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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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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본회의 (임시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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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회 본회의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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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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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8년 02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부의된 안건

1.’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구청장제출)
14시05분 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4시05분
안건
1.’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구청장제출)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혜경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98년도 보건소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 입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98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김성보
박혜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렵고 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예방접종사업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예방접종 사업을 적기에 현재 인원과 현재 예산을 봤을 때 실시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이 예방접종 사업 외에 별도로 예방접종사업을 할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결국은 예산이 문제인데 현재 예방접종약 값은 인플루엔자가 100% 올랐고, 나머지 약값은 그대로 올해는 받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에게 기존하던 예방접종은 실시할 계획이고, 예산이 더 돌아간다면 수두라든지 다른 예방접종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예산문제에 부딪혀서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우리 구가 재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건행정에 들어가는 예산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 소장님께서는 최소한도 현재 보건소 이용인원의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이런 이런 예방 접종에 추가되고, 현재 인원의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예산 쪽 부서하고 의논해 본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저희들 예산부족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3월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구체적으로 안은 한번 제시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판단했을 때…
보건소장 박혜경
구체적으로 안이 되어 있는 것은 매곡진료소와 상안진료소를 폐지하면서 이동순회진료를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과 예산이 잡혀있고, 그 나머지 3월 추경분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우리 의회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절충을 해서 잘 안될 때는, 의회 입장에서도 지원해 드릴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어떤 형태든 간에 보건행정은 차질이 없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쪽으로 언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감사합니다.
이상원 의원
10페이지에 나환자관리사업 있지요. 아직 주관이 대한나환자관리협회 경상남도지부 해 놨는데, 사업비 984만3,000원이 환자진료 및 투약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이상원 의원
현재 농소 성혜원에 있는 사람이 위주이지요, 다른데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울산시내 몇 군데에 퍼져 살고 있는데, 울산시내에 집단촌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은 시례지역에 성혜원이 모여 있어서 북구는 성혜원을 중심으로 진료를 하고, 울산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루 진료날짜를 정해서 울주군 보건소에 모여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전부 음성환자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이상원 의원
음성환자인데도 진료하고 투약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꾸준하게 약을 복용하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조직검사를 1년에 한번씩 해 가지고 관리를 해서, 몇 년 이상 음성으로 전환되면 약을 중단하지만, 음성으로 전환된 뒤 몇 년까지는 계속 투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라는 것은 의사가 진단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원 의원
광역시나 각 도마다 나환자가 하나도 없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퍼져있고 울산, 경상남도 관내에도 여러 군데 있어서 나환자관리협회에서 두 달에 한번씩 순회를 하거든요.
이상원 의원
그렇다면 다른 건 전부 다 광역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광역시지부가 생기는데, 나환자 관리만큼은 아직도 경상남도 지부의…
보건소장 박혜경
지부가 생긴 곳도 있고 생기지 않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광역시가 되기는 했지만 그 규모나 여건 면에서 지부가 하나 생기려면 아마 협회 쪽에서도 재정이나 인력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아지고, 울산지역에는 성혜원을 중심으로 해서 울주군 지역에 퍼져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부가 생기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관리협회 소관입니다.
이상원 의원
나관리협회 소관인데 거기서 도비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도비를 갖고 지원해서, 그 돈을 984만3,000원을 울산에 가져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상원 의원
그것은 국비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이상원 의원
국비도 있고 거의 지방비보조가 있는데, 구비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구비는 없습니다.
이상원 의원
성혜원 경우는 보건소에는 환자에 대한 진료투약 이것만 하지 다른 것은 관여할 수 없잖아요?
보건소장 박혜경
환자에 대한 진료투약은 나관리협회에서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그 사람들의 나양로자생계비 지원이라 해서 국비로 또 돈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을 지원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접종이나 그런 것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지금 우리 지역이지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비행장을 옆에 두고, 거기가 원래 양계장인데 닭을 키워서 생계유지를 하다가 거의 공장으로 임대를 줬습니다.
공장 허가가 나고, 양계장 같은 시설을 전부 중소기업들이 들어가서 지금 세를 내고 있다가 부도가 나서 나간 곳도 있고, 지금 엉망인데 현재도 그 집이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그 쪽의 사정을 물어보면 딱하지요.
축산을 해 보니까 수지도 안 맞고 이것이라도 하니까 세를 받아서, 냄새 안 나고 먹고 살기는 좋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봐도 어떤 면에는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법이 안 통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건축과에서도 손을 못 쓸 정도로 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G/B구역인데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서 하는 문제를, 보건소에서는 관여할 문제가 아니기는 한데 앞으로 보건소에서 아무래도 나환자촌이니까 그 쪽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봐야 할 겁니다.
동 직원들이나 구청의 공무원들은 잘 안갈려고 합니다.
그쪽 상황을 파악해서 본청에 협조를 구해서 이 지역이 하나의 우범 지역은 아니지만 이제는 법으로써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울산의, 북구의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병행해서 직원들에게 얘기를 해 주시고, 나환자관리협회 경상남도지부가 앞으로 계속 울산에 있는 성혜원 같은, 나환자 9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이것도 만약 안 되면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마 경상남도 지부로 봐서는 울산의 성혜원에 있는 나환자 98명은 상당히 짜증스러운 존재로 생각될 겁니다. 지금은 행정기관이 갈라져 있는데 우리한테 나오는 돈을 울산으로 떼 주는 이런 결과니까,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데는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11페이지에 예방접종 있지요, 약 2만1,000명 계획했는데 B형 간염 부분은 유료도 있습니다만 전부 무료로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기본예방접종 영ㆍ유아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무료로 하는 예방접종입니다.
진한걸 의원
그런데 지금 물론 제도적으로 무료로 해야 한다는 명시가 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보건소장 박혜경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진한걸 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보건소장 박혜경
예.
진한걸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획일적으로 국가보건법 제정이 보건행정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을 때,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제정된 것이라서 이제는 이렇게 수 만 명에게 무료로 접종해 준다는 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보건행정 혜택이 돌아가야 할 곳은 가야 하지만, 이것이 획일적으로 과거에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약 2만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한다는 것은 뭔가 예산의 효율성이나 어떤 건전성에 볼때도 이 부분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좀 울산의 각 보건소장님들이 회의를 한번 하셔서, 현재 여러 가지 제정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을 볼 때 이렇게 획일적으로 무료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중앙기관이나 중앙단위쪽에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올바르게 현실에 맞게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보건행정의 손길이 가야 할 곳에는 가야 하겠지만 무분별하게 혜택이 다 가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 주고 있는 예방접종 약값이 사실은 몇 백 원에서 몇 천 원 정도의 싼 약이었고, 그것을 국비보조금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영ㆍ유아들이 걸리기 쉬운 여러 가지 흔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예방접종 효과가 굉장히 높았고, 또 지금 애기를 낳은 젊은 어머니들은 기본적인 예방접종은 그 시기에 꼭 맞게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들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요사이 MMR 같은 것은 예를 들면 과거에 MMR1 을 쓸때는 원가가 1,500원 정도였는데 그 경우에는 부작용이 더러 생길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MMR2, MMR3 라는 2차적인 백신이 개발되면서 가격이 이 만 몇 천원까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가 약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료로 예방접종해 주는 것은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가령 수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병원에 가면 한 4만5,000원 정도 받는, 상당히 고가의 예방접종약인데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돌아가면 고가의 예방접종 약은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병원보다는 좀 싸게 해서 받으면 예방접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을 한번씩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소장님들과 모일 기회가 생기면 한 번 더 의논해서 울산의 예방접종의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통상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어린이들의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에서 보통 다하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태어나서 생후에 바로 맞히는 것이 있고, 1개월 안에 맞히는 것이 있고, 2,4,6개월, 15개월, 18개월까지 추가접종, 기본접종을 계속하도록 프로그램이 잡혀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현재 예방접종 5개 분야에 국비가 얼마나 지원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전액 국비입니다.
진한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8페이지에 의ㆍ약업소 관리사업이라 해 놨는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의원이나 약국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단속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법규에 있는 정도까지…
윤두환 의원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대로…
보건소장 박혜경
약국 같으면 약국에 진열된 상품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전시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약사가 가운을 입지 않고, 혹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가운을 입고 진료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정도이고, 병원 같으면 진료과목이 너무 과다하게 가령 물리요법실 같은 있지도 않은 그런 것까지 붙여 가지고 하는 그런 범위라든지, 아니면 세탁물이나 적출물 처리가 규정에 맞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공간이나 병상수를 적절하게 배정하고 있는지…
윤두환 의원
알겠습니다.
대충 보건위생 쪽으로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쪽에 단속이 됐다면 어떤 제재를…
보건소장 박혜경
항목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영업정지도 있고, 벌금도 있고…
윤두환 의원
아직 우리 북구에는 한 군데도 없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작년에 모 의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기재를 하지 않고 사용을 해서, 그 약품 사용하는 곳이 3개월간 정지를 받은 곳이 있습니다.
윤두환 의원
예를 들어서 이런 단가에 대한 것도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단가에 대한 것은 의료보험에 규정된 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윤두환 의원
자율입니까,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자율이 아니고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법에 플러스, 의사의 기술료가 의사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게 매겨지는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윤두환 의원
예를 들어서 약국에서?
보건소장 박혜경
약국에서는 너무 싸게 파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윤두환 의원
비싸게 받거나 정가 그대로 받는 것은, 그것은 안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것은 단속대상이 안되고, 표준가를 높게 매겨놓고 지나치게 싸게 파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에프킬라 같은 것을 500원에 판다해서 그 때문에 사람들이 몰린다면, 사실은 다른데서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윤두환 의원
한의원도 마찬가지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한의원이 약 값은 저희들이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윤두환 의원
한의원도 단속대상은 똑같이 마찬가지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치과나 한의원 같은 경우는 법으로 크게 단속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아프면 1차적으로 찾아가는 곳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단속 규제를 많이 받고 있지만…
윤두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예상치 못한 IMF 파동으로 인해서 우리 북구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건소로 환자들이 예방접종 등으로 시민들이 몰리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보건소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몰려오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환자가 많습니다.
윤두환 의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당초에 소장님이 한번 그랬을 겁니다.
