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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1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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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7년 12월 2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울산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35분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한용규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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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 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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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보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97년 12월1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8호의 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97년7월15일 제정된 울산광역시북구 조례 제44호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 제15조의 구세 심의위원회를 97년10월1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로 조례의 조의 제목을 변경코자함입니다.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위한조례)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고, 울산광역시 지방세 13430-428(97년10월21일)로 시달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지침(준칙)에 따라 조례의 조의 제목 개정은 관련법규에 부합된다고 하겠음으로, 본 조례개정은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조세 행정의 질적 향상과 세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두 의원
현행법하고 개정법을 비교해 볼 때 15조에 구세심의위원회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로 한다고 했는데, 3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도 삭제가 되는 겁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예, 현행 이쪽에 있는 것은 전부 삭제가 그대로 됩니다.
한성두 의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지방세과장 강함순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은 내부적으로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런데 제 생각은 이 부분도 규칙에 넣을 것이 아니고, 15조의 현행 3항을 그대로 살려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우리 규칙준칙은 위원 6인 이내로 하고, 3인은 공무원이 하고 3인은 일반인 중에 하는데, 회계사나 세무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구세심의위원회는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하는, 이 부분은 삭제하고 전문가로 구성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한성두 의원
규칙의 준칙 내용을 좀 낭독해 주실렵니까,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규칙1조에는 뭐다 하는 그 정도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방세과장 강함순
규칙 중에서 이항에 해당되는 부분만 하겠습니다.
제4장 구세심의위원회(제92조내지제96조)를 제4장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제92조내지제94조)로 한다.
제4장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제92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
①울산광역시북구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②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중 제1항의 내부위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법무 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사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이 부분입니다.
한성두 의원
규칙의 개정하는 부분도 준칙이 내려왔고, 거기에 준해서 전체규칙 중에 이 항만 규칙도 바꿀 계획입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그렇습니다. 관련되는 것만…
윤두환 의원
규칙은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드는데 전체적인 큰 타이틀 내에서 규칙이 세세항에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런 위원회 위원장 1인이라든지 부위원장 2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에 들어가 주고, 그 다음에 방금한 법무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세세항은 규칙에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인 타이틀은 조례에 들어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조례를 심의하고 재정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을 상당히 규칙에서 뺏어갔다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조례만 통과해 주면 그런 규칙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이 주관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마는 이것 외에 건축조례라든지 도시계획조례라든지, 이것도 이런 부분에서 그런 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완전히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그런데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법령으로 이미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하나 더 만들어 넣는다는 이야기인데, 과세 전에 이것이 합당하게 과세가 되었는가 이의를 할 때 과세 전에, 부과하기 전에 적부심을 한번 더 심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처음하기 때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인데 너무 많아도 위원회 개최를 부과할 때마다 이의가 있으면 자주 해야 되는데 위원은 6인 이내로 하고 공무원은 3명으로 하고 전문가들로 해서 간편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준칙으로 내려온 것을…
윤두환 의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본 의원이 하는 말은 타 다른 조례도 같이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위원장이 골격, 예를 들자면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면은 위원장은 울산시의 부시장이 한다, 그 다음에 간사는 선임을 한다, 이런 정도까지는 조례에 들어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밑에 4항을 조금 고쳐서 삽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두환 의원
조례를 재정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이 뺏기는 거거든요.
큰 타이틀 내에서 규칙을 만들어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삽입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두 의원
3항에다가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규칙에 부위원장 나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없습니다.
위원만…
한성두 의원
위원장이 있으면 부위원장이 반드시, 위원장이 없으면 회의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식으로 삽입하면 안 될까요.
자격 같은 것은 규칙에서 정하고…
이상원 의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때는 항상 검토보고서를 혼자서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나눠줍니까?
전문위원 백용한
안 나눠줍니다.
이상원 의원
그것을 앞으로 복사해서 나눠 주세요.
전문위원 백용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법시행규칙 36조에 보면 하는 법이 정해져 있는데, 부위원장의 말은 없고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 이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두환 의원
부위원장은 있어야 됩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그런데 상위법에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한성두 의원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로 한다고 하는데, 위원장이 없으면 회의 주재는 누가 합니까, 그래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만 해 놓으면 나머지는 규칙에서 정해 버리면 되거든요.
