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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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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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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7년 10월 3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제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97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의장 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병우의원외2인 발의) 3. 제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4. ‘97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36분 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이종영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성보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39분
안건
1. 제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및 당면 현안사업 현장 확인 의건 등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10월31일에서 11월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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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 사 일 정(안)
제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97.10.31-11.4(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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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0분
안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병우의원외2인 발의)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회기중 처리해야 될 의안심의,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안건
3. 제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3항 제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3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한성두의원, 이병우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안건
4. ‘97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4항 ‘97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용국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기획감사실장 박용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광역 자치구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성보 의장님, 윤두환 부의장님, 그리고 한성두의원님, 이병우의원님, 진한걸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 212억7,900만원보다 16.3%가 증가된 247억6,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9억500만원보다 7,300만원이 감소된 8억3,200만원이고 감소된 주원인은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위반과태료 수입 감소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221억8,500만원보다 15.3%인 34억1,500만원이 증가된 25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ㆍ세출예산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지방세가 당초 목표액 과다 추세로 11억7,800만원이 감소되고 세수입도 당초 목표액 과다 추계로 4억8,600만원이 감소되는 등 총16억6,400만원을 감소 조치했습니다.
지방양여금 8,700만원은 보조금 과목으로 과목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ㆍ시비보조금은 북구청사 신축토지매입비 등 보조금 변경내시로 52억4,100만원이 증가되어 세입예산에서 총34억8,800만원의 증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세출예산편성은 인건비에서 불용으로 예상되는 3억8,800만원과 경상적경비 11억7,5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국고보조 및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50억5,100만원을 증액조치하여 총34억8,800만원의 세출예산 여유자금을 확보함과 동시에 세입결함액 16억6,400만원을 보전할 수 있는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관별로는 일반행정비가 당초 82억4,900만원보다 42억5,500만원이 늘어난 50.5%인 125억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입법 및 선거관리비가 600만원 일반행정비는 북구청사 신축매입비 시비보조 42억4,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당초 59억1,200만원에서 8억2,300만원이 감소된 27.8%인 50억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육 및 문화비에서 5,000만원 감소하고 청소인부임 중 명절휴가비 1억원, 폐기물 운반대행료 5억3,600만원 등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국ㆍ시비보조사업변경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 65억3,100만원보다8,700만원이 증액된 66억1,8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농어민 자녀학자금 등 보조금변경내시로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 2억2,400만원보다 3,000만원이 감소된 1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대로 편성되어 ‘97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역자치구 당초예산 성립 후 불가피하게 경정하여야 할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조정 정리하는 제1회 예산임을 의원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확정지어 주시면 400여 북구 전 공무원은 구민과 더불어 “조화롭고 활기찬 새 북구 건설”을 위하여 더욱 분발 할 것이며,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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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ㆍ‘97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 경정예산안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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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보
박용국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실ㆍ국별로 예산안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회의장정리 및 장소변경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국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설명드리기 전에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당히 이질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이란 세입에 있어서 추경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은 추경을 한다기보다 삭감을 한 것이 더 많아서 실무책임자로서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97제1회추경예산안제안 설명)
의장 김성보
박용국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우 의원
44페이지에 자치법규집 인쇄비를 당초 100부에서 200부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원인을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100부의 소요체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자료를 가져온 것이 없기 때문에 서면 상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병우 의원
대충이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내용을 보면 구 14부, 보건소 1부, 의회사무국 1부, 동 8부, 광역시에 20부, 의회사무처ㆍ본청ㆍ사업소 13부, 구ㆍ군 32부, 관내 유관기관 단체 35부, 중앙부처ㆍ타 시ㆍ도에 48부, 수시 소요분, 이렇게 해서 200부를 요청한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병우 의원
우리 광역시내 다른 구에도 다 200부씩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처음에 저희들이 잘못했는데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합니다.
이병우 의원
다른 구에도 200부씩 했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예, 당초에 파악을 할 때 잘못했습니다.
한성두 의원
지난번 보고할때 약8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줄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현재 지방세가 53억원에서 11억7,800만원으로 약20%가 줄었습니다.
현재 예산에 41억원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줄어들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지는데, 그래서 세출을 삭감한 부분들은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많이 줄어졌지 않는지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세입 부분이 앞으로 41억7,700만원이 지방세 수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의심이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저희들이 세목별로 내용을 받아 보니까 당초에 8억원 내지 9억원, 뒤에는 10억원 하다가 이번에는 문서로 받아서 세부사항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본인들 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런 정도면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예정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방세과에 상세하게 물어서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한성두 의원
당초예산에 사업비예산이 책정돼 있지요?
사업비예산 중에 공사가 진행이 되거나, 발주를 했거나, 계약을 했거나, 이 사항을 혹시 기획실에서 보고 받은 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기획실에서 아셔야 될 것이 아니냐, 조기 발주 되면은 발주잔액도 남아 있을 테고, 나중에 각 부서별로 따지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장악을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11월7일부터 12일까지 설명회를 드리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제가 보니까 결산 추경형태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사실 실행예산에 100% 가깝게 …
한성두 의원
사업예산 중에는 당초에 북구 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예산에 포함돼 있는 부분들이 이번 예산에 삭감이나 조정이 하나도 안돼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사업예산은 전혀 삭감을 안했습니다.
