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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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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4회 본회의 (임시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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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4회 본회의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6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8년 09월 3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계속) 2.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울산광역시북구동명치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98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수정안심의 ○계수조정 9.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울산광역시북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11.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울산광역시북구공설시장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4.울산광역시북구구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98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총액의결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계속)(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 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98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북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구청 장 제출) 11.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북구공설시장및사용조례중개정조 례안(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 례안 (구청장 제출) 14.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부터 회의시간이 잡혔습니다마는 지난번 청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얘기가 진장동사무소를 근로자실업센터로 하는데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그것은 경실련이나 회의 주최측에서의 일방적인 얘기다, 이렇게 해서 차후에 어떻게 되든간에 우리 의회와 의논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내용을 알고 보니까 거의 결정된 사항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회의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 차원에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 계획대로 안건이 처리되지 않아 오늘은 처리할 안건이 많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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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 일 의 사 일 정
’98.9.30 10:00
제1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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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안은 어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중에 있는 안으로 본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김수헌의원외 2명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의안심의는 원안과 수정안을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김수헌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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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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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김수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 및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질의는 원안을 제안설명한 기획감사실장께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김수헌의원과 수정안에 찬성 발의하신 의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에게 질문이라기보다는, 조직기구개편과 관련해서 또 2회추경 심사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집행부의, 대 의회의 의사협조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전체적인 강평을 구청장이 출석한 상태에서 속기록에 남기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두환
알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이런 저런 불협화음이 계속 터져 나오도록 만든 집행부에게 사실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여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출석의원 7명 중 전원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해서도 김수헌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의 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기획감사실장 강석희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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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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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수헌의원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김수헌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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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수정안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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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김수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제출된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관리기관변동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을 369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10명으로 해서 총계 379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21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표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집행기관의 정원
?본청, 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 무원 정원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둘째,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98.6.18행정자치부) 및 구?군조직개편안승인(협의)등 상위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에 부합된다 하겠으나, 셋째, 금번 정원조정은 정부의 지방공무원 총 정원의 10% 이상 감축목표량을 정해 놓고, 반드시 준수토록 하는 상위하달 행정에 의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지방조직개편이라는 대 명제 아래 이루어진 사항으로 지방자치권 행사에 아쉬움이 없지 않으나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수정안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수정내용은 첫째, 집행기관의 정원을 당초에 369명을 368명으로 해서 1명을 감하는 사항과 둘째, 의회사무과의 정원 10명을 11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은 기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관련법규에 부합되게 일부 수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백용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함께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질의는 원안을 제안설명한 기획감사실장께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김수헌의원과 수정안에 찬성 발의하신 의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은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여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출석의원 7명 중 전원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해서도 김수헌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의 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기획감사실장 강석희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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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 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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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수헌의원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김수헌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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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 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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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김수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98년9월1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호의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축소개편함과 둘째, 의회사무과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 “11명”을 “10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등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82조 제2항의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 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83조 제1항의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10조의3 제1항의 별표5중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의 규정 중 개정령과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행정자치부)에 의거 기구의 감축에 의한 정원조정임.
