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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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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본회의 (임시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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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8년 02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부의된 안건

1.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구청장 제출)
10시33분 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0시33분
안건
1.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옥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98년도 건축과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건축과장 유병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건축과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98주요업무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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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ㆍ오피스텔현황 및 향후관리계획
(구청장 제출)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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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보
유병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당 위원회에서 지난 연말에 강동 일원의 오피스텔을 행정 쪽에서 전수검사를 해서 불법 구조변경을 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을 해서 보고를 요청했었습니다.
오늘 오피스텔현황 내역을 봤을 때, 실제 이미 오피스텔이 완공되었거나 또는 분양 중에 있는 오피스텔현황을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약 30%정도 분양이 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주거 여부가 파악되어 있는 것이 4세대 전부 포함해서 10세대 정도 되는데, 만약에 오피스텔에 들어가 있는 소유자의 부재중으로 문이 잠겨 있으면 행정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인지 방안이 있다면 이 부분을 법원 쪽에서 우리가 내부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지금 관리상에는 문이 잠겨 있을 때, 저희들이 행정요청을 해서 자기들이 응해 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써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무슨 사건이 발생하고 하면 수사권이 발동되어서 압수수색영장이나 이런 것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아서 강제적으로 해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행 건축내부 구조를 보기 위해서는 소유주가 문을 닫아 놓으면 대응할 수 있는 방도가 전혀 없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예, 지금 현행 관련법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만약에 오피스텔이 본래의 목적대로 오피스텔이 아니고,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지의 파악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이네요.
행정에서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내 줄 수는 있을지언정 내부구조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는 것은 현행 법체계가 문제가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내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검사를 내주고 했는데, 본래의 건축허가, 준공검사 대로 내부구조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그러면…
건축과장 유병옥
가령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상가를 자기가 매입을 해가지고 잡아났을 때 밖에서 봐서 불법이라는 확인이 되면, 저희들 법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한데 내용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사가지고 주거용으로 안 쓰고 놔놓거나, 상가를 사서 상가로 안 쓰고 놔놓는다고 해도 불법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진한걸 의원
확인이라는 것이 사실 오픈하지 아니하고는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강동에 소재해 있는 오피스텔은 여름철에는 거의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이용시기에 집중적으로 일자를 잡아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오피스텔이 강원도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본래의 기능대로 오피스텔 기능을 하지 않고, 사실상 주말이나 연휴 때만 사용하는 별장의 기능을 한다고 해서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를 해서 중과세를 하니까 오피스텔 소유주가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 했습니다만 결국 소유주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에서 상시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나 또는 휴가기간에만 사용한다는 것은 사치성 재산으로 판단한 행정이 올바르다는 쪽으로 판결도 나와 있고 해서, 본 의원은 이런 부분들이 나라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회적 위화감도 없잖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애초에 강동이라는 해안 지역에다가 오피스텔이라는 명칭 하에 그런 건물이 허가가 나고 그것이 지어졌다는 자체가 벌써 모순을 안고 들어 갔는데, 이 부분은 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정상적으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촉구도 했고, 이 부분이 더 이상 행정 쪽에서 이상의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다른 대책을 수립해서 오피스텔의 사실 여부를 밝혀야할 줄로 압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당 위원회에서 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이고 중앙의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발동을 하든, 오피스텔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법의규정 내에 준수되고 있는 것인가, 안되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도록 의장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의원
오피스텔에 현장조사를 야간에 두 분, 주간에 아홉 분이 나가 보니까 문이 잠겨 있어서 그 안에 오피스 시설이 되어 있는지,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없어서 현행법으로써는 도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이것은 오피스텔을 빙자한 별장입니다.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안 되면서 별장을 하나 가지게 됩니다.
오피스텔 허가는 전부 업무시설입니다. 그러면 사무실 기능을 해야 되는데 문을 안열어 주니까 모르겠다, 이것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업무시설로 허가 난 건물이 문이 늘 잠겨 있는데 그것이 무슨 업무 시설입니까?