한성두 의원
안했는데, 지난번 보고 때도 강조 했는데 당초에 북구 기획단에서 예산 설명을 들을 때 사업 부분들이 투자심의회나 조정회도 거치지 않고 책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발주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 사항들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그 부분들은 언급이 안돼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적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으로 한다거나 해서 안이 조정이 돼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1월7일부터 연말이 다돼가는데 마무리하고 설명회를 한다는데 기획부서에서 실장님이 전부 장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보고 받을 때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예산상에 하나도 안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 보고 받을 필요도 없고,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예산 집행 시 수정절감예산을 내놓은 것을 나중에 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협의한 연후에 한다하는 대목을 종전의 단장님하고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2억3,200만원이나 있습니다.
그 부분별로, 실?과별로, 이번에 예산 조정하면서 전부 다 조정했습니다. 계획돼 있습니다.
한성두 의원
그런데 이 내용 안에 사업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당초예산의, 사업예산이, 기록을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11시50분 기록중지
한성두 의원
(11시54분 기록개시)
윤두환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한성두의원님이 질의하신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보다는 북구청장님이 그때 준비단장으로 계셨고,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 예산편성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장 김성보
청장님을 꼭 출석시켜야 되겠습니까?
윤두환 의원
기획실에서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
의장 김성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오 문화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문화공보실 계장님들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의장 김성보
김태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50페이지에 주민계도지가 446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중앙선관위에서 주민계도지 배포가 사전선거운동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는데, 법률적으로 설정해 놨는데, 결국 울산시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당초에 물론 편성되어 있었지마는 앞으로 대선도 있고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는데 법리상 주민계도지 배포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총무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당초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주고 있는 것을 지금 안줘도 되는지를 알아보니까 예산에 되어있고 옛날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는 줘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공문이 내려와서 정상적으로 보급을 하지 말라고 하면 보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이 만약에 선관위가 계도지 배포가 사전선거운동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면은, 예산이 성립되었다 해서 예산 성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도지 배포 자체가 사전선거운동에 저촉이 되면 예산 성립의 위라는 얘기입니다.
실장님의 논리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범위 내까지는 배포해도 법률상 전혀 하자가 없다는 논리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정확한 공문만 우리한테 도착이 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급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방송이 그렇게 나와 있지마는 우리한테 공문이 온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성보
총무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유병태
진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경기도에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계도지를 보급하려고 질의를 한 사항이었으나, 선관위의 답변이 그렇게 나왔고, 시에서 그 부분을 다시 선관위에 질의를 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전에부터 해오던 사항이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선거법위반이 안된다, 수용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진한걸 의원
주민계도지가 현재 조례상에 하도록 명시도 안 되어 있고 단지 관행상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해오는데, 본의원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추경예산에서는 사전선거운동법에 저촉이 되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계도지가 배포되는 것은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선관위의 법리적 해석개념은 광의적으로 봐야 합니다.
추경이냐, 당초예산이냐의 예산 성립의 개념이 아니고 배포자체가 사전선거운동 성립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보실에서도 자치단체가 재정상으로도 세입상 문제도 많고 그런데, 이것을 공문이 내려오도록 기다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용을 상세하게 질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구의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이것이 법리상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질의를 하십시오.
그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경로당 신문은 전 경로당에 다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예. 86개소에 다 들어갑니다.
진한걸 의원
본의원의 동네의 새마을경로당 같은 곳에 가보면 신문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수가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가보면 신문은 배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리고 증액도 되었네요?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동에서 확인서가 들어와야 우리가 신문보급 대금을 줍니다.
동에서 확인서 안 들어오면 안 줍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시설비에 농구대 설치사업해서 240만원은 광역에서 내려오는 돈이지요?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예.
윤두환 의원
왜 감을 잡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농구대 설치는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마는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계장님이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병우 의원
의회에서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실장님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물어보고 메모를 받아서 하도록 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예산은 되어 있지마는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윤두환 의원
계획은 잡으면 되는 것이지요. 예산이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시비인데 240만원은 예산이 되어 있지마는 계획이 없는 것이라서 이번에…
윤두환 의원
광역에서 돈을 주는 것인데 이것을 감을 잡으면 구 예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광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라도 해야지, 구에 농구대 설치하라고 돈 주는 것을 다시 올려 줍니까?
화봉동에 제1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구청에 해달라고 하니까 구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본의원이 족구와 배구를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곳이라도 농구대 설치를 해주려고 해도 돈이 없어 못해 주는데, 왜 광역시에서 주는 돈을 감을 잡아서 안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체육지도계장 우한곤
농구대가 이동식 농구대가 있는데 최하가 270만원인데, 30만원을 더 추가로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윤두환 의원
참 답답네.
광역에서 돈240만원 주는 것을 30만원이 모자라서 농구대 설치를 못하고 다시 광역으로 돈을 돌려준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웃을 일 아닙니까?
여기에 예산계장 있지요?
예산계장 김주환
이것은 광역시비가 아니고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윤두환 의원
국고보조면 국고로 다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김주한
사업변경이 되어서 돈이 안 내려온 겁니다.
윤두환 의원
변경이 되어서 안 내려 온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계획이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산계장 김주한
변경이 되어서 아직 안 내려온 것입니다.
