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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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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8년 02월 1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제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제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성두의원 외 1인 발의) 3. 제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원선임의건(의장제의) 4.‘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11시36분 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98년도1월14일자 북구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실ㆍ과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 받으신 강석희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지난 1월14일자로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 받은 강석희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보
강석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식 문화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1월14일자로 발령받은 문화공보실장 이수식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보
이수식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으로 발령 받으신 박용국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박용국
반갑습니다. 1월14일자로 기획감사실장으로 있다가 지방세과장으로 발령 받은 박용국입니다.
앞으로 지도편달을 많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보
박용국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 발령 받으신 배성무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환경위생과장 배성무입니다. 환경위생 업무에 대한 현안사항들을 하루속히 파악해서 구민의 발전과 구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배성무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 받으신 김태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문화공보실장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태오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하고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으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보
김태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보 발령된 실ㆍ과장께서는 더욱더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임무 수행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이종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6회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4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윤두환의원 외 2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월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에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사 편입부지 보상금확보 등, 당면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원 건의서를 작성하여 2월5일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송하였고, ‘97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가 2월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45분
안건
1. 제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1항 제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의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듣고 의회차원에서의 지원방향 및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2월13일에서 2월1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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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 사 일 정(안)
제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8.2.13~2.19(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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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6분
안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성두의원 외 1인 발의)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중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9분
안건
3. 제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3항, 제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5회 정기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이상원의원, 이병우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소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32분
안건
4.‘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기 배부 된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직제순 실ㆍ국ㆍ소별,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희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9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기획감사실장 강석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각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다음에 98년도 예산편성현황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기획실 업무사항은 대충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전 실ㆍ과별로 일주일간 받을 것인데, 다른 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작년연말 업무보고와 내용이 다른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데,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김성보
방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받은 부분에 새로운 것도 있겠지마는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다소 생략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새로운 부분만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업무가 틀리다 보니까 생각이 잘 나겠습니까, 대충 우리가 설명하면서 의원님들 보시고 넘어가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이 바뀌다보니까 지난번에 보고를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를 것이라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바뀐 것만 우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기획실장님은 여기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공부를 충분히 해 와야 되는 것이고, 안 바뀐 부분은 대충 의원님들도 알고 있으니까 전년도와 비교해서 올해 바뀐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그러면 바뀐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98주요업무계획보고)
한성두 의원
보고를 이렇게 받으면 너무 산만한 것 아닙니까?
의장 김성보
방금 요약해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너무 간략하게 보고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들 너무 단순하게 보고가 된 것 아닙니까?
윤두환 의원
저는 개인적인 안을 내놨고, 그리고 이 업무보고 책은 의원님들이 오늘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엊그제 집에 전부다 가져갔습니다.
집에서 공부를 해 왔다면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정석수 의원
방금 새로운 것만 보고하라고 해놔놓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의장 김성보
그러면 다른 실ㆍ과 부터는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환 의원
'98년도 긴축재정운영의 목표로 경상예산을 20~30% 삭감 조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라고 하면 일반수용비도 들어가는데, 사실 당초예산이 아주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는데, 여기서 다시 추가로 20~30%정도 삭감을 한다면 과연 업무가 돌아갈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이 관계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될 때에 그때 10%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왜 20~30% 정도 삭감을 하느냐면 정부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 봤더니 인수위원회에서 내무부로 이첩을 하면서 자기들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안할 수도 없고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두환 의원
권고사항이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권고니까 꼭 안지켜도 최대한 거기에 준수한다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긴축예산이 편성된 그 상태에서 다시 20~30%를 삭감을 해서 과연 업무가 잘 돌아가겠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무조건 깍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물론 재정이 없으면은 적게 쓰고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가 인건비성은 조금 적게 받으면 됩니다.
경상적경비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적경비로써 수행비 유인물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유인물 한 장에 100원이면 이것을 70원 주고는 하지는 못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에서 20%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삭감을 했을 때는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아예 일손 놓으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일괄적으로 20~30%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하면은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절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용역비 같은 것은 실제로 절감을 해 버리면 사업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도 그대로 놔두고,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부에 대해서만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두환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좀 하셔서 무조건 긴축해서 자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잘 운영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세수부족 현상이 표면으로 거의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데, 북구의 세입 쪽으로 보면 어떤 부분이 제일 문제가 많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당초에 잡아놓은 지방세 목표액 중에서 사업소세가…
윤두환 의원
사업소세는 1년에 한번 받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그렇습니다.
윤두환 의원
구세가 사업소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네 가지인데 제일 세입 액이 많은 것이…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사업소세가 제일 많습니다.
사업소세가 57억원 목표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13억원 정도가 결함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소세는 수시로 부과를 합니다. 기업체의 재산세할 하고 주민세할 하고 수시로 부과를 합니다.
윤두환 의원
사업소세는 1년 열두 달 회사에서 알아서 내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이 관계는 제가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기획실장님이 이 부분에 잘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세수결함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대충 20~30% 절감을 한다고 하면 세수가 당초예산대로 안걷어질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소세가 57억원 중에 13억원 정도이고, 또 다른 것은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다른 것은 감액되는 것이 별로 없고, 면허세 같은 경우는 9,900만원이 당초보다 증액이 되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8,400만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고,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2억700만원이 더 추가로 세수가 증대 될 겁니다.
한성두 의원
'98년도 당초예산 심의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변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전망하는 수치입니다.
진한걸 의원
기획감사실에서 복무 태만이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사를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동하고, 2개동에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일선 동의 감사라는 것은 크게 예산집행의 범위나 조직이 하는 일의 성격으로 봤을 때, 굳이 일선 동에까지 기획감사의 역량을 배치할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차라리 우리 본청 자체 내에 각 과가 정상적으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안 있는가, 이런 부분에 감사가 집중되는 게 감사의 효율성이 오히려 극대화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단적인 예를 들자면 지방세과가 얼마 전에 광역의회 내무위원회에서도 좀 나왔습니다마는 강동지역의 오피스텔이 본래 기능의 오피스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이나 연휴 때 가끔씩 와서 사용하는 사실적으로 별장의 기능을 하는, 다시 말해서 세금이 분명히 사치성 재산으로 해서 중과세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북구 재정을 봤을 때 당연히 이 부분은 지방세과가 중과세를 하지 않은 이유,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기획감사실에서 심도 있게 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의 순서상 타당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동에 대한 감사는 3년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하도록 훈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실ㆍ과에 대한 감사는 매월 한 달이 끝나고 나면 다음달 초에 민원처리에 대한 감사는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강동 같은 경우에 아까 진의원님 말씀대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가 나가서 같이 감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원래 오피스텔에 부과하는 취득세나 등록세가 오피스텔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나 등록세가 부과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치성 건물로 해서 실제 건축과에서 현장을 확인 했을 때는, 거의 야간에는 불이 꺼져 있고, 약 30%가 분양이 됐는데, 매입자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기획감사 쪽에서 왜 사치성 건물을 중과세를 하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차피 조직 자체가 서로 상호간에 보완이 되어야 되고, 또 상호 견제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정상적으로 마치 삼권분리가 되어야 되다시피,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감사의 성격이 자체 내의 실ㆍ과에 역량이 더 강화되고 집중 되는 게 우리 구가 건강해지는 행정이 펼쳐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지금 현재 지방세과 세무조사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감사계도 같이 나가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병행할 수도 있고, 감사기능은 독립된 기능을 부여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선일은 그쪽에서 일을 하고, 그 이후의 평가만 기획감사실에서 전후의 여러 가지 판례라든지 다른 타시ㆍ군의 행정의 처분관례라든지 이런것을 파악해서, 이것이 북구청의 건축과가 또는 지방세과가 적정하게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사후 검증작업을 하는 이런 것이 오히려 감사실의 위상도 재고되고, 그것이 본래의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자료에 쟁송사건억제와 승소율 제고해서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승소율을 제고 하겠다는 내용 같은데, 그전에는 잘 안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 소송건수가 몇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북구청이 개청 되고나서 8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5건은 종결이 됐는데, 승소가 3건이고 패소가 2건입니다.
한성두 의원
대책에 보면 쟁송사건의 사전 차단대책 적극홍보를 한다는데, 대체적으로 행정에서 처리를 제때 잘 안 해줘서 행정소송이 들어온 건이 많지요, 주로 내용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로 내용이 농소 같은 경우에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 반려 된 것에 대한 소송…
한성두 의원
소송은 애초에 소송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제가 전에 이 부분에 깊이 손을 대보니까,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소홀해서 패소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송이 쟁송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소송이 진행 되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부터는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 관계 때문에 민원처리를 하는 부서에서는, 요즘 불복고지제도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제도도 있는데 제도가 활용이 안 되고, 업무가 안 되니까 결국은 소송으로 가는데, 그런 점은 유념을 해주시고, 8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1월부터 2월까지 진단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기획계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성두 의원
사실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데 기획실에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중요하냐면 결국 예산절감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어떤 부서에서는 일이 없어서 쉬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과연 전체적인 진단인데 기획실 한 부서에서 해서 이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팀을 만들어서 분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구에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숫자가 사백 몇 명되는데 적어도 진단을 한다면 진단팀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해야지, 기획실에 한두 사람 가지고 어떻게 분석한단 말입니까, 결국은 형식적인 분석이 아니냐 그렇게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분야별로 9개 분야를 진단반을 편성을 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한성두 의원
실장님은 기획계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주관은 기획계에서 합니다.
한성두 의원
9개분야에 팀을 만들어서 2월말까지 한다고 하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진행이 각 분야별로 9개 팀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성두 의원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 이라고 봐지고, 북구가 작년 7월에 개청이 되어서 6개월 정도 흘렀으니까 분석은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분석이 정확하게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작년도에 중기재정계획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시정건의요구서 처리결과에 보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은 97년12월12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은 물론 그때 하기는 해드렸습니다. 그때 기획실장님이 참석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냥 덮어 버렸습니다.
