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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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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8년 10월 29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구청장 제출) 2.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구청장 제출) 2.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구청장 제출)
14시12분 개의
위원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97년도세입ㆍ세출결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혜경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97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97세출결산사항별설명)
위원장 진한걸
박혜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백용한입니다.
설명에 앞서 진한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 계속되는 실ㆍ과 심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97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97세출결산사항별설명)
위원장 진한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위원
얼마 전에 행자부에 지적 당한 것이 어느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97년도 의회운영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격려금이나 위문품 관계에 따른 소액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97년도 광역시가 되면서 북구가 신설될 때 의회에 와보니까 모양새만 갖춰졌지 방석, 커튼 등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수적인 것은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의회 의원님들과 관련 된 사항이라고 치고 그런 물품 14개 품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수용비 성격이 아니냐, 목에 대한 경비지출이 맞지 않다고 지적된 것입니다.
박춘환 위원
’99년 당초예산에서 삭감하겠다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그 사항은 시책추진비에 따른 추진비인데, 당초에 540만원인데 이것은 지침 상으로 도 단위 이상은 내무부에서 기준이 설정되어 액수가 내려오고, 나머지 시?군?구는 도나 광역시에서 기준액을 설정해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에서 총액만 내려오는데 배정은 구청장님이 실ㆍ과별로 배정을 합니다. 우리는 540만원인데, 올해는 깎아서 340만원이 왔습니다.
절충사항이 4급 국장님이 계실 때는 국 단위이고, 기관운영비 해서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있었는데, 국이 과로 바뀌면서 사실상 300만원을 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상계해서 원상태로 540만원으로 복귀된 상태입니다.
의사담당 강수상
204-03하고 205-02두 목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진한걸
15-3에 자산취득비는 어떤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일반적으로 여기에 와서 문서쇄단기, TV, 냉장고, 속기기계, 이동전화기, 복사기, 의원사물함, 휴대폰, 카폰, 회의실 마이크 앰프시설, 소회의실 방음벽 설치, 부속실 칸막이, 의사당 앰프시설 등 전체 의회 의원님들과 관련된 본회의장, 소회의실에 갖추어지지 않는 시설물 설치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입니다.
형식만 갖춰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따른 그런 것은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었는데 하나하나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한걸
의회가 예산편성 목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수용비 쓸 때는 수용비 목을 따로 하고,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다른 집행부에도 독려를 할 수 있는데, 과도기 상황이니까 그랬다 하지만 차후에는 이런 지적사항을 받지 않도록 예산편성 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26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결산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최종의결에 앞서 총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결과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한 분씩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발언에 앞서 정리도 할 겸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진한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위원
광역시가 되고 ’97년7월15일부터 사용된 부분에 많이 남거나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써서는 안 될 자리에 쓰여 져서 지적되었고, 특히 급량비라든가 국내여비 이런 것은 모자라는 것 하나 없이 다 써졌는데 일반적으로 실ㆍ과에서 자기들이 찾아 먹어야 될 것은 어떤 형태로든 다 소모를 시켜 버리는데, 예산편성이 좀더 계획적이고 과학적으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헌 위원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2분 기록중지
김수헌 위원
(14시45분 기록개시)
박광식 위원
’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심사해 본 결과 집행부 쪽에서 소요예산액을 정확하게 추정 못해서 예산액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예산이 미 편성 되었거나,예산편성 착오로 인해서 당연히 경상예산에 계상되어야 될 그런 예산이 예비비로 지출된 것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유의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더 세심하게 응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한걸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7분
안건
2.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10월26일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중 심사보류 됐던 안건으로 오늘 보충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보충자료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지난 26일부터 4일간 ’97년도 예산결산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진한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6일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자료 불충실로 인해서 오늘 다시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한걸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비비라는 것이 예산회계법상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대해서 충당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발이 되었을 때 예비비가 지출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97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상당 부분이 의회 예산의 기능을 도외시한 예산지출이 곳곳에서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10월26일 날 당위원회에서 예비비 심사과정 중에 담당 출석공무원이 약22분간 시간을 지체해서 오늘로 예비비 승인이 다시 보류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노출된바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일체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이나 감독자들은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합니다.
박춘환 위원
보건소에 예비비 불용액이297만9,000원이 남아 있는데, 어디 지급하려다가 남은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동방역인부임 8명에 대해서 동일하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가 되면서 농소 같은 경우는 하나의 면으로 있다가 1,2,3동으로 분동이 되면서 방역업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양정동 외 다른 동은 사역을 하던 사람이 계속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역한 날짜만큼 돈을 지불하다 보니까 적게 받는 사람을 다시 사역을 한 사람한테는 150만원 정도의 금액이 내려갔고,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던 사람한테는 230만원 가량의 방역인부임이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으로 인해서 잔액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박춘환 위원
지출결의서에도 1,492만2,600원이고 지출확인서도 1,492만2,600원인데, 이백구십 얼마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단 말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동일하게 신청을 할 때 1,600만원 가량 신청을 했습니다.
박춘환 위원
1,600만원 신청을 했는데, 지출결의서에는 1,492만2,600원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래서 불용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각 동마다 방역하는 날짜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날짜에 맞춰서 개개인을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선정을 하다보니까, 지급한 금액하고 신청한 금액이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박춘환 위원
보건소에서 ‘얼마를 주십시오.’ 라는 신청서류는 자료에 없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구청장님에게 얼마가 필요하다는 업무보고서를 드렸는데, 그 자료까지 기획감사실에서 다 드렸습니다.
박춘환 위원
뒤에 보면 동방역인부임금확인서 해서 농협구좌로 넣어준 것이 1,492만2,6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다 받아간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박춘환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예비비를 신청할 때 298만원 더 많이 신청이 됐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298만원하고 1,492만2,600원 합한 돈을 처음에 신청한 것입니다.
