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대

12회

본회의

제12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12회 본회의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8년 07월 1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ㆍ총무과 ㆍ지방세과 ㆍ시민과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열 총무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사회국 소관 업무를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총무사회국장 김기열입니다.
총무사회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7일 개원한 울산광역시북구 제2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제2대 의장으로 선출되신 윤두환 의원님과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박춘환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의원님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7월15일 울산광역시 승격과 더불어 우리 북구는 새롭게 탄생하며 북구청장이 11개월 동안 구청장직무대행 체제로 구청살림을 해오다 지난 6월4일 11만 북구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신 조승수 초대 민선북구청장이 7월1일 취임하시어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울산광역시 승격 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며, 우리 북구가 탄생한 지 첫돌을 맞는 날로서 100만 시민과 함께 축복하고 기뻐해야 할 날이기도 합니다.
북구탄생 첫돌을 맞아 11만 북구주민 대표인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총무사회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의회도 지방자치시대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제2기 출범을 하였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북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혜로 잘 처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총무사회국 산하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고 개괄적인 국ㆍ소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총무사회국장:’98총무사회국소관주요업무 총괄보고)
의장 윤두환
김기열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한걸 의원
의장! 질의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진한걸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한걸 의원
진한걸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기구에 의회사무국이 구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가 새로운 원이 구성되면 의례적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지극히 형식적으로 하는 그러한 타성들이 민선구청장이 들어선 지금 시점에도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와 행정은 분명히 독립조직입니다.
어떻게 의회기구가 구청 하부기관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가끔 가다가 의회사무국에 전화를 걸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집행부 지원 업무차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마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장의 지시를 받으며 사무국장 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상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협의사항이 아니고 광역시설치및사무직원정수정원조례 제2조2항에 보면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분명히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협의사항이 아니고…
의장님, 제안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이 문제의 해명을 듣도록 제안합니다.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앞으로 시정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처음 업무보고 받는 것인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진한걸의원님의 지적을 인정하시지요?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예.
의장 윤두환
인정하시면 당장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십시오.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예.
의장 윤두환
진의원님, 오늘은 이해해 주시고 회의 초부터 청장님 오시라고 하기가 좀 그렇고 하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보고 순서는 직제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외 다른 과장님들은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태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총무과장 유병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총무과 소관 ’98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98주요업무보고)
의장 윤두환
유병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1-19페이지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표액보다 많은 금액을 모금하셨는데, 모금방법에 ‘모금위원회 홍보를 통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유도’라고 돼 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통장 아니면 반장 등을 통해서 이 돈을 모금하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경험한 바도 그렇고 자발적 성격이 아닌 영수증 아닌 영수증 형태를 발급하면서 우리 동에 이 정도 할당됐으니 하지 않으면 욕먹는다, 어쩔 수 없다, 이런 형태였는데, 여기에서 자발적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양정, 염포지역 같은 경우는 동네에 돈이 조금 있습니다.
전에 마을발전기금에서 마을에 약 10억여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자가 발생되는 돈으로 일괄 지급했다고 그럽니다. 실제적으로 자발적이지 않는데 자발적이라 하니까 좀 의아스럽고,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북구에서만 그렇지는 않겠지만 정상적인 세금으로 영수증이 발급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이 기금이 모아져서 풍수해나 재난이 났을 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 돈이 모아져서 사용한 내역자체가 물론 우리 북구에만 쓰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어떤 단위를 통해서 보고가 돼야 되지 않느냐, 돈은 모아져서 갔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주민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강제는 아닙니다.
적십자사에서 지침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라’라고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동으로 지침을 내려줄 때도 그 지침을 그대로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적십자사에서 우리한테 목표액이 내려오고 다시 시에서 군별로 기업체수, 인구수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목표가 할당이 되서 그 목표를 동에 시달합니다.
내기 싫은데 꼭 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적십자회비는 한번도 목표액을 못했을 때가 없을 만큼 주민들이 참여를 해줬고, 모금위원회는 통ㆍ반장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내가 꼭 내기 싫다면 안 내도 되고 안 낸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목표액보다 0.6% 정도 더 모금이 된 것은 동별로 취합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적십자회비에 대해서는 적십자사에 여러 번 모금방법을 개선을 해달라, 방금 지적하신 대로 세금형식으로 고지서를 내서 전 국민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는 방법하고, 적십자회비를 어떤 곳에 쓰는지는 사실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확실하게는 잘 모릅니다.
연초에 한번씩 지침이 내려올 때 보면 ‘이 회비는 이렇게 이렇게 쓰여집니다.’ 라고만 돼 있지 내역들은 없습니다.
앞으로 적십자사에 건의를 해서 적십자회비 쓰고 남은 집행결과를 전 국민에게 보고가 되도록 하고 모금방법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보면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종오 의원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한 구에서 제안을 한다 해서 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겠지만 적십자사가 내무행정의 한 자치단위도 아니고, 정부에 속해 있는 그런 단위도 아니고, 별도의 단위라고 볼 수 있는데, 행정자치부 산하에서 돈을 다 거둬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영화에서 보면 끝에 문예진흥기금이라 해서 100원, 200원 %에 따라서 붙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의 다양한 사업이나 담배도 좋고 휘발유도 좋고 온갖 세금에 그런 것을 조금씩 다 붙이는데, 이것을 문제화를 시켜서 북구에서 모범적으로 이 부분을 진행한다면 아마 적십자회비와 관련해서 걷을 때마다 겪는 통ㆍ반장들의 그 고통, 그리고 안 내려고 할 때마다 억지로 걷는 그 모습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문예진흥기금 걷는 방식을 도입하는 그런 모범을 북구에서 한번 창출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그 부분은 북구에서 별도로 시행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목적세 비슷하게 부과를 해서 문예진흥기금처럼 모금을 하고, 별도로 적십자회비는 하지 말자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윤종오 의원
나는 이런 기금에 돈을 내고 싶다면 내면 되겠지마는, 지금 형태 같으면 전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안하는 겁니다.
의장 윤두환
우리 구 인구수에 비례해서 할당이 어느 정도 내려오는데, 이것은 우리 울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나온다는 것을 건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병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런 방법 자체가 폐지 돼야 됩니다.
새로운 세목을 넣든지, 자발적으로 내라고 하는 건 안 되거든요. 강제성을 띤 자발적인데, 그렇게 건의를 올리도록 하고 넘어 갑시다.
류재건 의원
류재건의원입니다.
1-26페이지에 체납자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월체납액 7건, 회수액 6건, 미회수액 1건 이렇게 해서 한 건에 178만3,000원이 있는데, 체납자현황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지금 신청인 본인은 압류할 재산도 전혀 없고 형편이 딱합니다.
그래서 보증인에게 재산압류를 하겠다고 통보를 보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재건 의원
질문부터 먼저 드린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1-29페이지에 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동 자율방범대가 언제부터 교부대상이 됐는지, 보조금 교부대상 단체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 1-42페이지에 우리가 청사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5억1,700만원이라는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IMF 시대에 6월11일까지 2년간 계약이 돼 있는데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동자율방범대가 보조단체는 아닙니다.