그리고 전체 명단이 나와 있는데 몇 세대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분양이 다 되었어요.
그러면 분양을 파악해서 각 세대별로 일제히 공문을 통보해서,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제 점검을 해야 되니까 나와서 대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공문을 내지는 않았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토록 분양자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총 186세대 중에 79세대입니다.
용도대로 사용토록 홍보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상원 의원
여기서 세수가 구세가 되든지, 시세가 되든지, 국세가 되든지 세수가 잘못 포착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찾아 내기도 해야 되고, 또 징수도 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건물자체도 우리가 감사실에다 이야기 했어요.
건축과 하고 지방세과 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1월말까지 전세대 별로 조사를 해서 이번 회의때는 보고 하도록 했어요. 겨우 오피스텔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니까 주소를 보고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시오 하는 정도의 안내문 정도를 보냈다는 것은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안되면 방법이 있어요. 법원에다가 정식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이 오피스텔이 당초 계획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도저히 문이 안 열린다고 하면 그 쪽에서 집달관을 보내줍니다.
큰 비용도 안드는데 집달관이 나가면 법상에 반드시 문을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해 봤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상원 의원
법에 그런 것이 되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아니면 이번 회기 동안에 의원들이 결의를 해 가지고 감사원하고 국세청에 정식으로 통보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건축은 시방서대로 건축이 되었고, 또 현재 오피스텔 기능으로써 제대로 사용하면서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특별감사를 의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그 만큼 시간적 여유를 주는 데도 이것을 파악 못 하고, 강동이 작년 11월달부터 허가 제한을 시키고 녹지지역에 해안 지역의 2층 이상은 허가를 안준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앞으로 문제가 생길거예요.
지금 나 있는 허가 지역만으로도 충분히 바다를 오염시키고 폐수가 바다로 밖에 갈데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까지도 전면 감사를 구청에서 안하겠다고 하면 본청하고 감사원에 정식의뢰를 할테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감사요청을 하시고, 의회에서 사무적 발동을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법원 협조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형사관계법은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점검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파악해 보고 최대한 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1차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전 세대 5개소 186세대에 일자와 시간을 정해서 며칠날 오피스텔현황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가니까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전부 조사를 해 보고, 그래도 문을 안 열어 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명단을 가지고 법원에 정식 의뢰를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겠는데 불응을 하고 있으니까 협조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서 협조해 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만약에 이것이 안될 경우에는 다시 별도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조사 할 수 있는 기간을 언제까지 정하면 좋겠습니까?
이상원 의원
기간은 이번 회기에는 염포동에 대해서는 안하잖아요.
의장 김성보
염포동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2월26일부터 말일까지 그 사이에 염포동 관계의 조례(안)이 올라오게 되면 의원님들이 이틀간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제가 볼 때는 3월 달에 추경이 곧 이루어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정석수 의원
3월 달에 해도 나는 똑 같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세과 하고 건축과 하고 똑 같이 주문을 했는데, 하나같이 대답이 이런 것을 보면 의지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서 그때 조사해 와서 보고를 받기 보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집행부에 의뢰하면 뭐합니까, 의지가 없는데…
진한걸 의원
이런 부분을 고문변호사 한테 자문을 받아 보지요.
건축과장 유병옥
저희들이 좁은 소견에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저희들 관련 법에서는 요구를,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날 우리가 검사가 필요하니까 문을 좀 열어 주시오 해서 안 열어 줘도 저희들이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법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진의원님 말씀처럼 별도로 내용을 파악을 해서 법적인 근거를…
이상원 의원
파악을 하고 병행시킵시다.
구청은 구청대로 병행시키고 염포동 관계로 회의할 때, 이달 중으로 우리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감사의뢰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하는 방법으로 의논해서 그때 합시다.