보건소에서 1년 치 예산을 얹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삭감이 됐다, 그렇다면 보건소에 그 만큼 많이 사람들이 몰리면 약이 빨리 떨어진다든지 그런 예가 있을건데, 그리고 예방접종도 9,500만원 사업에 2만4,800명 정도 하는데, 이것은 아마 맞춰서 한다고 생각 하지만 특히 IMF 시대에는 내 건강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방접종도 더 많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로 나누어 봤을 때, 지금 현재 준비된 것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한지…
보건소장 박혜경
계획인원대로 일단 예방접종 백신을 입찰 봐 가지고 할 생각이고, 지금 인플루엔자가 예전보다 적게 잡혔는데 3월달 추경에 부족분을 다 올려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가 작년보다 조금 적게 잡혀 있습니다.
다른 것은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윤두환 의원
그것은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까?
만약에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
윤두환 의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환자가 왔는데 약이 떨어져서 못한다는 얘기는 못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물량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아직 물량은 없고, 인플루엔자는 가을에 입찰을 봐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물량이 확보된 것이 없고 앞으로 입찰을 봐서 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요청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두환 의원
본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소장님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환자는 몰리는데 만약 약이 없어서 돌아간다면 북구행정의 자존심 문제이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당분간은 공급에 대해서 큰 차질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윤두환 의원
알겠습니다.
정석수 의원
예방접종 인원이 2만1,098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예산관계입니까, 인력문제입니까, 왜 이렇게 2만 명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이것은 기본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저희들 동사무소에서 영ㆍ유아들의 출생자 명단을 받고, 또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 등록된 인원과 넘어오는 출생자 명단을 합쳐서 낸 계획인원입니다.
정석수 의원
그러면 여고 1학년은 북구 관내에 56명밖에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북구 관내에 고등학교는 화봉공고 밖에 없는데 그 공고에 1학년 여학생이 56명입니다.
정석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것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계장님 네 분하고 소장님하고 다나와 버리면 환자를 보는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환자는 못보고 나왔습니다.
정석수 의원
보고 할 때는 소장님 혼자 오시면 안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결국 제가 환자를 보는데, 제가 없으면 환자를 못 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정석수 의원
그래서 저번에 신명진료소 지소장이 대신 와서 근무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저번에는 강동지소장님이 와 있었습니다.
정석수 의원
오늘도 그분이 와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오늘은 제가 오전에 환자를 많이 오시라고 유도를 했기 때문에, 강동지소도 계속 비울 수가 없는 문제고 해서 오늘은 그냥 비워져 있습니다.
정석수 의원
결국 말하자면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한명 와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정석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없는 사항인데, 지하수 수질검사를 북구 보건소에서는 못하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8개 항목에 대해서는 검사를 합니다.
정석수 의원
그러면 남구보건소하고 북구보건소하고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정석수 의원
역시 보건소는 전부 다 8개 항목까지는 다 할 수 있다?
보건소장 박혜경
예.
정석수 의원
수로사업소에는 상당히 많은 분야를 하고 있던데 거기보다는 떨어지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정석수 의원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까지 다 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처음에 우물을 팠을 때는 38개 항목을 다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뒤에는 8개 항목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번씩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아니 남구보건소에서는 38개 항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박혜경
아닙니다.
한성두 의원
과거에 마산에서 하는 것을 남구보건소에 이관이 되어…
보건소장 박혜경
남구보건소에도 8개 항목을 똑같이 합니다.
정석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보
소장님한테 간략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에 나도 느낀 바인데 강동에서 두 번이나 전화가 왔어요. 왜 의사가 없느냐고, 아마 업무보고 받는다고 소장님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소장님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거기 방이 있어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변명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98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이종영입니다.
98년도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98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김성보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지난 연말 감사 때 구의회의 여러 가지 의원의 질문이나 답변 또는 우리 북구 조례현황 이런 부분들을 전산화 할 수 있는 방향을 요청해서, 그 후에 의회사무처에서 나름대로 실무적인 검토를 한 결과, 재정적이나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거창군의 각종 행정의 세부시행규칙이나 조례나 의회의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전산화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단위가 또 군이고 하니까 우리 사무처에서 바쁘시겠지만 짬을 내서 거창군에 한번 문의를 하셔가지고 추진상황을 봐서, 앞으로는 어차피 멀티미디어 시대가 도래되고 모든 구민이나 직업의 분야를 초월해서 전산이라는 것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보편화 되는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의회가 먼저 선도하는 의미로써도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바 있고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보고 의회나 다른 곳에서 전산화를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국회나 서울시의회나 경북도의회 같은 곳에서 개발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치비용이 3억원 정도 소요되고, 기능은 일자, 회기, 위원별 신속한 내용 검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편리하고 좋지 않겠습니까마는 우리 구 실정을 봐서는 현재 3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하니까 당분간 보류한다거나, 예산만 있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본청에 옮겨갈 때 까지는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번 임시회 때 시정건의요구사항 결과보고서에 저희들이 지적사항 처리내용을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중앙의 넓은 단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하셔서 군 단위에서 하니까 일단 거창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또는 기술적인 문제와 하고 있는 메커니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현재 북구의 상태에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비교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알겠습니다.
직원을 보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리고 덧붙여서 사무국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당혹스러웠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단적인 예로 건축과가 강동 오피스텔 부분을 소유주가 문이 닫혀 있으면 어쩔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두 차례 세 차례 연거푸 했을 때, 현행법 체계가 정말 그 이상 어떤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었는가, 그런 부분을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공급이 되었으면, 우리가 현 업무보고 때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안 한건지,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문을 잠궈 놓고 가면 열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질책정도만 하고 그쳤습니다만 이것을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창출이 될 수 있는 정보의 공유라고나 할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그런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꼭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고집을 한다거나 이야기 할 때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색을 해서 대안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진한걸의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임해가지고 그 부분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국장님, 진한걸의원님하고 이병우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답이 나오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염포동이 들어오면 본회의장 책상하고 여기하고 바꾼다는 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예.
이상원 의원
이 장소에서 회의할 시간이 상당히 많은데…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4개씩 붙여지거든요. 붙여지면 자리가…
이상원 의원
갯수야 맞지요. 아는데 거기에서…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현재 소회의실이 좁아서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책상을 갖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원 의원
너무 작지 않습니까?
의장 김성보
안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뒤로 더 물리고 책상이 하나 더 들어가면…
이병우 의원
사무국에서 하는 대로 맡깁시다. 비좁아도 할 수 없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좌석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국장님, 여기에 의원 세미나 개최 있지요, 이 부분은 앞으로 타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구만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그럴 계획입니다.
윤두환 의원
그런 계획을 추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를 초빙해도 돈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사회국 총무과소관인 구청사건립관련 입찰방식결정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용규 총무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청사건립관련 입찰방식결정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환 의원
의장님, 지난번에 사실은 업무보고는 받았으니까 질의 답변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일괄입찰에 대한 이 부분은 12월15일날 구의회에 보고를 했다고 하지만, 그때 바쁜 의사일정으로 인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만 따로 다시 한 번 질의, 답변을 해보자고 해서 오늘 의사일정에 넣었는데 업무보고 보다는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장 김성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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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ㆍ구청사건립관련입찰방식결정에따른업 무보고(구청장 제출)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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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환 의원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며칠 전에 총무과의 업무보고에서 구청사를 일괄입찰이라는 공사 방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이 올라와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장ㆍ단점은 전혀 없고 총괄입찰방식에 따른 좋은 장점만 나열해 놨습니다.
물론 좋게 됐으니까 일괄입찰방식을 정했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엊그제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시대에 또한 어려운 IMF시대에 다만 한 푼의 돈이라도 먼저 지방부터 살고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꼭 굳이 일괄입찰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저의 첫 번째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내용상 보면 일괄입찰을 했을 때와 기타공사방법으로 했을 때에 공사기간이 일괄입찰로 했을 때가 빨리 될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것이 더 빨리 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괄입찰로 가겠다는 무언의 약속 하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계획이 나왔지 않느냐,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올 2월 달에 조달청에 연락을 하고 다시 조달청에서 서류가 내려왔을 때 다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올리고, 건교부에서 조달청으로 서류가 왔다 갔다 해서 12월 달에 낙찰을 하겠다고 하는데, 12월 달이라는 이것은 우리가 법적 날짜로 왔다 갔다 했을 때 이렇게 산정을 한 기간인지,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절대적으로 이 공기는 더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공기 내에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이고, 그 다음에 북구 임시청사가 현 위치에 결정될 때까지 아주 논란이 많았습니다.
명색이 자치구가 탄생이 되었는데 자치구에 북구 임시청사가 있어야지 시청 앞에 두는 것은 민원의 불편도 있고 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때 우리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심시장님이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면 다른 곳에 가건물을 지어 놓으면, 그것이 쓸 만큼 되면 계속 거기서 못나오고 오래가고 하니까 여기서 셋방살이를 하다보면 빨리 집을 지어주겠다, 또 98년도는 어떠한 사업을 안 하더라도 구청만큼은 지어야 된다, 구청부터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의원님들한테 약속을 한 겁니다.
의원님들하고 약속을 했다는 것은 바로 구민들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98년도 2월 달입니다.
올 12월 달에 공사착공이 될지 안 될지 내용상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임시청사 사용료를 부가세 별도로 해서 5억1,780만원이고 부가세 포함해서 5억6,900만원입니다.
월별로 따지면 4,700만원이고 일일로 따지면 158만2,000원이라는 돈을 그냥 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많은 돈이 지출되는 것도 지출되는 것이지만, 구민이 불편한 것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구민의 자존심이라는 것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중ㆍ남ㆍ동구ㆍ울주군의 건물들이 보통건물들입니까, 옛날 흔히 하는 말대로 고래등 같이 집지어져 있는데, 무엇하나 옳게 되는 것이 있습니까, 차량 주차공간이 하나 있습니까, 이런 더부살이에 이런 막대한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 일괄 입찰해 가지고 올 12월 달에 하면 그래도 공사가 빨리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대로 법정기간 내에 될 수도 없을뿐더러, 이것은 우리 구민들을 위한 시장님의 약속이라든지 또한 구에 구청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들도 빨리 구청을 지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해야 겠다는 그런 의지가 전혀 안보였단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12월15일 날 업무보고를 예산심의와 감사가 광역의회와 같이 중복이 되어서 그 바쁜 와중에 슬그머니 넣어놨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짚고 넘어 갈 시간적 여유가 어디 있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받겠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우리가 기타공사방법이라는 평소에 하는 입찰방식 했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추진이 이렇게 늦어진 데에 대한 문제점 그런 부분이 자료에 다 나와져야 됩니다.
