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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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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2회 본회의 (임시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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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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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회 본회의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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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8년 07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ㆍ보건소 2.울산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의안번호8호) 3.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7호) 4.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의안번호3호) 5.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4호) 6.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5호) 7.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6호) 8.울산광역시북구행정동폐치분합에따른의견청취의건(의안번호9호) 9.’97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ㆍ의회사무국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8. 울산광역시북구행정동폐치분합에따른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9. '97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이종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회 임시회 회기기간 중 의안접수 현황으로 울산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7월16일 울산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행정동폐지분합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7건이 제출되어 오늘 제1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회기 중에 조례안 6건과 의견청취의건 1건이 제출되어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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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 일 의 사 일 정
ㆍ제1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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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4분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의장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혜경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제2대 북구의회 개원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98주요업무보고)
의장 윤두환
박혜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하절기 구민들을 위해서 보건행정에 수고하십니다.
MBC 보도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PDT 백신접종사고해서 영아사망사고가 있던데, 관내에서는 접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제약회사에서 예방접종 약을 만들 때, 한번에 1만바이알(vial)씩 만들어서 전국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바이알(vial)에 들어있는 성분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저희들이 그것과 그 다음 번호로 구별된 것은 다른 성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에서 사고가 났던 번호는 저희 보건소에서 1월 달에 접종을 마쳤던 번호이고, 아무런 사고가 없이 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울에서 다시 사고가 났던 번호는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은 다 봉함ㆍ봉인을 실시하고 그 번호에 대한 것은 접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은 다른 번호에 대해서는 계속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하절기 방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방역을 하고 있는데, 각 동에 나간 것이 사람들이 휴대용으로 들고 분무하는 것입니까, 차량용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차량용으로 나간 곳도 있을 텐데, 주로 휴대용입니다.
왜냐하면 차량까지 직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동의 휴대용을 우선으로 분무하는데, 차량이 있는 곳은 차량용이 나간 곳도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휴대용으로 각 동에 분무가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휴대용으로 골목 구석구석 다니는 것을 동 방역의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들고 다니기가 힘드시고 하니까, 오토바이에 실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각 동마다 어떻게 분무하고 있다는 실태조사는 해 봤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방역실적에 대해서 매주 주간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도 받고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확인을 하고 제가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동의 방역인부가 하루 일비 3만5,700원 해서 72일해서 9월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볼 때는 각 동에 하루에 분무량이 그것도 동 전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반 정도인데, 이번 하절기는 모기가 더 많아서 작년보다 분무를 더 많이 해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타 동에도 그런데 구청장 순회할 때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동 방역인부들이 거의 봉사하는 쪽으로 많이 하는데, 휴대용 갖고는 방역 자체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농소1동 같은 경우에도 포터에 실어서 하는데, 하루에 방역하는 양이 평균 잡아서 경유가 145ℓ인데, 보건소에서 한 개 동에 2,000ℓ의 경우를 지급하는데, 열흘이면 1,400ℓ정도인데, 보름 정도의 양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방역을 서류상으로만 하는 것이지,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방역계획을 안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올해 당초 예산에서 저희들이 올린 예산이 3/4이 깍이고, 1/4
정도만 방역예산에 잡혀서,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4,000만원 가량을 방역예산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약2,000만원 정도만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된 분량에 대해서는 배치를 다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구 자체에 돈이 없다 보니까, 확보를 하느라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전체 예산 중에 여름철 방역문제는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예방접종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마는 피부에 가장 와 닿는 것이 방역문제인데, 예산 핑계로 72일을 방역을 해야 되는데, 보름하면 경유가 바닥이 납니다.
하루에 145ℓ로 방역하는 것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구석구석에 방역이 안 됩니다.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주민들 피부에 와 닿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 타령으로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의장 윤두환
소장님, 특히나 올해는 장마철이 되어서 모기가 사상 유래 없이 많답니다.
각 동마다 모기 때문에 난리인데, 방역부분이 바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인데, 행정에서 해 주는 것은 휴대용인데, 요즘 휴대용 들고 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으니까 자율적으로 어떤 단체에서 차량용을 150만원씩 주고 사서 쓰고, 아니면 동에서 분무기를 사주고 해서 방역을 하는데, 2,000ℓ기름을 주니까 실질적으로 보름밖에 못 친답니다. 동네에서 돈 받아서 기름사서 방역을 해야 될 형편인데, 요즘 IMF 시대에 누가 동네에 행사한다고 선뜻 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소장님은 예산이 깎였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저는 불만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해서라도 빨리 써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당초에 안 되어 있으면 소장님 힘으로 안 되면 의회에 ‘동에서는 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돈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장마로 인해서 못 친 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방역이 되는데, 곧 떨어집니다.
