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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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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3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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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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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회 본회의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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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8년 09월 0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제2단계공공근로사업추진계획(총무과) ?환경미화원일용직퇴직금미지급에대한대책(총무과) ?세입감소와관련한세수증대방안(지방세과)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40분 개의
부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희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사회국 소관 구정당면현안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2단계공공근로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총무사회국장 김기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윤두환 의장님과 박춘환 부의장님, 그리고 구정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사회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현대자동차 노사분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개월여 동안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을 돌보지 않고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로써 먼저 '98제2단계공공근로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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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98제2단계공공근로사업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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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춘환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단계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데, 현재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실직자가 아닌 분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1단계에서는 실직자에 한해서 했고, 2단계에서는 지침을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실직자는 아니면서 단순 일용근로자, 아니면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자는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는 실직자 외에도 있습니다.
217명 정도 됩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차에서도 현대자동차 관리직에 남편이 다니고 있는 분도 부인이 공공근로요원으로 차출이 되어서 하는 사람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어떤 동에는 여기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통장님들을 대다수 우선적으로 반영한 부락도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내용은 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선발했다는데, 심의위원회의 심의방법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직의 처가 다니고 있다는데, 사실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외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발 기준에 문제점이 있느냐…
총무과장 유병태
선발할 때 1,102명의 인원을 가지고 그 중에서 제외자 35명은 중복신청, 거택보호, 사전포기, 1가구2인 이상 신청자, 이런 사람들을 일단은 제외를 시키고 1,067명을 심의를 했는데, 사실 심의위원회에서 많은 인원의 사유를 분석하고 심의를 하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심의위원회가 2~3일 정도 이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 행정에서 일단 대신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김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1단계에서는 사실은 통장분들이 몇 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해서 이런 사람이 선발이 안 되도록 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표에 의한 대로 순위를 정해 가지고 1순위는 거의 다 숲가꾸기사업 하나뿐입니다.
이것은 서른 몇 명밖에 안되는 것이고, 그 외에 순위를 일단 정해 가지고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자기들이 희망한 신청사업 항목에 우선순위로 투입을 시키고, 그 순위에서 2단계 신규신청자가 없을 경우 1단계에서 참여한 사람들을 1순위 같으면 1-1, 2순위 같으면 2-1로 번호를 부여해서 컴퓨터 입력을 시켜서 그 사람이 1단계 참여를 했지마는, 그 분야에 신규신청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2단계로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내용을 보고, 그 중에는 종합소득세, 토지세를 일부 적은 금액을 납부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중에 재산은 있으면서 살기가 딱한 분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은 1차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지금 선정에 남자가 거의 다 소요가 되었는데 확정을 751명 중에 461명을 하고 대기는 남자는 24명밖에 현재 없습니다.
남자 세대주를 우선으로 선정을 하고 15세부터 65세까지입니다마는, 일단은 젊은층 30세에서 55세까지를 2순위에 넣어서 젊은 사람이 우선 투입되도록 그렇게 순위를 결정해서 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추진내용은 논리정연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형식상 심의위원회가 되는 것보다는, 물론 하다보면 잘못 될 수 있지만 현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신청해서 탈락된 사람들한테는 행정의 불신을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8월17일부터 했는데 1차에 교통지도계도 요원으로 화봉지구에서 하다가, 2차할 때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이분들이 비 오는 날 빼고 근무를 8월17일부터 8월21일까지 3~4일 했는데 다시 심의가 안 됐다는 식으로 해서 나오지 말라고 해서, 2차할 때 근무기간은 1주일간 했다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그런 사례는 제가 해당 과로부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김수헌 의원
인적사항까지 파악해 왔는데…
총무과장 유병태
인적사항을 주시면 담당과에 가서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공공근로사업이 본 의원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 두 번째 활동을 해 보면서, 물론 지금까지 처음으로 이런 사업을 시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진행과정에 시행착오라든지 여러 가지 미비점은 도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이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일선 행정 각 동에서 추출을 해서 구청에서 집계해서 다시 확인하고 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심의를 하는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위원회에서 하나하나 적격성 여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단체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과제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환경부분은 환경단체 쪽에 공공근로사업을 위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사회복지 부분 같으면 사회복지 쪽의 사회단체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선발에서 사업시행까지를 관련단체에 위임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지요?
진한걸 의원
대신 그 단체가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것을 책임을 지고…
예를 들자면 전부 다는 못하겠지마는 하수정비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 되고, 사회정화 활동이나 폐기물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환경부분을 엄선을 해서 환경단체 쪽에 하면, 환경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본질적으로 접근도 되고 내부적으로 행정 쪽에서 전부 다 관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막아내고…
총무과장 유병태
그런 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사업비가 국비가 거의 90% 정도로 완전 국비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구비는 우리 공무원들의 봉급 삭감한 금액인데, 90%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것은 가능한데, 국비가 아니고 우리 구비로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 같으면 얼마든지 계획단계부터 가능한 사항인데, 국비를 영달 받아서 전국적으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단체에 국비를 넘겨줘서 사업을 시행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진한걸 의원
실업자 구제정책이 한창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서울의 환경운동연합에서, 예를 들자면 숲가꾸기사업 같은 것을 주체가 산림청이 아니라 환경운동연합이 되고, 환경운동연합에서 식수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토양조사라든지 어떤 자리에 숲가꾸기가 되었을 때 공공성이 극대화 될 수 있겠는가, 저도 동네의 공공사업을 보면 주민들로부터 여러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곳곳에서 사실상 노출되고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서 완벽한 정치는 없다고 인정을 하지마는 일단 사업의 이런 부분들을 전문기관을 활용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환경이 공해배출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생활주변의 환경을 말하는데 청소, 풀베기 등등의 사항입니다.