한성두 의원
이 문제를 시 본청하고 협의를 한번 안해 봤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관리관계는 구청에서…
한성두 의원
하지만 이것은 의회에서 거론된 사항인데, 본청의 주택과라든지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봤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현제 저희가 오피스텔 관리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의 관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불법적인 변경이 있는가 없는가, 두 번째는 용도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가 없는가 두 가지인데, 사실상 우리나라 사유재산제도 하에서 어떤 범죄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 안했을 경우에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급하지 않고서는 주인이 막았을 경우에는 사실상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일반행정이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 자체가 사법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상 법규상에 불법으로 용도대로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그에 관한 고발조치를 할 수 있지만, 용도변경 같은 경우도 아파트도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주로 가려내는 방법은 어떤 지역에 갑자기 공사를 한다고 콘크리트 같은 것을 실어낸다 그랬을 때, 그때 인지를 하고 조사 요청을 하는 이런 것이 사실상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사실상 그 내용은 물론 저희들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법적인 사항을 특별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심증적인 상태에서 저희가 행정적인 조사를 착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 전 가구 수에 대해서 일제 공문을 보내서 일제 점검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개별적으로 조사하기는 사실상 불법상으로 인지되지 않는 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원 의원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허가내서 이것이 불법이냐, 적법하게 하느냐 이것을 따지는 마당에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내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따라줘야지 그것을 사유재산 침해가 된다고 해 가지고 할 수 없다면 곤란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정자에 오피스텔 허가가 났다는 이 자체를 두고 상상도 못할 국세가 포탈됐다는 소문이 나 있고, 업무시설이면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부가가치세도 안내고 희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방서대로 건축이 안 되어 가지고 폐수가 바다로 바로 들어간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것을 만약에 깊이 파고 들어가면 공무원이 상당수가 다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소문이 파다한데,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능동적으로 안 해 줄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식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 서울 같은 경우는 중심가에 있는데 그런 것 하고는 경우가 달라요. 그것도 업무시설인데 주거도 하고 사무실용으로도 쓰고 하는데 이것하고 정자 것 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두 분이 야간에 나갔다고 하는데 두 분이 야간에 나갈 때 무슨 요일에 나갔습니까?
정석수 의원
찾고 있을 동안에 내가 하나 물어 봅시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다른 불법을 인지하지 못해서 추궁을 못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개별적인 조사는 행정기관에서 불법적인 것이 인지되지 않았을 경우에, 주민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정석수 의원
이미 거기는 109호를 비롯한 몇 세대가 불법으로 지금 인정되고 있단 말입니다. 원래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지요?
건축과장 유병옥
예, 4세대는 적발 되어 있습니다.
정석수 의원
그렇다면 왜 다른 것이 조사가 안 됩니까, 개인적으로 분양이 됐기 때문에…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개인적으로 분양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유권에 대한 것을 일반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사법적인 규제절차를 하기 위한 사전의 조치인데, 그 사전의 조치는 어떤 범법행위가 나타나기 전에 강제성을 띠고 일반 행정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의 처리가 의원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일제조사라는 명목으로 한 세대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대를 두고 우리가 공문을 내서 하는 것은 우리가 곧바로 하겠습니다.
그런 형태의 조사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가능하고 한 개개인을, 소위 말해서 경상도 말로 찍어서 그것만 조사한다는 것은 일반 행정기관으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정석수 의원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아까 이상원의원님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몇 십 억원을 탈세를 했니, 공무원이 관련이 됐니 하는 잡음들이 파다한데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하게 해줌으로 해서 이런 잡음을 일소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의 하나도 될 수 있겠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예,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각 개별적으로 입주자들한테 일제 공문을 내서 정기 점검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야간에 두 번 나갔다는데 수고스럽지만 현재도 토요일 주말 저녁에는 상당히 불이 켜져 있는 모양인데 한번쯤 토요일 날 점검을 해 보세요.
