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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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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7년 12월 1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2.청사정비기금차입의결의건 3.’98세입ㆍ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구청장 제출) 2. 청사정비기금차입의결의건(구청장 제출) 3. ’98세입ㆍ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31분 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이종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회기 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2월9일 청사정비기금차입의결의건과 12월12일 북구청사건립추진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등 2건이 제출되어 이번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부터 ’98년도 예산안 심의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방금 의회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청사정비기금차입의결의건과 북구청사건립추진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결의건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안건으로 예산안 심의에 앞서 먼저 처리코자 의사일정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구청장 제출)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북구청사건립추진상황보고의건이 제출되어 보고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한용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성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북구청사건립관련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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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북구청사건립추진상항보고(구청장 제출)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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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보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두 의원
질의, 토론을 하기 전에 도면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의장 김성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의장 김성보
국장님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하다시피 색깔칠한 부분밑에 그 부분,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은 감정을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감정할 수 있는 금액이 400~500만원 정도 소요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은 ‘98년도에 건축비로서 나와 있는 돈으로 대체 시킬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내년도에 재감정을 하게 되면은, 빨리 안하게 되면 지가가 상승될지, 내려갈지는 모르는 것인데 인근에 토지를 가진 주민들로부터 높아도 이의가 있을 것이고 낮아도 이의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보다는 선부지 매입이 앞서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남은 면적이 4,055평입니다.
그 중에는 청사부지가 2,318평, 도로가 881평, 완충녹지가 856평입니다.
저번 감사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감정하는데 감정료는 400~500만원 정도 듭니다.
이 감정료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구에서는 없습니다. 당초 감정료도 시에서 확보해서 감정료를 시에서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할 수 있는 대금이 저희들이 추산했을 때 27억5,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27억5,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올해 시에서 지원해 주는 당초예산은 시비로서는 계상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
단, 저희들에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빠르면 1회추경인데 부족액이 14억6,000만원, 그 다음에 공제회비 27억5,000만원이 올해 오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건축비에 쓰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부지매입 예산은 없습니다.
한성두 의원
국장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재정법에도 나와 있는 사항인데, 토지보상비 가지고 감정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토지보상비를 감정료로 전용할 수 없습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현재 보상비가 남은 것은…
한성두 의원
그 돈으로 400만원 정도 전용을 해서 감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현재 보상비로서는 목은 됩니다마는…
한성두 의원
목은 다르지마는 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목 변경을 해야 됩니다.
한성두 의원
그것은 행정과목이니까 청장님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 당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전혀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사실은 저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정하는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감정은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감정해서 1년 내에 매입을 하지 못하면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또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다른 예산으로 땅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제회비 27억5,000만원은 건축비에 쓰도록 되어 있어서…
한성두 의원
그 부분부터 답변을 해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감정은 가능합니다만 감정을 못하는 이유가 우선 감정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시비의 확보문제입니다.
지금 14억6,000만원 추가로 모자라는 것도 올해 수정예산이나, 거기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한성두 의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애초에 시장이 북구 주민들에게 공약한 사업인데, 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7,800평에 대해서만 감정해라, 돈이 그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이 계셨다는 그 부분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북구에서는 적어도 전체적인 감정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자금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지, 잘라서 한다는 것은 의지부족이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감정이 되어서 지금 40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후에 가격이 오르거나 내렸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400만원으로 해서 1년 내에 안 되면 그때 재감정 하는 일이 있더라도 같이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시에 전체 예산을 요구해야지, 편법상 잘라서 돈대로 감정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 사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우선 시에서도 청사 짓는 것도 급하고 돈만 많이 있다면 다 사서 지으면 좋은데, 예산이 안 돌아가니까 우선 청사만이라도 지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청사를 앉힐 수 있는 부지부터 먼저 확보를 해서 청사를 짓자 이런 취지입니다.
한성두 의원
참 답답한 말씀을 하시는데 애초에 시에서 전체 면적을 사기로 약속이 되어서 도시시설 고시를 다 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사실 그렇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러면 북구에서 어떻게든 사야 될 것 아닙니까?
7,800평만 사라고 하는 시장문서가 있으면 내 놓으세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감정을 다 해놓고 돈이 50억원이 내려오면 이렇게 그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감정자체도 안 했다는 것은 북구청 집행부에서는 의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자료는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시에서 7,800평만 사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정을 먼저 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청사부지를 7,000평 정도로 하고 건축 3,500평을 결정하고 난 뒤에 감정을 했습니다.
한성두 의원
어떻든 집행부에서 의지가 너무 없지 않느냐, 감정을 왜 안하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돈대로 감정했다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감정하세요.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한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당초 지적고시 된 전 면적을 사가지고 넓은 광장에 멋지게 건립했으면 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월12일날 북구청사 우선 매입 확정해서 시에서 현재 공문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우선에 청사부지를 7,680평을 사라, 그렇게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 1,257평, 완충녹지 405평 이것은 우리가 안 사면 이 땅도 못산다, 그렇기 때문에 7,000평에 대해서 약680평이 현재 초과되었는데, 그러나 시 담당관실에는 7,000평을 지시를 했는데 왜 그만큼 하느냐, 14억6,000만원을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보상금 확보방안만 저희들이 전망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감정하는 것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감정만 해놓고 뭔가 또 이것이 누설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주들 간에 서로 왈가왈부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한성두 의원
감정하는데 지주들한테 통보하고 감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지주든 간에 그 사람들은 이 범위안에 북구청사가 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하는 것을 지주들한테 일일이 통보해서 감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성두 의원
그렇다면 만약에 1년 후에 지가가 변동이 생겨서 그때 민원이 생길 때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질 겁니까,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총무과장 유병태
부지매입비 부족액 14억6,000만원도 확보를 못하면서 약27억원 정도 되는 밑에 부지를 예산확보는 전망이 아주 불투명하면서 감정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시 재정 사정으로는, 그렇다고 구비가 있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구비로 해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마는, 이 청사는 시비보조가 아니면 재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청사정비금 27억5,000만원도 착공계를 첨부시켜야 내려오기 때문에 돈을…
한성두 의원
제가 아까 질문하면서 만약에 자원이 마련되어서 내년에 재감정 했을 때 차이가 나서 민원이 생기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확보 안 되라는 법도 없잖아요.
