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대행 유병태입니다.
선거방법 설명에 앞서 투표함, 명패함을 확인하겠습니다.
진한걸 감표위원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정리)
(투표함 정리)
사전에 배부한 의장ㆍ부의장 선거 요령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 순서는 호명 순으로 하되 의장석에서 보아 오른쪽 앞줄부터 좌측의석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원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음 투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투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가 되겠습니다.
투표용지 전면에는'투표용지'라고 표기되어 있고 청인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후면은 7명 전의원의 성명 및 기표란이 있습니다.
투표용지의 후보자 성명 기재 순서는 동 직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효, 유효, 기권투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효투표입니다.
첫째,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선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성명을 기표란에 기표용구로'○'표 날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두 후보자 기표란에 후보선상에 기표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은 유효로 합니다.
셋째,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써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은 유효합니다.
다음은 무효투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둘째, 투표용지에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청인이 누락된 것
셋째,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넷째, 두 개 이상의 란에'○'표 한 것
다섯번째, 기표란에'○'표 하지 않고 약자, 숫자 등을 기재한 것
여섯번째, 동일후보 란에 2개 이상'○'표 표시한 것
일곱번째, 기표란 외에 기표한 것
여덟번째, 인육으로 오손된 것
아홉번째, 기표용구 이외의 용구에 의해 기표한 것도 무효로 처리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아무 표시도 하지 아니한 용지는 기권으로 합니다.
무효투표로 판단하기 곤란한 것은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