현장에 가서 다섯 군데를 쭉 둘러봐서 토요일날 거기서 별장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가차 없이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토요일 날 사용하고 여름에 사용하면 그것이 별장인데 그에 따른 법을 더 보고, 그리고 법원의 문제도 가능합니다. 구청에서 협조공문을 내면 거기서 집달관 몇 명 보내줍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키를 열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3자 한 사람만 끼면 증인이 되기 때문에 주인이 없어도 열어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성보
제가 연관시켜서 오피스텔 관계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한걸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상원의원님 그리고 정석수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물론 건축과에서도 해야 되고, 또 지방세과에서도 했어야 되는 일이고 또 감사부서에서도 이 관계를 철저히 했는가 안 했는가 점검을 해야 될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은 한번 뱉아 놓으면 주워 담기가 어렵습니다. 오피스텔 관계에 문제가 된 이상에 철저를 기해서 조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이것이 제대로 안되면 껄끄럽게 감사원이나 상위부서에다가 의뢰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우리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에서 적극성을 띠고 조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 지적된 사항 중에서는 그 분들에게 분양할 때 여기에 살아도 좋다, 검사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는 이 말이 이웃사람, 이웃 사람끼리 전파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이상원의원님 말씀대로 오피스텔 관계로 인해서 많은 세금이 포탈되어 있다, 그리고 또 공무원이 다친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니까 저희들 듣기도 상당히 거북스럽습니다.
일부에서는 살아도 좋다고 해서 모든 살림도구를 갖다 놓고 살림을 사는데, 관계공무원이 조사하러 오니까 밤에 안보이도록 창문을 가려 달라, 불을 꺼 달라, 장단지 도구를 치워 달라 등등 이런 요구를 업자들이 하는 모양인데 본인들이 시달리다가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해서 오히려 그러면 돈을 돌려 달라, 우리는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는 못살겠다, 당신네들이 입주시킬 때는 살아도 좋다고 해 놓고 지금 이러면 나가겠다고 해서 일부 돈을 반환해 준다는 이런 소리도 있던데, 사실상 기능이 조금 전에 진한걸의원님 말씀대로 강원도 속초의 오피스텔 관계가 언론에도 보도되다시피 이것이 사치성이냐, 사치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방세과 하고 합의가 되어서 중과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주거용이라면 주거용대로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거북스러운데 여기에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어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 저는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가는 것이지 절대 그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오히려 그 분들에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조치하기 전에 이것을 적극성을 띠고 늦어도 2월말까지 어떤 대안을 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 오피스텔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중과세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저께 지방세과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것 외에도 사치성 재산이 있으면 중과세를 매겨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회의 자료에 보면 결론을 안 내렸습니다.
필요하면 다시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그 문제는 이야기하겠다고 했고, 또 총무과에서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감사계에 이야기 했습니다.
끝을 안냈습니다. 필요하면 다시 업무 보고를 다시 받겠다고 했으니까 적극성을 띠고,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데에서 소리 안 나게끔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북구가 자치 구가 되어서 농소지역이나 강동지역에 보존될 부분은 보존해야 되고,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되기 전까지는 보존할 부분은 과감히 보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이 애를 쓰셔서 그나마 늦게라도 정자 해안 쪽에 경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도 강동 해안경관 보존방안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방안대로 큰 의지를 가지고 해안 쪽에는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재정비가 이번에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면 다시 여기에 따라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 계속 북구에서 보존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그것은 재정비가 되면 업무자체가 구청으로 위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임이 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지구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두환 의원
계속 규제가 가능할지,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재정비 후에는 유럽풍 스타일을 한다는 것은 건축과의 대충적인 안이지 꼭 유럽풍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건축과장 유병옥
예.
윤두환 의원
그래서 해안 쪽에는 미관 지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건축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그대로 보존할 것은 그대로 보존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미관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미관지역에 맞는 그런 형태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서 정자 쪽을 살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유병옥
예.
