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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본회의 (임시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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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8년 02월 1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구청장 제출)
10시33분 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33분
안건
1.’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사회국소관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국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98년도 지방세과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박용국
지방세과장 박용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세과 계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성보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방세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98주요업무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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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ㆍ사치성재산에대한자료파악및세수증대 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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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보
박용국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두 의원
지난번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금년도 사업소세가 약 13억원 정도 차질이 생긴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에 자료에 보면 57억원이 목표가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IMF이후에 그런 요인이 생긴 것인지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추정을 잘못 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박용국
IMF이후에 직원들 감원이라든지, 또 모든 것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IMF이후부터 그런 상황입니다.
한성두 의원
당초예산을 12월 달에 예산 심의할 때 어떤 형태든 목표를 57억원을 책정했는데,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세수결함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사업소세 부분에 13억원이 결손이 예상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당시에 추정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IMF이후로 13억원의 결손이 예상되는 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박용국
사업소세가 목표된 것이 IMF에 따른 경기침체, 부도, 도산 등, 또 급여나 상여금 그 다음에 각종 수당 같은 것이 재고용인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업원할 사업소세 약 30%감소가 예상이 되었고, 염포동 북구 편입세입이 440억원 증가에 따라서 총감소액이 13억원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522억원이 목표인데 시세, 구세가 103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염포동 북구 편입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이중에 결손이 어느 정도 추정이 됩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결함이 전체적으로 9억6,000만원 정도입니다.
한성두 의원
기획감사실에서는 13억원이라는데…
지방세과장 박용국
13억원인데 그 중에 면허세 증가가 붙는다든지, 정기분으로 염포동도 자연히 증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재산세 정기분 자진납부라든지 또 이번에 현대자동차에서 당초에 종업원할 총 급여 주는 것이 추석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안주는 것으로 되어졌는데, 신고된 것을 보니까 지급을 했습니다.
당초에 안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지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전망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성두 의원
어떻든 우리가 세입추정이 정확해야 세출이 결정이 되는데, 세입부분이 추정이 잘못되 버리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아울러서 지금현재 국비나 시비나 이런 부분에 삭감요인도 있고 자체적으로도 결손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방세 과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추정을 잘 하셔가지고 판단이 빨리 서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 두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압류재산의 압류채권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압류재산이라도 우리가 공매처분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금년도에 채권을 공매처분한 건수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지금 현재 봐서는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은 부분에 건수를 제가 모르겠는데, 작년에 3건이 되어 있고, 우선순위에 의해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들도 세를 많이 받아 넣고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적극 실시가 아니고 작년도에 채권압류를 다 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지금쯤은 공매신청을 하든지 이런 사항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2월 중순인데 기 공매처분이 검토가 완벽하게 됐다면 빨리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체납자예금조회에 따른 예금압류 건수도 금년도에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예,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자료가 확실히 안 나오면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몇 건이나 예금압류를 해서 회수가 된 것인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업무보고가 됐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세과장 박용국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공매처분하고 체납자직장조회봉급압류, 체납자예금조회예금압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세과장 박용국
예.
한성두 의원
그리고 지방세감면대장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특히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적으로도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잘 좀 관리를 하셔 가지고 감면을 해줄 부분은 해줘야 되지마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아마 세법이 개정되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박용국
알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북구 관내에 오피스텔이 총 다섯 개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피스텔이 본래의 기능대로 사용을 안 하고 거의 주말이나 또는 특별한 휴가나 연휴 때 주로 오피스텔을 사용을 하는, 사실상 오피스텔이 오피스텔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별장의 기능을 하는 게 명백한 사실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거의 오피스텔이 평일날 가면 불이 꺼져있고 지금도 주말 때는 거의 불이 꺼져 있지마는 하절기에는 오피스텔이 강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불이 켜져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전력요금만 보더라도 충분하게 이 오피스텔이 본래의 오피스텔 기능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돼 있는데, 얼마 전에 강원도 속초시에서는 이런 오피스텔이 오피스텔의 기능을 하지 않고 사실상 별장의 기능을 하는곳에 대해서 사치성재산으로 간주해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중과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오피스텔 소유주가 법원에다가 사치성 재산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제기 했으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패소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 관내에 오피스텔이 산하동하고 신명동 39번지, 신명동 61번지 세 군데를 사치성재산 잠정판단을 하셨는데, 나머지 두곳은 전혀 이러한 부분이 사치성재산으로 판단을 해야 할 근거가 없는 것이라서 안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두 곳은 조사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7년도 지방세 부과징수실적에 관해서 세외수입에서 부과가 13억6,1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7억7,300만원이고 미수가 약 5억8,800만원 됐는데 미수된 주항목은 어떤 부분이 주로 세외수입에서 미수가 됐는지, 그것도 같이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박용국
먼저 오피스텔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씨사이로, 경방, 대우, 마리나는 조사를 끝을 냈습니다.
그것은 현재 분양이 다되고 지금현재 여섯 번 정도를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본 결과 전기요금 납부라든지 수도요금 고지서를 아까 진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대법원 판례에서 오피스텔로 해야 된다는 원칙으로 저희들도 신문에도 보고 스크랩도 됐습니다.
우리도 이것은 아예 처음에 좀 힘들었지마는 분명히 하면은 소송이 들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그런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힘입어 가지고 현재 오피스텔은 사치성재산으로 과세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가 되어 졌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갔는데 문이 열린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요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나온 것을 전부 회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보따리 싸왔습니다.
강동동에도 가서 그 종전의 자료라든지 갈 때마다 그 자료를 전부다 가져와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이유는 앞으로 저희들도 그 판례는 나왔지마는 소송이 예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럴 때 뒷받침하기 위한 많은 자료를 저희들도 준비를 해 놨습니다. 일부 안 된 부분만 자료가 취합이 되면 사치성재산으로 과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개 동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조사를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분양 중에 있기 때문에 분양이 완료되면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분명히 사치성재산으로 해서 과세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굳어져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5억8,800만원이 97년도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 거기에 대한 미납세이고 그 외에는 미납된 것이 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오피스텔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설사 이것이 완공이 안 돼서 안 되고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명확하게 선을 긋기가 현실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마는, 만약에 이 오피스텔이 오피스텔의 기능을 하지 않고 사실상 별장의 기능을 하는 곳에 울산시민이나 그 외의 국민들이 이 오피스텔에 들어갔을 때 ‘아, 이것은 원래지은 건축의 목적대로 오피스의 기능을 하지 않으면 중과세를 맞구나’라는 것을 계도하는 측면에서도 이미 분양 중인 오피스텔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은 오히려 행정에서 오피스의 기능을 하지 않으면 사치성재산으로 간주돼서 중과세 받으니 양지 바란다는 지도적인 성격의 의미에서라도,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 부분은 분양이 완료된 후에 사치성재산의 가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오피스텔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투기성이라든지, 이런 비뚫어진 사고를 가지고 들어갈려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주는 의미에서라도 분명히 분양 중인 오피스텔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선의의 피해자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래 오피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지방세과에서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마는 이미 분양이 완료된 산하동이나 신명동과 같이 나머지 두 곳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세과장 박용국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씨사이로, 경방, 대우마리나 오피스텔에 대해서 현장조사 한 적이 있습니까?
세무조사계장 우미
예.
이상원 의원
가니까 문제점이 있습디까?
세무조사계장 우미
현장에 가보면 문이 잠겨있고,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싶지만 민원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저희들이 입증할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면은 문이 잠겨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상원 의원
문이 잠겨있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정집에 재산압류를 하려고 할 때 문이 잠겨 있으면 집달관이 가도 문이 잠겨있다, 이러면 그 다음번에는 주민등록증을 가진 증인 한사람이 아무나 증인을 서주면 열쇠로 열고 주인이 없어도 들어가서 보게 되어 있어요. 강동에 있는 오피스텔은 울산시에서 했어요. 울주군에서 했어요?
세무조사계장 우미
울주군에서 했습니다.