자율방범대나 다른 단체에서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서 해 주는 단체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동자율방범대는 전 동에 공히 있는 곳이고 야간에 너무 고생이 심하기 때문에 좀 많은 예산이 지원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구 사정도 그렇고 그 당시 예산 통과 할 적에 동별로 밤에 라면이라도 끊여 먹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게 예산을 좀 얹어 주십사 했더니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동에 현재 예산이 1,080만원 나와 있는데, 내려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상반기에 520만원을 동에 교부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4월쯤에 한번 지급하는 것을 봤습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예, 올해 1회 520만원 내려갔습니다.
류재건 의원
각 동의 방범대에 얼마씩 내려가는지 금액은 모르겠는데, 정말 효율적으로 방범대에 잘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일단 동에 내려 주면은 그 동의 자율방범대장에게 연락을 해서 돈이 내려갔으니까 집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방범대장에게 돈을 아마 줬을 겁니다.
저희들은 520만원을 상반기 중에 동별로 자율방범대원 활동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과장님, 어느 동 어느동에 지출이 됐는지 회의 끝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박춘환 의원
방범대가 전체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동별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9개이고, 활동하시는 분이 260여명 됩니다.
박춘환 의원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방범대가 2군데 있고, 2동에는 없고…
의장 윤두환
경찰서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될 겁니다.
박춘환 의원
경찰서에 등록된 것도 있고, 새마을쪽에 등록이 된 것도 있는데, 60만원 보내 주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한곳에 30만원씩 갈라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인원수가 농소1동에는 22명이고, 2동은 14명, 3동은 63명으로 좀 많습니다.
박춘환 의원
3동에 방범대원이 전체 110명 정도 됩니다.
동별로 지급된다는 건 농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대 전체를 파악해서 방범대별로 지급이 됐으면 좋겠고…
김수헌 의원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는 지금 탁상행정을 합니다.
일률적으로 동마다 방범대가 없는데도 있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원래 동에서 주관해서 하는 동자율방범대는 없습니다.
각 관할파출소 내에 자율방범대를 한 군데씩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농소3동에 2개의 자율방범대는 동의 개념은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파출소의 실질적인 방범대는 아닙니다.
행정에서 지금 처리하는 것이 9개동에 실질적으로 동마다 방범대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일률적으로 동마다 얼마씩 지급하는데, 너무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하반기에 560만원을 지원할 때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참작을 해서 집행하기로 하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계상된다면 그 부분은 전체 인원수에 비례해서 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인원수에 비례해서 돈을 준다면 과장되게 부풀려질 수도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특정분야에 담당하는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해 주시고, 지급해 주는 건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의장 윤두환
류재건의원님이 질의하신 건물 임대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당시 실무과장으로서 시의 회계과장이 직접한 사항입니다.
제가 직접계약을 한 당사자입니다. 기록은 좀 빼주십시오.
의장 윤두환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1시35분 기록중지
의장 윤두환
(11시39분 기록개시)
윤종오 의원
29페이지에 모든 행정기관에서 돈을 쓰는 부분에는 사업이 따르고, 사업 이후에는 보고가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새마을북구지회라든지 각종 환경단체에 돈을 지급하는데, 사업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평통북구협의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북구청 산하단체가 아닌데, 여기 직원의 임금을 구청에서 준다는 것이 너무 의아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병태
새마을북구지회하고 보조단체도 그렇고 우리 행정이 맡아야 할 부분을 대신해 주는 단체에 대해서, 우리 구가 지원할 때는 반드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평통북구협의회 이 단체는 대통령자문기구 산하인데, 저희 구 뿐만 아니고 구ㆍ군이 협의를 해서 한 사람을 지원하는 것인데, 예산편성 할 때는 의원님들이 전부 양해를 한 사항이고, 그대로 보고 드려서 예산을 승인 받았는데, 내년이 되면 다시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윤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왜 평통 직원을 지원하느냐 하는 것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윤종오 의원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사업한 내용을 보고한다니까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병태
집행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특별히 자체적으로 사업을하면 여기에 대한 소모품비, 그런 내용입니다.
윤종오 의원
사업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박춘환 의원
동새마을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입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동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입니다.
박춘환 의원
북구새마을지회 산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정액보조단체는 중앙에서 ‘이 단체는 연간 얼마씩 지원을 해주라’해서 정액보조단체로 돼 있습니다.
새마을 조직이나 바르게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면서 시ㆍ도 단위, 인구 얼마 이상 협의회는 연간 얼마, 부녀회는 구ㆍ군에 연간 얼마, 동 새마을ㆍ부녀회는 얼마 이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박춘환 의원
이해가 안 가는데, 동바르게살기협의회에 1,360만원이 지원이 되면 1개동에 얼마씩…
총무과장 유병태
연간 동별 170만원입니다.
박춘환 의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어떤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단체에서 거리질서를 한다든지, 국토대청결운동에 참여를 한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정자해변에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방범활동을 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 회에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를 지원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는 우리 구에서 논의될 사항이 아니고 국회에서 정액보조단체에서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2000년까지만 보조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이후에는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새마을이동도서관에 7,200만원이 투입되는데, 효과에 비해서 돈이 많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아닙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3명 인건비 외에 차량운영비, 도서구입비 주로 이 내용입니다.
김수헌 의원
새마을이동도서관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 나간다는데 구에서 어떻게 관여하는지는 몰라도 2층 도서관에 가면 거의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앉아 놉니다.
여직원한테 은근슬쩍 물어보면 북구에 돈이 없다 하면서 이 정도 되면 부잣집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새마을도서관 활용방법에 대해서 직원들을 그냥 앉혀 놓고 월급만 줄 것이 아니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아파트 집중지역에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차를 가지고 코스별로 매일 돌고 있습니다.
그 차량에 2명이 탑승해 있고, 사서직 1명 포함해서 3명이 있는데, 이 직원은 도서관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운영은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하고, 현재 그 정도면 최대한 하고 있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강동동의 박광식의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중에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를 치루어 봤는데, 본래의 취지가 많이 퇴색돼 가지고 이분들이 정치세를 상당히 끼고 활동하고 있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이 국민운동단체가 본래 취지대로 잘 운영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 실정이니까 현재 북구 새마을단체의 보조금에 대해서 북구와 강동동에 내려가는 최근 한 1년 정도까지 활동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전문위원님께 오후 시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정액보조단체 명단내역 사본도 부탁합니다.
강혁진 의원
이동도서관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한 현황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이 자료가 화봉벽산아파트 54명만 했는지 안 그러면…
총무과장 유병태
아닙니다.
매주 토요일을 빼놓고는 도서관 차가 계속 아파트 밀집지역에 시간별로 순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책을 빌려 가면 회원이 되는데 현재까지 이용한 회원수는 2,225명이고, 하루에 150명 정도 매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5일이니까 한 주에 약 750명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강혁진 의원
알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매월 25일 하는 반상회가 성과가 없다고 그랬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예, 좀 안 되는 곳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그런대로 잘 되고 있는데, 자연 부락하고 농촌동네가 미흡한 편입니다.
강혁진 의원
저는 반상회에 매월 갑니다.
반상회를 6년 동안 다녔는데, 공무원이 참석한 날이 4월 달 한달 밖에 없습니다. 왜 반상회가 잘 안되느냐 하면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처리가 늦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처리가 잘 될 수 있게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좀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임시청사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보면 기계식이 75대가 있습니다.
