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97년10월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1호의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취득재산 2건으로 토지가 2필지 2,995㎡(905평)이고, 건물이 2동에 연면적 2,314㎡(700평)입니다.
첫째, 농소2동사무소 부지 및 건물 신축입니다.
’97년7월15일 울산광역시로 승격됨에 따라 울주구 농소읍이 북구로 편입 3개동으로 분동, 농소2동은 종전 농소읍사무소로 사용하는 건물에 농소1, 2동이 함께 협소하고 불편하나마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이용계획상 도시계획구역외 준농림지역인 중산동 1009-2번지 전 1,995㎡(603평)를 취득,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157㎡(305평)규모의 농소2동사무소를 신축하여 동민의 불편해소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둘째, 농소3동사무소 부지 및 건물신축입니다.
상기 설명과 같이 농소3동은 상안동 아진 APT입구 상안동 371-6번지의 아진건설 분양사무실을 증축하여(50평)무상임대(99년7월까지)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국토이용계획상 도시계획구역외 준도시지역인 상안동 367-1번지 일원 임야 1,000㎡(302평)를 취득,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157㎡(350평)규모의 농소3동사무소를 신축하여 동민의 불편해소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과 구정조정위원회(공유재산심의회)심의완료(97년10월24일)등 관련법규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98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부지 및 건물 취득건을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