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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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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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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8년 02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북구청장제 출)
10시35분 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35분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북구청장제 출)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북구 관내 오피스텔 관련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업무와 관련된 기획감사실, 지방세과,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북구관내 오피스텔 관련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한용규입니다.
오피스텔 관련업무처리 상황보고를 사치성재산 조사결과와 오피스텔 제세공과금납부확인,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지도 단속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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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ㆍ오피스텔관련업무처리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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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보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수
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8-5페이지 조사현황에 97년12월2일부터 현재까지 조사를 했는 기간에 결과에 보면, 대부분 문이 잠겨 내부 확인이 불가하였으나 신한정자오피스텔 48세대 및 대우마리나 2세대, 씨사이드 1세대(계51세대)의 내부를 확인한 바 불법구조변경은 없었으나 5세대(신한정자:3세대,대우마리나:2세대)가 상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1차 시정토록 계고조치중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8세대 중에서 분양된 29세대도 포함된 겁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분양세대하고, 분양되지 않고 문이 열려 있는 세대로 29세대가 포함된 겁니다.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분양된 세대 중에서 총 6세대를 확인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본의원이 왜 이런 걸 물었느냐하면 사실상 이미 분양이 된 세대가 용도부분이 적정한가, 안 한가 검증을 사실상 해야 될 핵심적인 공간이고 이미 미분양 된 공간은 당연히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 자기네들이 용도를 불법으로 개조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48세대에 포함된 부분은 우리 행정쪽에서 이 부분을 북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 12월에 좀 심도 있게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문을 안 열어 주면 법원에 자문을 받아서 강제적으로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수차례 검토요청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48세대 안에 이미 분양된 29세대 중에 불과 6세대 밖에 포함이 안됐다는 것은, 나머지 23세대는 안에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사실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방치를 했을 때, 앞으로 잔여세대의 약 절반이상 되는 이 세대에 분양 받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 사람들은 과연 이것이 사무실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별장용으로 사용했을 때 오는 불이익을 모르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양한 건축주나 시행자에게는 이익이 가고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양 중이기 때문에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하기 힘들다는 부분을 이야기 하실 것이 아니라, 오피스의 기능을 하지 않고, 별장의 기능을 해서 사용했을 때, 불이익 받는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미 나머지 분양된 26세대에게 분명히 이것은 그 사람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법원 쪽에다 판
결 주문을 요청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사실 뒤쪽에 보면 세부조사계획에 전소유자 및 건축주에게 내부확인 점검에 따른 협조요청 서한문 발송 후에 점검 하루 전에 전화로 협조요청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종전에 이렇게 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항간에 나도는 의혹을 해소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이미 분양되어 입주해 있는 사람의 주거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줄여주는, 멀리 내다보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이 부분을 법원 판결의 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지난번에도 질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문변호사인 김기현 변호사, 김성곤ㆍ이상복 법무사, 울산지원집행관실에 저희들이 직접 방문 내지는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에 의하면, 어떤 재판에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소송할 근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법적인 사항은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2차에 걸쳐서 하고, 계속 저희들 나름대로 전화요청내지는 또 안되면 방문이라도 해서 조사기간내에 전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울산지법의 집행관 얘기는 법원판결문의 주문에 의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행정에 의한 강제력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몇 차례 방문 한 출장 횟수도 있을 것이고, 정자에 만약에 현황조사를 하러 가면은 출장복명보고서를 결재를 득하고 갈 것이고, 그런 부분을 법원에다가 근거를 내서 몇 차례 갔는데 계속 분양자들이 문을 개방을 안 해준다, 이 부분을 우리 구차원에서는 구세도 사실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떨어져서 많은 사업들이 차질이 되고, 또 안에 주거용이라든지 별장용 이런 것이 문제점이 되는데, 과연 몇 차례 가도 문을 안 열어 주는데, 종전 방법대로 했을 때 과연 문이 열려지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행정에서 몇 차례 간 그 동안의 절차적인 행위들을 법원 쪽에 근거서류를 첨부해서 강제해 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한성두 의원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3개 오피스텔 59세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완전히 된 것이지요?
지방세과장 박용국
조사를 했는데, 예고서를 냈습니다.
한성두 의원
여기에도 뒤에 나오는 오피스텔 두 동과 마찬가지이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전수조사가 됐고 뒤에 분양 중에 있는 것은…
지방세과장 박용국
전수조사가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조사를 한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사치성 재산으로 판명된 내용이기 때문에 과세를 하려고 예고를 냈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렇다면 59세대 중에 55세대는 어떤 형태든 과세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한정자하고 서강프라자도 분양 중에 안 있습니까, 분양된 동도 많잖아요?
지방세과장 박용국
예.