그 자체가 심의할 정도의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문을 하기를 금년도 2월중으로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심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조치내용에 보면은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99년도 것도 아니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97년도 중기재정계획이 심의가 안될 정도로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재수립을 해가지고 2월달에 받고, '99년도 계획은 다시 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지금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한성두 의원
'99년도 중기재정계획은 아직까지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작업은 하는데 이것은 안 바쁘단 말입니다. '97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전부 뒤틀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때 심의를 하면서 2월 중으로 하라고 분명히 했고, 그때 회의록 보면 자료가 나와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98년도 것도 2월중에는 작성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2월중으로 개최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꼭 하셔야 됩니다. 의회하고 약속을 했고, 약속 사항이면 안 지켜지면 곤란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2월말까지는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2월말까지 폐쇄 연도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넘어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정확한 숫자는 안나와 있지만, 약 22억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성두 의원
그렇다면 세계잉여금이 22억원 나올 턱이 없는데, 그것은 기획실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22억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결산추경을 하고 금년도 예산안에 세계잉여금 일부가 세입에 잡혀 있을 것인데, 그것 말고 불용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98년도 당초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힌 것이 당초예산에 하나도 없습니다.
안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22억원 자체가 전부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몇 천 만원 틀릴지는 몰라도 여하튼 그 정도는 됩니다.
한성두 의원
세계잉여금이 어떻게 해서 22억원이 당초예산에 하나도 안 잡혔단 이야기입니까, 확실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데…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목 자체가 설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22억원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세계잉여금 22억원이 나온다는 것은, 작년도에 22억원의 사업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97년도에 사업예산이나 경상예산이나 잡힌 것이 22억원 안쓴 것이 세계잉여금입니다. 지금 내말 뜻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22억원이라는 돈을 작년도에 안 썼을 리가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러니까 97년 연말, 현재 자금이 그 정도 남아있고, 예산도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약 그 정도 나옵니다.
한성두 의원
지금 우리가 3월 하순경에 추경을 해야 되는데, 아까 중기재정계획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왜 내가 묻느냐하면 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연말결산하고 결산추경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이월되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기획실장님의 답변은 22억원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다고 하는데, 22억원의 금액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겠는데, 추경을 할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22억원 재원은 우리가 사실은 예비비하고 예산심의하면서 예산 깍았는 것 그것이 포함이 되서 22억원 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그렇습니다.
한성두 의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러면 투자 사업한 것 중에서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돈이…
한성두 의원
쉽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것은 결산을 해봐야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아니, 원인행위가 12월 달에 이루어졌으니까 개략적으로 얼마 나오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예산심의하면서 깍은 부분하고 예비비 내놓고, 그 부분이 돈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성두 의원
재원이 아까 세입결함이 13억원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자료에 나와 줘야 됩니다.
막연하게 아까 윤두환의원이 물으니까 13억원이 사업소세,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2월말에 무엇을 한다고 하면 무슨 재원이 얼마나 있고, 어떻게 한다는 쪽으로 기획실에서 자료가 나와 줘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뜬구름 잡는 것 같이 해놨는데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의원
13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1월달인가 구청에 봉급을 10억원 정도 못줘가지고, 시에서 긴급히 보조를 받아서 줬다고 신문에 난 일이 있었지요. 이것이 사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신문에 난적은 있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이상원 의원
사실이 아닌데 신문에 놨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시에 있는 기자가 북구에 오는 기자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파악을 한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는 안했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러면 돈을 가져온 적도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돈은 가져왔습니다. 그때 조정교부금 10억원 받아왔습니다.
이상원 의원
이것은 돌발적인 일입니까, 예산편성해서 첫 달부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매년 1월 달이 되면 세입도 없고, 작년도 남아 있는 것을 가이월을 시켜서 봉급을 보통줍니다.
제일 어려울 때가 1월 달입니다.
이상원 의원
유독 구청만 예산이 없고, 가난하다고 일반시민들은 알고는 있지마는, 뭔가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보는 눈은 공무원도 제대로 안하고 의회도 엉망으로 하다보니까 첫 달부터 공무원 봉급도 못주고, 이러면 앞으로 2월 달에 절감예산 편성하면서 전면적인, 지금까지 해놓은 예산을 전부 재조정해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해야 됩니다.
이상원 의원
IMF 때문에 세수결함도 있을 것이고 해야 되는데 두 번, 세 번 또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예상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렇게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지난 1월달에 신문에는 그런 것이 안나왔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정기예금을 8억5,000만원을 해놨었습니다.
그것을 안풀고 시에 조정교부금을 받아가지고 봉급을 줄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봉급 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기예금 8억5,000만원 자체도 풀지도 안하고 그래서 봉급도 주고 했습니다.
이상원 의원
앞으로는 이런 일은 상상도 안해도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이상원 의원
그러면 사업예산을 대폭 재조정해야 된다고 해놨는데, 사업예산 해봤자 한 동에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조정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것은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정부지침이 내려 올 겁니다. 내려오면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예산을 잡으면 2월 달에 해서 3월 달에 추경을 해야 되는데, 2월 달에 실행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예산 해놓은 것을 이것도 어차피 세수가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도 줄어들고 하니까 사업을 못하게 되면 못하는 대로 새로 편성해야 되는데 대충 예측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추경계획이 내려오겠지마는 그것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야 될 겁니다.
이상원 의원
대폭 재조정 불가피하다고 여기에 써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작년도에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도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그대로 추진해도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전망입니다.
이상원 의원
기획실이 감사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진한걸의원님이 이야기한 오피스텔 관계 이것을 1월말까지 시간을 충분하게 줬어요.
1월말까지 강동, 정자에 있는 오피스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실태를 이번에 감사실에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하고 지방세과에서 조사를 하는지 라는,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는데, 오피스텔이 시내에 있다고 할 경우에는 오피스텔 겸 주거용도 가능하나, 정자에 있는 오피스텔을 보니까 허가 내용을 봐서는 업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다는 모르겠는데, 이 상태를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전수조사라는 것은 세대별로 돈을 얼마 줘서 세금을 얼마 냈느냐…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전부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파악을 1월말까지 하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지금 지방세과에서 개인별로 해가지고…
이상원 의원
감사실에서 감사가 불충분하면 우리가 시청이나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고 감사의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피스텔이 참고로 할 것은 일반아파트는 24~25평 미만은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오피스텔은 업무용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이것은 국세입니다. 거기에 일부 입주자들 중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내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이상원 의원
사업시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세금계산서가 없어요. 세금계산서 없이 그냥 부가세 몇 백 만원 하는 식으로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오늘 보고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기획감사실장 안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이상원 의원
충분하게 시간을 줬습니다. 1월말이면 전 세대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사치성 오피스텔이다, 이것은 업무용이다. 업무용일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를 내야 됩니다.
국세를 적어도 9,000만원이면 부가세 포함해서 900만원정도 10%를 구세를 내야 되는데, 이것을 시행자가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행자가 아닌 시공자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백지에다가 부가세 얼마 이런식으로 해서 받아놓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북구에 감사실이 있는데, 북구감사실에서 조사한 보고가 안 올라 온다고 하면, 결국 상급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불편한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국세는 우리가 조사를 못합니다.
이상원 의원
조사를 못하는데 문제는 국세부분이냐, 지방세 부분이냐 이것을 확실히 하셔서 지방세 부분이면 구청에 세수도 있을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지방세는 건축과에 분양된 것 중에서 두 사람 안내고 전부다 취득세, 등록세를 다 냈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묘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 100%같으면 30%는 주거용이 되고, 70%는 오피스 역할을 하는데, 허가는 업무용으로 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국세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의심스러운 것은 이것을 국세로 적용을 시켰는지 아니면 이것을 깍아줘 가지고 30%에 대한 지방세만 받고 했는지, 그러나 들어간 사람은 분명히 부가가치세를 냈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런데 그것은 분양가에 대한 20/1000 취득세, 등록세를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업무용이든 주거용이든 간에 분양가격에 대한 비율대로 지방세는 받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이중에서 지방세부분, 북구청에만 해당되는 것만 관계하지 국세야 받든지 말든지 관계없다는 이런 이야기 밖에 안 되는데, 감사실에서 강동, 정자에 있는 5개에 186세대 오피스텔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은 지방세 낼 부분은 지방세가 제대로 내졌는지, 사치성 주택으로써 중과세가 됐는지, 아니면 이것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국세로써 다 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전부파악을 해서 오늘 여기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의장님, 지난번에 그렇게 안했습니까?
의장 김성보
지난번에 1월30일까지 시간을 주면서 오피스텔에 관해서 건축과에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팀이 있으니까 철저히 조사가 되었는가, 세수부분이 제대로 됐는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해 봐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 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다음 회기 때 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했는 이야기를 이번 회기 동안 내일 모레까지…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렇게 갑자기 되겠습니까?
이상원 의원
지방세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조해가지고 하면 될 겁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지방세과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하면 우리도 같이 해서 하면, 지금 사람이 없는 곳도 많이 있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조사하는 대로 같이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사람 없어 못 만난다는 이것이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일년 내내 가도 못 만나요.
의장 김성보
의원님들, 저희들 회기가 2월19일까지인데, 아마 염포 편입관계로 회기가 이틀정도 잡힐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때까지 지방세과하고 기획감사 팀에서 충분히 조사를 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때 보고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기획실장님 그때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지방세과에서 3월까지 조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 조사를 하려고 하면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회기 때 보고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김성보
물론 그런 것은 없겠지요. 쉽게 말하면 이상원의원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북구 주민들이 혹시 세금관계를 갖고 업자들이 한마디로써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우리 구에 보고할 때는 적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가격에 대해서 취득세나 등록세나 부가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석수 의원
그것이 아니고 세금명목으로 분양을 할 때 돈을 더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아닙니다.
정석수 의원
아닌게 아니라 실제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아니다 라고 하면 어쩝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저희들이 몇 사람 확인을 해본 결과는 자기가 직접 낸 영수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석수 의원
그게 아니고 분양을 할 때 분양금에다가 합산을 해서 분양을 했단 말입니다. 분양할 때 세금을 합산해서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그리고 납부하지 않으면 그것은 중간에서 세금 착복한 것 아닙니까?
