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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대

1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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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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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8년 10월 27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문화공보실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농림수산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심사된 안건

1.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교육으로 부재중이므로 이수석 부구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석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실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부구청장 이수석입니다.
실?과장들 교육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 ’97년도세입?세출결산서(안)설명)
위원장 진한걸
이수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결산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부구청장 이수석입니다.
’97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예산은 총 72억5,0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65억7,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7,3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63억2,300만원, 특별회계 6억6,400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69억8,700만원이며, 잔액은 2억6,300만원입니다.
불용액 중 100만원 이상은 총 26건, 2억800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이 15건,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이 7건, 사유 미발생이 3건, 당초예산편성 착오가 1건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의 ’97결산내역에 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한걸
이수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결산안 설명은 직제순으로 들을 것이므로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여타과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먼저 지역경제과소관부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97년도세입?세출결산서(안) 설명)
위원장 진한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에서 경제교육을 왜 미실시해서 28만원 전액이 불용액으로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미수납액이 1,183만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울러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경제에 관련된 교수님은 있습니다만 시사성이 있고, IMF 에 따른 마땅한 교수를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작년에 교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하려고 부산대학교에 알아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분을 추천해 주시면 검토해서 교육시키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한걸
경제교육이란 것은 교육의 내용에 따라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하나의 의례적인 교육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이 저축의 날입니다.
저축을 성실히 해서 우수상을 받는 사람들을 강사로 한다든지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경제교육은 반드시 전액 불용액이 남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은 불법 주?정차위반과태료이기 때문에 미납하신 분들한테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연락해서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고, 도시교통과로 업무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진한걸
지역경제과에서 현황을 도시교통과로 이관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매년 감사때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과태료 미납부분에 차량등록사업소는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어차피 우리 구가 주체가 돼서 이 부분에 강제해 내야 될 부분은 강제해 내야만 고질적인 체납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대책을 강구해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수입하고 지출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입이 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주차단속요원이 3명 있는데 세출을 따진다면 플러스는 됩니다만 주차장관리는 주차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윤종오 위원
주차장 관리를 북구에서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개인이 하는 것은 신고를 받아서 해 주지만 세입 되는 것은 없습니다.
윤종오 위원
특별회계에 있는 주차장 관리는…
부구청장 이수석
불법주정차 단속에 의한 과태료 수입입니다.
윤종오 위원
주차장이라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자체를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과태료는 북구 세입입니다.
윤종오 위원
과태료 부분 때문에 특별회계가….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은 부재중 이므로 부구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림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 ’97일반회계 세출결산사항별 설명)
이수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일반적으로 전신주를 세울 때 장비를 옮기기 위해서 낸 길을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까?
산림담당 이향광
예.
부구청장 이수석
원칙은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하여 진입로가 필요하다면 공사 진입로를 내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원상복구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현재 임도개설 사업을 여러 군데하고 있는데 정부의 방침이 가급적이면 별도로 임도를 내지 말고 진입로 확보차원에서 낸 그 길을 이용을 하고, 임도 자체도 진입로 공사 노선과 가급적이면 맞추어서 이중 투자가 안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지침입니다마는, 개별사항을 놓고 볼 때는 방금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원상복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윤종오 위원
성내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산림담당 이향광
그것은 현재 복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전에 공사 완료됐던 부분에 복구가 부실한 곳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챙겨지고 있는데 일단 파헤칠 때는 나무 같은 것은 훼손하고 복구할 때는 사실 제대로 안됩니다.
산림담당 이향광
산림법상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제가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혁진 위원
산불방지 차원에서 일용인부를 고용해야 되는데 언제부터입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11월부터 5월10일까지입니다.
