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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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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8년 04월 2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제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98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5.’98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진한걸의원 외 2인 발의) 3. 제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4. ’98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 제출) 5. ’98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37분 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앞서 지난 4월2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으로 발령 받으신 김기열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지난 24일자 광역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발령받은 총무사회국장 김기열입니다.
구정 발전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김기열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이종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9회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21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한성두의원 외 2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2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으로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진한걸의원으로부터 4월18일 구정질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지난 4월7일 ’98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보고의건과 4월24일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45분
안건
1. 제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울산광역시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와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4월28일부터 4월2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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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 사 일 정
제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8.4..28~4.29(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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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6분
안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진한걸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진한걸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의안심의 및 구정질문에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안건
3. 제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3항 제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8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정석수의원, 진한걸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안건
4. ’98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보고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석희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기획감사실장 강석희입니다.
’98년 중기재정계획보고에 앞서 평소 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보 의장님을 비롯한 윤두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오늘 제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울산광역시장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계획기간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으로써, ’98년을 기준으로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토록 되어 있으며, 이 계획은 재정운용의 기본계획으로 활용하고 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로 투자사업의 결정기준이 되며, 투자심사 및 익년도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동안의 세입전망은 지방세는 점진적 신장이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수입원 한계 등으로 신장세 둔화가 예상되고, 의존수입은(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정부 및 광역시 시책사업추진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로 조정교부금 및 국ㆍ시비보조금 등 정부 및 광역시 지원노력이 불가피함에 따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세출전망으로는 지방자치와 더불어 주민복지증진 및 개발욕구증대로 재정수요가 급증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상적경비는 매년 7% 이상 증가 추세이며, 경상사업비는 보조금 등 투자사업비의 성격경비가 포함되어 있어 증가가 예상되고, 또한 투자비는 주민생활편익사업(주민숙원)이 날로 증가되어 투자심사 우선순위에 의거 반영할 것입니다.
지방재정 운용방향은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화와 기능강화에 기본방향을 두고 국가재정과 광역시재정의 원활한 협력 보조를 받는 가운데, 지방재정의 취약한 구조를 발굴 개선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계획성과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지방재정계획심의회시에 자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보
강석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을 잘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안건
5. ’98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석희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기획감사실장 강석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광역시와 북구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 성보 의장님과 윤두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 355억8,600만원보다 201만8,000원이 증가된 355억8,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379억7,300만원보다 201만8,000원이 증가된 379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제4대 지방선거관련경비 시비보조금 201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에서 1억6,600만원과 관서운영비에서 1,000만원, 경상적경비 1억9,6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서 3억7,200만원이 증액되고, 시비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에서 3억2,200만원이 증액되어 염포동관련경비, 주민편익숙원사업, 공공근로사업 관련경비, 보건소 방역약품 및 유류구입 등 총 6억9,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먼저 일반행정비가 당초 166억900만원보다 3억5,200만원이 늘어난 169억6,000만원으로써 6월4일 지방선거관련 국ㆍ시비보조금 및 구비부담금이 400만원, 염포동의 북구 편입에 따른 경비 3억4,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회개발비는 당초 86억3,600만원보다 3억3,800만원이 늘어난 89억7,500만원으로써, 보건소 약품구입 및 방역 관련경비 3,800만원과, 주민숙원사업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공공근로사업 관련경비 36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요되는 세출예산액 6억9,300만원은 광역시의 추경예산편성 지연으로 부득이 예비비에서 조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성립 후 불가피하게 경정하여야 할 예산을 최소한 범위 내에서 조정 정리하는 제1회 추경예산임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확정지어 주시면 400여 북구 전 공무원은 구민과 더불어 “조화롭고 활기찬 새 북구 건설”을 위하여 더욱 분발할 것이며,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과 지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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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ㆍ’98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 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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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보
강석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본회의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실ㆍ국ㆍ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상 보건소가 제일 끝인데, 소장님께서 진료관계로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혜경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바쁘실 텐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성보 의장님과 윤두환 부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예산을 주시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돈을 안 주시면 일을 할 수 없고, 돈을 주시면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행정을 펼치는 곳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8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98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 산안사항별설명)
의장 김성보
박혜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이번에 올라온 것이 주로 염포동 편입에 따른 예산안인데, 북구 전체에서 구 재정이 상당히 차질을 빚으니까 예산 운용상에도 문제가 많이 초래되고 있는데, 보건소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재정이 좀 어렵더라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안들이 금년도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일단 하절기가 시작되면서 하절기 방역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절기 방역 예산은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약품은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8월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무료로 드리는 분도 있고, 실비로 해 드리는 분도 있는데, 병원에 가게 되면 1만5,000원 이상 5만원까지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예방접종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있고, 주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IMF 때문에 진료환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진료약품비 이 세 가지는 꼭 확보를 해야 됩니다.