의장 김성보
쉽게 말씀드리면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예를 들면 5,000만원이라면 5,000만원에 대해서 1할 같으면 500만원인데 그 외에 구청에 취득세도 내고 했으니까 세금의 목적이 여러 번 내다보니까 민원의 소지가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방세과에서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팀이 철저히 하고 있느냐 안하느냐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는 이야기이고, 만약에 조사가 미비하게 되면은 상급관청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다는 못하고 건축과에 분양된 사람의 명단을 받고, 그 다음에 지방세과에 취득세, 등록세 납부한 실적하고 두개를 비교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전부 그대로 내졌고, 한사람 못 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행방불명이 되어서 못 내졌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분양가격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는 전부 그대로 다 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진한걸 의원
지금 쟁점이 오피스텔에 들어갔는 사람들이 적정 취득세나 등록세를 냈느냐 안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래 오피스텔을 지은 목적대로 오피스의 기능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오피스의 기능을 하고 있으면 지금 세금 낸 대로 하자가 없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평당 분양가가 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내요지에 아파트를 지어도 주거용으로 배치해서 지어도 300만원 잘 안갑니다. 과거에 준농림지를 농지전용을 받아서 지은 건축물이 안에 주거용은 30%이고 오피스용이 70%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구조의 건축을 지어서 분양가가 300만원 같으면 분양가 산출기초도 문제가 있고, 또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분양가격안에 세금의 부분이 오히려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핵심사항은 오피스텔의 기능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분명히 별장입니다. 그러면 중과세 부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강원도 속초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중과세해서 중과세를 받은 사람이 법에 재판을 걸어서 패소한 전례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사람이 지금 등록세를 냈느냐 취득세를 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오피스텔의 본래의 기능인 항시적으로 상주를 하면서 오피스텔의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말 때나 또는 연휴 때 가끔씩 와서 사용하는 사실상의 별장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해당구청의 행정에서는 그것을 사치성재산으로 간주를 해서 중과세를 해야 된다는 그 요지입니다.
이상원 의원
우리가 건축과에 의뢰한 것은 설계시방서 대로 제대로 되어 있느냐를 이야기했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야기한 대로 전수조사라는 말이 나오길래 그때 당시에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만나서 북구에서 받아들일 세금, 아니면 우리 북구에서 예를 들어서 세금을 다 받았으면 그만 아니냐 행정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 사무실에서 분양을 해주면서 이 가격은 1억원이다 라고 하면, 업무시설일 경우에 부과세를 포함하니까 부과세가 1,000만원입니다.
사업소유자가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부가세 얼마 그냥 찍어서 영수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가세 1,000만원을 세금계산서도 없이 세무서에 신고 안됐으면, 북구의회 차원에서 적어도 동울산세무서 하고, 국세청에다가 여기 있는 이 오피스텔 186세대가 국세를 제대로 냈느냐를 조사 의뢰를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못하면 시청 감사실에 의뢰해서 감사실에서도 세금문제하고 건축문제를 감사해라, 또 감사원 감사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 전초전으로 우선 1월31일까지 북구감사실에서 충분히 해서 오늘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오늘 봐서는 전혀 안 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사 중이라고 지방세과에 미루고 있는데, 그리고 그동안 마침 기획감사실장님도 바뀌고 해서 이해는 가는데, 이것을 이렇게 미룰 일이 아니에요. 의원들이 만약에 그런 영수증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가지고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이런 짓을 하는데 행정에서 그냥 두고 있느냐’고 했을 때 이것은 보통일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부과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이상원 의원
부과세는 국세니까 우리가 무슨 상관있어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부가세가 한 동에 9,000만원이면 10%니까 열 동을 분양시킨 거니까 9,000만원 국세 포탈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수들이 전부다 사치성으로 했는 것인지, 업무시설로 했는 것인지, 국세냐 지방세냐 완전히 파악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거둘 세금은 다 거두고 나머지 문제는 반드시 자료를 내주세요.
내주셔야 다음에 의회에서 국세청하고 동울산세무서에 의뢰하면 즉각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부과세 관계는 세무서에 의뢰를 해서 확인을 하고, 회기 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치성 재산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실제 그 집안에 들어가 봐야 되니까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사람을 직접 만나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원 의원
그러면 1년 내내 해도 못 들어가요.
정석수 의원
한 세대만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 면적상의 하자는 없어요. 나도 도면을 달라고 해서 거기 가서 재봤는데 그 규격은 맞아요. 건축법상에는 하자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한오피스텔 109호에 가면 계약서라든가 세금관련 영수증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이 바뀌어서 업무에 차질이 온다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계장님들은 다 그대로 계신데, 왜 우리가 주문한 사항이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넘어갔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의회가 집행부에서 제대로 안한다고 해가지고 상급기관에 공문을 내고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오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한 질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안했다는 이것은, 뭐가 잘못됐고 의회를 아주 우습게 안다는 이런 얘기예요.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아까 2월 달까지 절감예산 편성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각 실ㆍ과에서 예산 배정요구서가 다 들어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한성두 의원
2월 달까지 절감을 20~30%해야 될 형편인데, 각 실ㆍ과에서는 배정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쓸 것 아닙니까, 자금관리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산이 100만원이 있으면 그것을 한꺼번에 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한성두 의원
제 이야기는 연간 배정요구서가 들어 올 것인데, 여기서 세입검토 해서 배정요구서에 의해 가지고 부분별로 월별로 배정을 안 합니까, 물론 1년 치를 한꺼번에 주는 것은 아닌데, 그 자체도 상당히 관리하기 어렵지 않느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20~30% 절감이 되는 어려운 상황인데,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렇습니다. 2월 달 예산배정이 각 실ㆍ과에서 요구가 들어 온 것이 약 36억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중에서 나름대로 돈이 많고 이상하다 싶은 것은 자꾸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꼭 이것이 필요하냐, 안하냐 해서 줄이고 줄이고 해서 18억원을 2월 달에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자금 관리하기는 좀 어려운 편입니다. 여하튼 필요하지 않는 것은 예산배정을 될 수 있으면 안해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참 이율배반적인 문제인데, 각 실ㆍ과에서 자금배정이 필요해서 요구를 하면, 돈을 내려줘야 일을 한단 말이지요. 돈을 안내려주면 일을 못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 만큼은 안 그렇습니다.
한성두 의원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마는 일은 해야되니까 그런 것을 실장님이 새로 오시고, 예산부서가 바뀌고 하니까, 그것이 잘 안 흐르면 공무원들이 일손을 놔버립니다.
돈 안줘서 못한다는데 이야기 할 것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이 그런 것을 조정을 잘 하셔 가지고 돈이 피니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조율을 잘 하셔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조금 전에 이상원의원님이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관한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본의원도 과연 북구가 부도가 나는가 싶어서 바로 기획실장님을 만나 뵙고 했는데, 그 부분이 다행히 아니라서 의회전체에서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 보도가 나감으로 인해가지고, 안그래도 북구가 중소기업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요즘 IMF로 인해가지고 연일 중소기업이 부도나고 하니까 어디를 가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구가 지금 괜찮으냐고, 왜 우리 북구만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을 그렇지 않다는 걸 본의원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절대 없게끔 우리 북구 재정은 조금 열악해서 모든 예산을 넉넉하게 쓰지는 못하고, 허리띠 졸라서 씁니다하는 그 부분은 어필이 되는데, 이것이 잘못 비춰져 가지고 우리 구청행정기관이 부도가 난다는 쪽으로 비춰져서는 절대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된 부분을 우리가 다시 만회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일이 있다면은 충분하게 간접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민들이 어딜 가나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기획실장님이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수용해야 될 부분이니까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소세가 57억원에서 13억원 정도 감이 된다는 답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밖에 보도가 되면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 넣을 수 없다면 방금 오피스텔 관련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 할 때라든지, 이런 세수 결함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서 어떤 사업소세가 어떻게 되서 감이 이 정도 온다, 그래서 부득이 세수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기획실이라는 곳이 북구 행정을 총괄감시도 하고, 북구 전체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하고, 돈을 내려주고, 하는 모든 역할을 하는데, 오늘도 예산서를 보면 부족한 예산에만 계속 어필이 되어 있는 것이지 세입증대에 대해서는 뚜렷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물론 해당 타 부서에서 올라오고 또한 이것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마는, 북구는 절대적으로 세입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누차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북구 기획감사실에서는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마는 세수확대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없다없다해서 북구민들만 손해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타 구에는 돈이 있어 가지고 모든 복지시설도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하는데, 북구는 돈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북구 존속 가치를 누가 하라고 하겠어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중임의 자리에 왔을 때 정말 뭔가 표가 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입에 대한 부분을 유념을 하시고, 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보도가 안 되더라도 의회라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전년도 부분 말고 올해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으면 그 부분만 좀 이야기 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만 해도 이야기 할 것이 많습니다.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전부 옛날에 울산시청에 있던 것, 옛날 구에 있던 것 그대로거든요. 사실 새로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것 이야기 하라니까 20~30% 예산 깍겠다는 이야기 밖에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잘 명심했다가 다음에 또 임시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빠짐없이 자료가 충분히 올라오게끔 부탁드리고, 특히 윤두환의원이 질의하다시피 세수결함문제를 지방세과하고 서로 연락하면서 이 부분에 의원들이 알아야 할 부분은, 알다시피 요즘 IMF한파로 인해서 근로자가 많은 북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소리가 나니까 그 부분에 의원들이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끔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지난 98년도 당초 예산심의 할 때에도 중기재정계획도 하나의 요식을 갖추기 위해서 했는데, 미비점이 많다고 해서 늦어도 2월까지 다시 보고를 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환경위생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마는 계장님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관계로 북구 직원들이 자주 드나들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 드릴려고 하면은 어려운 실정이고, 내용하고는 거리가 먼 일이 많으니까 지방세과하고 기획실이 앞장서서 일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왜 기획감사실을 우리가 질타하느냐 하면은 기획감사실은 사람 같으면 동맥 역할입니다.
전 실ㆍ과를 장악해야 됩니다. 업무 전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장님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북구가 가는데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오늘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 필요할 시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다음과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식 문화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98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문화공보실장 이수식입니다. 보고 전에 먼저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성보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98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김성보
이수식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수 의원
남자역도 실업팀 창단문제인데, 선수발굴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좀 늦은감이 안 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사실상 그렇습니다.
체육회 이창걸사무처장과 역도전무 홍순천씨, 총무이사 조광제씨와 만나서 협의를 했고, 그분들이 추천한 선수들인데 지금 확보를 할려면 금년 초에 계약이 돼야지, 안그러면 다른 실업팀이나, 봉급이 연봉계약이 되기 때문에 저의 솔직한 심정으로는 금년도에는 선수확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석수 의원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늦다고 보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석수 의원
그리고 감독은 대충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감독은 조광제 총무이사 하고 역도전무 홍순천씨가 적극 후원되고 있습니다.