이상원 의원
세대수 많은 것은 울산시에서 했는데 이것이 북구로 넘어 왔는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오피스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안 되는 대신에 아주 편법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듣기로는 여기에 조사를 깊이 안해서 그렇지, 한 세대를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별장용으로 쓰기 위해서 콘도 비슷하게 쓰기 위해서 산사람도 있고, 오피스텔은 30%는 주거용이고, 70%는 오피스용이면, 주거용일 경우에는 구에서나 시에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나머지 70%업무용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국세인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부가가치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관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엄연히 국세와 지방세는 분리되어 있는데, 국세까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지 그것은 아직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상원 의원
현재는 이 상태에 조사를 해보니까 문을 안 열어주고 문이 잠겨 있으니까 거의 못 본 상태인데,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인지 상시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집을 잠시 비운 것인지 이것도 파악이 안 되고 오피스 역할을 하는지 이것도 파악이 안된 상태인데, 국세나 지방세나 물론 구청에서야 지방세만 챙기면 되겠지마는 국세가 해당이 되는 건지, 지방세가 해당이 되는 건지 한계도 나와 줘야 되고 현재 다섯 군데 이것이 앞으로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12월 회의 때 1월말까지 한 달 가량 여유를 줘서, 각 세대별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분양자 명단이 나와 있으니까 통보를 해서 며칠 날 우리가 나가니까 현장에 나와 있어라 그것이 안 되면, 그 다음에 통보를 할 때는 법원 직원을 대동하겠다, 이런 통보를 했으면 충분히 조사가 끝이 났어요. 가서 없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미루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치성재산으로 판정이 될 경우하고 지금 현재 상태하고 구세에 영향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무조사계장 우미
재산세는 16배이고, 취득세는 7.5배입니다.
이상원 의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6배, 7.5배정도의 세금이 나오리라고 생각안하고 그냥 아파트분양 받는 식으로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세금을 중과세 했을 경우에 민원이 야기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아예 행정에서 지지부지 미루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사항이 저희들이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시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곳도 문을 못 열은 것이 아니고 갈 때마다 전부 호실마다 점검을 해봤습니다마는 일부 된 것은 호실에 있는 것이 침대 하나놓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 보면은 먹다 남은 라면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무실로서는 도저히 인정이 안 되고, 아까 이야기대로 시한부의 별장 비슷한 식으로 돈이 있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소송을 하더라도 사치성 재산으로 과세하겠다, 그렇게 결론이 났고 저희들도 세 곳에 대해서는 사치성 재산으로 과세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개 동은 분양되는 것을 봐가지고 그것도 곧장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두개 동은 어디어디 입니까?
지방세과장 박용국
신명동에 서강주택하고, 구유동에 동호개발입니다.
이상원 의원
여기에 분양자 명단이 있어요. 그 명단을 가지고 1월말까지 이 건물에 대해서, 현재도 강동에 있는 청정해역은 북구가 못 살리면은 북구는 공해 덩어리가 됩니다. 이 오피스텔도 건축시방서 대로 제대로 건물이 잘 지어졌는지, 아니면 돈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위화감이나 주고, 이것은 집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도 편법, 사는 사람도 편법입니다.
사는 사람도 사무실이라고 샀는데, 사실은 별장입니다.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샀고, 분양하는 사람도 사무실용으로 하면 중과세로 문제가 오리라고는 생각을 안했겠죠.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의뢰할 때 며칠 날 했어요?
전문위원 백용한
회기 내에 가능하면 해달라고 했고, 언제까지라고 못을 안 박았습니다.
이상원 의원
아니지, 염포동 편입관계로 회기연장을 하든지, 이번 회기 말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백용한
기간은 정확하게 언제까지라고 안 정해 졌습니다.
이상원 의원
지방세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라고 단서를 붙여줬는데, 이번 회기 기간동안에 지방세과에서는 북구가 돈이 없어 가지고 청사도 빚을 내서 지어야 되고, 또 봉급도 못 받는 상태라고 이런 보도가 나오고 해서 주민들의 사기가 아주 저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원 발굴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지방세과에서는 직원을 총동원해 가지고 세원을 찾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치성재산으로 했을 경우에 16배, 7.5배라고 하면 굉장한 세수가 들어 올 겁니다.
지방세과장 박용국
이것은 13평 짜리가 되어서 사실은 큰 것은 아닙니다.
이상원 의원
지금하고 있는 두 군데도 분양이 거의 다 됐어요?
지방세과장 박용국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이번 회기 안에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조사를 하고, 행정기관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문이 잠겼어요, 사람이 없어요, 물론 개인재산이라고 하지마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질 끌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할 때 같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박용국
예, 알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지방세과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본 의원이 기획감사실에 북구의 세수증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질의를 했습니다.
북구 재정이 34% 밖에 자립도가 안 되는데, 사실 이래가지고는 자치단체로서의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자치단체가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구민의 욕구에 어느 정도라도 충족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려면, 최소한도 60%는 넘어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34% 가지고는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세수발굴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방세과장님은 앞전에는 기획감사실장의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세입증대에 대해서 증대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실감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어떤 부분을 세입증대를 시키고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의 모든 것을 경험을 삼아가지고 세입 쪽에 틀에 나오는 것 외에 그런 부분을 기획실과 의논을 해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성 있는 계획이 먼저 지방세과에서부터 나와 줘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세수발굴 부분에는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방세과에도 없고 기획감사실에도 없거든요. 서로가 공조도 전혀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이니까, 물론 여기는 안나왔지만 다른 보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박용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담당계장님들도 본의원이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최대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보
과장님 세무업무가 북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한성두의원이 지적하다시피 세입이 확고하게 틀이 잡혀야만 세출부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가 나오게끔 챙겨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진한걸의원님이나 이상원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강동지역에 오피스텔 세 동 외에 두 동도 분양중인데, 혹시나 이분들이 잘못해서 선의의 피해를 안보게끔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분양할 때에 분양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거기에 사람이 거주하고 살아도 좋다고 해서 이분들이 거기에다가 많은 금액을 주고 또 세금을 주고 살다보니 북구 직원이 가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다시 돈을 반환을 시켜달라고 해서 주겠다는 소리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평일에는 없고, 주말에는 불이 많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저희들 지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여러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심도 있게 듣고 다음 업무에 차질 없이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박용국
예.
의장 김성보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오늘은 종결하고 필요시 다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시민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98년도 시민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동훈
시민과장 이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시민과 소관 ’98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98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김성보
이동훈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보통 민간기업들은 고객을 만나는 창구근무자들을 선발할 때, 그냥 수평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이 제일이라는 나름대로의 프로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나 성품을 종합적으로 봐서 그런 식으로 선발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과 같은 경우에도 대민친절자세확립추진계획에 보면 녹음방송을 일과 전, 일과 후에 매일 2회씩 한다고 돼있는데, 이런 지극히 평이한 방송정도를 가지고 친절이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민원실 근무자들로 하여금 내가 불친절했던 사례, 또는 내가 친절했던 사례, 스스로 불친절 했던 부분은 반성하는 측면에서 글을 쓰고, 친절했던 부분은 적어도 이러이러한 갈등이 있었으나 이러이러한 얘기로 전개를 해서 민원인들과 친절들을 엮어나갔던 과정들, 이런 글들을 모임글로 해서 상을 준다든지 상을 주는 기준이 친절했던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불친절했던 고백을 적나라하게 잘 써서 다음에 친절하게 하겠다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좀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견문보고제 운영활성화에 관해서 통상적으로 우리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크고 작은 지방 또는 중앙으로 교육을 많이 갑니다.
교육을 가면은 갔다 온 이후에 당연히 교육 갔다 온 소감이나 자기 나름대로 레포터를 써내서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체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관찰보고의무화 이렇게 돼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의무화 한 이후에 그 레포터 검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육을 성실히 받아서 교육 갔다 온 사람의 레포터를 봤을 때, 이 교육을 충실히 이행했다, 안했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관리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 관내에서 크고 작은 공익근무요원들의 잡음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북구 관내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는지, 없었으면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물론 여기에 연4회 분기1회, 수시정신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피상적인 교육가지고 한참 혈기 왕성한 공익근무요원의 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동훈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과에는 정규 직원이 17명, 일용, 상용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몇 명만 빼고 나면은 전부 신규직원들입니다.
그래서 1월29일부로 6개월, 시보기간이 지나서 현재는 정식공무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인품은 저 나름대로 볼 때는, 인사 관계는 총무과에서 전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6개월 같이 근무하면서 느낀 인품에 대해서는 지적할 사항이 거의 없을 정도로 충실합니다.
지금 그 중에 여직원이 4,5명, 남자직원 4,5명 신규직원이 있는데, 인품들이 모두 온화하고 남하고 싸우는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계장님께 책임을 미뤄서 저 보다는 계장님들 하고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계장님들이 보수교육이라든지 또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저희들 과에서는 큰 사고를 낼만한 직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효과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현재 교육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앞으로 신규교육이라든지 어떤 교육을 가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기관을 통해서 깊이 있게 계획을 하고 협의를 해서 돌아오면 하겠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우리 민원계장님께서 안을 짜서 저희들 과에 지금 과별모임을 결성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비를 내고 계장님들도 회비를 내고 직원들도 회비를 내서 그달에 그 회비로 상조회 라든지 어떤 활동을 그 회비에서 일체 부담을 하고, 그 달에 자기 생일을 맞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간단한 선물, 볼펜이라도 사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저녁을 함께 먹게 되면 5천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여자 계장님이 계셔서 운영에는 큰 문제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고 예방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과에 공익요원이 한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있는 직원, 농림수산과에 있는 직원, 건설도시과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제가 볼 때는 사고는 전혀 없습니다.
