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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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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5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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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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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8년 10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제1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구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제1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구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40분 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98년10월1일자 북구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실?과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호명되신 간부공무원께서는 앞으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총무과장
강함순 지방세과장
임정순 시민과장
신동욱 환경위생과장
김종열 환경미화과장
김영태 건설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 인사)
10월1일 인사발령을 받은 문화공보실장, 사회복지과장, 도시교통과장은 교육 중에 있으므로 인사는 차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보 발령된 실ㆍ과장께서는 더욱더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임무 수행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백용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1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의 의거 지난 10월19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박광식의원외 2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의 의거 10월2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으로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김수헌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10월19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등 2건이 발의 제출되었고, 또한 지난 10월24일 김수헌의원으로부터 구진장동사무소활용에관한구정질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북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2일 ’97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과 9월24일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었고, 또한 지난 10월24일 울산광역시북구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이 제출되어 총 6건의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분 자유발언은 강혁진의원 한 분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강혁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혁을 바란다 -
강혁진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님, 본인은 농소2동의원 강혁진입니다.
의원이 된 지도 벌써 100여 일이 지난 지금 의욕이 앞서 이런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의 생각은 개혁을 진심으로 바라는 심정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치의불신을 지나 정치인이 하는 말은 어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의원 스스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입니다. 올 9월 KBS에서 국민 여론을 실시한 결과 국민의 83%가 정치인을 불신임을 하고 공무원 68%를 불신한다는 결과를 보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북구에서는 어려운 여건과 실업난으로 구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충정어린 마음으로 개혁을 바라는 본의원으로서 올 추가경정예산 때 의회 위상을 높인다고 의장 단상과 무궁화 마크를 수정하는데 금액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보기에는 의원 위상은 단상을 높이고, 의회 마크를 바꾼다고 의원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민 스스로가 인정할 때 위상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북구 제정은 아시다시피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의원들이 앞서 단 한푼이라도 아껴 구민들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하며 새로운 구청이 만들어질 때 그때 제 모습을 갖추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개혁은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적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는 의원을 위한 의회가 아닌 구민을 위한 진정한 의회가 되어야 정치에 대한 불신이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을 하는데 북구의회가 앞장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강혁진의원 수고하였습니다.
10시48분
안건
1. 제1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관내 동사무소 현지를 방문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고, 당면 현안사업추진사항과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회 차원의 지원 방향을 모색코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10월26일에서 11월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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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 사 일 정
제15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8.10.26~11.4(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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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수헌 의원외 2인 발의)
10시49분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수헌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본 회기 동안 처리할 ’97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등 안건처리와 동사무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수헌의원, 강혁진의원, 박춘환의원, 박광식의원, 류재건의원, 진한걸의원, 윤종오의원 이상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본 결산안의 본회의 의결시까지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안건
4. 제1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4항 제1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14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박광식의원, 류재건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처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03분
안건
5. 구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김수헌의원께서 구진장동사무소활용방안등에 관하여 질문하시게 되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사전 발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을 기재하여 미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수헌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진장동사무소활용방안등에관한질문 -
김수헌 의원
농소1동 출신 김수헌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두환의장님, 조승수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역할과 기능은 다르지만 오로지 북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경제, 정치, 사회적 문제로 국민으로부터 분노와 배신감 허탈감으로 정치인, 공직자, 사회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도층 부도덕성이 우리 사회 전체에 끼친 폐해와 국민의 분노가 어떠한지를 거울삼아 이제 우리 모두 겸허한 심정으로 자신을 냉정히 성찰하고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온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 자신이 아닌 영원한 북구와 주민을 위하여 정말로 조화롭고 활기찬 새북구 건설을 위하여 지역사회 지도자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 진장동사무에 울산 실업극복시민단체협의회가 북구실업극복지원센터 설립을 위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무상사용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사용 결정 과정까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9월26일 한울신문에 진장동사무소에 실업극복센터를 15일 개소한다는 보도를 보고 집행부에 확인하니 어느 누구도 아는 공무원이 없어서 9월2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구청장과 의원 간담회를 실시, 구청장께서는 결정된 바 없는 사항이 임의대로 보도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추후 이런 문제가 공식적으로 요청이 오면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98년10월15일 한울신문 보도 및 16일 울산매일 보도에 10월27일 개소식을 한다는 북구청의 내부방침을 정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집행부에 확인하니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대답을 받았습니다.
