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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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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본회의 (임시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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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8년 09월 2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98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98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8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98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부분별 계수조정이나 의견이 있는 의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5일간 2차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본 의원이 볼 때, 현재 행정기구조직개편도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과가 없는 도시교통과를 신설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 기존 있는 환경미화과를 없앴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볼 때 추경예산안 심의를 집행부와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면서 본 안에 대하여 심의, 보류를 동의합니다.
의장 윤두환
김수헌의원님께서 아직 행정조직개편도 안 했는데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실?과에 인건비성 예산을 삭감하고 없는 실?과에 신규로 계상하였든지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을 시에는 심의를 하겠다는 얘기이고, 아니면 전체 예산안을 보류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보류안이나 개인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말씀해 주십시오.
진한걸 의원
집행부가 당초에 조직기구개편을 의회 승인도 없이 미리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무리 집행부 자체가 순수한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추경이 여러 가지 성격상 시급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서 설립된 신설과의 예산 부분을 삭감하고, 반면에 집행부가 작동하고 있는 환경미화과 쪽 부분에 감한 부분을 문책하는, 의회 승인없이 신설된 과 예산편성 부분만 삭감하면서 계수조정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 윤두환
진한걸의원님께서 전체 보류안이 아니고 도시교통과 부분이 개편 안 됐지만, 예산이 올라온 그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고 원안대로 심의하기를 동의하는 것이지요.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양쪽이 다 의제가 성립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류재건 의원
저는 김수헌의원님 발언에 찬성합니다.
무엇보다도 집행부와 의회 간에 사전에 협의라든가 논의가 되었으면 이런 부분이 너그럽게 잘 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박춘환 의원
저는 나름대로 해 나가면서 이렇게 통과를 해 놓고 다시 구조조정이 되었을 때 과별로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계획을 생각했었는데, 지금까지 5일 동안 어떻게 보면 헛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의원들하고 여러 번 토의를 했습니다만 묘한 기분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심의랄까, 이런 식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두환
북구청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조직개편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때는 지난 9월14일 날 의회가 열리는 것으로 해서 그때 조직개편조례를 하고 그 뒤에 예산편성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조직개편조례가 끝나고 바로 예산에 들어가면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윤두환
기획감사실장님은 행정조직개편안도 동시에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에서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법상은 잘못됐지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류재건 의원
사전에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으면 심의를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잡혀 있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지금 초선의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전문적인 경험도 없고 해서 그냥 막 넘어갔는데, 아까 인건비에서 발견을 못했으면 그대로 계속 진행해 갈 뻔한 사안인데, 5일 동안 우리 나름대로는 부분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사업자체가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데만 신경을 썼지, 구조조정 한다는 예상하에서 됐다는 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해 왔는데, 5일 동안 한 것이 농락당한 기분도 들고 7시, 8시 늦게까지 회의를 하면서 장님 코끼리다리 만진다는 식인데, 그래서 김수헌의원이 발의한 대로 유보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혁진 의원
초선이 여섯 분이고 재선이 두 분인데, 우리가 심의를 처음하고 모르는 것은 공직자에 몸을 담고 있는 분이 지도를 잘 해 가지고, 같이 잘 이끌어 나가서 북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자고 의회 의원이 있는 것이고 공무원들도 있는데, 그런데 죽 해온 결과로는 이 분야가 각 의원들 개개인들 마다 생각은 다르지만, 여기에 대한 개편이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흘러온 진짜 탁상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흘러가겠지, 이것이 앞으로의 가장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 이전에 어느 정도의 얘기만 됐다 해도 솔직히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얘기가 안 되다 보니까 집행부와 의회간의 암적인 존재가 됐는데, 차후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미리 미리 대비를 해서 4,5일 동안 시간낭비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냥 던져주고 집에서 안건처리 해도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 윤두환
강의원님은 이 부분에 잘못됐다 하는 말씀인데, 두 분 의원님의 보류동의가 나왔고 원안으로 심의를 해서 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강혁진 의원
저는 원안으로 심의할 것을 재청합니다.
의장 윤두환
잘못됐지만 심의를 해서 원안으로 나가자는 것이지요?
강혁진 의원
예.
박광식 의원
저는 이번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제2대 북구의회가 출범하고 처음 있는 의미깊은 회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회추경예산 당초안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문제점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어디서부터 발단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 원인은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과장들 이 분들이 의회 의장단이나 의원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사전 조율이나 정보교환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북구의회와 북구집행부 간에 진솔한 대화와 정책을 둘러싸고, 사전에 조율을 하고 협력할 것은 하고 토론할 것은 해 가지고,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또 집행부에 대해서 의회 의장단하고 보다 폭넓은 대화, 이런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번 당초안을 일단 보류하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기를 하루 이틀 더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예산안은 수정안이 올라와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두환
보류하자는 쪽의 안이 네 분이고, 원안으로 계수조정을 해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세 분입니다.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수헌 의원
보류수정이 불가피한 이유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지금 하는 형태로 볼 때는 집행부가 의회 알기를 발밑에 때같이도 생각 안 합니다.