윤두환 의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심도 있게 한 번 더 어떤 쪽으로 경관지구로 지정해서 할 것이냐를 의논해서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북구가 형성되는 것을 보면 중ㆍ남ㆍ동구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북구를 보면 농촌과 어촌, 농촌과 도시가 같이 어우러지는 곳이 북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동이나 농소쪽에 가면 도로변에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울산시내 중구나 남구하고는 형태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과감하게 정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과감하게 정비도 하는 것도 좋지만 안내판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연암동 이나 효문동에 가면 중소기업의 안내판이 여기는 무슨 무슨 회사라는 식으로 쭉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능하다면 한번 신경을 써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매곡이다 라고 하면 굴다리 안쪽에서는 간판을 달아봐야 보이지가 않으니까 도로변에 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안에는 이런 이런 업소가 있으니까 이용할 사람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많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물론 무질서한 간판은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단속보다도 그 사람들도 간판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해주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신도시가 자꾸 형성되다보니까 개업하는 곳도 많고 플랜카드도 많이 다는데 그런 것을 정비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효문에 한일이화 쪽에 공장지역에도 해도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플랜카드를 달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쪽으로, 지금 화봉동 동울산세무서 뒤에 가면 도로변에 플랜카드를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요소요소에 해 놓고 단속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못 달으라 하니까 또 달고 동 직원들은 하루 일과가 플랜카드 떼는 것이 하루 일과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구청에서는 지시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자고 나면 달아 놓는 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소들도 그렇게 안 달면 홍보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장소가 제공이 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행정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자 같은데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두 의원
북구에 특수시책으로 신고건축물 무료설계반 운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주민을 위한 시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올해부터입니다.
한성두 의원
올해부터 해 보니까 1월 2월을 통해서 볼 때 이용하는 구민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반상회 회보도 내고 신문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현재 건축 자재 값 인상이라든지, 여건이 안 좋아서 건축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실제 운영을 하면서 건축직이 몇 사람 안 되는데 많은 건수가 들어온다고 해도 문제가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예산은 제도판하고 제도기는 기 구입을 해 놨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적으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만 해 주면 됩니다.
한성두 의원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기대 되는데, 좌우간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의원
아파트 사후관리 하자보수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소극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왜냐하면 아파트 건설업체가 많이 부도가 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 기간이 아파트를 지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1년도 있고 3년도 있고 틀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자 보수를 해야 되는데 안 해 주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이것을 하자보수 해주시오’하니까 회사가 어려우니까 못해주고 미뤘단 말입니다.
서류상만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가 버렸단 말입니다. 행정기관에서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에 3년동안 아파트 하자보수는 하나도 못하고 그때까지는 이 건설업체가 살아 있다가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부도가 나 버렸단 말입니다.
농소에 그런 곳이 더러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 내의 하자보수는 부도가 나기 전에는 그 건설업체에서 해야 되지만, 부도가 나고 난 뒤에는 주택공제조합에서 하자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주택공제조합에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경우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3년이 지나버리고 이 회사는 부도가 나 버리고 그 사이에 주민들은 ‘1년, 2년, 3년에 해당되는 하자보수를 해주시오’라고 공문을 보내면 그쪽에서는 다 해 주겠습니다는 서류만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구청이 생기고 얼마 안 되니까 혼선이 오겠지만, 시청에다가 요구한 것도 있는데 공문만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면 행정기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다소 책임감 있게 주택공제조합에다가 ‘이 회사가 주택공제조합에 들어가 있는 회원사인데 부도가 났으니까 적어도 하자가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 3년 이내에 발생한 것을 우리가 인지했으니 이것은 해 줘야 된다’ 는 협조공문을 보내도 구청에서 해주는 것은 주택공제조합에서는 형식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특별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공제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예를 들어서 농소 무지개아 파트 1,2차 같은 경우하고, 한라신천지아파트 같은 데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주택공제조합에서 실사팀이 와서 보니까 요구한 공문은 있지만 그때까지는 이 업체가 부도가 안 나고 살아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할 일을 자기네들이 떠맡았는데 기간이 넘어서 못해주겠다 이런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면 주민들만 완전히 손드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구청에서 지금까지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하자기간은 1년부터 10년까지 각 공정별로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1년, 3년 하는 것은 그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이야기이지, 1년 전에 발생이 되었던 것이 1년이 넘어 간다고 해서 보수를 안 해줘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안에 기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발견이 되었던 사항은 1년이 넘어도 그것은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이상원 의원
해줘야 되는데 누가 해줍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결국은 하자보수기간 안에는 사업주체에서 하고, 기간이 지나면 하자보증서를 받아 놨는데 하자보증을 해 놓은 기관에서 보증보험 또는 주택공제조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공무원이 하자판명을 해줍니다.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그 전에 하자 발생이 되었던 것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공문을 보내고 하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서로 하자의 다툼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거에 의해서 그 전에 발생이 된 것인지, 아닌지를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제조합이라든지 보증보험에서도 자기들이 보증은 해줬지만, 하려고 보니까 돈이 들기 때문에 사실 요구하는 대로 선뜻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무지개 1,2차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행정기관에서 주택공제조합에 할 수 있는 강제규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없습니다.