추후 본의원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구 진장동사무소 1층에 50평 규모로 무상사용과 효문동사무소 잉여사무집기 일부를 무상 제공하여 98년10월27일 개소하기로 구청장 결재를 득한 내용을 확인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장동사무소 입구에 보면 ‘민방위교육장 및 실업극복센터 결사반대’라는 플랜카드가 주민 일동으로 달려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주민의 입장에서 사전에 의견수렴을 하고 결정하였는지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따른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이 설명한 무상사용 결정과정까지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법규상 사회 시민단체에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집행부에서 임의결정 시행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물어보니 명확하게 아무런 하자가 없어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대답했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 내에 59개 시민, 사회, 노동, 종교, 학생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울산의 큰 사회적 문제인 실업문제 해결과, 특히 실업의 영향이 가장 많은 북구민을 도와주기 위하여 실업극복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부분은 본의원 역시 물심양면으로 적극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좀더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결정되지 않았나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방재정법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가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을 사용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처분으로 한정되어 있어 관리대상인 대부 사용 허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첫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시키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셋째, 건축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가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에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 진장동사무소 무상사용 결정은 지방재정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세 번째로 구 진장동사무소 폐지에 따른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과 방침에 의거 인구 5,000명 미만과 과소동 통ㆍ폐합, 행정자치부 지침과 방침을 보면 점차 읍ㆍ면ㆍ동의 일선종합행정기관 지위를 폐지하여 지방행정계층 축소로「주민자치센터」로 전환 실시한다는데, 행정자치부 방침과 같이 진장동민을 위하여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여 시민의 문화활동, 생애교육지원, 생활정보복지시설, 민원서비스창구 개설 등에 중점을 두어 시범적으로 전국 최초로 추진할 것을 제안 드리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악한 북구 재정 속에서 구민의 숙원사업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주에서 농소를 거쳐 태화강 하류로흐르는 동천강이 있습니다.
현재 동천강 바닥을 보면 주변 농경지와 동대산 및 주변 주택가에서 흘러오는 소하천 바닥보다 높게 모래가 쌓여 있습니다.
약 20여년간 모래 채취가 없어서 전국 어느 모래보다도 경제성이 높은 많은 모래가 바다로 흘러가고 해마다 수해시 침수 및 제방 붕괴 위험를 안고 있습니다.
동천강 모래를 채취하여 구청 수익사업과 수해시 침수방지 및 제방붕괴 위험도 방지하는 방안을 제안 드리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여러 가지 로 어려운 북구청의 현주소를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 모두가 북구발전과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가 있다는 것을 다같이 인식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김수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승수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승수
존경하는 윤두환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평소 우리 북구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2대 북구의회 첫 구정질문을 해 주신 김수헌의원님께서는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고, 또 저희 구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헌의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북구실업극복센터 설립에 관하여 울산실업극복 시민단체협의회에서 무상 사용키로 한 결정과정의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상사용 대부에 관한 법적 타당성 여부에 관하여 질의를 하셨고, 세 번째는 진장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검토여부를 질의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동천강 모래의 경영수익사업 차원의 발굴의 건에 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실업극복시민단체협의회에서 지난 10월8일자로 접수한 진장동사무소 이용에 대한 협조공문을 10월9일 접수하여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북구실업극복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명은 울산실업극복지원센터이고, 장소는 과소동폐합에 따라서 폐쇄된 구 진장동사무소 그리고 상근근무자 3명과 자원봉사자 15명으로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의 지원기금에서 사업예산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상담사업, 무료진료사업, 교육사업, 정책사업, 쉼터운영 등 이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IMF 구제금융 이후 우리 경제는 급격한 불황을 겪고 있으며, 특히 북구청은 현대자동차 정리해고의 여파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실업자(3,000여명)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과 재취업 및 교육사업은 북구청이 실업대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실업자 관리”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시민단체가 추진함이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북구청 실업 대책 추진 사업과 병행, 서로 협조 보완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함으로 “구 진장동사무소”를 무상 이용토록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98년10월21일 진장동 주민과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진장동사무소 2층을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하고 1층은 이동민원실과 주민들의 공동회의실로 사용하기로 원하여 북구실업극복지원센터는 구 진장동사무소에 설립이 어려운 것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또는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시키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 당해 재산의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 사용 허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유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민단체의 협조를 필요로 할 경우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활용 가능한 공간을 무상으로 이용토록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공유재산을 시민단체가 무상으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에 시민단체는 협조와 보완하는 역할에 국한되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공유재산을 행정목적 및 공익적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것으로써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진장동 주민의 뜻에 따라 당초 검토하였던 실업극복센터 입주는 없었던 일로 내부적인 방향이 잡혀져 있기 때문과 이와 관련한 논란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 진장동사무소 활용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구 진장동사무소는 연건평 128평(1층 75평, 2층 53평)입니다. ’98년10월1일자로 진장동이 효문동에 통ㆍ폐합됨으로써 진장ㆍ명촌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1층은 이동민원실과 마을회관으로 이용토록 하겠으며, 2층은 북구기동대 및 민방위교육장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은 주민들의 뜻을 가급적 수렴하여 또 의회와 협의하여 주민복지를 위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자치부에서 행정개혁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혁의 방향입니다. 