정석수 의원
그분들이 북구팀에 감독이나 코치로 온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예.
윤두환 의원
두 사람이 온다고요?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예.
정석수 의원
그러면은 선수가 발굴되기 전에는 그 사람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선수 없는데 감독이나 코치가 있을 이유는 없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예.
정석수 의원
우리 북구에 실업팀을 창단 하려면 추경으로써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현재 예산이 1억원 돼 있는데 삭감되고 했기 때문에, 추경이 된다하더라도 남은 선수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연봉계약이고, 다른 팀으로 가고하기 때문에 추경분야는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석수 의원
알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공보실장님이 애매한 답변을 하시는데, 당초에 우리가 2억7,000만원 정도 돈이 소요가 되는데, 다는 못하고 1억원 정도로 하고, 나머지 금액 1억7,000만원 정도는 추경에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원을 승인해 줬고, 그리고 울산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전국체전에 울산 간판을 달고 광역시 체전에 나가는데 울산이 지금 제일 꼴찌입니다.
어떻게 하든 꼴지는 면해야 되겠다 해서, 체육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만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수년간 훈련을 거쳐야만 메달을 딸 수 있는 것이지, 갑작스럽게 예산만 줘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 꼴찌를 면하는 방법은 선수보호 차원이라든지, 체육을 육성하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울산을 전국에 보여주는, 인구는 작지만 그래도 과시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각 구청마다 한 종목씩 해보자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북구의 역도가 예산이 제일 작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치 구에서 안 한다는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구는 보류가 됐고 남구는 양궁을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가 6월4일이 되면은 민선자치 구청장이 나올 건데 그렇다면 우리구만, 예를 들어서 타 구에는 다하는데 우리 북구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구에 대한 수치이고, 또한 기 예산이 배정 됐다면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또 선수 부분은 전년도에 조광제 역도 연맹총무가 자기는 무보수로 하겠다, 감독은 보수 필요 없고, 지역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무보수로 하겠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보수로 하면 괜찮겠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자꾸 돈을 좀 주는 것이 안 났겠느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돈을 줘야 그 감독을 손아귀에 넣어서 좌지우지 하려고 그래서 돈을 줄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돈이 없다면은 없는 대로 감독이 무보수로 하겠다면은 무보수로 시켜줘야 되고, 또 본의원이 알기로는 조광제 총무가 지난 가을 전국체전 때 선수들에게 대충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북구 문화공보실장한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수확보도 문제없다, 그렇지만 이 선수를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북구가 이왕 할려면 빨리 해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안하고 있다가 조금 있으면 그 사람들 다른 팀으로 가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왜 연초에 해 줘야 되는데 왜 안 해줍니까 하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할 의지만 있다면은 지금 선수도 확보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보실장님은 실장이 바뀌어 가지고, 물론 재정이 약한 건 알지마는, 지금 돈도 없고 해서 어물어물하다가 넘어갈 그런 심상인데, 벌써 2월 달입니다. 확고하게 좀 하세요, 확고하게 …
추진하겠다면 하고 안하겠다면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시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선수감독은 지도자 2명, 지난번에 지도자 1명으로 나왔고, 선수도 7명을 4명 정도만 하면 되겠다, 돈도 2억7,000만원에서 더 줄여서, 좀더 줄여서라도 명분을 유지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까지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면 백지화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애당초부터 예산편성을 안해야 되는 것이고, 선수들에게도 구두로 대충돼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신뢰도 문제도 있고, 또 행정에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2월입니다. 2월 같으면 지금이라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런저런 얘기를 대충 들었지마는 선수가 역량 있는 선수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검토를 해 보시고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의원님께 자문도 받았었고, 체육회 이창걸 사무처장이 오셨을 때도 부의장님실에서 의원님들 자문도 받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결론적으로 본 결과 이 세 사람이 전부 각 소속팀에 소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연봉계약을 하게 되면 연초부터 어느 정도 자기의 연봉을 확정해서 계약조건이 돼서 계약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 조광제씨와 실무적으로 추진한 것은 소속을 옮기고 할 때 댓가성은 절대 요구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울산을 위해서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연봉을 확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기에서 난항이 있었고, 연봉 책정 관계도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이 1억원 있었고, 그 다음에 추경이 불투명할 경우에, 이번에 또 경제난 때문에 그 분들도 사실상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의지는 윤의원님 말씀처럼 기간은 얼마 안 되지만 특별히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좀 해주시고요, 참고로 실무상에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체육회에서 구에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을 계약을 해서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충당하는 내부적인 계획이 있었는데,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윤두환 의원
그래서 백지화를 하겠다는 얘깁니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현재 조광제 총무는 선수를 다 보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윤두환 의원
다시 안돼서 선수를 보냈다고요?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예.
윤두환 의원
그 내용을 뒤에는 내가 못 들었지마는 선수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근육을 키우는데 역기 한 번 든다고 근육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수년을 해야 근육이 살아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렵게 마련한 돈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돈 부분도 총 2억7,000만원인데, 1억원밖에 편성이 안됐다는데, 이 부분도 최대한 적게 해보고 선수도 줄이고, 숙소 부분도 의지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위에 조립식으로 지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할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어렵게 확보한 선수들을 그냥 돌려보낸다는 건 의지가 없고,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안했겠느냐, 그 차후에는 얘기를 못들어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왕 이렇게 된 것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1억원 가지고라도 해 보세요, 어렵게 마련한 돈을 그냥 날린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금년 초에 창단한다기 보다는 하반기 추경예산에 반영도 해보고, 각 의원님들 의견을 중간에 사적으로 만나서…
윤두환 의원
할려면 초에 해야지요. 이 부분이 다른데 하고 달라가지고 우리가 회계연도가 30일로 끊기고, 회사도 그렇지마는 이런 연봉계약은 일단 해마다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12월 달에 예산승인을 의회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2,3월 달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도 맞는 겁니다.
예산확보가 12월말이 돼야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받아집니다. 그래서 뒤로 미뤄 질 것이 아니고, 어렵게 마련한 것을, 추경에 얘기해서 예산이 안 된다 하면 못한다는 것밖에 안되는데, 공보실에서 1억원 주는 것도 못한다면 다른 것 뭐합니까, 공보계장 안 그래요?
공보계장이 처음부터 이 내용을 잘 알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해놓고 안한다면…
정석수 의원
15페이지 가족생활체육 캠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문화체육부에서 하는 장려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족생활캠프 이 부분을 추진했습니다.
정석수 의원
추진방향에 건전가정 중심으로 운영했는데, 건전한 가정은 이런게 아니더라도 여름에 피서도 가고 낚시도 가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20세대에 196만원인데, 이러면 1세대에 9만8,000원 되는데, 1박2일에 9만8,000원씩 1세대가, 몇 명이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호사치고는 굉장히 호사 같은데, 요즘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이런 게 필요합니까, 나는 기분이 국비가 지원되니까 꼭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화목한 가정 보다는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용어는 이렇지마는 소외계층이나, 선별을 달리해서 할 수도 있겠고…
정석수 의원
소외계층이 해당됩니까,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소외계층은 어떤 행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건전가정 중심으로 해 놨는데, 솔직히 건전가정 중심이 안 될 수는 없겠지요. 소외계층은 모르니까, 그렇다면 굳이 건전한 가정에 이렇게 해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한다, 나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좋은 말씀입니다. 저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실무진이 하는 의지에 따라서 안 있겠습니까, 화목한 가정보다는 저는 또 소외계층을 발로 찾아서 각 동장들이 관내 파악을 잘해서, 이 숫자가 사실은 20세대인데 동이 하나 더 들어와도 9개 동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소동을 위주로 한다든지 실무계장이나 실무자나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그 부분을 선정하는 과정을 충실하게 연산을 해서 하겠습니다.
정석수 의원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뜻이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예.
진한걸 의원
여러 가지 생활체육이 대중화 돼야되고, 한 동안은 엘리트만 주로 채용하다가 이런 부분이 확산이 돼야 된다는 건 당연한데요. 아까 정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어떤 나열식의 행정, 예를 들자면 생활체육교실운영이 따로 있는데, 금년도 신규사업에서 여성 생활체육강좌가 따로 신규가 되고, 클럽대항청소년생활체육대회, 하여튼 효율성이 지극히 떨어지는 나열식의 사업들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국비, 시비 합해서 23, 4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재 사회적 분위기나 생활체육의 대중화 확산을 하기에는 현재 우리 사회가 너무 얼어있고,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국가 혜택이나 시 혜택에서 외면 받고 있는 쪽에다가 어떻게든지 이것을 접속을 시켜서 할 것인가, 이미 예산은 내려 왔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따로 하지 말고 여성생활체육대회 따로 하고 가족생활캠프 따로 하고 이러는 것 보다는, 일반사회단체나 생활체육을 한 경험 있는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체계적으로,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알겠습니다. 가족생활캠프에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업무를 연찬해 본 결과 이 부분이 진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정위주로 해서는, 어느 한 부분이나 통합이 안 된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가 앞으로 연구하고 싶은 부분은 울산시 생활체육협의회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아닌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국비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칭해서 울산시북구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그 협의회에서 각 계층별로 다양하게 구성을 하고, 행정기관이 아닌 협의회에서 주도를 하는, 저는 지금까지 연구해본 결과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 관계는 구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농소2동에 테니스 동호인회가 자율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구성단체가 되어서 이건 또 국비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우선 건전하고 봉사활동을 가진 고위지식층 분이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되셔 가지고, 그 밑으로 또 생활체육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순수한 가족 캠프라든지 건전여가선용을 위해 가지고 생활체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면에 두 가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실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을 적어 와서 각 동에 산재 돼 있는 체육동호인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더 연찬을 해서 협의회 구성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앞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 적극 자문을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울산 생활체육회협의회 라는 것이 민간단체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예.