시장이 10만 구민한테 약속한 사항입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약속은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성두 의원
그러면 시장이 구민한테 약속한 사항은 이행을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저희들도 시장님에게 가서 보고를 드리고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이 문제는 다시 시와 재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두 의원님은 돈 50억원 얹어진 그 금액 내에서 맞춰서 할 것이 아니고 애당초부터 전체를 계산해서 전체적으로 밀어 붙여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전부다 말씀을 했고 오늘도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지금 예산은 없고 27억5,000만원 땅 매입비가 추가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에 자원이 나온다는 것은 불투명하니까 지금 감정만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논리인데, 예산이 불투명 하니까 그 논리도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구청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부분을 더 밀어 붙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400만원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은 돈이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바로 옆에는 감정을 해서 돈이 선지급이 됐는데, 차후에 됐을 때 감정가가 높고, 낮고 해서 나중에 생길 민원에 대해서 그 부분도 엄청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400만원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재감정을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돈을 꼭 못 구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내년 5월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선거도 새로 하는데, 그때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일단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감사 때 지적을 했듯이, 이 부분을 감정을 해 가지고 시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자꾸 종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원론적인 답변만 되니까 자꾸 시간만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빨리 짓기는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느 누구나 다 같이 힘을 합해야 됩니다.
일단은 본의원 생각도 빨리 감정을 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밀어붙이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시에 여유가 남아서 돈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유 없는 돈에서라도 얼마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보
한성두의원께서나 윤두환의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북구가 앞으로 볼 때 부지가 빨리 매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심중의 말씀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의 집을 빌려 쓰고 있지마는 1년 늦어도 부지가 확보되어야만 북구가 가는데 절대적으로 저 부지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하더라도 광역시장님과 의논해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예, 알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 다음에 공제회비관계인데 지방채 부분이 55억원인데,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듣고, 광역시 관계자들하고도 저가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묘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우리가 기초단체이고, 광역자치단체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치단체, 단체 그 안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울산광역시장이 그 당시에는 기초시장님께서 북구청사는 시비로 전부 토지매입비부터 시작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약속이 됐고, 추진과정에서 물론 공제회비 같은 경우에 시장명의로 차입을 하느냐, 구청장 명의로 차입을 하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서 전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결론이 북구청장이 차입하는 것으로 하고 돈은 시비로서 갚아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저쪽의 광역시장도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고, 이쪽의 구청장도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는데, 구청장이 계속 있으라는 법도 없고 시장이 계속 있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이 있든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되면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은 내 명의로 빌렸는데, 저쪽에서 갚아준다고 해놓고 안 갚아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그것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제회비 관계도 같이 보고를 드릴까요?
의장 김성보
다음 안건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이것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북구청사를 건립하는데 시에서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곁들여서 보건소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 임대료는 어디하고 약정되어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처음에는 시하고 되어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이관 안 되어 있지요?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아직 안됐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 돈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이야기 해주세요.
광역시에 귀속되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아까 한성두의원님께서 공제회비 신청은 구청장이 했는데, 앞으로 광역시에서 갚아준다는 보장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 9월12일날 시에서 저희들 구로 북구청사신축예산조치계획 통보해서 공문이 오기를, 앞서 보고 드린대로 청사부지는 7,000평 정도로 하고, 연건평 3,500평 정도, 지하1층 지상5층으로 내용은 매입토지자료조사 보상공고, 보상심의위원회등 토지감정일에 대해서 북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편입 토지보상 및 이전등기도 북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사설계 및 건립도 지금 현재로써는 북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조치계획은 본청에서는 토지 및 건축신축예산 자본적보조금으로 편성 지원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공문을 믿을 뿐입니다.
한성두 의원
그 공문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는데, 만일 광역시에서 못준다고 하면 그만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상위 감독관청에서 자치구에 확정한 공문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조금…
한성두 의원
이것은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광역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예. 그렇습니다.
한성두 의원
차라리 어떤 협약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시하고 저희들하고의 협약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공제회비하고는 저희들이 돈을 차입할 때는 협약을 하지요.
아직까지 계약한 것은 아니니까…
한성두 의원
공제회비에서는 북구청 보고 돈 내라고 하지, 울산시 보고는 돈 내라는 소리는 안 해요.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그렇습니다.
차입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성두 의원
한해, 두해도 아니고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든 협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상위기관하고 하위기관이라고 하지마는 이것은 분명히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문서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협약이나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그것도 저희들이 구청장님하고 의논을 해봤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밑에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감독관청하고 공문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으로써,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원 의원
지금 총무사회국에 북구설치준비단에 계셨던 분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없습니다.
이상원 의원
광역시가 되어 살림을 나가면서, 북구청사를 제대로 못 지으면서 다른 예산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북구청사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북구민의 입장에서라기보다는 의회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북구청사도 없으면서 저런 예산을 하느냐 하는 것이 수 백 억원씩 나가고 있는데, 오늘 오랜만에 와보니까 청사정비차입을 해가면서 하겠다는 이 발상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당초에 시청 뒤에 대원빌딩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거기에 사용했으면 여기보다 덜 불편했을 겁니다.
임대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에서 ’97년도까지 전부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98년도 시장선거전에 반드시 공사를 착수하겠다는 약속을 의원들한테 했어요.
시장이 맨날 시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고 했을 때, 분명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97년도 말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간에 학교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시에서 매입해서 북구에 청사하고 보건소, 소방서를 짓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8년도 들어가면 청사를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착수하라고 했어요. 착수를 못하면 북구에는 미안하지만 표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까지 했어요.
농담 삼아 했지만 거기에는 진담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 모양이 되어 있고, 또 제가 밖에서 봐도 북구청사에 대해서 신랄하게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북구청사를 빨리 지어내라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당시에 북구설치준비단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잘 모릅니다.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약속된 사항입니다.
약속이 전부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 돈 400만원이 없어서 밑에 부지를 감정도 못한다는 것은 거의 시에서 선 그어놓은 이 지역 7,000평, 1만5,000평이던 것이 7,000평 정도만 집을 짓겠다는 안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북구청에서 우리가 안을 다시 한번 내 보세요.
왜 안을 다시 내야 되냐고 하면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북구청에 있는 총무사회국 팀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여기서 청사를 지어내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의회에다가 넘겨서 ‘북구의회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만약에 힘이 모자라면 의회에다가 이것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떠들어서라도, 동료의원들을 설득시켜서라도 북구청사는 적어도 다음 선거전에 착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밀어 붙여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 것이 아쉽고, 돈을 빌리는 것도 명의는 우리로 빌리고, 갚는 것은 시에서 갚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광역시 되기 전에 의원들이 모여 가지고 의논 할 때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빌려서 지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10년간 장기분할 상환해 가면서…
다른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때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안 오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시장하고 부시장이 있는 자리에서 약속 했는 사항을 왜 이렇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돈을 빌려야 되고, 또 1만5,000평이 결국 7,000평이 돼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이상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 당시 북구청이 신설된 당시에 북구청사는 시에서 지어주겠다고 하는 확약을 받았다는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봤습니다마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예산이 허락하지 못해서 1차로 7,000평 범위 내에서 부지를 매입하라는 지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또 부지매입비는 현재 50억3,000만원 정도 와서 1차 부지보상을 주고 있고, 부족액도 14억6,000만원이 됩니다.