윤두환 의원
그러면 대답이 틀리잖아요.
의장 김성보
처음에 예시가 됐는데 실제로 돈이 안 내려와서 삭감했다는 것이지요?
예산계장 김주한
예. 20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감 시켰습니다.
윤두환 의원
국고보조를 당초에는 해준다고 했다가 감이 된 것입니까?
예산계장 김주한
예.
윤두환 의원
이왕 체육회 이야기가 나와서 이 내용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잠깐만 곁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이 되어가지고 광역시 자격으로 올해 전국체전에 처녀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꼴찌를 했는데 앞으로 광역시에서 계속 꼴찌를 해서 될일이 아니고 사실 앞으로 체육을 양성해야 되는데 광역시에서 각 구별로 특기종목을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는 역도가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도가 배정이 됐으면 사실 전국체전을 치른지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우수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육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타 구에도 마찬가지인데, 우수선수가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랍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메달 권에 들어가는데 그런 좋은 선수를 스카웃 하려면 전국체전이 끝나고 빨리 그런 사람들과 접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구는 양궁이던데 양궁도 내년 사업비 예산을 2억9,000만원 정도 잡아서 내년에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올 추경에는 예산이 반영은 안됐습니다.
우리 북구도 내년도에 하려고 하면 좋은 선수를 양성을 해서 내년에 바로 꼴찌는 못 면하더라도 앞으로 수년 내에는 다만 제주도 정도는 이겨서 꼴지를 면해야 될 것인데, 구별로 빨리 이런 부분은 계획성 있게해서 우리가 역도가 배정이 됐다고 하면 역도부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장님 복안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그것은 첫째 북구에는 역도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 예산금액이 2억7,700만원입니다.
내려온 돈 보다는 조금 더 잡아 놨습니다.
만약에 우수한 선수들에게 지금이라도 전화를 하고 싶지만은 저가 사기꾼이 될까 싶어서, 왜냐하면 의회에서 2억7,700만원을 올려서 확정이 되어야지 혹시 예산심의 하시다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제가 거짓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몇 분은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산만 의회에서 통과되면 북구에서 출전하는 선수가 우수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첫술에 배부르도록 못하겠고 2억7,700만원이 구세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절반정도라도, 우리가 선수를 조금 축소를 시키면 되니까, 최대한 내년에는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타구에는 다 선수를 양성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 내년이 되면 우리도 민선 구청장이 나옵니다.
우리 구 선수는 없다고 해서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부의장님 말씀을 명심해서 우수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의원님들도 다음에 예산을 올리거든 최대한 확보를 해서 북구가 빛나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55페이지 체육회 보조금 삭감된 부분을 더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 아까 윤두환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관련자 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데, 관련자가 누구누구인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장님, 근본적으로 실장님이 공직에 계시면서 정말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복안이 뚜렷하게 서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상당히 안타깝네요.
한 건 한 건을 의원들이 물으면 이런 정도는 다 숙지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51페이지, 기자실 기자실 그러는데 이것을 당초에 이야기할 때, 팔백 얼마인데 왜 또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938만원인데 바둑, 장기판은 뺏기 때문에 926만원입니다.
이병우 의원
당초에 구백얼마였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예.
이병우 의원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체육회 보조금 240만원은, 구에 체육회가 없어서 24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병우 의원
체육회 결성은 누가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아직 체육회 결성에 대해서는…
이병우 의원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 하시는지 실장님의 견해를 이야기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저의 생각은 위에서 사무지침이 내려오면은 지침대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병우 의원
체육회를 결성하라는 지침이 언제 내려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구 체육회 구성에 대해서 구성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지금 현재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병우 의원
언제쯤 내려오리라고 확인은 해 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98년도에는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병우 의원
그것은 실장님의 견해지, 지침이 안내려오면 앞으로 계속 안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북구의 실장으로서 북구의 발전에 행정이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 도중에 의원들이 돈주면 하겠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준비하는 것은 행정에서 하고 삭감부분은 의회에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의원들의 뜻대로 자꾸 따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잘못됐고, 소신있는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침이 내려오면 하고, 예산을 주면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하다면 뭔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야 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윤두환의원 이야기 하신 것 중에 역도부분에 관련자하고 대화중이라는데 관련자가 누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역도관계는 경상대학을 나오고 전국체전에서도 1등으로 입상하신 분이고 지금 의료보험조합에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한 분은 중ㆍ고등학교 체육교사 되신 분도 계시고…
이병우 의원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역도에 대해서도 시에서 지침서가 내려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북구가 왜 역도가 되었느냐 하면은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병우 의원
시에서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라는 지침서가 내려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지금 현재는 예산 확보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다른 시ㆍ도에 물어가지고 지금 현재 만들어 놨습니다.
이병우 의원
역도에 대한 운영의 지침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아닙니다. 지침서는 아직 안 만들었고 예산 편성하는 돈, 예를 들어서 인건비, 즉 역도선수는 1인당 월급료가 얼마, 일당이 얼마라는 그런 것들을 물어서 했습니다.
