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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1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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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7년 12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97제2회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계속) 2.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계속)

부의된 안건

1. ’97제2회 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계속) (구청장 제출)
10시38분 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38분
안건
1. ’97제2회 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난 12월1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22일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오늘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이 12월24일 제출되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국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기획감사실장 박용국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활동에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김성보 의장님을 비롯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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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97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 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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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과 예산안 심의 시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국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97제2회세입ㆍ세출추경
예산안사항별 설명)
의장 김성보
박용국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오 문화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문화공보실장 김태오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97제2회세입ㆍ세출추경
예산안사항별설명)
의장 김성보
김태오 문화공보실장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65페이지에 보상금이 지난번에 구민건강달리기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안했습니다.
그때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의장 김성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사회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김성보
예, 말씀하십시오.
윤두환 의원
2차추경을 물론 실ㆍ과별로 전부 제안설명을 다 듣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감된 부분이 전부 다이고, 증액된 부분은 몇 개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만 총무국장님께서 실ㆍ과별로 하고 총체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보
방금 윤두환의원께서 말씀하다시피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총무사회국 소관 예산안을 국장으로부터 전체 과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한용규입니다.
평소 의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최 근 들어 연일 지속되는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사회국 소관 ’97년제2회추경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 총무사회국 ’97제2회 추경
예산안 과별 사항별 설명)
의장 김성보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사회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114페이지 보상금에 당초 편성된 예산에서 거의다가 불용으로 남았는데 불우아동위문이라든지, 노인단체행사격려, 경로당위문도 마찬가지인데, 어려운 계층에 대해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은 당연히 이 부분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너무 많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기존 불우시설이라든지 불우아동에 대해서 위문하는 것은 전 수준대로 다했습니다. 그렇다고 5만원 주는 것을 10만원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한걸 의원
그러니까 경로당 위문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안 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선거 때문에 못하게 해서 안 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북구가 7월15일부로 개청이 되었으면은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즉각 사회복지시설에 나가야 될 부분들은 바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집행을 늘 미루다보니까 결국 선거법 저촉이 되고 예산이 결국 제대로 써져야 할 곳에 써지지도 못하고 불용으로 남고, 결국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고, 또 시 예산운용 측면에 보면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이 되어야 본래 예산편성 성격에도 부합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은 불용이 되어서 다른 사업도 아예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초래된단 말입니다.
과장님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남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도 본의원이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전혀 집행이 안 된 것도 있고, 또 불우아동 위문 같은 경우에도 반 이상이 남았는데, 우리 북구도 불우아동 계층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판단되는데, 처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하실 때 북구의 불우아동 계층이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될 인원이 총 몇 세대에 몇 명인지 파악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그렇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과다하게 배 가까이 편성이 되어서 반 이상이 불용이 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경로당 위문 같은 경우는 부기 상에 추석명절위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쓸 수 없었습니다.
진한걸 의원
예산을 편성해서 물론 추석이나 설에 쓴다는 것은 하나의 관례였지마는 또 봐서 선거라는 특수한 금년 해를 고려해서 조기에 행정이 당연히 집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가 업무를 태만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제때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액이 남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명절에 구애되시지 말고 바로바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내년부터는 시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사실 가보면 북구가 다 어렵지 않습니까, 경로당 방문 안 해 봤습니까?
본의원이 월급쟁이 시의원인데도 늘 한번씩 경로당 가서 조금 조금씩 도움을 줘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행정예산이 수 천 만원이 불용액이 남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국장으로부터 전 부서에 대해 세부사항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원 산업건설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강한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 결산추경예산을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산업건설국 ’97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과별 사항별 설명)
의장 김성보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164페이지 건설도시과에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 부족분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시중에 영업시설의 네온사인도 12시까지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소등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 보면 가로등이 해가 어느 정도 떠 있는 상태인데도 켜져 있는 부분이 많은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가로등도 과거처럼 계속 심야까지 점등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이냐, 예를 들자면 각 지역에 골목이라든지 보안상 주민의 통행상에 문제가 야기될만한 보안등의 성격은 점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봐서 격등을 한다든지 가로등 관리체계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봐서 예를 들자면, 그 지역에 이벤트 행사가 있다든지 외부손님이 온다든지 할 때는 풀로 점등을 시키고, 평상시의 경우에는 가로등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가로등 관리체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침에도 보면 길가의 가로등이 전부다 점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센서감지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관리가 잘못 됐든지 간에 그대로 점등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체계를 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저희가 사실상 가로등이 센서라든지 작동이 잘 안 되는 상태 혹은 유지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낮이나 아침 늦은 시간까지 점등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는 전 가로등에 대해서 일제 정기점검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간별로 정기적으로 센서라든지 등을 계속 점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 등이 작동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단 수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작동이 잘 안 돼서 불이 늦게 켜져 있는 경우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의 점등시간에 따른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의 방침 자체가, 물론 진한걸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대단히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저희 시가 밝은 거리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전 구에서 가로등을 격등제로 실시하지 않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예산절약,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당분간은 현 상태대로 일단은 유지를 하는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1,290만원은 가로등의 사용료가 아니고, 북구 관내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을 일제 점검을 하면서 고장수리 하는 부분입니다. 일제 점검을 해서 고장수리를 시켰는데 그 자체가 기존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수리비용을 이번 결산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성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영 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이종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97제2회세입ㆍ세출추경
예산안사항별설명)
의장 김성보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혜경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97제2회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의장 김성보
박혜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188페이지에 자동차 보험료가 38만4,000원으로 편성됐다가 왜 불용이 됐는지, 보험료 안 내도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처음에 보건소에 차가 바로 배정된 것이 아니고 북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보건소로 내려졌습니다.