저도 올 당초예산을 편성한 의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걸압니다만 이 부분은 시급한 것이니까,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의회에 보고하니까, 예비비라도 써서 동에 원활하게 기름을 내려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김의원님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수헌 의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것이고, 큰 예산을 들이지 않는 것이니까,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하절기에 주민들 방역문제 때문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바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의약계장 이춘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경유를 총 2만6,000ℓ를 구입했습니다. 동 배정을 1만8,000ℓ를 하고, 보건소에 8,000ℓ가 남았습니다.
8월 중순부터 연장되면 10월중순 까지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예산상으로는 이렇습니다.
동 배정해서 나간 물량은 기름이 경유와 휘발유가 드는데, 휘발유는 단지 연막용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분무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물에 희석해서 쓰지 기름이 안 듭니다. 그리고 분무용을 가급적이면 많이 하라는 이유는 , 분무용은 아무 시기에나 할 수 있고, 또 잔류효과도 많습니다. 작년에 방송에 연막용은 바람에 지나가기 때문에 잔류효과가 없다는 그런 방송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동에도 상부에서 될 수 있으면, 연막으로 하지 말고, 분무 위주로 하라고 공문도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충분하게 분무 양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충분하게 내려줬고, 연막량에 대해서는 일몰시간과 일출시간에 정해져 있는데, 그때 모기가 가장 활성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기름을 배정을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계장님이 앉아서 분무용이 효과가 있다, 분무용을 많이 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루일당 3만5,700원을 주면서, 한 동에 분무를 부분적으로 한다 해도 과연 이 더운 날에, 현실적으로 현장 감각이 있게 지시를 내려줘야지 현장 감각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을 전부 다 기피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서 해야지…
방역의약계장 이춘희
분무용은 잔류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도 계속 돌아가면서 분무도 하고 연막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계장님, 그 부분을 의원님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분무용으로 하면 살충효과가 높습니다.
그 넓은 동에 휴대용으로 누가 치고 다닙니까,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인력으로는 할 수 있지마는 동에서는 그것으로는 아무도 안 합니다.
분무용으로 할 것 같으면 기름이 충분하니까, 이것으로 무조건 쓰라는 그런 답변 아닙니까?
여기 의원님들이 계장님보다도 더 모르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집단으로 많이 오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분무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에서 치는 것은 모기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이 초저녁인데, 그때 연막용으로 하는 것인데, 어떤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한낮 뙤약볕에서 방역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윤종오 의원
지금 7월1일부터 방역을 실시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5월중순 정도 되면 모기가 설치고 6월이면 왕성합니다.
이미 모기를 다 키워놓고 7월1일부터 전체적인 예산이 내려간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역시기를 좀 당길 수 있는,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구청에서 애초부터 최소한 6월달 부터는 방역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인건비도 타 구에
150일이 올라가면 저희들은 다 빼고
72일이 올라가는 그런 실정이라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다음번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가 2개소, 보건진료소가 4개소라고 했는데, 현재 이것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지소는 강동 보건지소, 농소보건지소 해서 2개가 있고, 보건진료소는 농소에 상안보건진료소, 그리고 폐쇄 예정지인 매곡보건진료소 두 군데 있고, 강동에 어물보건진료소와 신명보건진료소 두 군데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보건지소는 보건진료소보다 규모가 크고…
보건소장 박혜경
지소와 진료소는 규모 면에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지소에는 공증보건의사와 보건소의 정규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고, 보건진료소에는 6개월 동안 특정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 한 명이 거기에서 상시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최근에 언론지상에도 가끔 비치고 있는데,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를 폐지한다는 정부의 방침 때문에, 특히 농ㆍ어촌이나 서민층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여론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폐지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신문지상의 발표를 놓고 보면, 김해지역에는 진료소 6곳이 없어진 다는 보도가 한 번 난 적이 있었고, 진료원들하고 개인적으로 접촉해 보면 자기들끼리 극비사항이라고 하면서, 전국에 진료소가 2,000여개 있는데, 그 중에 1,400개가 폐쇄가 되면 도서지역을 빼놓고는 거의 다 폐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북구에도 그런 틀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실정을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없애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부에서 문제가 무엇이냐고 하면 고비용 저효율 구조는 다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투자되는 것에 비해서 일을 그만큼 해 내지 못하는 곳은 우선적으로 폐쇄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설치조건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의 거리라든지, 근처에 병ㆍ의원이 없다든지, 차량 교통편이 불편하다든지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지 않는 지역은 폐쇄가 예정됩니다.