한성두 의원
그 부분도 같이 조사가 됐으면 그 부분에도 인정이 간다면 같이 예고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이것은 분양 중에 있기 때문에 분양이 되고 나면은 해도 충분한 시일이 있고, 또 확인을 현재 하고 있는 근거를 제대로 잡아져야지, 지금 현재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성두 의원
총체적으로 조사가 문제인데, 59세대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조사가 완결이 돼서 예고를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 부분도 분양 중이라고 해도 분양이 작년부터 됐거든요, 그랬으면 다만 몇 동이라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됐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분양 중에 있는 것은 제외시켜 놓고 분양된 것만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라고 했으면 적극성을 가졌다면 적어도 한 동, 두 동도 아니고, 이렇다면 여기에 대한 부분도 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세과장 박용국
그것도 아울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성두 의원
분양된 것이 신한정자 29세대이고, 서강프라자가 12세대로 전부 41세대인데, 이 부분도 병행해서 안하고, 이쪽 부분만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것입니다.
지방세과장 박용국
그것은 분양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 할 때도 다음에 한다고 했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러면 분양 중으로 있으면 이것은 계속 안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지방세과장 박용국
아닙니다. 기간이 되면 안하면 안 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의 시점을 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이 되고 나면은 한다고 분명히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에 보면, 3월부터 분양된 41세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예. 그것도 바로 합니다.
진한걸 의원
그런데 타 용도로 사용했을 때, 이미 분양 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사치성재산으로 분류가 되어서 중과세 대상도 될 수도 있고, 강제이행 부담금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모르고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당연히 자기들은 들어가서 나중에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아무 문제없고, 관행상 지금까지 강동에 (주)중화개발이나 (주)경방주택에서 지어온 이런 것은 지금까지 사실상 방치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들어갈려는 사람도 당연히 지금까지 관행대로 있어왔던 묵인 하에, 주거용이나 별장용으로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당연히 그에 따라서 자기들도 그런 어떤 것을 생각하고 분양을 신청하고 또는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행정에서 기본원칙을, 적어도 이것은 용도를 변경해서도 안 되고 물론 내부구조변경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주지를 시키고 그러려면 일단 시범케이스를 법원에 일단 이 부분을 문을 열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해내서, 시범케이스를 할 때만 이것이 주지가 되어서 건전한 새로운 사람들의 피해가 줄여질 것이란 말입니다.
누구를 피해 주자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운 이런 시점에 애초에 강동지역에 오피스텔이 들어섰다는 자체가 벌써 잘못됐지마는, 이왕 들어섰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래의 기능에 부합되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거리에서는 일자리를 못 찾아서 방황하고 있고 이런 시점인데, 이것은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 몇 개월 동안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지지부진했다고 봅니다. 좀 의지를 가지고 어떤 형태이든 간에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는 의회결의를 해서 감사원에다가 감사청구를 하는게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병우 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치성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97년도 분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겁니까, 98년도부터 합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소급해서 적용안하고 ’98년 지금 현재 분양 받아 입주해서 취득세는 한번이기 때문에 98년도 세가 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 다음에 속초시의 처리 예가 나와 있는데, 그런 정도로만 해놨지 속초시에서 전수조사 한 방법은 알아 봤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전수조사는 세금부과를 하면서 거기에 사실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문을 열어서 확인을 한 것은 아니고, 세금부과 차원에서 조사를 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병우 의원
부과차원에서는 해도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방문을 했다든가, 전화연락이 됐다든가, 말하자면 입주자하고 행정하고 연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전수조사의 과정은 알아 봤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그 내용은 당초에 허가 날 때 주 용도가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로 안 쓰는 것은 누구나가 알기 때문에 안 쓴다면 결과적으로 휴양철에 쓴다는 것을 사치성이라고 보고 부과한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것도 막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후유증이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입주자하고 행정하고는 접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진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지난해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여러 가지로 방문이 어렵다는 것을 아주 미온적으로 하더니마는, 그간에 시간도 많이 보냈을 뿐더러 지금 계획한 3월분은 나름대로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방법론으로 봐서는 문에다가 그분들이 아무리 안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기 집이니까 찾아올 수도 안 있겠습니까, 스티커를 제작해서 몇 월 며칠까지 연락을 안 하면 사치성 재산세에 해당된다든지 그런 식으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해 봤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차에 나눠 가지고 우선 전화번호를 확인해 가지고 전화를 해서 취지를 설명을 하면, 거의 장기 해외출장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분 외에는 저희들은 응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1일날 공문을 보냈는데, 전화 또는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아무튼 지난해 보고 할
때는 상당히 미온적이었는데, 어차피 계획한 부분이니까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한의원님 이야기 한대로 29세대, 12세대 부분도 같이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방문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우리가 분명히 12월말까지 강동에 있는 오피스텔 다섯 곳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1월에 보고하라고 했는 것이, 8-1페이지에 보면 97년12월19일부터 98년2월21일까지 지방세과에서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보면 건축과인데 98년2월21일날 오피스텔 전소유자에게 건축물 유지관리에 따른 내부확인 협조 요청을, 개인하고 사업주에게 공문을 발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끝이 나는 날이고 한쪽에는 시작하는 날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저희들 지방세과에서는 지금 현재 열 몇 례 가서 판단한 결과에 55세대에 대해서는 사치성으로 과세해도 관계없겠다 싶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지금 8-5페이지에 보니까, 저희들은 세금을 과세하는 그런 파악에서 하는 것이고, 건축과에서는 내부구조가 어떻게 변경이 잘 못 되었냐를 조사하기 때문에, 합동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지방세과는 지방세과대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따로따로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원 의원
이것을 공동으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지방세과는 지방세과대로 세금만 다루기 위해서 미리 조사가 끝났다고 보고, 건축과에서는 끝나는 21일날 공문을 냈어요.