이병우 의원
상당히 좋은데 어차피 구의 행정은 여러 가지를 모아서 문화, 체육, 홍보문제 등을 실장님이 다하는데 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체육회 육성에 대한 부분도 지침서가 내려오기 이전에 실장님이 북구의 체육이나 문화를 위해서 뭔가 뛰고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몇 가지 물어도 제가 듣기에는 대답도 딱딱 부러지게 못하고 하는 부분은 좀더 짧은 기간이지마는 좀 다니시면서, 체육공원도 어디에 있는지 좀 다녀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예. 다 가봤습니다.
이병우 의원
열심히 다니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진한걸의원께서 질의한 주민계도지 문제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전반적인 문제는 다른 구에 하는 것도 다소 자료를 받아 보시고 북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사회국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 소관 예산은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은 후 세부사항 설명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용규 총무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사회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한용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성보 의장님과 윤두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울산광역시정과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총무사회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주된 사업의 편성 배경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주된 사업은 10만여 북구민과 400여 우리 공무원의 최대 숙원사업인 북구청사 건립을 위하여 지난 9월19일 시장님께서 우리 구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7,000여평 정도의 청사부지와 도로완충녹지 등에 대한 우선 매입 범위를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9월25일 편입 지주와 1차간담회를 가진후 9월29일 보상물권열람 및 공람공고를 하고 당일 편입 지주와 2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편입 지주와의 동의 하에 10월8일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0월21일 감정평가 후 편입지주와 3차 간담회를 개최한 후에 10월16일 울산광역시 예산에 편성된 북구청사 부지매입비 50억1,300만원을 우리 구에 요구토록 보조금 신청을 하여 10월21일 확정예시를 통보받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북구설치준비단에서 불필요하게 계상된 예산과 과다 편성된 예산 일부 및 전체를 삭감하고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일부 예산을 부득이 추가 편성하여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97년 당초 총무사회국 산하 세출예산에 56억2,268만6,000원 중 총38억1,522만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설명을 올리면 경상예산인 인건비에서 환경미화원 및 청사관리 청원경찰의 인건비가 1억494만7,000원이 과다 계상되어 삭감하고 관서운영비 110만원이 부족하여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 5억4,300만원과 연금부담금 3억7,200만원, 병력동원임차료 1,900만원, 체납세징수포상금 1,400만원, 비상급수시설수리비 700여만원 등 9억5,753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경상예산 총 10억6,130만8,500원을 삭감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국고보조사업인 거택보호, 생계보호의료비 4,649만3,000원과 자체사업인 분뇨및정화조찌꺼기 위탁처리비 7,880만9,000원,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4,788만7,000원, 내고향안내간판 1,500만원 등 계 1억4,198만9,000원을 합하여 1억8,848만2,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여 삭감처리하고 북구청신축부지매입비 등 시비보조금 5억6,509만원이 요구되어 이를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97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총 38억1,522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도 앞으로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마는 남은 기간 동안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북구 400여 전 공무원은 한마음이 되어서 조화롭고 활기찬 새 북구를 건설하는데 가일층 매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되어 남은 기간 동안 당초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올립니다.
총무사회국 소관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보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유병태 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총무과장 유병태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김성보
유병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64페이지 주민출입통제 경고입간판이 이미 설치가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예, 설치는 되었습니다.
진한걸 의원
물론 긴급성에 따라서 예산 성립전에 집행을 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마는 과연 군부대의 주민출입통제 경고입간판이 굳이 빈약한 북구의 재정을 봤을 때 꼭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인가, 또한 우리 군부대가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비협조적인 부분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군부대 이전부분도 늘 본청에 부담을 주고 있고, 또 양정동 사격장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이 약 6여년 동안 사격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아무 법적으로 주장한 근거도 없이 하나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시장도 어쩔 수 없이 시장의 공약인 양정동 사격장의 공원화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 지역의 군부대가 중요한 일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군의 행정 때문에 우리 북구의 입장에서는 군에 굳이 우리가 없는 재정에 얼마 안 되지마는 금액의 가부를 떠나서 과연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67페이지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북구 새마을이동도서관에 갔었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행차가 아세아 버스였습니다.
신차였는데 아세아 차다 보니까 현대자동차 사택 쪽에 이 차가 출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메이커 간의 큰 문제인데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대우나 아세아 지역에 있는 사업체에 차가 있으면 그 차가 상대 경쟁사에 관계되는 주민의 동네에 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에…
북구에서 현대자동차가 지방세에 기여도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사업소세만 해도 약 6억900만원 내고 있고, 약 4,5만명이 내는 주민세 등등을 합치면 북구 세수에 거의 절대적으로 세수기여를 많이 하는 현대자동차 차를 구입하지 않아서 일부 북구민들이 새마을이동도서관 운행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역경제 기여도를 봤을 때, 당연히 새마을이동도서관 버스는 울산에서 생산되는 차를 구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멀리 있는 아세아 차를 구입해서 일부 구민들은 이동도서관의 혜택을 못 보는데 대해서 앞에 질문한 것과 같이 엮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군부대 주민출입통제 경고입간판은 사실은 설치를 해줄 때, 저는 저 나름대로 많이 버티다가 해줬는데, 통합방위법에 보면은 군부대 지원시설을 자치단체장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다 보니까 대대장이 위에다 전화를 하고, 또 연대에서도 대대장이 보고를 해서 연대장이 전화가 오고해서 의논 끝에 하다가 안 되면, 예산이 반영이 못 되면은 우리 돈으로라도, 봉급을 털어서라도 해주기로 하고 어차피 설치를 해 줄 것 같으면 더 이상 군부대하고 해줄 것 가지고 씨름하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 담당계장하고 의논을 해서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생기면 좀더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장이 해 주도록 통합방위법에 되어 있고, 또 저쪽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또 이왕 설치해 줄 것 같으면은 빨리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세 가지를 판단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두환 의원
그 부분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방금 설명은 방위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연대에서나 위에서 해줘야 된다고 압력이 오니까 어차피 해줄 것, 해줬다고 그러는데 지금 총무과장 설명대로 하면은 구청장 재량 하에서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해줘도 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아닙니다.