박춘환 위원
신청을 하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버립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아닙니다. 쓰고 남은 돈은 그대로 반납을 합니다.
박춘환 위원
지출결의서하고 집행확인서, 입금서를 맞춰보니까 297만9,000원이 보이지 않는데, 이런 것이 보이게끔 다음부터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 위원
사회복지과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4분기 노인회활동비 부족분 120만원이 나갔는데, 노인회활동비가 연간 정액보조단체로서 지침이 얼마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분기마다 300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때는 광역시가 되고 7월15일 이후부터 나가게 되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도 기본지침서를 가지고 있는데, 대한노인회가 정액보조단체로서 연간 시ㆍ도에는 1,470만원, 자치구에는 연간 800만원 나가게 되어 있는데 분기별 300만원이면 1,200만원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연간 2,000만원이 나가는데 구비정액보조금으로 연간 800만원 나가고, 노인회활동비 시비보조금이 1년에 1,200만원 해서 총2,000만원입니다.
김수헌 위원
예비비가 구비로 나간 것은 작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구비 120만원 나갔습니다.
작년에는 광역시가 되면서 450만원이었는데 예산이 300만원 있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기준지침에 얼마까지 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급해 놓고 불필요하게 더 지원하는 것을 예비비에서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가정복지담당 정진숙
노인회지회는 북구 정액보조단체로서 연 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노인회지회가 8월17일 날 설립이 되었는데 정액보조비는 구비로300만원 나갔는데, 사무원하고 국장 인건비로 충당이 되고 시에서 주는 노인회활동비는 노인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쓰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20%, 구비가 80% 책정이 되었는데, 8월17일 날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월 100만원만 하면 450만원 있어야 되는데, 300만원밖에 예산이 없어서 15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했습니다.
20% 30만원은 시비보조금이고 120만원은 구비로 확보해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승차요금을 예비비에 지출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박춘환 위원
노인회도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진숙
노인회 정액보조단체에 정액보조비를 주면 국장이 월45만원, 사무원이 25만원 정도 됩니다.
박춘환 위원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가정복지담당 정진숙
국장은 노인회지회 전체 일을 하시고, 사무직원은 서류작성을 주로 합니다.
박춘환 위원
지금 모든 단체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태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노인회에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사무국장에게 사무원이 있어야 되는 것보다는, 복지과에서 노인회 담당공무원 한 사람을 정해 놓고 그 사람이 일반적인 일을 봐 나가면서 노인회 전체의 일을 한다든가 새마을, 바르게살기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전부 다 단체들이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보다는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구에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게끔 인건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한걸
경로승차요금은 시비가 없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진숙
시비가 15%이고, 구비가 85%입니다.
위원장 진한걸
예비비에서 집행된 금액에서 시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진숙
5,400만원이 당초에 부족했는데, 시비 15% 해서 817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구비로 예비비입니다.
위원장 진한걸
65세 이상은 경제적 형편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일괄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진숙
예.
위원장 진한걸
이것도 모순입니다.
김수헌 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돈이 없는 것을 예비비까지 줘서 집행할 때는 지침이나 관련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담당 정진숙
당초에 시에서 한 사업이라서 우선적으로 구비를 적용하기로 …
김수헌 위원
당초예산에 안 잡아 놓으면 예비비에서 사용해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까?
가정복지담당 정진숙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인회가 설립이 돼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비용이 없어 애로사항이 많아서 긴급하게 예비비로 썼습니다.
김수헌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직급보조비라든가, 노인회활동비, 경로승차요금, 보안등전기료 납부요금, 인건비성은 추경에 맞추어서 할 수 없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날짜를 넘겨버리면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안 줬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고 해서 …
김수헌 위원
국장님, 인건비라든가 전기요금은 다달이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파악을 안 하고 미뤄놨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예비비로 썼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인건비성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썼을 때는 예산 편성하는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전기료 중에 과태료 붙은 것이 2건 있는데, 과태료 안 내려고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북구가 개청되고 난 뒤에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면서 계속 신고가 되니까 날짜별로 계속 날아오는데, 그것이 울주군에 갔다가, 중구에 갔다가 우리한테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런 과정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ㆍ군 인수인계 받을 때 설치한 것도 있고, 사전등록이 안 돼서 그 이후에 받은 것도 있고, 사실 ’97년도에는 예산편성 자체가 적게 되었을 뿐더러 가로등, 보안등 수를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늦게 통지를 받아서 과태료 낸 것이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연체료가 한 건은 1,370원, 한 건은 540원 해서 두 건만 연체료가 붙었는데, 10월분, 11월분 해서 돈이 나가는데 연체가 됐으면 돈을 같이 빼주는데 왜 연체를 2건 생기고 다른 것은 안 생겼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통지서가 한꺼번에 안 날아옵니다. 요즘은 한 번씩 한전에 가서 일일이 대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고지서가 발부되면서 한두 건은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위원장 진한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의결에 앞서 예비비승인의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심사사항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위원
예비비에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예비비지출 심의가 심도 있게 되지 않았다는 결과입니다.
앞으로는 예비비에서는 불용액이 남지 않게끔 예비비지출승인을 할 때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지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예비비를 전반적으로 볼 때 벼멸구긴급방제를 제외하고는 충분하게 추경예산이나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예비를 사용했는데,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작년도에 광역시가 되면서 처음으로 북구청이 신설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원만하게 챙기지 못했다고 보고, 우리가 예비비지출승인 건을 다루면서 집행부에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추후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4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끝으로 ’97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과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보건소장 박혜경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건설과장 김영태
참고인
의사담당 강수상 가정복지담당 정진숙
위원 아닌 의원
윤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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