이래서 원만한 조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방세과에서는 답하기가 곤란한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주거용으로 확인된 세대가 있는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했을 경우에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당초 허가가 된 용도대로 안 쓰는 다섯 세대는 저희들이 2월28일까지 시정토록 계고를 했습니다.
계고에 응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적인 고발조치 등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아까 이병우의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취득세 같은 것은 한번밖에 안내도 되지마는, 재산세 같은 것은 매년 내야 되는데, 이미 95년도에 분양 받은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사치성 재산으로 인정이 되면서도 소급해서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이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소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원 의원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예고를 24일날 냈더니 벌써 12세대가 이의신청도 내고, 과세적부심사위원회에 신청을 낼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에 내서 적부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이 되면 그때 과세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소명자료를 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과세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큰 무리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지금 300만원에서 500~600만원까지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통지서를 받고 서는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안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틀밖에 안됐는데 12건이 벌써 들어와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와서 죽이니 살리니 하고 정말로 지방세과 온 것이 한스럽다하는 식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 그것 참 좋은 방법이네요.
입주자하고 연락하는 것을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문에다가 스티커로 사치성 재산세를, 연락 안하면 부과하겠다고 하면 다 찾아 오겠네요.
지방세과장 박용국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가 되어서 하시는 것이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치성 재산을 지금 현재 거론이 된 것이 아니고, 벌써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했기 때문에, 일부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고, 부인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사람들이 벗어날 기회는 없다고, 저희들도 현지에 가보고 면담도 해보니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그것을 전혀 모르고 샀다는 사람도 일부 있겠지요. 있겠지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전체를 다 봐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에 연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55세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신청을 내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래서 벗어날 기회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으니까, 그때 가서 소명자료를 내면 얼마든지 되니까, 그것이 안 되면 이것은 어찌할 도리 없이 사치성 재산으로 과세해야 됩니다.
이상원 의원
구청에서는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가 구세인데, 이것을 어차피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98년도 분을 할 것이 아니라 분양 받은 그해부터 소급해서 부과를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시와 협조를 해가지고 물은 다음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북구가 지금 세수가 줄고, 현대자동차 하나가 휘청하니까 앞으로 북구의 예산을 전면 재편성할 이런 문제에 까지 와있는데, 심지어 1월에 공무원들 월급을 못 받아서 시에 가서 긴급으로 10억원을 얻어 가지고 월급 준다는 것은 북구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굴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사항도, 무사안일 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이고, 또 한 가지 사치성재산이든 업무시설이든, 지금 보니까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거의가 업무시설로 허가가 났어요. 오피스텔이라는 이 업무시설을 정자 바닷가에다가 허가를 내주는 관청부터가 하는 것이 틀려먹었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통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1가구 1주택에도 해당이 안되고, 아주 묘한 방법으로 빠져나가 가지고, 동울산세무서 관계를 아주 묘하게 이야기 해 놨는데, 동울산세무서에 이 다섯 개 업체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부가세가 들어 왔냐고 서면으로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직접 우리가 방문을 해서…
이상원 의원
서면으로 분양자 이름을 적어서 질문을 하면 답은 해줄 수 있지마는 전화상으로 이야기 할 때는 현재 상태로써는 오피스텔 분양으로 인한 부가세가 들어온 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인은 법인세과에서 하고 개인은 대우마리나 민병화씨하고 서강프라자 박정환, 김규태씨 하고 두 군데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부가세과에서 하는데, 부가세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오피스 기능이 70%이고, 주거기능이 30
%로 허가 났으면, 70%에 대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이것을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전산처리중이며, 성실도 여부도 전산으로 분석한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문의를 했을 때 꼬치꼬치 신분이 누구냐, 신분을 밝혀라 해서 여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산지방국세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동울산세무서에 서면으로 정식으로 해서 이 업자들이 부가가치세가 내졌느냐, 때로는 현재 부가가치세를 분양하면서 낸 사람이 많이 있어요.
분양을 할 때 부가가치세 포함이면, 1억원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 부가세별도 같으면 10%이니까 1억1,000만원 됩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도 아니면서 그냥 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못 밝혀낸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청을 믿고 다시 조사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사법적인 사항을 또 이야기 했는데, 법적대응을 우리 고문변호사인 김기현 변호사하고 했는데, 이것은 서면 질의가 아니고 직접 찾아 갔지요?
건축과장 유병옥
예.