윤두환 의원
어느 위원회든지 부위원장이 없는데는 없어요.
한성두 의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세무과장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조례에 넣어도 관계 없겠네요.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부위원장 넣어도 되겠네요.
한성두 의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만 3항에 삽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나머지는 4항에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면 3항을 삽입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로 하며, 그 다음에 3항에 나와 있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하는 이 부분을…
한성두 의원
아니 그 조항은 규칙에 들어 있잖아요?
지방세과장 강함순
개정안법 3항에 다들어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아니, 개정안 3항은 그대로 살려두고, 개정안 3항은 4항으로 하고 3항에 아까 그 조항을 넣고 4항, 5항은 그대로 두면 되거든요.
지방세과장 강함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3항에다가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로 한다.
그 다음에 3항을 4항으로 고치고 4항은 5항으로 고치고…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그러면 개정안 15조 항에 보면은 1항, 2항 밑에 공란에 다가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한다.
그것을 삽입을 하고 3항을 4항으로 하고 4항을 5항으로 하고 그렇게…
한성두 의원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예.
의장 김성보
의원 여러분, 수정안대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성두 의원
상위법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이렇게 넣어 주는 것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윤두환 의원
위원장의 수라든지 그 부분은 조례에 넣는 것이 맞습니다.
의장 김성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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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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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두 의원
의장님, 조례만 나와 있고 신ㆍ구조문대비표도 안나와 있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의장 김성보
전문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전문위원 백용한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한성두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도 없고 내무부 준칙 이런 것도 같이 자료를 줘야…
윤두환 의원
조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잘 대비를 해서 잘 해줘야 되는데 조례가 바로 지방자치법입니다.
보류하고 넘어갑시다.
다른 것부터 합시다.
한성두 의원
정회합시다.
의장 김성보
5분 정회할까요?
윤두환 의원
5분만에 자료가 나와집니까, 집행부에서 올라왔어요?
전문위원 백용한
내무부 승인한 것하고 올라 왔는데…
지방세과장 강함순
이 사항은 기간만 연장하고 법령 내용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정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윤두환 의원
기간을 연장을 하든 시간을 연장을 하든, 대비표 자체는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드는데…
의장 김성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97년12월1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9호의 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북구구세감면조례의 과세면제 등 적용시한이 97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른 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기한을 연장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으로써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및 내무부 일괄 승인에 의거 조세감면조례 개정은 관련법규에 부합된다 하겠음으로 본조례 개정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도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두 의원
이것이 내년 98년1월부터 시행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지방공사 아파트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이 새로 신설 됐는데, 이 부분을 면제함으로 해서 우리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결함이 생깁니까, 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못해 봤습니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부분들이 많지요?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전부 1월1일…
한성두 의원
아니, 종전부터 계속 감면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지마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지금까지 안 해 왔잖아요.
그 다음에 농촌주택개량사업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검토해 본일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세수결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못해 봤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럼 97년도에 감면해준 액수가 나와집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나옵니다.
한성두 의원
그건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제가 추정액은 감면을 해 버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그것은 대장이 있어 가지고…
한성두 의원
오늘 이런 조례를 제출 할 때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북구에 세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를 해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리고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네가지 부분에만 우리 북구는 증이 되는 거지요?
지방세과장 강함순
그렇습니다.
한성두 의원
16조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은 과세 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2000년도까지 한다는 이것은 완전히 신규입니다. 그렇지요?
종전까지 해오던 것은 2000년도까지 연장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5년입니다.
설명을 확실히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빠른데, 이 조례는 2000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안의 내용에 과세기준은 5년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이 조례는 법이 바뀌어도 시행 당시의 것은 종전의 조례로 통상하고 있습니다.
5년까지는 적용을 받습니다.
한성두 의원
아니, 이것이 개정 조례안 아닙니까, 개정 조례안의 내용 조항을 보면 5년간 한다고 돼 있는데, 부칙에는 2000년12월31일까지만 적용한다고 돼 있다 말이에요.
지방세과장 강함순
통상 3년씩 이래 가지고…
한성두 의원
안의 내용에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이라 그러면은 이것은 12월31일이 지나면 2000년도까지 밖에 적용 안한다는 얘깁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이 5년이라고 된 것은 당시의 세법은 항상 당시의 법을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지금 5년 전의 것을 추징을 한다고 할 때 그 당시의 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5년간 적용이 됩니다.