강혁진 위원
실업자를 우선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계속해서 일용인부임을 수십 년간 써 왔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하고, 내년 한 해에 한해서는 일용인부를 별도로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산불이 토?일요일 주말에 나는데 공공근로사업자는 주말에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3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는데 내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1월1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1월1일부터 1월13일까지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원칙은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일용인부를 안 쓰고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5일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월?화요일 날 놀고 토?일요일은 근무를 시키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가급적 연결을 잘 시켜서 불편함이 없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1월1일부터 1월13일까지 공백기간은 공익근무요원을 집중 투입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산불방지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하고 또,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식 위원
결산내역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97년도 결산내역서에 보면 의정관리에 있어서 예산액에서 지출액을 뺀 금액이 불용액인데, 예산액에서 지출액을 뺀 결과 계산대로 하자면 약 2,200만원 이상 불용액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5만2,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결산서에 보면 지출원인행위액은 47만6,900원인데 지출액은 그대로 여기에 옮기는 바람에 실제 ’97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지금 현재 다 지출된 것을 47만6,900원인데 결산내역서에 보면 지출액이 2,421만6,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착오가 아니고 지금 심의하시는 결산이 ’97년도 회계연도입니다. ’97년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 인데 연도폐쇄기 정기기간이 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회계연도 중에 지출원인행위는 해 놓고 지출을 그 회계연도에 못했고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98년도로 사고이월 되어 넘어왔습니다.
박광식 위원
현재 결산시점에서는 다 집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480만원 정도 집행이 안 되고 남아 있는데, 물론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심의를 하고 있는 결산이 ’97년도 회계연도분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있고, 그 시점에서 지출이 안돼서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표시가 안 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서 자체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데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이해가 용이하도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도에 일반농가의 농기계구입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 한수찬
농정담당 한수찬입니다.
작년에 일반농기계구입 지원대수가 133대에 1억2,910만1,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각 동사무소에 가면 한해대책 해서 양수기가 있는데 점검해 본 실태가 있습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광역시 이후에 인수는 받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점검은 못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에는 양수기를 구입했습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전혀 안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예산은 삭감시켰습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예.
김수헌 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비가 많이 오고 침수가 되었는데, 동사무소에 양수기가 7~8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도 그것이 어디 있는지 물으니까 모르고,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농정담당 한수찬
양수기는 전체 35대 있습니다만, 실태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가동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있지요?
농정담당 한수찬
예.
김수헌 위원
그 부분은 참고로 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공원녹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북구에 공원이 몇 개 있는데 관리는 북구에서 하지요?
산림담당 이향광
예.
류재건 위원
나무는 구의 예산으로 나무를 심었는데, 고사했을 때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산림담당 이향광
2년 안에 죽으면 사업한 곳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북구의 근린공원을 봤을 때 작년에도 심고 올해도 심는데, 그 소나무가 올해 4월경에 심었는데 또 죽었단 말입니다.
산림담당 이향광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들인 것이 아니고, 도로확장에서 나온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캐서 심은 것입니다.
류재건 위원
다른 사업을 하면서 나온 소나무를 이관해서 심었다는 것입니까?
산림담당 이향광
예.
류재건 위원
심는 과정에서 운송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산림담당 이향광
저희들 작업단으로 해서 비용은 안 들었습니다.
류재건 위원
토질이 적합하지 않는데도 자꾸 심어서 죽어버리면 다시 교체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던데, 이 부분을 좀더 관리를 잘하셔서 예산이 낭비가 안 되게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담당 이향광
예, 알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를 보면 거의가 제로 아니면 1,000원으로 되어 있고, 관서당경비도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몇 천원 남겨놓고 아껴 썼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딱 맞춰서 실질적으로 써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는 것을 다른 것으로 해서 써버리는 것입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통상적으로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자체가 상당히 빡빡하게 잡힙니다. 또 예산을 잡아놓으면 그 중에서 절감예산이라 해서 또 깎아버리는데 그렇게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특히 여비의 경우에는 일선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직원들 거의 대부분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제대로 여비가 지급되지 않으면서 출장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하루에 한 번 꼴로 어디를 나가든지 왔다 갔다 하는데 여비를 관내출장 같은 경우에는 5,000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긴 시간동안 공식적으로 갈 일 외에, 신고를 받았다든지 급한 일로 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출장을 달지도 못하고 여비도 지급받지 못하면서 자기 돈으로 기름 넣어 가면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비가 결코 넉넉해서 일부러 연말에 가서 쓸려고 한 것은 아니고 상당히 빠듯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진한걸
민간자본어장관리에서 민간자본보조 2,280만원이 사고이월 된 구체적인 사유를 듣고 싶고, 결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농림수산과가 북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과장 부재기간이 너무 길었다고 봅니다.
연간 예산이 약 8억3000만원을 집행하는 조직의 리더가 부재기간이 이렇게 길었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농어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고, 예산집행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조속히 농림수산과장의 인사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경상보조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의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서 현재 소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사관련 법령에 의하면 부당한 것에 대해서 공무원을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가지가 억울하다고 소청을 제기하면 소청을 제기한 날로부터 60일간은 그 직에 아무도 보직을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인데 10월31일 날 확정판결이 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난다면 조속히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산담당 이길연
태풍피해 올리와가 9월 달에 왔는데 피해가 총 12건입니다.
