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단에서 어느 정도 심도 있게 건축을 하려면 어떠어떠한 행위들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북구가 생기면서 제가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질타하시는 그런 부분에 제가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지금 저도 사실 1년에 5억6,900만원이라는 돈이 고스란히 쓰러지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아깝습니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한달이라도 빨리 북구청사를 지어서 이사를 가야 직원들이 업무보기 위해 나가는 세를 없앨 수 있다. 만약에 제가 일을 잘 안 챙겨서 이 기간이 늦어졌을 때는 나는 비난을 받는다, 이런 각오 하에서 제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100억원 이상 공사는 중앙기술심의위원회든지 지방기술심의위원회든지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받으면 이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100억원 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이니까 대형공사라고 정의가 되고, 그러면 대형공사는 원칙이 대안입찰, 일괄입찰, 실시설계시공입찰 세 가지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 외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기타공사방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입찰방식 심의를 요구할 적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으로 가지 아니하면 아니 될 사유를 명기해 줘야 됩니다. 해주면 심의위원회에서 기타공사로 승인을 해주는데 저희들도 구정조정위원회 때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업체 참여의 길이 좁아지는 이 문제를 가지고도 심도 있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기타 공사로 갔을 때 이것은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전국입찰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기타공사로 갔다고 하면 울산으로 묶어 달라고 지역업체들의 압력이 무조건 들어올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묶어 줄려고 해도 법상 울산지역 하다 못해 경남, 울산을 합하더라도 공사입찰을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전국 입찰이 되는데, 만약에 전국입찰을 해서 입찰공고를 하면 울산에 제가 알기로는 한개 업체 아니면 두개 업체가 입찰참가를 할겁니다.
과연 낙찰자 결정 때까지 지역업체가 낙찰이 될 확률이 만약에 50% 이상만 되어도 충분히 기타공사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볼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은 보완을 하더라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2,3개 업체가 참여를 하더라도 낙찰될 확률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방법은 일괄입찰로 일단은 요구를 해 놨고, 그 다음에 왜 지금쯤 공사가 벌써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러느냐에 대해서는, 추진일정을 보면 기간을 현재로써는 어느 정도 갭을 줘서 잡았습니다.
아주 빡빡하게 안 잡았습니다.
제일 먼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집행기본계획서는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작성해서 작년 12월 달에 이미 한번 올렸습니다.
올렸을 적에 그것이 건설교통부 기준과에서 이제까지는 심의를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아마 곧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것을 심의할 당시가 되면 시ㆍ도 단위 지방기술심의위원회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올리지 말고 그때 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다가 시에는 지방기술심의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라, 우리가 기술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12월 달에 한번 올렸는데 다시 요청을 한 것이 1월10일 날 되어 있는데, 사실은 12월 달에 1차로 한번 올렸는데 시 건설과에서 우리 것만 아니고, 우리 시 전체의 다른 구에도 대형공사가 있으면 입찰방법을 해줘야 되니까 그 공문을 내려서 다시 넣어 준 것이 1월10일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수되는 행정행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염두해 두어서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그때 그렇게까지 빠른 시일 안에 착공이 된다는 그 말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입찰방법이 2월 중에 시의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그 다음에 입찰안내서를 작성을 합니다.
입찰안내서도 기본계획부터 용역을 줘서 하면 그 용역사에서 입찰안내서도 작성을 해주고 모든 걸 다해 주는데, 12월 달에 경리 계장팀들이 견학을 갔을 때 보니까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하는데도 있고, 용역을 안줬으면서도 입찰안내서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했던데, 저희들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입찰안내서도 우리 직원들이 작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현재 입찰안내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가 있는 몇 사람은 파트별로 입찰안내서를 작성하는데 참고자료를 얻기 위해서 지금 출장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안내서가 작성이 되면 바로 계약요청을 하는데 기타공사방법으로 하더라도 설계공모를 하면, 여기서 뒤에 보면 일정이 다 있는데 200억원 공사 설계를 하려면 그만한 기간이 주어져야 되고, 또 공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공고기간이 나와야 되고, 이런저런 것을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행위의 흐름별로 일정을 잡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업무를 하다보면 조금은 당겨질 수도 있고 오히려 여기에서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제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최대한 업무를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안 되니까 답답하신데, 그것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또 일이라는 것이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설계해 가지고 밀어버리고 건축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