제가 한달 정도 출입을 하면서 봤는데, 기계식 75대에 구청에서 60대 쓰고 담배인삼공사에서 15대 쓰는데, 60대 이 부분은 주로 어떤 차량들이 주차하는지 파악됐으면 파악된 부분하고, 기계식설치 문제부터 해서 사용료를 우리 구청에서 60대분 해서 1,980만원, 담배인삼공사에서 495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병태
지하 1층에 구청에서 12대 사용하는 것은 기계식이 아니고, 지하 2층에 민원전용으로 31대가 주차할 수 있고, 지하 3층에 29대는 실ㆍ과별 업무용차량인데, 각 과별로 업무량을 파악해서 1대 내지 2대씩 출입증을 교부해서 청사에 들어오면 그 과의 업무용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대입니다.
김수헌 의원
3층은 이해가 가는데, 지하2층 부분은 제가 구청에 출입해 보니까 아침이면 차량이 거의 풀 돼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그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고, 사용하는 것도 불편하고, 또 어떤 때는 청경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지하 2층에 민원 전용으로 31대 주차하는 이곳에는 거의 직원들이 고정주차를 하는 느낌인데 과연 경비를 들여가면서, 3층 부분은 실ㆍ과별로 쓴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2층 부분에는 파악을 해서 경비 절감차원이나 안 그러면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앉아서 60대라고 하지 말고 31대분 같으면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인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우리 직원 차량은 앞에 출입증을 안 붙이면 못 들어오고, 그 외에는 민원인 차들인데, 담배인삼공사에 오는 민원인지 우리 구청 민원인지 2층이 민원전용이라 해도 사실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2층에 직원 차는 주차한 적이 없습니다.
의장 윤두환
총무과장님, 민원인들 편리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안에 ‘주차장이 협소해서 불편을 끼쳐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울산시청 주차장을 이용하면 1시간 정도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적극 이용을 하라’고 홍보를 해 놓으면 민원인들이 쉽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여기만 오니까 복잡합니다.
그렇게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1-4페이지에 통이 167개통으로 되어 있는데, 농소3동에 21개통인데, 18개통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남이 들어와서 18개통이 되고, 대동이 들어와서 3개통이 늘었는데 이것을 다시 확인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예.
박춘환 의원
1-43페이지 청사관리비 부분인데 시의회 내무위원회에 보고 할 때 우리가 관람석에 있었는데, 그때 임대료가 3억5,000만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보건소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전세로 되어 있습니다. 5억원 정도 됩니다.
박춘환 의원
요즘 이자로는 얼마입니까?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6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춘환 의원
전체적으로 대충 뽑아봤는데, 여기에 안 오고 다른데 갔을 때를 계산해 보면 6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3억5,000만원에 하기로 했는데 어떤 형태로 되었는지 이해가 잘 안되고 가격이 넘어가면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양정동에 짓는 것으로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때 질문을 할 때 북구준비단장인 지금의 부구청장님이 기간은 된다고 했습니다.
장마가 안 오고 지으면 충분히 짓는데 20억원 정도면 될 수 있었고, 나중에 사용하고 난 뒤에 본청사가 지어지면 그것은 자동차등록소로 하든지 기타 북구에서 나름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왜 가격을 이렇게 많이 올리면서 이곳으로 됐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그 당시에 제가 실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3억 얼마라는 숫자는 사실상 추정수치였습니다.
4월이 되고 5월이 되면서 계약은 해야 되는데, 농협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곳은 임대관계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부산에 가서 계약할 때도 사실상 농협보다도 20%에서 30% 가까이 쌉니다.
그 당시에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추정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3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출을 해보니깐 그 당시에는 이 건물이 준공된 상태도 아니고, 또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느 건물을 임차한들 3억원 정도는 들지 않겠느냐는 추정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임차료를 11억원 달라고 해서 임차가 안 되어 차라리 지었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수치적으로 따져볼 때 가건물을 짓는다 해도 약 24,5억원 가까이 드는데, 이것을 볼 때도 그 당시에 2~3년 정도 임차를 하면 싸게 안치겠느냐 이렇게 수치가 나와서 시에서 그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박춘환 의원
1-36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예산이 5억6,20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은 정부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공무원 봉급을 삭감한 금액하고, 국비 50%입니다.
박춘환 의원
공공근로사업을 도시가로정비 외 13개 사업장이 있는데, 효과가 있는 장소를 찾아서 하루에 30만원 들여서 하면 실질적으로 남아 있을 그런 장소에 해야지, 비행장 앞에 풀 베는 식으로 소모하는 형태로만 운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일거리를 만들어서 장소 선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투입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근본적으로 이 취지 자체가 아시다시피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것인데, 저희들이 사업장을 선별을 하다 보니까 노약자도 있고 해서 상당히 일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장 선별을 하다보니까 풀베기, 가지치기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사업장, 예를 들어 건설 사업장에 노임단가용으로 넣어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구과제로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사업 목은 어떤 것을 하라고 내려옵니까?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 목을 정합니다.
의장 윤두환
50%는 국비이고, 50%는 구비인데, 구비는 책정이 됐습니까?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공무원 봉급재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책정이 됐고, 연말까지 모자라면 국비로 보충을 한답니다.
의장 윤두환
50%는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에서 편성해서 시에서…
의장 윤두환
국비지원사업이라도 구비가 포함이 될 때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사후 승인을 받습니다.
의장 윤두환
전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주세요.
전문위원 백용한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쓰는 사항이 있고, 총무사회국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기 예산이 다 성립이 되고 뒤에 국비나 도비가 왔을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에도 보면 추경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기 예산에 편성된 것과 같이 사용하고 나서, 다음 추경이 있을 때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한 후에 추가로 국비가 내려왔을 때는 그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다음 추경에 편성하기 전에 지출은 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 쓰고 있네요?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예.
김수헌 의원
각 동별로 통ㆍ반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지형이나 인구수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통을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수를 봤을 때 농소2동 같은 경우와 양정동 같은 경우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던데, 통수가 다른 쪽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북구에 아파트지역이 많습니다. 예로 농소1동 같은 경우에 490세대 정도 되는 성우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 광역시가 되면서 통장선임을 자치회 회장추천을 받아서 동장님이 임명을 했는데, 한 아파트 내에 자치회장이 한 분 계시고 통을 두 개로 자르다 보니까 자칫 아파트 자치회장님들이 직접적인 것은 없지만 자치회장 밑에 통장이 두 분 있는 것 같이 약간의 권한 행세를 하다 보니까, 통장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으면 통장을 두 달 하다가 바꿔야 되겠다 해서 동사무소하고 몇 달간 옥신각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통을 자를 때는 꼭 몇 세대에 1개보다는 한 울타리 안에 있고 큰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으면 같은 아파트 내에는 통장을 한 분으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도 신축 구청사에 대하여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서두에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도 시에 가서 설명회 할 때 구의회에서 지적한 사항 같이 유사한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다, 전반적인 설계변경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 북구청사를 공개적으로 입찰을 봐서 한 업체가 선정이 된 상태인데, 앞으로 북구의 백년대개를 봐서 구청사를 짓는데 전반적인 설계 내용이라든가 이것이 변경이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부분에 대해서 다시 입찰을 봐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동문고도서관에 대해서입니다.