또 건축을 하려면 약110억원 정도 필요한데, 그 건축비도 10원도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회비에서 시로 공문이 왔습니다. 또 시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년 거치 3% 이자입니다마는 10년간 균등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빌리면 좋겠는데, 지방재정법상 건축주하고 시장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도저히 시장명의로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구청장 명의로 차입을 하는 겁니다.
아까 낭독해드린 공문에 의해서 건축비 부지매입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공문이 온 것입니다.
시에서도 예산이 허락만 된다면 밑에 감정 못한 부지도 동시에 해서 일시에 청사를 지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은 예산문제, 또 밑에 남은 청사부지감정 보상문제, 또 착공문제 이렇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시에 건의를 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시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제회비에서 55억원을 차입하되 이것도 착공하면 50%, 그 다음에 중도금을 30%, 준공되면 20%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돈이 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계속 갚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상원 의원
차입하는 것을 여기서 부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차입 안하고 청사를 빨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신청을 해서 공제회비에서 이미 승인이 내려온 사실입니다.
그러나 승인이 내려 왔더라도 저희들이 불필요하다, 차입을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할 수 있습니다.
청사 잔여부지 감정문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같이 동시에 구입을 해야된다, 땅부터 확보를 해라,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들이고 저희들도 광역시와 긴밀히 다시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울산광역시에서 북구청에 공문이 온 것을 보면 북구청사 신축현황예정해서 부지 7,000평, 우선 7,000평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부지해서 7,000평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예. 그렇습니다.
윤두환 의원
밑에 예산조치 계획으로는 토지 및 건축, 건물신축예산 자본적보조금으로 그냥 편성,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사실 미약하지요?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예.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하급단체로서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의장 김성보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북구청사 건립추진은 북구 최대의 관심사항이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간이 거의 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 회의 준비과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회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31분
안건
2. 청사정비기금차입의결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2항 청사정비기금차입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청사정비기금차입의결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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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청사정비기금차입의결의건(구청장 제출)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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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보
한용규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97년12월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7호의 청사정비기금차입 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차입의 주요내용은 앞서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한 내용으로 생략 하겠습니다.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2 제1항1호의 지방채 발행대상인 공용 공공요시설의 설치에 부합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 제1항2호(지방채의 종류등)의 차입금에 의한 부족재원의 조달계획은 관계법규에 부합된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98년도 당초예산 심의 중에 제출한 사항은 법령에 근거한 사전적 절차에 어긋난다고 하겠으나, 북구청사건립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부족재원 조달을 위하여 신중히 검토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을 심의함에 있어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사정비기금차입의결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안건
3. ’98세입ㆍ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난 11월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1월25일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오늘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국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금주에 각 구별로 예산심의에 들어가는데 16일날 본 회의가 있고, 목요일날 대선이 있고, 19일날 광역시에 결산추경에 들어갑니다.
일정이 꽉 짜여져 있으니까 시간을 줄이는 의미에서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서를 넘기면서 질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여러 의원님들이 좋다고 하시니까, 기 배부된 ’98년 주요업무계획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 설명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사항 설명도 빼고 질문에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기획감사실이나 공보실은 중요한 부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기획감사실장 박용국입니다.
’9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98세입ㆍ세출예산안사 항별설명)
의장 김성보
박용국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두 의원
전년도 예산안 해서 괄호한 내선은 뭘 뜻하는 겁니까, 7월15일부터 나온 자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당초예산입니다.
한성두 의원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방세 수입이나 세입부분에 대해서 혹시 작년도에 7월15일 예산심의하고 추경할 때 세입이 많이 줄어졌는데, 줄어들 소지가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사업소세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IMF와 같이 경제 사정이 많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사회 기업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업소세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한성두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세입이 약4조억원 세출 부분에 감축하는 것으로 돼 있고, 지방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등 상당한 금액이 감축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혹시 내년 1월1일에 전체예산을 새로 다룰 용의가 없습니까, 지시는 내려왔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그래서 ’98년도 연초가 되면 불요불급한 것, 사업성이라도 뒤로 미룰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가감해서 많은 세출 부분에서 일부 삭감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한성두 의원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38페이지에 북구청사건립비(재정공제회기금)해서 27억5,000만원이 시 보조금으로 잡혀 있는데, 제가 광역시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사실은 하기 전에 편성이 된 것인데, 이번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한성두 의원
공문도 공문이지마는 의회 절차를 밟는데 지방채 발행 같은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지방의회의결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예, 맞습니다.
한성두 의원
이 부분은 스스로 삭감이 돼야 됩니다.
알았으면 수정예산안이 올라와서 세출부분이 삭감돼야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삭감이 돼야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돈 주는 게 없는데 여기에는 잡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타이밍이 며칠 순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한성두 의원
만약에 집행부에서 잘 모르시는 사항인데, 시ㆍ도 보조금으로 내려 오는게 아닙니다.
차입으로 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보조금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든지, 실장님이 설명할 때 세입 부분이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그냥 둘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그래서 세입부분에서 삭감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이런 부분은 특히 법적인 사항은 이행이 돼서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미리 삭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지 하셔야지 이것을 그냥 놔두고 예산을 심의한다는 건 우습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정예산이 안 올라오면 세입ㆍ세출부분에서 삭감을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수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30,31페이지 시ㆍ도비 보조금 감이 51억1,700만원 돼 있는데, 어디에서 감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조정교부금입니다.
윤두환 의원
51억1,700만원이 전부 조정교부금이 감된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예.
한성두 의원
기획실장님, 그게 아니고 전년도에는 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오지 않았고 그때는 시비보조로 왔고, 이번에는 재정교부금으로 예산에 얹혔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윤두환 의원
한의원님 말씀한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예, 맞습니다.
윤두환 의원
이해 되도록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보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한성두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실장님께서 금년도에 기획예산 부분에 특별한 사항,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일반업무추진비나 관서당경비 이런 부분은 전부 삭제하고, 특별하게 하는 부분만 해 주세요.
의장 김성보
세출부분에 기 배부된 자료를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가 있었으리라 보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중요한 부분이 빠지더라도 의원님이 지적해서 그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기관운영비나 보증비나 관서당경비나 특수시책비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보고를 생략하고, 특별히 금년도에 특이하게 하시는 사업만 보고를 듣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의사진행 발언 했습니다.
의장 김성보
실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98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의장 김성보
박용국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얘기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두 의원
일용인부 관계, 예산부서 기획실장님 총괄 담당하고 계시지요.
109명으로 나와 있지요, 작년도가 109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112명입니다.
한성두 의원
여기 자료는 109명으로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3명은 기능직 시험을 쳐서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109명이 맞습니다.