저희들이 잠정폐쇄하고 있는 매곡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15분만에 1대씩 다니고 있고, 바로 진료소 옆에 병ㆍ의원이 들어가 있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처음 진료소의 설치요건과는 맞지 않는 환경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인력을 보건소에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료소의 설치요건에 맞는 곳은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현재 어물, 신명, 상안이 세 군데는 여전히 요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다른 곳은 상주하고 있습니다만 매곡은 지금 상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강동보건지소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강동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병ㆍ의원이 들어가기 전에는 환자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하루에 60명 이상씩 봤었는데, 거기에 의원 2개가 들어갔고, 치과도 생겼고, 그 옆에 한의원, 약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진료실적도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지금 상주하는 인력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공증보건의사가 한 명 상주하고 있고, 정규직 직원이 한 명 출ㆍ퇴근하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강동지소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사회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단 폐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납득을 할 수 있겠는데, 어물이나 신명 같은 곳은 아직은 벽지, 오지의 주민들이 응급을 요하는 것은 급한 대로 전부 그곳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현재 어물이나 신명, 상안보건진료소도 존속된다고 확정할 수 없는 지역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마는, 상안 같은 경우에는 과거 울주군 시절에도 전 13개 진료소 중에서
실적 면에서 가장 떨어지는 지역이었고, 신명이나 어물은 실적도 좋고, 열심히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박광식 의원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북구에서도 구조조정이다, 조직개편이다, 이런 말이 떠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기획감사실 기획계, 총무과 인사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의장님, 기획감사실장님과 총무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조직 내지 직제개편은 상당히 보안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벽지의 서민들이나, 농ㆍ어촌 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박춘환 의원
진료소를 유지하려면 환자를 한 달에 몇 명 정도를 진료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현재로는 자로 재듯이 자를 수 있는 기준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한 달에 진료소의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진료소 운영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어물이나 신명 같은 경우는 그 예산운영비가 통장에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씩 꽂혀있고, 상안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꽂혀 있는 실정입니다.
진료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규모도 잡힙니다.
의장 윤두환
그러면 총무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어물과 신명보건진료소에서 연간 비용효과 분석이라고나 할까, 인건비라든지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며, 거기에서 산출되는 효과, 물론 눈으로 보이지 않는 효과도 크겠지만 가시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하고 벌인 수익을 전부 세입에 그대로 꽂고, 필요한 예산을 승인 받아서 타서 쓰는 운영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번 돈은 운영위원회의 통장에 꽂아서 그 통장에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신명 같은 경우에는 2,700만원 정도 되고, 어물도 3,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의 인건비는 연봉이 2,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은 공과 금조로 월 5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1년에 총 6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인건비와 운영비 월5만원씩 해서 나가고 있고, 나머지 운영은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그렇다면 어물보건진료소나 신명보건진료소는 완전히 흑자인데, 요즘 정리해고다, 구조조정이다 하는 것은 전부 적자이기 때문에 조직을 축소하자, 인력을 감축하자고 나오는데, 보건진료소 내지 보건지소 이런 곳은 사실 국민의 의료서비스, 의료복지 차원에서 필수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적자를 내는 진료소는 폐쇄를 한다 하더라도 요즘 같은 시대 상황 하에서 서울에 앉아 있는 행정자치부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구청 공무원들조차도 너무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느 누구가 봤을 때도 어물보건진료소나 신명보건진료소는 존치를 시켜야 만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열망도 대단합니다.
제가 어물과 신명보건진료소의 현지를 둘러봤을 때 대암이라든지 신명, 화암쪽뿐만 아니라 경북쪽에서도 적지 않은 주민들이 와서 진료를 받고 있고, 어물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주전 쪽에서도 주민들이 와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인물, 신명보건진료소는 존속히 가능하도록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두환
바쁘신 중에 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실장님,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보건진료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광식의원, 박춘환의원께서 기획실장님과 총무국장님 출석 하에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박광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 의원
지금 현재 직제개편 내지 구조조정을 전담하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박광식 의원
보건진료소 문제 때문인데, 지금 현재 북구에서는 어물, 신명, 상안, 매곡 네 군데에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여러 신문지상의 보도라든지,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전체를 조만 간에 철폐한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기본방침이고, 울산시나 북구는 하는 수 없이 거기에 응해서 철폐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어물, 신명 이쪽으로는 연간 수입이 투입되는 비용보다 많아서, 흑자를 실현하고 있고, 농소의 상안, 매곡보건진료소는 적자 진료소라는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르면 보건지소를 모두 철폐하게 된다면, 흑자를 실현하고 있는 어물, 신명까지도 다 철폐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의 방침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전부 없애는 것으로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은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상안하고 매곡은 기 잠정적으로 폐쇄를 해서 이동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없애도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마는, 어물과 신명은 지역여건이나 수익성이나 주민여론 등을 봐서 파악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도 존치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존치를 시키려고 해도 만약에 행자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존치를 시키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박광식 의원
현재 북구 차원에서 이것을 존치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권한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꼭 존치를 시킨다고 하면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광식 의원
현재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운영하는데, 투입되는 예산이 전액국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전액 지방비로서 구비입니다.