피서지 문고 운영을 7,8월경에 한다는데, 구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문고 차량 1대 가지고도 전 구민들에게 적절하게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8월경에 이동문고를 피서지에 한다면 물론 1년 생활하면서 휴식을 취하러 가는 분들에게 도움도 좋지마는, 북구 로 볼 때는 다수의 주민들이 피서도 못 가고 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향후 최소인력으로 7,000여만원의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단체에 이관을 해서 좀더 구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통ㆍ반 조정 기준이 반에는 30에서 4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고, 통은 5~6개 반을 기준으로 해서 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의회승인을 득한 후에 통ㆍ반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과다 되었다든가 과소 부분에는 특별히 조사를 해서 다음 의회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자료는 없는데,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동별로 통 숫자하고 인구 숫자가 나온 것이 있던데, 그 부분에 편차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통ㆍ반 조정을 하려면 일이 많고, 광역시도 손을 안 대려고 해서 문제점이 나왔는데, 조정하는 방법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 북구 청사 설계내용을 전반적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 부분은 공개입찰을 본 것이 아니고, 설계 모형만 공모를 했습니다.
기 심의를 거쳐서 입찰을 본 사항으로 전체 입찰을 다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내에서 기본 틀을 놓고 내부 구조를 일부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 문제는 행정상 다소 나마 피서철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보완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청사 신축사업에 대해서 물론 공개입찰을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모형공모입찰로 해서 당선작이 있는데, 물론 의회에서 지적이 됐다 해서 다 바꿔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 앞 광장의 배수로 문제라든가, 진입로 문제라든가, 또 그분들이 그날 설명할 때 가장 포인트가 2층에 있다는데, 시쪽에서도 지적이 나왔고 전반적인 지적이 나온 것 같으면, 결국은 모형도 자체가 애시당초 구상한 것과 전반적으로 변경을 초래한 입장인데도 부득불 그대로 해서 그냥 내부구조만 바꾼다는 것은 모순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내용을 조금 변경하는 사항 같으면 설계상에 반영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윤두환
공공근로사업에 2만2,000원에서 3만원 지급으로 임금 기준이 되어 있는데, 2만2,000원에서 3만원이라는 이 부분은 2만2,000원도 있고, 3만원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2만3,200원이 사무보조원이고, 단순노무자로서 일용은
2만7,000원입니다.
의장 윤두환
그러면 1-36페이지 나온 공공근로사업 임금 지급기준하고는 안 맞네요?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예, 안 맞습니다.
의장 윤두환
3만원은 어떤 곳에 줍니까?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임목벌채하는 부분입니다.
의장 윤두환
어제 기획실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나온 부분인데, 환경미화과에 퇴직금을 못 준 환경미화원 일용직 두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동구에서 3월
1일부로 염포동이 넘어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염포동 편입될 때 12명이 넘어 왔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단축된 관계로 한 사람이 미계상이 되었는데, 다음 추경에 계상해서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퇴직금이라는 것은 월별로 적립식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일용은 안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동구에서 넘어오면서 예산은 안 넘어옵니까?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사람만 넘어왔습니다.
의장 윤두환
사람하고 청소차하고 장비가 넘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퇴직금 부분은 동구에서…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사실상 사람은 여기 와 있지만 많은 돈도 아니고 해서, 그것을 내려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의장 윤두환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한 사람은 2,800만원 정도 되고, 한 사람은 4,600만원정도 됩니다.
의장 윤두환
무슨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800만원이면 북구에서 얼마나 큰 돈인데 그것을 작다고 그럽니까, 이 부분은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일단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급여가 아니고 퇴직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구에서 지급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예, 협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동구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에 다른 중요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김수헌의원님이 질의하신 북구청사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없느냐는 그 부분은 안 된다는 답변인데, 사실 본 의원의 생각에도 정말 북구의 현실에 맞지 않다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향후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지난번 설명회 때 많은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최대한 많이 반영이 돼서, 수정이 된 설계를 확정짓기 전에 의회에 필히 보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예,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55억원을 차용을 했는데, 북구 명의로 빌려온 것입니까, 시장 명의로 빌린 겁니까?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명의는 북구 명의로 빌리되 돈은 시장 명의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울산시장 명의로 하려고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공제회에 알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시에 있을 때 직접 관여한 사항인데, 안 된다 해서 그러면 할 수 없다, 공제회 명의라도 올려 달라고 해서 북구청장 명의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심완구시장이 5년인데, 5년 후에 만약에 시장이 바뀌었을 때 유효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까?
경리계장 김찬수
저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시에 공동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갚아주는 것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질의를 했을 때 대답보다 시의회 차원에서 하나의 안건으로 해서 공식적인 문서화가 돼야지…
경리계장 김찬수
시 의원님 일동으로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건의서에 대한 답변이 와 있는 사항입니다.
의장 윤두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국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박용국
지방세과장 박용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98주요업무보고)
의장 윤두환
박용국 지방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질문을 준비하는 중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세율이 너무 놓은데, 원인 분석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대충 원인은 IMF 경제위기로 인해서 이렇지 않겠느냐 짐작은 갑니다만,
6월30일 현재 징수율이 18.2%는 너무 저조한데, 원인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방세과장 박용국
총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액을 말하는 겁니다.
징수한 것이 11억3,200만원이고, 체납액이 50억9,100만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현재 징수한 것을 징수율로 봤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러면 이 체납건 말고 상반기에 받는 세목이 어떤 어떤 겁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전부 다 해당됩니다.
의장 윤두환
상반기에 받는 것이 있고, 하반기에 받는 것이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대한 토지세는 상반기에 받고, 건물세는 하반기에 받고, 그렇잖아요?
지방세과장 박용국
토지는 후반기에 받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러면 상반기에 전체 체납 미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현재 저희들 총 목표가 보고 드린 대로 494억7,000만원, 2-5페이지를 보면 징수비율이 나옵니다.
징수율은 42.6%이고, 부과된 징수율은 72.6%입니다.
의장 윤두환
그러면 우리 울산광역시 세가 1천억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생긴다는데, 우리 북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84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의장 윤두환
전체 490억원 중에 84억원 정도면 이건 시세 구세 전부 포함된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아닙니다. 그건 시세입니다. 1천억원이 시세입니다.
의장 윤두환
아니, 구세가 104억원이고, 시세가 390억원인데, 84억7,000만원은 시세 결손이 북구에서 그만큼 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구세 결손은 어느 정도 납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구세는 4억8,000만원 정도입니다.
의장 윤두환
4억8,000만원이 어느 부분입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사업소세, 그리고 기업체가 부도위기 직전에 있고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주민세, 소득할 관계가 결함입니다.
의장 윤두환
아니, 여기 자료에는 사업소세 24억원에서 1,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무슨 사업소세가 그렇게 결함이란 말입니까, 2-5페이지에 사업소세는 24억원에서 결손은 1,200만원 밖에 안 난다고 돼 있는데, 사업소세는 구세입니다.
그러니까 구세에 약 104억원 정도 되는데서 지방세과장님께서 답변하기로 약 4억8,000만원 정도 체납이 되겠다, 돈이 거둬지지 않는다, 그런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어떤 곳에서 그렇게 많이 되느냐니까 사업소세에서 그렇게 된다 그랬는데, 사업소세는 이 자료에서는 1,200만원 밖에 결손이 안 생기는데, 어디에 결손이 생긴단 말입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저희들이 현재 추정세액 보고한 것을 보면 총 사업소세가 당초에 57억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부과돼 있는 것이 24억1,200만원이 돼 있고, 징수액이 24억원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수액이 현재 1,200만원이 있고, 징수목표대 징수비율은 42%이고,부과대 징수율은 99.5%로 나와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질문에 굉장히 어렵게 답변을 하는데, 구세 4억8,000만원에 대한 결손이 어디에 제일 크냐고 하니까 사업소세라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미수액이 1,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사업소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방세과장 박용국
앞으로 결손이 날수 있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전망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목표가 있는데, 목표 중에서 앞으로 전망을 하니까 4억8,000만원 정도가 결손이 난다는 그 말입니다.