한성두 의원
전체 조례는 2000년12월31일까지만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 조항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안의 조항은 5년간 면제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하고 상치가 되지 않느냐…
지방세과장 강함순
상치가 안되는게 3년 이내에 발생한 것은 적용될 때 5년간 한다는 뜻입니다.
한성두 의원
이 조례 자체가 2001년까지 적용이 안 되는데…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안의 내용을 보면 5년간 과세를 한다고 돼 있고, 부칙은 2000년12월31일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아마 3년 후 2000년도에 가면은 다시 조례 개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 안 맞게 돼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에 한번 물어 보세요.
앞에는 5년간 한다고 돼 있고, 조례 자체가 2001년 되면 없어진다는 얘기고, 그럼 안의 내용은 5년이고 뒤의 조례는 12월31일까지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해명을 좀 해 보세요.
안의 내용에 20조하고 21조 같은 경우에는, 21조에도 보면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돼 있는데…
지방세과장 강함순
해석은 2000년 안에 감면조례 발생한 사항은 이 법에 의해서 5년 동안 면제를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은 조례적용을 안 받고, 부칙 3조에 보면 경과 조치난이 있는데…
한성두 의원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다 했는데, 이것은 종전이 아니고 지금 당장 시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통상 법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법이 바뀌었을 때 전에 시행하던 것은 계속 합니다.
한성두 의원
지금 통과시킬 것은 98년1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조항에 21조 같은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돼 있는데, 이 뒷부분에는 조례가 그때가 되면 없어진다는 조항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상치가 안 되느냐, 법률적인 문제인데…
의장 김성보
부칙에는 98년1월1일부터 시행하면서 2000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 이해가 안 되는데 확실히 답을 해 주세요.
한성두 의원
19조도 그렇고, 18조도 그렇고, 다 그런데 이건 이번에 신설된 조항인데 98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신설조항에 5년간 해 놨는데, 전체적인 부칙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뭐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진한걸 의원
심의 보류해야 되겠는데…
지방세과장 강함순
알아보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일단 심의 보류하고 내일 모레 다시 심의…
윤두환 의원
과장님도 이 내용을 더 파악해야 됩니다.
한성두 의원
저도 법리해석이 어떤지 모르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심의를 일단 보류하고, 이 관계에 대한 답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 보류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 보류 됐음을 선포 합니다.
11시30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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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이상1건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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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보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97년12월1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0호의 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인 별표 7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과 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3조의 쓰레기봉투의 공급, 판매가격 기준인 별표 4의 단독 및 공동주택과 사업장용 조례 내용 중 오기된 부분의 자구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과태료 부과 징수의 구청장에게 위임” 규정과, 울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과태료부과기준)의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법규 및 상위조례에 부합된다고 하겠음으로, 북구폐기물관리조례 제20조의 별표7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조항 신설과, 동 조례 제13조의 조문 내용 중 자구 수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환 의원
신ㆍ구조문 대비표 뒷장에 과태료부과 기준 이것은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현행 조례 사항에 있는 과태료 금액입니다.
윤두환 의원
예를 들어 매회 30이라는 것은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단위가 천원인데 매회 3만원…
윤두환 의원
매회 30이라고 해 놓은 것이 3만원이라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단위가 천원입니다.
윤두환 의원
한 번 버릴 때 3만원이고, 비닐봉지 이런 것 버렸을 때는 5만원이고…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5만원, 7만원, 10만원입니다.
한성두 의원
수집운반비, 상차비, 처리비, 봉투제작비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이 상당히 묘한데요?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당초에 현행 조례가 개정된 대로 조례가 제정돼야 됩니다마는 아마 인쇄 과정에서 오기된 것 같습니다.
당초 현행 조례는 단독주택에 수집운반비, 상차비, 처리비, 공동주택에는 봉투제작비, 수집운반비, 처리비로 돼 있는데 오기가 돼서 바로 잡은 겁니다.
수집운반비는 그대로 있고 상차비는 처리비로 단독주택에 바로 잡은 겁니다.