박광식 의원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냥 책상에 앉아 가지고,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이런 중요한 보건기관을 그것도 적자를 내는 진료소가 아니라, 매년 흑자를 실현하는 그런 기관을 무조건 철폐하라고 하면, 우리 북구에서는 그러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해서…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러니까 저희들 계획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을 만약 없애면 이런 문제가 있다, 없애면 안 된다는 식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박광식 의원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실정이 이렇다는 것을 건의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러니까 시와 협의를 해야되고, 또 끝나고 나면은 행정자치부와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할 때에 지역여건이라든지, 주민여론이라든지 또 수익성이라든지 종합해서 이 정도의 수익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존치를 시켜야 되겠다는 것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박광식 의원
그러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해서, 국민의료서비스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적자가 나더라도 국가예산을 투입하는데, 우리나라는 흑자가 나는데도 철수시켜 라고 하니 농ㆍ어촌 주민들이야 건강이 어떻게 됐든 말든 그야말로 일률적으로 없애라고 하면 없애버리고, 이것은 한국의 내무행정, 지방행정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저희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 전부 다 폐지를 시켰을 경우 거기에 공증보건의가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국비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없앨 경우에 공증보건의도 확보는 못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것을 존치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총무국장님, 바쁘신데 오시라고 했습니다.
총무국장님, 박광식의원님이 보건진료소 이 부분은 특히나 강동 쪽의 두 곳은 흑자 운영이 된다면 상당히 이용도가 높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큰 병원에 못 가는 서민층이라든지 가까이에서 의료적인 서비스를 하려는 것이 보건소의 취지인데, 그렇다면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나 규칙이 내려 왔더라도 존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것이 요점인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지침으로 내려 왔습니다.
의장 윤두환
지침으로 내려오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만약에 안 따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센티브가 되어서 만약에 북구 전체의 교부세를 안 내려 준다든지…
의장 윤두환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말씀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하반기에 구조조정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에 의해서 지침에 만약에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 핑계 저 핑계 다 될 것 같으면 안 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울산광역시 출발할 때 행정공무원들 몇%로 해서 출발했습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방양여금이라든지, 지방에 특별교부금도 많이 내려준다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소한 진료소 하나를 자기네들 지침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 못 준다는 것은, 그런 법적인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의원님들 질문에 왜 의장인 제가 나서느냐 하면 이 이야기를 한 시간 계속해도 끝이 날 것 같지 않아서입니다.
요점은 존속을 시키는 것인데, 행자부의 지침이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건의를 해 보겠다, 여기의 특수성을 봐서 해 보겠다는 것이 나와야 매듭이 지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올린다고 하면 국장님도 같이 의논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의회에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이런 부분에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의료서비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흑자문제도 있고 하니까, 최대로 건의해서 존치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마는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지역실정을 모르고 서울에서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지역실정을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구청에서 건의안을 보내면서 그 안에 비용효과 분석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과 의논하셔서 자세히 분석을 해서, 근거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첨부하는 것이 탁상공론 하는 공무원들한테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두환
총무국장님, 기획실장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퇴장)
김수헌 의원
예산이 깎였다는데, 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재료비가 725만7,000원이 증감이 됐고, 또 당초예산이 5,552만2,000원인데, 실행예산에 어떻게 증감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767만8,000원이 증감이 되어서 7,32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집행된 것이 1,360만4,000원이 집행됐고, 집행잔액이 5,959만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이 설명할 때 삭감이 됐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집행된 부분과 집행잔액, 다음에 당초예산보다 실행예산이 1,700만원이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삭감이 됐다는 것은 금년도 본 예산에 가령 기름을 400ℓ올렸으면, 그 돈을 100ℓ값밖에 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추경에 4,000만원 가량 올렸습니다만, 역시 2차추경에 확보해주마 라는 약속을 받고 1,768만원 정도 확보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동 방역 부족분에다가 염포동 편입분을 합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북구 보건소가 작년 7월16일 날 개소가 됐고, 예산을 받는 과정에서 작년에는 공백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과 비교를 하면 올해는 맞지가 않습니다.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고를 드릴 때는 6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그 뒤에 저희들이 기름과 약품 같은 것은 조달요청을 해가지고 다 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리는 상황하고 현재하고는 잔액상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집행을 다하고 남은 잔액이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13페이지에 이동순회 진료실시가 나와 있는데, 경로당 12개소가 어딘지 알고 싶고, 북구 전체에 경로당이
몇 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북구 관내 경로당은 48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작년에 처음 북구가 신설되면서 북구 보건소가 새로 생겼고, 구청이 새로 생겼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관내 경로당을 거의 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빠진 지역이고 각 동별로 취약지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동 별로 고루 구성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회의 끝나는 대로 12개소에 실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방역소독활동철거해서 사업비 6,881만2,000원 해서 방역약품비, 유류비, 인부임이 되어 있는데, 각 동별로 실시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총 방역예산입니다.