각 동이나 해당부서에서 감독지도를 안 하면 지도가 안 되고 감독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연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1단계,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할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현재 경기로 봐서는 특별하게 좋아지리라고는 봐지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시행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저도 몇 번 참석을 해보고 대화도 해봤는데, 공공근로사업이라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켜서 하는데 제가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까,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고 일부가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켜서 하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할 것 같으면, 이런 쪽 보다는 중소기업체에 지원을 해 줘서 실업자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직장에 몸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의논을 안 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중소기업체의 지원도 2단계 사업 중에서 선정을 하려고 행자부에 공공근로사업 담당자하고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전체 중소기업체에 일률적으로 한두 명씩 공공근로사업자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몰라도 몇 개 업체만을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행자부에서 답변이 와서, 당초 류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업을 이번 2단계공공근로사업에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단계에서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사업에 선정을 못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몇몇 중소기업대표들과 만나서 의논을 해본 결과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에 직장을 가지는 것하고 하루하루 나가서 옛날 같으면 품앗이인데, 그렇게 해서 올 연말에 끝이 나면 그 사람들은 다시 또 공공근로요원으로는 안 뽑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내년도 되면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는 몰라도, 현재 2단계는 1단계에 참여한 사람을 후순위로 해서 참여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북구에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대자동차 문제와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실직된 사람이 많은데, 북구에 중소기업이 대부분 열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중소기업에라도 지원을 해가지고 인원을 100%는 받을 수 없겠지만 20~30%라도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안정된 직장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 왔는데, 앞으로 계속 하려면 좀더 체계적이고 구에서도 실속 있게 대상자라든가 그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정말 골고루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진장동이 효문동으로 편입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일용직이 세 사람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했을 때 답변이 기획감사실하고 충분히 의논한 끝에 보고 드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2단계공공근로사업이 내년도에도 계속 한다면, 생산성 있는 사업장을 선정을 하자는 그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체지원 문제는 앞에서도 보고 드린 대로 2단계에서 투입을 시켜 보려고 했었는데 중소기업체에서는 대환영입니다.
그것을 저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본 결과 중소기업청은 별도로 중앙에서 중앙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분야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특정업체의 지원 등등 여러 가지 무리가 있으니까 못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장동 일용관계는 임의적으로 그 세 분이 진장동에 근무를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용관리기준에 의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하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는 일용관리규정에 연도별로 삭감을 시켜서 2000년도에는 일용을 완전 제로화 시키는 계획을 추진해야 되는 담당부서로서, 제가 구제해 줄 수 없겠느냐고 협의를 했지마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의 정원외인력관리 하는 팀에서 아주 거부가 완강해서 사실상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진장동이 효문동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면서 모든 것을 수렴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장동은 지형적으로 상당히 악조건입니다. 효문동 가기는 사실 뭐하고 병영하고는 가깝습니다.
위에서 지침이 그러니까 인구 얼마 안 되는 동이다 보니까 따라야 된다고 막연하게 하고 있는데, 장생포라든가 동구 주전동은 상당히 여론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회의 때 참석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가보니까 진장동은 너무 쉽게 해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가 쉽게 해준 것 같느냐 하니까 당연히 위에서 방침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말씀드렸다는데, 거기에 따르는 후속조치는 북구청에서는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단지 거기에 따라야 되겠느냐 해서 사실 제가 말문을 잊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들은 거기에 따를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지역의 인구가 5,000명 미만이라 해서 동을 폐치분합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방침만 하고, 주민이 있어야 동도 있고 동이 있어야 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구청에서는 통합하는 그 부분만 연연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를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동이 없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라든가 이런 것은 구에서 하지 않고, 무조건 거기에 따르라는 그런 실태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행정서비스에 관한 부분을 우리하고는 협의도 없이 언론에만 보도되고 자기네들은 그 보도만 쳐다보다가 따라야 되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은 이젠 따를 수 없다는 통보를 새삼 받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동이 없어지는데 대한 불편사항이나 거기에 따른 일용직 부분에서도, 좀더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은 총무과로, 총무과에서는 기획감사실로 떠넘기는 것밖에 안되는데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총무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상당히 어제도 열변을 토했지만 오늘 다시 되풀이가 되는 모양입니다.
정 안 될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 하는 데라도 배치를 시켜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직장에 고급인력의 수준도 안 되고 그 사람들 남편들도 일용직 식으로 다니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왕이면 동이 통합이 되더라도 진장동의 아픔을 구청에서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한걸 의원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진장동이 효문동으로 폐합이 될 때 그때 당위원회에서 통폐합을 놓고 전제하기를, 현재 진장동에 거주하고 있는 진장동민이나 또 진장동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기존의 불편이나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간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전제하에 진장?효문동을 통폐합하는 것으로 조건하에 조례가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장생포동 같은 경우에는 개운동하고의 성격이 우리 진장?효문동과 거의 비슷한 성격이지만, 결사적으로 그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쪽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까 류재건의원님의 말씀대로 진장동이 대승적 입장에서 다소 문제가 있지만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어떻게 보면 동네의 큰 기득권의 상실을 감내하면서 행정의 권유에 승복을 했으면 우리 구가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이 행정에 협조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일용관계는 기획감사실 소관이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정원외인력을 관리하고 T/O를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T/O 승인을 받으면 일용인사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정원을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로 넘겼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류재건 의원
어제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하니까 그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 의원들이 같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내일쯤 되면 다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라고 저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생포나 주전동에서는 상당히 여론이 많이 되고 있지만, 명촌?진장은 총무과장님하고 구청장 순시 때도 오셔서 충분히 다 들었을 겁니다.
‘아무 불편 없이 지침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예.
류재건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위에서 내려온 방침을 주민은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주민의 바람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수해가 났을 때 가 봤습니다.
순시 때도 분명히 다리 밑의 그 부분도 정리를 해주겠다고 해놓고도 가고 난 뒤에는 답변에 대한 것은 전혀 온데 간데 없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 여론화가 되니까 자기들도 너무 쉽게 줬다는 겁니다.
행정의 서비스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주민의 불편사항을 들어주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맞춰서 가는 것이지, 무조건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만 연연해서 방침대로 하려고만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르는 것은 따르겠는데 거기에 따르는 불편사항이나 조치는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폐치분합이 되면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이동민원실을 활용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아마 이것이 이달 말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달 반상회 때 집중적으로 총무과 직원들이 진장?명촌동에 가서 우리가 불편사항 해소 시책을 홍보를 하고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주민들이 쉽게 동의를 해줬다, 또 왜 행정에서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 가려고만 하느냐는 의견 같은데, 사실 저희 구는 진장동에 동정자문위원장님이 전직 동장님도 하셨고, 행정에서 많이 알아서 쉽게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이 동의를 받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동의를 받았습니다.