한성두 의원
사업장용에는…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변동이 없습니다.
한성두 의원
상차비는 왜 포함이 안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사업장용은 직접 상차를 안 하고 자기네들 계약에 의해서 대행업체하고 직접 하기 때문에 상차비는 없습니다.
한성두 의원
농소하고 강동도 대행업체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는 수집운반비, 처리비, 봉투제작비 다 들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당초 조례 3항에는 상차비를 계산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단독주택용이나 사업장용이나 공동주택용이나 다 같은 입장인데 사업장용에만 상차비를 적용 안한다는 것은…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봉투 가격을 계산 할 때…
한성두 의원
봉투가격 원가 계산할 때 그 부분이 포함됐다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사업장용에 봉투가 가격을 계산할 때는 상차비를 제외하고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개인주택하고 공동주택에는 상차비가 포함됩니다.
한성두 의원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봉투가격 계산 방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순수하게 자구 수정하는 것이네요?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예, 금액은 종전대로 똑같습니다.
이상원 의원
그럼 현재까지는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했다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그런 건 아닙니다.
윤두환 의원
자구 수정만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현행은 공동주택에 하나 빠졌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빠진 것 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과태료부과기준 규칙을 정할 때 종전에 시행하던 규칙은 강화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인상됩니다.
진한걸 의원
인상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예, 제1호 가항목 같은 경우에는 3만원, 3만원, 3만원인데 5만원으로 되고, 나항목에 5만원, 7만원, 10만원인데 10만원, 15만원, 20만원으로 됩니다.
진한걸 의원
더 강화된 거네요.
과태료를 규칙으로 하는데 전반적으로 인상시켜서 한다는 거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예.
의장 김성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울산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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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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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보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97년12월1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1호의 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3항제9호의 법령개정(97년9월9일)에 따라 “기타건축물 조례로 정한다는 사항”을 “기타 법령에서 지방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변경된 규정을 상위 법령의 개정 범위내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 건축법 제23조제1항과 동법 제72조와 관련한 북구 건축조례에 누락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으로는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3항의 지방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개정법령에 맞게 북구건축조례를 개정하는 조치이며, 건축법 제5조제3항에서 열거한 조항(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조례)중 광역시 조례를 준용할 수 없는 규정을 북구건축조례제정시 누락된 조항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관련법규 및 상위조례에 부합되고, 민원처리와 관련한 조례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환 의원
국장님, 현행4조와 개정한 4조1항에 위원회는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해 놨는데, 여기에 지금 현행 1하고 이 자체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 밑에 7층 이상 10층 이하 또는 연면적 7,000㎡ 해 놓은 부분도 모두 삭제가 되고, 2항, 3항이 부분이 현행과 같다고 개정안에 돼 있는데 그럼 이 위의 부분은 다 없어지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예, 없어지고 법령에서 바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두환 의원
법령에서 바로 심의를 한다고요?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이 자체가 법령에 보면 당초에 제5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이렇게 해 놨는데, 9호 이 자체가 1, 2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상위법령에 9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9호를 없애고, 위원회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윤두환 의원
이 내용이 법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례는 없어도 된다는 취지에서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7층 이상 10층 이하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존속이 되고 법령에 있으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건축법에 의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건축법령에 의해서 구 조례로써 구 심의사항에서 일단은 제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윤두환 의원
개정안에 제4조(기능)에 보면 ‘위원회는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의 부분은 전부 다 생략이고 그리고 밑에 2항, 3항은 현행과 같다고 해 놨는데 그러니까 안 나와도 그대로 존속이 되는 거고 위의 부분은 다 생략이 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법령에 나와 있으니까 안 나와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예.
윤두환 의원
건축과장, 맞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조의 개정사유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9호에 의해서 5조9호가 종전에는 시행령이 9월9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9월9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기타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자체를 강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4조1항1호, 2호에 돼 있는 사항은 종전에 건축법 시행령 5조3항9호에 의해서 기타 건축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돼 있어서 정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너무 심의를 과다하게 제한을 한다 해 가지고 기타 조례로 정하도록 된 사항을 기타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돼 있는 4조1항1호, 2호는 삭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삭제가 되고 지금 개정안 4조에 보면 위원회는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했는데 영 5조3항에서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 사항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윤두환 의원
5조3항 한번 봅시다.
