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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본회의 (임시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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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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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7년 11월 0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97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98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3.당면현안사업현장확인의건

부의된 안건

1. ‘97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 속) (구청장제출) 2.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구청장제출) 3. 당면현안사업현장확인의건(의장제의)
11시 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10분
안건
1. ‘97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 속) (구청장제출)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97년도 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액을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백용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계수조정 후 직계된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97년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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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ㆍ’97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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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보의장, 윤두환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백용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액 의결은 백용한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내용으로 확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지금까지 계수조정 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시15분
안건
2.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구청장제출)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의사일정 제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한용규 총무사회국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한용규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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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ㆍ‘98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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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윤두환
한용규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97년10월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1호의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취득재산 2건으로 토지가 2필지 2,995㎡(905평)이고, 건물이 2동에 연면적 2,314㎡(700평)입니다.
첫째, 농소2동사무소 부지 및 건물 신축입니다.
’97년7월15일 울산광역시로 승격됨에 따라 울주구 농소읍이 북구로 편입 3개동으로 분동, 농소2동은 종전 농소읍사무소로 사용하는 건물에 농소1, 2동이 함께 협소하고 불편하나마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이용계획상 도시계획구역외 준농림지역인 중산동 1009-2번지 전 1,995㎡(603평)를 취득,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157㎡(305평)규모의 농소2동사무소를 신축하여 동민의 불편해소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둘째, 농소3동사무소 부지 및 건물신축입니다.
상기 설명과 같이 농소3동은 상안동 아진 APT입구 상안동 371-6번지의 아진건설 분양사무실을 증축하여(50평)무상임대(99년7월까지)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국토이용계획상 도시계획구역외 준도시지역인 상안동 367-1번지 일원 임야 1,000㎡(302평)를 취득,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157㎡(350평)규모의 농소3동사무소를 신축하여 동민의 불편해소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과 구정조정위원회(공유재산심의회)심의완료(97년10월24일)등 관련법규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98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부지 및 건물 취득건을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신설 동사무소가 기존 동사무소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야기되는 주차장이나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동의 행정권에서 어느 정도 중심축에 들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한용규입니다.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한성두 의원
농소가 분동이 됨으로써 신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내용과 같이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농소2동의 경우는 저희가 알기로는 장소를 어디에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문위원 의견을 받아서 저곳으로 정하는 것으로 해서 취락적으로 중심부는 중심인데 교통상 차량 진입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소3동의 경우 현재 아진에 임시청사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심 선정 문제는 대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주민들도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농소3동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진한걸 의원
땅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아진 아파트입니다.
한성두 의원
장소는 저희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결국 농소 3동에는 아진아파트 주민들이 1만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곡 주민들이 많이 소외되고 나머지는 G/B지역이기 때문에 저 부분이라야 되지 않겠느냐, 아진아파트 부지 안이 아니라도 현재 면적상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G/B지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G/B구역 쪽에 널리 확보를 해서 공간을 적어도 300평이 아니고, 400평이나 1,000평 정도해서 이상적인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저희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받아 들이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신청사를 지으면 주민들이 많은 세대 쪽으로 가져가려고 시끄러운데 다행히 농소2동은 자문위원회에서 그렇게 선정을 했다하니까 뒤에 큰 무리는 없겠지요.
사실 그쪽에 약사 초등학교 앞이 조금 올라갔다는 생각도 드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진 옆에 농소3동은 위치적으로는 7,000세대 아파트단지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맞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지목이 뭡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전으로 돼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전으로 돼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현재는 공공택지로 바뀝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우리 북구 쪽에 보면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북구청사도 그린벨트 쪽에 했으면 했는데, 그린벨트법에 구청단위 이상은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동 청사를 뒤로 좀 미뤄서라도 이왕 하는거 부지를 좀 확보할 수 있고, 아마 그린벨트 쪽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일단은 그 정도로 해 놓고 뒤에 변경은 가능하지요?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예, 그렇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아진은 개인건물주니까 그 사람들하고 얘기 해놓고 나중에 하면 되고, 그런데 동사무소가 지하1층하고 지상3층인데 과연 4층까지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가 있는 것이 지하가 없고 1층에는 동사무소로 쓰고 2층은 회의실이라든지, 물론 크면 클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광역시 세비를 가져온다는 측면 쪽으로 보면 돈을 가져 오니까 좋지마는 열악한 북구 세입에 지하1층 지상3층 이렇게 크게까지 필요한지 우리가 지금 정치권에서 언론을 통해 나오는 얘기는 앞으로 이 행정단위가 2개 단위로 축소가 된다, 그럴 때는 동사무소도 없어지고 모든 행정이 전산화 돼서 카드 한 장으로 해결이 되고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동에는 더더욱 크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그 문제는 지하1층 지상3층을 하면은 지하 면적은 80평정도, 지상 면적은 90평정도 그러면 350평이 됩니다.