윤두환 의원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읽어 봐 주십시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의회의 의결사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의결사항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제1번 조례재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및 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지방세 또는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등등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의 심의 및 확정, 예산의 승인은 승인을 득한 후에 만이 지출이 가능하다는 사항입니다.
윤두환 의원
총무과장님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주는 것이 맞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예, 맞습니다.
윤두환 의원
구청장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회기 때 문화공보실에서 기자실의 집기를 의회의 승인 없이 그냥 넣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선집행 할 것 같으면 공보실장이 의회하고 같이 겸해서 다 해라고, 그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총무과장님,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할만큼 이것이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주민들 출입을 통제하는 간판인데 출입통제 간판이 당장 시간을 다투는, 일일을 다투는,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총무과장이 의회를 무시하고 총무과장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총무과장 유병태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윤두환 의원
뜻이 없는 것이 아니고 결과가 그렇게 되었는데 무슨 뜻이 없어요?
총무과장 유병태
이 부분이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쓰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도 그 당시에 알았습니다만 또 저 나름대로…
윤두환 의원
알고 왜 합니까?
아니, 그러면 연대에서 연락오고 위에서 연락이 온다면 결국 중앙 청와대에서 얘기할 것 같으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뭐든 다 해버리지…
총무과장 유병태
이 설치를 최종적으로 해줄 때의 제 심정은 의회에서 설명을 드리면 양해가 안 되겠느냐, 만약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저 개인 돈이라도 물릴 각오를 하고 사실은 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이것을 해도 된다는 이런 차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윤두환 의원
그러면 총무과장님, 돈 없는 사람은 공무원 못하겠네요?
총무과장 유병태
제가 그런 각오 하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윤두환 의원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7년입니다. 회수로 8년째입니다.
이런 부분은 적어도 사무관 정도 되면은 이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한 구청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장인데 이 부분을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한다는 부분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총무과장이 돈을 물어넣든지, 말든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논리라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뭐 그리 급한 겁니까?
시간을 다퉈서 그렇게 급한 겁니까, 일일을 다투어서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주민들 통제하는 것인데, 이것을 급하다고 해서 의회 승인 안받고 그냥 해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지난번 훈련때 상급부대에서 오기 때문에 대대장이 참 사람 못살게 굴어서, 사실 저도 그런 각오 하에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환 의원
자, 이 설명은 넘어 갑시다.
의장 김성보
다음 답변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유병태
다음은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이 아세아 차량으로써 현대자동차 사택이라든지 우리 지역 정서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출입 통제를 받고 있고, 시민들 이용에 차질이 있다는 말씀인데, 이 차는 저희들이 여기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지난 광역시 승격과 함께 우리구가 개청되면서 기존 울주구에서 활용을 하던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을 기사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 구로 인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울주군이 그런 것이 없으니까 울주군의 이동도서관 차량을 알아보고 교환이 가능하면 추진을 해보고 그쪽에서 여의치 않으면 현재로써는 현대 측에 양해를 구하든지 해서 운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는 도리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이 차가 다른 경쟁사 차종이다 보니까 사택 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도서관의 혜택에서 누락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구ㆍ군을 초월해서 지역경제를 우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타지의 차를 사가지고 결국 후유증이 시민들에게까지 내려와지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구ㆍ군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대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예, 그렇게 하고 결과는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진의원님이 말씀하신 아세아 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견해로써는 이동도서관은 전국적으로 군에는 없습니다.
구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군에도 이동도서관이 있어야 되면 당연히 울주군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군에는 전부 마을문고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사놓은 차니까 양정동 자동차안의 일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북구청사 설계공모비를 300만원 책정을 했는데 동구청사 설계공모비가 얼마인지 알아봤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그 내용을 안 알아 봤습니다.
이병우 의원
300만원은 어디에 기준을 뒀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예술회관 공모한 것을 참고로 했습니다.
이병우 의원
예술회관은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500만원으로 알고 있고, 2등까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1등은 얼마이고, 2등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1등은, 즉 당선작은 설계 보상을 안하고 당선작이 되었으니까 설계권을 주고 2등작은 한사람만 줄 계획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병우 의원
예술회관도 마찬가지네요?
총무과장 유병태
예술회관은 3등까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3등까지 줬으면 가상해서 2등은 300만원, 3등은 200만원 정도 줬겠네요?
총무과장 유병태
예.
이병우 의원
73페이지에 청사 보일러 연료비를 당초 기정 6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으로 늘려놨는데 월 353만1,490원이라고 했는데 지불을 했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 의원
350만원이면 기름이 대충 몇 드럼 됩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총 사용량이 1일 640루베입니다.
이병우 의원
나중에 자료를 한번 봅시다.
