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두환의원입니다.
먼저 ’97년도 울산광역시북구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 구본 청 전 부서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감사실시전 총 287건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사전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하는 등 심도 있게 실시하였으며, 실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 11페이지에서 25페이지 내용과 같이 예비비 지출 부당 등 24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북구청사 잔여부지 감정촉구 등 33건의 건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어려운 환경여건 속에서도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이 구정업무의 조기정착에 노력하여 왔다고 사료되나,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볼 때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야 함에도 수감자료의 계수가 불일치하고 오ㆍ탈자가 발생되고 누락된 부분이 많아 감사자료 파악에 혼돈을 가져오게 하는 등 감사자료 준비에 소홀한 부분이 많으며, 특히 예비비 부당승인지출 및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미수립과 투ㆍ융자심사 미이행사항은 업무와 관련한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엄중 경고코자 하며, 관계공무원은 담당업무와 관계 법규 연찬으로 업무처리 절차 및 법령준수사항의 위반사례가 차후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보다 많은 창의력을 발휘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 추진해 나가는데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실시결과 처리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정 요구사항 24건과 건의사항 33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여 98년1월30일까지 처리결과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정 및 개선을 이행하여 구민을 위한 신뢰받는 행정과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전환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97년도 울산광역시북구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9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22일 제5회 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12월26일부터 12월27일까지 본회의에서 전의원이 참여하여 해당 실ㆍ국?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세부설명을 듣고 의원들과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작성한 결과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안은 257억2,486만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47억9,080만원이고 이중 특별회계는 9억3,406만8,000원이 되겠으며, ’97년도 기정예산 256억41만8,000원보다 0.48%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규모는 예산안 심의결과서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유인물 4페이지 심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부분에 있어 ’97년도 기정예산액 256억41만8,000원에서 1억2,445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세 수입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4,900만원과 과년도 지방세 2,800만원 및 수입증지 1억1,002만2,000원 등이 감소하여 세입에 차질을 가져왔으며 이는 지방자치 재원이 부족한 신설 북구의 지방세 징수에 대한 의지부족과 예산편성 시 세입의 정확한 자료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에 계상한 점이 인정되며, 앞으로는 세입을 계상 할 때에는 정확한 자료 근거에 의거 세입목표액이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예산편성 재원과 관련하여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부서별 불용액 중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성 예산은 제1회 추경시 삭감하여 재투자가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제2회추가경정예산(결산추경)에 공무원 기본급 2억4,521만2,000원과 장기근속수당, 업무추진비 등 인건비성 경비 5억5,536만5,000원과 경상적경비 7억6,380만2,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함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지 못한 결과로, 이는 건전하게 재 정을 운용토록 한 예산편성 운용원칙의 효율성, 생산성이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로 유인물 6페이지 예산안 심의결과 총액의결 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은 ’97년도 마지막 결산추경으로 삭감 없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총액을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등 심의에 수고해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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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행정사무감사결과처 리서
ㆍ’97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 예산안심의결과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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