류재건 의원
금액이 동에 어떻게 배정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동에 인부임은 3만5,700원씩 1일 1인에 대해서 내려 보내주고 있고, 방역약품과 유류 등 기타 필요한 것은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직접 동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류재건 의원
실질적으로 동에 가보면 하루에 몇 번 사용, 아니면 어떻게 사용하라는 방침이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확인을 하든가, 아니면 동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 같은 경우에는 초대 의원님들한테는 동 방역에 신경을 써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린 적도 있고, 의원님들이 동장님한테 한번 독려를 해 주시면 동장님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제가 총무과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동 방역기간 동안 동 방역 담당자를 제발 인사이동을 시키지 마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기 북구가 개청하고 난 뒤 한달에 담당자가 네 번 바뀌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담당자가 바뀌지 않도록 꼭 신경을 써 주십시오.’ 라고 했고, 우리 직원 한 명이 방역도 하면서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동에서 인부를 쓰고 있는 동도 있고, 자율방역단에 인부임이 지급되면 자율방역단에서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회의하는데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서로 가져가려고 싸우는데,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돈과 연계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아마 자기지역을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에…
류재건 의원
자기 지역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같은 부락에서의 단체에서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어떤 돈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춘환 의원
보충설명을 드리면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 이런 곳에서 방역하는 것을 떼서 하는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돈과 연계가 안 될 것 같으면 단체에서 서로 가져가려고 싸우겠습니까?
예산이 얼마가 동에 내려오는지, 아니면 없어서 그런지 궁금했습니다.
오늘 저희 동에 청장님 순시이고 해서 이 부분은 꼭 묻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단체마다 서로 하려고 싸우고 해서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아파트나 밀집된 지역에는 방충망 같은 것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특히 시골이나 이런 부분은 여름철에 모기와의 전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동 부락에 가서 물어 봤습니다.
가는 곳마다 방역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건의를 해 봤느냐니까 여러 수십차례 했답니다.
동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몰라서 꼭 물어보고 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틀에 한번 하는 것인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그 지역에 철저하게 전화라도 확인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시골에 방역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 보건소는 관내 전 취약지역 21개소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계획을 짜서 매일 나가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담당자가 그 지역을 하루에 한번 할 때도 있고, 이틀에 한 번 할 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편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서두에 7,8월이라고 해 놨는데, 시골에서는 방역을 초저녁이면 기다립니다.
한번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기다려 봤습니다. 차량으로 밀집지역에 방역을 하는데, 시골에는 안 내려갑니다.
차가 들어가면 안 되느냐 물어보니까 차로는 다 못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저를 따라서 가자, 그러면 차로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확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 날은 왔더랍니다. 또 그 이후로는 잘 안 온답니다.
편안한 길은 차로 다니고, 아니면 휴대용으로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골고루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특히 농촌지역에 골고루 방역을 해서 바쁜 농번기 철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밤을 이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두환
회의를 시작한 지 한시간반이 지났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연막식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연막식은 살충제이기 때문에 모기가 바로 죽습니다.
박춘환 의원
18페이지에 나관리사업에 성혜원에 가면 90명이 있는데, 재가환자는 어떤 동에 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강동지역에도 있고, 관내에 흩어져 있는데, 성혜원도 마찬가지이지만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혜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음성, 양성으로 결정을 지은 것이 언제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계속 답손(BDS) 약을 먹으면서 조직검사를 하는데, 귀조직을 떼어내서 슬라이드상에서 나균이 보일 경우에는 양성환자인데, 지금 재가환자들은 전부 음성으로 전환된 환자이고, 그 환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조직검사를 6년 정도 계속합니다.
그래서 균이 양성으로 발견 안 되면 완전히 음성환자로 처리하고 약도 드리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저도 학교 관계로 인해서
성혜분교로 많이 다녀보고 왔다갔다 한 지 10년 정도 되면서,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상당히 친합니다.
친해서 접촉을 많이 하는데, 7, 8년 전에 완전히 다 나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이번 선거 때 한 번 가보니까 상당히 더 심하게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나병이라는 것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균에 노출이 될 경우에는 다시 나병에 걸릴 수가 있고, 한번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나균에 대해서 체질적으로 약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약을 불규칙하게 투약을 했든지 아니면 그 사이에 다른 곳에 갔다 왔다든지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병은 후유장애가 큰 질환이기 때문에 완전히 완치된다 하더라도 그 후유장애까지 고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치료방면에 보건소에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옛날 상태로라도 유지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진료가 유인물에 매곡, 상안만 되어 있는데, 아파트에 가보면 경로당이 있어도 할아버지들이 촌사람들하고 나이를 비교해 보면 같은 연세라도 젊어 보이는데, 농촌지역으로 더 많이 계획을 잡아서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경로당 이동진료는 관내 취약지를 계속해서 돌고 있고, 매곡, 상안지역은 있던 진료소를 폐쇄하고,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이동진료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취약지를 더 알아보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이 비용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이 무리인데, 개선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산재팀에서도 이런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노인들을 서울에 있는 성모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 보건소에 자료가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런 사업도 앞으로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러면 비용도 적게 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저도 많이 노력해 드리께요.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순수한 무료봉사 방역을 3년 동안 했습니다.
문제는 동사무소에서 약을 타 와서 방역한 적도 있고, 방역업체에 의뢰해서 방역도 해봤는데, 방역결과는 방역회사에서 나오는 약이 괜찮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너무 절약하려고 하다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보건소에서 형식적인 방역 횟수보다는 방역을 해 보니까 모기는 안 죽고 나무가 죽습니다.