이것은 행정이 한 행위를 하기 위한 당위성과 장점만 열거해 놨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 놨으니까 의회는 집행부 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윤두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왜 일괄입찰 방법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에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타공사방법 세 가지로 해서 장ㆍ단점을 내놨습니다.
이 장ㆍ단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기재한 사항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표에 나와 있는 내용과 기술자들과 절충한 사항들입니다. 일괄입찰이 된 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12월10일날 구정조정위원회를 할 때에 위원들의 의견을 쫒아서 종합적으로 결론이 난 것이 일괄입찰방법이 가장 유리하다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의록을 보면 건축과장 말씀이 ‘일괄입찰방식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작품이 견고하게 시공이 되고 하자도 적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대기업 같은 큰 기업에 시공을 함에 따라서 부도사태도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역 업체의 참여가 다소 어렵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기타공사는 많은 설계자의 참가로 창의성 있는 설계가 가능하지만 낙찰된 선정업체에 따라 부도 등 잦은 설계변경 등이 문제점으로 다소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건축계장의 이야기는 ‘설계를 초기단계부터 아무리 잘하더라도, 설계자가 건축환경 요소요소를 다 검토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지만, 기타공사 방법보다는 설계변경이 적고 또는 일괄입찰 책임한계가 명확하므로 하자보수기간 중 유지관리가 원활하고 착공은 다소 늦을지 모르나 건축의 견실성 또 공사의 추진을 봤을 때 빠르다고 판단이 된다. 지역업체의 참여가 어려워 불만이 다소 있을 수 있지만 일괄입찰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대충 기술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들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일괄입찰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장ㆍ단점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 올리면 일괄입찰의 장점은 설계와 시공을 한 업체에 일괄도급 계약에 따른 예산이 다소 절감이 될 수 있고, 설계변경 요인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고, 설계와 시공을 한 업체가 공사를 함으로써 견실한 시공이 될 수가 있다. 설계와 시공에 대한 계약을 일괄적으로 함으로써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가 있다.
공사 완공 후에 책임한계가 명확하므로 하자보수 기간내 유지관리가 원활해진다.
단점은 소수의 참가업체에 의한 설계자의 창의성이 부족하다.
지역업체 보호(낙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일괄입찰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일괄입찰의 공기가 표에 12월 달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되겠느냐는 말씀인데 이 사항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사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계획입니다.
이러이러한 추진으로 인해서 늦어도 12월까지는 계약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계획을 내 놓은 것입니다.
당초 우리가 시의 심의위원회에 올릴 때 2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우리가 올린 일괄입찰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월 12월까지는 계약이 되어서 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이고, 공사 방법의 일정도 거의가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올 연말이면 계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석수 의원
일괄입찰을 했을 때 금년 11월달까지는 계약이 종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대안입찰이나 기타공사방법으로 입찰을 했을 때는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로 봅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대안입찰은 정부에서는 현재로 잘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 보지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사방법도 뒤에 표가 있습니다만 11월 중에 계약을 해서 12월 달에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석수 의원
두 개가 다 11월로 봤을 때 일괄입찰이 장점이 많으니까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그런 말씀도 되고 계약하는 기간은 그렇다고 보는데, 계약을 사실상 했을 때에 공사하는 기간이 일괄입찰이 우리가 봤을 때는 공사마감이 빠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석수 의원
그런데 일괄 입찰하는데, 토목공사도 포함됩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예.
정석수 의원
토목공사가 건축공사를 하기 전에 토목공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그것은 별개로 해서 설계를 하면 토목공사 별개로 하고 건축공사 별개로 하면 되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했을 때…
정석수 의원
아니 본 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일단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압니다.
정석수 의원
그렇다면 그 동안에 상방입구에 우리가 북구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것은 벌써 기본 틀이 서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토목공사에 대한 설계를 미리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그러나 지하 몇 층을 파고 건축을 몇 층으로 올린다는,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전반적인 토목공사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정석수 의원
지하층을 파는 것은 본 공사에 포함된다고 봐야지요.
부대공사 부분에는 미리 설계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에 효문동에다가 구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결론이 서면, 바로 토목설계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축을 어느 방향으로 앉힐는지, 바닥면적은 몇 평을 할 건지, 지하를 몇 층으로 할 건지도 모르고 토목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저 땅을 평평하게 고른다는 측면에서 토목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설계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정석수 의원
어차피 본 공사를 위해서는 성토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예, 성토할 때가 있을 것이고 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석수 의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설계부터 먼저 해 놓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자가 아니라서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를 지하 몇 층, 몇 평으로 해서 지상 몇 층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은 모르는데 어떻게 토목공사 설계를 먼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석수 의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런 것을 주문한 적이 있지요. 부지가 매입되면 우선적으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실이라도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구민에게 편의를 도모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예.
정석수 의원
그렇다면 부분적인 성토라도 해 가지고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매입을 했을 때 설계가 불가능합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설계는 하려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수를 지하를 몇 평으로 해서 몇 층으로 하고, 지상 몇 층으로 해서 어디다가 어떻게 앉히고 하는…
윤두환 의원
국장님, 대충 기본바닥 평수가 몇 평인지, 높이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산출근거로 전체 공사비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민원부서 부분이라도 가건물을 지어서, 청사를 지을 때까지라도 그 쪽에 민원을 도모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누차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올라갈 부분은 제척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토목공사 부분을 빨리 하면, 예를 들어 그런 시설도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쪽의 말씀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그런데 저희들이 7,010평은 50억1,3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만 감정해 놓고 못산 것이 14억6,000만원이 없어서 못 사고 있는데 그것이 약 2,332평입니다.
윤두환 의원
감정해 놓고 못산 금액이 14억6,000만원인데, 이것이 전부 다 앉을 자리입니까?
정석수 의원
아니죠, 본 건물 앉을 자리는 다 매입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지금 땅 자리에 본 건물을 앉힐려고 하면 본 건물 앉힐 자리는 됩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앉히느냐, 서쪽으로 앉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석수 의원
그런 기본계획은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아닙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그것은 어제 계장하고, 직원 네 사람이 부산, 진주, 영천 3개 구청에 견학을 갔는데, 갔다 오면 건축양식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설계하는데 참조될 것을 파악하러 갔습니다.
이병우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입장곤란하면 국장님이 잘 모른다고 하시는데, 건축과장이 여기에 참석을 해서 일괄입찰이든 무엇이든 간에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구잡이 식으로 2월, 3월, 4월해서 12월에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날짜를 타이트하게 잡아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착안했을 적에는 건축과장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과장을 입회시켜 가지고, 그러면 지난 97년12월부터 날짜를 꼭 공식적으로 필요한 날짜가 며칠이다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만 그동안에 추진해 온 과정이 정말 열심히 했는 건지 안 했는 건지, 덮어두었던 건지 그것이 표가 나겠는데 그런 것을 하나라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가상해서 계약일자가 금년 12월 달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기다보면 9월 달이나 10월 달에도 계약이 가능할지 안할지, 우리가 판단기준이 안선다고요.
정석수 의원
아까 질문에 이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 영천, 진주에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 늦지 않았습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작년에 경리계장하고 몇 사람이 갔다 오기는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실무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건축부서는 건축관계, 산림부서는 녹화관계 등등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 보니까 현지에 한 번 더 가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갔는 것입니다.
정석수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획단 구성도 이제야 됐습니다.
그것도 늦었고 현지 답사기간도 늦었고, 지금쯤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의원
북구청에서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구청청사를 짓는데 근본적으로 어떤 의지가 미약하고, 말하자면 책임자의 결심이 똑바로 기준이 서 있지 않으니까 우왕좌왕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저희들이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이해를 잘못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청장님이나 저희들이나 이 청사는 구민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지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현재 아시다시피 시에서 작년도 예산 조금 얻어서 땅을 사고 현재 감정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니까 돈도 아직 안와서 돈 문제 등등이 있는데 저희들은 사무적인 절차보다도 예산이 제일 급선무라고 봅니다.
이병우 의원
예산도 급선무인데, 예산 이전에 아까 정석수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어떤 의지가 서 있으면 사전에 준비할 것은 예산이 없어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어도 구청사 건립에 일지도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일지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경리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북구청사 건립에 관한 그간의 경위일지를 가져와 보세요. 일지를 한 번 봅시다.
윤두환 의원
광역시 준비단 발족이 작년 3,4월부터 됐는데 준비단에서부터 그것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오는 것이 6월 달에 선정이 됐는데, 그때 시작할 때 작년연말 정도만 되면 공사착공까지 한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 됐단 말입니다.
작년 6월 달에 시의 도시계획국에서 형질변경 하는데 3,4개월 정도 걸린다, 그 기간만 끝나고 나면 광역시의 목표가 무조건 구청은 광역시 돈으로 지어 주는 것으로, 최우선사업으로 해서 된다고 그것은 준비단에서도 그 자리에서 누누이 흘러나온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준비단에서 어느 정도 심도 있게 건축을 하려면 어떠어떠한 행위들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북구가 생기면서 제가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질타하시는 그런 부분에 제가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지금 저도 사실 1년에 5억6,900만원이라는 돈이 고스란히 쓰러지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아깝습니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한달이라도 빨리 북구청사를 지어서 이사를 가야 직원들이 업무보기 위해 나가는 세를 없앨 수 있다. 만약에 제가 일을 잘 안 챙겨서 이 기간이 늦어졌을 때는 나는 비난을 받는다, 이런 각오 하에서 제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100억원 이상 공사는 중앙기술심의위원회든지 지방기술심의위원회든지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받으면 이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100억원 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이니까 대형공사라고 정의가 되고, 그러면 대형공사는 원칙이 대안입찰, 일괄입찰, 실시설계시공입찰 세 가지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 외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기타공사방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입찰방식 심의를 요구할 적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으로 가지 아니하면 아니 될 사유를 명기해 줘야 됩니다. 해주면 심의위원회에서 기타공사로 승인을 해주는데 저희들도 구정조정위원회 때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업체 참여의 길이 좁아지는 이 문제를 가지고도 심도 있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기타 공사로 갔을 때 이것은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전국입찰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기타공사로 갔다고 하면 울산으로 묶어 달라고 지역업체들의 압력이 무조건 들어올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묶어 줄려고 해도 법상 울산지역 하다 못해 경남, 울산을 합하더라도 공사입찰을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전국 입찰이 되는데, 만약에 전국입찰을 해서 입찰공고를 하면 울산에 제가 알기로는 한개 업체 아니면 두개 업체가 입찰참가를 할겁니다.
