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두환 부의장입니다.
지난 11월2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11월25일 제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12월15일부터 12월20일까지 본회의에서 전 의원이 참여하여 해당 실ㆍ국ㆍ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세부설명을 듣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예산안을 심의하여 작성한 결과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예산안 심의기간 중 매일 출석하여 의사를 정리한 의장님과 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8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 드리면, 총 예산안은 407억2,600만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83억3,848만7,000원이고 이중 특별회계는 23억8,751만5,000원이 되겠으며 ’97년도 당초예산 221억8,508만원보다 83% 증가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예산안 심의결과서 2,3,4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심의 총평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의 세입예산안 내용 중 지방채는 자치단체의 재정수입 부족 보전을 위한 조치이나, 지방재정법 제16조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ㆍ융자심사 지방채승인 등 사전적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편성 하여야 함에도, 북구청사 신축비 부족재원을 청사정비기금으로부터 27억5,000만원의 자금 차입을 절차 이행 전에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과 ’9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예산총칙 제4조의 ’98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없음에도 27억5,000만원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부당하며, 세출부분에 있어 세출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하여 과소비억제 근검절약 등 예산절감 운용토록 하여야 함에도 전년도 수준보다 경상경비의 증가 등 낭비성 행사성 경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의 일련과정의 상호 관계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 투ㆍ융자심사, 예산편성지침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관리제도의 이행이 미흡하고, 세출 예산편성 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전례 답습식 예산편성으로 지방재정의 생산성 재고에 차질을 초래하였으며, 특히 지역개발비 및 주요사업비 확충에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고 의회와의 연계성 및 긴밀한 협의가 미흡하였습니다.
셋째로 삭감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차관 등 국가경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부터 예산을 절감하여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취지에서 일회성 전시적 소모성경비는 과감하게 삭감을 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전 부서에 대해 삭감하여 근검절약으로 예산절감 운영토록 최우선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의 국외여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경비 1,9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운영비부터 20%인 6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공보실의 자치단체 출연금 체육진흥기금조성비와 구청장배 에어로빅, 궁도대회 민간 경상보조금, 1억6,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총무과의 자율방범 야간 순찰 활동비 9,720만원과 구청장 관사 임차료 6,000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으며, 북구청사 신축비 27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 경로식당 운영비 3,15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여타 주요 삭감내용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예산안 심의 결과 총액 의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안 삭감 내용으로 먼저 세입부분은 청사정비기금 27억5,000만원과 민간융자금 23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379억7,370만2,000원으로 조정하게 되었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43억7,121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4억2,136만5,000원에서 14억8,934만6,000원 증액코자 계수조정 하여 오늘 제출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심의결과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8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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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98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
의결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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