5조3항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두는 그 내용이고, 과장님 구청에서 몇㎡까지 허가를 내 줍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공동 주택은 300세대 미만 허가 중에,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은 광역시장이 하고 그 이외에 모든 건축허가 승인은 구청장이 합니다.
윤두환 의원
그러니까 300세대까지는 구청장이 허가를 하고 300세대 이상은 광역시에서 허가를 해 주고, 몇㎡ 입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윤두환 의원
면적 제한이 전에는 있었잖아요. 5,000㎡인가?
건축과장 유병옥
현재는 세대수 제한입니다.
윤두환 의원
지금 개정안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안 나와 있거든요, 방금 보여준 5조3항에 4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경우에 하는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럼 이 부분의 원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그건 광역시에서 심의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두환 의원
광역 조례에 얼마 이상은 광역에서 한다고 나와 있겠네요?
건축과장 유병옥
예.
윤두환 의원
광역에서 몇 세대 이상은 한다고 돼 있으면은 그전에도 몇 세대 이하는 우리가 한다고 나와 있어야지…
건축과장 유병옥
지금 4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위원회는 영 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했습니다.
윤두환 의원
5조3항의 규정에 의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만 돼 있다 말입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예, 그래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은 5조3항 1호 3호 4호 6호 7호 8호 하고…
윤두환 의원
5조3항에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1호, 2호에 보면은 1호는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만 해 놓고 2호는 삭제가 됐고 3호도 3항 및 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허가제한에 관한 사항이랬고, 3항, 4항은?
건축과장 유병옥
그것은 건축허가를 법에 안 맞는 걸 완화해서 해줄 때는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윤두환 의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는데 이 부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윤두환 의원
없어지면 어디에라도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 구청법을 보고 접수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300세대 이 부분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조례는 삭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삭제가 되면 우리 주민들은 300세대 미만은 구청에서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지금 현재 건축법령상 보면, 법령에 각종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울산광역시에서 그와는 별도로 건축규제를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당초에 조례로써 300세대 미만 이 부분을 울산광역시에만 넣은 겁니다.
넣어둔 것에 대한 근거 규정이 영 제5조제3항제9호가 근거 규정이 됩니다.
그런데 영 제5조제3항제9호 자체가 폐지가 되고, 그 조항 자체가 영에서 삭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조례가 존재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조례로써 심의하도록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법에 따라서 심의한다는 그 내용이고, 별도로 우리 조례에서 특별하게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은, 우리 조례로써 제정해서 심의했던 이 사항은 근거 법규가 없어졌기 때문에 없앤다는 뜻입니다.
윤두환 의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어떤 조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상위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불합리한 부분은 중앙부서에 건의도 하고, 이건 자치시대에 어긋난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상위법에 묶어 놓고 못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법 자체가 삭제가 됐기 때문에 넣을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광역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광역 조례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건축과장 유병옥
광역시 조례도 현재 개정을 해야 됩니다.
5개 시ㆍ군ㆍ구하고 광역시는 11층 이상 연면적 1만㎡ 이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 돼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하고 동일하게 개정을 해야 합니다, 해야 되고 앞으로 심의 대상으로 남게 되는 것은 면적하고, 이런 규모로 따지면은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자동차여객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과 16층 이상 되고 3만㎡ 이상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두환 의원
그건 광역 조례에 되도록 돼 있지요. 우리 조례가 아니고?
건축과장 유병옥
예.
윤두환 의원
그럼 먼저 광역 조례가 바뀌어져야 그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법상에 광역시 또는 도의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역시에서 정하고, 정하지 않고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청 조례는 정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윤두환 의원
광역 조례를 만들고 난 후에 그 토대 하에서 만들어져야 안 되겠나 싶은데…
건축과장 유병옥
참고로 5조4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 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윤두환 의원
지금 읽는 것은 뭡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이건 9월9일자로 개정된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5조3항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 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두환 의원
심의 할 수 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그래서 여기서 폐지되는 만큼은 광역시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는데…
윤두환 의원
그렇게 되니까 광역시 조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우리가 시행령에서 구의 조례로써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광역시 조례를 제정하든 제정하지 않든간에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 조항은 없애야 됩니다.
