폐지에 따른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과 방침에 의거 인구 5,000명 미만과 과소동 통ㆍ폐합, 행정자치부 지침과 방침을 보면 점차 읍ㆍ면ㆍ동의 일선종합행정기관 지위를 폐지하여 지방행정계층 축소로「주민자치센터」로 전환 실시한다는데, 행정자치부 방침과 같이 진장동민을 위하여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여 시민의 문화활동, 생애교육지원, 생활정보복지시설, 민원서비스창구 개설 등에 중점을 두어 시범적으로 전국 최초로 추진할 것을 제안 드리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악한 북구 재정 속에서 구민의 숙원사업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주에서 농소를 거쳐 태화강 하류로흐르는 동천강이 있습니다.
현재 동천강 바닥을 보면 주변 농경지와 동대산 및 주변 주택가에서 흘러오는 소하천 바닥보다 높게 모래가 쌓여 있습니다.
약 20여년간 모래 채취가 없어서 전국 어느 모래보다도 경제성이 높은 많은 모래가 바다로 흘러가고 해마다 수해시 침수 및 제방 붕괴 위험를 안고 있습니다.
동천강 모래를 채취하여 구청 수익사업과 수해시 침수방지 및 제방붕괴 위험도 방지하는 방안을 제안 드리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여러 가지 로 어려운 북구청의 현주소를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 모두가 북구발전과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가 있다는 것을 다같이 인식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