진한걸 의원
그런데 예산이 체육의 예산이나 사회복지예산은 특히 더 그렇지마는 반드시 이것이 분배적인 성격이 가장 중요한, 특히 이런 체육부분도 분배의 성격이 첫째로 기초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구나 국가가 지원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생활체육이 운영이 되고 돌아가는 조직에다가, 굳이 우리 예산이 지금까지 보면 관행에 젖어서 배분이 돼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 쪽에다가 이 체육의 예산도 분배의 성격을 띠면서 배정이 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앞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런 쪽으로 예산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나열 식으로 보다는 구청자체, 독자적으로 다른 구에 하는 좋은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되지마는 그런 방향이 예산의 건전성에도 부합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알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생활체육회가 광역에는 결성이 돼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예.
윤두환 의원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옛날 생활체육회 자체가 바로 광역체육회로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생활체육회를 각 구 단위는 결성을 안 하고, 광역단위만 놓고 98년도 가서 결성을 하겠다고 생활체육회에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만 해도 생활체육회로 돈이 내려 온 게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단위사업은 계속 있었습니다.
윤두환 의원
아니 국비가 내려오는 건 올해가 처음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생활 체육회에 돈이 내려 왔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예, 생활체육회 협의회 지원금 말씀이지요?
윤두환 의원
그러니까 국비가 생활체육회지원해 주라고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아닙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회 단위사업입니다.
윤두환 의원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회 명분으로 온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아닙니다.
윤두환 의원
그러면요?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조금 전에 진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행정기관이 단위사업을 하게 되면 행정의 강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협의회에서 이 단위사업을 전부 지원사업으로 받아서 소외계층이나 대상을 새로 모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윤두환 의원
지금 이해가 안되는데 기존 있는 생활체육회 광역단위에 있는 것, 구 단위는 없습니다. 생활체육회가 광역단위에 있는 거기에 지원해 주라고 국비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교실운영을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으로 내려 왔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그렇습니다.
윤두환 의원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얼마 줄 테니까, 시비얼마 구비얼마로 해가지고 생활체육교실을 운영을 해라 그런 명분 하에서 내려왔다는 말씀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예.
윤두환 의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 바르게살기에는 국비가 내려오는데 그것은 그 회 존속을 위해 가지고 돈이 내려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행정에서 내려오는 건데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니까 생활체육회를,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쪽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예.
윤두환 의원
그러면 둘러오나 바로가나 길은 마찬가지인데, 생활체육회를 구 단위로 만들고 구에 동단위로 만들어서 연합끼리 결성을 해서 돈을 체육회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 자체에서 체육회 하는데, 동호인 체육회 때 쓰라고 내려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그렇습니다.
윤두환 의원
조기축구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기축구회도 생활체육입니다.
테니스만 생활체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나와서 등산가면서 생활체육 한다고 하면 그것도 생활체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정해서 생활체육회에 돈을 넘겨주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어차피 생활체육회로 돈은 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회 이 부분부터 먼저 구상이 나와져야 안 됩니까, 각 동마다 어떻게 해서 편성을 하겠다하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안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그래서 제가 연찬을 한 것 중에서 순수한 자연인들, 선수 등록이 안된 사람들, 기존 축구 같으면 조기축구회를 각 동별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8개 동이 모이면 한 클럽이 안 됩니까, 테니스 역시 자연적으로 아침생활 체조하는 그분들이 8개 동이 모여 가지고 그 자체가 생활체육협의회가 될 겁니다.
윤두환 의원
그걸 모아서 그 연합회하고 전체 구민하고 연합해서…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그 부분을 활용을 좀…
윤두환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려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게끔, 내가 조목조목 물으니까 이 정도까지 나온 거예요. 쭉 물어서 내려오니까, 그럼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이 나와져야 됩니다.
안 그러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석수의원님 말씀처럼 국비 조금 내려 와서 시비 없다고, 돈 1억원 준 것도 공보실에서 집행 못하면서 20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마는 작다하면 작고 크다 하면 큰돈인데, 없는 돈에서 이런 것은 한다고 하는 그런 쪽의 얘기 아닙니까,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의원
공보계장, 내일모레 회의기간 동안에 자료를 하나 부탁합니다.
각 신문언론사 별로 울산에 있는 신문사뿐만 아니고, 부산이나 경남에서 나오는 신문사 별로 해서 홍보지를 지금 보고 있지요?
그 회사별로 몇 부씩 보는지 그건 당장 나올 수 있지요. 그 다음에 공고대금 우리가 그때 승인해 준 것, 이 부분이 지금 신문사별로 금액이 틀려 가지고 똑같이 줄 수는 없겠지마는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북구에는 현재 공급금액이 예를 들어 경상일보는 얼마, 울산매일은 얼마, 이렇게 해서 그 내용하고 순수한 언론인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계장 김기채
없습니다.
이상원 의원
공보실에 있는데, 언론인을 위한 기자들하고 구청장하고 식사도 한 번한다,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특수활동비 금액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9페이지에 문화재보호관리에서 문화재현황이 있는데 지난번에 시에서 책이 왔습니다.
울산문화재 해서 전반적으로 사진하고 다해서 왔는데, 북구에 대한 것이 4개 있었습니다. 그 책 한 권에 4개를 딱 보니까 북구는 문화재의 불모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도 국가 지정하는 것이 있고 시 지정 3개 이것이 사적지, 유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 자료도 있는데, 박상진의사 생가, 이 시지정은 과거 울산시에서 지정했다는 말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예.
이상원 의원
그러면 우리 북구가 자치구가 됐을 경우에 문화재로써의 보존가치가 있다 싶으면 북구에서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연찬을 못했습니다.
공보계장 김인근
그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경남도지사가 하든지 광역시에서 하든지 지방에는…
이상원 의원
아니지, 시지정하는 것은 어물리마애여래좌상은 옛날 울산시에서 지정한 겁니다. 경남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광역시가 됐으니까 자치구에서도 할 수…
문화관광계장 김기채
어물리마애여래좌상 하고, 중산동 고분군하고, 박상진의사 생가 이것은 옛날에 도에서 정한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의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이기 때문에 자치 구청장이 비지정 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이지요?
이상원 의원
그렇죠, 책을 한번 보니까 울주군에는 구석구석에 다 찾아내서 사진하고 다 해놨는데, 북구는 우리도 안가본데지마는 어떻게 생각하면 창피스럽고, 문화공보실에서 법령을 찾아 가지고 문화재로써의 발굴 가치, 이것도 공보실에서 할 일입니다.
타 구청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빈약하니까 이것도 한번 자료를 내주십시오. 법령에 의거해서 북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은 답이 안나오니까 서면으로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작성을 하면서도 법은 안봤는데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볼 때, 지정 연월일이 1997년10월9일 이었을 경우에 권한이 광역시장의 권한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법령보고 다시…
이상원 의원
아니 지정 년 월이 '97년10월9일이니까 광역시장이 한 것이 아닌가, 그전에는 경상남도 도지사 였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보고 했는데, 법까지는 연찬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알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본청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울산시 전체 도시제정비안 현황상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올해는 북구에서 농소 창평동 체육공원하고, 양정동 사격장 자리에 공원지구 지정을 해달라고 구청에 올라온 것을 봤는데, 지금 도시국 도시계획과에서는 공원지구 지정을 해달라는 데서 답변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그린벨트에 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받은 후에 공원지구 지정이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답변이 돼 있는 걸 제가 본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공원부분이 제정비안에 대해서 이의제기, 거기는 주로 개인이든 각 구청이든 각 구의 산하사업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이의제기 성격인데, 그래서 생활체육공원부분이 양정동 사격장 부분도 굉장히 오랫동안 민원이 돼 와서 물론 성격이 군부대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본청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도 생활체육공원조성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절차를 봤을 때 공원지구지정을 해달라고 하기 전에 시에서 얘기하는 그린벨트 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선결한 후에 공원지구 지정을 해야 맞다, 도시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는 안타까운 심정이 개인 같으면 절차의 순서를 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명색이 구청에서 일개 구의 명의로 공원지정을 해달라고 한 것이 도시국 답변은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안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부구청장하고 양정동 주민 간담회에서도 이 부분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부구청장 얘기는 이 부분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걸로 알고 있습디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본청에다가 이 부분을 공원지구지정 해 달라고 보내 놨다, 농소하고 창평동하고 양정동하고 두 곳을, 그때 제가 부구청장 입장도 있고 주민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바로 얘기하기가 뭣해서 제가 그냥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당 계에서는 체계를 좀 세워서 진짜 그린벨트 행위를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이 도시국 얘기가 맞는 것 같으면 행정이 좀 부끄러운 거거든요.
한 예입니다.
그래서 구의 관내에 있는 체육공원 조성 부분을 행정에서 집중성을 가지고 지금부터 양정동 사격장에 체육공원조성의 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보다 많이 모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당 계에서는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일의 주체는 집행하는 쪽이지 의원이나 본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가 물론 생성된 지 얼마 안돼서 업무의 이런 부분이 연찬이 안된 것이 있다 치더라도 오늘 98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양정동사격장공원의 지금까지 진행상태라든지 향후 어떤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부분 현안사항에 저가 도시과에서 파악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견해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 구에서 도시계획재정비를 우선으로 요구를 했고, 도시계획과에서는 구 자체에서 G/B구역 내 행위 허가를 먼저 받아서 그 행위허가와 기본조사 설계를 붙여서 올리면, 즉시 도시계획재정비 허가를 해 주겠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농소2동 부분도 기본조사 설계가 안돼 있지마는 일부요식을 갖추어가지고 올라갔는데, 시의 주관은 결론적으로 그런 주관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새로 만들어서 청장님이나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 란은 저가 연찬을 해 본 결과 시에서 방침이 그렇게 확고할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B구역 내 행위 허가권한은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행위 허가할 수 있는 권한 일부분을 먼저 행위 허가해서 공원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부 행위 조성돼서 공원 조성된 그 첨부를 붙여서 그 다음 기회에 도시재정비 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안은 건설교통부에 전체 1만5,000평 부지를 다 올렸을 때는 상당히 어렵고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부분적으로 구청단위 행위허가를 먼저 받아서 일부 조성된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 기회에 4개 블럭을 전체다 개발 됐을 경우에 한 1만평 됐을 겁니다.