사실 남구의 장생포동과 개운동, 두 동을 합쳐서 한 동으로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을 하는데, 두 동을 다같이 장생포는 야음1동, 개운동은 선암동, 특히나 남구 같은 경우는 개운동과 장생포동을 합쳐서 현재 구의원이 선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반발이 심했는데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승인 요청해서, 승인을 받기 2~3일 후에 동의를 받아서 당초안대로 시에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현재로써는 북구나 똑같은 행정의 흐름까지는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행자부 계획안대로 일은 제대로 추진이 돼 가고 …
류재건 의원
지난번에도 거기에 따라서 하신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속기록에 보면 ‘일용직은 전국적으로 2002년까지는 제로화 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로화 계획으로 해서 줄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용은 어렵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장동에 기존의 일용이 3명 있는데 이 일용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일단 기획감사실 조직관리 하는 부서하고 가능하면 폐치가 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니까, 어떻게든 구제방안이 없겠냐고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도 그런 질문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서로 미루기식이었는데 오늘 또 다시 이런 미루기식 밖에 안 되는데 노력도 결과가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해서는 그때 가서는 또 마찬가지로 이런 답변이 나올 것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되도록 우리 구에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장동 일용 3명을 살리느냐, 폐치분합이 되고 난 후에 보내느냐의 열쇠는 기획감사실에서 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그분들을 구제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열쇠를 기획감사실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제로화 계획에 이럴 때는 일용을 제외시키라는 것이 일용관리규정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알겠다 하고 내려 왔는데 자꾸 기획감사실에서는 이쪽에, 총무과에서는 저쪽에 라고 하는데 분명히 그 열쇠는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기획감사실에 총무과에서 올라온 2차추경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계식주차시설관리용역비 해서 990만원이 부족분이라고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예산은 다음에 예산 때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확실히는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용역비 그 관계를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을 반으로 편성하고 추경에 확보해라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기계식주차시설은 어디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지하3층에 전체 들어갈 수 있는 것하고, 지하 1,2층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기계식주차시설을 하는 것이 주차공간이 좁아서 돈을 이만큼 들여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예.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기계식주차시설에 실질적으로 주차역할을 합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예. 계속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기계식주차장을 8월30일 날 사진을 찍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이 부분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 사용하는 기계식주차장을 보면 저도 평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주차를 안 할 것 같으면 우리 직원이라도 차를 주차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는 직원들이 기계식을 사용 한 하고 앞에만…
김수헌 의원
구청에서 사용하는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3층 지하실하고 지하 2층은 100%이고, 1층에는 지금 의원님들이 주차해 놓은 그 면만 우리 구청분입니다.
김수헌 의원
의원이 되어서 두 달 정도 다니면서 사진을 찍은 부분이 1층인데…
총무과장 유병태
1층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1층은 6면 바닥면적만 사용하고 기계식은 사용을 안 합니다.
김수헌 의원
그 다음에 냉온수기 수리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냉온수기 수리는 예산작업실에서 아주 고가의 냉온전자 기기가 있습니다.
그 기기를 기획감사실에서 사무실 이전 때문에 예산실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나니까 항시 전력이 과부하가 생겨서 화재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여기까지 전력을 인입을 하는 것은 전매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8층으로 올려서…
김수헌 의원
전기과부하선로교체는 따로 있습니다.
예산이라 하면 전체 부서 중에 총무과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 물론 다 필요한 것을 올리겠지마는 4,500만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올려놨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추경할 때 심도 있게 하겠지만 자료가 올라왔는데 어떤 뜻에서 올라왔는지, 또 이런 것이 꼭 필요하지 않는 것 같으면 이런 돈이 다른 필요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에도 조금 편성할 수 있는데 이런 뜻에서 묻습니다.
냉온수기수리비가 600만원 잡혀 있는데…
국장님, 제가 갑자기 물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총무과에서 꼭 필요한 부분, 평상시에 느끼던 부분을 추경에 열 몇 가지 정도를 올렸는데 별 것 아닌데 대답을…
총무과장 유병태
냉온수기수리비 관계는 1년에 청소를 1회 실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용면적 비율로 해서 우리 구에서 73.44%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담배인삼공사에서는 당초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못해서 연 1회 냉온수기수리겸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 것을 못하고 있어서 그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수헌 의원
’97년 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 유인물 만드는 것이 약 700~8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예.
김수헌 의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다른 부서보다 총무과에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되었다든가, 당초에 예산을 잡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당초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잡는단 말입니다.
총무과에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다른 부서에서도 업무가 개판이 안 되겠습니까?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테니까 잡아 주십시오. 당초예산에서 다 깎은 사항들입니다.
김수헌 의원
의원 두 달 하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이 소리를 많이 들어서 신빙성이 없는데, 진짜 이런 부분들은 담당계장님들이나 담당과장님, 또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직원들 독려도 하고 야단칠 것은 치고, 이 서류가 의회에 올라왔는데 국장님도, 과장님도 이 내용을 옳게 모르고 있다는 것은 밑에 담당직원보고 하라 해서 기획감사실에 올려서 의회를 우습게 보고, 오늘 오면서 총무과에 무슨 자료가 여기에 올라왔는지도 파악도 안 하고 왔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추경분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김수헌 의원
이번 업무보고 할 때 추경분야가 기획감사실에서 자료가 같이 올라온 것입니다.
총무과 관할되는 것은 올라오면 연관해서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추경을 물으면 담당부서에 구체적인 것은 물으라고 합니다. 총무과를 하니까 물으면 최소한 예상을 해서 업무파악을 해야 되는데…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다음에 추경 때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상세히 알고 올라올 사항이지 지금은 이 세 가지 의제에 관해서만 공부하고 올라왔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공부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총무과 소관 같으면 평상시에 느꼈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올리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꼭 추경회의를 할 때가 아니더라도 총무과가 어떻게 보면 구정의 최고핵심인데,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누가 물으면 그대로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 업무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진장동 관계는 어제 기획감사실에서는 총무과 소관이라고 하고, 총무과에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이라니까 확실하게 누구에게 질의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어느 부분에서 총무과 소관이라고 했습니까?
박춘환 의원
일용직 관계…
총무과장 유병태
일용직 T/O를 가지고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T/O를 정해 주면 그 사람을 채우는 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진장동 일용 3명을 존속을 시킬 것이냐, 없앨 것이냐 하는 것은 확실하게 그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의장 윤두환
진장동 관계는 아침에 기획감사실장하고 총무사회국장하고 대충 얘기가 됐는데…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두환
기록을 중단해 주십시오.