저도 면장을 한 2년 정도 넘게 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의 방자한 행위나 품성에서 위험성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현재 북구에 와서는 큰 사고가 없었고, 다만 공익근무요원들의 문제가, 예를 들어서 결근을 한다든지 하면은, 필히 어떤 사람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보고를 해서 복무기간을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실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복무이탈문제, 사고예방문제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과장님들께도 보고를 요청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크게 사고는 없었습니다.
진한걸 의원
답변이 질문한 핵심사항하고 너무 동떨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견문보고제 운영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출장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견문했던 내역들을 레포터로 제출했을 때,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과에서 검증을 어떻게 할 건지, 출장이라는 것이 과거식의 여가 개념의 출장이 아니라 정말로 교육이라든지 기타 출장을 가면 거기에 걸 맞는 내용들을 가져와서 조직에 그만큼 기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개인의 발전이 그만큼 따라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적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견문보고제 통계가 오면 저희들 기동대가 반드시 갑니다. 가서 어떤 형태로 문제가 되고 있다, 또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해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할 문제다, 이것은 건설도시과에서 처리할 문제다 하는 것을 분석을 하고, 반드시 저희들이 결과를 통보 받아서 민원인이 했으면 민원인에게도 통지해 드리고 있고, 또 각 실ㆍ과에서 그 내용을 통지 해주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단적인 예로 우리 북구가 얼마 전에 해안가에 여러 가지 쓰레기가 투기 돼 있는 것을 가지고 미화과냐, 환경과냐 이 처리를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해서 여론의 질책도 받고 정말 한심한 그런 것들이 북구에서 몇 번 일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직에서 일의 한계성이 안 그어져 있고, 조직이 견문보고제 체계가 명확하게 안 서있다 보니까 이것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뭣 때문에 가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보고 체계가 되면 위에서 그것을 보고 해당 실ㆍ과에 역할분담이 배치가 될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전혀 안되고 있고, 견문보고제가 피상적으로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도 발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 민원창구 공무원 선발부분도 그냥 몇 개월 해보니까 괜찮아 보이더라 이렇게 이야기 하실 것이 아니고, 좀 봐서 그래도 그중에 시민들하고 1차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민원 공무원인데, 북구의 다른 상위단위에서 친절히 하라 해봐야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무원이 배치되면 그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시민들에게 북구는 역시 불친절하고 행정이 아직도 구태의연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민원창구 공무원이 선천적으로 아주 친절하고 대민서비스, 프로의식이 잘 무장돼 있는 그런 사람을 선발할 역량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당연히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냥 같이 근무해 보니까 별 이상 없어 보이는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과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서 총무과하고 다른 부서의 협조도 요청하고, 직원들의 인품도 다 틀리고 나이도 많고 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면밀히 검토도 하고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특히 북구에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의회 쪽에 와서 실ㆍ과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업무파악이 덜됐다, 신규직원이 많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 기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생산성 업무 능력 활동에 정말 피땀 흘려 일하는 어려운 때에, 공무원들을 보면 그냥 쭈그리고 있다고요, 정말 일을 하지 않고 자꾸 숫자가 적다 이러고, 또 변명이 고직을 맡아서 업무파악이 안됐다 이런 이야기는 의회에서는 안하고, 업무보고를 할 때 누구든지 밤샘을 해서라도 의원들이 무엇을 질문 할 것이다, 전에 질문한 사항들을 공부를 해서 나와야 되는데 업무파악이 덜 됐다든지 이런 얘기는 안하시고, 우리 북구의 여론조사를 해 보면 행정서비스의 만족도가 아마 다른 구의 절반도 못 따라 갈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던지 무엇이 불편한지를 확고하게, 진의원이 얘기했듯이 업무연찬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짧은 기일에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자세가 돼야 되겠다, 자료야 정말 잘해 놨는데 이 자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의 책임 하에 총무국에도 민원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면 정말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우리 실ㆍ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기업체가 가장 많은 여기 와서 교환근무제도 권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아무튼 우리 국가 발전의,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바로 공무원들의 자세인데 새로운 IMF시대에 각오를 철저히 해서 뭔가 이런 기회에 많이 바뀌었다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두 가지 묻겠습니다.
4-9페이지에 민원실 환경조성이 있는데 무료서비스행정 장비해서 복사기 1대, 팩스 1대, 민원전용전화기 1대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현재 복사기는 50매 이내로 가능한 것은 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시외전화와 국제전화는 안 되고, 관내까지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팩스기는 보내자할 때 양은 많지 않습니다만 요구하는 대로 팩스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럼 민원인이 와서 복사를 하나해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한 사람 앞에 50매 까지는 무료로 해 줍니까, 종이는?
시민과장 이동훈
저희들이 사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종이를 사서 해주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민원용으로 사놓은 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얼마나 소비 됩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저희들이 볼 때 정확하게 분석은 안돼 있습니다마는 공공요금이 5,6만원, 그 다음에 용지대가 3,4만원 10만원 미만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2월1일부터 했으면 조금씩 많아지는 추세입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크게 많아지는 추세는 아니고 현상유지는, 아시는 분은 와서 해 주려고 하고, 모르시는 분은 안내문을 매일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앞에 글을 써서 붙여 놓고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좀 이상한 것이 민원인이 자기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와서 호적 등본을 발급 받으면서, 민원실과 관계 없는 것을 복사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다, 그것도 해 줍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크게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전부 절감해서 이면지를 쓰고 해야 되는데, 한 장 복사하려고 하면 100원씩을 줄 겁니다.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대민서비스 한다는 차원은 좋지마는 잘못 하다가는 이것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시작해 놓고 안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북구청에 가면 복사할 수 있다, 다른데 가서 돈 들여서 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 50대만 할 것이 아니고 할 줄 아는 사람은 100매도 해버립니다. 이것도 제고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탕바구니 3개는 배치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사탕은 어떤 사탕을 합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입에 넣어서 빨리 안깨지는 걸로 사서 합니다.
이상원 의원
하루에 얼마나 듭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하루에 얼마 든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오전 오후로 부족하면 채우고 큰돈은 안 듭니다.
이상원 의원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다른 데는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실이 좁고 우리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장소를 늘리지는 못합니다. 오시는 민원도 크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오셔서 드시는 분은 드리고, 안 드시는 분들은 안 드시고 하는데 큰 돈은 안 듭니다.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민원실 운영비에서 쪼개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이 두 가지를 한 번 더 시민과장께서 주의 깊게 보세요.
오히려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느냐, 아니면 안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느냐, 더 계속하다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효과도 없으면서 절약정신에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복사기용지 사다가 자기 마음대로 복사 하도록 하는 것 까지 관청에서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면지 쓰면서 그런 것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팩스 민원 1회 방문하는 것도 동마다, 직원마다 틀려서 물어보는데 동사무소 가서 팩스로 이것을 신청할 경우에는 몇 시간 걸리냐고 하니까 4시간 정도 걸린다는 사람도 있고, 2시간이면 됩니다. 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지요.
시민과장 이동훈
다 됩니다.
이상원 의원
지적등본 같은 경우에 팩스로 왔을 경우에는 너무 희미해서 알아 볼 수가…
시민과장 이동훈
그런 경우는 당초에 새로운 비치목록을 다 받아서 해 보니까, 예전의 관리 상태가 안 좋아서 깨끗하게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으면 그 받은 기관에 다시 전화를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알려달라고,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도 크게 눈에 안보이고 하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원 의원
이것을 하면서 동 직원들이나 민원창구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친절하게 해야 합니다.
정확해야 되고, 4시간 걸리면 4시간 안에 틀림없이 도착이 되고, 2시간 걸리면 2시간 안에 틀림없이 도착이 돼야 되고, 어떤 직원은 2시간 어떤 직원은 1시간 각양각색입니다. 접수 받으면 지금 정확하게 얼마나 걸립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현재 강동하고 농소 쪽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즉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큰 불편사항이 없는 걸로…
이상원 의원
즉시 같으면 신청하면 바로 1시간30분 내에 나오겠네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4시간씩 걸린다고 합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법상에 처리시간이 4시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원 의원
법상에 이 문서는 발급을 신청한 시간부터 4시간 후에 발급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안에는 가지고 있어야 되네요?
시민과장 이동훈
아닙니다. 4시간까지 처리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할 때 4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원 의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경험을 해보니까 법상에 사망진단서를 끊어서 화장을 하려고 확인서를 받으려니까 24시간이 지나야 동에서 발급을 해 준다는 겁니다.