그 다음은 7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산불진화장비 창고를 지하2층에 가뜩이나 주차장이 비좁은데 산불진화장비창고를 거기에 만듭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3층 들어가는 차집어 넣는 입구 옆에 좌측편에 보면은 공간이 좀 있는데 현재 차를 한 대는 댈수가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북구쪽에 산불이 나면은 다 사용할 장비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그래서 효문동 부근에 창고를 건립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산불이 나면은 우리 직원들이 등짐펌프라든지 진화장비를 가지고 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가까워서 진화하는데 빨리는 되겠지마는 어차피 장비를 가지려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활용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병우 의원
65㎡면 약 20평 정도 되는데 주차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지금 현재 이 지점에는 앞부분에 들어가는데 결국 차 한대는 기계식 아닌데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주차공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예.
이병우 의원
왜 묻느냐면 빌딩이고 뭐고 주차공간을 누구보다도 감시를 해야 할 행정에서 지하주차장에다가 산불진화장비창고를 만든다는 것이 좀 이치에 맞지 않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주차대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병우 의원
여기에 20평만 하면 북구의 진화장비창고로서는 다 해결이 됩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예.
이병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보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님, 조금 전에 윤두환의원께서 지적하다시피 물론 살림을 살다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전 집행을 할 수도 있고, 또 승인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시급을 요하지 않는 이런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또 진한걸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북구에 거대한 현대도 있고 하니까 재산취득 할 때 가급적이면 북구에 있는 공장의 생산품목을 사서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앞으로 일어나는 사항은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업무준비상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함순 지방세과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용규 총무사회국장님께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한용규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97제1회추경예산안제 안설명)
의장 김성보
한용규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지방세과가 체납세 징수 활동여비가 종전보다 1,676만3,000원이 올라 왔는데, 세입에서 봤을 때 지방세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면 세원을 많이 발굴하고 부과된 세입을 제때 제때 확충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요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공공요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를 봤을때, 종전의 수입에 판단했던 금액에 비례 했을 때, 약3억4,800만원 정도를 수정 했다가 이번에 세입을 한 것이 3,750만원인데 전체가 10% 조금 더 됩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어떻게 세입이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국유재산 임대료도 2,500만원 정도 세입을 추정했다가 실제 이번에 세입추경에 반영된 것이 114만원, 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급판매 수입 이 부분은 해당과가 나중에 설명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약1,480만9,000원 정도 세입을 추경했다가 이번에 판매실적이 전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예산 심사를 하는데 집행예산 심사도 중요하지만 당초에 어차피 집행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세입의 기준과 폭과 넓이에 따라서 사업들이 편성되고 확정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올바른 예산이 성립되려면 정확한 세입의 산출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5% 또는 10% 이 관계에 세입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하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해된다 할지라도 이런 공공요금 이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78페이지 여비의 증액이 288만원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체납이 거의 관외에 거주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 2,400건 중에서 체납액이 약6억원 되는데 거의 다 관외입니다.
그래서 관외에 출장여비 명목으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세입 부분에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중구와 울주구에서 인수된 체납액이 약350만5,000원 중에서 징수 가능한 것이 약114만3,000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는 2,430만3,000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은 그달그달 필요한 것만 내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는 약3억7,000만원 잡았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약26억원을 월별로 정기예금 시키고 있습니다.
최고 높은 12%로 해 가지고 자금이 필요하면 또 풀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자세입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은 다 했습니다마는 이자수입이 3,200만원 정도 잡고, 더 나올 희망이 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15페이지 폐기물처리수입 재활용품…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수수료 수입중 정기수입은 늘어났지만 재활용품판매 수입은 광역시 세외수입을 구 세입에 착오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759만3,000원을 감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게 아니고 맨 위에 있지 않습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시 세외수입인데 구로 잡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진한걸 의원
국유재산임대료가 처음에 추정했던 것 보다 114만원 밖에 징수가 안 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체납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예산 편성을 보면 결국 체납세 징수 활동이 증액이 되면 체납에 대한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이 사항은 현재로써 보고를 하고 자료를 낸 사항입니다마는 국유재산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재산압류 내지는 내년도에 다시 임대를 안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현재 우리 시가 국유재산임대료가 실제 다른 일반 임대료에 비해서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사실 임대를 받는 사람 자체가 하나의 특혜일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기본적으로 내야할 임대료 의무를 이행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무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감사가 되기 전에 해당과에서는 징수에 대한 대책과 정기예금이자 부분도 처음에 추정했던 것 보다 약3억4,000만원에서 3,700만원이 안된 이 배경도 감사 시에는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보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시민과장께서는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시민과장님이 설명하기 전에 장 수가 3면이니까,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 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시지요.
의장 김성보
의원님들께서 설명보다는 예산 심의서를 보고 과장님께서 바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83페이지에 120민원기동대 부분인데, 120기동대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충 역할이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이동훈
전체적으로 650건 정도 순찰을 해서 지적한 사항이 태반입니다만 구민으로부터 건의받은 것도 한 4,5%됩니다.
나머지 95% 정도는 저희들이 순찰을 해서 합니다. 650건 정도 됩니다.