그 1만평을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심의를 재정비계에다가 올릴, 개인적으로 그렇게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양정동 같은 경우에도 사격장 자리가 도소유로 돼 있습니다. 잡종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시에서 G/B 지역 행위허가 절차를 먼저 밟고, 그 다음에 공원지구지정 요청을 해야 맞다고 얘기하는 부분을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재정비가 보통 5년마다 한번씩 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예.
진한걸 의원
만약에 양정동 같은 경우에 도 잡종지를 울산시의 공원으로 하려면 매입, 지금 시장님하고 저하고 약속이 돼 있는 것이 그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도 잡종지 약 3,510평 정도이던데 그것을 울산시가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막말로 우리가 행정에서 절차 밟는 것을 먼저 밟고 나면 공원지구지정이 됐을 때는 도에서 매입할 때도 감정가로 매입할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할 때, 그렇게 되면 매입하는 부담도 적어 질 수 있고,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역조차 파악이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국민고충처리 진정 넣은 거나 군부대가서 이야기 한 이런 부분들이 현황파악이 안된 줄로 아는데, 이 부분은 시장의 약속사항이고 하니까 양정동사격장 공원화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반드시 지금까지 진행상황, 향후과제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 넣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사격장 부지, 시에서 일어난 부분은 발췌를 다해 왔습니다.
진한걸 의원
다음에는 가지고 계신 것 보다는 같이 공유를 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고, 실장님이 해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제가 도움이 필요하면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고, 의원님께서 자료가지고 계신 것을 저를 또 주시면,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시에 모든 진단하는 것은 의원님 의견과 저희 집행부 의견과 똑같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공보실장님 총괄적으로 제가 몇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두환의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남자역도, 이 관계에 당초예산이 1억원이 잡혀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도 겹치고 있고, 여기 자료에 보면은 예산의 30%정도 된다고 해놨는데, 이 부분에 연봉계약 관계 시기가 이미 지났고 확보하기도 어렵다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겠다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다음에 이야기 해주시고요. 진한걸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양정동사격장 이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 부분인데, 빨리 공원이 조성 되게끔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예, 진한걸의원님을 조만간에 제가 찾아뵙고 협의를 해서 모든 자료를 합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 됐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용규 총무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사회국 소관 '98년도 업무를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한용규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성보 의장님, 윤두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총무사회국소관 '98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98총무사회국 소관 행정사 무처리상황총괄보고)
의장 김성보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순으로 진행할 것이므로 총무과장외 여타 과장께서는 보고에 차질 없도록 보고장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태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98년도 총무과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총무과장 유병태입니다.
총무과소관 '98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98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김성보
유병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강동동사무소의 보수 보강공사가 있는데 예산이 2,900만원 잡혀 있는데, 과연 보수공사를 해서 추후에 벽체균열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발발이 안될 것인지 그렇치 않으면 애초에 보수를 해서 또 균열이 생길 때는 예산 낭비밖에 안되기 때문에 물론 공인기관이라든지 전문가가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를 해서 하자가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한다고 믿어지지마는, 지금까지 많은 동사무소나 기타 사업소 이런 부분들이 구청도 남구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보수를 하고나도 해빙기가 지나고 하면 또 균열이 재발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동 보수를 처음부터 제대로 새로 설계를 해서 새로 짓는 것이 옳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보수해서 충분하게 보강의 기능이 발휘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병태
그 부분은 저도 보강공사 계획을 하면서 매우 염려 했던 바입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건축부서하고 전문기관에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건축부서의 얘기가 지금 현재로써 보강공사를 하면 우선 진행되고 있는 건물이 무너질 염려는 없고, 이건물이 또한 '78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벌써 20년이 지난 건물입니다. 그래서 재정형편만 되면 신축 쪽으로 가야됩니다마는 그럴 형편이 안 되고 또 이 건물이 재난관리과에서 수시로 계측기로써 점검을 할 때 어느 정도 크게는 아니지마는 진행 중이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획대로 보강공사를 실시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공사를 하면서 설계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좀더 세밀히 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북구청사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보상 두 개는 보상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100% 완료되었습니다.
윤두환 의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북구민이라고 하면 행정을 보는데 시청 앞까지 오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북구민이 빨리 가시적으로 안나오는가 싶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니까 당초계획은 ’97년12월에서 ’99년12월로 3년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괄입찰 방식으로 한다고 해 놨는데 일괄입찰을 하는 게 전부 지금부터 계약이 될 때까지가 이 내용대로 그대로 추진이 되었을 때 올 12월달로 계약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라도 중간에 문제가 있다면 내년 언제까지 갈지도 모를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하던 방식이 아니고 일괄입찰방식을 택해서 올 연말에도 착공이 되기 힘들 정도로 왜 이렇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우선 일괄입찰의 용어정의부터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괄입찰은 설계한 업체가 바로 시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입찰의 장점은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고 책임 한계를, 운동장 옆에 있는 체육관을 현재는 설계 잘못이다, 설계 쪽에서는 시공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시가 곤욕을 치르고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장점은 한번 입찰가가 결정이 돼 버리면 그 외에 설계 변경이라든지 그것도 우리가 요구를 한 부분은 참고가 되지마는, 그 외에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 외에 자기업체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설계가 설령 이렇게 됐더라도 이대로 지어서는 지은 업체의 이미지 손상이 있어서 자기들 스스로 설계를 변경 할 때라든지, 그때는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보고 승인만 해주면 일단 자금이 한번 책정이 되면은 물가상승요인만 적용이 되지 그 외에는 일체 우리 부담이 없어집니다.
이 사업이 우리 구비로 짓는 것도 아니고, 끝날 때까지 시비를 확보해서 지어야 되는데, 수시로 설계 변경서를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증액이 됐다, 또 증액이 됐다고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일괄입찰로 바꿨는데, 원칙은 100억원 이상 공사는 일괄입찰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이 공사는 100억원 이상이지만 기타공사로도 갈 수는 있는데, 이럴때는 기타공사로 해야 되는 충분한 당위성을 첨부를 해서 기술심의위원회에 입찰방법심의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착공 시까지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기타 공사방법으로 했을 때, 즉 말씀드리면 설계공모를 해서 그 공모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작품을 완성을 시켜서 했을 때도 추진일정을 잡아보니까 결국 3개월 정도 앞당겨진다고 봐지는데, 이것은 기타공법으로 할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을뿐더러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입찰방법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사실 저도 실무자로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추진일정에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못 챙겼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나태해서 청사가 완공되는 시기가 늦어진 것이 없느냐를 수시로 판단을 해가면서 우리 직원들을 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윤두환 의원
아니 이 부분은 사실 민감한 부분이고 또 구행정이 들어갈 청사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 뿐 아니고, 구민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괄입찰이라는 것이 부실시공을 막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책임시공이 되고 무엇보다도 입찰가가 한번 결정이 되면 변동사항이 없다, 한 해 한 해 물가 변동에 의한 그 요율만 정해주면 된다, 그래서 광역시에 다시 설계변경을 하고 하면 돈이 또 올라가니까 이것은 하위행정기관에서 얘기하기가 힘든다, 이런 부분은 하나의 변명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 하면은 지금까지 울산시에서 시공한 부분이 물론 종하체육관이 애당초에 구 십 몇 억원을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해서 이 백 몇 십 억까지 올라갔는데, 물론 그 부분은 지금까지 행정부와 시공사가 우리가 봐서는 알 빼먹기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자기네들끼리 결탁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돈을 올리고 올리고 한 것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시 감사를 해보면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전철을 뻔히 봐왔고 그런 부실시공은 사실 하기도 힘들게 됐습니다. 이제는 책임감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옛날보다는 아주 단속이 심해졌고, 실내체육관 볼 것 같으면 기초공사자체부터 잘못 됐습니다.
위에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설계가 잘못됐고, 기초파일을 예를 들어서 5m간격으로 파야 되는데, 이것은 10m, 20m, 30m간격으로 하나씩 판 거예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다 파지도 안하고 한두 군데 형식적으로만 뚫어보고 안했단 말입니다.
지반조사가 철저히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제는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행정,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조경, 전기 7개 반해서 13명 구성해 놨는데, 예를 들어 일괄입찰로 한다면 울산에서는 감히 할 업체가 아무데도 없을 겁니다.
이것은 중앙의 1군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내려오는데, 그러면 개인이 하는 것도 설계나, 공사시공을 타기관이나 다른 지역에 주면은, 아니 지방자치시대에 저래서 되느냐, 10원짜리 공사를 해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을 해야 이 지역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벌고 다시 이 경제가 돌아가는데, 맨날 언론이나 의회에서 중앙에 있는 기업체의 본사를 지방에 내려 오너라 왜 지방자치시대에 안내려오느냐고 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일괄입찰 방식으로 우리 행정이 좀 편하기 위해서 울산시민의 세입을 무시하고, 중앙 쪽으로 준다는 것은 내 상식으로는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됐지마는 한 군데라도 업무차질이 생기면, 몇 개월 연장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고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만약에 일괄입찰이 아니고 부분입찰을 시켰을 때도 9월달 정도 착공이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은 9월 달이 될 수도 있고, 8월 달이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능력을 발휘한다든지 예산이 확보 되면 조금 더 빨리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하는 것은 조달청과 입찰업체, 건교부 전부 상위부서예요. 우리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아무리 할려고 해도 이 날짜보다는 더 오래 걸립니다.