시민과장 이동훈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럼 24시간 안에 화장을 못하게 돼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모르는 사람은 오늘 죽으면 내일 화장해도 되는 줄 알고, 수속을 밟다보니까 이것이 안 되더라고, 이것하고 같은 성격입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그것하고 틀립니다. 매ㆍ화장법에 보면 24시간이 경과되고 난 뒤에 화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러면 이것은 4시간 안에 할 수 있다, 농소는 한 30분이면 됩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농소하고 강동은 20~30분 이내에 반드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알겠습니다.
시민과장 이동훈
민원이 크게 안 많기 때문에 강동하고 농소에서 오셔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즉시 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환 의원
총무국에서도 제일 민원이 많은 과가 시민과니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잘 좀 들어주셔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제 총무국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무슨 청사 짓는 것을 일괄입찰 하는 것,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한 참에 다 준다고 해서 입괄입찰이라고 하는지, 그런 용어를 해서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서울이나 타 지역에 있는 업체에 그것을 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올 연말에나 가야 착공이 가능할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산편성도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고, 전부 다 내년 예산으로 짓겠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구청을 처음에 할 때, 임시 가건물을 빌릴 때 우리가 한 25, 6개월 늦어도 2년 반 정도만 되면 우리가 본청을 지어서 간다고 해서 여기에 임시 건물을 얻은 겁니다. 사글세로 들어온 건물입니다.
그리고 북구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주차공간이 하나 있습니까, 오는 사람마다 불편이 많은데, 지금 그런 총괄입찰인가 하는 용어를 만들어서 올 연말까지 지어서 한다하는데, 내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몇 년 더 늦어집니다.
이런 쪽에 우리 북구에서 의지가 부족하니까 시청에서도 하겠다하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없어요. 정말 책임지고 어떻게 하든지 빨리 좀 하겠다하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더욱 울산광역시에는 세입이 1,000억원 정도 덜 거둬들인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본의원이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전년도에 우리 의원님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땅이 다 사지면 최고 민원부서에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북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하는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
특히 이런 시민과는 정말 북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겠다 하는 그런 자세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언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북구민들한테 제일 민원이 많은 부서가 시민과 인데 우리 동료의원들이 말했듯이 행정이 들어오면 시민과가 잘해야 전체 직원들의 친절도라든지, 이런 게 판가름 난다든지, 이런 말씀도 안합니까, 그래서 여직원들이 가운을 입는 것도 맨 처음 중구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광역의 인사계장으로 있는 노맹택, 이분이 시민과장 했을 때 처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파급이 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정도 친절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런 서비스 부분에 좀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땅도 두 집인가 매수 안 된 집도 매수가 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건물이라도 좀 지어서 차후에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부분에 시설비를 조금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 정도는 앞으로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은 보고가 올라와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사획국장 한용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년에 5억3,000만원씩 사글세를 주고 있는데, 한달에 150만원씩 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빨리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북구 구민들 특히 농소, 강동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들어가서 민원업무를 보는 것이 안 옳으냐 하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입이 되고 또 전기작업이 되고 하면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건물을 지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거기서 민원을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이것이 업무보고거든요.
올해에 할 모든 것은 이 업무보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이 전년도부터 누차 지적한 부분이고, 다시 또 업무보고에서 지적을 하니까 총무국장님 정말 검토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총무국장님, 시민과장님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부분을 명심했다가 앞으로 북구 구민을 위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의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8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98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김성보
송의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과장님,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북구가 중구에 있을 때 중구청 민방위과에서 강동 가는데 상연암에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수질이 나빠서 약사동하고 두 개 동을 약품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수질검사를 언제 했으며 수질검사의 결과가 어떤지, 요즘 시내 쪽에서 생수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최근에 수질검사를 했으면 수질검사 한 자료를 봅시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교육장 건립에 대한 국비지원하고 시비ㆍ구비를 부담하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언제 설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본관건물이 아닌 따로 조립식을 짓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도면 갔다놓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비상급수시설에 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약품처리가 아니고 정화시설인데, 기 중구청에 있을 때 7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지하수가 올라오면 여과해서 정화해서 내보내는 그 시설인데, 700만원 들여서 기했고, 이번에 구청에서 700만원 들여서 시설 했는 것이 10t가량 밖에 처리를 못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에서 다시 7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10t 더 늘렸습니다. 늘려서 지하수를 여과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검사를 해서 불합격은 한번도 안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98년도 들어와서 20일전에 수질검사를 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주위환경이 불량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대장균이 수치보다 약간 많다고 해서, 지금 20t의 물을 정화를 하는데 정화를 세밀하게 해서 다시 물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물이 아주 좋았는데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이번에 불합격이 한번 됐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 이번에 폐쇄되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현재 지하수는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하면, 생수로는 먹을 수 없지마는 그물을 떠서 끓여 먹으라는 안내문이 부착이 됩니다.
이병우 의원
주민이 안보는 것이 문제이지마는, 그러한 경고나 안내문을 붙여 놓으면 통상 물 뜨러 오는 사람이 그것다 읽어보지 않는다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신정동, 달동의 대부분의 주민이 연암에 와서 물을 떠먹습니다. 어떤 때는 트럭에 한차씩 실고 갑니다.
그래도 물은 계속 새물이 나오고 활용이 되면 오히려 지하수 관리가 낫기 때문에 하는데 차가 많이 오고 동에서 매일 청소를 합니다마는, 그 주위 환경 때문에 이번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깨끗이 하고 이번에 20t을 다시 정수를 해 가지고 물을 뜨면 물 상태로 봐서는 합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보의장 윤두환부의장과 사회교대)
이병우 의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주위에 청소만하면 수질이 좋아지는 겁니까, 항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개울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그물이 자꾸 유입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그래서 중구에 있을 때 700만원, 이번에 700만원 들여서 한 그것이 그런 물이 유입될 때 그것을 수돗물을 걸러서 우리가 식수로 먹듯이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것을 세밀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다시 손을 봐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이병우 의원
휠터는 언제 갈아 넣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휠터는 통상 우리가…
한성두 의원
관리 위탁이 되어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동에서 합니다.
이병우 의원
동네사람들 물은 동네사람들이 별로 안 먹고 남구나 중구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신정동 달동에는 주민 대부분이 이용을 합니다.
이병우 의원
주변청소를 한다고 물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년 만에 처음으로 불합격이 되어서 충격적이었고 물 상태가 아주 좋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지붕을 만들든지 해서 주위를 깨끗하게 만들고 수질 관리를 해야 될텐데 청소만 해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지금 도색하고 다른 부분은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수질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근본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중구에서 수질검사를 한 것이 수질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정수시설을 했단 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물을 끓여 먹으라는 안내판이 부착…
이병우 의원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건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인데, 이것 때문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청주, 대전, 대구, 광주에 건립장 때문에 일부러 민방위 계장하고 건축직 8급이 4박5일로 전국의 민방위교육장을 둘러보고, 거기에 대한 좋은 안을 도면으로 그려놓은 상태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청에서 민방위교육을 시키려면 민방위전용교육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연암동에 1차 부지는 다 매수가 됐는데 거기 지하에 600평 중에 300평이 민방위교육장입니다.
청사건립과 연계한다는 것이, 그중에서 10억원 가지고 공사는 같이 하지마는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각종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국비?시비 6억5,000만원이니까 99년도에 돈이 10억원이 지출됩니다. 북구는 재원이 없으니까 우선 국비, 시비 6억5,000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면 6억5,000만원은 일단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99년도 말에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로비도 하고해서 국비를 땃는 것입니다.
한성두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비 3억원하고 시비 3억5,000만원이 98년도 예산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그래서 지금 1차 추경을 한다는 것이, 1차추경에 편성한 후에 내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내무부에서 조금 늦게 내려 왔습니다.