이병우 의원
처리를 했다는 겁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 의원
각 동에서 올라온 애로사항도 650건 중에 포함됩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성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의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97제1회추경예산 안 제안설명)
의장 김성보
송의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지금 잡힌 것에서 절반 정도가 감이 돼도 장비 유지가 가능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연암동 비상급수 시설이 수질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울산에서는 달동, 신정동 일대에서 물을 먹고 있는데 92년도 10월달에 급수시설을 했는데 여기서 물을 계속 관리를 하니까 관리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5년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점검을 해보고, 비상수중모터를 교체할 계획을 했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 시설이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진한걸 의원
장비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내구연한이 현재는 5년 됐는데 6,7 년 정도 됩니다.
진한걸 의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급수시설의 장비유지비가 터졌다 하면 피해는 시민들이고,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면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내구연한이 5년이 됐지만은 상태가 양호하다 이러시는데 처음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충분하게 내구연한이 돼서, 만약에 가뭄이 계속 심화되는데 수질이 악화 돼 가지고 문제가 야기됐을 때,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5년이 됐고 가동을 하다가 갑자기 긴급을 요하는 교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발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였으나 현재 진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점검을 합니다.
3개월 동안 점검을 했는데 현재까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판단해서 현재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6년차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거기에 대비해서 당초예산에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제가 봤을 때는 699만2,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2,000원 단위가 들어가고 하는 것 보니까 전체 예산에서 각 과별로 시급하지 않은 것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런 기조에서 편성된 건 아닌지, 감이 된 건 아닌지 그런 심정이 많이 갑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699만원하는 것은 전체 금액이고 여기에 대한 비상급수시설은 1,300만원입니다.
진한걸 의원
그러니까 감을 하면 699만2,000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700만원 감 되니까 현재 급수시설의 유지보수비가 현실적으로 699만2,000원으로 자체의 장비는 교체 안 해도 되지만 그 금액 가지고 유지되겠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전체로 맞춰서 각 과별로 나누다 보니까 배정 비슷하게, 그러니까 급수시설 유지보수비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게 아닌가, 다른 경상경비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우려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잘 알겠습니다. 차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순 사회복지과장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사회복지과장 임정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97제1회추경예산안제 안설명)
의장 김성보
임정순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사회복지과는 예산이 거의 다 우리 사회에 어려운 계층들에게 돌아갈 예산인데, 의회 입장에서는 당초 편성된 예산이 증액되는 것도, 의회가 충분하게 제대로 예산이 편성 됐는지 안됐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할 책무도 있지마는 반면에 당초 사업을 하겠다 해서 감한 이유도 의회가 당연히 그것 못지않게 알아야 됩니다.
왜 당초 잡았던 사업에 대해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중도에 줄이거나 폐지돼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자면 사회의 어떤 보장 차원에서도 당초에 잡았던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축소 내지는 백지화 시켜도 되는 것인지 솔직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산이 처음에 세입을 추정했던 것에 비해서 세수가 제대로 정립이 안 돼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셔야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참고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에 인원이 확보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감소된 것도 있고, 그 외에는 시에서 변경예시에 의해서 시비에 따라서 구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감소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일을 안하기 위해서 감소되는건 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만약에 145페이지의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에 저소득부자가정 시비지원사업에 이런 게 만약에 감 되면은 시에서 설사 내려오는 예산이 시 재정상 안된다 할지라도 구 입장에서는 다른 방도를 세워가지고라도 저소득부자가정이 시의 세입에 따라 가지고 타격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몇 세대 몇 명에게는 매월 얼마만큼 경상보조를 해줘야 되겠다는 책무가 있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북구 인원에 따라서는 다 지원이 됩니다.
진한걸 의원
감 해도?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다 됩니다. 당초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난 겁니다.
진한걸 의원
저소득주민장학기금 출연은 앞으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이것은 광역시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직접 교부되기 때문에 동시에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진한걸 의원
경로당운영비 지원은 2,000만원이 감 됐는데 지금도 겨울에는 연료비가 모자라서 의원한테도 지원요청을 하고 지역 유관단체나 지역유지들에게 요청이 들어오는데 경로당 경상보조가 우리구 재정상에 불가피해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안줘도, 2,000만원 감해도 실제 할아버지선생님 운영제보다는 오히려 경로당 경상보조에 더 지원을 강화시켜줘야 되는 건 아닌지…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경로당 운영비를 감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증액 됐습니다. 경로당의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감됐습니다.
진한걸 의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감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경로당 운영비는 36개소에서 51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된 것입니다.
진한걸 의원
조금 늘어났네요.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과 차원에서는 이런 예산들이 처음에 하겠다고 잡아서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는데, 민간에서 최저의 어떤 생활권 보장 이런 부분은 다소 세수에 차질이 있어서 여기에까지 반영이 돼서 주름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다른과의 경상보조 경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사회복지 예산만큼은 당초에 잡은 대로 구가 의지를 가지고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보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희 환경위생과장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환경위생과장 강석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7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97제1회추경예산안제 안설명)
의장 김성보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119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계획 잡았던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감이 돼도 사업이…
정화조 오니 위탁 처리가 새로운 획기적인 방법이 개발됐습니까?