그 주민자치센터는 2000년까지 기존의 동의 직원을 대폭 축소하고 그 기능도 주민 스스로 운영되는 주민복지시설로 나아가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진장동사무소를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는데는 동의를 하나, 현재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 자체가 동의 변화 개선시키는 그러한 의미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사용은 다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수증대를 위한 동천강 활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천강 골재채취는 하천정비 및 경영수익사업의 차원에서 여러 번 검토되었으나 동천강물을 이용하는 농경지(몽리구역)가 많아 골재채취로 인하여 하상이 낮아져 몽리구역의 용수 불가로 별도의 수리시설(보)의 설치가 필요하고 또한 교량, 낙차공이 설치된 부분에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므로 현재 계획 중인 진장ㆍ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유통단지조성사업으로 수리시설이 필요없을시, 시나 구청에서 직접 골재채취를 시행하는 안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건설경기 부진으로 판매가 저조할시 장비임대료 과다 지출로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하천정비상 불가피한 지역(진장잠수교~태화강 합류지점)만 일부 준설하여 공공시설의 골재원으로 활용토록 광역시로부터 검토된 바 있었으며, 잡초제거 등 제방정비에 대하여는 이미 1차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입하여 20.6㎞를 정비한 바 있으며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2차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하여 관할 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천강 모래를 이용한 세수증대사업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추후 다시 검토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조승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김수헌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재건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진장동ㆍ효문동 출신 류재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두환 의장님, 조승수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7월 구청장 초도순시 때 진장동을 방문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진장동이 없어짐으로 인해 주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점심식사자리를 마련해 각 단체장, 유지분들을 모셔놓고 진장동은 인구 5,000명 미만 동이므로 통ㆍ폐합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장동 주민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FAX민원을 활용하고 상주 근무자를 최소 2명을 배치하여 원활한 민원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장동이 통ㆍ폐합 되기 전에는 10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오늘에 있어 진장동에는 공공근로자 그것도 여자 1명이 오전ㆍ오후 진장, 명촌을 번갈아 가면서 민원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근무 중 사고라도 생긴다면 우리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익히 아시다시피 이곳은 교통이 아주 불편합니다.
버스노선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3회 임시회 때도 진장동사무소에는 FAX민원과 정규직원 1명, 공공근로자 1명을 배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 화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 약속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타 구인 동구 주전동은 2명, 남구 야음1동ㆍ장생포동은 현재 인구 2만1,000명에 정원이 현재 13명, 일용직 5명 해서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구에는 분명 약속을 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10월21일 구 진장동사무소에서 구청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주민 50여명이 참석해 한결같은 질문사항이 주민민원사항과 불편사항 뿐이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민방위교육장의 불편사항과 실업극복지원센터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곳 해당 동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행정부에서는 한 번도 의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언론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지, 아니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했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두환
류재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헌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사용방안에 대해 법적근거를 담당 과나 청장님 답변내용 중에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앞에 구정질의 할 때 내용을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장 박연수씨 서기관 김두수씨, 담당자 최한교씨 3명에게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현재 규정상 국가나 다른 타 기초단체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2항의 부분을 질의 드렸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여기에 따른 공문도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을 해 본 결과 현재로써는 88조2항에 의거 제가 앞에 말씀드린 3가지 사항 외에는 무상으로 각 공공단체에 대여하는 것은 위법이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두환
김수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승수
류재건의원님의 보충질의, 그리고 김수헌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장동사무소 처리문제를 위해서 제가 취임 직후에 동 순회시 진장동 주민들과 많은 시간을 나름대로 가지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직원의 상주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민들께서 그 당시 정규직 직원은 효문동에 통ㆍ폐합되어 효문동에 근무토록 하더라도, 별정직 공무원들을 그대로 채용해 줄 것을 진장동사무소에 남아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왔습니다.