이상원 의원
법원이나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이러한 경우에 문을 안 열어 주니까 하는 방법이 있느냐고 질의해 본적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법원, 검찰청, 경찰서에는 안했는데, 김성곤 변호사가 얼마 전에 수사관 하다가 나와서, 현직에 있다가 나온 지가 몇 개월 안돼서 김법무사 한테 여쭤 봤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분명히 사람은 들어갔는데, 문은 안 열린다, 며칠동안 안 열린다, 안에 사람이 죽어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을 때 경찰관만 불러도 입회에서 동장이 가서라도 문을 열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문을 냈을 때 분명히 답이 옵니다. 어떤 식으로 수습을 하라,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정식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감사원에서는 법원에다가 정식의뢰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하고자 하니까 협조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내면 법원에서는 응한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씨사이드, 경방, 대우마리나는 지방세과에서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지방세과에서 전수조사를 한 지역도 다시 한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지방세과에서 조사를 한 것은 세금부과를 위한 어떤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앞에 4세대 외에는 내부 확인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부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원 의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여기에 사치성 재산으로 인정할 것 같으면, 내부 확인 안하고는 지방세과에서도 문을 안 열어 보고는, 사치성 재산으로 인정 할 수 없어요.
이것을 지방세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했으면 이것은 안 해도 되는 문제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공연히 아무것도 모르고 오피스텔 하나 분양 받아 있다가 관공서에서 이중삼중으로 조사해서 사치성재산으로 해서 공문이 나오고, 거기다가 또 조사하러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지방세과장님, 건물내부 확인을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내부확인은 일부 밖에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이야기 드렸지마는 충분하게 자기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예고 통지를 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중과세를 하겠다. 오피스텔용으로 자기네들이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과세를 하겠다고 해서 예고를 냈습니다. 열 번을 가도 문을 못 여니까 할 수 없이 예고를 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러면 전수조사는 안했네요?
지방세과장 박용국
조사는 열 번 갔지마는 가도 늘 문이 잠겨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안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복명서니 무엇이니 여러 가지 소송이 들어 올 것을 생각하고, 그랬을 때 제출하려고 복명서를 가지고 신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데, 지방세과 자료에 보면 확인된 호실에 대해서는 사계절 휴양의 장소로 적합하며, 내부구조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수적인 팩시밀리, 컴퓨터, 복사기 등이 설치되지 않았고 싱크대, 거실 등 주거위주로 시설되어 있었음이라고…
지방세과장 박용국
확인한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호실에 가보니까 업무용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참 갑갑합니다.
(「10분간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성보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수 의원
회의 마치고 난 뒤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부서 간에 업무연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3개 부서가 똑같이 조사를 하고 이러는 모양인데, 그렇다하면 결국은 선의의 피해자만 속출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개 부서가 합동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요구하고 싶고요.
그리고 거의 물을 것도 다 물었고 더 이상 대답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대안이 있을지도 모르고 하니까, 집행부 내보내고 우리끼리 앉아서 의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 김성보
정의원님, 제가 오피스텔 관계로써 엊그제 전문위원 보고 다른 대책안, 방안이 있나 해서 제가 자료를 주면서 검토해서, 우리 의원님한테 검토보고를 하라고 제가 지시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 관계가 우리 공무원선에서 마무리 될 사항인지 안 그러면 상부관청이 해야 될 사항인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한번 들어 봤으면 하는데, 전문위원님 보고 하기 전에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진한걸 의원
만약에 사치성 재산을 부과를 했을시와, 사치성 재산부과가 아닌 일반적인 재산세부과시에 어떤 차이가 납니까, 예를 들자면 국세는 어떻게 되고 지방세는 몇배 정도 차이가 나는지
지방세과장 박용국
지방세는 취득세가 일반은 20/1000입니다.
진한걸 의원
20/1000이면 사치성은?
지방세과장 박용국
사치성은 150/1000입니다. 그러니까 7.5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현재 16배 돼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사치성으로 됐을 때요?
지방세과장 박용국
예. 그래서 지금도 문제이지마는 앞으로 사치성 재산이 됐을 경우에는, 과연 그 사람들이 많은 세금을 물어가면서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안 있겠나, 그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 자리에 그런 공간을 구입할 사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다 여력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 애초부터 구입한 사람이 과연 오피스텔용으로 구입했겠느냐, 결단코 아닐 것이다, 그런 개연성이 여러 가지 정황들이 충분히 저는 입증이 된다고 보고요.