아파트 지하에 모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분사식은 모기에게 바로 쳐도 날라 갔다가 그 자리에 다시 와서 붙습니다.
3년 동안 치다 보니까 아, 방법이 잘못됐구나, 터득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될 수 있으면 분사를 하라고 했는데, 약이 독해서 나무만 죽고 모기는 다시 와서 붙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쳐야 되는데, 땀 다 흘립니다.
방역을 하더라도 비용은 적게 잡고, 실질적으로 모기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국에 보면 비약사로 인해서 조제사고가 자주 일어나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강혁진 의원
아직 없고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예방을 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연 2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정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불시에 해서 비약사가 있는지, 없는지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그 부분은 약사 자율감시반이 있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48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혜경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법인 지역보건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의수립 등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게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구민 보건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제안설명)
----------------------------------
(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 회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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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박혜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98년7월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호의 울산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의료계획의수립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기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 제정사항은 관계법규에 부합되며,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구민보건향상에 이바지코자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제7조 위원회 운영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에 보면 과반수가 아니고, 1/3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반수이면 많은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백용한
의료보호 관계의 자문에 관한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이 오셔서 의논하고 자문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은 회의를 소집 요구할 때인데, 소집을 꼭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의장 윤두환
소장님 1/3로 바꿔도 괜찮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의장 윤두환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4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
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산업건설국장님의 휴가관계로 지역경제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김태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반갑습니다.
오늘 산업건설국장님의 휴가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5월27일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조례 제230호로 공포됨에 따라 우리 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개정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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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
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윤두환
김태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98년7월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호의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경감대상자동차 및 그 비율 등 주차요금 조정사항으로 앞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 드린 주요골자 내용과 같습니다.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입니다.
주차장법 제9조 제2항(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및 같은 법 제14조 제2항(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의 위임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주차장설치및관
리조례중개정조례(공포:'98.5.27)인 상위조례에 준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에 부합되며 관계법령으로 규정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시책추진참여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현재 공영주차장이 구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있고, 북구가 되기 전에 울산시에서 만든 공영주차장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야기되고 있느냐 하면 본래의 공영주차장 설립이 목적인 일반 골목이나 불법 주ㆍ정차를 막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영주차장을 설립했는데, 지금 일반 민간인이 만든 공영주차장은 1일 2,000원 받는 데가 있습니다.
민간인이 만든 주차장에는 풀이되고 있고, 공영주차장은 현재 1일 주차요금이 1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속은 한계가 있고, 공영주차장은 비어 있고, 이런 것이 현재 대두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동이나 구의 단속요원들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견인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어 있고, 소방차 진입도 못하고 긴급시에 의료앰뷸런스도 진입을 못하는데, 원래 공영주차장의 기능인 불법 주ㆍ정차를 막기 위한 이런 목적이 아니라 주차요금이 일반 민간주차장하고의 경쟁에 뒤지다 보니까, 오히려 불법 주ㆍ정차가 더 난무하는 그런 현실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물론 시의 상위조례가 1급지, 2급지로 규정이 되어 있지마는 북구가 현행 법 체계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구 자체에서 현실에 맞는 공영주차요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북구에 공영주차장이 9군데 있습니다.
9개 중에서 울산시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데가 양정 복개천하고 염포, 신전 복개천 2군데만 돈을 받고 나머지는 돈을 안 받습니다.
진한걸 의원
이것을 현실화 시켜서 인상의 현실화의 의미가 아니라, 민간인하고의 경쟁이 유사하게끔 해서 골목의 주ㆍ정차를 공영주차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요금을 정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예. 시의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이 7개소가 있지마는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인건비를 줘야 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더 지정할 곳이 있어도, 북구민을 위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일단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같이, 이 부분은 북구에 유료화 되어 있는 두 곳을 골목의 주차난을 공영주차장으로 흡수 유인책 차원에서도, 주차요금을 좀 낮춰서 북구에 한해서 2급지로 한다든지 이렇게 내용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예. 시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3분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윤두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열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총무사회국장 김기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북구 구세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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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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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환의장, 박춘환부의장과 사회 교대)
부의장 박춘환
김기열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98년7월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호의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를 법령에 위임한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등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자치부준칙인“지방세일반조례표준안”과 울산광역시 조례에 준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조례안 같은 경우는 각실ㆍ과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잘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대입시험 치는 공부도 아니고, 초선의원이 돼서 그런지 업무보고 공부도 하고 이러다 보니, 한몫에 다 올라오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숙독도 하고, 이해가 된 다름에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자기가 통과시켜줘 놓고 내용도 모르고, 통과시켰다는 것은 나중에 의원 개개인의 자질도 의심스러울 수 있고, 의회전체로 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미리 좀 올려줬으면 합니다.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저희들이 임의로 고친 것은 하나도 없고, 준칙에 의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 역시 세무과장을 두 번이나 해도 법령을 잘 모릅니다.