한성두 의원
98년도 당초예산에는 책정이 안됐는데,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국비 3억원하고, 시비 3억5,000만원은 내시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예, 내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렇다면 당연히 1차추경에는 3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예, 그래서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고…
한성두 의원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구청사건립 관계도 있고 하니까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급한 대로 우리가 부지확보가 됐으니까 조립식으로 짓느냐 안 짓느냐 이런 문제는 시 자체에서도 논의가 되어야 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병우 의원
그 부분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상에 교육장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예, 지하 600평 중에 300평, 그 다음에 수용인이 400명이라는 것은 국비 3억원을 내려주면서 이 정도로 지어라고 되었기 때문에…
이병우 의원
아까 말씀이 1차추경에 방안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1차추경 해봐야 다음달에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도면을 갖다 놓고 원 청사위치는 어디이고, 이것은 어디라고 그렇게 해야지 마구잡이로 추경에 돈만 줘 놓으면 나중에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그것은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0억원어치 별도로 설계를 새로 하지마는 설계비가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청사를 짓는 것 같으면 설계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방위비로 잡았다가 다시 청사건립비로 돈을 부기만 하고, 돈이 넘어가서 청사 설계할 때 같이 하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구체적인 것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이, 여기에 대한 것은 설계용역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성두 의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병우의원님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되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예,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임직장민방위대 1개 대에 2만2,000원이라 되어 있는데, 위임직장민방위대 라는 것이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그것은 쉽게 말해서 현대자동차 같이 큰 기업체에서는 우리가 자체에서 강사를 초빙하고 교육받게 해달라고 구청장에게 건의를 합니다. 하면은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줍니다.
지금 현재는 현대자동차 한 군데 뿐입니다.
한성두 의원
급수시설관계에 아까 이병우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에 농소 1, 2동에 선정해서 1개소에 한다는데, 국ㆍ도비도 결정이 됐고 3,670만원인데, 이 부분은 물론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장소선정문제라든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농소 체육생활공원이 확정이 되어서 부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비상급수시설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비상급수시설은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글자그대로 비상사태에서는 상수도가 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물을 먹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입장인데, 아까 이병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거기에 대장균이 나온다는 것은 평소에 관리를 제대로 안했다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서 적어도 대장균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됐는데 금년도에는 기온이 겨울에 비가 자주오고 날씨가 추웠다가 따뜻해지고 해서 절개지라든가 이런 곳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이것이 가령 정자 강동 넘어 가는 도로변의 절개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국토관리청에서 합니까,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첫째 3,6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체육공원담당 하는 공보실장에게 정식으로 요청은 안하고 구두로 위치 좋은데 10평 내지 20평을 확보해 놔 라고 구두로는 협조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방위지하급수시설을 개발을 하려면 최소한 7,000만원이 듭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적게 드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광주, 대구 등지에 가서 이것도 같이 점검을 해보니까 최소한 7,000만원 정도 있어야 100m이상 들어가서 양질의 수질을 공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 3,400만원 정도가 별로 안 어려운데, 구청의 재정형편이나 향후 봤을 때 돈의 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것도 미안해서 3,400만원 내 놔 라는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성두 의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생활체육공원이 들어가면 꼭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중으로 생활체육공원에 어차피 물은 필요하니까 비상급수시설을 그 지역에 넣으면 두 가지가 다 좋은 방향이 아니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곁들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그 때문에 정식으로 1,20평 확보를 해달라고 하면서 이야기는 3,600만원뿐이니까 지하수를 개발하면 위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너희들 돈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웃으며 이야기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현재 장소는 거의 확정적이고 구두로도 윗분들에게 어느 정도 정식 보고는 아니고, 구두로는 안 좋겠느냐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은 완전히 확보되는 그 시점이 되어서 상세히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 기온상태로 인해서 절개지도 2월 달에 중점 점검하는 곳이 소류지, 옹벽 절개지입니다.
이것은 토목이 상반되니까 재난이 있고 재해가 있는데, 옹벽 같은 것은 재해이지만 재해지역도 우리가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해당 과에도 귀찮을 정도로 공문을 많이 보냅니다. 그렇게 하면 처리가 잘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연암급수시설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돈을 1,400만원 들여서 정화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세세히 점검을 해서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수질이 아주 좋은 상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가령 국도부분에 절개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우리지역이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될 입장인데 문제가 생겼을 때 국토관리청하고 상호 연계적으로 체계가 되어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가령 문제가 생겼을 때 앞으로 사후대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할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 해 줘야 되지, 지방자치단체가 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거기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계장이 상세하게 알고 있으니까 재난관리계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난관리계장 양전규
도로관리청이 울산관내는 포항지방국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일반적인 관리는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는데, 대규모 피해가 났을 때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결국 포항국토관리청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가령 어느 국도의 절개지에서 붕괴가 됐다고 하면은 결국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재난관리계장 양전규
항상 저희들이 예의관찰하고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도로관계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계장 양전규
예.
한성두 의원
총괄적으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재해, 재난 상관없이 우리가 언제든지…
한성두 의원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진한걸 의원
아까 질문이 좀 나왔는데 비상급수실현황이 8개인데 수질검사를 해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넘어 섰는 데가 몇 군데 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8개 중에서 연암비상급수를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다 합격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몇 가지 검사를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3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는 년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기별로 하는 것은 8개 항목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윤두환
어디에서 합니까, 북구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고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도 하는데, 이번에는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1회 했습니다.
부의장 윤두환
북구 보건소도 할 수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현재 북구 보건소는 시설이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정화시설을 할 때 현재 수질상태에서 정화시설을 하는 업체에다가 현재 수질이 이런 상태이니까 정화시설을 하면은 기준치내에 대장균이 들어 올 것이다. 수질이 양호해 질 것이다고 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정화시설 하는 쪽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협약을 할 때는 7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정화시설 했을 때 이상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예.
진한걸 의원
그러면 이것은 정화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부실 이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진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현재 연암급수시설은 220t입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1차로 하고 우리가 2차로 했는 것은 10t, 10t 해서 20t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현재 총 물량은 220t입니다. 다른 지역 같이 물을 작게 쓰면 20t 정화되는 물만 뜨기 때문에 수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연암에는 달동, 신정동에서 트럭을 가지고 물을 뜨러옵니다.
그렇다고 물뜨러 오는 것을 못 뜨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하루에 많이 쓰니까 정화가 채 안 돼서 나오는 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 사용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정화한 물을 뜨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이번에 어떻든 세부적으로 정밀검사를 해서 물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중요한 것은 치수량을 늘렸으면 그에 따라서 정화시설을 더 보강하든지, 아니면 치수량을 아예 늘리지 말든지, 그리고 또 트럭이 와서 물을 수취해 가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상급수 시설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는거나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물을 떠가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파악을 할 수 없지마는 벌써 유추해서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 트럭으로 물을 떠간다는 것은 벌써 상업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개인적으로 가정에 필요로 해서 떠가는 부분 같으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고 하지마는 트럭이 와서 물을 절취해 가는 것을 그대로 용인한다는 것은 민방위 급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트럭이라고 하는 것이 화물차에 큰 물통을 5~6개를 실어 가는 것이지 물탱크로 떠가는 것이 아닙니다.
급수시설은 많이 먹어야 물이 계속 바꿔져서 좋아지기 때문에…
진한걸 의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일단 정화시설이 20t인데, 물 수량을 더 확보를 해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넘지 않습니까, 대장균이 기준치를 넘어가게 되면 정화시설을 보강하든지 물 수량을 더 확보를 안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비상급수가 사람이 섭취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 그것이 안되면 일의 체계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야기 했던 질문의 요지는 비상급수시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없느냐, 또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경우에는 다른 실ㆍ과하고는 달리 격심한 업무를 하는 곳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관리가 전혀 안되고 지표수가 유입되어서 대장균이 있는지 아니면 자체의 이용자들이 공동체 의식 없이 마구잡이로 물을 떠가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것인지, 대장균이 어떤 원인에서 기준치를 오버하고 있는지 원인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급수시설의 현황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구의 재난관리 업무라는 것이 물을 끓여서 먹을 수밖에 없는 급수시설 같으면 그것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앞으로 3,600만원 가지고 농소1, 2동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이 제 기능을 하도록 유지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부분이 요체인데 정화시설이라든지 물 절약 이런 부분들이 레벨이 안 맞아지니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정말로 분명하게 왜 대장균이 기준치가 넘는지의 부분과, 차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들어설 자리는 적어도 이지형 같으면 수질이 지하 얼마정도 내려갔을 때, 식수로써 적합한가 안한가를 사전에 검토를 충분하게 하셔서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예, 알겠습니다. 급수문제는 시민의 건강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리고 재난발생 우발상황 대처능력에 대해서, 사실 울산에서 제일 큰 문제가 비행기의 착륙 시에 화학공단 상공을 지나서 착륙하는 문제, 어떻게 보면 화학공단은 울산의 화약고라고 볼 수 있는데 화학공장의 콘트롤 밸브가 만약에 트러블이 발생되었을 때, 밸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해한 부분도 문제이지마는 만에 하나 화학공단의 폭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대재앙이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전시 재난 뿐만 아니라 일상 산업의 재난이 예측되는 부분들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적어도 북구 관내에서 물론 화학공단이 남구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피해는 울산전역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울산의 화학공단의 위험공장은 어느 쪽이고, 또 그 부분들의 시설의 노후화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화학공장은 주로 우리는 효문단지 중소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진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각 부처에 자료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참고로 노동부산업 안전관리공단이나 이런 곳에 가시면 화학공단의 위험물질이나 이런 부분은 파악이 될 겁니다.