한성두 의원
지방세과에 단순보조가 2명이 돼 있고, 거기에 4명이 더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98년도는 ’97년도 보다 4명이 많은 것은 112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정원이 112명, 보건소 물리치료사 보조원 1명, 도로수로원 3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116명입니다.
한성두 의원
116명요, 아니 제 이야기는 예산서를 보니까 지방세과에 원래 일용직이 두 사람인데, 체납세징수기동반 체납세 영수 해 가지고 4명이 더 있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이…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강동하고 농소에 각각 1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적과하고 지방세과로 돌려서 조직을 했습니다.
한성두 의원
농소, 강동에는 동에 16명하고 2명이 단순보조로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농소에 청소인부가 1명 있었습니다.
한성두 의원
농소, 강동에 단순보조해서 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외하고, 제가 예산 자료를 보니까 지방세과에 네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방세과에는 두 사람 밖에 근무 안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체납세징수기동반이 새로 생겨서 거기에 2명이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생겼는데 전체를 109명으로 운영해야지, 그럼 다른 분야에서 이미 빠져야 되는데, 지금 일용직은 줄어지면 줄어지는 대로 그대로 운영을 해야지 증원은 못하게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109명 중에서 물리치료사도 제외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도 일용직에 포함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감축대상 일용인부는 환경미화원하고 도로수로원은 제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이나 도로수로원은 제외 됐습니다.
한성두 의원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자료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기획실에서…
한성두 의원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사무보조 38명, 단순보조 23명, 환경미화 48명해서 109명입니다.
이 109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된 것은 109명이 더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계지침에 위배된다는 건데, 환경미화원은 일용직에 포함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48명에 포함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47명 아닙니까?
한성두 의원
기획실 자료에는 48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보면서 일용직을 체크하니까, 일용직이 오바 돼 있다는 겁니다.
109명보다 더 많다는 얘깁니다.
작년에 보건소 병리검사에 일용직이 1명 불었는데 109명에 포함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이것도 보건소에는 1명만 돼 있는데 병리검사에 1명 더 돼 있습니다. 기획실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꾸, 안되면 110명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윤두환 의원
기획실은 연구를 좀 더 해서 나중에 다시 하고 맨 뒤로 돌립시다.
한성두 의원
일용인부는 기획실이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지, 다른 부서에는 안 실어져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리고 지방세과에 네 사람인데, 두 사람이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럼 여기에 불어나면 다른 부서에는 줄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인원 문제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다른 예산 심의를 못합니다.
일용직은 줄어지면 줄어지는 대로 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불었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보고를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건설도시과에 청경원은 일용직이 아니죠, 일용직에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포함이 안 됩니다.
한성두 의원
산불감시원도 포함 안 되지요.
그 다음에 하천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그것도 아닙니다.
한성두 의원
별도입니까, 그 다음에 과적차량은 특별회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아닙니다. 청경입니다.
한성두 의원
배수장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배수장은 포함 됩니다.
한성두 의원
그럼 건설도시과에는 9명 T/O에 일용직에서 돈 나가는게 별로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도로보수가 안 있습니까?
한성두 의원
도로보수는 여기 들어갑니까, 도로수로원이 10명인데, 그럼 이것도 오버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정원 3명이…
한성두 의원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109명이 맞지요.
사무보조 38명, 단순보조 23명, 환경미화 48명, 이 숫자는 틀림없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예. 맞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럼 이 자료가 잘못 됐다면 전부 조목조목해서 다시 제출하세요.
예산서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저는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90페이지에 임의단체 풀보조금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1억원이 편성돼서 약 1,9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잔액이 약 8,000만원이 남았는데, 잔액이 과도하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약 1억8,300만원이 증이 된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그것은 기준경비로써 지침상 2억8,300만원을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기준경비라 할지라도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적재적소에 잘되면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풀예산 집행 내역에 보면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약 80% 정도 남았는데 1억원 가지고도 이렇게 많이 남는데, 1억8,300만원이 더 증이 되었는데 어디어디에…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저희들이 7월15일자로 광역시가 됨으로 해 가지고, 그 이후부터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기간이 짧았습니다.
짧고 그 내용이 임의보조단체에서 신청을 함으로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신청된 부분에만 하다 보니까 적게 나가졌습니다마는 현재 보면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삭감시켜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억8,300만원은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현재 그 중에서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이곳이 임의보조단체로 돼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지정보조단체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하고 나면은 돈이 약 8,500만원 정도가 재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의보조단체는 1억9,00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물론 내무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 할지라도 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해서 보조금이 편성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중앙의 국무위원들은 나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심지어 급여까지 반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풀보조금이 100%이상 200%가까이 증액 된다는 것은, 예산에 연도별로 어떻게 어디에다가 어떤 효과를 보면서 집행할 건지 계획서가 미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나머지 한 1억원 정도는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다른 지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계획을 해 놨고, 나머지는 9,00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을 계획입니다.
진한걸 의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예.
윤두환 의원
다하는 것이 아니면 아까 예산설명 할 때 했어야지요.
의원들이 질문하면은 답변을 합니까, 그럼 예산 다 승인 해주면 어떡합니까, 기획실장이 돈 깎아서 수정예산에 올릴 거예요.
위에서 깎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이 깎아서 다시 수정예산 할거예요, 물으면 얘기하고 왜 그럽니까?
이병우 의원
기타 출연금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출연금도 역시 지침상 지정이 되어 내려 왔기 때문에…
진한걸 의원
경영협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구속요건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성격이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7월15일자로 자치단체가 됐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되면 자동적으로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회를 구성해서 출연료를…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지방자치단체가 되면 출연료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여기에 여러 가지 회의정관이나 운영의 규칙이 다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이 자체를 가지고 보니까, 국가가 경영수입사업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돼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이 부분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출연료하고 기금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관계 법령이나 지침을 일괄 제출 받도록 합시다.
전문위원 챙기셔 가지고, 여기 보면 5개 부처에 6개 출연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관계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니까,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 안 듣도록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해서 5개 부서에 출연료하고 기금이 산정 돼 있으니까, 사안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한걸 의원
98페이지에 전산개발비 해서 1,990만원이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행정망용 s/w 구입비인데, 행정망용 s/w 구입이 현재까지 없을 때는 운영을 어떻게 해 왔습니까?