어제 전부다 한 번 읽어 봤습니다만 전문가라도 실무에 있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이 세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다음부터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은 빨리 제출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23분
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열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총무사회국장 김기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인 본 구세감면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5월22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지원 조치로써 임대용 공동주택의 재산세 감면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지방세제지원 방안으로 감면조례에 반영할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준칙 안에 의거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해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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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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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춘환
김기열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7월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호의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된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확대”사항으로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 제14조 제
2호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을 85제곱미터 이하인”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등 “동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및 동법 제8조(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와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30분
안건
6.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열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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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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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춘환
김기열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98년7월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호의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98년1월1일부로 시행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설명 드린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비용부담)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 의거 수수료 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에 부합되며,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구민의 권리와 이익보호는 물론 세수증대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37분
안건
7.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열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총무사회국장 김기열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필요성의 대두로 ’97년7월19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97년7월「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관리및재활용촉진을위한지침」이 환경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른 후속조치의 필요성 대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2005년
이후부터 시 지역이상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에 따른 사전대비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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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
운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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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춘환
김기열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98년7월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호의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 관리관계법령에 규정한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촉진에 관하여 따로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본 조례부칙 제2항에 기존조례(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의 제외에 관한 단서규정 및 다른 조례의 제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폐기물처리기준)의 위임규정과 환경부지침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본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무화 사업장 108군데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별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조례 제13조2항에 보면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앞으로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종오 의원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넣어야 되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하게 되면, 그것을 사서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배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배출한 것은 재활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사료화나 퇴비화로 재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축산농가나 과수농가와 연결해서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윤종오 의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물쓰레기만
모아서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쓰레기봉투 규격이 작은 규격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3ℓ에서 20ℓ까지 제작할 계획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53분
안건
8. 울산광역시북구행정동폐치분합에따른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동폐치분합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열 총무사회국장 울산광역시북구행정동폐치분합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총무사회국장 김기열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행정동폐치분합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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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행정동폐치분합에따
른의견청취의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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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춘환
김기열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7월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호의 인구 5,000명 미만과 소행정동폐치분합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부의 지방행정 구조조정 일환으로 인구 5,000명미만 과소행정동폐치계획(광역시, '98년6월27일)에 의거’98년5월31일 현재 인구 1,472명인 진장동을 효문동에 통합하는데 대하여 북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 및 상세한 내용은 앞서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관련법규 등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의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ㆍ분합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행정구역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견서첨부)의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ㆍ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지리, 지형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행정서비스 이용 면에서도 시간적 경제적으로 주민생활에 심히 불편이 예상되나, 21세기 자치시대의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선거구가 동일한 진장동을 효문동에 통합하는 것은 국가적 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통합된 진장동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교통이용관계 및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 제반문제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먼저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고 난 후 의견서 채택을 위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축소에 따라서 인구 5,000명 미만해서 북구에는 진장동이 통폐합에 따른 조치가 곧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형적으로 토착민이 상당히 많이 살고, 약 80% 정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동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주민이 때로는 억울함과 여러 가지고 애로가 많은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폐치 분합에 따른 정부의 방침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제가 설명도 했지만, 거기에서 바람이 무엇이냐 하면 주민편의시설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동은 비록 없어지더라도 주민민원 창구제라도 현 동사무소에다가 팩스 한 대와 효문동에서 상주하는 한 명을 거기에 상주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명촌에서 효문동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불편 사항이 너무나 많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저 역시도 동감은 갑니다.
토착민이 80% 정도 되는데, 동이 없어진다는 것은 국가시책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일단 주민편의시설은 최대한 연구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창구제는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의 이야기로는 이동민원실운영 정도로 해서 팩스나 직원 한 명을 상주시키는 방법도 최대한 검토해서 하는 방안도 없지 않아 있답니다.
일단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촌, 효문 간의 버스노선 문제는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반영시켜서 최대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효문동 류재건의원님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은행, 우체국, 농협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단점이 나왔는데,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이고, 정부시책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구 의회 입장에서 주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동이 있다가 없어지는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 안을 올릴 때 주민들에게 제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통과가 되면 결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진장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이동민원실을 현재의 진장동사무소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직원은 효문동 소속직원으로 하고 거기에서 상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류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팩스 1대, 전화 1대는 설치를 하고, 효문동사무소에서 하루에 2회가 될지 1회가 될지는 시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진장동사무소를 거쳐서 명촌을 거쳐서 효문동에 들어가서 발급을 해서 다시 돌아 와 가지고 배부를 하면서 접수를 하고, 지금 제가 시간을 대충 잡아봤을 때는 두 시간 정도 머물면 1일 2회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동민들한테 충분히 알려 가지고 인감이라든지 직접 본인이 가야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이 민원을 발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버스노선 문제입니다.