넷째, 상위관련법규의개정 및 지침에 의한 기구 및 정원조정은 관련법규에 부합된다 하겠으나 의회의원수를 기준으로 기구축소 및 정원조정은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감안하지 아니한 조직개편이지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지방조직개편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따른 수정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의회사무과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 “10명”을 “11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은 기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관련법규에 부합하게 일부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함께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질의는 원안을 제안설명한 기획감사실장께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김수헌의원과 수정안에 찬성 발의하신 의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기구나 인원의 감축은 어차피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시대의 추세이고, 선진국가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이야기하시기를 기능직 1명을 감축을 하고 정원조직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기구나 인원의 감축이 상당기간 동안 조직이 안착될 때까지는 수시로 발생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구나 인원의 감축을 하는 기본원칙이 적어도 힘에 의해서 하위직에 가서는 안 되고,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공평성과 투명성의 기준 아래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능직 1명이 감축이 됐다는 것은, 어느 직에 있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1명을 감축한 내용은 실?국장 회의석상에서 10번 정도 이 관계 때문에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합의가 된 것이 의회에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한 사람을 줄이자 해서 의회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한 사람을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본원칙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한 사람을 정원조정을 한다고 하면, 그 직렬의 최하위직, 예를 들어 행정직 같으면 행정직 9급을 줄이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해야 공무원들이 같이 근무를 하면서 승진하는 기쁨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오히려 공무원들의 사기가 올라가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방침이라는 것이 결국 최하위직에 간다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사람에 대한 평가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야 되고, 그 평가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투명성이 있어야지 몇 사람의 고위간부 공무원들이 모여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 고통의 희생이 하위직에만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45명을 감축하는데 선정기준은 자체에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선정기준이 사람 자체를 감축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진한걸 의원
45명은 자연감소나 얼마 전에 사무국장님처럼 대기발령식으로 처리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진한걸 의원
이런 방식이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이 북구를 선도해 나가는 입장에서 경쟁의 원리가 가미된, 인원의 축소원칙들이 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구태의연하게 자연감소라든지 대기발령이라는 이런 형식으로 했을 때, 공무원들의 창의성이 유도되고 봉사성이 창출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여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출석의원 7명 중 전원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 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기획감사실장 강석희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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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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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98년9월1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호의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소의 위치를 조례에 명시 등 앞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중 주요골자 내용과 같습니다.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지역보건법 제7조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둘째, 지역보건법시행령 제7조 “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이하생략-
셋째, 상위 관련법률에 의거 설치, 운영에 관한 제정된 조례를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주민이용율이 낮고 민간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이 중복되는 지역의 보건지소를 폐지코자 하는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 및 지침에 부합된다 하겠으며, 당분간 이용주민의 불편은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고려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기획감사실장 강석희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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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윤두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98년9월1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호의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소3동 소재 상안 및 농소 1,2동간 매곡보건진료소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은 첫째,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장?군수는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한다.” - 이하생략 - “군지역 안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의하여 시?도 또는 구지역으로 편입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둘째,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을 인구 500인 이상(도서지역은 300인 이상) 5천인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수개의 이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의 의료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셋째, 상위 관련법률에 의거 설치, 운영에 관한 제정된 조례를 지방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따라 주민 이용율이 낮고 민간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이 중복되는 지역의 보건진료소를 폐지코자 하는 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 및 지침에 부합된다 하겠으며 그리고 당분간 주민의 불편은 있겠으나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고려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관련근거나 행정기관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난 뒤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북구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인근지역 주민들하고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언론에도 부각된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강동쪽에 두 곳이 있고 농소에 상안, 매곡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해 볼 때 매곡쪽은 그런대로 교통이나 도시기반시설이 있고 병?의원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상안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오늘같이 비가 50mm~100mm만 와도 차량통행이 안 됩니다. 상안다리가 폐쇄되어 있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폐쇄되어서 학생들 등?하교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와중에 상안진료소가 폐지된다는 것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개발도 안 된 북구 내에서는 최고로 낙후된 지역입니다. 법적 동으로 가대동, 달천동, 상안동이 있습니다.
농소3동 중에 유독 천곡쪽만 아진이라든가 아파트가 들어서서 교통이 편리하고 길이 나 있습니다.
또 상안 인근에 있는 자연부락은 아주 산골짜기에 있습니다. 여기의 자연부락에는 거의 버스도 안 다닙니다.
비록 인구는 많이 살지 않지만 이 주민들은 특히 오늘 같은날 갑작스럽게 환자가 생기면 병원에도 못갑니다.
갈려면 천곡으로 돌아나와야 되는데, 거기에도 아진쪽에 공사를 하면서 침수돼서 차도 못 다닙니다. 고립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북구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설령 경비 차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곳에는 단위를 조금 축소하더라도 보건진료소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본의원은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건 의원
진장?명촌 주민들이 중구에 있는 중구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할려면 북구주민은 진료를 할 수 없다 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그래서 보건소장님께 질문도 했는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환자가 가면 할 수 없다고 외면해 버린답니다.