이 차에 대한 보험은 저희들 예산에는 그 전에 올 줄 알고 잡혀 있었는데, 북구청에서 이미 지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것입니다.
정석수 의원
189페이지 국내여비에 수질시료채취활동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남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활동은 생각만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 곳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수질시료 채취반을 9명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활동을 5명이 했기 때문에 장소가 필요한 곳에 덜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정석수 의원
그러면 191페이지에 체력단련비는 보건소 직원들이 하는 거지요.
그럼 체력단련을 안 했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런 건 아니고 체력단련비는 일종의 보너스 수당인데 원래 봉급이 나가는 것 보다 넉넉하게 잡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같은 퍼센트로 잡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정석수 의원
그럼 애초에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봉급을 책정할 때 5급이 몇 호봉 얼마, 6급이 몇 호봉 몇 명 얼마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금 넉넉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는 직급에 따라서 호봉수가 다르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봉급의 부족분을 막기 위해서 급수에서 조금 적당한 호봉을 잡아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정석수 의원
의장님, 예산관계와 다른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성보
도움이 된다면 이야기 하세요.
정석수 의원
소장님, 출장이 상당히 많지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리가 비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정석수 의원
의사는?
보건소장 박혜경
의사는 현재 보건소에 없어서…
정석수 의원
의사는 현재 소장님 한 명뿐이지요.
그럼 그 동안에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강동 보건지소를 비우고 보건지소 선생님을 일단 지소보다 보건소가 중요하니까, 오늘은 채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정석수 의원
강동지소에 차가 배정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없습니다.
정석수 의원
자기 자가용이나 버스를 이용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정석수 의원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강동에서 20~30분 정도 걸립니다.
정석수 의원
왕복하면 상당한 시간을 강동지소에서는 비우고 있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석수 의원
오늘 뿐만이 아니고 소장님이 계속 자리를 비울 시간이 많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에 면허를 가진 의사가 한 사람이 더 있다면 별 문제인데, 의사가 소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이 나와 버리면 아무 일도 안 된다, 그래서 보건지소에서 의사가 나와서 대리 근무를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로 자리를 비울 일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할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사실 전국 보건소에서 관리의사 T/O가 없는 보건소는 저희 북구 밖에 없습니다. 일단…
정석수 의원
그러면 채용을 해야죠?
보건소장 박혜경
지금 T/O가 없어서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T/O를 좀 확보해 주십시오.
정석수 의원
확보하는 그 방법도 역시 소장님이 할 일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오늘 오후 2시에 시청 기획관실에서 보건소 전문인력에 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강력하게 보건소에 관리의사 T/O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수 의원
치과 진료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치과는 강동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석수 의원
강동지소에서 치과 진료가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왜 안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에서 많이 원하시지만 치과 의사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70~80% 이상 치과선생이 여선생으로 대치되고 있기 때문에, 공보위로 오는 선생님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울주 같은 경우에도 치과를 8~9개정도 운영을 하다가 현재 4~5개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원래 있던 치과가 오지 않은 이유로 선생님이 오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수 의원
아무튼 내가 소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의사를 확보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북구보건소에 대한 홍보가 덜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내가 무식한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독감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맞는데 작년에는 1만원을 줬고, 금년에는 1만3,000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3,000원입니다.
정석수 의원
3,000원이지요. 그러면 내가 보건소장을 잘 아는 구의회 의원이 그걸 잘 모를 정도라면은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죄송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독감 예산이 5,000명이 책정돼 있었는데, 다른 예산까지 끌어서 올해 2만명을 접종했습니다.