과연 낙찰자 결정 때까지 지역업체가 낙찰이 될 확률이 만약에 50% 이상만 되어도 충분히 기타공사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볼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은 보완을 하더라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2,3개 업체가 참여를 하더라도 낙찰될 확률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방법은 일괄입찰로 일단은 요구를 해 놨고, 그 다음에 왜 지금쯤 공사가 벌써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러느냐에 대해서는, 추진일정을 보면 기간을 현재로써는 어느 정도 갭을 줘서 잡았습니다.
아주 빡빡하게 안 잡았습니다.
제일 먼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집행기본계획서는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작성해서 작년 12월 달에 이미 한번 올렸습니다.
올렸을 적에 그것이 건설교통부 기준과에서 이제까지는 심의를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아마 곧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것을 심의할 당시가 되면 시ㆍ도 단위 지방기술심의위원회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올리지 말고 그때 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다가 시에는 지방기술심의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라, 우리가 기술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12월 달에 한번 올렸는데 다시 요청을 한 것이 1월10일 날 되어 있는데, 사실은 12월 달에 1차로 한번 올렸는데 시 건설과에서 우리 것만 아니고, 우리 시 전체의 다른 구에도 대형공사가 있으면 입찰방법을 해줘야 되니까 그 공문을 내려서 다시 넣어 준 것이 1월10일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수되는 행정행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염두해 두어서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그때 그렇게까지 빠른 시일 안에 착공이 된다는 그 말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입찰방법이 2월 중에 시의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그 다음에 입찰안내서를 작성을 합니다.
입찰안내서도 기본계획부터 용역을 줘서 하면 그 용역사에서 입찰안내서도 작성을 해주고 모든 걸 다해 주는데, 12월 달에 경리 계장팀들이 견학을 갔을 때 보니까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하는데도 있고, 용역을 안줬으면서도 입찰안내서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했던데, 저희들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입찰안내서도 우리 직원들이 작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현재 입찰안내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가 있는 몇 사람은 파트별로 입찰안내서를 작성하는데 참고자료를 얻기 위해서 지금 출장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안내서가 작성이 되면 바로 계약요청을 하는데 기타공사방법으로 하더라도 설계공모를 하면, 여기서 뒤에 보면 일정이 다 있는데 200억원 공사 설계를 하려면 그만한 기간이 주어져야 되고, 또 공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공고기간이 나와야 되고, 이런저런 것을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행위의 흐름별로 일정을 잡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업무를 하다보면 조금은 당겨질 수도 있고 오히려 여기에서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제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최대한 업무를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안 되니까 답답하신데, 그것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또 일이라는 것이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설계해 가지고 밀어버리고 건축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두환 의원
조금 짧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님이 지적하신 자료가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예.
이병우 의원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회의를 몇 차례 했으며, 주로 어떠한 소정의 절차를 관심 있게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과장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회의자료를 보니까 원래 공직에 있으면 그래요.
아무리 잘해도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욕 얻어먹는데 회의를 하나하나 안건을 짚고 넘어간 것이 별로 없고, 드문드문 회의한 내용이 참석자 몇 명 이름 적어 놨습니다.
여태까지는 보상금 지급하는 데만 시간을 다 보냈는데 아까 정석수의원님이 지적하듯이, 적어도 이러한 안들을 정말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당겨서 할 수 있는 계획서를 마련해서, 바쁜 와중이라도 언제 며칠 날은 미리미리 당겨서 추진하는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 하고 난 뒤에 ‘아, 이것은 미리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후회하면 시간만 자꾸 흐른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우리 의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는 것 같다. 정말 무엇 무엇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뭐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날짜까지 기재를 해서, 그렇게 앞당겨서 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월 달에 보면 입찰방법 결정도 일괄입찰을 하든 기타공사입찰을 하든 의지가 서서 의회하고도 간담회를 해서,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할 텐데, 아까 윤두환 부의장도 독촉한 것이 어느 것을 하든지 빨리 하겠다는 의지를 표시 안하고 입찰방법결정을 가지고 한달을 잡아놨는데, 이것도 잘못됐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떠한 소정의 절차를 다 밟는데, 자기 사업이라고 계산했으면 아마 6개월은 당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입찰방법결정 문제는 1월10일 날 저희들이 울산시에 요구를 해놨는데, 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유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도 했지만 당겨질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당겨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다보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성보의장, 윤두환부의장 사회교대)
진한걸 의원
북구임시청사의 선정을 놓고 광역시 개청을 앞둔 97년도 상반기 때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논란의 요지는 임시청사 부지를 어디로 하고 또 본청사 공사를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당겨질 수 있는 것인가, 두 가지 안을 놓고 논란을 하다가 당시 울산시장, 지금은 광역시장입니다만 공사를 최소한도 1년 반에서 늦어도 2년 이내에 북구청사를 완공을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현재 담배인삼공사를 임대를 얻는 것으로 해서 결말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시청사부지가 내년도 6월11일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임대료가 5,000만원정도 되는데 입찰방법도 조금 있다가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이 방식대로 해서 올해 말 정도 모든 절차의 과정을 거치고 공사를 내년부터 들어갔을 때, 동구청이나 남구청사를 봤을 때 최소한도 공사기간이 아무리 집중 있게 하더라도 한 2년에서 3년 갈 것이다.
그랬을 때 내년도에 얼마정도 인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료는 약25억원 정도 나갈 겁니다.
그러면 본 청사 공사비가 현재 건축비가 약 110억원 정도 잡혀 있는데, 본청사 공사비의 1/4이 임대료로 나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현재 북구청사를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 이 부분이 정말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북구청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하겠는가, 적어도 공사기본계획서를 작년 12월 달에 작성을 하도록 이렇게 방치하겠는가, 월 5,000만원의 임대료가 그냥 나가는데 이것은 광역시가 되어 북구청 개청 이후에 적어도 8월경부터는 막대한 임대료가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미 본 청사 위치는 그 당시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기본계획서 작성이 그때부터 실시가 되었으면 어차피 공사준비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기본 설계라든지 실시설계가 거의 3,4개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기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입찰방법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가정복지과에서 취로구조사업에 약 500명 정도 하면서 예산이 900만원 정도 잡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울산시가 공사를 여러 가지 지방업체하고 중앙의 대형건설업체 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무리 없이 한 공사도 있을 것이고, 또는 많은 울산시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부실공사를 한 것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떤 형태이든 간에 가급적이면 지방업체가 이 공사에 참여하도록 최대한 문호를 넓히면서 단지 책임성을 엄격하게 묻고, 행정이 편의주의 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의 도움과 건실한 시공, 두 개를 맞춰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역업체를 불신할 때 과연 지역업체는 다른 시ㆍ도에 가서 공사수주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주차난도 그렇고 북구가 남구에 와 있는 지형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이 노정이 되고 있는데, 내일까지 현재 법상 기한을 봤을 때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입찰방법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입찰방법은 현재 일괄입찰방식 그대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집행 기본계획서 작성이 왜 이렇게 작년 12월부터 작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두환
답변에 앞서서 진한걸 의원님이 월별 5,000만원 가까운 돈이 지출된다고 하셨는데, 5억1,780만원에 대한 사글세를 계산해서 나누기를 했을 때 이 돈이고, 이것을 금리이자까지 계산을 하면 800만원정도 더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약 5,500만원 정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저희가 대형공사는 일단 입찰방법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받으려고 하면 기본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입찰방법 심의를 받기 전까지 저희들이 우리 구청을 하루라도 빨리 건축이 완료되도록 하려고 하면 우선 부지확보를 해야 되는데, 최초에 부지확보 때도 과연 이 부지가 어찌 잘못해서 수용까지 가지는 않을까 처음에는 사실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 뒤에 감정할 때부터 그런 사태가 안 오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50억원 작년의 예산 가지고는 우리가 보상 통지한 부분은 100% 완료를 했는데 부지가 그동안에 확보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는 행정적인 절차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법상 보면, 우리가 처음 계획 잡을 때만해도 우리 시ㆍ도 단위에 있는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다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도 지방기술심의위원회는 도 단위에 있었지마는 광역시가 되었으니까 우리 광역시도 지방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은 받을 수 있겠지마는, 그때만 해도 법이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매년 1월15일까지 해서 매년 2월20일까지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입찰방식을 결정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흘러 들어가는데 6개월 동안은 부지 사는 것이 첫째이고, 다른 행정적인 절차는 그 안에 다른 것을 한다고 해도 특별히 일정이 당겨지는 작업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나중에 낙찰자가 결정되어서 공사를 할 적에, 그 다음에 설계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할 적에, 또 입찰안내서를 작성을 할 적에 참고가 될만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12월달에 갔다 왔고 입찰안내서를 작성하다가 또 보완할 것이 있어서 지금 몇 사람이 현재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일을 빨리 챙기지 않아서 공사가 늦어 진다 이런 점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병우 의원
국장님, 제가 안을 하나 제의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늦춘 것은 없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렇겠지요,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다같이 관심을 가지는 의미에서 북구청사추진위원장을 아마 총무과장이 회의를 주관해서 하는데, 이것을 총무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월 2회 정도의 상황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결과보고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업무협의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의장 윤두환
월 2회 정도로 북구청사에 관한 업무협의를 총무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조례상은 아닙니다마는 전문위원님, 임의라도 이렇게 할 수 있지요?