이 s/w을 구입했을 때, 어느 정도 일손이 덜어지고 실?과?동간에 나타나는 효과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현재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방세 업무하고 예산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계산도 할 수 있고, 자료나 데이터가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돼 있는 것은 하나씩 하나씩 구입해서 실제상으로 불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정품이 아니고 다른데 쓰고 있는 것을 변칙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진한걸 의원
현재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s/w를 쓰고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앞으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모든 구청과 시청, 동,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온라인이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현재 상태로는 들어와서 앞으로 개설이 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이 s/w가 들어오고 온라인 연결이 돼야 되고, 특히 전산에 관련된 s/w 구입비가 매년 올라오는데, 각 구?군
별로 기획실장님들이 회의를 하셔 가지고 s/w 구입의 체계를 각 구?군이 독립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구입해야 될 것 같으면 일괄로 구입하고 각 구?군 간의 정보교류나 일선 동간에 할 수 있는 즉, 어떤 s/w가 가장 전통적으로 검증된 s/w인지, 그런 부분들을 각 구?군 기획실장님들이 한번 모여 가지고 전산개발비 이 부분은 일원화할 필요도 있고 정리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본청에도 보면 연구개발 s/w비가 계속 올라오고 매년 답습되는데, 한번 구입이 되면 물론 버전이 돼서 s/w양이 변동이 될 수 있지마는 행정의 버전에 있어서는 단순하지 않습니까?
주로 기존 늘어나는 인구만 넣고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립을 한번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이상원의원입니다.
110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에 구ㆍ동해서 전부 금년에 예산이 얼마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내년도에 주민숙원편익사업에 4억원 얹혀 있는 것은 구청장님 포괄사업입니다.
포괄사업비로써 각 동에 필요할 시에 다른 사업으로써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상원 의원
동에는…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동에 있는 것도 역시 포함돼서 동의 예산을 가지고 지역개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주민숙원편익사업이 1년에 북구 전체가 구청장하고 동하고 합쳐서 4억3,9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써 구청장님이 가진 포괄사업비고, 가용재원으로 한 것은 60억원이었는데, 그 중에 계속 사업비를 제외하니까 25억원으로써 내년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금년도 광역시 이후에 농소에 동이 2개가 증설됐지만, 동별로 그때 당시는 예산을 안배도 안했지마는 각 동장들에게 주민숙원편익사업에 필요한 사업 조사를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예.
이상원 의원
’98년도 것도 한 것이 있을 것이고, 구청장이 다니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730억원 정도 됩니다.
이상원 의원
730억원 중에서 구청에서 동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처음에 가용 제한이 60억원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나니까 25억원 정도 됩니다.
이상원 의원
그럼 5%도 안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돈이 없어 가지고 사업이 생각한 대로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상원 의원
주민들은 구청장이 와서 약속을 했으니까 해주지 않겠느냐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25억원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북구에 대한 실망감은 주민들이 대단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각 동마다 우선순위는 정해 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우선순위는 처음에 정했는데, 돈이 730억원 중에서 25억원을 가지고 하려니까 순위 자체가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몇 억 원씩 하니까 몇 건 하고 나면 끝이 나기 때문에 사실 큰 것은 다 못한 실정입니다.
이상원 의원
우리가 시와 구청에서 조금하고 시비보조 받아 가지고 주민숙원편익사업을 할 수 있는 전망은?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지금 시에도 여러 번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시에서 가지고 있다는 특별교부금이 78억원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활동을 해서 어느 정도 가지고 오려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충을 해 보니까, 나중에 98년도 가서 할 것이다 해서 지금은 그대로 그냥…
이상원 의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구에 돈이 없으니까 시비를 보태서, 예를 들어서 마을의 숙원사업을 하나씩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도에 있을 때 농소, 강동만 해서 금년에 20억원 정도의 도비지원 사업비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곳은 다 해지던데 구청전체에 해도 25억원, 1년에 25억원 밖에 안 됩니다.
지금 본청에 78억원 정도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북구 전체 내용을 알아 가지고, 북구 전체 의원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북구가 흘대를 안 받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현재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이건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인데, 우리가 본청에다가 현재 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얹혀져 있는 것을 우리한테 주세요.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각자 자기 동에서 하든지, 아니면 북구 전체를 위해서 하든지 일을 좀 해 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릴 테니까, 예산이 저희들 구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김성보
10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화상통신용컴퓨터 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지방재정법 9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113조에 보면 충분하게 검토돼서 올라온 사항인지, 그것은 다음에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겠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예.
의장 김성보
우리 재정법에 보면 물품취득관계는 사전에 정수관계 승인을 받게 돼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예. 된 사항입니다.
의장 김성보
109페이지에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실비(급량비, 교통비)가 예산이 올랐는데, 참고적으로 묻는데 예산 투자에 대한 실행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활동비 말입니까?
의장 김성보
구민감시관실비(급량비, 교 통비)에…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대형공사는 구민들이 감시관을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주민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조례로써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참고적인 사항이니까, 의원님들 신규사업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따른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예산제안 설명은 하시지 말고 한장 한장 넘겨가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오 문화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문화공보실장 김태오입니다.
’98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98세입ㆍ세출예산안사 항별설명)
의장 김성보
김태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문화공보실에 초과근무 시간이 기획실 예산에 보니까 11명이 25시간씩 12개월 해서 약 1,509만4,000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른 환경과라든지 위생업무 부분은 초과근무가 사실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초과근무 시간이 이렇게 많이 실제로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초과근무의 기본양식에 의하면 ‘초과근무명령은 공무원의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초과근무명령서에 의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초과근무명령대장을 보여주시고, 초과근무가 실질적으로 문화공보실에 월11명이 다 25시간 정도까지 이렇게 매월 실제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의 후생적 차원에서 사실상 어떨 적에는 9시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매일 한다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직원이 매일 한두 시간 한다는 소리는 못하지마는, 그래도 기자실이 있다 보니까 7~8시까지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 후생적인 차원에서 달아서 직원들이 점심을 먹고 합니다.
진한걸 의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나라 안팎으로 어렵고, 또 중앙의 국무위원들까지도 봉급을 부분적으로, 국무총리는 30% 반납하고 국무위원들은 20% 반납하고 있고, 또 많은 민간 기업들도 사실 급여를 스스로 반납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급여를 반납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적어도 초과근무수당은 구태의연한 과거의 관행에 정당화 시킬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를 하는, 초과근무의 수당이 지급되는 성격에 맞게끔 초과근무를 할 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공보실장님은 하나의 후생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현재의 시대에 봤을 때 후생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1,821원을 가지고 저녁에 직원들이 야근을 하다 보면 저녁을 하나 먹어도 4,5명이 가면은 4,000~5,000원 정도 합니다. 3,000원짜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한걸 의원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초과근무라는 것이 복무규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통제관 도장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후생의 식비로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초과근무가 많이 되면 거기에 걸 맞는 수당이 더 나가야 되고, 초과근무수당의 성격을 명확히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공보실장님 같으면 초과근무수당이 더 높지요?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예. 조금 높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러니까 다른 일반직원이 일을 더 했을 때, 공보실장님이 초과근무 수당을 다 가져 갔을 때는 일반직원은 오히려 반대로 줄어들 경향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공보실의 예산에 초과근무수당이 1,500만원이 잡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실질적으로 초과근무가 발생됐을 때 초과근무수당이 당연히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의 나눠먹기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을 하나의 후생개념이고 저녁에 식비,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젠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 가야 되는 것이고, 공보실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수 의원
신문구독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청에 신문이 매월 몇 부가 들어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월 111부가 들어옵니다.