현재 단순하게 면사무소만 할려면 1층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인구도 급증으로 불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그 인근에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3층 정도는 해서 그 옆에 동민들이 종합적으로 복합적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볼까 해서 했습니다.
농소2동 인구가 2만3,00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택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상당히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 안가서 한 4, 5만명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동민 숫자하고는 큰 차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거기도 동민들이 많으니까 3층 정도는 다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건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한성두 의원
과거의 울주구 시절에 보면 부녀회관이나 체육시설은 전부 언양 쪽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인구로 보면 농소가 현재 6만명이 넘었고 7만명이 다 되가는데, 사실 복지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파트에 오시는 분들이 3, 40대 젊은 층입니다.
취미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은데 수용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문화공간이나 취미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가미된 걸로 생각하고 사실 농소2동의 경우 현재 2만3,000명인데, 시의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인구가 급격적으로 팽창이 되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러나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재원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벌써 25,6억 정도 되는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야 될 건지 이것이 상당히 걱정스럽고, 그렇다고 우리 북구의 재정으로써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광역시하고 여러 가지 라인을 통해서 보조를 받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금 조달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면 그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주십시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자원조달 문제는 농소2동, 3동을 부지, 건축비 합해서 전체가 약 25억6,4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제협의회에서 농소2동에 2억원, 농소3동에 2억원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우리 구가 연도 별로 갚아야 됩니다.
한성두 의원
차입을 한다는 겁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예. 그렇습니다. 공제협의회에서 청사를 지으면 지급해야 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공제협의회?
한성두 의원
이것은 어느 동이고 다 지원 받아야 할 부분이지요?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예.
총무과장 유병태
조건이 상환이고 상환잔액에 대해 연 3%씩 특별회비를 지방재정공제회에 유입을 시켜서 줘야 됩니다.
이자가 연 3%라고 생각됩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그래서 내년에 농소2동 매입과 건축을 한다면 전체가 11억8,2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제회비에서 2억원, 시비에서 9억8,200만원해서 11억 8,200만원이 됩니다.
한성두 의원
구에서는 예산이 하나도…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공제회비 2억원을 갚아줘야 됩니다. 농소3동 문제는 전체가 13억8,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공제회비 2억원 외에는 11억8,200만원은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0월27일날 죄송합니다마는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 일단 서면 상으로 건의를 해 놨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꼭 필요하다고 공문을 올려놨습니다마는 현재 전망은 아직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한성두 의원
시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정교부면 해당이 안 될 테고 특별 교부금 보조 형태입니까?
그것을 지적해 주십시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저희들이 요구 할 때는 일반예산에서 보조 형태로 해주면 가장 좋고, 그것이 어려우면 특별교부세 형태로 해서 지원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한성두 의원
보조사업이나 특별교부세로 우리가 했을 때 사업이 변경되면 정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그 문제는 사업변경이 불가피할 때…
한성두 의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조사업이나 특별교부세를 가령 우리가 10억원의 사업을 하다가 8억원으로 마무리 됐을 때는 정산을…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남은 돈은 돌려 줘야 됩니다.
한성두 의원
돌려줘야 되는데 목적 외 사 용은 광역시 승인만 받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승인은 다시 받으면 됩니다.
한성두 의원
남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광역시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승인만 받으면 되지요?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예. 가능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우리 북구에 98년도 자체 예산세입을 얼마로 봅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순수한 구비로써 130억원 정도 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우리 구 교부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140억원 정도…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그 다음에는 일반 보조네요?
방금 9억원하는 부분은 시에서…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140억원 하는 것은 시의 일반 보조금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140억원은 교부금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일반예산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재정교부금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그러면 이외에 다른 것 지원은…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현재 확실하지 않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그럼 동사무소 신축부지 돈을 일반교부금 여기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성두 의원
재정교부금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이 보조금 형태로…
총무과장 유병태
특별교부금은 현재 시에서 100억원 정도…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특별교부금을 신설구니까 자치 예산도 작으니까, 한 100억원정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을…
한성두 의원
재정교부금 중에 제가 알기로는 10%정도인데, 그것이 시에 100억원 정도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5개 구청이 나누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북구는 신설 구니까 특별히 요구를 해서 관철시켜야 된다는…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100억원을 가지고 5개 구ㆍ군에서 나누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100억원 갖고 오는 것도 안 되잖아요?