또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이 보면 다른 부분의 사업 예산들은 감이 되고, 반면에 여비 부분에는 오히려 증이 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정상적인 예산편성인지, 왜냐하면 사업예산이 줄어들면 거기에 수반되는 경상적 경비 예산도 줄어드는 게 맞는 것 아닌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먼저 119페이지의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옛날 울주구 시절에는 농소하고 강동 지역은 농소 분뇨탱크에다가 분뇨를 수거했다가 모아가지고 해양 투기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양 투기하는데 필요한 처리비가 7,800만원입다.
그런데 광역시가 되고 나서 농소, 강동지역은 회야처리장으로 반입을 하도록 시에서 방침이 변경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되고, 남아 있는 것은 301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광역시 이전에 농소 분뇨 탱크에 있던 것을 수거해서 회야처리장으로 가져가는 비용 이외에 전액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은 118페이지에 국내여비는 오수 정화시설방류수 수질검사 의뢰하는 것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 현지 확인 및 지도 점검에 대한 여비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이 될때 여기에 대한 여비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수정화시설방류수는 1년에 2번 이상 하도록 관리법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때 전체를 검사했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류수를 채수를 해서 창원에 있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 의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지금 현재 44개소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진한걸 의원
울주군은 그대로 해양 투기를 하고 울주군외 4개구는 여천처리장으로 반입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예.
진한걸 의원
울주군은 왜 해양투기를 합니까, 예산을 들여서…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계장 최진섭
처리 능력이 한정돼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여천처리장이 시설 증설을 지난번에 일본 쪽에서 하는 것처럼 여천처리장 시설도 그때 본청에 있을 때 한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처리시스템 변경만 됐지 그 내용 량은 여천처리장도 완전히 오바가 걸려 가지고 제대로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북구의 많은 양이 가도 여천처리장 시설환경 기준치에 부합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되기 때문에 농소, 강동 지역이 북구지역으로 편입돼서 북구 전체가 여천처리장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물론 해양투기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만 여천처리장에서 한때 지상에 보도되기를 여천처리장의 처리 기준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준에서 벗어난다, 배출구의 기준치를 오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논란이 많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구 환경위생과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그냥 그쪽에 가면 끝이 아니라 공동으로 전선을 구축해서 북구의 이익이 들어감으로 해서 여천처리장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처리기준치에 맞게끔 처리가 되는가 안되는가 이런 것도 참고로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환경미화과장 김연수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97제1회추경예산안제 안설명)
의장 김성보
김연수 환경미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전체 환경미화과 예산이 감이 6억4,000만원 이상 됐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에서 마지막인데 처음에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환경미화과에서 환경미화원 기본급을 적어도 몇 명 운영하면서 몇 명에 월 얼마라는 총괄적인 의미에서 산출기초로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16억원에서 약 6억4,000만원 정도가 감이 된다는 것은 예산심의하는 의회도 부끄러운 일이고, 특히 환경미화과 예산이 이런 식으로 많이 감 되어도 환경미화과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예산편성을 한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부끄럽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원칙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한 환경미화과에 의회가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실지는 모르지만 세입의 차질에 의해서 이렇게 줄여졌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자체가 당초에 우리가 세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약 6억원이라는 돈은 사장되어서 온게 아닌지 그런 여러 가지 착잡한 심정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삭감된 주요원인은 당초에 대행수수료가 8억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산이 잘못돼서 3억원 정도만 필요한데 8억원이 계상이 돼서…
진한걸 의원
어떻게 잘못 될 수 있습니까?
그 과정을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울주군에서 대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북구가 신설됨으로 해서 확실한 대행수수료 산출이 조금 곤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광역시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과다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환 의원
당초예산 16억원에서 감이 6억4,300만원인데, 약 40% 정도 감이 됩니다.
감 주요원인을 보면 명절휴가비가 1억원이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중학교 해당분이 2,600만원, 그 다음에 12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가 5억원 정도입니다.
많은 돈인데 민간위탁금, 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 이 부분이 울주군에서 당초에 많이 책정됐기 때문에 감 요인이 많았다 하는 그런 설명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아닙니다.
울주군에서 잘못된게 아니고 북구가 신설됨으로 해서 울주군에서는 대행으로 수거를 하고 있었는데 북구에서 광역시에 당초예산을 편성요구를 할 때 그 계산 방법을 확실히 몰라가지고 과다 계상된 겁니다.
윤두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떻든 간에 당초예산에 반쪽예산도 아닌 걸 했습니다.
7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예산했는데 6개월 예산도 아닌 예산을 40% 정도 계산을 잘못했다는 것은 집행부가 문책을 면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명절휴가비는 왜 1억원 정도가 감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이 부분도 계산 착오인데, 북구가 신설되어서 환경미화원들이 누가 오는지 인원만 대충 확정이 돼 있고 인적사항이 공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자녀가 몇 명인지 부양가족이 몇 명 있는지, 근속년수가 몇 년인지, 그 부분들이 계산하기가 곤란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계산 방법 자체가 착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성보
착오예산이 40% 났는데, 98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국까지 예산설명을 하기로 했으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업건설국 소관은 11월3일 월요일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1일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의원
김성보 윤두환 한성두 이병우 진한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용한
출석공무원
구청장직무대행부구청장 황성환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총무과장 유병태 시민과장 이동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김성보 북구의회의원 한성두 북구의회의원 이병우 북구의회사무국장 이종영
불참의원
정석수 이상원
참고인
예산계장 김주한 위생계장 최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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