12시03분 기록중지
의장 윤두환
(12시05분 기록개시)
박춘환 의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신청은 어디로 합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동에 창구를 개설해서 각 동,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파트 같은 곳에 보면 동장 주변에 있는 분들만 많이 채용이 되고 있고, 농소3동에 신청을 했는데 농소3동은 안 되고 농소2동에는 되는 경향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유병태
농소3동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3동에서는 못하고 2동으로 갔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동별로 인원을 배정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정비라든지 동장에 주는 인원이 40~50명 정도 됐는데, 3동에서 그 분야에 인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2동으로 넘어간 겁니다.
박춘환 의원
그리고 포기인원이 109명이고 대상인원이 616명으로 돼 있는데, 한 사람이 포기를 하면 대체투입 방법이 서류상 돼 있는데…
총무과장 유병태
예. 대체투입을 시킵니다.
박춘환 의원
대체투입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대체투입을 할 때 대기자를 번호 순위로 매겨서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시 합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1순위, 2순위, 3순위 일부가 들어가고, 3순위에 140명 정도가 남고, 4순위가 316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순위까지는 투입이 가능하고 4순위도 생활실태조사를 동별로 다시 해서 316명 가지고 정밀생활실태조사를 해서 올리라고 동에 지시를 해놨는데, 그걸 받으면 전체 316명 중에서 나머지는 순위를 정해서 결심을 받아놓고 앞으로는 5명 정도가 포기를 해도 바로 5명을 투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포기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사업장별로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하수구 준설, 소하천 정비, 산록변 풀베기 이런 부분에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어렵다고 포기를 하는 겁니다.
박춘환 의원
소규모체육시설에 보면 여자 분들이 돌쌓기 등 이런 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힘이 든다는데, 여기는 한 사람밖에 없는데 선정이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 순위로 자기들이 원하는 수월한 사업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 수월한 사업에는 공공근로사업의 사업장을 활용함으로써, 다른 생산성도 향상시키는 이런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인원이 적습니다. 적은데 신청자는 많습니다.
자기는 A라는 사업을 원했지만, 저희들이 배치시킬 때는 본인의 승인을 받아서 B라는 사업장에 배치시키면 실제 가서 해보니까 생각보다 힘이 드니까 포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덜 답답한 겁니다.
박춘환 의원
알았습니다.
포기인원이 있으면 빨리 대처를 해서 솔직히 말해서 신청이 아무리 엄격하고 공정하게 잘 한다 해도, 지역에 가보면 우유값부터 시작해서 쩔쩔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장을 하루라도 사용 안 하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포기인원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빨리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계장님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신청을 보니까 923명 신청에 참여 확정이 371명이고 제외자가 552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떨어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말이 많게 돼 있고, 또 자기가 정보를 못 듣고 자기가 참여를 못했다 해서 이런 부분을 홍보가 잘못 됐니 해서 동네에서는 시끄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공정하게 차질 없게끔 의회 의원님들도 동네에서 얘기하면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게끔 좀더 공정성을 기해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일용직퇴직금미지급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총무사회국장 김기열입니다.
환경미화원일용직퇴직금미지급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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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환경미화원일용직퇴직금미지급에대한대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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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김기열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미화원 퇴직금이 일용직이기 때문에 퇴직금적립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박춘환 의원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그만 둔다면 재원을 그때그때 충당해서 퇴직금을 줘야 되는 입장입니까?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이번과 같은 일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의장 윤두환
3,838만4,000원은 지금 지급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예.
의장 윤두환
’98년6월30일 현재 집행액이 4,200만원인데 차액이 조금 나는데 이 부분은요?
총무과장 유병태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이 같은 항목에 있습니다. 그 돈에서 우선 41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 돈으로 지출해도 괜찮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목내에 있는 항목이고 일용 퇴직금이기 때문에…
의장 윤두환
알겠습니다. 부족분 1억7,960만원은 이번 추경에 확보할 겁니까, 아직 지급 안 됐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예.
의장 윤두환
그러면 지금 예비비에 838만4,000원이 있는데 이건 언제 지출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6월 달에 예비비 사용 신청을 해서 지급했는데, 확실한 날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6월 달에 지출이 됐습니까?
국장님 예비비를 전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이 어떤 불가항력이나 위급했을 때 의회승인을 못 받고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요?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근거가 있어서 사용을 했지 싶은데 찾아보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근거 없는 지출이 없는데 국장님,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무슨 사유가…
의장 윤두환
이 부분을 공직자들이 충분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비비를 의회 승인 받고 하니까 귀찮아서 그냥 썼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예비비는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관계 서류를 가지러 갔습니다.
의장 윤두환
신청은 총무국에서 해서 예산승인만 기획감사실에서 해주는 것인지…
이 부분을 지난번 5월 달 회의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지출을 해라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모르는 상황인데 지출이 돼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총무국에서 이렇게이렇게 쓰고 의회에 올리고 기획감사실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기획감사실에 미룹니까, 잘못 됐지요?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잘못 됐다기보다도 일단 기획감사실 와봐야 판단이 나겠습니다.
사후승인을 받은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질의는 없고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예산 편성해서 추경에 올리는 부분이 분명하게 당초예산에 잡아야 될 부분들을, 자료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이 깎아서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난번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결산 검사서 자료 같은 것은 해마다 해야 되고, 어느 시기가 되면 분명히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당초예산에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돼야 된다, 지양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없애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의장 윤두환
의원님들, 우리가 배우기로는 당초 본 예산에 충분하게 다 얹고 만약 1년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불요불급하게 생각지 못한 이런 일이 있을 때, 추경에 올린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북구 예산에 보조비가 할당량이 많다 보니까 보조금액이 깎일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해서 당초에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도 원칙상은 그러면 안 되겠지요. 당초에 모든 것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 추경에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까지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최대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정확한 법 규정을 몰라서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추경관계, 세수감소관계, 세수증대관계를 같이 요구를 했는데, 어제 기획감사실 질의 때 전체적인 부분은 각 부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각 부서에 질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무과에 공공근로사업추진사항 할 때 총무과 부서를 하는데, 주 의제는 공공근로사업추진사항이고, 업무보고 내용에 총무과에 관계되는 것,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주 의제는 아니더라도 부 의제로 다룰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위원 백용한
우리 의회 회의규칙상 의제에 준해서 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의제 외에도 가끔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받고, 기획감사실 예산 소관은 기획감사실에 추경을 하면서 이번에 받은 자료로써 첨부된 것입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의원님이 사실 모르니까 첨부된 자료를 보면 여기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의회에 올라옵니다.