이상원 의원
행정기관에서 건교부에 주택공제조합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쪽에 협조요청을 해서라도 대책을 세워 줘야지, 세우지 않으면 영세업자가 지은 아파트는 하자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을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국장님, 과장님 4-15페이지에 강동 해안경관보존 방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광역시 이전에 농수산도시 경제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서 이런 문제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조금 전에 윤두환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강동에 아직까지 정비도 하기 전에 규제하는 조건도 없고 무분별하게 집을 난립하게 짓다 보니까, 여관이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것을 짓는 것을 제한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재정비하기 전에 무분별하게 집을 지어 놓으면 다음에 일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규제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97년11월11일날 허가를 제한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 뒤에 보면 도시계획재정비 이후해서 2016년까지는 도시기본계획상 국도에서 해안 쪽에는 녹지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음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녹지로써 묶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해안에 31호 국도가 양남으로 가고 또 27호가 국가 정자에서 남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취락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같이 묶으면 민원의 대상이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지역이 경관이 수려한 자리에 기 광역시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만 제한시키더라도 경관을 보존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그런 곳에는 공용주차장을 한다든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지 정자 같은 소재지는 천 몇 세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녹지지대라고 해서 묶어 놓고 다음에 행위 제한을 한다면, 이것은 민원대상 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을 할 때는 세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그 관계가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녹지지역으로 지정이 안 됩니다.
근원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의장 김성보
그 당시에 제가 농수산 도시경제위원으로 있을 때 기 도시기본계획상에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가지역, 그 외에 여타지역은 행위제한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현재 광역시 농수산도시경제위원으로서 한성두의원과 진한걸의원 두 분이 계시지만, 강동이 무조건하고 경관이 수려하고 좋다고 해서 그 밑에는 다 묶어야 된다는 그런 발상은…
한성두 의원
도시기본계획에는 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는 아직까지 국토이용관리 승인이 안나서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재정비 할 때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될 것이고 그때 공청회 내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수렴하면 되는 것이고, 물론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북구에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고 재정비 관계는 다시 충분히 주민들하고 검토가 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의장 김성보
1차적으로 정비를 하겠지만 재정비하는 기간에 지구지정을 할 때에 구의 건축과나 건설도시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다음에 누가 의원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의논이 되어야 될 사항이지 일괄적으로 한 묶음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예.
진한걸 의원
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공유수면 점ㆍ사용료가 면적비례도 아니고 또 용도하고 면적하고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점ㆍ사용료가 부과되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점ㆍ사용료 책정이 언제 된 것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작년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에 따라서 사용료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공시지가 변동이라는 것이 매년 하는데, 공시지가가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상승할 수도 있는데 공시지가로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시행규칙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관례대로 해 온 어떤 관행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제가 알기로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을 산정 할 때 공인된 행정기관에서 인정하지 않은 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진한걸 의원
하여튼 공유수면의 면적이 약 2,400㎡ 쓰는데, 점ㆍ사용료가 68만원이라는 이것은 년간 68만원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예. 그래서 저희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일제 조례를 개정해서 가격을 현실화 시키겠습니다.