한성두 의원
그래서 재정교부금은 룰에 의해서 울주군청을 제외하고는 다 재정교부금이 나오고 그 중에서 우리가 분동이 됐으니까 1, 2, 3동 사무실은 재정교부금에 포함시키지 말고 특별교부금 쪽으로 해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예. 그렇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그런데 제가 특별교부금을 해서 만약에 주더라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많은 돈을 줄 것 같으면, 그 대신 다른 돈에서 깎여질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두고 광역시에서 생각할 것 아닙니까?
한성두 의원
그건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재정교부금은 룰에 의해서 하고, 특별교부금은 사실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이것이 각 구청별로 꼭 20억원씩 준다는 것은 아니고…
총무과장 유병태
예를 들면 100억원을 우리한테 다 주고 다른 구에는 안 줄 수도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신설구니까 지원을 받는데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그럼 98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특별교부금은 빼고 270억원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네요?
그러면 2개 동사무소에 10%라 하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지요?
한성두 의원
그건 아닙니다. 시비보조가 9억원이나 받아진다면 2억원은 결국 갚아야 되지만 10년 균분을 하니까, 당장 구에서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비만 100% 지원 된다면 우리 구로써는 하나도 안 들고…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제가 10%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전체적인 순수한 구세를 봤을 때 130억원에서는 이렇게 보면 또 10%도 넘고, 그리고 교부금을 140억원을 다 받았다 해도 그것이 한 10%가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북구가 반반한 동사무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송정동사무소도 지역 주민들하고 아주 동떨어져서 비행장 앞에 가 있습니다. 민원을 보는데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청사 지을 때 화봉동에 부지가 있는데, 왜 여기에 안 지었냐고 지금 난리입니다.
효문동도 들어가는 차량 입구가 좁고 양정동사무소도 전부 그런 실정인데, 이렇게 빈약한 세입을 가지고 지하1층, 지상3층 물론 그것을 다용도로 쓰고 하면 좋은데, 이렇게 지으면 앞으로 신설되는 동도 다 이렇게 지으려고 할 겁니다.
사실 북구는 구민수도 늘어나겠지만 그러면 분동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분동도 되는데, 이 세입으로 교부금으로 해서 시에서 준다면, 땅을1,000평으로 해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안 됐을 때, 특별교부금이 아니고 시에서 나오는 교부금하고 구세 가지고 한다면 없는 자원에 다시 그 돈 좀 떼 가지고 복지시설을 만드는데, 동민회관을 하더라도 회관은 또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특별교부금이 안된다면 지하도 넣고 정말 쓸 수 있는, 그리고 3층 올릴 수 있는 뼈대만 튼튼하게 하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돈으로 회관이라도 하나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쪽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북구가 신설돼서 시비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일단 요구를 해서 최대한 관철이 되면 더 이상 좋은 일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서 지으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 봐서 시비의 지원에 따라서 조정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지금 이렇게 올려 놓더라도 만약에 특별금을 안준다면 축소해야 됩니다.
한성두 의원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예산이 깎이고 구 예산으로 한다면 1층이라도 지어서 사용하고 2층, 3층 지을 수 있는 여건만 마련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북구가 신설이 됐으니까, 현재 이병우내무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정서상 북구가 신설되고 새 살림을 내는 입장에서 현재 의원들이 계실 때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재산 의결까지 나왔는데, 제가 볼때는 이 부분도 검토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관리계획을 의안대로 승인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안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서 변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만약에 특별교부금을 해서 전액이 전부다 광역에서 반영이 됐을 때, 우리가 가져와서 다 쓰지 않고 남았을 때 남은 잔액은 돌려줘야 됩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돌려줘야 됩니다. 남은 돈으로 다시 재산 형성 승인을 받으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만약에 20억원이 왔는데 15억원 쓰고 5억원이 남았다 하면은, 예를 들어 송정동사무소를 옮기는데 이 5억원을 투자하겠다면 광역시 시장 승인만 받으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안대로 잡아서…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계획은 이대로 잡고 축소를 합시다. 안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신설 동을 많이 지어야 하는데, 그대로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대로 승인을 받더라도 재조정 하면 안 됩니까?
한성두 의원
미리 공유재산관리 의결을 받아야 우리가 11월에 예산을 요구 할 수 있는 입장인데 이것이 오늘 의결이 안 된다면 요구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의결을 하고 다만 구체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결국 광역시에서 결정이 되면 북구 의회에서 다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시급하지 않느냐 이것이 돼야 우리 내년에 광역시에…
진한걸 의원
덧붙여서 열악한 재정을 봤을 때 이 의결이 통과 되더라도 설계상에 공간을 어떻게 할 건지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십시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8분
11시5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안건
3. 당면현안사업현장확인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3항 당면현안사업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당면현안사업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 회의를 끝으로 제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추경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의원
김성보 윤두환 한성두 이병우 진한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용한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총무과장 유병태
불참의원
정석수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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