오면 총괄 개괄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장이 1차를 보고를 하고, 실?과별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보고가 전부 되어지는 사항이라서, 오늘 총무과 소관 예산하면서 충분한 관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규칙상 의제에 준해서 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의장 윤두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예비비 전용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 의회승인을 안 받았거든요, 이번에라도 올라와야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다음 회기 때는 승인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박상우
금년도에 일어났던 사항은 익년도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예비비라는 건 갑자기 급할 때는 의회승인을 안 받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쓰더라도 차후에는 바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예비비사용규칙에 보면 재해대책경비 등을 집행하지, 지금 퇴직금은 일반경상경비인데 이건 지출이 안 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예비비에서 승인은 둘째 치고 지출이 안 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썼으니까 나중에 승인을 한다든가 하지만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이 얘기를 한 번 해 봐요.
예산계장 박상우
예비비 지출관계는 바로 당해연도에 썼다 해서 당해연도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익년도에 보고하도록 법상에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익년도에 보고하면 나중에 지적당해도 익년도에 당하겠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의장 윤두환
전문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우리 의회에 보면 의회에서 바로 의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승인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승인이라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돈을 쓰거나 일을 하고 난 뒤에 …
사실상 승인이란 것은 형식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의회에도 의원님들한테 가지고 있는 승인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최고 중요한 것이 결산감사관계 이런 것은 돈 다 쓰고 난 뒤에 승인해 주는 그런 겁니다. 쓰고 난 뒤에 특별하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그때그때 해서 받아도 되지마는 법상으로는 올해 ’98년도에 한 것 같으면, 내년도에 결산검사 하기 이전까지 받아져야만 결산검사서에 예비비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계장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아니, 이 용도에 저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백용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보면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는 것 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32조에 보면 예비비 사용제한이 있는데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인건비는 이 항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비비 자체가 전형도 될 수 있는데, 제 얘기는 이런 부분에서 승인을 득하지 않고 집행이 되나 안 되나 말입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법적으로 따지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의장 윤두환
천재지변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 못해서 주기는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후년도에 결산검사 때 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맞지요, 사전에 승인 받아서 지출해야 됩니다.
예산계장 그렇지요, 이 부분이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예산계장 박상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는 당해연도에 기관장의 승인 하에 지출을 하고 난 이후에 다음 연도에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무조건 사후에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까?
전문위원 백용한
그런 항목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집행부의 관행 자체가 집행부서에서 예산과정, 예비비를 쓰고 사후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관례가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예비비가 광역시에도 사전에 의회승인 받습니다.
승인 받고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그런 사유가 있을 시에는 그냥 단체장의 권한을 받아서 지출하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만 그 전에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회의시작에 늦은데 대한 사유를 먼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박용국
지방세과장 박용국입니다.
시간을 못 맞춰서 지연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윤두환
의원님들, 연락체계가 조금 잘못돼서 늦어진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입감소와 관련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총무사회국장 김기열입니다.
세입감소와 관련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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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세입감소와관련한세수증대방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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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김기열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북구가 다른 구?군보다 결손처분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의 어려움은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유독 북구가 다른데 보다도 재정 자립도가 낮으면서도 반면에 결손처분은 타 구?군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북구의 결손처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지금까지 총 결손처분이 타 구?군에 비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박용국
8월28일 날 구?군 지방세과장 징수대책보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각 구청별로 나온 내용을 보면 저희들은 높은 편은 아니고 중간형으로 670건에 9,2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을 하려고 하면 연도가 5년 이상 넘어야 되고 특히 재산이라든지 모든 조회가 끝나서 이것은 정말로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기 전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구는 사실 1만 건 정도에 8억4,000만원 정도 했는데 건수에 비하면 금액이 낮다고 해서 질책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징수보고 할 때에 잘했다는 평을 받았는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중간형을 가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사치성 재산을 통상 분류하는 정의가 예를 들자면 해변가 같은데 가보면 사실상 상시거주를 안 하면서 형태는 주택형태로, 기능은 거의 별장의 기능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것은 명확한데 주택은 해안가 같은데 가보면 여름 하절기만 이용을 하고 그 외에는 문을 잠궈 놓거나 관리인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그런 집도 더러 있는데 그런 집은 재산 부과가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강동에 있는 오피스텔은 사치성 재산으로 과세해서 약 80%가 불복을 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의를 거쳐서 했을 때 다 기각이 되고 저희들이 다 승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사치성 재산으로서 과세는 잘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개인으로서 그러한 형태를 일부 가진 것은 세법상 보면 사치성 재산으로 과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강동에도 한 건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가서 조사를 해본 결과, 시와 협의해 보니까 그것은 사치성 재산으로 과세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과세를 못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7-5페이지에 결손처분이 9,7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울산 전체의 결손처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울산 전체 결손처분 된 것이 1만5,847건에 11억300만원입니다.
류재건 의원
8월29일자 언론에 보니까 약 11억원 정도 결손처분을 했다는데 100만원 이상 되는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박용국
그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하반기에 법인세무조사 30개 법인이라고 했는데 중소기업이 계속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도가 계속 나고 있는데,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박용국
금년도에 100개를 할 계획이었는데 전반기에 50개를 했고 후반기에 50개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부도, 경기침체로 인해 20개는 할 수가 없는 사정입니다.