세수증대 차원에서도…
진한걸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려는 이유가 앞으로도 방향을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하려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유수면 부분 현황을…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어저께도 질문을 드렸는데 공유수면 부분을 공공성에 부합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부 사람들은 여름에 개인주차장화 해서 외지인들이 들어오면 전부 주차요금을 징수해서 받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형에 따라서 북구를 찾아오는 외지인들에게 주차공간을 원활하게 제공해 주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북구의 살림살이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점ㆍ사용료는 안받으려니까 무엇하고 해서 받는다고 할 정도로 아주 금액이 너무나 미미한데, 점ㆍ사용료를 현실화 시킬 뿐만 아니라 공공성에 공유수면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예.
의장 김성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실근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98년도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실근
지적과장 김실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적과 소관에 대해 ‘98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98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김성보
김실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지적과장님 여기에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국유지하고 도유지가 지적과 소관 이지요?
지적과장 김실근
아닙니다. 그것은 경리계에서 합니다.
이상원 의원
여기에 보니까 국유지 재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총무국 소관이라서 국장님은 잘 모르겠네요.
도유재산 폐천부지를 우리가 인수했습니까, 양정동 사격장 부지는 도유지인데 이것을 그때 언론이나 신문을 통해서는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광역시가 되었으니까 내놓으라고 하면, 다른데 승소했으니까 찾을 수 있다, 그 정도만 나와 있었는데 불하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네요?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그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파악은 전부 다 되어 있고 추진은 다른 구에 맞게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하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양정동 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약 3,523평 정도가 도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에서는 도 소유니까 울산시가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아까 이상원의원님 지적대로 우리 구에서 귀속주의 원칙에 의해서 도가 당연히 이 땅은 구로 넘겨 줄 것을 요구를 해보고, 그것이 안되면 행정소송이라도 제기를 해서 땅을 확보할 방안은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정동 사격장 부지에 우리가 체육공원 조성을 공보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써는 아까 진의원님이나 이상원의원님 질의하신 소유권 관계 그것이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진한걸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북구가 개청되기 전에, 중구 건설과에서 양정동 사격장을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설계를 해서 도에다가 이 땅을 이러이러한 용도로 사용하겠노라고 도면을 보냈습니다.
도에서 회신이 1차적으로 어떻게 왔느냐 하면, 경상남도에서 시설물 철거를 요청을 하면 즉시 철거를 하는 전제조건하에서 그 시설을 해도 좋다는 회신이 왔다가, 경상남도 쪽에서 그 당시 도의회에다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공문을 도의원들이 지나가면서 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안했던 공무원이 견책을 받고 도의회에 전혀 사전협의 없이, 공무원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울산시로 하여금 도의 재산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했다는데 대해서, 그 당시에 그 공문이 한때 철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일단 본 청에서는 사격장 공원화 소유부분 추진을 어떻게 정리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공시지가로 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시장은 그런 방안을 갖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재정도 없고 하니까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시ㆍ도간의 재산권 분쟁에서 귀속주의 원칙이 승소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도를 상대로 해서 선의적으로 해 보고 안 될 때, 행정소송도 제기하는 법적자료 검토를 타 시ㆍ구ㆍ군이 한 자료를 입수를 해서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나온 김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북구에서 개별공시지가가 현실하고 실제 공시지가하고 가장 차이가 심한 부분이 강동해안 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거의 투기장화 되어 있고, 이제 지적과도 단순하게 지적의 업무로 그쳐서는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북구의 재정을 좀 더 튼튼하게 하고 투기적인 요소를 발본색원 해 나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현실적으로 실사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일반 도심지는 공시지가가 현실에 반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안가는 실거래가 하고 현실하고 차이가 너무 동 떨어진다는 것이 지금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정서이고 또 그것이 사실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적과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라도 개별공시지가 해안가의 공시지가 실사를 앞으로 어떠한 방향 쪽에서 하실 것인지, 사실 실제 거래 가에 준하는 형편상 봤을 때 일반 도심지하고 유사하게 개별공시지가가 심사가 되어서 등급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사실 강동 쪽하고 이번에 진장, 명촌지구는 실제 지가 평균 상승률보다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승된 요인이 해마다 공시지가를 조금씩 올렸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거기는 월등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해 만약에 100원인데, 거래를 내년에 200원으로 한다면 100% 상승 요인이 됩니다.
