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어제 의장님으로부터 이번 오피스텔 건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냐, 안하냐 한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원법을 시작해서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까지 제가 한번 습득을 했습니다.
중요 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감사원 국별로 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1국, 2국, 3국 중에서 6국에 가면은 민원사무처리 관계가 나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행정을 처리하면서 민의에 손해를 끼쳤거나, 안 그러면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행정내부의 무리를 일으키거나 해서, 일반인이 민원을 제기 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7국에 가면은 지방 자치단체에 관한 감사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북구로 쳤을 경우에 북구가 오피스텔에 대해서 조사나 감사를 해 가지고 무리가 일어날 수 있어서 민원이 제기 됐을 때, 우리 행정기관으로 건의나 진정 사항이 올라오지 않고 감사원으로 바로 갔을 때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하는데 대해서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6장에 보면 감사원장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1번은 전부다 감사원직제규칙에 의해서 행정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에 가서 감사하고 나서, 시정이나 변상이나 권고사항이 미흡했을 때 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 항은 권고나 통보사항을 가지고서 하는데도 어떤 사항이 나오느냐 하면, 공무원이나 일반인의 신분상, 재산상의 제재나 불이익이 있는 사항은 검토대상이 아니고, 정부시책이나 법령, 제도 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도 안 되고,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권리의무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하는 민원사항 건의나 진정도 감사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오피스텔 관계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도 담당부서에서 현재까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처리 지연이 됐는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지금 조사 과정에 있고 하니까, 감사원에 우리가 제기를 한다하면은 이것을 감사원에다 우리 구청 해당 과에서 이런 일을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아직까지 미진하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처리를 해 달라하는 이런 사항은 감사원에서 감사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접 상부기관인 시청 감사실이 있기 때문에, 시청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마는 감사원에 이 업무를 가지고 지방세 내지 국세를 이런 관점에서 할 때, 국세 관계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부가가치세를 이렇게 해서 안냈는데, 이것을 우리 구청차원에서는 조사를 못 하겠다 했을 때, 감사원에 보낸 사항이라고 치면 그 사항은 바로 우리 울산에 국세청에 준하는 세무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할 때 감사원에 요구하는데, 전부 증빙자료가 붙여져야 됩니다.
만약에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탈루했다하는 사항은 바로 여기에서 처리할 사항이다, 감사원에 안내고 국세 같은 경우에 만약에 부가가치세를 냈는데, 분양 이자를 만약에 착복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근거서류를 붙여 가지고 우리 이웃에 있는 세무서에다가 협조를 해 주는 겁니다.
사실 이러이러한 건이 있는데 우리 관내 국세를 이런 식으로 잡혀 있다, 이것을 세무서 해당부서에서 한번 챙기라는 식으로 공무협조는 가능하지만, 여기에 앉아서 감사원에다가 세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에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것은 이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