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묻는데 시행령에 보면 건설교통부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앙건축위원회를 둔다 하는 이것은 중앙에 두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지방에는 3항이 포함되는데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 및 구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시행령에 돼 있다면 우리 시 조례에는 여기에 대한 개정안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50인 이내로 둔다고 돼 있으면 우리 실정에 맞는, 예를 들어 우리는 16인에서 20인 이하로 건축심의위원회를 둔다든지 4조 기능이고, 그 다음에 건축시행령 5조에 건축위원회 시행령 건을 읽어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50인 이내로 둔다고만 돼 있습니다.
몇 인 이상도 없고 50인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구 조례에는 7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안에 들어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광역시와 구가 어떤 권한 승인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이 현행이 4조1호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삭제가 되면 이 부분은 나는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디까지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조례에 들어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시행령 5조8호에 보면 연면적 5,000㎡ 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자동차여객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과 16층 이상인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이렇게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항도 우리 조례에는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 모르지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