정석수 의원
여기에 보니까 중앙지 11부, 지방지 10부 해서 각 2부씩인데, 일개 과에 각 2부씩 볼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각 2부씩 안 돌아 갑니다.
이것은 과에 들어오는 것인데, 과에 42부입니다.
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 총무국장실, 산업건설국장실 이렇게 하니까 20개 실ㆍ과가 되기 때문에, 기자실과 공보실에는 신문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부씩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실ㆍ과에 줄 것이 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주민계도지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각 동 예산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정석수 의원
119페이지에 구청출입 기자간담회 200만원인데, 이대로 승인을 해달라는 것입니까,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부족합니다.
정석수 의원
부족하면 당신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더 해야지 여기 와서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기획실에 올려놨는데…
정석수 의원
구정시책홍보 간담회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구정시책홍보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유지를 모셔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두환 의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고, 뒷장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서 구정홍보활동비가 500만원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내용상 같은 것 같아서 중복성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뒤에 500만원은 구청장님께서 구정홍보를 위해서 활동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정석수 의원
몫이 구청장 몫이네요?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예.
윤두환 의원
그러면 앞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공보실에서 쓰는 것이고, 뒤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은 구청장이 쓰는 것이라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예.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경제살리기운동을 한다든지 그때…
윤두환 의원
예산편성지침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전문위원 이것이 맞아요?
전문의원 백용한
예산편성 시책추진이 북구가 전체에서 기준이 내려온 것이 1억5,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 중에서 편성할 때 업무하고 특수하고 각각 50%씩 하라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편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정석수 의원
120페이지에 기타보상금해서 동사무소에 재원도 없는데, 300만원 주는 것을 주지, 왜 삭감하려고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한달에 동마다 3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3만원 받아 가지고 제대로 활동만 하면 되는데, 활동이 안 되니까 차라리 이것은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것을 했으면 싶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윤두환 의원
129페이지에 역도실업팀 운영해서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인건비성인데 만약에 창단만 해놓고 뒤에 추경에 추가재원이 확보가 안 되면 낭패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획실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타 구에는 다 있는데 우리 구만 없을 수도 없는 문제이니까, 추경에는 꼭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예, 감사합니다.
윤두환 의원
132페이지에 정액보조단체보조금 해서 체육회지부에 480만원이 나와 있는데, 북구에 지금 체육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내년 6월에 선거를 한 이후에 북구 체육회지부를 결성해 가지고 되면 지부에 480만원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의논을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 김성보
민간경상보조에 구청장배 생활체육종목별 대회해서 다섯 개 항에 약 1,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지금 체육시설도 미비한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될까요?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개 배에 200만원 같으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돈으로 북구가 테니스라든가, 게이트볼, 에어로빅 등 이런 생활체육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이 없어도 동 대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의장 김성보
예산지침에 혹시나 차질이 생길까 싶어서 그런데, 128페이지 역시도 예산지침에 다소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에 보면 참여 주민 도시락 구입해서 구 단위에 약 150만원 잡혀 있는데, 행사를 하게 되면 구 단위에도 도시락 같은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까, 동 단위로 오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혹시 본부석이라든가, 안내하는 사람들 해서 300개인데, 300개 해도 적습니다.
먹을 때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장 김성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사회국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 소관 예산은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은 후 세부사항 설명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용규 총무사회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사회국 소관 ’98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하면서 넘어가도록 합시 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 배부된 설명서를 참고하시고, 예산서를 보면서 바로 질의토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두환 의원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총무과에 대한 총체적으로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 부분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의장님이 넘겨 가면서 그때 그때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태 총무과장 예산안 페이지 순서대로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총무과장 유병태입니다.
’98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98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의장 김성보
유병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인건비 관련해서 공보실에도 물어봤는데, 초과근무수당이 총무과에서 37명이 30시간씩 12개월에 6,000만원해서 초과근무수당이 올라왔는데, 본의원이 공보실의 초과근무명령서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18시에서 23시까지 같은 필치로 다 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체계라는 것이 일이 돌발이 되면 당연히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이것이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의 후생복리 개념으로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이 남용이 되고 있는데, 초과근무수당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체계를 바로 잡아서 실제 초과근무를 하는 분에게는 하는 만큼 초과근무수당이 지급이 되고, 또 하지 않는 사람은 그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에 그만큼 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민 직접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과근무를 많이 하면서도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는 불만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본의원이 들은 적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자면, 공보실이나 시민과 같은 부서의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할만한 업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초과근무수당을 거의 다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을 실질적으로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지급할 것이 아니라, 상박하우식 개념으로 실제 하는 사람에겐 그만큼 돌아가게 해주고 또 반면에 대민부서가 아닌 공보실, 시민과 이런 부분들은 그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이 유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잘못된 관행의 지급들은 바로 잡아지리라고 생각되지마는 이번 예산심의에서 초과근무수당 부분이 분명히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령서도 보니까 공보실 같은 경우에는 농소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업무해서 또 같은 내용으로 해서 17시에서 23시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과거의 관행에 젖어 있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부기상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인데, 시간외근무수당은 실ㆍ과의 업무량이나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실ㆍ과에 업무량이 많은데 는 30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서가 많이 요구한다고 이것을 계상을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시간은 업무량에 따라서 계상을 하도록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고, 단지 진한걸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운용을 하면서 묘를 살려야 되는 부분인데, 밤에 늦게까지 일하는 직원한테는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본인한테 돌아가도록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수 의원
148페이지에 군부대작전 협조 장비 구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전시훈련 때 관내에 진지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P.P마대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한성두 의원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결의해서 주는 부분입니까, 요구를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이것은 군부대에서도 청사외곽경계를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고, 그 다음에 방위지원본부에서도 이런 사항은 해야 된다고 결정을 봐서, 거기에 따라서 진지도 구축하고 예산이 소요됩니다.
한성두 의원
중대본부상황판은 북구의 중대본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예, 소대 창설부분도 저희들은 임시청사에서는 소대본부 사무실도 마련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신청사 이전 때까지는 보류하자고 해서, 처음부터 군부대에서는 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라고 독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신청사로 갈 때까지는 보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한성두 의원
신청사고 구청사고 간에 북구청 내에 직장예비군 중대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하세요.
총무과장 유병태
예, 직장 예비군 중대입니다.
한성두 의원
그러면 그것을 본청사 가서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중대본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현재 없습니다.