조승수 의원
질의는 아니고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안 사항 설명을 하시면서 돈을 주면 하고 돈을 안 주면 일을 못한다, 물론 내용으로 보면 이해는 되는데 의회 속기록에 남는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안 사항 설명 속에 그런 표현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
보건소장 박혜경
죄송합니다.
의장 김성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희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기획감사실장 강석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8제1회 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98제1회세입ㆍ세출추경예 산안사항별설명)
의장 김성보
강석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환 의원
예비비에서 6억9,200만원을 감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비비가 남아 있는 것이 7억5,700만원입니다.
약 2%정도 됩니다. 지침상 1% 이상의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두환 의원
지금 4월 달인데, 북구가 세입부족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건데, 예비비가 2%라도 괜찮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지금 더 써야 될 것은 우선 당장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1억3,500만원이 나가야 됩니다마는, 이 예산은 인건비 3.5% 인상된 것 삭감한 것하고 상여금 10% 삭감한 그 예산으로 전부다 충당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 7억5,700만원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두환 의원
그러면 앞에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편익 숙원사업해서 3억원을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이것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주민 건의사항이나 반상회 때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이것을 당시에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광역시 1회 추경이 아직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하나 하나 찾아서 넣지도 못하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여기서 편성을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면 각 동에 배부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윤두환 의원
반상회 건의라든지 구청장님이 가서 순시 때 공약 건의사항 들어온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그렇습니다.
윤두환 의원
그러면 명색이 북구에 하루에도 수백명의 인구가 불어나는데, 현재 11만5,000명인데, 물론 염포동이 들어와서 불은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올해 IMF때문에 건축경기가 둔화되어 가지고 건축은 조금 자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북구 같은 경우는 신개발지역이기 때문에 화봉지역이라든지 농소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안등 예산 하나 없어 가지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명색이 의원들이 보안등 하나도 제대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3억원의 돈을 갈라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뭔가 대충적인 안이라도 나와져야 된단 말입니다.
기획실장 마음대로 하고 예를 들어서 구청장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그렇습니다.
윤두환 의원
그러면 이 3억원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뭔가가 나와야 계수조정 하는데 뭔가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인 건설도시과, 농림수산과, 총무과 이런데서 전부 자료를 빼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를 빼서 구청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윤두환 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서를 기획을 할 때 인쇄 들어가고 난 이후에라도 그 자료를 뺄 수 있는 기간이 충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의원님들이 말미라서 로보트입니까, 의원들하고 그런 것 좀 의논하면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뒤에 조정해서 할 때는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예산 통과되면 마음대로 하는데, 의회가 예산심의권이 있지, 예산 집행권이 있어요?
보안등이라는 그런 예를 들어서 한 얘기인데, 조그마한 이런 일도 동을 통해서 올리면 아무것도 안돼요 지금.
집행합니까, 하나도 집행 안하잖아요.
그러면 없는 재정에서 물론 돈이 없어서 그렇겠지마는 3억원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안 정도는 한번 정도 의논도 하고, 기획실장 마음대로 하실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부서별로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의논도 해서 정말 그 지역에는 의원들이 제일 많이 알지, 그 반의 통장들이 많이 압니까, 반장이 많이 압니까, 반상회 건의사항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반에는 그 반에 대한 얘기이고 의원은 그 지역 전체를 전부다 총괄하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계수조정 될 때까지 구체적인 안을 다시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계수조정 할 때까지 대충 동별로 안이 안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동별로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사회국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총무사회국장 김기열입니다.
총무과 소관 ’98제1회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승인을 요할 사항은 3억5,251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지난 3월1일자로 염포동이 우리 구로 편입됨에 따라서 동사무소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3억1,770만원으로 오는 6월4일에 치러질 지방선거 추진에 염포동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운영경비 433만6,000원을, 그리고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여유 4,8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지방고시 합격자 2명에 대한 교육비 1,600만원 또한 이들에 대한 교육위탁금 3,200만원 그리고 오는 7월1일자 취임하게 될 민선시장의 업무용차량 구입비 2,500만원, 구청장실 복구 설치공사비 200만원, 기타공공요금 및 제세 300만원 등 지방선거 이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요구했습니다.