일의 범위가 아무리 복잡하고 광의적이라고 할지라도 위험의 요소는 더욱 철저하게 해야 된다 말입니다.
사실 많은 시민들이 그냥 일상생활에 바빠서 분주히 왔다 갔다 하지만 울산의 위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물질들이 외곽지대에 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재난관리과에서는 위험공장들의 현황파악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예, 알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다음 업무보고 시에 보고 할 수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업무보고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두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순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9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사회복지과장 임정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98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98주요업무계획보고)
부의장 윤두환
임정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두 의원
보훈단체가 4개 단체인데 단체가 다 구성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다 되어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보훈단체라고 하면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용사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 해서 네 가지인데 지원이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장애인단체도 조직이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돼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분들이 상당히 고충이 많은 것 같은데, 지회가 상당히 많은데 장애인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데 그분들에게 도와줄 계획이라든가 구상이 있으면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작년 ’97년도부터 저희들을 많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웃 어른 들에게도 보고를 드렸지만 예산상 사실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없는데, 며칠 있으면 저희들하고 상담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단체도 물론 있지마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렵더라고요.
다른 어떤 분들이 도와주시는 분들도 없고 해서 어렵지마는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금년도에 예비비에서, 오죽 딱하면 500만원정도라도 주시면 사무실하나라도 얻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나 뵙고 건의를 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다른 어떤 사회단체보다는 장애인이 자신도 어렵고 주위에서도 보는 시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한걸 의원
청소년 어울마당 프로그램의 대상자라든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97년도에도 저희들 관내 월1회에 7개 중ㆍ고등학교에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8회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청소년 어울마당은 학교시간을 내서 청소년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한마당 놀이잔치겸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또 보사부에 질의를 하고 해서 월1회씩은 하지 않고, 두 달에 한번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작년 97년도에 마무리 지으면서 7개 학교에 공문을 냈습니다.
반응이 어떠하며 어떠한 계획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학교의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98년도 계획에 참고를 하겠다해서 받은 결과에 3개 학교는 찬성을 하셨고, 4개 학교는 별로다 하는 식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벤트회사라든지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해 가지고 각 학교에 다시 통보를 하면서 12회 하던 것을 6회 정도로 줄여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본의원이 이 부분을 질의한 이유도 예산이 전시성의 행사에 일회성 이벤트 적인 행사에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특히 사회복지과 예산부분은 더더구나 어려운 계층쪽에 사회적 분배의 성격을 띠는 곳에 예산이 배치되어야 되고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7개 학교 중에서 4개 학교가 청소년 어울마당을 회의적으로 본다는 그런 회신이 온 배경이, 뭔가 행정이 사업을 하는데 일반학교 정서하고 행정이 안 맞아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울마당 부분들도 오히려 과반수가 넘는 학교가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곳에, 예산을 1,800만원 들일 것이 아니라 좀더 현실적으로 절박하고 어려운 구제금융시대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써야할 예산은 곳곳에 굉장히 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이벤트 회사에 다시 알아봐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학교 측하고 절충할 필요가 있겠는가, 차라리 이것을 다른 쪽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국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진한걸 의원
국비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의 명분과 타당성이 있으면 설득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그것까지도 생각 했었는데, 국비사업이라서 꼭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횟수를 줄여서라도 저희들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진한걸 의원
만약에 효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으면 설사 그것이 예산전용이 전혀 안 된다고 그러면은, 국가 예산이라도 교육의 효율성이 없는 부분을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국비니까 효율이 있든 없든 집행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가 싶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전용이 안 되면은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분명히 어떤 사업을 하면은 사업이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에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여러 가지 유ㆍ무형적으로 효율성이 나오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는데 국비라고 해서 그냥 막 써도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두환부의장 김성보의장과 사회교대)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다시 절충해서 해보고 또 시나 상부기관하고 의논을 해서 꼭 필요한 학교에만 하고 그 외 학교 분은 다른 곳에 써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나환자정착촌에 위문으로 예산이 3,300만원정도 잡혀있는데, 매년 의례적으로 도와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 나환자촌이 전에 울주군에 있다가 북구로 관리가 넘어 왔는데 앞으로 나환자촌의 정립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현재로써는 큰 대안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 한 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정도인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가면 아시다시피 G/B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공장을 지어서 일반인이 와서 장사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왜냐하면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완전히 치외법권지역 아닙니까, 앞으로 거기에 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적한 곳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지마는, 이제 도로가 완성되고 차가 많이 다니면 여러 가지 미관상이라든가 거기에 정리할 부분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행정적으로 무슨 대안이 있다든가, 그냥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절 이야기도 안하고 그냥 지원하는 부분만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마는 전체 법의 테두리에서 봐서는 형평에 상당히 어긋난 부분도 행정에서 뭔가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텐데 ‘두고 봅시다’하는 쪽으로 이야기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텐데…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사실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보통 일반인들이 근처에 가는 것을 도외시하는 감도 있고, 앞으로 혁신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예를 하나들면 공장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지금현재 IMF시대에 공장들이 다 어려운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체들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도 못 받아요.
이병우 의원
당장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이 거기에 입주한 공장들이 오ㆍ폐수를 내보내는데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양을 어떻게 내보내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치외법권입니다. 하다못해 무등록 공장이라도 오ㆍ폐수가 어느 정도 동천강으로 내려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는 건지 없는 것인지 그것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나환자촌이니까 너도나도 손 못 대니까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리고 과장님, 대충 지원되는 보상금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그것은 등급에 따라서 한세대당 분기별로 15만원입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 가구당 년 60만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이병우 의원
그러면 거기가 몇 세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90세대정도 되는데 전체 다는 안 받습니다. 등급별로 다 틀립니다. 안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과장님,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저는 한번도 못가봤습니다.
이병우 의원
가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가봐야 됩니다.
이병우 의원
등급은 여기에서 요청을 한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지침상 정해져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정해지는 등급은 누가 매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등급은 지정병원에서 의사들이 정합니다.
이병우 의원
행정에서 적어도 사회복지과장 정도 되면은 현장에 가셔서 그쪽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면 그 사람들하고의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돼 있어야 되는데 한번 가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가보겠습니다.
정석수 의원
6-12페이지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개ㆍ보수공사 및 도색 2개소라고 했는데 순수한 도색입니까, 개ㆍ보수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개ㆍ보수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각 동에 공문을 내가 지고 개ㆍ보수나 도색할 부분들이 있으면, 공문으로 받아서 올해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올해 2개소를 임의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도색이 100만원이 들지, 150만원이 들지 모르는데 금액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정석수 의원
아직 어디라고 정해지지는 안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정석수 의원
그 다음에 노인회 활동비지원이라고 해서 1개소에 년 4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 군데에 네 번이나 해줄 연계성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왜 연 4개를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이것은 노인회 북구지회에 활동비 지원입니다.
정석수 의원
밑에 있는 노인회 정액보조금지원도 노인회북구지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정석수 의원
북구지회는 이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운영비, 시설비등 살림 사는데 전부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얼마 주라고 정해져 있는 정액성 금액입니다.