100% 상승요인이 되었을 때 과연 종합토지세라든지 다른 세금에 대한 구세 사항도 생각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준지가 했는 것도 사실 다른 지역 보다는 좀 더 상승을 많이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현실적으로 접근은 못하고 해마다 조정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지가실사기준을 저는 시장논리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관행대로 년간 5%나 10%를 인상해온 부분을 어느 날 갑자기 올린다고 해서는 안 되고, 실제 그 토지가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가액에서 비례를 맞추어서 지가실사가 되는 것이, 특히 경관이 수려한 쪽의 지가실사는 현실감 있게 해야 앞으로 그 쪽에 자연경관도 보호될 뿐만 아니라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32%도 채 안 되는 줄 아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는 각 실ㆍ과의 업무영역을 일상적인 민원처리나 일상적인 업무에 젖어 들어서 될 것이 아니고, 세금이 과다한 이익이 창출되는 곳에는 거기에 걸 맞는 세금 부과가 분명히 되는, 각 실ㆍ과에 공조가 되어서 이런 행정이 펼쳐져야 만이, 결국 그것이 구민들에게 올바른 공공사업이 활성화 되는 것이고, 또 그 길로 갈 때만이 진정한 자치구로서 본래의 기능에 부합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해안지구에 철저하게 실사를 하셔가지고 시장기능에 맞게끔 등급을 상향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사실 저희들 관내의 올해 지가표준 상승률은 약 2.9%인데, 지금 강동해안 재정비지구는 15% 내지 20%의 상승요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상원 의원
진의원님과 반대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를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는데, 북구관내에서 혹시 이런 일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중구 관내에 일어난 일인데, 현재 공시지가가 140억원 되는 토지를 팔려고 하니까 IMF로 인해서 그런지 살 사람이 75억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결국 85억원 정도 되면 판다고 했는데 공시지가의 반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은 세금을 무진장 많이 내야 되는데, 이런 상태라면 현재 공시지가대로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북구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저희들 관내로 봤을 때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조금 낮게 책정되어 있지, 높은 데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구청사가 들어설 지역인 화봉이나 효문동에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화봉지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한 가격보다 이번에 조금 더 낮췄습니다. 연암 쪽에도 낮췄습니다.
이상원 의원
안 올려서 세수가 불공평한 곳도 찾아내야 되지만 너무 올려줘서 주민들을 골탕 먹이는, 세금은 많이 내고 시세도 안 되는 이런 곳도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적과장 김실근
예.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현재 공시지가는 저희가 산정을 할 때, 일단 공시지가 심의한 것을 주민들에게 통보를 하면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 지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것은 현실가격에 비해서 너무 낮다, 내 것은 너무 높다 하면, 다시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대로 재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제기한 이 내용이 합리성이 있거나 타당성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다시 재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1년에 한번 밖에 없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이의 제기가 있으면 또 합니다.
이상원 의원
아무 때나 수시로 합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아닙니다.
3월말까지 산정지가로 확정해서 5월1일부터 5월25일까지 확정하기 전에 공람 기간을 거칩니다.
그 공람기간 중에 이의가 있어서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다시 조사를 합니다.
6월30일부로 건설부장관의 확정지가를 받습니다. 받으면 다시 7월1일부터 7월25일까지 재조사 청구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재조사 청구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심의를 합니다.
이상원 의원
농소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보다도 시세가 못 받을 지역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지적과장 김실근
농소는 이번에 표준지가 자체가 별로 상승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농소는 작년가격으로 동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거의 비슷한데 그 대신 결과적으로 땅 값이 많이 내려 가지고 공시지가 보다도 못 받는 결과가 오니까, 결과적으로 이의 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실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끝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의원
김성보 윤두환 정석수 한성두 이상원 이병우 진한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용한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건축과장 유병옥 지적과장 김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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