12월 달이라고 우리가 판단한 것이지, 우리가 대충 서류가 오고가고 이런 것을 했을 때 12월 달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위부서에 가서 떼쓸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은 우리 청사 지으니까 야간작업이라도 해가지고 할 수 있지마는 그 사람들은 야간작업 안합니다. 그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되는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안은, 예를 들어서 의회라는 것은 엄연히 우리 구민의 대표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면 정말 북구청사를 지을 때는 집행부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시장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1안 2안 3안이라도 내서 우리 의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청이 빨리 잘 지어지겠느냐, 이런 의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입찰방법을 일괄입찰로 결정하게 된 배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100억원 이상 공사는 일괄입찰이 원칙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타 공사로 갈 때는 거기에 상응한 이유를 제시를 해야 승인이 납니다. 대형공사라고 하면은 입찰방법을 수요기관에서 결정권이 있느냐하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지금까지 전문교수들이 모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는 사항인데, 저희 시가 광역시가 되고 기능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시ㆍ도로 일부를 이관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기술입찰방법 심의를 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일괄입찰을 했을 때 제일 염려를 했던 것이 물론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예산문제라든지 부실공사 방지라든지 그런 차원도 있지마는, 건설업체가 혹시나 부도가 나면 어쩔까 중구에 어느 동사무소도 부도가 나서 업체가 도산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제일 안전하게 아주 완벽한 청사를 짓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일괄입찰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간단축관계는 일괄입찰 시에 조달청에 이것 때문에 조달수수료도 줘야 되고, 조달청 자체의 말하자면 세입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느슨하게 잡아졌으니까 이 기간 내에는 일이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조달청에 올라가서 조달청에서 하는 부분은 제때 제대로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업체의 참여문제는 입찰안내서에 입찰공고를 할 때, 하도급을 울산광역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 일정지분을 주는 방법이 법률상 제한을 받는다고 하면, 현재 시행하는 대로 도까지 포함해서 일정지분을 법에 제한된 일정범위를 지방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입찰공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일괄입찰 하고 부실시공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일괄입찰로 한다고 해서 부실시공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부분입찰을 한다고 해서 꼭 부실시공만 있으라는 법도 없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일괄입찰을 하게 되면 반드시 1군 업체가 들어옵니다.
윤두환 의원
1군 업체라고 일 잘합니까, 지방건설업체도 일 잘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메이커 좋아하는 병이에요.
1군 업체라고 무조건 일 잘하고 메이커 옷이라면 무조건 좋은 옷 인줄 아는데, 그것이 하층업체에서 납품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1군 업체가 그만큼 잘한다면 1군 업체도급에 그 일꾼들이 다 와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겁니까, 우리 지방에 하도급을 몇 개팀 주도록 한다고 하면 지방업체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공사만큼 부실공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런 맥락으로 본다고 하면, 이것가지고 지금 바로 본의원이 건설 본부에 전화를 해서 이 부분에 더 알아볼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추진방법을 우리 북구로서는 최고 큰 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울산시에서 남구청을 짓든지, 중구청을 짓든지, 시청 제2청사를 짓는다는지 지금까지 큰 공사라고 해서 아직까지 일괄입찰 안했습니다. 전부 우리 시에서 부분입찰해서 다했습니다.
물론 대능건설이 주도적으로 했는데, 굳이 이번에 구청사를 남들 이목에 오르내리도록 입찰을 우리 공무원들이 편하기 위해서 일괄입찰을 해서 중앙 1군 업체에 줬다고 하면은, 이부분에 대해서 어디가도 할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 1안, 2안이 나와서 의회에 의논 정도라도 한번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기타 공사로 간다고 해도 100억원 이상의 특정공사는 입찰참가자격을 전부 PQ심사제로 합니다. 또 그것은 전국단위로 공고를 해야 되고, 그러면 전국의 신청업체에 전부 PQ심사제를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물론 일괄입찰로 가는 것 보다는 지방업체가 끼어들 수 있는 문이 조금은 넓다고 생각이 들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지방업체가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성두 의원
윤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의회와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집행부에서 중요한 사항을 이렇게 결정을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오늘 회의가 아니더라도 업무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유과장님께서 본체는 남향으로 하고 뭐는 어떻게 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도 아까 윤의원 말씀대로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의회하고 한번 의논을 하는 것도 좋잖아요.
총무과장 유병태
그 부분은 1월 달에 추진기획단이 구성이 되어서 엊그제 회의 때 입찰안내서 작성에 따른 내용으로 그런 사항들이 나왔는데…
한성두 의원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보고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싶은데 의회하고 한번 조율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시면 넘어 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아직 우리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여기에서…
한성두 의원
결정되기 전에 의논해야지, 결정되고 난 뒤에, 안 그렇습니까?
윤두환 의원
집행부 안을 보면 조달청이나 건교부,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 왔다 갔다 한다는데 우리 생각대로 날짜가 안 맞춰집니다.
한성두 의원
의장님, 이 부분은 상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이니까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이 문제는 윤의원님 양해를 얻어서 넘어가고 절대적으로 위치선정 관계 하고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받읍시다.
총무과장 유병태
입찰이 되면 지금 설계 과정에서 앞으로 조달청에 올라가면, PQ심사해서 입찰자가 나타나서 우리 구청에 여러번 와서 보고를 드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야 되고, 또 이 부분은 우리 건물이지마는 시의 11억원으로 지었기 때문에 시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려야 되고, 또 여러 번 보고과정에서 중간에 설계를 해서 집행부하고 의회보고과정에서 수시로 확정될 때 까지는 아직 여러 차례의 중요부분은 보고를 받게 됩니다.
윤두환 의원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확정된 거예요. 지금 북구 방침은 일괄입찰을 하겠다는 내용자체를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하고 의논이 먼저 선행 되가지고, 이것이 일괄입찰이 아니고 부분입찰 한다고 한들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공사할 사람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마는 우리 의회라는 것은 우리 구민을 생각하고 울산시민을 생각하기 때문에 IMF 이 어려운 시대에 아무리 나라는 부도 안 났다고 해도 우리 가정이 부도가 나면 그것으로 내 가정은 파산이 되는 거예요. 울산시 재정이 더 중요한 것이 정부재정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다. 먼저 울산시 재정이 튼튼해야만 정부재정이 튼튼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에 왜 이런 부분을 물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겠지요. 청사하나 짓는 것을 다시 설계변경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늘 나오고, 광역시에도 가고 이러고 하니까 골치 아프니까 일괄적으로 줘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했다는 것을 본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마는 이런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의회와 상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일괄입찰이 특별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공사착공 할 때까지의 기간이라든지, 이것이라고 해서 부실시공을 막을 방법도 없고, 물론 내가 이것 가지고 업무보고에서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자꾸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장님 이것은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질문을 마치고 아니면 계속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과장님, 북구청사 건립 문제 관계는 전구민의 제일의 관심사입니다.
일괄입찰이든, 부분입찰이든 간에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중요한 안이니까 다음 기회에 1안, 2안, 3안을 내놓고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이루어 주십사 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윤두환의원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받기로 하고 이것은 종결합시다.
윤두환 의원
그러면 추진계획을 보면 작년 12월부터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2월 달에 조달청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전에 2월전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기 전에 한번 한다든지요.
의장 김성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지금 입찰방법을 기타공사로 갈 것이냐, 일괄입찰로 갈 것이냐 이것을 부의장님께서 제기를 하시는 이유가, 하나는 기간단축을 시키자, 두 번째는 지방업체를 참여시키자인데 기간단축에 있어서는 기타공사로 가더라도 설계공모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도 안된 상태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전체 지질조사라든지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기타공사로 가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데,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설계하는 업체가 전적으로 일괄입찰로 가게 되면 완전히 자기 책임이니까 기초조사부터 아주 세밀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간단축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건교부,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그 기간만큼의 우리도 우리지역 공고를 해서 작품이 나오면, 그 작품을 가지고 전문가들로 구성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작품을 완료시키는데 까지 상당한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면에서는 일괄입찰로 가든, 기타공사로 가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업체가 참여를 원하는데 이 부분은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전국단위 PQ심사제로 해가지고 입찰에 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업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아주 좁고, 또 금액 면에서 지방업체가 1군 업체를 따라잡기가 어려워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지방업체가 잡기가 어렵고, 그 대신 입찰공고 때 지방업체가 일정지분을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화해서 입찰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과장님, 북구청사를 짓는 이런 중요사업에 대해서 의회하고 상의 안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우리는 의회에 업무보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지난번 의회 회의 때 일괄입찰하고 기타공사방법의 장ㆍ단점을 해서…
윤두환 의원
누구한테 보고 했습니까? 그냥 사석에서 입찰보고 한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일괄 입찰한다는 얘기를 어디에서 했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그냥 넘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의원님들 일괄입찰이라는 것 알았습니까?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의회와 이야기 없이 그냥 집행부 생각대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아시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작년 정기회 때 제가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입찰과 기타공사의 장ㆍ단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보고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일괄입찰로 결정한 사항은 행정직은 행정사무밖에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건축과장, 건축계장, 토목, 도시과장 기타 관련된 과장ㆍ계장들로 전부 합동으로 해서 구정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자기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일괄입찰과 기타공사에 대해서 장ㆍ단점을 논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안 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두환 의원
물론 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감사를 병행해서 같이 했는 겁니다. 그때 올라와서 시간이 없어서 넘어 갔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된 것은 없습니다.
집에 이 업무보고서가 왔길래 그때보고 오늘 이 부분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좋은 안이라 손치더라도 사전에 의회하고 이야기가 됐어야 옳지 않았느냐 그런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일괄입찰을 4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설계 우수자 1개 업체를 선정하는 식으로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윤두환 의원
전문위원이나, 또 누가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상세하게 했다니까 찾아보고 넘어가야지, 회의록 찾아오세요.
찾아 올 때까지 다른 의원님들 하세요.
의장 김성보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두 의원
예비군 편성관계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편대가 구성이 되면 소대장이나 이런 분들은 저쪽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자체에서 합니다.
한성두 의원
현재 공무원 중에 소대장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네요. 그 다음에 국ㆍ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을 보면 매각계획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건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국유 재산은 28필지에 6,023㎡는 울산광역시에서 매각을 결정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2월4일날 우리가 매각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재경원 승인분은 21필지에 9,714㎡인데, 이 부분은 재경원에 올려놨는데, 아마 5월경에 승인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주로 대지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예.
한성두 의원
금년도 매각계획은 이렇게 서 있는 거고, 지금 국공유지 전수조사는 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유병태
예, 대부 안하고 무단점유자를 색출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한성두 의원
현재 국공유지에 부분적으로 집같은 것이 들어서 가지고 재산권행사로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조사를 해서 웬만하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예.
한성두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변단체 예산관계가 인수위원회에서 삭감조치를 하니 하는데, 여기에 특별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아직까지 지시가 내려온 것은 없고 당선자께서 이제는 관변단체에 대해서 여야가 없다 국민의 정신을 계도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 아마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성보
윤두환의원 어디 가셨어요?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라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당시의 회의록을 한번 보세요.
진한걸 의원
전에 보고를 한 번 하기는 했습니다.