제가 4분 발언을 통해서 의회 경시풍조를 좀 없애 달라, 화합 차원에서 조화롭게 북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도 나와 있고 당연이 되어 있는 것을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5일 동안 각 부서의 추경예산안이 올라왔는데, 보고하고 질의할 때 구청장 이하 실?과장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라고 했을 때, 예산이 크고 작은 곳에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한 마디 얘기 안 했습니다.
부서가 없어진다. 환경미화과가 없어진다는 얘기 한 마디 안 했습니다.
인건비 성격은 당연하니까 심의할 필요가 있겠느냐, 집행부를 믿고 신뢰하는 뜻에서 안 했습니다.
5일 동안 사전협의 안 해도 좋습니다.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니까 안 해도 좋은데, 그래도 최소한 심의 할 때는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됐다든가 양해를 구한다든가, 이것은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가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지금까지 2대 의회가 개원 이후 표본적인 표현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4년 동안 구청장 이하 직원들이나 의원들이 좀 더 조화롭게 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심도 있게 각성하고 보류를 하든지,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올려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을 드립니다.
진한걸 의원
저는 추경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일단 북구의 청장이 최고 책임자이니까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청장은 어떠한 기조에서 했는지, 청장의 예산편성에 대한 해명이면 해명 또는 현황을 한 번 청취했으면 합니다.
의장 윤두환
행정조직개편안을 벌써부터 빨리 해 달라고 하는데, 오늘 정회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찬?반 결과에 대해서 하고, 행정개편안은 하면서도 언제든지 청장님하고는 대화를 할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 안 대로 해놓고…
진한걸 의원
이 부분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보류하겠다는 결론이 난 후에 청장님의 출석은 의미가 없지요.
의장 윤두환
청장님 지금 출석할 수 있습니까?
기록을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16시37분 기록중지
의장 윤두환
(16시39분 기록개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세 명, 보류에 다섯 명 해서, 다음 회의 때까지 수정안이 올라온다면 심의를 할 것이고 그것이 안 된다면 다음 일정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구조조정에 따른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 진행순서는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1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기획감사실장 강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인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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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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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98년9월1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호의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실?과통폐합, 신설 등 앞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중 주요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10조 제1항의 “시?군?구 본청의 실?국 및 과 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 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 및 실?과 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실?과 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4와 같다.”
셋째, 구?군 조직개편안 승인(’98.9.1 울산광역시장)등 상위관련법규와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행정자치부)에 의한 기구조정은 관련법규에 부합된다 하겠습니다.
넷째, 기존의 기구를 명칭변경, 통합, 신설 등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준하여 전국적으로 지방행정조직이 광역?자치단체별로 합리적인 기능 배분을 감안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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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직개편안 - 구본청, 의회, 보건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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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내용이 있으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물론 행정 경험이 많고 실지 몸담아 일 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북구청 기구표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본의원이 다시 바꾼다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저 나름대로 유사한 타 구와 비교하고 실?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 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일부 수정을 해서 안을 만들어 봤는데, 이것은 수정 동의안을 넣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같이 한 번 해보고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쪽에 환경위생과가 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업무구조상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과에 환경위생과가 가는 것이 합리성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환경관리과의 계가 6개가 되다 보니까 억지로 맞춰서 한 느낌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사회복지과에 환경위생과가 간 이유는, 시에도 환경위생과가 사회복지과 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는 일이 청소년보호육성도 있고, 위생유해업소 단속도 사회복지과 하고 유사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로 되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저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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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기구표안 및 광역시유사자치 구 비교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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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수정안까지 얘기가 들어갔는데, 먼저 집행부에서 낸 원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까지 곁들여서 김수헌의원이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조직개편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즉흥적인 판단보다는 지금 원안과 의원님이 생각하는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김수헌의원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약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대체해서 민방위담당은 시민과로 가고, 재난관리담당은 건설과로 간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건설과하고 도시교통과를 통합해서 한 개 과로 만들자는 것이 주요 요점이고, 환경관리를 두 개로, 예를 들어서 전문적 기술은 환경위생과로, 청소부나 현장 인력을 지휘, 감독하는 환경미화 내지는 청소과를 분리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세과에 체납관리담당을 신설하자…
윤종오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안이 집행부에서 가져온 원안인데 일단 이 안을 제안설명을 했으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고, 이 부분들을 심의해서 합당하면 통과시켜주고, 문제가 있어서 부결이 되면 집행부에서 새로 안을 짜 와서 재심요청을 하면 되는데, 지금 김수헌의원이 안을 낸 것하고 집행부에서 낸 안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해서 둘 중의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김수헌 의원
수정 동의안을 낸 것이 아니고, 저 나름대로 비교를 해서 했는데 참조해서 질문을 해 달라는 겁니다.