그러면 북구주민이 1/5이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고, 더 홍보가 되고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11시50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계속) (구청장 제출)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난 12월24일 제19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중 심의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오늘은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21페이지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이 세무과에서 감면조례가 됐을 때 관 예상 금액에 21페이지는 없네요. 강동이나 이쪽이 감면 대상에 포함됐을 때 예상금액이 발생 안 하겠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신설 구에 있는 조항인데 ’98년도에 재산세가 20건에 170만원 정도 되고, 종합토지세가 20건에 82만9,000원 정도 감면이 됩니다.
진한걸 의원
제가 보기에 북구에 해안가에 가보면 사실 어촌에 직접 장기간 동안 종사를 하시는 분 같으면 당연히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도시에서 하나의 전원 별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존 있는 사람의 집을 매입해서, 매입하기 전에 집주인이 그대로 증축합니다.
그린벨트 지역인데 강동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축한 이후에 도시 사람이 별장 하려는 사람한테 매도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감면을 받아서 짓고 매입하는 사람은 감면돼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이런 식으로 성립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감면 부분이 원칙적인 측면에서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지마는, 이것을 어떻게 가릴 것이냐, 일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별장용으로 잠입에 들어갔을 때, 이런 부분들이 행정의 형평성, 감면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감면을 받는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조례에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팔거나 하면 대상이 안 됩니다.
진한걸 의원
그것을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 이 내용하고…
지방세과장 강함순
이 내용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택개량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사업이 됐을 적에 세법에 의해서 감면신청이 있으면 우리가 해 줍니다. 농촌주택개량 이런 겁니다.
큰 집을 지어서 상업용 건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가 목적입니다.
진한걸 의원
주거인데, 실지 가보면은 집을 매입해 놓고 주거도 안하고 있으면서 별장용으로…
지방세과장 강함순
그런 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이병우 의원
대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릴 것이냐 이겁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우리가 신청서를 검토를 합니다.
이병우 의원
신청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사람이 다 해 놓고, 나중에 도시 사람들이 별장용으로 쓰는 것은 어떻게 가릴 것이냐 차후에…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가족이 상시 거주하는 목적으로…
이병우 의원
상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지방세과장 강함순
우리가 감면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방세과장 강함순
점검을 해서 발견이 되고 목적에 안 쓰고 하면은 가산세 붙여서 바로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만약에 전용 목적이 100㎡이하 주거용 건축물이라면 30평 이하 아닙니까?
그리고 부속 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그러면 예를 들자면 6배다 그러면 토지가 180평이 감면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과연…
지방세과장 강함순
이 법이 전국적으로 돼 있는데, 농어촌 주택은 우리가 도시형 주택하고 달라서 면적이 좀 넓습니다. 넓게 잡혀 있고 200평이 넘으면 사치성 재산으로 주거용 토지로써는 분류가 돼 있는데, 농촌 주택으로써는 그보다 더 적은 면적도 있지마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사실 북구의 지형 특성을 봤을 때, 200평 되는 농가 주택이 별로 없습니다.
울주군 같으면 농가 주택의 특징이 농기구도 넣어야 되고 하지마는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문제입니다.
해안가 입니다. 해안가 부분이 실지 가 보면 중요한 요지에는 외지인이 다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토지세까지, 안 그래도 북구가 재정이 어려운데 저는 감면 이 부분, 특히 토지세 감면은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구가 세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세원을 발굴해야 되는데, 애매한 부분까지 감면을 넓히고 상부의 지침이다 해서, 우리가 상부 지침이라는 것은 그 성격에 걸맞을 때 통용이 돼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따라 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의장 김성보
진의원님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인데 강동에 있어 보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는 평수가 30평 미만인데, 거의가 외지에서 들어와서 주거를 안하고 장사하려고 평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호화주택을 지어 가지고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내서 하는 건데 개인 농사짓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주택개량사업 하는 사람들은 파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팔게 되면 또 제지받는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농어촌 주택에만 한해서 해주지, 아니면 안해 줍니다.
외지에서 종사하는…
의장 김성보
과장님 이런 부분에 혹시나 있으면 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에 카드가 다 있지요.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있습니다.
의장 김성보
카드로 점검을 하십시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일단 우리 세무국 조사 파트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조사계도 있고 하니까.
의장 김성보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김성보 윤두환 정석수 한성두 이상원 이병우 진한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용한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보건소장 박혜경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총무과장 유병태 지방세과장 강함순 시민과장 이동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건축과장 유병옥 지적과장 김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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