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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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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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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8년 02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제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울산광역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의장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성두의원 외 1인 발의) 3. 제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획정 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6.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10시43분 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이종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23일 울산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월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으로 울산광역시북구청장으로 부터 지난 2월24일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45분
안건
1. 제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2월24일 공포된 대통령령15652호광주광역시북구등4개 자치구의관할구역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3월1일부터 울산광역시동구 염포동구역 일부가 울산광역시북구 염포동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관련 조례(안) 3건 처리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2월26일에서 2월2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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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 사 일 정(안)
제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8.2.26~2.27(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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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7분
안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성두의원 외 1인 발의)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 중 의안심의 및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에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안건
3. 제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3항 제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6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진한걸의원, 한성두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이동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0시56분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석희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기획감사실장 강석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김성보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114호인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3월1일자로 시행되는 염포동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대통령령 제15652호가 98년2월24일에 발령 공포됨에 따라서 종전의 울산광역시 동구 염포동 행정구역 일부가 우리 구로 편입되어 관할구역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하부행정기관인 동사무소 공무원 정원의 편입ㆍ조정사유가 역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의 본청ㆍ
의회사무국ㆍ보건소 및 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 중 제4호의 동정원 “100명”을 14명을 증원하여 “114명”으로 하는 것이며 참고로 증원되는 14명중에는 일반직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2명, 세무7급 1명, 행정8급 3명, 행정9급 2명, 건축9급 1명, 기능직 필기9등급 1명, 필기10등급 1명, 별정8급 상당 부녀봉사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사유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는 등 상위법령의 사전적 절차가 이미 선행되었으므로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보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는 제안사유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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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ㆍ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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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보
강석희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2월2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4호의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97년9월25일 제3회 임시회시 자치구간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건으로 제출된 동구 염포동의 북구 편입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번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인 동구 염포동 일부(주민거주지역 전체)가 북구로 편입됨에 따라 북구정원의 총수 중 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 100명을 114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의“시ㆍ군및자치구의관할구역경계변경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규정에 의거 ’98년2월24일부로 대통령령 제15652호로 공포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와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거 동사무소 공무원의 전입에 따른 공무원 정원 조정은 관련법규에 부합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지금 염포동에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특히 미도아파트의 재 위험성, 이 부분이 우리 북구로 편입됐을 시 미도아파트의 보수라든지 재건축 부분에 우리구가 어떤 형태든 추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병영에 시 임대아파트를 분양을 할 때 미도아파트 거주주민들로 하여금 이주를 동요 했으나 많은 주민들이 주거의 직업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형태의 이유로 해서 시가 마련한 임대아파트 입주를 거의 다 기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미도아파트 이 부분을 우리 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시가 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인지, 그렇지 않으면 입주한 사람들의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현재까지 미도 아파트 보수나 재건축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현황을 파악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편입되고 나면은 관련 실ㆍ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향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염포동 북구 편입을 환영을 하면서 별도 참고자료가 나와 있는데, 기본현황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 업무인수인계가 확실하게 돼줘야 안 되겠느냐, 물론 기구라든가 여기에 보면 업무인수인계가 작성이 돼 있는데, 내용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진한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이 있는 부분, 아까 그 부분 말고, 송정 철탑관계에 민원이 벌써부터 제기가 돼서 몇 년째 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민원부분들 특히 청소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25일날 작성이 됐으니까 28일까지 인수인계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정확한 업무 인수인계가 되고 불이익이 안 나도록,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울주군에 기금관계 업무 인수인계가 안돼 가지고 나중에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2백여만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인수인계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맨 뒤에 행정도면에 잘못 그린 것 아닙니까, 바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적부두 끝에까지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북구가 자료수집이 잘못된 것 같은데,현재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확실합니까?
그리고 자료에 세수 면에 면허세가 염포동에는 1월 달에 한 푼도 없는데, 징수가 다된 겁니까, 통상 보면 징수가 100%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인수인계를 해봐야 나옵니다.
체납세는 3월1일자로 넘어 옵니다.
한성두 의원
그런데 당초보다 금액이 너무 적은데…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처음에는 16억원 정도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 와서 자료를 내보니까 자동차의 인력감축과 봉급인하 등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세가 줄어집니다. 그래서 순수한 구세는 9억6,000만원 정도…
이병우 의원
자동차는 아니죠, 자동차는 양정동 아닙니까?