명촌?진장 같은 경우는 북구보건소로 가는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제안을 했었는데 진장?명촌은, 중구보건소 신축사를 짓고 있는데 동천강만 건너면 바로 연결됩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바로 옆에 중구보건소가 신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두환
김수헌의원님은 원안에 대한 반대질의를 하셨고, 류재건의원님은 민원성 질의를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기록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기록중지
김수헌 의원
(11시16분 기록개시)
의장 윤두환
폐지된 법이 지금 시행이 되는지 검토해 보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북구청장님이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중구청장님 앞으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바로 진장?명촌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원만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의장 윤두환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2명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4명입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2표, 반대 4표, 기권 1표 이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42분
안건
6. 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지난 9월26일자 울산광역시인사발령에 따라 총무사회국장으로 발령받은 윤성태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등 모든 일에 있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윤두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인구과소동인 진장동 폐치분합과 관련하여 한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 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윤두환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거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98년9월1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호의 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진장동 동명칭 및 동장정수 삭제 등 앞서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본 조례중개정안 제안설명 중 주요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4조의 제5항의 “동?리에 있어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정동 리”라 한다)를 따로 둘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같은법 제5항의 행정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법 제14조 제3항 및 행정권의 위임 및 위탁규정(행정자치부) 제24조 제10항 제24호에 의거 인구과소동 폐치분합승인(울산광역시장)과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21일 제12회(임시회)시 진장동과 효문동 통합에 따른 의회의 조건부 의견서의결 등 상위관련 법규와 행정절차에 부합되므로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진장동이 효문동으로 폐치분합되는데, 경남도 특수시책으로 고용이 돼 있는데 경남이나 창원 등에는 없는데, 울산만 있는 이류를 알고 싶고, 현재 저희 지역에 부녀복지요원 한 명, 일용직 상용 두 명, 제가 지난번에 제안한 민원창구대를 동사무소에 설치하겠다는 충분한 설명과 보고도 드린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진장동사무소를 활용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1층은 이동민원실로 활용하고, 2층은 민방위교육장이나 북구 민원기동대로 활용해서, 진장동 주민들의 편의에 대해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로 진장동에 근무하는 복지요원이나 일용인부 두 분에 대해서는 다른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개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세 분이 공공근로사업장에서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리고 1층에는 민원창구대를 설치할 계획이 돼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예. 지금 하는 그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장 윤두환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출석의원 7명 중 전원 찬성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안건
7.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인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윤두환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98년9월1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호의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진장동 관련사항을 삭제조정 등 앞서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본 조례중개정안 제안설명 중 주요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이하 생략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제1항의 조례는 당해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셋째, 상위관련 법률에 의거 진장동과 효문동의 폐치분합승인(’98.8.3 울산광역시장)된 사항인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에 부합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본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출석의원 7명 중 전원 찬성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안건
8. ’98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8항 ’98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9월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중 9월29일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보류하였던 것으로 금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98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의안번호 25호인 ’98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98제2회추경예산안수정안사항별설명)
의장 윤두환
강석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보건소에 휴일근무수당 93만7,000원이 돼 잘못 편성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당초에 편성하면서 가족수당을 잘못 넣어서…
진한걸 의원
근무수당안에 가족수당이 포함됐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진한걸 의원
근무수당안에 가족수당이 포함됐기 때문에 93만7,000원을 다시 삭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진한걸 의원
여기 산정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당초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휴일근무수당을 이번에 감액시키면서 휴일근무수당 1,213만9,000원을 가지고 감액시켜야 되는데, 가족수당 1,307만6,000원 이것이 편성돼서 잘못됐기 때문에…
진한걸 의원
가족수당 93만7,000원이 어느 직급에 몇 명이 포함됩니까?
김수헌 의원
본 예산에 휴일근무수당이 1,213만9,000원인데, 추경원안에 올릴 때 가족수당 1,307만6,000원을 잘못 올려서, 그러다 보니까 93만7,000원 만큼 감된 부분을 올렸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의장 윤두환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삭감이나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의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분별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9.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기획감사실장 강석희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 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윤두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98년9월1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호의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숙박비 인상조정 1만9,5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둘째, 국가 및 시?도별 등급구분조정이며,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 첫째,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제12호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둘째, 같은법 제32조 제2항의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셋째,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4, 회의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5,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넷째,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별개의 대통령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통합 단일 법령으로 규율하는 공무원의 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5680(’98.2.24)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여비의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에 부합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43분
안건
10. 울산광역시북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구청 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북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이상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윤두환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98년9월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호의 울산광역시북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명 변경(울산광역시북구여비조례→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여비조례)등 앞서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드린 주요골자 내용과 같습니다.
관련법규등 검토의견은 첫째,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별개의 대통령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통합단일법령으로 규율하는 공무원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5680(’98.2.24)호로 새로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표준안”을 기준으로 한 개정사항으로 둘째,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상위법령과 표준조례안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북구여비조례를 개정함은 관련법규에 부합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대통령령이 ’98년2월24일에 6개월 이상 기간이 있는데, 그동안은 여비 지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공포되기 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의장 윤두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북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47분
안건
11.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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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윤두환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백용한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서류가 의원님들 앞에 배부해져 있습니다.