박광식 의원
요약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예산복지담당을 신설하자 했는데, 환경위생과하고 환경미화과를 통합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종전대로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환경미화과를 청소과로 바꾸든지 이런 식으로 존치를 시켰으면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업무의 성격이 틀리다고 봅니다.
환경위생업무를 사회복지과로 넣는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안한 안대로 따르자면 다른 과에 비해서 환경관리과가 너무 방대한 과가 되니까, 두 개 과를 그냥 존치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평소에는 별로 할 일이 없지만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필요한 실?과이고, 그리고 자연 재해일 경우에는 건설도시과이고, 인위적인 재해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장한다는데, 사실 사고가 났을 때 복구하는 성격은 똑같기 때문에 건설도시과에서 총괄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시민과로 하자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수헌의원이 제안한 건설과하고 도시교통과를 통합해서 과를 하나로 줄이자는 데에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광역시의 유사 구와 비교했을 때는 울산광역시 북구는 조직이 아주 가볍게 되어 잇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에 더 과를 줄이자,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한 예산절감 측면도 있겠지만 저는 한 개 과를 줄임으로써 첫째는 공무원의 사기 문제, 둘째는 정원개편하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이론이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이 이런 점이 문제가 있다고 김수헌의원님이 지적을 했고, 저는 나름대로 김수헌의원의 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의장 윤두환
의원님들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원안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든지 동의를 하시면, 회의를 이렇게 안 하고 좀 더 가깝게 앉아서 심도 있게 회의를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혁진 의원
질의 있습니다.
구조조정 할 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인원 맞추기 위한…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기획감사실에서 이 기구를 논의하면서 실?국장님 회의를 약 10번 정도는 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김수헌 의원
실?국장님들만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과의 과장님 의견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의견은 국장님들이 자기 국에 들어오는 이야기를 듣고 토론했습니다.
강혁진 의원
이런 걸 할 때는 돈이 들더라도 전문기관에, 우리 인원이나 지역이 이 정도라고 의뢰해서 하면 상당히 좋을 건데 이건 아파트 들어가듯이 딱딱 맞춰서 들어가는 형태와 유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국장님들이 한다는데 자기 편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런 건 없습니다. 도시교통과를 신설하려고 하는 것은 북구 전체를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른 것으로 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도시분야에 교통뿐만 아니고 도시계획, 도시개발 분야를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신설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신설입니다.
도시계획은 처음 할 때부터 잘해야만 앞으로 북구가 발전하면서 더 잘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김수헌 의원
도시교통과 같으면 북구에 도시개발에 관한 전문직 과장님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현재는 없습니다.
강혁진 의원
아무래도 공직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 기준틀에 의해서 짜여졌는데, 일단 우리는 민원인의 대변이니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런 항목을 조정할 항목이 있으니까 같이 취합해서 의논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2실 12개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2실 11개과로 과를 하나 줄여서 조례상으로 확정이 되면, 예를 들어 특별한 일이 있어서 과를 하나 신설한다면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2실 12개 과를 가지고 있다고 다른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한 과를 없애고 다른 과를 만드는 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인다는 것은 제고를 좀 해주십시오. 물론 늘여도 안 됩니다.
이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의장 윤두환
방금 실장님 얘기는 정부방침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우리가 축소는 할 수 있지만 확대 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힘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현재 2실 12개과 이대로 과를 안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춘환 의원
담당은 관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관계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문화공보실 홍보담당이 있는데, 옛날 공보계인데 홍보는 뭐 하러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공보계 분야는 구정을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뒤에 담당은 직제가 아니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결재권도 없고, 직원을 통솔할 수 있는 통솔권이 있으면서 자기 본연의 업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서 같은 6급이라도 6급이 많다 보면, 담당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박춘환 의원
옛날 같으면 계인데, 홍보계 담당이 옛날 계장격이고 밑에 직원들이 같이 있으니까 됐고, 그 다음 경리담당하고, 재산관리담당하고 꼭 이렇게 분류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경리담당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의 경리계와 용도계를 합해서 경리로 만들었고, 경리계는 돈을 지출하는 곳이고 용도계는 계약 업무를 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업무하고 지출업무하고 같이 하는 곳이 경리계이고, 재산관리계는 현재 청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청사 신축하는 업무하고…
박춘환 의원
청사 신축하는 업무는 기술직에서 가서 잘 짓나 못 짓나를 봐야지, 공사 다 끝내 놓고 뭐…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래도 안 그렇습니다.