당시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정부의 행정조직축소 인원감축 방향에 따라서 2000년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정직 공무원는 전부 면직하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방침이 이미 서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별정직 공무원들을 그대로 둔다는 자체가 정부의 방침과도 어긋날 뿐더러 실제로 진장동 인구를 감안해 봤을 때, 동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 등 그만한 인원이 있지 아니하여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 중에 1명을 공공근로사업자로 지정을 해서 근무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이 사실 근무를 며칠 하면서 주민들이 가더라도 만나지 못했다 라는 주민들이 지난번 간담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오전과 오후를 명촌과 진장지역을 나누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가 되고, 주민들께서도 그러한 방침에 따라서 업무를 좀 도와주신다면 물론 기존에 동사무소가 있던 그러한 상황과는 분명히 다르겠지만, 적어도 행정적인 지원 차원에서는 무리가 없다 라고 생각되어지고, 만약 그 부분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가중된다고 한다면 공공근로사업자를 사무보조요원으로 한 명 더 추가해서 오전과 오후가 아닌 상시적인 근무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의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버스 교통행정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 구의 업무가 아니고 광역시의 문제입니다. 또 광역시라 할지라도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관한 부분들은 시에서 행정명령이나 지시로써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업자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업자가 수익을 따져서 노선을 투입하지 않겠다, 혹은 변경하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시에서도 강제적으로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구의 입장에서는 비록 저희 업무가 아니고 이것이 시가 직접적으로 행정처리를 통해서 신속하게 될 수 없는 업무이기 는 하지만,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차례 공문도 보내고 시의 교통행정과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구와 남구의 과소동 폐합의 경우와 진장동 경우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동구의 주전동에 2명을 배치한다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구와는 독특하게 행정을 운영할 수 있고 인원을 배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주전동과 진장동과는 지형적 특성이 주전은 자연부락이 길게 해안을 따라서 수 킬로미터에 걸쳐서 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진장, 명촌 두 개 지역의 집단촌락 형태가 아닌 형태로 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인원이 배치되지 않았는가 라고 짐작고 하고 있습니다.
장생포동의 경우도 장생포동, 야음동의 과소동 폐합에 따라서 공식 명칭이 야음1장생포동입니다. 그래서 장생포동에 현재 그런 인원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야음1동에 인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러한 행정적인 기준과 원칙에 대한 문제, 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다는 점도 같이 참고로 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수헌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여 주신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구정질의가 토요일 오후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충분한 법적 검토를 할 여유가 없었음을 양해 말씀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공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부분들은 의회의결을 득해야 되지만 행정재산의 일정규모 이하의 사용여부에 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진장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결재를 하였거나 방침을 정하고 통보한 바는 사실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행정의 결과는 공문으로써 모든 것이 확인이 됩니다.
저희가 내부 방침으로써는 그러한 안을 가지고 제가 결재를 하였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효력은 그 단체에서 사용신청이 이렇게 들어왔으므로 여기에 대한 사용허가를 언제부터 어떤 조건으로 한다 라는 최종적인 공문이 나갈 때만이, 그것이 공식적인 결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봤을 때, 저희 내부적인 검토결재 과정을 가지고 그것이 공식적인 결정이라고 말씀하신다면, 혹은 언론보도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 행정적으로는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라는 점을 같이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법사항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충분히 검토 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조승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할 의원이 없으므로 김수헌의원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윤두환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공무원
구청장 조승수 부구청장 이수석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보건소장 박혜경 기획감사실장 이동원 총무과장 강석희 지방세과장 강함순 시민과장 임정순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건설과장 김영태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윤두환 북구의회의원 박광식 북구의회의원 류재건 북구의회사무과장 백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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