의장 김성보
과장님, 북구청사 건립 문제는 보류해 두고, 국유재산매각계획에 따른 매각대상 자료를 업무보고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윤두환의원, 총무과소관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윤두환 의원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 듣고 온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그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환 의원
지금 건설시행령이라든지 법은 안 봤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 보다는 정인호 국장이 아무래도 울산시에는 건설행정에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일 거예요.
직접 통화를 해 봤는데 100억원 이상 총괄입찰이라는 이 부분은 금액이 안 올라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것도 금액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무조건 금액을 올려줘야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반을 얼마 계산했는데 땅을 파다보니까 밑에 암반이 나왔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돈을 더 줘야 된답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그 부분은 자기들이 설계할 당시에 조사 못한 잘못으로 자기들이 전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일괄입찰로 가게 되면…
윤두환 의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멘트 한포에 1,000원한다. 그렇지만 물가폭등으로 인해서 3,000원 한다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돈 더 줘야 된답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예,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윤두환 의원
그런데 아까 돈을 안준다는 부분도 잘못됐고…
총무과장 유병태
아니 물가상승분은 제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윤두환 의원
그리고 이것이 무조건 100억원 이상 되면은 시에서 총괄 입찰하라는 법은 없답니다.
100억원이 넘어도 시에서 바로 발주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100억원 이상이라도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부분입찰을 할 수 있답니다. 있는데 단지 조달청에서 100억원 이상이 됐을 때만 물건을 받아준답니다.
예를 들어서 의뢰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총괄입찰의 좋은 점은 예를 들어 돈이 100억원 넘게 든다 그러면 지금 당장 돈이 100억원이 없다 100억원이 없기 때문에 중기재정에 100억원을 얹어 놔 놓고, 1년에 10억원이든지 20억원이든지 이렇게 되는 만큼, 예를 들어 북부순환도로가 200억원 들면 총괄입찰 해 놔놓고 해마다 20억원 있으면 20억원 주고 10억원 있으면 10억원 주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총괄입찰이랍니다.
그래서 우리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총괄입찰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명시적인 100억원 이상 드는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그 부분이 아까 한 가지 안 해도 된다는 부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타공사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일괄입찰이고 한 가지는 기타공사방법으로 설계공모를 해서 발주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국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무조건 일괄입찰로 가야 된다고는…
윤두환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100억원 이상 되니까 무조건 총괄입찰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유병태
원칙이 총괄입찰입니다.
윤두환 의원
그 원칙은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건설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윤두환 의원
전문위원, 방금 과장님 읽고 있는 저것하고 다른 것 전부다 내 봐 주세요.
총무과장 유병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윤두환 의원
그러니까 100억원 이상 이라고 해서 무조건 1군 업체에 총괄입찰 하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총괄입찰해서 1군 업체에 줬다고 하더라도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설계변경은 항상 설계요인이 있으면 총괄입찰이든 부분입찰이든 그 요인에 따라서 해줘야 된다, 나는 그런 쪽의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상승률은 적용을 시켜줘야 되고, 앞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반이 약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많이 해야 되겠다, 아니면 큰 암벽이 나타나서 암벽을 깨는데 돈이 들어야 되겠다하는 이런 부분은 부담을 안 합니다.
그것은 애초에 기초조사 할 때 자기네들이 그런 부분을 전부 다 감안을 해서 상세하게 기초조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윤두환 의원
건설본부부장이 건설부분에 잘 모르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방금 그 부분을 정국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터파기를 하는데, 처음에 지질조사가 잘못 되가지고 처음에 1억원으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연약지반이 아니고 암반이 나왔다면 설계변경을 해서 돈을 더 지불해야 된다는 게 정인호 건설본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총무과장께서는 물가폭등 외에는 그런 돈을 안줘도 된다는 그런 상반된 논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예.
아까 법 80조…
윤두환 의원
그리고 보고했다는데 빨리 속기록을 찾아보세요. 제가 잘못 들었으면 잘못 들었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어떤 보고가 됐는지 한번 봅시다. 총무과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상반되는 것이 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얘기라도 좀하고 총괄입찰인지 기타입찰이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의원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 더더욱 IMF시대에 이 경기가 어려울 때 대형공사가 떡을 하면 떡고물이 그 자리에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 이럴 때 대형공사를 타지에 있는 1군 업체에 줘서 되겠느냐, 가급적이면 울산의 지방업체에 줘야 되지 않겠느냐의 논리는 저의 이야기이고, 여기서는 그렇지만 물가동향에 의해서 돈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의 상충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답변도 하다보니까 잘못된 답변은 아닌데, 이 부분을 지금 보면 이대로 밀고 나간다고 밖에 안 봐지는데 이대로 밀고 나가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장 김성보
윤의원, 양해해 주신다면 아직까지 업무보고 기간이 있으니까 충분한 자료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두환 의원
그러면 의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들어옵시다.
이 부분을 다음에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를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북구청사건립 문제 관계는 여러 가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야기가 오고가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미진한 부분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일괄입찰을 하는 것하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 하고 장ㆍ단점을 서면으로, 유인물로 만들어서 차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이것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잘하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데서 사실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일괄입찰이냐, 부분입찰이냐 하는 것을 의회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했으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의회에 보고는 제가 한걸로 돼 있습니다.
질문이 없으니까 넘어간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장ㆍ단점하고 회의록하고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올라가기 전에 한 번 더 검토해서 이왕 안을 만들어서 집행부만 짊어지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 책임을 우리가 좋은 안이고 하자면 우리 의회도 같이 짊어져 준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상 환경미화과는 제일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받게 돼 있는데, 사정상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98년도 환경미화과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환경미화과장 김연수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98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김성보
김연수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원자재 재활용차원에서 여러 가지 추진방향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고철류 같은 경우에는 각 가정에서 거의 그냥 다른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처리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환율이 저하되고 하다 보니까 고철류가 하나의 자원으로 행정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 각 가정이나 일반단체에서 아직도 고철을 처리 할 수 있는 체계가, 예를 들자면 모을 수 있는 공간 부분하고, 모았을 때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지원체계, 이런 부분들이 확립이 미흡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철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천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안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폐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구청관내에 수거함이 설치 돼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공동주택에는 저희들이 직접 설치한 것은 없고, 백화점이나 일부 설치한 곳은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폐건전지가 우리 구청 내에 수거함이 돼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폐건전지가 거의다 개인 호출기나 카세트 이런 곳에 많이 쓰다보니까 우리 구청만 해도 상당한 폐건전지가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청부터 먼저 수거함이 민원실 쪽에 설치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 다음에 다른 동이나 사회단체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세워야 안되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고철수거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수거 체계는 가정이나 공동주택이나 청소차가 진입하는 장소에 모아 놓고 저희들한테 배차요구를 하게되면, 저희들 차 가지고 수송해서 재생공사 내지 다른 수집사에 판매해서 개인 앞으로 송금을 해주는, 현행 그런 수거체계밖에 안돼 있는데, 특히 농촌지역에 폐농기구 같은 것은, 인력으로서 차에 승차하기가 곤란한 무거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고물협회 거기에 전화하면은 인력장비를 지원해 주도록 수거체제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만 폐농기구 같은 것은 각 가정이나 들판에 방치해 놓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수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진한걸 의원
제 생각에는 통보를 하고 자원을 일단 내놓으면 그만큼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된다면 각 가정에 방치된 것이 엄청날 겁니다.
크고 작은 것들이, 거기에는 구리 종류도 있을 것이고, 일반 주철 종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얘기하신 대로 큰 부분은 자원봉사 쪽하고 연결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홍보가 거의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회보나 조직을 통하던 이런 부분이 일단 이런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돼 있으면, 자원을 활용하는 마인드가 생기면 다른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검소해지고 건전해지고 생활자체가, 그런 여러 가지의 간접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하실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폐건전지 수거함은, 이것은 당초예산에 일부 확보돼 있으니까 바로 설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환경미화원 49명, 지금 각 동별로 배정이 돼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전번에도 의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구에서 39명, 울주군에서 10명, 저희들이 전임이 돼서 울주군에서 10명이 농소에 6명, 강동에 4명, 양정전방지휘소, 효문전방지휘소, 중구에서 넘어온 산업인력이 배치가 돼 있고, 동별로는 몇 명씩은 배치가 안돼 있고 구청에서 일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예를 들어서 강동 지역에 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될 경우에 한꺼번에 동원시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예, 기동청소는 한꺼번에도 가능합니다.
이상원 의원
어제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 봤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미처 못 봤습니다.
쓰레기 많다 하는 것…
이상원 의원
예?
강동에 어딥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아마 정자 바닷가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 전에 바닷가에 청소차 3대, 미화원 40명해서 일제 청소를 한번 했습니다.
설맞이 청소를 한번 했었고, 그런 부분들은 기동청소를 수시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새벽에 문전수거를 마쳐놓고 난 뒤에, 오후에 기동청소를 동원해서 별도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어제 봤을 때는 조그마한 쓰레기들이 아니고, 개인이 방치를 해버렸던데, 그런 경우에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치우도록 하는 규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있습니다. 있는데 불법투기 한 부분들은 과태료를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버린 사람보고 치우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버리는지 확실한 증거물이 없을 경우에는 안 버렸다고 변명을 했을 때는 확실한 증거자료가 없으면 과태료 부과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상원 의원
어제 보니까 굉장히 양이 많고, 해안도로가이던데 그정도 같으면 충분히 누가 버린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강동을 미화원들이 집중적으로 가야될 겁니다.
미화원들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고발을 해서 구청에서 돈 안들이고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한번씩 본때를 보이세요.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스크랩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지난해에도 미화과에서 5~6차례에 걸쳐 여름에 강동 해안변 청소를 했습니다.
어제 그 사항은 보니까 정자에서 신명사이 그쪽인데, 지난 여름에 장사하고 텐트, 냉장고 이런 것들이 바람에 넘어지고 해서 산재해 있는 것 같은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 양이 많기 때문에 미화원 몇 명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보고를 끝으로 총무사회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의원
김성보 윤두환 정석수 한성두 이상원 이병우 진한걸
출석공무원
구청장직무대행부구청장 황성환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보건소장 박혜경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총무과장 유병태 지방세과장 박용국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김성보 북구의회의원 이상원 북구의회의원 이병우 북구의회사무국장 이종영
참고인
공보계장 김인근 문화관광계장 김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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