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강수상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장ㆍ부의장 선거요령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선거규정 및 투표방법입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장 등 선거규정이며, 투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25일 의정활동 연찬회때 의장 선거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 대부분께서 의장단 선거는 처음이므로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선거 방법입니다.
제1차 투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결정됩니다.
현재 8명 의원님이 다 오셨기 때문에 5표를 득하시면 당선이 결정됩니다.
제2차 투표입니다.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 제2차 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결정되겠습니다.
제3차 투표입니다.
제2차 투표에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되겠습니다.
제3차 투표에서도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거 투표요령 제2항, 의원 투표 순서입니다.
호명순으로 하되 의장석에서 보아 오른편 앞줄부터 좌측 의석순으로 하며, 본 회의장 의석 의원님께서 다하시면,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료를 하시고 감표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제3항, 투표진행 순서입니다.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은 사무직원이 전달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투표용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견본 투표용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에는 “투표용지”라 표기되어 있고,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후면에는 8명 전의원의 성명 및 기표란이 있습니다.
투표용지의 후보자 성명 기재순서는 지역선거구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항, 무효ㆍ유효, 기권투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의 유효ㆍ무효투표의 예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효투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①투표용지의“기표란”에 선출하고자 하는 후보자 성명의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기표가 된 것, ②두 후보자 기표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③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은 유효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효투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①규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②투표용지에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청
인이 누락된 것, ③어느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④2개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⑤동일후보란에 2개이상 기표된 것, ⑥기표란에 기표하지 않고 약자, 숫자 등을 기재한 것, ⑦“기표란”외에 기표된 것, ⑧인주 등으로 오손된 것, ⑨기표용구 이외의 용구에 의해 기표한 것, 그리고 부의장선거시 당선의장 란에 기표한 것은 무효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권투표 사항입니다.
투표용지에 아무 표시도 하지 아니한 용지는 기권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휴투표로 판단하기 곤란한 것은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의 정리가 있겠습니다.
(명패함 정리)
(투표함 정리)
그러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