그부분을 의원님들과 같이 사전에 의논한 그대로 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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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98년9월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호의 울산광역시북구폐기 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행정절차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199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상의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행정처분 전에 행하여야 할 절차상의 “청문”사항에 관하여 둘째, 상위법령인 개별법률, 대통령령등과 중복된 조례의 조문의 제목을 변경하는 개정사항임.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 첫째,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둘째,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1조 조문의 제목 “청문”을 “의견진술”로 제목만 변경함은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본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규정으로 판단됨.
셋째, 그러므로 관련법령과 조례를 비교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의 제21조를 삭제하여도 과태료부과, 징수와 관련한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문의 제목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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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50분
안건
12. 울산광역시북구공설시장및사용조례중개정조 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북구공설시장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강한원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공설시장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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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공설시장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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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98년9월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호의 울산광역시북구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공설시장 사용료인상:66%, 둘째, 사용기간 연장:1년에서 2년입니다.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으로 첫째,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2항의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행정상 입법예고(’98.8.7), 조례규칙심의회심의(’98.9.4) 등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입니다.
셋째, 본조례 개정안이 현실성을 감안 사용료를 상향조정함은 관련법규에 부합된다 하겠으나 지금의 IMF경제난 속에서 염려되는 면도 없지 않으므로 상승(조정)폭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북구내 호계시장인데 지금 사용료가 오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예.
윤종오 의원
1등지, 2등지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1등지는 농소이고, 2등지는 강동 정자입니다.
윤종오 의원
“종일”하고 “일시”는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일시는 3시간 이내이고 “종일”은 3시간 넘는 것으로 봅니다.
“일시”는 주로 점포가 없이 노점상으로 하는 것은 일시로 보고 있습니다.
관리는 번영회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북구공설시장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56분
안건
13.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 례안 (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강한원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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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 례개정조례안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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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98년9월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호의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의 조 순위변경 및 문안의 수정, 추가, 보완 특히 제3조의 기금의 용도 열거, 제4조의 기금의 운용, 관리를 북구지정 구 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개정하는 등 앞서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드린 주요골자 내용과 같습니다.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표준안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에 부합되며 재해대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및구성에 보면 3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된다’ 4항 ‘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울산광역시북구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전 공무원으로 구성을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현재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저 개인적으로 볼때는 재해에 대한 것은 물론 담당 실?국?과장님들이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마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상은 못하겠지만 그런 재해지역이 있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도 한두 명이 포함되면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수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현재 재해상황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긴박하게 사건에 따라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별도로 운용계획과 기금을 의회 등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체제 운용상 긴급한 상황에서는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 관계를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4분
안건
14.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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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 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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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98년9월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호의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행정절차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199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상의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행정처분 전에 해야 할 절차상의 “청문”사항에 관하여 둘째, 상위법령인 개별법률, 대통령령등과 중복된 조례조문의 제목을 변경하는 개정사항입니다.
관련법규등 검토의견입니다.
쳇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둘째,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의 조문의 제목 “청문”을 “의견진술”로 제목만 변경함은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본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그러므로 관련법령과 조례를 비교 검토한 결과 본조례 제3조를 삭제하여도 과태료부과징수와 관련한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문의 제목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방금 전문위원님의 검토안 대로 전문위원님이 제안한 조례내용을 삭제 쪽으로 해도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으면 삭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제목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해도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방합니다.
윤종오 의원
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위반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해 놓고 실시하고 있고, 18세미만에게 술이라든지 담배를 판매하는 것들입니다.
윤종오 의원
고소, 고발건도 있을건데 건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아직 없습니다.
의장 윤두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정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에 폐기물관리법 관계하고 이것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다시 조례에 명시하면서 이름을 그 당시에는 “청문”이라고 했는데 “의견진술”로 변경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위법령시행령에 명시된 것을 다시 이름만 “청문”을 "의견진술“로 고쳐서 반복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없어도 부과처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한걸 의원
보건소에서 조례안 만들 때 행정절차법을 보고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북구설치준비단 시절에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례는 상위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말을 바꾸는 것인데, 현행대로 있어도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 조항만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의장님, 기록을 중단하고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의장 윤두환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2분 기록중지
의장 윤두환
(14시14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의결은 본회의장에서 하겠습니다.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9월26일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으로 발령받으신 이수석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지난 26일자로 울산광역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구청장에 부임하게 된 이수석입니다.
존경하는 윤두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미력이나마 이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신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민의 소리를 굴절없이 저에게 전해 주시면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이수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지난 26일자 울산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총무사회국장으로 부임한 윤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두환 의장님을 모시고 또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집행기관과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집행기관과 의회간의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서 우리 북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화합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질책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의논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인사하신 간부공무원께서는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4시31분
안건
15.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5항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에 대해서는 부의장으로부터 예산안 심의결과서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환 부의장입니다.