김수헌 의원
김수헌의원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구정의 각종 세금문제가 걸림돌이 될 줄 압니다.
2-4페이지에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어떤 목적에 사용되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세수증대에 따른 추진비입니다.
김수헌 의원
전년도보다 삭감이 엄청나게 많이 됐는데, 어려운 시기에 세수증대 활동을 위해서 이런 활동비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좀더 적극적으로 세수증대를 기해서 활동비를 증액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보다 깎인 이유가 뭡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처음에는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의회에서 작업을 할 때 많이 깎였습니다.
김수헌 의원
작년도에는 270만원이 잡혀 있는데, 당초예산이 90만원이고, 실행예산이 70만원 아닙니까, 이 돈 가지고 공무원들이 세수증대 활동에 세입효과가 있겠습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활용부분을 특별히 삭감을 하라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적게 된 겁니다.
김수헌 의원
지시보다는 예산을 올릴 때 공무원들의 세수증대 활동을 위해서 제가 전문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 이런 부분은 반영이 다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도 하고, 앞으로 우리 구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런 비용은 될 수 있으면 삭감이 안 되도록, 저 개인적으로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신규및탈루세외수입원적극발굴에 보면 도로점 사용료 부과 대상자 및 무단점 사용여부 일제조사가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을 일제 조사해서 우리 구세를 징수하는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예를 들면 농소1동 같은 경우에 70년대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도로 양쪽으로 개인사유지가 도로로 들어갔습니다.
정확히 연도는 모르겠는데 3,4년 전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 당시에 시ㆍ군에서 인도로 사용하면서 재산세를 개인들이 전부 냈습니다.
이것이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은 정리를 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에서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일제 조사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 당연한데, 행정에서 임의로 주민 재산을 사용하면서 심지어는 그 위 상가 옆에 개인 땅이지마는 차를 주차하면 주ㆍ정차 위반구역이라 해서 자기 땅에 자기 차를 주차해도 이런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내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는 앞으로 개인 지주들에게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이 부분을 계상을 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에서 개인토지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는 반면에, 그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구에서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박용국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 현재 수입 자체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과하고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 이렇게 해서 각 실ㆍ과의 협조를 얻어서 각자 자기가 하는 사항을 전부 집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수헌 의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부서는 건설도시과하고 총무과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김수헌 의원
무단점 사용여부를 조사해서 세금징수는 지방세과에서 하고, 또 개인사유지를 우리 구청에서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 도로부분을 보상해 주고, 편입하는 부분이 있고, 돈이 없어서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세금을 거둬
들이면서 주민 땅을 관에서 편의를 위해 쓴 만큼 주민들에게 다시 사용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용료를 주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건설도시과에서 합니다.
의장 윤두환
뒤에 담당계장님들 답변 잘 하도록 얘기 좀 해 주세요.
도로점 사용료는 지방세과에서 찾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저희들이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부…
의장 윤두환
부과대상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지방세과에서 해야지, 어떻게 건설도시과에서 합니까?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 이 문제는, 사유지 보상문제는 해당 과에서 하고, 점사용 문제는 지방세과에서 합니다.
김수헌 의원
세금 거두는 곳은 지방세과에서 하는데, 반대로 구청에서 주민들의 땅을 공짜로 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담당이
건설도시과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예.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2-5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현재 감소율이 계속되고 있는데, 감소율의 원인하고 현재 감소율이 몇 %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6페이지 탈루ㆍ은닉세원 발굴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조사결과를 보면 사치성(별장)재산으로 부과고지 50세대 1억6,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억6,000만원에 대한 납부여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2-7페이지 세외수입 확충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징수교부금하고 이자수입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징수교부금은 1억2,
100만원이고, 이자수입은 8,900만원인데, 시세 징수금액의 몇 %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이자수입에 대한 8,900만원이 시금고의 이자수입에 몇 %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박용국
물건 매매가 많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가 자동적으로 50% 이상 감소됐고, 그에 따라서 등록세 역시 세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주민세도 그렇고 각 세목마다 경기침체로 인해 세입이 다각도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당초에 감소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북구는 처음부터 많이 세분화해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감소는 안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류재건 의원
몇 %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시세 자체는 22%가 줄어들고 구세는 4% 정도입니다.
사치성 재산은 현재 50세대 중 25세대가 4,800만원 납부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체납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낼 수 있도록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여기를 보면 건설업자하고 오피스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여기를 봤을 때 건물 자체에 받게 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많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만약에 부과했는데 체납됐을 경우 거기에 따르는 문제라든가 자금문제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방세과장 박용국
그런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이 이의신청이 들어 왔는데, 전부 조사해서 그 사항을 올렸는데, 구세심의위원회에서 전부 기각이 됐고, 그래서 체납이 된 것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다른 방법이 없고 재산을 압류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런 절차 밖에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압류조치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루어집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세외수입확충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박용국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은 3%입니다.
이자수입에는 단기예금이 되어서 환매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보면 12.61%가 있고, 11.7%가 있는데, 1월부터 5월까지는 농협에서 12.61%로 높은 이자로 환매채를 구입했고, 6월부터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은 11.7%로 다시 조금 낮아졌습니다.
제일 높은 이자를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1월부터 6월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 12.61%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왜 12.61%로 했는지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박용국
저희들은 환매채를 한 달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계약할 때 타 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여유자금을 1개월간 환매채를 구입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다른데 이자율이 높다지만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이자를 택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1월에서 6월 사이에 발생되는 각종 금융에 보면 단기 1개월도 있고,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구분돼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타 금융에서도 1년으로 해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농협에서도 단기를 18%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지방세과장 박용국
방금 얘기 드렸지만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사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와서 재산세나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항상 나가야 되고 모자라기 때문에 언제 몇 개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하면 1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1개월 이내에 해지가 되면 이자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써는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여유자금이 생긴다 하면 앞으로 얼마가 지출될 것인가를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나갈 돈이 얼마인지 매일 체크해서 앞으로 얼마가 나가니까 얼마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억원 중에서 3억원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1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금융에 맡길 성질이 못됩니다. 돈이 없는 셈입니다.
또 저희들 규정이 금고 외에는 다른데 예치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통상적으로 다른 구에서도 농협을 활용한다는 것이지요?
지방세과장 박용국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하루하루를 정산하다시피 해서 지급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통상적으로 예산을 1년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예.
류재건 의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는데, 우리 북구가 예산을 3개월도 예치 못할 그 정도입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예, 여유자금이 없습니다.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제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이라 하는 것은 사실상 북구 같으면 1,000원을 잡았다 합시다, 이 1,000원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 달에 100원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고, 이
100원을 가지고 매일 체크하는 이유는, 들어오는 돈하고 있는 돈하고 합해서 월급주고 사업비 내주고 해서 약 70원이 나가고, 이번달에 약 30원 남겠다 싶으면 30원을 예금시킵니다.
이 30원이 이자수입입니다.