윤두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조에 업무대행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한다, 이건 건축사가 지금 그 해당지역에 건축사무소를 둔 사람에 한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건축사 영업을 하는 사람이면 된다 하는 뜻입니다.
윤두환 의원
그렇게 됩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그건 건축법 23조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23조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윤두환 의원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당초 조례에는 빠져 있었기 때문에 18조2항을 넣어서 구청 조례에 넣었습니다.
윤두환 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물론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급하게, 광역시에도 안 바꿨는데 우리 구에서 바꿀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광역시 조례개정하고 결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다른 구청에도 아직까지 개정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저희들이 다른데 보다 잘 할려고 서둘러 가지고 빨리 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불합리한 것을 미리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건축행정업무를 대행했을 때 법령에 따라서 대행업체를 하는 사무소가 시장이나 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 밑에 보면 조례를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한 것은 만약에 사무위임을 건축사에게 했을 때 그 이후에 서면보고도 우리 행정이 봤을 때 별 문제가 없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해 줬는데 그 건축물이 만약에 붕괴나 또는 공공피해가 야기됐을 때 그 건축사사무소에 대행 받은 책임 소지 규명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건축사한테 전적으로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건축사 법에 책임소지 한계를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현재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 건축행정을 자체에서 다 해 왔지 않습니까, 준공검사나 사용승인 이런 부분을, 그러면 만약에 조례제정이 됐을 때 우리 북구가 여러 가지 재정도 어렵고, 이렇게 위임을 했을 때는 그만큼 행정비용이 많이 나가는 건데 자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설사 조례제정을 해 놓더라도 행정이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원래 당초에 행정기관에서 하던 일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이 일을 그대로 하려면 건축직 공무원이 현장에 매일 출장을 가고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만일에 한 사람 채용하는 인력 가지고만 해도 연간 드는 비용으로 따지면, 한 사람 더 채용해도 이 일을 다 못할뿐더러 그 돈만 해도 충분하게 하고도 남습니다.
진한걸 의원
우리가 지금 용역비 부분도 용역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건축행정의 위임사무가 제대로 정착이 될려면 건축설계 하는 사람들의 양심,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까지 건축이나 건설 공공공사의 행정이, 설계도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많이 받아왔고 또 감리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폐단이 많이 목격이 돼 왔는데, 이렇게 해 줬을 때 과연 차후에 문제가 야기되면 건축설계사무소가 책임을 진다고 하지마는 저는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소지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북구의 재정 부분도 일손이 부족하지마는 행정이 이것을 계속 감당해 나가는데, 감당하려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향후 계획이 예를 들자면 통과가 됐을 때 전적으로 건축 행정의 위임사무를 몇 퍼센트를 위임할 것이고 또 자체 구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소화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건축법 23조에 의해 가지고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건축사한테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당초에 7월15일자로 광역시가 되면서 광역시 건축조례하고 각 군청ㆍ구청 조례를 준비단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하면서 지금 대행하고자 하는 규정을 중ㆍ남ㆍ동구는 이미 들어가 있었고, 지금 작업 과정에서 북구하고 울주군만 삭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 건축법 5조3의 규정에 나열이 돼 있는데, 통일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규정이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정한 18조2 이 부분은 통일성 유지를 하기 위한 규정에서 제외가 돼 있습니다.
7월15일자로 준비단에서 조례를 만들 때 북구하고 울주군도 조항 자체를 넣었어야 하는데 일을 하면서 누락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업무 자체를 전국적으로 관에서 직접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체가 다 건축사한테 대행을 줘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한걸 의원
문제점 검증이 잘 걸려지겠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현장을 나가고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 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나가야 되고, 착공이 들어오면 착공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도 나가야 되고, 중간 감리보고가 들어오면 또 나가야 되고, 감리보고가 두 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유 승인이 들어오면 나가야 되는데 한 건 가지고 무려 한 5회 정도 공무원이 나가야 되는데, 전체를 나가서 업무 수행을 한다 하면은 지금 있는 직원의 한 2배 정도는 더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요즘 능력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구조나 이런 측면에서 실력은 건축사가 낫습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건축사가 책임을 지고 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도 건축사는 사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공무원이 직접 했을 때는 나중에 모든 책임을 건축사 쪽에서도 공무원이 검사 조사를 했기 때문에 책임을 오히려 공무원이 다 져야 되는데, 그런 폐단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해 놨는데, 거의 사실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하는데 전국에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환 의원
몰라서 묻는데 시행령에 보면 건설교통부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앙건축위원회를 둔다 하는 이것은 중앙에 두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지방에는 3항이 포함되는데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 및 구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시행령에 돼 있다면 우리 시 조례에는 여기에 대한 개정안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50인 이내로 둔다고 돼 있으면 우리 실정에 맞는, 예를 들어 우리는 16인에서 20인 이하로 건축심의위원회를 둔다든지 4조 기능이고, 그 다음에 건축시행령 5조에 건축위원회 시행령 건을 읽어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50인 이내로 둔다고만 돼 있습니다.
