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페이지에 의회조례 및 규칙대본발간 이 부분을 의회사무국에서 앞으로 회의록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자체로 주로 해 왔는데, 지금 시대가 멀티미디어시대이고, 이제는 종이로 전달되는 부분은 굉장히 퇴보되고, 지금 시대는 CD 한 장으로 모든 자료가 다 담겨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사무국 차원에서도 조례라든지, 회의속기록 내용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전산의 마인드를 가지고 했을 때, 일반 민원인들이 소속지역 의원이 도대체 구에가서 어떤 발언을 했고 또 그 구에는 어떤 사안을 가지고 회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활자체로 보지않고 민원실에 와서 CD를 작동을 시켜서 봤을 때, 예를 들자면 화봉동의 누구누구라고 하면 바로 거기에서 이름이 나와서 그 사람의 의정활동 전반이 바로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앞으로 규칙 대본 발간부분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런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전화번호부책 같은 경우에도 전국의 전화번호부책이 얇은 CD2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3년간 했던 것이 CD 한 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한 장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한겨레21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의록 같은 이런 부분도 책보다는 CD로 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찾기도 용의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쉽게 접근이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지금 거의 어지간한 집에는 그런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사무국에서는 준비할 용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