더군다나 열악한 재정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시킬 수도 없고, 8,900만원이라는 것도 대단한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박용국
이자수입 때문에 저번에 발표회를 한번 했는데, 타 구청에 비해서 저희들이 제일 잘 했다는 칭찬을 들은 것이, 사실 옛날에는 그런 방법으로 안 하고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얼마나 있든 간에 배정을 해 버리면 그에 따른 이자는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나갈 금액을 체크하고 난 다음에 여유자금을 묶어 버리니까 농협금고에는 머무는 자금이 없습니다.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이런 제도로 하기 때문에 농협금고는 죽으려고 합니다.
울산시에도 실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머지를 그냥 농협에 두기보다,딱 쓸 돈만 지출 시켜주고 나머지는 꼽으니까 잔고가 안 남는다는 말입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부동산 압류에 257건이 잡혀 있는데, 이 부동산 압류도 그냥 체납세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명목에서 다른 순위가 쭉 들어가 있어도 압류를 하는지 아니면 1순위로 하는지…
지방세과장 박용국
순위가 바뀌더라도 후순위라도 하고 있습니다.
왜 후순위까지 하느냐 하면 1순위가 됐다고 해서 하고, 후순위가 됐다고 안 하고 나중에 처분이 됐을 경우에 100원 가지고 가를 때 그 부분에 세금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줍니다. 그래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럼 소요된 경비도 관계 없이 2순위든, 3순위든 한다는 말이지요?
지방세과장 박용국
경비는 드는 것이 없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리고 재산세 납입방법에 있어 제가 관리를 많이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거기에 살다가 전세를 주고 이사를 가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적에 이사 간 그 주소로 보내야 되지요?
지방세과장 박용국
사실은 그렇게 해야 원칙인데, 그게 안됐을 경우에 보통보면 잘못돼서 되돌아오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경우가 아니고 6월30일까지 재산세 영수증을 보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가 613세대인데 203세대가 원 주인이 아닙니다.
세입자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영수증이 세입자에게 날아온 겁니다. 그러면 세입자들은 신경도 안 쓰고 보통 안 보내 줍니다.
지방세과장 박용국
안 보내 줘도 법적 제재는 할 수 없고, 가서 권유를 해서 ‘해 주십시오.’라고…
강혁진 의원
보내야 되는데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6월30일이 지나고 나면 20%의 과태료를 물게 되지요?
지방세과장 박용국
예.
강혁진 의원
이런 방향은 앞으로 없애야 된다는 것이지요.
의장 윤두환
퇴거를 했는데도, 그래요?
강혁진 의원
퇴거해서 이사를 갔는데도 세입자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한두 건이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203세대 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수정 하라고 하세요. 아파트로 납입기간 끝나고 들어오는 것이 보통 100통이 넘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2-11페이지 고액체납자 명단하고 단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박용국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카드가 돼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37.
2%인데 62.8%에 해당하는 자금은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시에서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박춘환 의원
100%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 받아오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예.
박춘환 의원
시세하고 구세를 구분을 지어놨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세목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시세ㆍ구세를 분리해 놓은 건 중앙정부에서 합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지방세법에 시세와 구세를 갈라 놨습니다.
박춘환 의원
일반적으로 과장님이 봐서 똑바로 갈라진 겁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욕심 같아서는 돈이 많은 세목을 가지고 오면 좋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법으로 통과돼야 되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박춘환 의원
우리가 지금 시세를 시에서 받아서 납부해 주면 시에서는 어느 정도…
지방세과장 박용국
3%의 징수교부금이 내려옵니다.
박춘환 의원
3%밖에 안 줍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3% 내려오고 아까 말한 62.8%가 다시 내려옵니다.
박춘환 의원
결손처분 530건 중에서 7,500만원이 결손처분이 돼 있는데, 가장 많이 잡고 있는 것이 회사나 공장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주로 큰 회사는 해당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개인들이 10만원 미만, 5만원으로 이렇게 작은 액수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 작은 금액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많다는 말입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예, 회사는 부도가 나 있어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530건에 결손처분 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인 것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도저히 없는 것이라고 확인되고, 조회하고 출장공명 붙이고 해야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냥은 결손처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 윤두환
연도에 상관이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연도는 5년이 넘어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군에 있을 때 자동차 주차위반 압류가 돼 있었습니다.
구로 바뀌고 나서 정리를 하러 가니까 구에 있는 컴퓨터에 입력이 안 돼 있어서 안 되고, 압류를 풀려면 옛날 군청에 가서 풀라고 했습니다.
전체가 안 넘어오고 어떻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왜냐 하면 전산이 울주군하고 중구하고 분리가 돼서, 농소 1,2,3동, 강동 이런 곳이 저희 북구에서는 전산작업이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가지고 압류를 했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지방세과에서 압류를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압류 해 놓은 부분이 농소나 강동이 군으로 있다가 북구로 오면, 과거의 체납액은 북구민이 내도 군으로 내야 된다는 그 말입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예.
의장 윤두환
지방세과장님, 어렵지 않은 답변을 왜 그렇게 돌려서 합니까, 당연히 울주군에서 세금을 못 받아서 잡아 놓은 부분을 왜 북구로 넘겨줍니까,
그쪽에서 받아야 풀어줄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처음에는 과태료를 생각 안하고 답변을 했고, 뒤에 보니까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대장이 작성되기 때문에 전의 울주군하고 혼용이 돼서 못 가져오는 사항 같습니다.
지방세과장 박용국
원래 체납이 돼 있는 것은 그쪽에서 받으려고 하지 넘겨 주지 않습니다.
박춘환 의원
국ㆍ공유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상남도로 같이 있을 때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던 것을 지금 광역시 북구로 넘어온 것이 하천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권리행사를 아직도 도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울산시는 ‘도유 재산이지만 울산시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자기네 것이니까 도에서 가져가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사실상 소송까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중단해 줬으면 합니다.
의장 윤두환
기록을 중단해 주십시오.
13시20분 기록중지
의장 윤두환
(13시21분 기록개시)
박춘환 의원
마지막으로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구세로 바로 들어옵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교통특별회계로써 관리가 되며, 안 들어옵니다.
박춘환 의원
구에서 직원들이 단속해서 붙여놓은 것을 신문에서 봤는데, 구로는 안 들어오고 흔적도 없이 다른 데로 간다고 하던데요?
지방세과장 박용국
교통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박춘환 의원
주민들이 과태료를 내면 어떤 혜택이라고나 할까, 주차장을 다시 만든다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이 업무하고 분리돼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특별회계는 공단이 따로 울산시에 돼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시세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요?
지방세과장 박용국
예.
박춘환 의원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2-7페이지 ’98년도 목표액이 27억7,600만원인데, 6월말 현재 징수실적이 56억8,900만원입니다.
지금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연 수억원 이상의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경직스럽게 법규를 정하다 보니까 세외수입도 못 올리고 귀중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뭐냐하면 강동에 많은 횟집과 대중음식점이 있습니다.
5~9월 정도까지 공유수면지 또는 도로부지, 기존의 점포음식점이나 횟집이 있는 인접한 곳에 가설물을 설치합니다.