나머지 30개를 현재 하더라도 현지에 가서 하지도 못하고,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서면으로 내라고 해서 불가분의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묻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기업이 너무 고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뒤에 처분을 하는 것은 다음에 세무조사를 현지에 가서 할 때 발견되면 추징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도 공손스럽게 안 하면 안 될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안 되는 20개 업체는 어떤 업체들입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납품업체였는데 그 사람이 부도가 나서 현지에 가면 문을 닫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20개 업체는 지금 현재 도산이 된 업체라고 말씀하시는데, 도산이 나기 전에 거기에 대한 대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그 당시에는 세무조사를 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계획 이전에 그것이 그렇게 될 것으로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려고 현지에 나가보니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개 업체가 도산이 됐다손 치더라도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앞으로 다시 공장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다시 세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못한다 뿐이지 앞으로 그 사람들은 해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시 재도전을 한다는 이야기도 많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본인 앞으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으로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 답변은, 다시 하면 걷어 들인다는 말하고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그 사람이 한다고 할 때는 조사가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하면 그 이후부터 되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은 파악하기가, 장부나 모든 서류를 제출해 줘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을 때는 하지 못하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도산이 나서 자기 앞으로는 다시 사업을 할 수 없을 뿐더러 거기에 따르는 제3자가 나와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북구에는 큰 수입이 없습니다.
거의 근로자 편에 많이 치우치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구에서 도산이 나면 전혀 불가능하다는 답변밖에 안 되는데, 세무의 의무라는 것은 국민이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인데 도산이 났을 때는 어쩔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손처분 해버린다는 것보다도, 항상 세금이라는 것은 기존 운영이 잘 되면서도 안 되는 업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차는 굴러다니면서도 차에 대한 압류라든가, 보고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뒷 조치사항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굴러가는 것이지, 만약에 거기에 따르는 제재라든지 이런 것이 따랐을 경우에는 계속적인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저희들이 할 수 있다는 것과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려야 되는데, 결손처분 자체가 세무조사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대상이 안 되고 앞으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집착을 해서 내용에 더 신경을 써서 과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 구가 어느 구보다도 열악하고 물론 중소기업체가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만, 서로 아픈 부분은 좀더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좋은 취지에 빠른 시일 내에 세금이 잘 거두어 질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 의원
사업소세와 관련해서 세금을 매길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매깁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종업원 숫자를 따져서 종업원 소득세할이 나옵니다.
사람하고 급여에 따라서 0.5/100입니다.
윤종오 의원
7-5페이지에 강제징수제도를 강력 추진하고 있다는데, 추진이 현재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 추진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번 징수보고 때 저희들이 칭찬을 들은 것은 다른 구청보다도 채권확보에 벌써 압류조치를 해놓은 것이 88% 이상이 넘습니다.
재산이 있는 것은 조회를 해서 전부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나가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금액은 얼마 안 되면서 건수가 많은 부분에 계속 압류만 해서 세월만 보낼 것이 아니라, 전화를 압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주?정차 위반은 관리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장 윤두환
윤종오의원님의 질문은 물론 자동차세 하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물론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압류해 놓는데 평소에는 몰라도 팔 때 되면 가압류가 되어 있는데, 그때에 불이익을 당하는데 여러 세가 있으니까 다른 부분이라도 체납자에 대해서 당장 빨리 안 내면 안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방세과장 박용국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저희들 소관이고, 윤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자동차세는 안 내면 자동차 압류를 합니다. 상당한 숫자를 압류해 놨습니다.
윤종오 의원
자동차세인데 자동차만 압류할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보라는 것이 사유재산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도 압류를 할 수 있고, 살림도 압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수월하고 당사자가 빨리 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독촉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집에 아무리 자동응답기를 해놔도 듣고 안 내면 그만이니까 집에 쓰는 전화가 당장 통화가 불통이 되고 어려우면 사업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압박을 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세과장 박용국
소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예금압류와 전화압류 등 자기들이 필수조건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압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 숫자를 징수도 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전화 압류해서 통화 정지시킨 적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전화국에 그런 사항을 협조?의뢰도 하고 했습니다.
협조를 해보니까 전화국에서 전화를 끊는 것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수헌 의원
7-2페이지 광역시세 중에 취득세가 44억원, 등록세가 8억6,000만원이 조정이 되는데, 등록세는 주로 어떤 것이 포함됩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자동차, 토지 이런 것이 됩니다.
취득세가 물권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등록세는 과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취득세와 등록세는 같이 되어 가는데 취득세는 44억원 정도 조정이 되고, 등록세는 8억6,000만원이 조정이 되어서 그 부분이 의문스러워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세과장 박용국
감소되는 내용이 시세 자체가 조정이 되는 것은 시에서 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김수헌 의원
시에서 조정한다는 것은 최소한 근거가 있어서 했는데, 지방세과에서는 왜 44억원이, 왜 8억6,000만원이 줄어드는지 원인분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도 모 부서에 이야기 하니까 시에서 지시하니까 했다고 하는데 대답이 무책임하다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그 부분은 제가 재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번에 교부금이 45억원 줄어들었는데 북구에서 지방세를 총 거둬들이는 것이 407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얼마 정도의 광역에 넘어갈 세수결손이 생겼는데, 우리 북구에 45억원을 적게 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각 구별로 예를 들어서 중구에서 광역세를 얼마 걷어줘야 되는데 얼마 정도 중구에 결손이 됐고, 그리고 우리 북구에도 얼마 정도 결손이 됐다는 것이 아마 시에도 통계적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 구에서 올려줬기 때문에 나와진 것인데 우리 북구에서는 어느 정도 결손이 되었는데, 45억원을 깎아서 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명확히 알려고 하면 그 자료가 나와져야 되는데 계장님들은 그 자료가 없습니까?
우리가 광역세 결손액이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북구는 84억7,000만원입니다.
의장 윤두환
지방세 407억원, 광역시세가 305억3,600만원, 구세가 101억6,400만원인데, 그러면 구에서 광역시세도 거두고 구세도 거두는데 광역세는 거두어서 광역에 넘겨주는데 여기에 결손액이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종전에 비하면 84억7,000만원이 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손이 21.7%입니다.
의장 윤두환
21.7%인데 광역에서 교부금은 몇 % 깎여졌습니까?
