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한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에 대해서 우선 공유수면 면적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유수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욕료 인상요인에 대해서 세밀한 조사 분석을 통해서 타당성을 조사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목욕요금 자체는 목욕협회하고 광역시하고 울산시 전체에 통일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2,300원에서 2,600원으로 올랐다가 다시 기습적으로 3,000원으로 올라버리고 목욕협회에서 거의 통보형식으로 해서, 요금자체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지도가격으로 해서 낮은 가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관내 전 목욕업소를 샘플 조사를 해서 타당성 분석을 한 이후에 이것을 건의도 하고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문제에 있어서 행정이 산업현장에 대한 지도력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향후에 행정이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의 관계를 얼마만큼 융화를 잘 시키고 서로 간의 입장을 잘 대볍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원적으로 일인 일사후견인제도를 이번에 도입을 했습니다.
일인일사후견인제도를 도입해서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고, 다만 기업체의 사용자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노동자들도 만나보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그리고 또 주요기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사용자와 노사대표자들 간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처음 시행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해 보니까 현대자동차 전무님이 오셔서 ‘행정기관에서 밥 사주고 우리 얘기 들어 주는 것이 20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고마워 하셨고, 노동자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도 작년에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 나온 것도 제가 전부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일인일사후견인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완을 해서 사실상 구 단위에서 한계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저희 관내 업체에 대해서만은 행정기관이 사용자와 고용자의 중간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대변해 줌으로써 서로간의 화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해안지역 공유수면 부분의 전체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수치를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기존 공유수면을 점용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초 점용을 해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자체는 좀 어렵고 새로이 공유수면을 점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절 공유수면점용 허가를 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도 현실화해서 실질적으로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저희가 공유수면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진한걸 의원님께서도 지적 하셨습니다만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이것이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는 것은 현재 공유수면에 주차장을 설치해 놨을 경우에, 물론 설치사업비도 다소 취약합니다만 관리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면적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관리인을 배치해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소규모로 조금씩 조금씩 설치할 경우에 사실상 관리 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자체가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회계에서 교통주차장특별회계로 사업비 자체도 전출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이 자체는 어차피 강동지역이 기존도로가 나 있는 국도에서 해안 쪽으로는 향후 건축물 같은 것은 전면적으로 규제를 하고 자연공원과 주위환경과 알맞는 자연공원 조성과, 그리고 나머지 잡종지 형태는 전부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주차를 함으로써 자연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체납액에 대한 대책은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강제력이 취약합니다.
우리가 체납액은 전체적으로 국세징수법이나 여기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일부 시민들은 어느 정도냐 하면 주차요금을 아시겠습니다만 안 내도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의식조차도 일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자동차관련사업법이나 주차장관리사업법에 의한 강제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취약했습니다만 여기 있는 것은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전체 체납액인데 국세징수법에 있는 강제압류절차를 동원을 해서 전체 체납자에 대해서 전산조회를 하고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그 다음에 강제 압류조치를 금년부터 병행을 해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