사실 취득세가 7.5배 같으면 굉장한 차이도 많이 나고 이런데, 현재 분양 중인 오피스텔 조사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사치성 재산으로 판단하기에, 상당기간 실태조사 증빙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한전에다가 전기요금 납부현황만 가지고라도 충분하게 오피스텔의 용도가 아니고, 사실은 별장의 용도임을 입증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전기요금 납입서에 하절기하고, 연말 때 이외에는 거의 기본요금 밖에 안냈다는 것이 입증이 됐으면 당연히 중과세를 해도 우리 행정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그 문제는 55세대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하는 예고를 해서 통계가 다 가 있습니다. 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신청을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2회도 그것은 분양 중이라서 확실한 조사가 끝나지 않고 조사 중에 있는데, 빨리 조사를 해서 과세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진한걸 의원
지금 분양 중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요즘 저녁이 되면 불이 다 꺼져있고, 이쪽에서 여러 차례 현장 실사를 해서 확인된 바도 있고, 앞에 나머지 3개의 오피스텔의 현황과 지금 분양 중인 현재의 이 용도와 별다른 진배가 없습니다.
형평성을 보면 이미 분양된 오피스텔은 정말로 영세한 반면에, 분양 중에 있는 오피스텔은 상당히 글자 그대로 입지도 별장용 입지에 서있고, 서광도 마찬가지이고 또 풍경도 사실 크고,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기 분양 중인 오피스텔이 문제가 야기되니까 정말로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의미 없는 중과세라는 사치성재산으로 분류가 돼서 황당한 날벼락을 맞은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해서, 그런 부분은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문제는 정말로 오피스텔을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현재 분양중인 이 부분들, 이 부분이 분명히 중과세를 해도 우리 행정이 결코 행정소송에서 질 수 없다하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간 실태조사를 증빙자료 확보 부분 보다는 기한을 이 자리에서 정해서 할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분양 중인 오피스텔을 조사를 해서…
지방세과장 박용국
저희들은 5월까지 재산세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다 마쳐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5월 이전에요?
지방세과장 박용국
예.
정석수 의원
그전에는 2월말까지 전수조사해서 보고 하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지금 분양 중에 있는 것 55동은 벌써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과세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늦둥이 분양 중인 것을 말합니다.
정석수 의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하나 합시다.
집단주거지역에 관리사무소에서 열쇠를 보관 안하는 걸로 보십니까, 열쇠를 보관하는 걸로 보십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보관하는 것으로 아는데, 첫째, 관리실에서 사람이 없습니다.
정석수 의원
관리실에서 사람이 없다고요?
지방세과장 박용국
사람이 없고, 문이 다 잠겼습니다.
정석수 의원
나는 신한정자오피스텔에 서너 번 가 봤는데…
지방세과장 박용국
거기는 있습니다.
정석수 의원
그럼 거기라도 조사가 됐어야 안 됩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29세대는 확인을 다 했습니다.
정석수 의원
전체 다 조사가 돼야지
지방세과장 박용국
분양 중에 있는 것만 하지, 분양이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정석수 의원
분양이 안 된 것은 안 된 것대로 안의 내부시설이 어떤지 그건 만이라도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방세과장 박용국
그 내용은 다 봤습니다.
현재 분양 중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과세대상으로 못 잡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할 때 그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여기에는 안 넣었습니다.
이상원 의원
과장님,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서강하고 신한 같은 경우 에는 어느 개인이 50세대, 60세대 한꺼번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세대가 분양이 되고, 한 세대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고, 이것이 독립된 겁니다.
29세대가 분양이 됐으면 29세대는 마리나 하고 같이 취급을 해 가지고, 조사가 돼야 되지 5월 달까지 있겠다하는 것은 안 됩니다.
지방세과장 박용국
이건 현재 29세대 밖에 안 되는 그 사항이, 현재 분양만 됐다 해서 다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하는 방법에서 그 기법하고,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세대라 하는 것은 저희들 진행방법에 의해서 전부다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이고, 이것은 아직 기간 중에 조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도 25일날 최종적으로 신한에 우리 계장 두 사람하고 저하고 현지도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분양사무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열쇠를 달라고 해서 전부 열어 보니까 똑같은 구조였습니다.
24평, 32평 2가지였습니다.
정석수 의원
구조상의 결함은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구조상의 결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조상의 결함이 없다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거기에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저희들은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그 용도대로 안 쓰는 것은, 세금이 부과가 따를지 몰라도 건축법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구조를 변경했다든지, 주거용으로 쓴다든지 할 때 저희들은 제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석수 의원
그러면 지방세과가 주축이 돼가지고…
한성두 의원
건축과는 불법이냐, 아니냐가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세금 부과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만 남았는데, 저는 생각해 볼 때 엊그제 아래 분양된 것을 바로 사치성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일정시간이 지나가야 사치성으로 하는지 오피스텔로 하는지 가령, 엊그제 분양된 것을 사치성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병우 의원
오피스텔 자체가 사치성 아닙니까?
한성두 의원
만약에 사무실이 오늘 입주해서 내일이라도 사무실을 개설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 건축법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전체적으로 사치성 재산이다, 판단이 되면 그건 간단한 겁니다.