진한걸 의원
취로구호사업이 500명에 967만5,000원이 잡혀 있는데, 본래 구호사업의 취지는 어려운 계층의 유효노동을 공공사업에 활용한다는 것이 주측 면인데, 앞으로 저소득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구호사업 이 부분은 과장님 입장의 범위를 넘어서겠지마는 앞으로 북구에서 취로사업 이것을 어렵지마는,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측면도 있고 유효노동을 적절하게 공공부분에 끌어넣는 것을 고려를 해서, 특수시책으로 1군 4구가 다 모여서 하든지 취로구호사업부분은 집중력 있게 사업을 펼쳐봐야 안되겠습니까, 물론 사회복지과를 넘어서는데 이것을 참모회의 때 한번 의견을 개진하셔서 우리 북구에 특히 산업인력이 굉장히 많은데, 산업인력 중에서는 저소득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층이 굉장히 두텁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사업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작년보다 인원도 줄고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오직 저 생각입니다마는 취로사업 부분은 실업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에서 총괄적으로 좀더 예산을 추경 때 확보하든지 인원도 많이 늘리고, 지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한걸 의원
그것을 그냥 계셔서는 안 되니까 일선에서 절차를 한번 밟아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참고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무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98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환경위생과장 배성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환경위생과소관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98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김성보
배성무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서 지금 1기분이 3월16일부터 3월30일까지 납기기간입니까, 앞의 것은 현재 징수율이 몇 %정도 됩니까, 97년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 것은?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건수로 말씀드리자면…
진한걸 의원
총 금액의 몇 % 정도 징수…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89% 정도 징수가 돼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나머지 부분은 결손처리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결손처분 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추적해서 자동차일 경우에는 압류처분하고 일반건축물일 경우에도 압류처분 합니다. 압류할 수 없는 건축물, 즉 이동사항이 되는 이런 경우에는 거주지를 찾아서 계속해서 독촉고지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재산이 저축이 되면 압류 조치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특히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말로 오염까지 시키고 최소한의 의무까지도 이행 안하는, 우리 사회를 봤을 때 지도의 대상이 아니고 엄격한 행정의 의지를 보여야만이 일소가 됩니다. 그렇게도 여러 가지 행정의 한계 때문에 원활하게 집행이 어렵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특히 다른 업무 보다는 이 업무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대책이 돼 있는데, 다른 각종 허가라든지 또는 고질적인 이런 부분의 현황 파악을 다른 실ㆍ과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어떤 형태든 간에 행정 쪽에서 최소한의 업무이행도 안했을 때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 줄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낸다든지 자기 신고를 한다든지 할 때, 서로 단말기를 통해서 들어오면 이 사람이 납세 이행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부분을 조회하면은 바로 나타나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각종 인ㆍ허가 시에 미납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만약에 들어오면 조회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경유제도가 있습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각 실ㆍ과에 민원이 들어오면 세납이 완납됐는지 안됐는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한 가지 부분에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전체를 봐서는 태화강이 있고 회야강이 있고 동천강이 있습니다.
북구는 유일하게 동천강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태화강은 물이 흐르고 있는 강입니다.
그런데 동천강은 거의 우수기 아니면은 건천입니다.
동천강이 오ㆍ폐수가 오염됐다는 것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저는 유감스럽게도 환경위생과에서 보고를 할 때, 동천강살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안설명이 보고가 됐으면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아쉬움입니다.
우리 북구의 동천강이 오ㆍ폐수에 오염이 돼서 죽어가고 있는데, 북구의 집행부에서 진짜 의지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동천강살리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인데 전혀 언급이 없고, 북구의 미래를 봐서도 태화강살리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동천강살리기운 동도 전개가 돼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적어도 종합적으로 동천강살리기 운동이 전개돼야 된다는 그것을 그대로 전제로 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동천강이 오염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장의 오ㆍ폐수가 있고 생활 오ㆍ폐수도 있고, 또 특히 공동주택에 대한 오ㆍ폐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과거에 울주군 시대 때 동천강을 살리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건설국까지 다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울주군하고 울산시하고 통합되고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에다 연결시키는 부분으로 해서 이것이 전부다 사장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강에는 물이 흘러야 됩니다.
오ㆍ폐수를 전부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에 가니까 계속 건천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구에서 적어도 이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중간지점에 다가 오ㆍ폐수정화시설을 해서 그 물이 다시 동천강에 방류가 돼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나열해서 할 것이 아니고, 동천강살리기 운동을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단기적으로는 어떤 형태든 수질오염이나 오ㆍ폐수 이 관계가 전부 동천강에 관계 되는 부분입니다.
단속을 1년에 정기적으로 한번 한다, 두번한다, 이런 정도 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 경주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관내의 공장 오ㆍ폐수나 공동생활의 오수정화시설 이 부분들을, 어떤 형태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깨끗한 물을 동천강에다 유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진짜로 호감을 가지고 계시면 여기에 한번 털어 놓고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동천강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동천강의 오염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호계천과 동천강이 합류되는 지점에 학술에 의한 근거를 두고 간이 정화시설을 설치해 놓고 상류와 하류에 대해서 수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성공리에 끝난다고 하면은 약 3,000 내지 7,000 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동천강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삽입을 안했는데, 별도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동천강살리기 운동 종합계획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한번 수립해서 실천해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총무사획국장 한용규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의원님들께서 동천강살리기 문제, 우리 구로 봤을 때 동천강이 상류부터 하류까지 거의 북구에 해당되는 강이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작년에 경주시청을 방문해서 시청관계자들과 우리 과장, 계장이 가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경주시청에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도 드리고, 공문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합동으로 경주관내에 있는 기업체 전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사실은 폐수야 물론 안그렇습니다마는 기준치보다는 이하로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우리 호계천과 만나는 지점에 자체적으로 학술에 의한 오염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는, 40%정도는 간이 시설을 함으로써 효과가 있다 해서 예산은 아주 경미하게, 자체로 큰돈이 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설치를 해놓고 시험 중에 있는데, 앞으로 효과를 측정해 보고 효과가 있다고 보면은 확보를 해서 전반적으로 설치를 해서 가져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수질문제는 호계천과 더불어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험의뢰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또 아울러서 코오롱에서 하고 있는 대단지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저도 현장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하수, 폐수 등이 저희들 쪽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주 쪽으로 가서 바다로 흘러가면 우리 쪽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마는, 현재로써는 피해가 직접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나 저희들 관심이나 같은 걸로 보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사실은 동천강이 죽어가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동천강에 지천이 많습니다. 호계천, 달천천, 시례천, 천곡천, 이화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원인이 분석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원인해소 하는 문제도, 물론 호계천 부분은 주로 생활오수입니다. 개인적인 생활오수입니다. 집결이 돼서 그런 문제가 생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도 시급한 문제는 또 단기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계획을 세우면서 중장기 계획을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관심있게 해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계획을 세우셔서 업무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잘 알겠습니다.
정석수 의원
앞서 한성두 의원님이 질문을 다해서 별로 할 얘기는 없는데, 동천강이 죽어간다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주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된 바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그 문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동천강에 대해서는 경주에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직접적으로 피해 있는 그런 정도는 현재 아닙니다. 아니고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천, 지천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공해 내지는 오수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가 안 있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기준치를 초과 한다기 보다도 기준치 이하지마는 더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기준치 이상은 아닙니다.
정석수 의원
정작 오염이 많으리라고 예상했던 경주 쪽에서는 적습니다. 적고,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호계천 보다는 오히려 사람이 적게 살고 있는 시례천에서 가장 많은 오ㆍ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례천이 동천강의 주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동동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물론 오ㆍ폐수도 나오겠습니다마는 동동하고 산전, 이 두 군데에서 나오는 물이 동천강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혜원에서 나오는 오ㆍ폐수 또는 생활하수구는 그 양이라든지 농도라든지 이것은 다른 지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거기에 획기적으로 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던 호계천하고 동천강하고 만나는 그 지점에 무슨 정화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시설이 더 밑으로 내려와서 성혜원 그 앞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그 문제는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임시로 해 놨는데, 앞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예산을 30만원정도 확보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례천이나 그 밑에 산전천이라든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석수 의원
산전에서는 하천이 없고 펌핑해서 넘겨줍니다.
한성두 의원
정의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에 농소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때는 계획이 어떠했나 하면은, 삭천들에다가 종합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성혜원 쪽의 것을 끌어 올려서 거기에서 물을 걸러서 방류를 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천강 자체가 죽는 이유가 물이 안 흐르기 때문에 더 썩었습니다. 지금 모래층이 새까맣습니다. 그런데 물이 흐름으로 해서 자연정화도 되는데, 근본적으로 방어진의 하수종말처리장이 농소의 오ㆍ폐수를 가져 가는 것 저는 별로 달갑게 생각 안합니다. 물이 정화돼서 다시 강에 흘러줘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결과적으로 소규모, 돈은 많이 듭니다. 입지선정의 문제도 있고 주민들의 마찰도 있지마는 이것을 자꾸 아까 호계천 앞에 해도 좋습니다마는 물이 흘러가줘야 되는데, 물이 안 흘러가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얘기 드리고 하여튼 당시의 계획은 시례천에서 올라오는 물도 다시 차집을 해서 올려가지고, 그 물을 정화해서 동천강에 방류하는 식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한마디만 더 드리면 지금 농업용수도 못씁니다. 그 지경에 까지 와있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7-9페이지에 현황이 나와 있는데, 158개 업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북구가 되고 난 뒤에 오ㆍ폐수 배출 업소 지도, 점검한 결과가 있습니까?
아까도 앞에 얘기를 잘하셨습니다마는 성혜원 쪽의 크고 작은 공장이 150개는 되는데 거기에 오ㆍ폐수 발생하는 요인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한 실적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성혜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혜천에서 합쳐서 내려오는 물을 수질검사를 해본결과, 작년에 3회하고, 금년에 1회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2PPM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ㆍ폐수가 나오면 전부 동천강 밑의 모래 밑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PPM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 업체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생산 활동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오ㆍ폐수를 쓰는 데가 있습니다. 발생량이 많은 그런 기초 자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강물 내려오는 것을 PPM조사해서는 어디서 발생하는지 요인은 점검할 수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세세하게 조사한 적은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예.
