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강석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김성보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114호인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3월1일자로 시행되는 염포동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대통령령 제15652호가 98년2월24일에 발령 공포됨에 따라서 종전의 울산광역시 동구 염포동 행정구역 일부가 우리 구로 편입되어 관할구역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하부행정기관인 동사무소 공무원 정원의 편입ㆍ조정사유가 역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의 본청ㆍ
의회사무국ㆍ보건소 및 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 중 제4호의 동정원 “100명”을 14명을 증원하여 “114명”으로 하는 것이며 참고로 증원되는 14명중에는 일반직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2명, 세무7급 1명, 행정8급 3명, 행정9급 2명, 건축9급 1명, 기능직 필기9등급 1명, 필기10등급 1명, 별정8급 상당 부녀봉사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사유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는 등 상위법령의 사전적 절차가 이미 선행되었으므로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보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는 제안사유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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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ㆍ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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