지난 9월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제2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0월24일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9월24일부터 9월29일까지 본회의에서 전의원이 참여하여 해당 실?국?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세부 설명을 듣고, 제14회 임시회 본회의 기간 중 6일동안 의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작성한 결과서에 대해 설명(보고)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의기간 중 매일 출석하여 의사를 정리한 의장님과 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의장으로서 기피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결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안은 426억5,419만9,000원으로 이중 특별회계는 24억840만원이 되겠으며, ’98년도 기정예산 379억7,572만원보다 12.3% 증가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예산안 심의결과서 2,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심의총평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의 ’98년도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액은 ’98년도 기정예산액 379억7,572만원보다 12.3% 증액된 46억7,847만9,000원이 증가된 426억5,419만9,000원으로 금회 추가예산 편성은 늘어난 46억7,847만9,000원 중 일반회계가 99.6%인 46억5,759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가 증가하였으며, 5개의 특별회계는 0.4%인 2,088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중 보통세가 7억3,400만원 증가하였으나, 목적세는 현대자동차의 구조조정에 따른 종업원 감축으로 사업소세가 9억7,900만원 감소하였고, 또한 IMF 국제금융지원 후 어려운 국가경제 사정으로 세수가 줄어 시의 징수교부금 1억3,257만원과 조정교부금 45억5,426만1,000원이 줄어들어 세입에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추경재원이 국?시비 보조금과 자체사업예산 실행예산 삭감분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특히 자체수입이 빈약함으로 재정확충을 위하여 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 등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98년도 기정예산액을 삭감한 재원으로 신규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국?시비 교부사업인 성립전예산이라 할지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이외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이 성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업대상지 선정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정예산에 계상된 주요 사업비에 대해 세입감소로 인하여 사업의 차질이 예상되어 집행부에서 의회와 협의없이 일방적인 삭감은 의회의 감시와 통제 그리고 의결의 기능을 무색케 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을 계상할 때는 근거자료와 충분한 검토 후 계상하여야 하나 세부추진계획 없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한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선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기구개편 사항에 대해 수차례 협의를 요구한 바 있으나 한 차례도 사전 협의가 없었고, 예산안의 제안설명 몇 실?과별 설명시도 언급하지 않았던 환경위생과 등 예산을 삭감하고 기구조정이 의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설예정 부서에 계상함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극히 부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의회와 충분히 사전 협의하여 효율적인 예산투입과 지방재정의 생산성 제고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삭감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차관 등 국가경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부터 예산을 절감하여, 실업자의 고통분담을 함께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일회성 전시적 소모성 경비와 무계획적 신규사업비는 과감하게 삭감을 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사업내용을 세밀히 검토, 분석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전액 삭감하여 근검?절약으로 예산절감 운영토록 최우선하여 심의하였습다.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있어 의회부터 경비절약에 솔선하기 위하여 무선전화기 사용료 12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그리고 여러분 제 뒤에 앉아 계시는 의장님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에 이런 본회의장이 있는지, 의원사무실도 없는 의사당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본회의장 단상 승고정비공사를 할려고 300만원 계상을 하였지만, 북구의 열악한 재정과 실업자의 고통분담을 위하여 경비를 최소화하여 의장책상과 의자만 높이는 시공방법으로 심의하여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중 21세기 북구발전마스터플랜 용역비외 3건으로 9,2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예산안 중 자원봉사센터(구비)외 1건으로 2,04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민방위복구입 등 3건에 대해 273만6,000원을 삭감했으며,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중 긴급도로 정비사업 등 3건에 대하여 1억8,355만원을 삭감하였고, 지적과 소관 예산안 중 ’99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도면제작 1,441만7,000원을 삭감조치하였으며,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가수당 120만원 중 6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으며,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중에서 승용차함께타기 정류소표지판 설치제작 등 1건에 대해 18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3억1,762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타 주요 삭감내용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예산안 심의결과 총액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당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삭감 내용으로 먼저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3억1,582만3,000원과 특별회계에서 180만원을 삭감하여 총 3억1,762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8억1,485만7,000원에서 11억3,248만원을 증액코자 심의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결과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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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98제2회울산광역시북구세입?세출추경예 산안심의결과서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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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박춘환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박춘환 부의장이 설명한 내용대로 확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7일동안 밤늦게까지 추경예산심의와 행정기구조정관련조례안 심의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윤두환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용한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이수석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보건소장 박혜겅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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