창설을 하도록 창원지방병무청에 승인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성두 의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민방위대원은 어디에서 교육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지금 현재 예비군들은 각 지역예비군에 나가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광역시는 시 자체에서 하고, 중구나 동ㆍ남구는 다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북구는 여기에 중대가 없기 때문에 지역대대에 가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자기 주민등록지 동사무소에 예비군 편성을 하고 훈련을…
한성두 의원
이것은 빨리 만들어야지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군부대작전협조장비구입에 문서가 온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요구를 했으면 요구를 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마대구입이라고 했는데, 마대를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돈을 100만원을 군부대에다가 넘겨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마대를 구입해서 우리 예비군들을 동원 시켜가지 모래를 넣어서 진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윤두환 의원
군부대라든지, 경찰서, 소방서에는 이런 장비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예산 가지고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169페이지에 일용직 퇴직금 환경미화원 포함 10명인데, 정년퇴직입니까, 연연히 퇴직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저희 구에 일용직하고 환경미화원이 1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10명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한성두 의원
가령 일용직 근무가 북구는 7월15일부터 개청이 됐지마는, 그전에 계시는 분도 일용직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300만원 보다 오래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목만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이것은 부기는 300만원을 평균으로 해서 1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 발생이 돼서 지급을 하다 보면 300만원 넘어갈 수도 있고 300만원 안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리고 총무과에 사무보조가 5명이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예.
한성두 의원
혹시 재료비에 있는 것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없습니다.
정석수 의원
153페이지에 전부 1만5,000원 곱하기 해서 나가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 각종행사추진 간담회는 왜 5,000원 곱하기 몇 명 이렇게 나갑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이것을 다른 단체에서 1만5,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통과가 된다면 수정예산 때 1만5,000원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이 부분은 지원을 그 단체에 내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이 승인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전체금액이 4,050만원이네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감하고 3,000만원을 준다면 그 감정대로 쓰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윤두환 의원
154페이지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직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있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전부다 구청장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뭡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구청의 어떤 업무를 취급하면서 직원들 사기앙양에 쓸 수 있다든지, 하여튼 구청운영 일반경비입니다.
이것은 단체별로 얼마씩 계상을 해라고 해서 지침에 내려오고 구청장이 전체 쓸 수 있는 돈을 확정지어 놓고, 그 돈에서 업무추진비에 50%, 특수활동비 해서 구별로 특수시책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쓸수 있도록 50% 갈라서 계상하도록 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한성두 의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50%씩 했는데,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예산이 반영된 것이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예.
그런데 부기는 나름대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한성두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 조정할 때 총괄적으로 하도록 합시다.
윤두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성두 의원
176페이지 시설비에 구암마을회관 보수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 마을회관이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꼭 구암마을만 해라는 법은 없거든요.
다른 마을도 전부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해당 동에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라온 것을 계상을 하지, 구청 자체 내에서 전수를 조사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마을회관은 총35개소가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전수조사를 해 본 일이 없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노후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사를 안 했습니다.
한성두 의원
앞으로 마을회관 보수는 정상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전체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어디를 보수한다든가 하는 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수하는데 2,000만원 같으면 엄청난 금액인데, 어떻게 보수하겠다는 것인지 나중에 챙겨 보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179페이지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에 국민운동단체 기초질서지키기 교육참석 보상하고 뒷장에 국민정신교육수련원 입소보상이 있는데, 교육 대상자가 어떻게 되고 교육의 효율성이 실제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앞부분에 국민운동단체기초질서 지키기 교육참석자 보상은 거리질서라든가 교통질서 부분에 국민운동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부녀회나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급식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5,000원씩 해서 계상을 했고, 180페이지에 국민정신교육수련원 입소보상은 전남의 장성하고 남부연수원에 새마을, 바르게, 부녀회, 이런 단체에서 국민정신교육을 시키기 위해 입소를 하게 되는데, 자기네들이 새마을정신교육을 시키겠다고 전국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얼마 정도 보내겠느냐는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 구에서 3대 단체 51명을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실비보상은 본인들한테 지급이 되고, 교육비지급은 교육원에 같이 따라서 지급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진한걸 의원
기초질서지키기나 국민정신교육수련이나 교육을 조정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뒤에 수련원입소보상이나 실비보상교육비 지급은 교육을 차출해서 입소하는 부분이고, 앞에 부분은 우리 자체 내에서 그 분들이 교육을 갔다 오고 연중 거리교통질서를 한다든지, 사회봉사 활동을 할 적에 실비 정도로 5,000원 정도 계상을 해서, 아침에 하면은 아침 정도는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진한걸 의원
여러 단체들의 교육을 제 생각에는 항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정비를 해서 교육을 한번을 받더라도 교육내용이 충실하고, 또 교육 이후에 교육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것 말고 앞에서 굉장히 유사한 사회단체에 대한 비용들이 적지 않게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을 갔다 오면 보통 교육의 효과는 이삼일 간다고 그러는데, 성격이 유사한 부분은 통?폐합 해 가지고 하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여기 인원수는 1박2일, 2박3일, 3박4일이지마는 다 입소하는 인원은 별개의 사람입니다.
물론 진한걸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교육을 갔다 오면 반이라도 실천만 해 주면은 효과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교육을 가봅니다마는 가면은 뭔가는 느껴옵니다.
그리고 정신교육 같은 것은 우리 지도자들이 교육에 입소해서 교육을 받고 오면 뭔가 좀 달리 생각을 하고 봉사하는 데도 각오를 달리해서 옵니다.
그것이 끝까지 지속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성두 의원
195페이지에 농소2,3동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초에 토지매입이라든가 건립에 드는 비용은 취득승인 시에 시비보조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전부 구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 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농소2,3동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사실 청사정비기금 55억원 승인신청을 내무부에 할 때, 다같이 2억여원해서 4억원을 승인요청을 했는데, 오늘 승인요구를 한 차입 건은 내무부에서 아직 동사무소는 부지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는 승인해 줄 수 없다고 해서 북구청사정비기금만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면적이라든지, 부지라든지, 건축면적을 좀 크게 잡은 것은 광역시비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런지, 저희들이 당초에 시에 예산요구도 동사무소 청사까지를 최초에는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결과적으로 우리 북구에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시비가 12억원 밖에 내년도에 계상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꾸중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광역시가 자치구의 동사무소 지어 주는데까지 시비를 과연 광역시 의원님들이나,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저로서는 광역시가 옛날같이 짓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광역시가 되기 전의 이야기이고, 광역시가 되고 난 뒤에 자치구의 구청사도 아니고, 동사무소까지를 광역시에서 부담을 해 줄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일단 시에 계속 요구를 해보고 그래서 끝까지 관철이 안 되고 우리 구비만으로 동사무소를 건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부지면적이라든지, 청사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내 지역구 문제라서 거론하기가 좀…
다른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을시 하고, 지금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요.