가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구청에서 와서 뜯어갑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규격화된 자재를 사용해서 설치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간에 임대료를 받는다 하면 세외수입이라 하는 것이 상당한 금액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북구살림에 대단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산하 해변지역인데, 여기의 포장마차도 무질서하게 널려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거를 하고 다시 짓고 하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문제도 구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일단 합법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가설물을 설치해서 규격에 맞고, 보기도 좋고 위생적으로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좋은 인상을 줌으로써 북구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여름한철 3~4개월 동안 지방세과장님이 주관하셔서 이것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수개월 동안 아마 수억원의 세외수입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좋은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좋은 의견인데, 그 부분은 산업건설국장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눈 사항입니다. 연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2-5페이지입니다.
지방세과는 돈을 만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계수에는 좀 정확해야 되지 않느냐, 먼저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지방세과세 실적표가 너무 혼란스럽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다음에는 시정해 주시고, 현 연도에 시 세계가 380억7,600만원 구세계가 103억4,900만원 해서 합계가 484억2,400만원이지요. 그런데 합계에 100만원이 모자라는데,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은데, 돈 만지는 지방세과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의장 윤두환
아까 구세결손이 어디에서 생기겠느냐고 하니까 사업소세라고 했는데, 재산세가 제일 많이 생기네요.
여기 표를 보면 총 구세계 전체 결손액이 3억4,700만원에 재산세가 2억6,900만원이고, 사업소세가 1,200만원이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는 상반기까지이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 내에 그만큼 결손이 된다는 겁니다.
의장 윤두환
상반기, 하반기 다 해도 2,400만원, 3,6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지방세과장 박용국
재산세 같은 것은 오히려 금년도는 플러스입니다.
의장 윤두환
여기에는 6월30일 현재 재산세 총 목표액이 18억8,700만원인데, 미수액이 2억6,9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플러스입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미수는 앞으로 받을 것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그것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미수거든요.
의장 윤두환
미수를 6월30일까지 못 받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보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그건 마이너스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의장 윤두환
회계연도로 올 연말은 안 끝났지마는 6월30일까지 봤을 때는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무공무원으로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의장 윤두환
전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박용국
미수액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이너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의장 윤두환
결손이라 안 했고, 미수액이라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용한
의장님도 약간 착오가 있는데, 올해에 구세가 얼마 정도 결손이 있느냐니까, 4억8,000만원인데, 어디에서 많이 나느냐니까, 사업소세에서 많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많이 난다는 것은 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조금 틀리는데, 일반적으로는 목표액에 기점을 둡니다.
지금까지 부과한 것은 놔두고 앞으로 부과할 것이 한 배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거둘 때에 아마 여기에서 많이 못 거두겠다는 말이 지방세과장 하는 얘기고, 의장님은 미수액 갖고 결손을 생각하고 여기에 조금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전문위원, 2억6,900만
원을 6월 현재로 봤을 때, 마이너스입니까, 뭡니까?
김수헌 의원
표현이 마이너스라는 건 적자가 났다는 거고, 의장님 말씀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예를 들어 100원을 부과했는데, 110원 했으면 10원이 플러스이고, 100원을 부과했는데 90원 했으면, 마이너스 10원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꼭 적자다, 결손이다 그런 게 아니고…
의장 윤두환
목표액을 징수했는데, 이만큼 못 받았으니까 이만큼이 마이너스아니냐, 7월 달, 8월 달에 받으면 되겠지요.
일단 나는 6월30일까지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계법상 그게 아니다 하니까…
그리고 아까 오피스텔 25세대에 4,800만원 세금을 받았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다시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이의신청이 다 들어가서 끝이 나고 행정소송이 남았습니다.
의장 윤두환
행정소송 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의장 윤두환
그 사람들 들어 왔습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의장 윤두환
만약 행정소송을 해서 자기네들이 졌을 때 우리 쪽 변호사비를 그쪽에서 내주는 거지요?
지방세과장 박용국
예, 부담을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도 있고, 소송이 들어올 것을 생각해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알겠습니다.
2-9페이지는 앞에 보다 좀 보기가 좋은데, 구세에 ’98목표액과 ’97목표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히 면허세 같은 경우는 물론 ’97년7월15일부터 광역시가 돼서 반년도 것을 쳐도 6,500만원인데, ’98년도에는 6억3,200만원으로 잡혀있고, 재산세도 1억7,900만원에서 18억8,
700만원으로 굉장히 올라갔는데, 이런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과세 기준일이 틀립니다.
면허세 이것도 당해연도 1월에 과세되기 때문에 ’97년도의 6,500만원은 6개월로 보는 것이 아니고, ’97년도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98년도 목표액에는 6억3,200만원인데, ’98년도 1월달에 과세되기 때문에…
의장 윤두환
재산세는 뭐가 재산세입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건물, 선박…
의장 윤두환
그러면 상반기에 건물세가 책정이 안 되어서 전년도하고 ’98년도하고 이렇게 차이난다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재산세는 6월16일부터 8월말까지인데, 5월1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작년도 7월15일 이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가졌습니다.
이 6,500만원은 체납세를 저희들이 인수한 겁니다.
의장 윤두환
체납세 공매처분한 것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압류만 해 놨지 공매한 것은 없습니다.
의장 윤두환
의원님들이 세입부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세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답변하실 때 의원님들이 잘 알아듣도록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연구, 검토하고 세원발굴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윤종오 의원
정자해변 쪽으로 가면 호화스러운 레스토랑이 많은데, 개괄적으로 그런 세금은 어느 쪽으로 들어옵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취득세하고 등록세입니다.
고급형으로 지어도 사치성이 아니고, 일반 부과가 됩니다.
윤종오 의원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이 구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국세입니다.
박춘환 의원
당면 현안업무에 동사무소 LAN망이 우리 구만 안 됐습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예.
박춘환 의원
됐을 때 편리함이라고 할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박용국
지금 구하고 동하고, LAN망이 설치가 안 돼서 체납세 고지를 발급한다든지, 지방세 관계의 세금업무를 하는 자체가 가동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불편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전화를 해서 수작업으로 해서 고지서를 발급한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LAN망이 설치되면 바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됨으로 해서 많은 불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 윤두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시민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에 대해 주요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동훈
시민과장 이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98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98주요업무보고)
의장 윤두환
이동훈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3-3페이지에 외국인등록현황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주만 북구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까지 북구에 되어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주로 직장이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완전히 파악이 다 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예.
이분들은 심지어 인감증명까지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해서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월남사람들은 성혜원 공장에 있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주로 자동차와 연관된 가내수공업 공장에 많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북구청이 생기고 작년10월경에 허가받을 서류를 접수시키는데, 행정구역이 같은 곳은 주민등록등본이나 토지대장이 필요 없다고 밑에 단서조항이 되어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요구를 합니다.
민원실에 접수를 시키러가니까 지방세 완납증명 도장을 받아 오라면서 주길래 수수료 300원을 던져주면서, ‘야, 누가 시키더노, 이 서류를 니가 들고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고, 지방세가 체납이 되었으면 지방세 체납이 되어서 이 서류를 못 가져갑니다 하고 우리 집으로 처리가 안 된다고 통보를 하던지 붙여라’ 그렇게 해놓고 저는 가버렸는데 아직도 그것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과장 이동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세과장하고, 저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엊그제 제가 지방세과장님을 직접 찾아 뵙고 사실 이것은 우리 과 직원의 편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오시는 민원인들이 4층에 올라갔다 3층에 내려왔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한 사람을 파견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더니 8월1일부터 파견을 해 주기로 협의가 되어 부구청장님 결심을 얻어서 공문으로 내 보냈습니다.