이병우 의원
그럼 158개 업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대기, 수질, 소음진동 특정 시설이 허가된 업체입니다.
이병우 의원
허가 안 된 무허가 공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무허가 공장에 했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무허가 공장에 대해서는 측정한 적이 없습니다.
시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들어가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건 하셔야죠. 그리고 아까 동천강살리기 중장기 계획에 우리 의원들이 다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바람직한 건데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봅니다.
계획을 빨리 세워 가지고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그렇게 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 신고한 158개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나와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자료 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작년도에 143개소 점검을 해서 수질기준초과 13건, 기타 18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아니, 158개 업체라는 것은 인ㆍ허가 과정에서 나타난 숫자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7-8페이지에 자연보호활동 강화라고 돼 있는데 우리 북구 관내 해안가에 여러 가지 큰 음식점이나 또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오ㆍ폐수 관리체계를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점검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한번 했습니까, 강동에 보면 회센터 있지요.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는 건물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예.
진한걸 의원
그 회센터가 준공검사가 아직 안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북구 관내인데 준공검사가 안난 이유가 오수정화시설처리를 일반, 그 당시 건축허가 날때에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했는데 북구 건축관계 쪽에서는 이제 준공시점에 와서는 다른 시설을 요구를 해서 허가를 못 내고 있다.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강동 일원에 그런 점검체계를 한번 하셔 가지고 전부 이상이 없었는지 한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도 그렇고 대중접객업소 같은데도 그렇고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많이 들어섰는데, 최근에 들어서 해안의 적조현상이나, 갑자기 강동지역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앞으로 향후에 우리 북구가 보통관광사업을 굴뚝 없는 공장이라 하는데, 해안의 보존을 잘해야 북구의 세수도 극대화도 되고, 단순히 자연보호의 상황을 넘어서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하셨다, 그러니까 설명을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점검을 해서 어떠한 기준에서 문제가 전혀 없었는지…
의장 김성보
진한걸의원이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답은 환경위생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보충설명을 제가 조금 있다가 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오수 및 분뇨에 따른 처리 시스템에서 점검을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 사용이 개시를 하고 나면은, 그에 따라서 수질을 측정하도록 돼있고, 또 이후 문제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불시에 가서 수질을 채취해서 경남보건환경위원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회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강동 해안 일원 전체에?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예, 일원 전체에 실시를 했는데, 결과는 기준치 이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기준치 이하입니다.
진한걸 의원
보통 어떻게 합니까?
배출업소 오수를 채취해서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거기에서…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그래서 거기에 기준치 이하가 되면 개선 명령을 해서 다시 시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진한걸 의원
작년도에 2회 이상 하실 때 몇 업소나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약 30개 정도 됩니다.
진한걸 의원
작년에 2회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분량이 얼마 안 되지요. 나중에 서면으로…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2회라기 보다도 강동지역은 해안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도 야기되고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왜 질문을 했나 하면은 제가 들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실시를 해서 오ㆍ폐수가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작년에도 문제를 제기 했는데 회센터 관계가, 진한걸 의원님 말씀이 계셨지마는 해변가에 있는 회센터는 큰 문제 제기가 적습니다.
북구의 농소나 쉽게 말하면 양정이나 효문 이런 부분에 회센터가 생겼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일이 있는데, 이 오ㆍ폐수 정화시설 하는데 염분은 오ㆍ폐수로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오ㆍ폐수해서 정화기준에 적정치가 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염분은 그대로 농지에 방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다가 염분이 한번 스며들면 2~3년 내지, 안 없어지는 것은 농지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느 센터를 지정을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가령 농소나 내륙 지방에 회센타가 생겼을 때는 그 염분을 다시 퍼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염분이 결국은 그 땅에 오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은 당장 표가 나는 것도 아니고 서서히 땅이 염분화 돼서 땅이 죽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울산시내 같으면 오ㆍ폐수 차집관로가 있어서 그 관로를 통해서 염분이 흘러간다 하지만, 일반 지역에 회센터가 생겼을 때는 다른 것은 정화시설에 의해서 정화 되지만 염분은 정화가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것을 과장님이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어떤 법에 의하면 허가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오수 정화시설이 다 되면 인ㆍ허가 기준에 의해서 다 되는데 남는 것은 소금은 그냥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어떤 규제를 강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심각하게 검토가 돼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건 분명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회센터에서 나오는 오ㆍ폐수시설의 설치처리기준을 보면 바닥면적이 700㎡이상이 되었을 때는 오ㆍ폐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법 자체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한성두 의원
소금관계는 정화하고는 관계…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오ㆍ폐수 자체가 처리시설에 들어가면 처리가 다 되는 겁니다.
한성두 의원
소금은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관리계장 김종하
폐수시설하고 정화시설하고 분리…
한성두 의원
제가 알기로는 회센타에 분리가 안되고, 직접적으로 그 피해를 입어 보상까지 해준 사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회센터는…
한성두 의원
소규모인지 작은 규모인지는 모르겠는데 소금은 내가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관계자들 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소금은 정화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흘러가서 농작물에 피해가 가서 2년째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물론 허가요건에는 관계없으니까 허가가 되고 절차가 되는데, 결국 이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더라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얘기 드리니까, 이 부분에는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례는 없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진한걸의원께서도 말씀드렸고 한성두의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또 바닷가에 사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보면은 오ㆍ폐수 관계, 바다회단지 문제를 갖고 지난번에 정자 활어단지에 오ㆍ폐수 관계로써 허가 과정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데, 선례를 보면 부산의 중구에 그런 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가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멸치가 1년생입니다. 멸치 떼가 무수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멸치를 잡으려면 허가를 내서 잡았는데, 무수히 많으니까 그런 것 없이 본인이 하고 싶으면 허가를 내줬는데, 지구촌에 멸치가 꽉 찼습니다. 이것이 1년생이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바다에 가 죽습니다. 대마도에 가서 다 죽는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 죽게 되면 바다에 사는 작은 생물들이 먹습니다. 회단지에서 나오는 피 안 있습니까, 그것은 자연적으로 내려가도 바다에서 능히 중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드리냐 하면 올라오는 물 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기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희석을 시키면 기준치가 안 나옵니다.
단 문제가 허가 규정상에 크게 집을 지은 사람은 규제를 받고 있고, 오ㆍ폐수에 관한 문제가 단, 하이타이나 퐁퐁이 여기에서 내려가서 바다를 오염시키지 고기 피는 중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자항에 멸치배가 15척이 들어오게 되면, 하루에 멸치가 6,000 내지 7,000 상자가 올라오면 바다에 전부 피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바다 고기가 전부 죽어야 될 건데 안 죽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바다라 하면은 그 바다에서 난 자체 고기는 거기에서 죽어도 전부다 희석이 되어서 살아나지 않겠는가, 단 문제는 위생허가가 있다 하더라도 오ㆍ폐수 규정에 안 받는 그런 시설이 마구 내려가는 겁니다. 큰 건물은 받습니다. 작은 곳은 규제를 안 받으니까 업자들이 생기고 한집, 두집, 세집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집이 되는 건데, 그래서 강동 같은데는 물론 강동 뿐만 아닙니다.
여름 되면 토, 일요일날, 어제도 제가 봤지마는 무지하게 손님들이 왔는데, 책임이 북구책임이지, 우리가 조금 강도 높게 얘기하면 울산시청에서 해야 안 돼겠나 싶은 생각인데, 여기에 다 놀러 온다하면 어디로 옵니까, 정자 바닷가가 좋으니까 수 천 명이 옵니다.
다 어디로 갑니까, 개인집 아니면 화장실도 저희들이 만들어 준다 하면은 앞으로 정화시설이 되게 해서 만들어 줘야지, 안 그러면 이동식으로 해서 다시 수거해 가는 시스템이 돼야지, 다음에 강동 뿐만 아니라 자연발생유원지에 이런 화장실이 군데군데 설치가 돼서 시민들이 정서에 맞는, 얼굴 안 찡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작년도에 제가 산하리에 가보니까 도저히 못 들어가겠습디다.
앞으로 인부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다음에 충분하게 검토해 보시고 강동뿐 아니라 자연발생유원지에 그런 시설을 좀 더 보완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성두의원님 말씀대로 바다에 내려가는 것은 괜찮은데, 육지에서 내려가는 소금물은 작물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의원
김성보 윤두환 정석수 한성두 이상원 이병우 진한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용한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지방세과장 박용국 시민과장 이동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참고인
재난관리계장 양전규 세무조사계장우 미 오수관리계장 김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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