몇 인 이상도 없고 50인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구 조례에는 7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안에 들어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광역시와 구가 어떤 권한 승인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이 현행이 4조1호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삭제가 되면 이 부분은 나는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디까지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조례에 들어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시행령 5조8호에 보면 연면적 5,000㎡ 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자동차여객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과 16층 이상인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이렇게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항도 우리 조례에는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 모르지마는…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그래서 광역시 조례에서 그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윤두환 의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시행령 5조8호에 이 부분이 울산광역시에서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여기에도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구 조례는 4조1호, 2호를 폐지하는 자체가 당초에 구의 조례로써 정하는 사항 이렇게 해서 5조3항9호의 규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 조례로써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즉 9호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이 다소간 불명확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우리 구의 조례로써 제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윤두환 의원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우리가 조례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위법이 저촉이 되면 그것을 뛰어 넘어서 만들 수는 없지마는, 없다 그러면은 만들 수는 있다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우리 구에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이 돼 있고 일반적으로 다른 사항을 전부 심의하는데, 법령에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을 별도로 우리 구에서 심의하기 위해서 법령에 심의하도록 규정이 안돼 있는 사항을 우리가 다시 심의를 추가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됩니다.
윤두환 의원
제가 하는 건 제한 쪽보다는 현행 조례안에 몇 층 이상 이것은 광역하고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현행 조례안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광역에도 아직 그 조례가 안 만들어졌고 건축법 시행령에도 그 내용이 없다는 얘기에요.
전체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현재 이렇게 해 줬을 때 민원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기가 묘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지적한대로 건축위원회를 50인 이하로만 둔다고 시행령에 돼 있으면 당연히 우리 조례에는 그 법 테두리 내에서 몇 명을 둔다는 것은 조례에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인수는 50인 이내로 해 놨지마는 5항에 보면은 지방 건축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 구성과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해 놨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인원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명을 위촉을 해 놨습니다.
윤두환 의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근원적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달라지는 요점은 당초에 구건축심의위원회에서 1호나 2호 사항을 심의하게 돼 있던 것을 울산시만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구건축심의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던 사항을 그 자체를 앞두고 구에서는 심의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자체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광역시 조례에서 그것까지 전부다 앞으로 구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사항조차도 광역시에서 해야 되겠지요.
윤두환 의원
우리가 지금 대통령 당선자도 중앙 정부를 작은 정부로 하고 지방 정부를 활성화를 하겠다 해서 모든 것을 지방 정부에 이양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울산시에 속해 있는 구가 아니고 이제는 당연히 자치구 거든요.
자치구라면 상위법이 위배가 안 된다, 그러면 위배가 되더라도 자꾸 더 가져와야 될 입장인데,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좀 더 달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을 넣어두고 위의 법에서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좀 바꿔달라고 하든지, 그런 부분도 들어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구청 심의내용하고 광역시 심의내용하고 범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8호에 보면 연면적 5,000㎡ 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자동차여객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과 16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여기에서 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는 4항 규정이 있습니다.
4항 규정에 보면 3조8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 중 하는 게 아까 방금 읽어드린 그 내용입니다.
거기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것은 광역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이외의 것, 8호에 나와 있는 사항은 구청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부터 먼저 만들고 광역 만들고…
건축과장 유병옥
범위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의장 김성보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26일 금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의원
김성보 윤두환 정석수 한성두 이상원 이병우 진한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용한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지방세과장 강함순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건축과장 유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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