진장은 현재 같이 병영 쪽으로 조금 올라 오시면 효문으로 바로 가는 버스를 탈 수 는 있지마는, 명촌은 방어진으로 가는 노선에 둘러 가지고, 사거리를 해서 역전에서 오는 그 길로 해서 효문동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명촌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방문 하려면 불편이 아주 클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조정을 지금 시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계속 관철이 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경제를 통해서 그동안 광역시에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관철이 안 되었을 때는 다시 내부적으로 보고를 해서 관철이 되도록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동사무소 직원이 상주 하려면 인건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효문동 직원으로서T/O 조정만 민원실 요원으로 더 해 주면 됩니다.
류재건 의원
일용직 인원을 채용해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물론 조직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일용직은 앞으로 채용은 절대 못합니다.
일용직은 전국적으로 앞으로 2002년까지 전체 제로화를 계획을 해서 줄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용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장동에 기존의 일용이 3명이 있는데, 이 일용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일단 기획감사실 조직관리 하는 부서하고 가능하면, 이것은 폐치가 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구제방안이 없겠느냐고 지금 기획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통합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민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구에서 감안을 하셔서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역의 주민이 갑작스럽게 동을 잃으면 거기에 따르는 불편을 구에서 그 정도도 못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전체 동의 사무장제를 없애고,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현재의 조직을 별도로 해서 거기에 인원 배치를 시키는데, 현재 효문동 정원이 13명에 12명이 있고, 진장동에는 8명 정원에 7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정원조정을 할 적에 앞으로 2000년도까지 점차적으로 감소를 시켜야 되는 인원이 남아돌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정규직원으로 이동민원실을 하면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데 일용보다 정규직이 있는 것이 책임성 면에서나 여러 가지로 좋을 것입니다.
또 별도의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폐치 되는 진장동이 섭섭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모든 시책을 강구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조례심사와는 별개의 문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음식물쓰레기수집조례를 심사를 했습니다만 신문에 공고는 5월29일 날 했습니다.
이런 중요하고 구민들에게 민감한 조례가 사전에 의회에서 심사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5월29일 같으면 6월 중순이나 하순경에 이런 조례들이 이미 상정이 돼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되었을 때 구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비롯해서 또 안건을 상정해 놓고 관계공무원이 의회에서 사전 통보도 없이 오늘 불참한 이런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의장단에서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의안도 이렇게 몰아서 심사할 때는 졸속심사가 될 우려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의장단에서 충분하게 조례안이 심사가 될 수 있는 기간, 시간 확보라든지, 또 담당공무원들이 안건을 상정해 놓고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춘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단에서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까지 동사무소를 없앤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현재 저희들도 공문상으로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 폐치분합에 따른 결정을 할 적에 2002년까지 잠정적으로 동을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하겠다, 사실 행정단계조정은 수차례 정부 설 때마다 도를 없애느냐, 시ㆍ군을 없애느냐, 읍ㆍ면ㆍ동을 없애느냐 하다가, 이번에 정부에서 동을 없애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해서 하는 것은 방침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 계획대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들어 보셨겠지마는 주민전자카드를 전제로 한 계획입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관청에서나 국가 공기업 쪽에서나 사기업 쪽에서 현재 채용을 할 때 받는 구비서류들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주민전자카드 하나로 전체가 사용이 되면, 동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몇 건만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한두 명 놔두고 처리를 해도, 일반주민들한테는 큰 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되고 난 뒤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민전자카드는 작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려고하다가 다른 문제로 인해서 일단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프로그램은 거의 완벽한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0년 안으로 시험단계를 거쳐서 동이 완전히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이 되는 2002년도까지는 충분히 주민전자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것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의견서 채택을 위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진장동사무소 폐지에 따른 이 부분은 류재건의원님이 낸 안을 의견으로 해서 조건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류재건의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과소행정동폐치분합에 따른 요구사항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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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종합의견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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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8항 울산
광역시북구행정동폐치분합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류재건의원이 발언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류재건의원님이 발언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24분
안건
9. '97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부의장 박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9항 ’97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97회계연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공정한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의회 의원과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두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위촉하고자 합니다.
금번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의회의원으로는 김수헌의원과, 김선익 공익회계사, 서상길 공익회계사 등 이상 세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위촉기간은 7월27일에서 8월15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25분
안건
10.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의장제의)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개괄적인 보고를 받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이종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 ‘98의회사무국소관
총괄보고)
부의장 박춘환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계장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강수상
의사계장 강수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98주요업무보고)
부의장 박춘환
강수상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의사항입니다.
의원들이 아직 의회사무국직원들의 성함을 잘 모릅니다.
명찰을 당분간 패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윤종오의원입니다.
기록을 중단 해 주십시오.
13시50분 기록중지
윤종오 의원
(13시52분 기록개시)
부의장 박춘환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8일 동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와 결삼검사위원선임과 조례안처리 및 행정동폐치분합에따른의견청취 등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하루도 빠짐없이 전의원이 출석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
출석의원
김성보 윤두환 정석수 한성두 이상원 이병우 진한걸 조승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용한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보건소장 박혜경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총무과장 유병태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의사계장 강수상 방역의약계장 이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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