그러나 법상으로는 사치성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치성으로 사용이 되는 시점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엊그제 분양된 것을 사치성이라고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 저 자료는 나올 수 있습니까, 29세대가 분양됐는데 분양시기, 작년에 된 것이 있을 것이고, 금년에 된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럼 일찍 분양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덮어놓고 전체 다 분양되도록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건 안 되고, 일찍 분양된 부분에 대해서라도 확실하게 판단이 서야지…
정석수 의원
신한정자오피스텔에서는…
한성두 의원
이병우의원님 말씀에서 추가로 얘기한다면 저도 시점이, 작년도 5월 달부터 분양이 됐다면 작년도 12월 이전의 것은 조사가 돼야 됩니다.
엊그제 분양된 것은 조사를 할 수 없지만, 그 기간을 정해서…
정석수 의원
신한정자오피스텔에 금년에 들어와서 분양된 건 없습니다.
전부 건축 중에 분양된 것 하고, 작년도에 전부 분양이 됐지, 금년에 분양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곳은 모르겠지마는 신한정자오피스텔은 그렇습니다.
지방세과장 박용국
계획이 재산세과세 이전에, 5월 이전에 전부 조사를 다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석수 의원
지금도 신한정자오피스텔 29세대에 대해서는 지금도 부과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방세과장 박용국
그것은 그 시점을 봐가지고 부과를 현재 안 한다 해서 안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증빙자료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기법에 의한 그 관계는 해놓고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과세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병우 의원
날짜가 아직 여유가 있
으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날짜가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병우 의원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방세과장 박용국
안해서는 안 되지요?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안하고 그런 것은 안 되지요.
이상원 의원
그게 3월, 4월, 5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5월에 사치성 재산으로 인정을 해서 부과를 했다, 그때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질질 끌어 지는데, 지금쯤은 작년에 분양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해 가지고 다른 데처럼 사치성 재산으로 인정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협조를 하라고 했을 때 그 안의 내용을 충분히 조사가 안 됩니까, 같이 해야 법적 대응을 한 번 더 하든지, 일부러 지방세 납세기간을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방세과장 박용국
그것은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종결을 지어가지고 후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런데 날짜를 끌면 집행부가 더 욕을 먹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그 얘기 뒷받침이 되는 것이 예고를 해 주는 거예요.
다른 곳은 전부 사치성 재산세 예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팩시밀리나 거기에 필요한 오피스텔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구만 넣어버리면, 그렇게 기구를 넣도록 일부러 예시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나중에 언성의 대상입니다.
왜 우리는 매기고 신한에는 작년에 다 분양이 됐는데, 그렇게 예고 기간을 늦게 잡아 가지고 오피스텔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 준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의 여지가 없는데
지방세과장 박용국
그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한다면 그 기구만 넣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부 조사 합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 엘리베이터 승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고지가 돼서 통보 간 것은 저희들이 10군데에서 거둬온 것이 한 박스입니다.
거둬 와서 전부 카피를 해서 갔다 줬습니다.
이 한 가지만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저희들이 추적을 합니다.
과연 사무실을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를 짜서 밤에도 가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에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가상해서…
지방세과장 박용국
이것은 가상이 아니고, 분명히 소송이 들어옵니다.
이병우 의원
좋은 말씀인데, 지난해 분양을 10월 중에 받은 것으로 가상해서, 답변을 그 기간에 준비한다고 늦었다 해서 금년에 1월이나 2월 달부터 오피스텔의 기능을 했을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기능을 하면은 그것은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업무용으로 사무실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런데 첫째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사업자등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무서에 다 확인을 해봤고, 공문을 보내서 해 보니까 사업자…
이병우 의원
그럼 3월초라도 사업자등록증 내고 오피스텔의 기능을 하면은 예외네요?
지방세과장 박용국
자기들이 구조를 갖추고 실제로 사무실을 한다면 예외입니다.
이병우 의원
그럼 지나간 기간은 묵인하는 거지요?
지방세과장 박용국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다 넣어가지고 사무실 하다가, 내일이라도 안하면 그때 가서 또 과세를 하면 됩니다.
본연의 업무를 안 하면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추적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한성두 의원
업무 자체가 지방세가 중심이 돼야지, 건축가나 기획감사실의 감사파트는 공무원들하고 밀착이 됐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기획감사실이나 건축과에 필요한 것이지, 이 부분은 지방세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필요하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사치성 재산 실태조사 과세는 지방세과가 주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방세과장님이 주축을 하고, 다만 건축과나 다른 부서가 있으면 협조를 받아서 할 사항이지 여러 부서가 나서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의장 김성보
제가 질의한 사항에 관
계되는 과장님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의 오피스텔 관계로써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분양하는 오피스텔의 시효기간이 있습니까, 언제부터 허가내서 언제까지는 오피스텔로 사용하고 그 뒤에 시효기간이 지나면 다른 타 용도로써 변경할 수 있느냐…
건축과장 유병옥
지금 건축법에서는 오피스텔을 건립하는 기준하고 다른 건립 시에 허가 조건이나 이런 것만 되어 있지, 분양에 대해서는 아파트처럼 언급이 돼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분양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얼마에 해야 된다, 누구한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 김성보
제가 묻는 것은 오피스텔로써 사용하다가 용도를 바꿔서 아파트가 된다든가,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짓게 되면 몇 년까지는 용도변경을 못 한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용도변경은 법상 허용은 돼 있습니다마는 오피스텔을 타 용도로 변경했을 때, 제가 구체적인 법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용도변경이 허가가 법규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성보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지금 면밀히 예를 들어서 공동 주택은 분명히 안 됩니다.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건립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안 되는데 다른 용도로의 용도변경은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검토 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8-1자료를 보게 되면 허가일자가 있고, 준공일자가 92년도 이면 지금 98년도니까 6년이 안됐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4년만 더 있으면 10년이 되는데, 10년 후에는 오피스텔로도 아파트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그 용도 변경하는 시기는 없습니다.