국장님, 광역세가 북구에서 이래저래 독촉을 해 가지고 21.7% 정도의 결손이 생길 정도로, 다 걷어 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한다고 이 정도로 해서 해줬는데 우리한테 왜 교부금은 삼십몇%인지 항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기획감사실하고 저희들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기획감사실을 3시간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한다고 곤욕을 치렀는데 이 부분은 지방세과가 따로 있어서 이야기를 못 했는데,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구청에 구청장 이하 모든 간부들은 세수확보가 비상이 걸렸는데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광역세를 어떻게든지 거두려고 했는데 그래도 21.7% 정도까지 결손시키고 거둬줬는데 왜 자기네들은 삼십몇%까지 깎아서 교부금을 줘가지고 북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런 부당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응을 하고 로비 아닌 어떤 방법이든지 세수증대를 위해서 해야 될 최고 중요한 부분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좋은 말씀 같습니다. 종합해서 절충을 해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으며 어떤 기준에서 줬는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5개 구?군 광역시세 결손되는 금액하고, 그리고 이번에 교부금 내려갔는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제출해 줄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정말 간부공무원들이 해줘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다시 검토한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세외수입에 보면은 임시적세외수입이 당초예산이 3억6,60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당초예산이 8억583만6,000원이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계장님들 확실히 보조해 주셔야지,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광역시세 중에 과년도 수입이 2억7,900만원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박용국
이것은 체납세징수 불능분입니다.
김수헌 의원
유인물 마지막에 이자수입에 보면 당초예산이 1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125%해서 수입이 1억5,000만원 했는데 1억2,000만원 중에 3,000만원은 증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1억5,000만원을 플러스해서 전체 2억7,00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1억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어제 기획감사실에 질의할 때는 이자수입이 2억5,000만원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방세과장 박용국
이자수입은 2억5,000만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놓은 자료가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3,000만원만 증가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제가 왜 묻느냐하면 작년도 6개월간 이자수입이 이것보다 몇 배가 되던데, 그래서 당초에 이자수입을 1억2,000만원 잡은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2억5,000만원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3,000만원이 증가됐다고 하는데 돈이 늘고 줄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수입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올려야 되는데 1억, 2억이 왔다갔다 할 것 같으면 예산자체가 엉터리성이 아니냐…
지방세과장 박용국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이자수입이 제가 알기로는 1억원이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가 1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표액을 1억2,000만원 잡은 것은 틀림없는데, 현재 이것은 실무계장이 하는 얘기가 7월30일자 통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1억8,500만원이 되어 있답니다.
연말까지 2억5,200만원이라고 자료를 내줬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당초 목표액이 1억2,000만원이고, 1억5,000만원은 7월 말이고, 지금 현재는 1억8,500만원이 들어와 있고, 연말까지 예상 이자수입이 2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기획감사실에는 이 자료가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예.
지방세과장 박용국
2억5,000만원이라는 이자는 있을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김수헌 의원
과장님, 작년도 6개월간 이자수입이 3억5,600만원입니다.
자료를 여기 갖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박용국
설치단에서 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설치단에서 했든 어디에서 했든 간에 운영하는데, 시에서 북구가 생긴다고 몇 백 억원을 일부러 줬다가 받아간 것도 아니고 작년 6개월간 일단 이자수입 된 것이 3억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초에는 적게 잡았다 하더라도 추경하면서 현재 실적이 1억8,000만원인데, 그것을 지방세과에서는 3,000만원 더해서 1억5,000만원 계획을 했고, 기획감사실에서는 2억5,000만원이라고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차이가 억이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이것은 좀…
지방세과장 박용국
작년도 당초 예상이 3억5,600만원이 되었지만 사실 세수 들어온 것은 1억원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예산배정을 할 때 자금 배정을 통제를 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려서 공무원 표창까지 하려는 그런 상황인데, 이자수입이 제 생각으로는 지금 벌써 9월인데 10월부터는 이자수입이 늘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을 해서 준공단계에 들어가면 돈이 결국 바닥이 나는데 이자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더 늘리려고 해도 10월 이후에는 이자가 영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한 것하고 내용하고 차이가 나서 그런데, 여하튼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어제 기획감사실에서는 현재 수입된 금액이 기준날짜는 모르겠는데 1억8,000만원이 들어와 있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하고는 완전히 상이하다 아닙니까?
이 부분도 회의 끝나기 전에 명확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박용국
예.
의장 윤두환
올해 이자수입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 올라간 2억5,000만원 자료도 지방세과에서 올라가서 된 것이지요?
세입관리계장 천인규
올려준 적이 없습니다.
의장 윤두환
아까 이야기는 올 연말까지 해서 올려줬다고 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추경자료를 올려줬다고 합니다.
의장 윤두환
뭐가 이렇습니까, 계장님들 뒤에 앉아서 왜 헛갈리게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한쪽에는 올려줬다고 하고 한쪽에는 안 올려줬다고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이자수입은 계장님들하고 업무보고 마칠 때까지 다시 시간을 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 보면 동사무소 근거리통신망(LAN)해서 1억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000년도 되면 동이 없어진다 하고 또 이번 추경예산안에 보면 농소2동, 3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부지확보비까지 삭감되는 상태입니다.
결국 2000년도에 가면 동사무소를 폐지하는데 지금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세수증대나 활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앞으로 동사무소 활용은 동사무소는 폐지가 되고 복지센터로 된다고 신문에서 봤습니다.
공무원은 전부 없애는 건 아니고 2~3명은 놔두고 일부 민원은 보도록 할 겁니다.
이와 같이 병행해서 그 장치는 있어야 민원이 봐질 것 같아서 그래서 설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의장 윤두환
복지센터란 구체적으로 뭡니까?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세부사항은 없고 신문보도사항 뿐인데 여러 가지 복지센터가 들어가서 주민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께 곁들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수증대나 업무편의상 돈이 들더라도 시설해야 될건 해야 되는데, 농소2동 같은 경우는 북구에서 제일 큰 동입니다.
약 2만2,000~3,000명 정도 됩니다.
3동도 1만7,000명이 넘습니다.
그럼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복지센터를 활용하려면 당연히 이번 예산에 농소2동, 3동 같은 경우에 부지를 매입해서 동사무소를 신축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그 부분은 여러 가지를 구상 중인데 농소2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가 없어지는 마당이기 때문에 일단 지울 수는 없는 사항 같고 해서, LAN망 설치는 해놓고 어디에 가서 민원을 보더라도, 복지센터는 언제 지어도 지어야 됩니다.