전문위원 백용한
의회에 의원 건의사항으로 건의를 해서 하면 됩니다.
부의장 윤두환
예,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병태
그 다음에 일괄입찰로 갈 것이냐 기타공사로 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에서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난해까지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다가 금년 2월2일날 ‘입찰방식 결정하는 것까지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 올라올 필요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지방기술심의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단 저희들의 요구는 일괄입찰방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기타방법으로 요구를 했으면 자기네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일괄입찰방식 쪽으로 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마는 일괄입찰로 요구를 하면 그것은 당연히 일괄입찰로 내려옵니다. 원칙이기 때문에…
부의장 윤두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입찰로 우리가 애당초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일괄입찰로 내려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 그렇지 않아도 입찰방식은 우리 구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100억원 이상 공사니까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의원님들이 법적인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반문은 사실은 힘듭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이 부분은 근본원인은 다른데 있는 겁니다. 일단 이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지금까지 대충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서두는 빼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북구설치준비단에 계신 분들이 한분도 없기 때문에 그때 상황은 모르니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하고 심완구시장하고의 이야기는 적어도 97년도에 효문동에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하고, 98년도 상반기에는 착공을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전에 북구청사 착공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시장이 약속한 것이 다 지금까지 잘 된 것이 없어요.
이번에 이 일정표를 봤을 때는 아주 무시해 버리고 북구청에는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마는 상당히 느슨합니다. 주민들이 어떤 면에서 행정기관에 배신당한 그런 기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여기 와서 주차난이 어려울 것이다, 민원을 보는데 불 편할 것이다, 버스노선도 그렇다, 또 이것보다도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야 될 것이다, 농소로 강동으로 출장을 나가면 하루 종일 걸릴 것이다, 이 예산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부구청장 이야기는 그때 그 말이 맞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 상태로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인사이동이 없다고 보고,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이 이 자리에 계시면서 구청사를 이렇게 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언제쯤 준공이 될 것이다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진의원님 이야기 하신 내용 중에 집세가 사글세인데 앞으로 기간이 늦어지면 상당히 후회를 하고, 또 구민들로부터 의원들도 질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사 하나 안 짓고 초대의원들은 뭐했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만 남게 되는데, 이 문제를 만약에 지방공제회에서 빌려서 건물짓는 이자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낸 시장답변서에 의하면 시에서 전부 부담하겠다고 했지마는 이것도 한 번 더 검증을 해봐야 되겠고, 여기에 사글세 내는 이자하고 공제회에서 빌려서 짓는 이자하고 공제회에서 50억원 빌려서 이자가 약 9억원이 나가는데, 이것만해도 충분히 양정동에 임시 가건물청사를 짓고도 남는 경우가 옵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의원들이나 그때 당시 있었던 공무원들은 뭐했느냐는 질타를 받는데, 짓고 난 뒤에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금년 4월 이후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은 다소 편할지 모릅니다. 울산에 집이 있고 하니까 출퇴근이 편할지 모르겠지만, 구민들이 불편하고 구민들이 원하는 일이 이런 식으로 늦어지니까 이것은 가정집 짓는 계획서도 아니고, 1월10일날 광역시에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집행 기본계획서를 제출했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예, 했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것이 내려오면 2월20일날, 내일입니다. 내일 북구청에서는 그 계획서를 조달청에다가 요청하도록 일지에 나와 있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그것은 입찰방법을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주는 기한이…
이상원 의원
입찰방식을 결정해 달라는 것을 북구에서 조달청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유병태
시에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2월2일자로 지방기술심의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원 의원
그러면 입찰 주요 추진일정 3번에 입찰방법 결정을 울산광역시에서 북구로 넘겨줘야 되는데, 건축심의위원회가 안 열려지고 있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지방기술심의위원회가 아직 안 열렸습니다.
이상원 의원
오늘 회의를 해서 요청한 것을 적어도 내일까지 법상기한인데, 이런 것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가정집 짓는 것 보다 더 허술해요.
총무과장 유병태
심의요청은 지난 12월달에 건설교통부 기준과에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심의위원회에 올리겠다 요구를 하니까 이것을 심의할 단계가 되면 내년도 들어서 하는데, 그때는 이미 그전에 법을 고쳐서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것이다, 그때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라, 그래서 1월10일날 이미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광역시에 빨리 심의를 해주려고 지방 기술심의위원회의 관장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려서 2월20일 내일이 아니고 1월10일날 이미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부지 14억6,000만원 예산이 모자라고, 나머지 건축비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일단 결정만 되면 돈은 바로 들어온다고 했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착공을 하면 50%내려옵니다.
이상원 의원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14억원도 확보된다고 했을 때, 착공해서 설계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 대충 준공을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지금 예산만 제대로 확보가 되다고 하면은 99년도 1월 달에 착공을 하고, 착공을 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다시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하는 부분입니다. 착공을 해서 건축기간을 2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말에 가서는 건축이 완공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병우 의원
당초에 염포동에 가건물을 지으면은 25억원에서 30억원 정도 들여서 2년만하면 원청사를 마친다고 해서 집 세주는 부분이 12억원이니까 시세를 15억원 내지 20억원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곳으로 들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 됐잖아요.
부의장 윤두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을 2년을 본다는데 2년 안에 공사가 다 안 됩니다. 공사기간을 그대로 치면 최소한도 2001년 이상 가야 됩니다. 아까 이상원의원님이 공사기간을 얼마정도 보느냐는 질문에 2000년 말까지 라고 했는데 최소한 3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체 계산을 대보면 97년 6월부터 여기에 임대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97년 6월, 98년 6월, 99년 6월, 2000년 6월, 2001년 6월 5년입니다. 5년이면 돈이 원금만 약 30억원이 나갑니다.
이자 포함할 것 같으면 돈이 40억원이 넘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면 정말 애당초에 우리가 이야기 했는 것 하고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했느냐하면, 조립식을 지을 때 24, 5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부대시설해서 30억원 정도라고 했는데, 그런데 임대를 했을 때는 약 13, 5억원 정도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2년반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1년 가까이 허송세월을 보낸 거예요.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예산만 확보 되면 ’99년1월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착공이 되었을 때 2000년 말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2001년인데, 이 예산도 시에서의 예산운용을 보면 힘듭니다.
올해 1,000억원 정도 예산이 구멍이 난다고 하는데 북구에 이런 예산운용 방식에서 구청 지으라고 돈 주겠습니까?
이것은 먼저 근본적으로 울산시장께서 엄연히 구민에 대한 약속이라든지, 시세 운영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시장이 일부분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돈이 25억원에서 30억원 안으로 들여서 조립식건물이지마는 그래도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호기를 버렸고, 또한 구민에게 한 약속을 저버린다는 이 부분은 울산광역시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시에서 순수하게 북구청에 땅을 보상한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보상비조로 나온 돈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현재 12억원 예산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부의장 윤두환
올해 추경에 얼마 준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14억6,000만원, 감정부분, 추가 매입 분은 해주겠다고 현재 실무진 까지는…
부의장 윤두환
14억6,000만원은 땅 매수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잔여지도 밑에 전 부분이 아니고 청사를 우선 앉힐 수 있는 자리 감정부분만…
부의장 윤두환
그러니까 전체 땅이 아니고 청사 앉을 부지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감정 안한 미수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4억6,000만원 외에 미수부분을 다 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그것이 27억2,100만원입니다.
부의장 윤두환
미감정 된 부분이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예.
부의장 윤두환
그러니까 내년에도 힘든 겁니다. 의원님들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현재 14억6,000만원이 내려오면, 그 부분만 사면 착공하는데는 남쪽으로 광장부분이 위로부터 사내려 왔으니까 건축착공 하는 데는 별지장이 없습니다.
부의장 윤두환
착공하는데 외상 착공입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지금 12억원이 있고, 착공하면 돈이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차입이 되기 때문에 청사정비기금이…
부의장 윤두환
지금 12억원이라는 것은 공사건축비이고 14억6,000만원은 감정한 잔여보상부지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예.
부의장 윤두환
그러니까 두 필지 미수 부분까지 다 한 이 부분에서, 그냥 뼈대만 올리는 것은 12억원 공사비가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아닙니다.
공사를 12억원 가지고 착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금액 가지고 착공을 하고 연차적으로 착공이 되면 의무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줘야 됩니다.
부의장 윤두환
그러니까 일괄방식이 20억원 생기면 20억원 넣고, 30억원 생기면 30억원 넣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12억원 이라는 것이 건축비로 내려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억원 이것만 가지고 건축공사는 입찰을 해서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예, 그렇습니다.
전체 공사를 다같이 해야 되니까 토목공사부터 시작이 되겠지요.
부의장 윤두환
공사비가 100억원이 나오든, 150억원이 나오든, 200억원이 나오든, 12억원 가지고 공사착공은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예.
부의장 윤두환
설계가 된다면 12억원 가지고 지금이라도 당장 공사 발주시켜서 공사가 바로 착공이 되지요?
용도계장 이차범
예, 계속공사를 해서 입찰을 해서…
부의장 윤두환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전년도부터 빨리 기술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추진했을 것 같으면 지금쯤 일괄입찰이 아니고 기타공사입찰을 한다고 하면, 지금 벌써 공사착공 되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리계장 김찬수
그것은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이야기입니다.
부지매입이 안된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부의장 윤두환
부지는 건축 들어갈 자리는 됐잖아요.
보충질문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이상원의원님 질의에는 답변이 다나와진 겁니까?
이상원 의원
답변이 나올 수도 없게끔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99년1월에 착공을 해서 2년 걸린다고 보고 2000년도 말에 준공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서 조금 늦어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현재 일괄입찰부분 이 문제는 현재 뒷전입니다. 여기서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유병태
정확한 공사기간은 입찰이 되어서 낙찰자가 나오면 우리가 기간을 줍니다.