의장 김성보
기능이 업무용으로만 써야 되지,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없네요?
건축과장 유병옥
예.
의장 김성보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또 답변도 하셨는데, 저는 기 분양된 부분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업무시설을 하기 위해서 중과세를 매긴다 하더라도, 업무기능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갖다 놓는다든지 하는 것은 차후에 지방세과과장님이 말씀 하다시피 중과세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저는 보니까 총 아파트가 강동에 190동이나 되네요, 그래서 현재 문제가 노출된 것이 94세대, 이 부분에 분양하는 입장에서 보면 요즘 시기적으로 잘 안나가거든요. 그전에도 그랬어요.
분양할 때 업무용으로 쓴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사지도 않을 텐데, 여기는 오면 언제까지 있으면 살림도 살 수 있고, 여름 휴가차 와서 별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꼬임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분양 안 된 부분은 업무용이 아니면 절대 사용 못한다 하는 것이 주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안줘야 된다 말입니다.
진한걸의원님이 처음에 지적하다시피 기된 것은 된 대로 조사되지마는, 미 분양된 94동은 업무용이 돼야만, 업무용으로 하시겠다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만일 지금까지 주고받고 한 이야기에 업무용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 하면은 선의의 피해가 오니까, 그 부분을 시민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관계되는 과장님께서 명심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홍보가 돼야 된다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정석수의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켰는데, 전문위원님께 지금 다른 기관에 이렇게 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검토해보라고 그랬는데,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어제 의장님으로부터 이번 오피스텔 건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냐, 안하냐 한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원법을 시작해서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까지 제가 한번 습득을 했습니다.
중요 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감사원 국별로 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1국, 2국, 3국 중에서 6국에 가면은 민원사무처리 관계가 나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행정을 처리하면서 민의에 손해를 끼쳤거나, 안 그러면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행정내부의 무리를 일으키거나 해서, 일반인이 민원을 제기 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7국에 가면은 지방 자치단체에 관한 감사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북구로 쳤을 경우에 북구가 오피스텔에 대해서 조사나 감사를 해 가지고 무리가 일어날 수 있어서 민원이 제기 됐을 때, 우리 행정기관으로 건의나 진정 사항이 올라오지 않고 감사원으로 바로 갔을 때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하는데 대해서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6장에 보면 감사원장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1번은 전부다 감사원직제규칙에 의해서 행정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에 가서 감사하고 나서, 시정이나 변상이나 권고사항이 미흡했을 때 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 항은 권고나 통보사항을 가지고서 하는데도 어떤 사항이 나오느냐 하면, 공무원이나 일반인의 신분상, 재산상의 제재나 불이익이 있는 사항은 검토대상이 아니고, 정부시책이나 법령, 제도 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도 안 되고,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권리의무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하는 민원사항 건의나 진정도 감사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오피스텔 관계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도 담당부서에서 현재까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처리 지연이 됐는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지금 조사 과정에 있고 하니까, 감사원에 우리가 제기를 한다하면은 이것을 감사원에다 우리 구청 해당 과에서 이런 일을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아직까지 미진하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처리를 해 달라하는 이런 사항은 감사원에서 감사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접 상부기관인 시청 감사실이 있기 때문에, 시청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마는 감사원에 이 업무를 가지고 지방세 내지 국세를 이런 관점에서 할 때, 국세 관계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부가가치세를 이렇게 해서 안냈는데, 이것을 우리 구청차원에서는 조사를 못 하겠다 했을 때, 감사원에 보낸 사항이라고 치면 그 사항은 바로 우리 울산에 국세청에 준하는 세무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할 때 감사원에 요구하는데, 전부 증빙자료가 붙여져야 됩니다.
만약에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탈루했다하는 사항은 바로 여기에서 처리할 사항이다, 감사원에 안내고 국세 같은 경우에 만약에 부가가치세를 냈는데, 분양 이자를 만약에 착복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근거서류를 붙여 가지고 우리 이웃에 있는 세무서에다가 협조를 해 주는 겁니다.
사실 이러이러한 건이 있는데 우리 관내 국세를 이런 식으로 잡혀 있다, 이것을 세무서 해당부서에서 한번 챙기라는 식으로 공무협조는 가능하지만, 여기에 앉아서 감사원에다가 세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에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것은 이 정도입니다.