8월1일부터는 지방세과 직원이 PC를 가지고 저희들 과에 와서 근무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시민과장님, 그런 부분은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같은 사무관끼리 할 것이 아니고, 당연히 총무국장님께 보고를 해 가지고 ‘민원이 불편해서 안 되겠다, 북구청이 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남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정말 획기적으로 해 줘야겠다’라고 총무국장님께 보고를 해서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지, 왜 8월1일까지 갑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예.
김수헌 의원
민원창구에 점심시간에 교대로 안 합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1시 정각에 가니까 점심식사 하러 가서 안 왔다면서 좀 기다리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점심시간에는 한두 분이라도 남아서 교대로 식사를 해서 혹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이동훈
예.
김수헌 의원
3-4페이지에 민원봉사실 운영에 국내여비 중에 120기동순찰 근무자를 매월 3명씩 해서 월 12만5,000원씩 지급되는데, 120기동순찰 차량여비는 어디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세분은 월액여비로 12만5,000원을 드리고 있는데, 기사는 우리 소속이 아니고 직원은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나가기 때문에 월액여비로 주고 있고, 혹시나 교육을 갔을 때는 순찰을 안 하기 때문에 월액여비를 주지 않습니다.
김수헌 의원
월액여비는 원래 정해서 계속 나가는데, 120기동순찰여비는 차량이 있는데, 여비가 따로 월액으로 지급된다는 것이…
시민과장 이동훈
원래 차를 가지고 가면 하루에 5,000원밖에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기도 어렵고 해서 구청장님 결심을 얻어서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월액여비로 줘야 되겠다고 해서 현재 주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3-5페이지에 일반보상비 중에 입영장정지원비가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병역동원소집장병보상금 해서 식비가 3,000명에 2,500원씩 나가고 차비가 1,000명에 8,000원이 나가는데, 인원이 왜 다릅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그 관계는 저도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권한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병력동원 인력이 내려옵니다.
김수헌 의원
인원 관계가 식비는 3,000명이고, 차비는 1,000명인데, 이것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동훈
예.
류재건 의원
3-12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니까 과장님 설명 중에 불가처리 7건이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7건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이동훈
7건은 약수마을 침수도로 하천유입환경불편 침수해소요망이라고 한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불가하다고 저희들이 통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매곡동 677-2번지 상에 위치한 공단식당에서 배출하는 생활하수로 인해서
악취 및 도시미관 저해가 된다는 이 부분은 사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지에서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설치불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정교 삼거리 공터가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이것도 개인 사유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는 했습니다만 처리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 상안동에 상안진료소를 주민편의를 위해서 존속을 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의료보호특별법에 의해서 이것은 이용률이 저조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조합 철수에 의해서 주민의견이 대두된다는 이것도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 호계동 정형외과에서 7호국도에 건널목을 확장해 달라는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철도청에서 내려온 것에 의해서 이것은 그 당시 접속도로 확장시 협조할 내용이지 현재로써는 고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고, 효문동사무소 앞의 교차로 중 병영방면에서 직진 및 좌회전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위험이 있다는 이 내용은 2016년도 도시계획 지적고시 후에 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통지를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3-15페이지 추진실적에 FAX 민원처리가 539건으로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대체적으로 민원의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대체적으로 보면 호적등ㆍ초본, 주민등록 등ㆍ초본, 그 다음에 일반진정민원 등입니다.
현재 전화신청이 537건이고, 팩스신청이 2건이었습니다.
박광식 의원
3-3페이지에 향토예비군부대 승인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역예비군 중대장이라든지 소대장과 같은 지휘관들에 대한 인사권이 북구에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군에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예산이나 보조금이 지급 되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예, 병무청에서 내려오면 국비가 돼서 저희들이 반납을 안 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집행은 거의 1/3 정도 쓰고 안
썼습니다.
박광식 의원
전액 국비입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전액 국비가 아니고 국비 일부, 구비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지역의 민원 중 병무에 관한 것입니다.
6.25때 전투에서 총상을 입고 국군통합 부산지구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가 의병제대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의료시설도 엉망이고 해서 전선에서 부상자가 쏟아져 들어오니까 대충 치료해서 완치도 안하고 의병제대를 했는데, 그래서 이 분이 전쟁 후 3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살아 계시면 70대 정도 되는데 당사자나 부모님은 살아 계시지는 않는데, 그 조카들이 명예회복의 차원에서 의병제대 해서 그냥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전투 중에 총상을 입어서 그랬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되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시골에서 무지하다 보니까 연금도 받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는 잘 살만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돌아가신 분이 국가를 위해서 전투 중에 총상을 입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그 당시의 특수상황 때문에 의병 제대해서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적등본이라든지, 과거 병원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국가유공자 내지는 전상자로 명예회복을 할 수는 없습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그 문제는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호적계장님하고 병무계장님하고, 본 청에는 호적업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훈처하고 혹시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아 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박광식의원님 질문에 보충하겠습니다.
오전에 총무과 보고 받을 때 농소 2,3동에 예비군 동대를 지을 때 1,700만원 공사 금액을 총무과에서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비군 동대 관리는 군에서 하는데, 동대 짓는데 특별하게 구에서 지원하는 명목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그것은 총무과에서 여부를 결정했는데, 특별한 법적근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에 협의를 해서 의견서를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3-6페이지에 민원1회방문처리제추진을 하면서 처리건수를 보니까 신고민원해서 5만439건을 처리했다는데 민원1회방문처리를, 예를 들어서 호적신고하는 것도 1회가 아니고 두 번씩 와야 됩니까, 당연히 한 번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런데 이런 것도 처리건수에 올라가는 겁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신고민원이기 때문에 한 번 오셔서 끝을 내더라도 건수는 1건에 들어갑니다.
의장 윤두환
본 의원이 보기에는 민원1회방문 처리제추진 이 부분은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민원인이 오면 별 것 아닌데도 서류 하나 더 해 오너라, 어디 가서 해 와라, 이래서 한 번에 안 되고 또 다시 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말 서비스 차원에서 민원인이 오시면 한 번에 해 주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1회방문처리라고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처리건수에 넣는다는 것은 좌우지간 이해는 안 가지마는 이것도 전부 다 건수 올리기로 했다고 하면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재증명 떼는 것도 건수에 들어갑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예. 저희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과, 지적과에 있는 사항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의장 윤두환
시민과가 구민들과 바로 접촉하는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시민과가 얼마나 친절한가에 따라서 구청 전체의 친절도가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불편하다는 말들이 들리는데, 특히 동사무소는 더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의원님들도 동사무소를 방문하겠습니다마는, 동네에 나이 많으신 분이 오실 것 같으면 인사라도 해야 되는데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의원들이 가도 목례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얼굴을 알 것 같으면 목례 정도 하지, 이렇게 해서 무슨 친절이 됩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공문도 내려 보내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것이 구호성에 그칠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경영도 기업경영인데, 기업경영을 이렇게 고자세로 해서 기업경영이 되겠습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예, 저희들이 고치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 부분을 제가 시민과장님께 질타를 하는데, 뒤에 계장님들도 들으시고 일선 창구에서 계장님들이 먼저 인사를 할 것 같으면 밑에 사람도 따라 옵니다.
서비스를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고, 친절 할 수 있도록 구에서 모범을 보여줘야 동에서 따라 할 것이 아닙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윤두환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용한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총무과장 유병태 지방세과장 박용국 시민과장 이동훈
참고인
경리계장 김찬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