그 앞에 집행이 가능한 것은 추진을 하고 대부분 어구입니다.
어구는 시설시기가 3월정도 됩니다.
9월 달에 태풍피해가 나고 난 이후에 어장이 뺄 시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시설할 필요성이 없고 어장이 금년 3월부터 다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자동 시기미도래로 거의 대부분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위원장 진한걸
4,000만원 중에서 1,700만원 정도는 집행이 됐는데, 민간자본보조 4,050만원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장에 폭풍이 일어나서 보상해 주는 것도 있고, 다른 여러 항이 있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항목은 대부분 시설이 어망이라 해서 멸치 잡는 어망이 대부분 시설되어 있고, 정치망이 1건 있고, 우렁쉥이 종묘시설이 1건 있는데 10건은 멸치잡는 어구이고, 2건은 일반 어장입니다.
어구시설이 9월 달에 부서졌기 때문에 시설 가능한 정치망이나 우렁쉥이는 바로 재시설이 가능한데 멸치 잡는 어구는 3월 달에 어구시설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위원장 진한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과 소관 결산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97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진한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과적차량 단속을 북구 관내에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고정적으로 현대자동차 후문 앞에서 하다가 도로확장 관계로 인해 화봉삼거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윤중기는 3대 있는데 민원이 있는 곳이나 중요 도로변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볼 때 윤중기를 실제로 갖다 놓은 곳은 한 군데 정도이고 윤중기를 제대로 재는 것을 자주 지나다니면서도 못 봤습니다.
눈으로 판단해서 통과하고, 안 하고 이런 형태인데, 그 정도의 장비가 투입돼서 한다면 효과가 나타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천곡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가 당초에 시?도 보조비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구에서 맡아서 고생을 그만큼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20M 이하 도로는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시에서 그때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부구청장님 오시고 시에 가서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도 여러 번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7억원을 받았습니다.
2차단지 뒤로 해서 초등학교 들어가는 교량만 하나 놓고 일단은 학교 앞까지 포장이 됩니다. 학생들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설계는 지금 다 됐습니다.
박춘환 위원
나머지 더 준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아직까지 그것은 미확정입니다.
박춘환 위원
아진건설에서 보상금 받아간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전체 보상금 나간 것이 5억3,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시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일반적으로 시?도비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97년에도 불용으로 남아서 사업을 못하고 다시 반환된 돈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저희들 과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진한걸
결산하고 관계없는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재해대책비가 ’97년도에 2,4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내년도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예산배정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집중호우 때 산사태가 발생돼서 응급복구를 하려는데 장비 임차료가 없고 또 예산 때문에 난황을 겪었는데, 의회에서는 예산편성권이 없으니까, 요즘같이 날씨가 불규칙할 때는 재해대책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미리 감안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금년도에는 농림수산과나 건축과에서 저희 과 예산으로 임차료를 쓰고도 많이 부족했는데, 내년도에는 사실 제가 예산을 다루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 임차료나 시설비에 돈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풀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이리저리 쓸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 계시는데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합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정교부금 45억원 정도가 삭감될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기에 재원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굉장히 빡빡한 입장이기 때문에 편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하겠습니다만 여하튼 전반적으로 예산상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한걸
재해대책 부분은 북구가 땅도 광활하고 재해취약지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도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다 보니까 많이 잠복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이 시장님의 바지가랑이를 잡든 어떻게 해서든 간에 구청장의 예산 획득능력의 역량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건설과장이나 부구청장께서 분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시급성 부분들도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식 위원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내년에는 세수도 줄어들 것 같고, 예산운영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 건설과 결산심의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룡동 주전부락에 주렴부락에 보안등을 설치하려고 청년들이 콘크리트 전봇대 6개를 구해 놨습니다만 전봇대를 세운다든가 노력봉사는 할 수 있는데 등이라든가 전봇대 세울 때 뚫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줄 수 없느냐고 최근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건설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둬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관내에 폐천부지 매각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북구청 개청되고는 매각된 것이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폐천부지 관계 때문에 작년에 감정수수료 책정된 것이 있던데 집행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 관계는 ’96년도에 일괄 울산시 전체가 제가 치수계장을 할 때 감정해서 하고 이후에는 각 구?군 마찬가지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우리 관내에 보면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 임대해서 쓰는데, 예를 들면 동네에 보면 수성부락 같은 경우에 전혀 하천으로서는 쓸 수 없는 곳에 임대수익만 올리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것은 주민들한테 불하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현재까지 도유 폐천부지로 양산 기장군에 그런 건이 하나 있는데 결국은 기장군에서 이겼습니다.