물론 공사감독도 있고 다 있지만 총괄적으로…
박춘환 의원
구청공사 끝나면 없애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아니지요, 청사관리를 해야 되고 또 국?공유지가 많은데, 이것을 전부 재산관리계에서 합니다.
박춘환 의원
민방위담당이 시민과로 가고, 재난관리담당이 건설과로 갔을 때 특별하게 일어날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사실 조직개편 이 자체는 정답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확정한 이유는 실?국장님들이 회의를 거쳐서 결재를 받고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안이다 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없앨 수도 있고, 없애지 않고 그대로 살릴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이 정답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민방위담당이 시민과로 가도 별 문제가 없고, 재난관리담당이 건설과로 가도 별 문제가 없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재난종합상황실이 설치가 되어서, 거기에 사람이 24시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충해 줘야 될 입장인데, 보충은 못해 주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해 놨습니다.
박춘환 의원
업무가 합해져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재난이 발생해서 둑이 터진다 할 때 어떻게 보면 연결도 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만약에 두 개로 분리 시킨다면 연계성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민방위담당은 시민과에 있고 재난담당은 건설도시과에 있었을 경우, 만약에 특별한 사 다면…
같은 과에 있다면 업무는 더 효율적으로 됩니다.
박춘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도 갈라도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갈라도 되긴 됩니다.
박춘환 의원
지금 계속 이야기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와 환경미화과는 민원인들 하고 가장 접촉을 많이 하고 필요로 하는 과인데, 한 과로 합해졌을 때 통제기능이나 관리기능이 담당은 결재권한이 없고, 과장이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업무가 너무 크고 광범위 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두 개를 통합하는 이유는 광역시에서 청소업무 자체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업무도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두 업무가 빠져나가면 환경미화과는 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 하고 통합하면서 위생계는 사회복지과로…
박춘환 의원
위생계가 사회복지과로 가는건 시에서 복지과에 위생과가…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여성복지부분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음식물처리담당이 새로 생기면 아무리 위탁을 한다 해도 민원이 발생하는 건 똑같을 거란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담당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춘환 의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환경위생과하고 환경미화과를 분리해서 다시 살려야 한다는 게 의원들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행정기관에서 계약하는 업무하고, 돈 지출하는 업무하고를 같이 합니까, 제가 봤을 때 경리담당을 신설하면서 용도업무까지 한다는 것은 인간의 일반 속성상 대단히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울산시로 있을 때 그 당시 구청에서는 경리계 해서 용도하고 같이 봤습니다.
광역시가 되면서 경리계하고 용도계를 분리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공히 두 개를 분리시키니까 오히려 더 불편하더라 해서 중구, 남구, 동구 전부 두 개를 다 통합 시켰습니다.
박광식 의원
용도계와 경리계를 합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요즘 공무원들은 안 그렇습니다.
윤종오 의원
청소업무를 위탁하면 관리는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렇게 하면 과 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지금의 계 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문화공보실하고 지적과 이 두 과가 있는데, 문화공보실을 유사한 업무조직에 편입해서 계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하고, 지적과도 통?폐합을 해서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점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두 과를 그대로 둔 것은 실?국장 회의를 하면서 문화공보실은 존치를 해야 구정의 홍보라든지 문화관광, 특히 강동지역의 관광 홍보, 또 체육지원 업무가 문화공보실에 있기 때문에 살려나가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대로 두었고, 지적과도 지적도면 대장이라든지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진한걸 의원
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 해당 과에서 나오는 자료를 종합해 봤을 때 지적과는 대 시민들하고 측량 계획이나 공시지가 조사 이런 것이고, 문화공보실은 대 구민의 홍보인데 사실상 공보실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옛날에 국민들에게 정권의 정당성을 합리화시키고 부각시키기 위한 시초에서 출발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문화공보실 기능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통?폐합을 해서 수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저희들 판단으로써는 문화공보실이나 지적과가 과로서의 기능은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존치를 해 놓은 것니다.
진한걸 의원
정부에서도 공보처를 없애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정부에서는 순전히 공보업무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공보업무하고 문화, 관광, 체육 지원 업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기구 개편하는 부분들을 의원들이 모아서 집행부가 낸 안하고 상이한 안을 가져왔을 때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백용한
집행부에서 받아 들여 지면 수정을 해서 이 조례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우리가 안을 가져왔는데 흔쾌히 동의되는 수가 있고, 동의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서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야기가 잘 됐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의견이 상충할 수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해도 효력이 발생합니까?
전문위원 백용한
발생합니다.
집행부에서 검토했을 때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맞다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제의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의논을 해서 절충을…
의장 윤두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8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 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는 내일 계속 심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9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
출석의원
윤두환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용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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