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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1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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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회의록
  • 제16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7년 12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05분 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6시05분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한용규입니다.
의장님을 위시해서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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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 례안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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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보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본건은 ’97년도 11월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4호의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본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구청장이 동의 계장 임용을 해오던 임용권을 동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직원의 전문성과 적성을 고려 적격한 위치에 임용 될 수 있도록 동장에게 동의 계장임용권위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동법 9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바 관계법규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그러나 구청장의 소속부분에 대한 임용권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 동의 계장 보직인사와 관련하여 시행상 제반여건, 그리고 위임시기 적절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을 심의함에 있어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지금까지 동에 보직계장급을 명할 때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동장의 추천을 사실 안받고 바로 합니다.
진한걸 의원
동의 추천 전혀 없이, 바로 합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예.
진한걸 의원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각 일선에 동장직을 맡고 계시는 분들 대다수가 정년을 대체적으로 얼마 앞두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동 행정이 사실은 주로 사무장님이 주축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정년을 1년, 2년 앞둔 동장이 행정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무장이 다하는데, 동장이 계장을 임용했을 때 사무장의 역할하고 동장님의 역할하고가 일의 TEAM-WORK에서 조금 다른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이 되는데…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지금 동 행정을 보면은 동장이 전체를 총괄하고 사무장은 동장을 보좌해서 동을 관여하면서 직원 복무단속을 전반적으로 사무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8개동이 있습니다만 진장동에는 계장 보직제도가 없습니다.
7개 동에는 총무계, 민원계해서 2개 계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인성이나 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계장보직을 발령을 합니다마는 동장은 또 동장 나름대로 동 자체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계장보직을 함으로써 오히려 행정 능률에 향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임하는 것이 저희들이 봐서는, 동의 행정으로 봐서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는 없을 겁니다.
지금 관내에 여덟 동장이 있습니다마는 양정, 송정동장은 별정직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일반행정직 사무관입니다.
그래서 두 분은 내년 중으로 공직을 떠나야 할 위치에 와 있고, 앞으로 전부 행정직 사무관이 동장을 하니까 전반적으로 동의 행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시민지도나 이런 면에서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김성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24일 수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의원
김성보 윤두환 정석수 한성두 이상원 이병우 진한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용한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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