도지사가 부산시에 주라고 했는데 경남도에서 안 주니까 못 받아 갔는데, 우리도 현재 광역시 차원에서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지사가 울산이 광역시로 떨어져 나간다로 안 줍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도 불용액을 보면 지역주민숙원사업 등 해서 금액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추경할 때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당초예산을 잡을 때 정확성을 기하지 않고 예산배정만 받기 위해서 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97년도 예산편성 자체가 광역시 준비단에서 그 당시에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다소 예산 자체가 편성이 더 된 것도 있고, 덜 된 것도 있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위원
상안잠수교를 작년에 몇 번 수리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2번 했습니다.
박춘환 위원
어디에서 지출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긴급도로복구비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호계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50M 이상 해 놨는데,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농소 상수도관로 매설하는 업체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레미콘 타설할 때 해 줄라고 해서 한 번 보수를 했고, 그 다음에 국도 공사하는 진도건설에다가 장비를 투입해서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지금 가 봤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박춘환 위원
도로복구비가 삭감이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지금은 예산이 없고 진도건설에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위쪽에 대한철강에서 만들어서 20년 동안 쓰면서도 끄떡없었는데, 추석 전에 비가 왔을 때 관 묻어놓은 것이 막혔습니다.
그날 농소3동장님이 취임해서 오는 날이었는데 오자마자 저하고 같이 포크레인을 구하러 다니다가 없어서 구청에 전화를 했는데, 구청직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화를 받으면서 ‘긴급도로복구비는 의원님들이 다 삭감을 해서 못합니다’라고 전화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누군지 알아보라니까 안 가르쳐 주던데 그래서 진도건설에 전화해서 포크레인을 불러 뚫으려고 보니까 6개가 묻혀 있는데 한 개만 가동이 되고 있고, 한 개는 완전히 다 막혀있고, 또 다른 한 개는 풀 같은 게 들어 있었는데 그것을 뜯어내면서 포크레인으로 들어서 위쪽을 많이 파버렸더니 물이 들어가서 대한철강에서 해놓은 것까지 도로가 다 파여 버렸습니다. 그것이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확인이 됐는데, 그래도 승용차나 대한철강 차가 다녀도 그것이 안 부서졌는데 엊그제 토요일 날 진도건설에 흙 넣는다고 차가 50대 정도가 몇 M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위쪽에 다 깨져 있습니다.
어제 건설과에 연락을 해 놨는데 오후에 가 보니까 아직 그대로 있던데 지금 그것이 완전히 내려앉아 버리면 승용차가 못 다닐 정도가 되어 버립니다.
공사를 할 때 예산만 많이 주면 잘한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되더라도 비가 오면 그 비를 이길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냥 눈가림식으로 해놓다 보니까 비만 오면 파이는데 주민들이 보면 행정에서 하는 것이 뭐냐고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산사태가 났는데 긴급복구비가 없어서 포크레인을 사용 못 했다는데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충당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천재지변은 가능합니다.
박춘환 위원
예비비를 전기세 주고 인건비 주는데만 사용하지 말고, 비가 와서 필요할 때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하면 여기 반대할 위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건설 쪽에서 예산삭감을 해서 못 해준다는 이야기가 한 번 더 들리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어느 직원이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잠수교는 항구복구는 못합니다.