현재로써는 우리가 99년도 말까지 기간을 줬는데 도저히 그 기간 안에 공사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에게 협의가 들어오면 최소한의 공사기간은 줘야 됩니다. 주게 되면 그 기간 내에 하는 것은 우리가 기타공사방법으로 하면은 그 기간 내에 못 맞추지마는, 일괄입찰로 가면은 자기들이 그 기간 내에는 틀림없이 맞춰집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도 기타 공사로 갔을 때는…
이병우 의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합시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2월16일날 기본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여기서 해서 제출을 한다고 해놓고, 쭉 공백기간이 되다가 1월22일날 추진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약 한 달간 뭐했습니까, 아무기록이 없는데, 이 기간에 가상해서 입찰안내서를 작성한다든가 그건 것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은 전혀없고 이 기간에는 뭐 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회의를 일지에는 중요한 사항만 기록…
이병우 의원
입찰 안내서를 왜 이제 와서 작성하느냐 이 말입니다.
12월16일에서 1월20일 사이에 주요기재사항이 없는데, 그때 했으면 날짜를 당길 수 있는데, 왜 입찰안내서 작성을 안했는지 하고, 시 지방기술심의위원회가 광역시 구성이 되었는데 우리 북구청사에 일괄입찰에 대한 심의를 언제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이것은 20일에서 21일 사이에 하겠다고 담당자는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것만 아니고 울산시 전체의 대형공사 7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의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4번 란에 입찰안내서가 들어 있어서 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입찰 안내서는 계약 요청 전에 입찰안내서를 첨부를 해서 올리기 때문에 작성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대형공사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한번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2일자로 그렇게 되었는데, 먼저 아까 회의록에 있는 것은 그때는 우리가 건설교통부에 올리기 위해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곧 법이 바껴서 이것을 심의할 때 되면 이미 지방기술심의위원회를 다시 넘겨줘야 되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리다가 1월10일날 시에서 전체 대형공사에 대한 입찰방법 심의요청을 해라는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1월10일날 요청을 했습니다.
(윤두환부의장, 김성보의장과 사회교대)
윤두환 의원
말씀 중에,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는 심의를 하는데, 우리 전체 공사비는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땅값은 빼고 100억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포함을 시킵니다.
윤두환 의원
건축비가 110억원이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예.
윤두환 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내체육관이 애당초에 발주할 때 96억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불어서 260억원, 300억원 넘어갔는데, 이것이 바로 중앙기술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광역에서 무조건 짓겠다는 의지만 있었다면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 안하고 전년도에 착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보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환 의원
우리가 전년도부터 보상심의에 들어갔는데, 전년도 몇 월 달부터 보상심의에 들어갔지요?
경리계장 김찬수
11월 달입니다.
윤두환 의원
두 필지가 미수가 돼서 올 1월 달에 마저…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2월 달입니다.
윤두환 의원
최종적으로 2월 중순경에 나머지 2개 필지를 다 찾아갔는데, 그럼 그전에는 전년도에 종결이 되었지요. 전년도에 돈을 다 찾아갔지요.
땅은 매수가 다 된 거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됐습니다. 두 필지 내놓고는…
윤두환 의원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우리가 땅이 어느 정도 사 지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만 있다면 어차피 앞으로 사들일 땅이니까 그때 우리가 기본설계 정도는 같이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리계장 김찬수
법상에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기본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미리 기본설계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형공사 입찰방법은 심의를 받고 난 뒤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두환 의원
100억원 이상일 때는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라는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10억원 정도 공사비를 계산하는데, 110억원이 들어갈지, 120억원이 들어갈지 그 이상이 들어갈지, 또 예를 들어서 자재 값이 내리면 그 이하가 될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물론 당초에 계획한 것 보다는 적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몇 배로 더 올라갔으면 갔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은 없는데, 지금 자꾸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왜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좀더 의지를 갖고 했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안됐겠느냐, 당초에 계산하기로는 담배인삼공사를 빌려서 우리가 했을 때는 약 십 몇 억원 정도만 할 것 같으면 충분하게 그 기간 내에 다 된다, 이런 쪽으로 계산을 했는데, 지금 어떤 행정착오가 있는지 저도 조목조목 다 빼야 되겠지마는 총무국에서 하는 답변대로 할 것 같으면 한 4, 5년 정도 늦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손실이 이자 포함해서 한 40억원 정도가 넘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잘못 됐는지, 우리 구에서 매수에서부터 공사착공까지 업무를 너무 원칙에 입각해서 하다 보니까 업무기간이 늦어져서 이런 손실을 입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광역시에서 예산을 안줘서 이렇게 된 부분인지,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규명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런 질문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광역에서 20일까지 기술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광역에서는 기술심의위원회를 언제쯤 합니까, 받으면 법상 며칠 내에 하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면 바로 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총무과장 유병태
3번 란에 입찰방법 결정하는 부분에 유인물이 잘못 됐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울산광역시 북구로 화살표가 바뀌어야 되는데, 3번 란에 기타 참고사항에 잘못 돼있어서 의원님께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12월 달에 중앙회로 올렸다가 중앙에서 지방기술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시에 1월10일날 이미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2월 달에 입찰방법 결정은 울산광역시에서 내일 아니면 모레 이틀 동안에, 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주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윤두환 의원
저쪽에서 검토를 다해서 내려주는 날짜네요, 북구에서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광역에서 내려주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예.
윤두환 의원
내려주면 구청에서는 입찰 안내서를 작성해서, 다음 할 일이 그렇게 내려오면…
총무과장 유병태
이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작성해서 계약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원 의원
계약요청은 며칠까지 할 겁니까?
경리계장 김찬수
이달 말까지 가능합니다.
윤두환 의원
구청에서 바로 조달청으로, 이것은 광역을 거치는 겁니까?
정석수 의원
이달 말까지 하면 안 되지, 선진지 견학 간 사람들이 언제 돌아옵니까?
그 사람들이 최소한 21일날 심의를 한다면 21일 이전에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일날 오지요, 오면은 기술검토 공고안은 조달청으로 같이 동봉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계약요청하고 난 이후에 별도로 또 올립니까?
경리계장 김찬수
공고안은 조달청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석수 의원
조달청에서 공고안을 작성해서 우리 구로 내려 보네 주네요?
경리계장 김찬수
조달청 관보에 게재하는 겁니다.
정석수 의원
기술검토 및 공고안 작성 이렇게 되니까 뭐가 뭔지 몰라서 그런데, 아까 내가 질문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달 말까지 계약요청을 하겠다하면 날짜를 왜 약 10여 일간을 허비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이나 타 지역 견학을 일찍 갔다면 이와 같은 일은 없을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까 내가 국장님하고 사석에서 21일이나 20일쯤은 안내서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국장님, 이 약속은 이행이 안 되겠네요.
그게 그렇게 한 열흘이나 걸립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시에서 기술심의위원회가 20일내지 21일에서 결정이 나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즉시 조달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수 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심각한데, 그런데 아까 우리가 계약요청을 받으면 조달청에서 바로 공고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기술검토를 해서 공고안을 작성해서 공고하기 까지의 기간은 대충 며칠로 봅니까?
진한걸 의원
공고기간이 40일입니다.
정석수 의원
공고기간은 40일인데, 즉 말하자면은 40일 동안을 공고했다가 나중에 현장 설명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현장 설명은 40일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석수 의원
하여튼 40일은 소요가 돼야 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기술검토 및 공고안을 작성해서 공고하기 까지의 기간은 대충 어느 정도로 봅니까?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알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법정 기한이 없습니까?
경리계장 김찬수
법정기한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한 10일정도 됩니다.
정석수 의원
그러면 그 기간 10일 밑에 공고해서 40일 이러면 약 두 달 가네요, 조달청에서 왔다 갔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공고가 되게 되면 신청마감일자, 입찰일자까지는 결정이 되고, 공고기간 40일하고 98년도 3월에서 4월, 5월 정도까지 기간을 많이 주느냐 하면은, 이 안에 응찰자들이 기본설계를 해서 같이 가져옵니다.
정석수 의원
입찰자가?
총무과장 유병태
예, 그 때문에 기간을 많이 줍니다. 기본설계를 해서 입찰서류를 내면은 그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항목별로 설계 점수를 매겨 가지고, 1위, 2위, 3위, 4위해서 설계 점수를 나열시켜서 조달청에 통보를 해줍니다. 해주면 조달청에서는 1위부터 4위까지를 잘라 가지고 실시설계를 다하면 돈이 많이 들고, 기본설계만 한다 해도 몇 억원이 드는데, 전체 참여 업체를 다 실시설계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 할 적격업체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1위에서 4위까지 한 업체만 실시설계를 해라하면, 실시설계 할 그 기간을 줘야 되겠지요, 그러면 실시설계 한 4개 업체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기술점수, 입찰가격 이런 것을 전부 산정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에 의해서 낙찰자가, 그때 가서 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정석수 의원
그러면 신청마감을 해서 입찰 볼 때까지는 기간을 며칠로 봅니까?
윤두환 의원
정석수의원님, 4번부터 며칠 며칠해서 올라가 봅시다.
정석수 의원
체크하고 있어요.
내가 왜 그러냐 하면 기술검토 공고안 작성 위에 5번에 계약 요청하는 날짜를 23일쯤으로 봤단 말입니다. 하루 여유를 두고 21일날 끝나니까…
윤두환 의원
2월23일날 그렇게 됩니까?
날짜를 한번 적어봅시다. 구청에서 조달청으로 올리는 날짜가 언제쯤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지금 입찰안내서를 유인물을 해야 됩니다. 유인물을 해가지고 한 100부정도, 그러니까 응찰공고를 하게 되면 응찰업체에서 와서 가져갈 수 있는 100부 정도를 해 줘야 됩니다.
유인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인물 하는데 한 2일정도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윤두환 의원
그래서 계약요청 날짜를 한번 잡아보세요. 대충 날짜를 감안해서…
총무과장 유병태
2월27일 내지 2월28일 2월말 돼야됩니다.
윤두환 의원
2월27일에서 28일 이렇게 해서 맞춰 나가봅시다. 그러면 올리면 조달청에서는 자기네들이 얼마나 갖고 있다 내려줍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공고안 작성해서 도착하면 10일 정도를 저희들이 보고, 그 다음에…
윤두환 의원
조달청에서 10일 정도 갖고 있다가 내려줍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아니요, 공고 일을…
윤두환 의원
조달청에서 3월10일 정도에 공고를 한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예.