내역별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98제1회세입ㆍ세출추경예산 안사항별설명)
의장 김성보
김기열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수 의원
27페이지 하단에 국고대여 자녀장학금부담금 부분에 사항별 설명을 하실 때, 돈이 남아서 라는 그런 말이 들리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세요.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국고대여 장학금은 본인 또는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 등록금을 융자로써 주는 돈입니다.
졸업 후 2년 후에 3년 분할 상환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25명이 해당이 됐는데, 여기에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5,200만원은 신청이 들어와서 주고 나머지가 4,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조승수 의원
지방고시 합격자 교육위탁부담금 이 부분은 원래 구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7월15일 이전에 울산시에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각 구별로 두 명씩 거의 강제 배정식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조승수 의원
그러면 7월15일 광역시
승격 이전에 이 사람들이 선발은 됐고…
총무과장 유병태
예, 선발은 됐고 배정은 광역시 이후에 배정이 됐습니다.
조승수 의원
그 예산을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구청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승수 의원
연수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1년간입니다.
조승수 의원
이번 7월 달이면 연수가 끝나고…
총무과장 유병태
아닙니다.
내년 2월28일까지입니다. 금년도 3월11일 날 입교를 해서 내년 2월28일 날 북구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진한걸 의원
물론 좋은 인재가 북구에 배치가 된다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중앙정부가 선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선발된 이후에 이수해야 될 교육비는 지방정부에 떠넘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사실상 일선 동이나 구에서 교육비가 없어 가지고 교육을 가야 할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교육을 못 가는 이런 판국에, 이것을 국가가 당연히 사람을 선발을 했으면 그 선발된 사람들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지방에다가 그 사람들을 배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조직의 사람의 배치상 맞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구 관내에서는 백 몇 십 만원의 교육비가 없어가지고 교육 선발자가 교육을 못 갈 이런 지경에까지 와 있는데, 여기에 국내여비하고 뒤쪽에 지방행정연수원에 내야 할 3,200만원 하고 두 개 합하면 5,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지금까지 동주민들과 함께 오랫동안 고생해 온 지방 공무원들은 배제가 되고, 이런 사람에게 소액도 아니고 많은 금액의 예산이 가 진다는 것은 강제적인 부분이 아닌 것 같으면 1군4구에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향후에 선원을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시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이것은 고시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지방고시제도가 생겼습니다.
지방고시 제도가 생기면서 각 시ㆍ구ㆍ군별로 지방 고시자들은 선발을 해라 해서 우리 구에는 행정직 사무관 한 명하고, 환경직 한 명하고 두 명인데, 지방고시를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발령을 받은 것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을 1년간 교육을 시켜서 바로 일선 부서에 투입을 시키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비 부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해줘야 됩니다.
진한걸 의원
관행적으로 우리가 쭉 해왔으니까 해줘야지,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 됐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선발을 했으면 선발 이후의 교육부분들도 중앙정부가…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진한걸의원님,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진한걸 의원
예.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원래 지방고시나 국가고시 자체는 근원적으로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되어 있는데, 지방고시라는 것은 원래 시 자체에서 뽑은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필요 인원을 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시는 다시 총괄적으로 해서 내무부에 선발만 위임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보면 구에서 구청 자체로 필요해서 직원을 뽑은 것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발령도 물론 이쪽으로 날 것이고, 교육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구가 필요 없다고 하면 매년 할당제로 강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뽑을 수도 있습니다.
의장 김성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국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강한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제1회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98제1회세입ㆍ세출추경예산 안 사항별설명)
의장 김성보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수 의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공무원이 9명이고, 일반인이 6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 구성이 됐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월25일 날 위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대체적으로 지침상 인원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한 명, 강북교육청 학무과장, 노동지방사무소 직업안정과장, 울산중부경찰서 방범과장, 새마을지도자 북구협의회 회장, 중소기업협의회 부회장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 이런 식으로 아예 못이 박혀져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3월25일 날 위촉을 했습니다.
의장 김성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
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 부문별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액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김성보 윤두환 정석수 한성두 이상원 이병우 진한걸 조승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용한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보건소장 박혜경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총무과장 유병태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김성보 북구의회의원 정석수 북구의회의원 진한걸 북구의회사무국장 이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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