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중기재정계획도 얼마나 의지가 없는지, 전부 구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개 동에 22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부분을 구비로 어떻게 감당을 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우선 시급한 것이 아무리 재원이 없더라도 동사무소를 다른 동도 증축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만 현재 분동이 됨으로써 동사무소가 없는 부분은 우선으로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2개동 중에 1개동은 우선 내년도에 완료를 하고, 1개동은 부지 정도만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윤두환 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그것이 아무리 광역에서 자치단체인 구의 동사무소까지 예산 승인을 해 주겠나 하는 그런 논리로 말씀 하셨는데, 물론 그 부분은 광역에 가봐야 아는 일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구청에서 애당초에 땅을 300평 정도 구해서 지하1층, 지상3층 해서 복지회관 겸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크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이것은 시비를 많이 타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 구청장님이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은 완전히 시비는 배제를 하고 구비로 한다고 하면 전부 조정을 다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시비 지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윤두환 의원
그래서 실현 가능하면은 좋겠지마는 실현가능이 조금이라도 희박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시비가 내려오는 것이 동사무소 지으라는데 이 돈 못 내려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 내려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34%인데, 다른 데는 청사임대료도 안 나가지만 우리는 시비 반, 구비 반으로 청사임대료도 3억원이나 돈이 나갑니다.
말이 3억원이지 몇%인지 압니까, 우리 전체 세입에 몇%입니까, 이만큼도 구비로 하는데 신설구가 되어서 농소읍이 동으로 쪼개지는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시에서라도, 또 그런 당위성을 끼워 맞춰서라도 해야지, 먼저 집행부에서 나약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시비를 가져 올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앞으로 시비를 가져오더라도 동사무소 규모는 다시 재조정이 되어야 되고, 전액을 구비로 한다면 앞으로 북구 쪽에는 동사무소가 거의 다 새로 지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먼저 선례를 하나 남기면 전부다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염두 해 두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지하기계식주차장 관리용역해서 1,980만원인데 지하기계식주차장을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것 같던데, 지금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지하3층 주차장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윤두환 의원
관리용역을 줘서 기술자가 나와서 거기서 계속 봐주는 돈입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현재 용역을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1일부터 ’98년8월30일까지 용역업체에서 주기로 와서 점검을 해주고 고장이 날 때는 연락을 하면 바로 와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계상이 되어 내년 8월에 계약이 만료되면 또 1년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윤두환 의원
그러면 기계식주차장을 상주를 해서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장이 났을 시에 와서 고쳐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예.
윤두환 의원
그러면 그때 고치는 수리비는 따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우리한테 규칙 사유가 있는데 특별히 부품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부품 외에는 계약 시에 우리가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윤두환 의원
우리가 공공건물을 짓더라도 하자보수가 2년간 안되어 있습니까, 이 건물이 신축건물인데 기계식주차장에 우리가 이용을 하다가 사용자 잘못으로 된 부분은 당연히 사용을 잘못한 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구비로 수리를 해야 되겠지마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은 당연히 기계식주차장을 한 그쪽에서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계약 때 제가 그 부분을 따졌는데, 설치하고 하자보증기간이 지나가지고 올해 계약을 했는데 확실한 내용은 지금 잘…
윤두환 의원
이것을 정회시간에 따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우리가 가로수를 하나 심어도 그 가로수가 고사를 한다든지 하면 2년간 보식을 다시 해 줄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기계식주차장에 한사람이 나와서 계속 관리를 해 주는 그 돈이 아니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관리를 둔다면 이것은 모순이 된다 싶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휴식시간에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예, 알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그러면 농소부지는 전액…
총무과장 유병태
시비를 확보해서 청사를 건립한다고 해도 일단 우리 구에서 우선 1개동 정도라도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준비는 해 주셔야 됩니다.
재원도 11억원 가지고 전체 예산을 다 시비로 얹는다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일단 구비로써 부지는 마련할 테니까 건물 짓는 것만이라도 시비를 보조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윤두환 의원
그러면 일단은 1동, 2동은 같이 쓰고 있으니까 3동 하나 정도라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이 조정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으로는 하나도 승인 나기 힘든 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이것은 앞으로 기초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설계가 들어가고 하면은 여러 번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규모라든지 모든 면이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한성두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심의할 때 보면 구비로 짓는 것으로 다해 놨어요.
광역시장에게 보고하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예.
한성두 의원
그러면 광역시장이 봤을 때, ‘아, 전부 구비로 짓는구나’ 이렇게 계획이 올라온 것 하고, ‘아, 이것은 시비보조를 받아서 한다.’ 라고 재원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하고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행정을 하느냐 말입니다.
여기에 시비로 한다고 못을 박아놔야 ‘아, 구에서는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려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것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엉터리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의지가 없으니까 시에서 생각할 때 ‘아, 구에 돈이 많이 있구나, 구비로 짓는다는 것 보니까’ 돈을 줄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의장 김성보
충분하게 총무과장님이 우리가 질문한 사항을 들으셨으리라 봅니다.
국장님, 과장님, 예산절감 차원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 때에 초청장 내는 것은 앞으로는 공문으로 발송해서 초청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초청장은 민선구청장이 취임할 때 필요한 부분인데, 공문으로 해도 가능은 한데, 민선구청장의 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저희들로서는 초청장을 해야 안 되겠느냐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의장 김성보
그리고 조금 전에 한성두의원님도 지적하시고, 또 윤두환의원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동사무소 신축부지하고 건물 짓는데는 신설 구하고 다른 구하고 시비보조 받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구민들에게 몇 년까지 크게 욕 들어 먹겠어요.
다른 데는 지역개발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맨날 천날 돈 얻으러 간다고 사정하고 이런데, 뭔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비보조를 다른데 보다 많이 얻어올 수 있는 마음의 준비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아무것도 안되겠어요.
그런 계획 아래에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계속해서 의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다면, 동 예산까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의원 있음)
한성두 의원
동은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합시다.
의장 김성보
유인물로 대처할까요?
한성두 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에 일용직이 18명입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예.
한성두 의원
동에 18명인데 16명 사무보조에 대해서는 예산이 얹혀져 있는데, 2명에 대한 것은 어디에 얹혀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농소1동에 청소인부하고, 강동의 청소인부는 현재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한성두 의원
총체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하겠는데, 총무과장님은 2명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네요?
총무과장 유병태
예, 올해 계상이 안됐습니다.
한성두 의원
농소1,2동에 한 사람 있고, 강동동에 한 사람, 청소하는 단순노무자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내년부터는 없앨 겁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그것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밖에 사역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성보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마치고 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의원
김성보 윤두환 정석수 한성두 이상원 이병우 진한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용한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총무과장 유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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