윤두환 의원
공고하면은 며칠 정도 걸립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40일이 법정기한입니다.
정석수 의원
신청 마감을 4월20일까지 보내요, 그럼?
총무과장 유병태
그러면 한 5월10일정도…
정석수 의원
5월10일경에 입찰을 본다, 이 말이지요?
윤두환 의원
지금 5번안이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예.
윤두환 의원
5번안에서 40일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아니, 7번안…
윤두환 의원
5번안에서 7번안까지, 그러면은 우리 북구에 도착하면은?
총무과장 유병태
북구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가 되면 우리가 수시로 공고안도 팩스로 받고, 일정에 어떻게 잡혀 지는지를 파악을 합니다마는, 공고를 하게 되면 입찰 시까지의 기간이 40일, 공고를 해서 응찰자들이 기본설계를 해서 입찰 보는 날 까지가 40일, 그래서 10번에 보면 입찰이 ’98년5월로 돼 있습니다.
윤두환 의원
5월10일경에 입찰을 본다면 설계를 해 와서 입찰을 보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예, 기본설계를 해서…
윤두환 의원
그러면 40일 동안 입찰 볼 사람들은 설계를 해서, 5월10일 날 입찰 보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예.
정석수 의원
아까 좀 여유가 있다 하더니 상당히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는데 아주 명확하게…
윤두환 의원
그 다음 11번은, 요즘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하고 같이 합니다. 옛날에는 기본설계 따로 실시설계 따로 했는데, 지금 거의 울산시에서 발주하는 것도 약 99%가 거의 다 같이 합니다. 전부 동시에 같이 합니다.
이상원 의원
10번의 입찰하고 11번 기본설계 심의하고 바뀐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기본설계 심의도 안하고 입찰부터 봅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입찰을 5월10일경에 공고할 때, 5월10일 그 안에 입찰등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5월10일 날 기본설계에서 입찰서하고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조달청에서 심의위원회에 보내 가지고 기술심의를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1위, 2위 설계 점수를 항목별로 매겨서 토탈 해가지고 설계 점수로써 1위부터 쭉 나열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조달청으로 통보가 오면, 그 통보가 기본설계 심의해서 결과통보를 건교부에서 조달청까지 순위를 결정해서 해 주는데 까지를 약 두 달 내에 하는 것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건 7월초에 될 겁니다.
정석수 의원
입찰 안내서 작성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10여일 이라는 시간이, 약 일주일쯤 잡았죠. 4번 말입니다.
이상원 의원
광역시에서 구청으로 뭔가 내려와야 안내서를 작성하는 거지요?
정석수 의원
기술심의는 좋다하면 끝나니까 그걸 받아서 작성하고 할 이유는 없어요, 시간만 맞춰주면 되니까, 계장님, 답변 잘하더니 어디 갔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입찰방법 결정하고 병행해서 안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수 의원
안내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28일경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유인물을 해서 조달청에 올려줘야 됩니다. 응찰자들이 가져가서 입찰 안내서를 보고 응찰할 수 있도록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줘야 됩니다.
정석수 의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대충 초안도 다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에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린다면 뒤에 넘어갈수록 한정된 시간 90일 잡고 30일 잡고 이런 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기간들이 포함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일정표의 시간은 충분하게 여유가 있다는 얘기를 해 줬습니다. 했는데 내가 볼 적에는 이제 한번 따져보니까 상당히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간 신경 쓰고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이 시간을 맞추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11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설계 심의를 요청을 해서 결과 통보를 받는데 까지 이런 부분하고, 적격심사 서류접수해서 적격자 선정하는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정석수 의원
거기에서 단축 할 수 있다.
그러면 실시설계 하는데 90일 했는데, 과연 실시설계가 90일 동안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기본설계가 한 업체이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가능할 겁니다.
윤두환 의원
기본설계든 실시설계든, 이 설계 부분은 우리 구에서 우리 집을 짓는데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설계에 대한 심의를 한다든지, 설계변경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건교부 건설기준과에서 기본설계해서 기본설계 심의결과 통보해 주면은 건교부에서 조달청으로 가고 자기네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건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3월10일 공고에서부터 5월10일 기본설계 제출 때까지 아무리 적어도 두번 이상은 우리 의회하고, 특히나 지금 이 건물은 우리 자치구이지마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 가서도 보고를 별도로 하든지, 안 그러면 시장님을 우리 구에 모셔서 보고하는 자리에서 시간이 없으면 같이 의견을 나누든지 간에, 두 번 이상은 설계업체에서 와서 보고하는 자리가 만들어 집니다.
그 안에 우리는 북구청사설립준비위원회, 민간인이나 교수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자문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윤두환 의원
또 틀리는데요. 우리가 계약요청(5번) 까지는 설계가 안 나오는 겁니다.
5번까지는 설계가 안나오는 것이고, 조달청에서 우리가 계산하기를 3월10일쯤 공고가 안 되겠느냐, 그러면 조달청에서 울산광역시구청을 지으니까 입찰볼 사람은 입찰 보시오 라고 거기에서 공고를 합니다. 이것이 40일입니다.
그럼 물품이 납품되는 것은 뒤에 10번 란에 5월10일인데, 5월10일전에 98년 4월 해놨는데 9번에 4월이 아닙니다. 입찰참가 신청마감이 아니고…
총무과장 유병태
마감은 입찰 전에…
윤두환 의원
4월20일 하면 되네요?
총무과장 유병태
입찰참가 신청마감은 입찰 전에만 어느 날짜를 잡아서 공고만 하면 그대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윤두환 의원
5번에서 40일을 기준으로 하면은 입찰참가 신청마감이 4월20일이 되는 거네요, 이대로 40일 하면은 안 그렇습니까, 3월10일, 4월10일, 4월20일 그럼 40일 아닙니까, 그러면 9번이 98년4월, 올해 4월20일 날에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설계도면이 납품이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아닙니다. 내가 입찰을 보겠다하는 신청마감입니다.
윤두환 의원
그러니까 신청마감이지요, 그런데 설계사가 나와야지 신청, 설계사가 그때까지도 안나오고 내가 입찰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때까지 설계가 아직 안나왔지요, 신청마감이 20일 날 해서 몇 개 업체가 들어오면 입찰을 5월10일 날 정도에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설계도면에 의한 입찰이 아니고…
총무과장 유병태
기본설계서를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윤두환 의원
아직 기본설계는 안했는데요?
총무과장 유병태
이 입찰 때 기본설계가 들어옵니다.
윤두환 의원
방금 5번에서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하면은 3월10일 날 계약을 합니다, 라고 공고를 하면은 40일간 한다고 안했습니까, 그럼 그것이 4월20일 날까지입니다. 9번까지입니다. 그럼 4월20일까지 입찰신청만 하는 거예요. 우리 입찰을 하겠다 하는 것, 설계가 아니고…
정석수 의원
그때 기본설계가 안 들어오면 11번 기본설계 심의가 안 되지…
윤두환 의원
그러면은 9번 입찰신청 마감에서 8번 현장 설명하고 이럴 때, 기본설계를 자기네들이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유병태
지금 3월10일에 공고가 되면 이때부터 벌써 자기네들이 생각 있는 사람은 실시설계를 합니다.
윤두환 의원
실시설계를 안 한다 해서 내가 다시 질문을 했거든…
총무과장 유병태
실시설계를 해들어 가는데…
윤두환 의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3월10일부터 공고를 하면은 기본설계는 자기네들이 해서 전체 면적은 몇 평에 어느 정도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기본설계를 가져오라고 하면은 40일간 설계를 해서 가져온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예.
윤두환 의원
아까 그렇게 물으니까 아니다 해서, 그것이 9번 4월20일까지 가져온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아닙니다. 입찰마감 때는 안 가져오고 5월10일 정도…
윤두환 의원
그럼 이때는 신청만하고, 5월10일 날 입찰할 때 가져온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유병태
예.
윤두환 의원
이때 기본설계를 갖고 온다는…
총무과장 유병태
그러니까 3월10일에서 5월10일까지, 이 기간 안에 우리한테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최소한 두 번 이상은 생깁니다.
윤두환 의원
5월10일정도 입찰할 때 가져오면 5월10일은 입찰 날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4개 업체가 왔든, 5개 업체가 왔든, 5월10일전에 10번하고 9번 사이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돼야 안 됩니까.
그 이후에 되는 겁니까, 그러면 5개 업체가 왔다면 5개 업체 중에서 조달청에서 A, B, C, D, E가 있다면 A업체가 선정이 됐다, 되고 난후에 그 입찰모델을 보고 이렇게 고쳐주시오, 저렇게 고쳐주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까, 뭡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실시설계 전까지는 최소한 기본설계 때 한두 번이지만 실시설계를 하면은 완전히 설계대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설계는 실시설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요구를 해서 설계가 변경이 되겠지마는, 실시설계는 완전히 완벽하게 해서 설계대로 해야 되니까 그 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다 커버를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윤두환 의원
과장님, 다시 한번 보세요. 9번 입찰참가 신청마감이 20일입니다. 과장님이 방금 뭐라고 답변했나 하면은 20일날 입찰참가 신청마감인데 이때 실시설계 도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신청서만 마감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월10일경에 기본설계를 가져와서 입찰을 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예.
윤두환 의원
입찰을 본다면 A, B, C, D, E 여러 개 있다면 그 중에서 누구 제품을 가져와서 입찰단가를 정해서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누가 결정이 될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다른 입찰은 입찰 보면 그 날짜에 낙찰자가 결정이 되는데…
윤두환 의원
결정이 되면…
총무과장 유병태
이것은 결정이 안 됩니다.
윤두환 의원
뭐가요?
총무과장 유병태
등기로 가는 이 입찰은 결정이 안 됩니다. 이때는…
윤두환 의원
그럼 5월10일날 이 입찰은 무슨 입찰입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5월10일날 기본설계를 가지고 입찰이 들어오면 그 입찰서를 가지고 기술심의위원회에 보냅니다.
기술심의위원회에 보내면 기술심의위원회에서 1위부터 설계점수를 쭉 매겨서 통보가 옵니다.