윤두환 의원
한 동에 80%를 줄어질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하면 얼마정도 줄어집니까, 80%정도 줄어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16억원 할 때는 현대정공하고, 강관 6개 공장이 다 들어오는 걸로 해서 계산한 겁니다.
의장 김성보
그때는 26억원이라 안했습니까?
윤두환 의원
전체 다 들어오면 26억원, 24억원 그랬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런데 수치가 너무나 왔다갔다 하니까 혼동이 생긴다 말입니다. 처음에 26억원 중에 그쪽으로 주고도 16억원, 17억원 온다고 했는데…
의장 김성보
16억원 온다고 당초에 얘기 됐는데…
윤두환 의원
수치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IMF가 염포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성두 의원
면허세가 얼마나 되는지…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면허세가 2천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병우 의원
자동차 선적부두 끝 지점에서 나왔네…
한성두 의원
우리는 더 좋지뭐…
윤두환 의원
그러면 끝선이라고 그려진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한성두 의원
우리가 당초에 이렇게 끌어올릴려고 하다가 시에서는 이렇게 끊었거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넘어 갑시다.
윤두환 의원
동구 염포동이 북구로 오는데, 여기 보니까 14명이 우리 북구로 넘어오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그런데 그 사람이 꼭 온다하는 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현재 정원이 14명이고, 현원은 12명입니다.
윤두환 의원
염포동에 현재 있는 요원이 오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것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윤두환 의원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럼 14명을 급수에 준해 가지고…
한성두 의원
14명은 정원만 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14명 정원만 옵니다.
윤두환 의원
인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광역시에서 합니다.
윤두환 의원
광역시에서, 왜 그러냐하면 공무원들도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능력 없는 사람이 있을 건데, 제일 낮은 사람만 북구로 보낼까 싶어서…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저희들도 시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북구로 올 희망자가 안 있겠느냐, 동구 전체에서 그런 분들을 선발해주고, 안 그러면 부모와 떨어져 있다든지 부부간에 떨어져 있다든지 연고를 찾아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공무원 넘어오면 자료는 한번 받아봐야 안되겠습니까?
한성두 의원
인사권이니까 넘어갑시다.
윤두환 의원
자료를 참고할 수 있으니까, 언제 발표 납니까?
한성두 의원
2월28일자로 발령이 나겠지, 여기 와서 새로 발령을 내야 되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국장님 자료 좀 주십시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넘어오면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염포동이 북구로 편입될 때에 물론 세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이 지적 하다시피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 제가 동료의원님들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짧은 일정이지마는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뭔가 조금 도와주는 측면에서 인수할 수 있는 기구를, 집행부만 믿는 것이 아니고, 또 동료의원 한분조승수의원이 오시니까 우리하고 합세해서 동구에 가더라도 의회차원에서 가게 되면 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 합니까?
이상원 의원
무슨 말입니까?
의장 김성보
쉽게 말하면 염포동을 편입시키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뭔가 임시준비단을 구성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성두 의원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요구가 되면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별도로 하기로 하고…
의장 김성보
그럴까요, 나중에 간담회에서 의논하기로 하고,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획정 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6.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한용규 총무사회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김성보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115호인 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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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ㆍ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 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ㆍ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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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보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안심의는 각각 1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본 안건은 98년도 2월2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5호의 울산광역시, 북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97년도 9월25일 제3회 임시회시 자치구간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건으로 제출된 동구 염포동의 북구 편입과 관련 사항으로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인 동구 염포동 일부(주민거주지역 전체)가 북구로 편입됨에 따라 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조정 사항입니다.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의 “시ㆍ군및자치구의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규정에 의거 98년도2월24일부로 대통령령 제15652호로 공포된 바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에 부합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오늘 본 안건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98년도2월2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6호의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97년도9월25일 제3회 임시회시 자치구간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제출된 동구 염포동 북구 편입과 관련사항으로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인 동구 염포동 일부(주민거주지역 전체)가 북구로 행정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동사무소소재지 지정 사항입니다.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의 “시ㆍ군및자치구의관할구역경계변경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규정에 의거 98년도2월24일부로 대통령령 제15652호로 공포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북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 지정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관련법규에 부합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보의장, 윤두환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윤두환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김성보 윤두환 정석수 한성두 이상원 이병우 진한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용한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총무과장 유병태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김성보 북구의회의원 한성두 북구의회의원 진한걸 북구의회사무국장 이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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