그것이 확정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예산도 많이 없고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근거리통신망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센터를 두고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2000년도에 동이 없어지면서 농소2동, 3동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의 인구가 약 4만명입니다.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없어져도 앞으로 복지센터회관은 어디에 해도 해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당초예산에 하겠다고 잡은 부분을 이번 추경안에 삭감을 한다는 부분은 2000년도에 동이 없어지기 때문에 굳이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장소선정 문제가 복잡한 일이 많은데, 일단 없어지는 차원이기 때문에 유보를 시켜놓고 LAN망 설치를 해서 주민의 편리는 보고, 다음에 복지센터가 생기거나 어디에 옮기면 거기에 따라가면 되니까 어디에 가도 LAN망 설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구체적으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5페이지에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영치활동강화가 주1회 번호판영치의 날 지정운영을 한다는데 번호판영치 된 실적이 몇 건입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보고된 수치가 107건에 1억500만원 돼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언제 기준입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금년 8월26일에 보고가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107건 1억500만원 중에 영치를 해서 납부된 건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41건에 6,9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 고질체납자 전국은행연합회 등록 부분에 건수가 몇 건입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33건에 26억7,900만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 살림을 위해서 자동차번호판까지 압수하고 다른 부서보다 수고를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 이런 부서를 맡았고 책임을 진 과장님 입장에서 앞으로는 좀더 업무보고나 평상시에 할 때도 계장님들과 의논도 하고 계획적으로 해서 우리 구 살림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세과장 박용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전화압류에 통화정지 이야기까지 했는데 공문을 보내니까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다는데,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박용국
알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7-5페이지 자동차 체납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2,800대 정도 됩니다.
진한걸 의원
2,800대가 체납됐다면 현재 번호판영치 한 건수는 107대로 약 5%도 안 되는데, 사실 영치를 하니까 체납일소가 2/3 가까이 되고 결국 세무행정이라는 것이 원칙대로 엄정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번호판영치 활동이 주 1회 라는 이 부분들이 그냥 관례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 주차장에서 집중적으로 할 때 자동차체납일소가 상당히 많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사실 2,800대 체납됐는데 107대 정도만 번호판을 떼 왔다는 건 굉장히 저조한 편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고액체납자 전국은행연합회 등록된 것이 약 27억원 된다는데 구상권 확보는 여기에서 몇 % 돼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현재 80% 정도 돼 있는데 나중에 배분할 때 보면 그 자체가 후순위가 돼서 저희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라 하는 이 자체가 2,800대라고 해도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하러 가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은 자기 세금이 미납이 돼 있지만 번호판 떼면 기분이 나빠져서, 거기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크게 다치는 건 없지만 욕은 말할 것도 없고 저희들이 나갈 때 둘 이상 나갑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차가 등록은 돼 있지만 실제로 산재돼 있어서 찾을 때 아파트단지나 주차장에 다니면서 하는데 이건 사람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107건이라 하면 숫자는 미약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세금의 구상권 확보는 돼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80% 정도는 돼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80%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구상권 확보한 물건이 법원에 경매가 됐을 때 행정에서 바르게 대처한 부분들은 구상권 확보가 다 될 것이고, 그 순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변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구 행정에서는 지방세과 하고 공공근로사업 하는 부서하고 이 두 개 부서가 행정의 두 기능축입니다.
다른 과도 중요하겠지만 누가 세금을 적기적소에 잘 회수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하고, 그 세금을 받아서 공공사업을 제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서 이 두 개 부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구상권 확보도 80%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상권의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로 신속하게 대응해서 본래 구상권을 확보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상권의 기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추후에 80% 구상권 확보 부분이 실지 우리가 갔을 때 구상권 실지 기능이 몇 %인지 그것도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박용국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까르푸에서 울산군에 있을 때 ’97년5월26일 날 가등기를 해놨습니다.
땅을 가등기 해서 건축공사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공사비만 160억원입니다.
땅값이 240억원이고 해서 전체 410억원대 땅을 가등기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자기들 계획은 10월 말 정도 되면 오픈하는 걸로 돼 있는데, 조금 늦어지면 12월 정도 되는데 건물 준공이 가등기 상태에서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본등기를 해야만 취득세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종용을 할 수 있으면 해서 땅하고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진건설에서 산지 얼마 안 돼서 다시 팔았는데 금액이 토지거래신고 가격이 평당 430만원 정도 되고 엄청난 이득인데, 그것은 지방세과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이런 부분을 협조를 해서 외국기업인데 혜택을 줄 필요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박용국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6시05분 기록중지
김수헌 의원
(16시07분 기록개시)
의장 윤두환
오늘 지방세과의 보고를 받으면서 아직 종전의 서류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구가 됐는데 되기 이전의 그때 방식으로 보고가 됐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에는 특히 IMF기간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건이나 전망이라든지 이 부분에 내 놓은걸 보면, 앞으로 IMF로 인해서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경기저하 해서 전부 다 세수가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것만 여건이고, 전망도 자동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세수감소가 되겠다하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을 건데, 방침이나 추진계획에도 보면 그저 지방세수 추계분석을 실시한다든지 탈루, 은닉세원 발굴 한다든지, 세외수입확충이라고 문구는 하나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인 안이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체납세일소대책추진, 그저 옛날부터 하던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도 보면 매월 1회 ’97동기대비진도비 분석해서 앞으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한 강구책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간부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데, 특히 지방세과에서는 다른 과에다가 연결을 해서 지방세 발굴에 대한 협조공문이라도 보내서, 그 과에는 지방세라도 발굴할 수 있는 좋은 안건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취합을 해보고 그런 방안을 해서 세수증대 방안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저 하는 것이 오피스텔 다 끝난 부분을 조사 실시한다든지, 은닉재산이 북구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얼마 안 됩니다.
앞으로 세수 발굴 쪽으로 노력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마냥 광역시만 의존하고 있을 겁니까, 법적으로 주는 돈 외에 좀더 얻어 온다고 생각해서 우리 살림은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과장님 실?과별로 추진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앞으로 세수증대 방안을 가시적으로라도 업무보고 할 때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렇게 하다가 자리 바뀌면 또 흐지부지 되고, 밑에 계장님들 다 들었지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광역교부세 45억원 줄어들고 지방세 구세 10억원이 넘게 줄어드는데 그러면 앞으로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부분을 정말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내 월급 받아서 도저히 못 살면 다시 부업이라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검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답변하신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보고를 끝으로 총무사회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의원
윤두환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용한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총무과장 유병태 지방세과장 박용국
참고인
예산계장 박상우 세입관리계장 천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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