윤두환 의원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해를 좀 도와가면서 합시다. 그러면 5월10일 날 입찰을 가져오면 이것을 건교부 건설기준과에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네요, 그 설계를?
총무과장 유병태
예.
윤두환 의원
10일까지 입찰해서 가져오면 입찰이라고 해놨지만 입찰 보는 날짜는 아니다 그렇지요?
5월10일 날이 입찰은 아니고, 설계를 가지고 들어오네요, 11번에 기본설계 심의를 해서 입찰 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번은 입찰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어쨌거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낙찰자가 되니까, 이때가 입찰이라고 볼 수 있지요.
윤두환 의원
10번 항이 입찰이라고 볼 것 같으면, 기본설계가 확정이 돼버리는데, 입찰이 돼버리면 한 업체가 선정이 돼버리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가 자기네들이 구상한 게 있으니까 기본평수는 맞춰 오겠지마는 모델 자체는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가 틀립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예.
윤두환 의원
그러니까 10일 날 한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그 모델도 선정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입찰이 된다면은?
총무과장 유병태
그러니까 입찰이 10일날 되면 우리가 10월10일하는데 이것은 입찰공고를 해야 확실한 날짜가 정해지지마는, 우리가 추정적으로 10일 날 되면 무엇이 들어오느냐, 입찰하고자 하는 업체, 입찰참가 신청한 업체에서 40일 동안 기본설계를 만들어서, 이 날짜가 기본설계를 가지고 들어오는 날짜입니다.
기본설계를 가지고 들어오면 그 설계를 조달청에서 건교부로 보내 가지고,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기본설계를 가지고 심의를 해서 우수 4개 업체만 실시설계를 시킨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 4개 업체 중에서 심의를 해서 그때는 입찰가격도 관여를 합니다마는…
윤두환 의원
그럼 10번이 입찰은 아니지요, 4개 업체를 선정을 합니까, 1개 업체를 선정을 해야지 4개 업체를 선정할 것이 아니고, 만약에 입찰이라고 그러면은…
총무과장 유병태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로 1개 업체를 선정을 해도 되는데, 아직까지 기본설계이지 실시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적격업체라 해서 1위에서 4위까지를…
윤두환 의원
기본설계가 응시가 돼서 합격이 되면 그 사람에 한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따로 했을 때…
총무과장 유병태
그 합격자를 네 사람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원 의원
과장님 그 네 사람을 11번하고 12번하고 연계를 하셔가지고, 5월10일날 서류를 다 받아가지고 7월 달 사이에 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예.
윤두환 의원
저가 묻는 핵심은, 입찰이 되면 우리가 들어갈 주인인데, 우리가 건축에 대한 조감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청과 구청장이 가서 심의위원회에 참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쪽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지금 16번에 보면 실시설계심의를 11월 달에 하는데, 이전까지 실시설계 기간을 90일하고, 이 앞에 기본설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공고에서부터 입찰 때까지니까, 이 기간 안에 자기네들이 집주인인 우리 북구에 와서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 올릴 서류를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슬라이드도 만들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보고회를 가지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해서, 거기에서 전부 우리 뜻이 담겨진 내용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갑니다.
의장 김성보
과장님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는데 10번 란에 입찰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본설계가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중에 할 수 있는 기간이 5월10일까지 예비선정 되는 사람이 네 사람을 선정시켜서, 이것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올려 주면은 거기에서 검토하는 사항에서 기본설계를 다시 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11번, 12번에 나오는데 심의통보를 하네요?
총무과장 유병태
10일 날 들어온 일괄입찰에서는 10번 ’98년5월, 우리가 잡은 날짜가 10일정도 되는데 입찰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앞에서 7번란 공고 할 적에 공고 문안에 입찰일시해서 나와집니다.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표기한다면 기본설계 접수하면은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의장 김성보
15번 란에 실시설계 해서 기타 참고사항에 실시설계 적격업체(4개 업체)라고 돼 있는데, 위에 하고 연결되네요?
총무과장 유병태
예.
의장 김성보
연결되다 보니까 이 중에서 한 사람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심의해서 4개 업체들이 갖고 오는 것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기본설계를 다시 심의해서 받아보고, 적격하다 싶으면 4개 업체를 실제 16번 란에 실시설계 심의를 하네요?
윤두환 의원
그럼 10번이 입찰이 아니고 응찰 아닙니까?
의장 김성보
이것은 내가 볼 적에 입찰이 아니고, 사전에 응찰하는 것이지, 여러 업체 중에서 4개 업체만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그런데 입찰공고에 보면은 입찰일시 해서 날짜를 줍니다. 우리가 알아듣게 얘기하면은 이때는 기본 설계를 접수시키는 날, 응찰해도 뜻은 통합니다. 그런데 공고할 적에…
윤두환 의원
자꾸 헷갈리는 것이 거기에서 가져오면 우리가 심의할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은 구청장님이 들어가시든지 국장님이 들어가시든지 간에 우리가 살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정할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다 열거를 하려면 한정이 없고요.
그 부분은 어느 기간 잡아서 넣으면 되는데, 우리가 실시설계 기간을 90일 줍니다.
그 안에 실시설계를 하는 업체에서는 여러 번 우리한테 와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적격업체가 하나로 결정이 되면 앞의 기본설계를 심의할 때는 순수하게 기술검토만 해서 순위를 정했습니다. 그 대신 실시설계를 심의할 때는 입찰가격도 일부분 낙찰자 결정에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윤두환 의원
이 부분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나는 도저히 헷갈려서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항이 몇 번 항이 되는지, 국장님에게 한달에 두 번 정도 청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자고 했는데, 국장님 그렇게 할 거지요?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예.
윤두환 의원
그러면은 다음에 자료가 더 세세하게 나올 수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그러면 다음 회의 때 추진 흐름을 현재 큰 것만 잡았는데, 세밀 한 것까지…
윤두환 의원
한 달에 두 번하니까 3월초에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정확한 날짜는 조달청하고 협의가 되면 공고일을, 계약요청 서류를 2월말에 가져가면 바로 조달청하고 협의가 들어갈 겁니다. 이때 공고는 며칠 안으로 해라, 그 다음에 공고가 되면 뒤에 일정들은 신청마감, 입찰까지는 날짜가 확정이 됩니다.
윤두환 의원
예를 들어서 10번 란에 5월10일 날 기본설계 입찰이든 응찰이든, 이 부분에 그날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충 그 정도 일자 쯤에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윤두환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구청에서 이 내용 자체를 21개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자체를 보면, 우리 구에 자기네들이 와서 슬라이드를 튼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설명할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넣어 가지고 다음 심의 때는 그 부분에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더 할 것 없고,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빼보고 광역에서 돈을 안줘서 늦었다든지 안 그러면 북구에서 의지 부족으로 해서 이렇게 늦었다든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놓기는 해놔야 됩니다.
시장께서 공약한 사항을 몇 년씩 연기가 된다면 지탄받을 부분은 지탄받아야 되고, 잘한 부분은 칭찬 받아야 됩니다.
도대체 이렇게 해서는 12월 달이 날짜까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대충 이정도 하고 더 세세한 것은 다음에 하겠다는 말입니다. 더 세세하게 해줄 수 있지요,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도 이걸 가지고 내 나름대로 빼 보겠어요, 일괄입찰이 아니고 타 입찰 했을 때는 얼마나 더 단축되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할 것 없이, 염포동 관계에 조례안이 올라오면 그때 하느냐, 안 그러면은 3월 달 첫 주 월요일에 업무보고를 다시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의회에서도 월 2회 잡혀져 있으니까, 3월 달 첫째 주 월요일 날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 식으로 하면 과에 필요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정식으로 안하고 간담회 식으로 받도록…
윤두환 의원
그러면 의장님, 보고하고 협의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 26일, 27일, 28일 이 사이에 염포동 때문에 회의를 해야 되니까, 이 업무보고를 다시 자료를 더 보완해서 보고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의장 김성보
그 기간에 집행부에서 이 안을 가지고 북구청사건립관계추진현황을 가지고 다음 조례안이 올라올 때, 같이 업무보고가 되겠습니까?
윤두환 의원
다른 건 없고 이 내용 자체만 보완하면 안 됩니까?
의장 김성보
좀 더 기술적인 면을 물어보고 날짜도 최대한 단축시키는 입장에서…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최단 시일 내에 촉구해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는 날짜가 안 나오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받아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안 있겠느냐, 저희들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의장 김성보
그러니까 오늘부터 10일간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조달청하고 기술적인관계 문제를 검토를 해보시고, 26일, 27일, 28일 사이에 조례안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 업무보고를 다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다시 업무보고를 드리는 내용이 별도로 뚜렷한, 이것 외에 다른 보고사항이 나올 건 없습니다. 단지 추진일정을 굵직한 것만 해 놨는데, 더 세부적으로 내는 방안 밖에 없는데, 이달 말에 서류를 가지고 조달청으로 실무자를 올려 보낼 겁니다.
거기 가서 접수를 시키고 조달청 직원하고 일정을 짜가지고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면은 3월초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더 상세하게 보고드릴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의장 김성보
3월1일은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3월1일은 안됩니다.
윤두환 의원
그러면 3월초에 회기를 하루 잡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지금 염포동 편입 때문에 추경이 당연히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초에 빨리 잡아줘야…
윤두환 의원
25일까지 현 정부 임기 아닙니까, 그때까지 대통령 결재가 날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6, 27, 28일 이중에 임시회를 다시 할 거거든요.
조례안 3개하고, 염포동 북구로 편입되는 문제하고, 그때 다시 날짜를 받아서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그 때면 좀 더 알맹이 있는 보고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윤두환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정도 더 연기할 수도 있고…
의장 김성보
본청 회의하고 안 겹치게 날짜를 우리 의회에서 맞추면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조달청에 갔다 내려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보고가 가능하도록 일정을 잡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그렇게 합시다.
의장 김성보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청사건립관계 입찰방식결정에 따른 업무보고를 끝으로 ’98년도 울산광역시북구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7일 동안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청취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의원
김성보 윤두환 정석수 한성두 이상원 이병우 진한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용한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보건소장 박혜경 총무과장 유병태
참고인
용도계장 이차범 경리계장 김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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