이상원 의원
전문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개인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요?
전문위원 백용한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지금 하는 것은 구청에서 감사를 이렇게 하지 못 한다 이런 얘기지, 의원들이 감사의뢰를 못한다는 것은 틀린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백용한
의원 얘기는 안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오피스텔과 당사자간의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관할관청에서 여러 번 해서 잘못했거나, 안 그러면 해당 관할 관청을 안 거치고 바로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민원을 제기하면은 감사원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직접 나갈 것인지, 아니면 울산시청 감사실에다가 지시를 할 것인지, 이것은 거기에서 판단할 문제인지 여기에서 감사의뢰를 못한다, 어떤 이유든지, 어떤 사유든지, 감사원에 감사의뢰는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감사의뢰라 하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간의 쟁의관계나 의견다툼이 있어서 협의가 안 되는, 이런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개인에게 하는 것은 감사라고 안 합니다.
법적문제가 생겼으면 생겼지, 감사원에서 하는 것은 이것을 봐서 이것은 검찰에게나 경찰에게나 또는 행정당국에서 하는 것이 미흡하다, 이것은 자기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해서 감사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감사를 하러 옵니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백용한
의원님들이 민원을 제기 하겠다 하는 사항이고, 집행기관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감사원 처리규칙에 있고, 6국에 하는 것은 민원사무처리니까 민원은 개인도 있고, 공공기관도 할 수 있는데,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단, 올라가면 사건분담에 의해서 울산광역시에서 할 것이냐 그것은 위에서 할 것이고, 구청에서 할 것이냐 이것은 감사원에서…
이상원 의원
그것은 자기들이 판단할 것이고, 구청에서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관청에서 감사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도 할 수 있는 이 감사를 의회에서 감사의뢰를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 오피스텔이 정상적으로 허가가 지방세대로 지어졌는지 이것부터 해서 사치성 건물인지 아닌지, 중과세해야 되는지, 부가가치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전부 다 조사해 달라고 했을 때, 자기들이 판단해서 시청에서 이것을 조사해라, 세무서에서 이것을 조사해라, 이렇게 내려 보내든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내려오든지 이렇게 결정이 될 사항이지 여기에서 못 올리는 법이 없어요, 안 그래요?
전문위원 백용한
올린다고 쳤을 때 뭘 가지고 올립니까, 업무가 민원으로서 올리면 올리지, 감사원 자체라 하는 것은 업무분량대로 국세청에서 한다, 어디에서 한다는 분담이 있고, 6국에 보면 민원사무처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만약에 오피스텔 관계를 한다, 그런데 오피스텔 세금을 안냈다, 그러면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늦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지방세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진한걸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집행기관은 철수를 하고 속기도 중단한 채 저희들끼리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본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필요할 때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구 관내 오피스텔 관련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5분 속기중단)
(12시45분 기록개시)
진한걸 의원
분양 중에 있는 41세대 있지 않습니까, 41세대에 대해서 용도사용하고 불법 내부구조변경 사항을 분명히 전수조사해서 3월14일날 구의회에
보고가 되도록, 그러니까 반드시 용도변경하고, 안에 내부구조 변경하고, 오피스텔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구조 변경이 돼 있는지, 안 돼있는지 전수 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법원에서 강제로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하는데, 이 부분도 법원 쪽에다가 우리가 집달관에게 수수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문을 오픈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의장 김성보
예. 알겠습니다.
정석수 의원
오픈해서 내부사진도 찍어 놓고…
의장 김성보
기록해 놨다가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공문을 내리십시오.
전문위원, 충분한 자료가 올라와서 우리 의회에 보고가 충분히 되게끔…
전문위원 백용한
예, 알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리고 ’97년도 3/4분기 부과세 신고분이, 물론 이 부분이 부산지방국세청에 전산처리 중이라 그러지만, 그래도 행정적으로 협조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그때 부과세가 정말로 성실하게 세금이 납부가 됐는지 그것도 같이 아울러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원 의원
기 분양된 전 오피스텔 명단을 동울산세무서에 보내서 분양 받은데 대한 오피스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는지 그것을 서면 질의로…
정석수 의원
첫째는 명단이고, 둘째는 국세납부 관계를 세무서에…
의장 김성보
그것은 구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이상원 의원
우리가 구청에다 요구를 하는 것이 부과세 납부하는 것도 조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법무상 집행관리도, 이것을 서면으로 회신을 받아서 내리라고 하세요.
검찰청, 경찰서, 법원 세 군데 다 문이 오픈 안 될 경우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면 질의로 해서 회신을 받아요, 그리고 난 뒤에 협조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치를 해 놓고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한성두 의원
14일까지만 되면…
의장 김성보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 관내 오피스텔관련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일 동안 조례(안) 심의 및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청취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김성보 윤두환 정석수 한성두 이상원 이병우 진한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용한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지방세과장 박용국 건축과장 유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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