늦어도 내년 3월 달에 국토지방관리청에서 상안교가 새로 준공이 되지 싶은데 교량 준공될 때까지 저희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회의를 마치고 제가 한 번 현장에 나가 보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시례잠수교에 대해서 저번에도 지적을 한 번 했는데, 진도건설에서 밑에 흙을 넣기 위해 가설도로를 다리 위쪽에 만들어서 동천강 하상을 1/5정도로 물이 중앙에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제가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물이 굽어져 내려가는 그 부분이 내려앉았는데 그것을 진상을 파악해서 진도건설에 책임추궁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예비비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다리에 물이 넘어갔을 때도 다리가 안 내려 앉았는데 이것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 넘을 때 못 봤으니까 말을 못하겠는데, 그것을 진상파악을 해서 진도건설에 책임이 있으면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91년도 글래디스 태풍 때부터 이번까지 그 부분만 세 번째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제3자가 보면 가도 때문에 더 심한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가도가 있었던, 없었던 간에 이번 비같이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는 글래디스 태풍 이후부터 관찰해 본 결과 그 부분만 계속 훼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밑에 파일을 박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그러면 상안잠수교 공사 같이 부서질 줄 알면서 계속 그 상태로만 원상복구를 시켰네요?
건설과장 김영태
수해복구 자체가 항구 복구비로 잘 안 내려옵니다.
부분적으로 부서진 데만 계속 지원을 받지, 원칙적으로 하려면 교량을 놔야 되는데, 그러면 잠수교가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아진에서 천곡초등학교 진입도로 보상비는 2,769만5,000원을 수령해 갔습니다.
박춘환 위원
아진건설에 다시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 위원
이번에 추경하면서 긴급하수복구비가 삭감이 돼서 예비비로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얼마 전에 우리 관내 하수구 뚜껑이 여섯 군데 정도 없어서 술 취한 사람들이 빠져서 다칠 수도 있는데, 빨리 덮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뚜껑을 덮기는 덮어야 되니까 중구청 하수구 뚜껑을 빌려와서 덮다가 직원이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작년도 결산을 하고 있고 또 올해 결산을 하겠지마는 이것이 예비비로 갔다가 다시 남으면, 내년에 이월금으로 가서 새로운 예산이 편성될 건데, 최소한 이것이 필요 없어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삭감됐는데, 내년 예산편성 할 때 1억8,000만원이 전체적으로 섞이게 되면 실제적으로 올해 써야 될 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데 다 날아가 버리고 없다는 것입니다.
이 돈 자체가 각 동별로 주민들 숙원사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1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편성에 가능한 반영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께서도 자리를 같이 하셨으니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기록을 중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진한걸
기록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4분 기록중지
위원장 진한걸
(12시18분 기록개시)
가급적이면 오늘 예산결산심사를 하는 것이니까 회의주제에 맞는 질의를 해주시고, 결산과 관련 없는 질의를 하시려면 자투리 틈을 봐서 간략하게 해서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윤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나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은 교육 중이므로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97년도 일반회계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97년도세입?세출결산서 안 설명)
위원장 진한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에서 단위도시계획입안사항 사유미발생 부분이 당초 구청에서 계획 잡았다가 시로 갔는데, 시에서 일괄 용역이 나가기 전에 우리 구에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한 후에 나갑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협의합니다.
윤종오 위원
GB 청경이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7명입니다.
윤종오 위원
개별적으로 모집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과거 때부터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을 울산시 전체로 돌립니다.
윤종오 위원
북구에 소속된 청경이 아니네요?
건설과장 김영태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구에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합니다.
박춘환 위원
천곡초등하교 진입로 보상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상 나간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도 교육으로 부재중이므로 부구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부구청장 이수석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 ‘97년도세입?세출결산서(안) 설명)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건축과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우리구 주민들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박규영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법과 현실의 차이에서 행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령 대표적인 예로 조그마한 건물이나 주택 보일러실이나 창고 같은 것을 무허가로 짓는데, 사실상 대한민국에 안 짓는 곳이 없습니다. 만약 법대로 한다면 모두 철거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부분까지도 행정에서 간섭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장 곤욕을 치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김수헌 위원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담당 박규영
현재 법에 이런 부분이 명시돼 있어서 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운데, 며칠 전에 건교부에서 확인평가 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주민의 공익에 피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해서 1층 부분은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건교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정화조법이 건축하고 연계되지요?
건축담당 박규영
정화조가 건축허가 시에 복합으로 들어옵니다.
박춘환 위원
1,2년 전에 지어놓은 건물이 정화조시설에 문제가 생기니까 건물까지도 무용지물인데, 구청 차원에서 대책이 없습니까?
건축담당 박규영
현재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합병 정화조가 생겼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존건물이 용도변경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이 못 쓰게 되는 형태인데 부구청장님, 대책이 없습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건축과와는 관련이 없는 환경관리 차원에서 축산폐수 및 오수관리법에 의해서 폐수배출기준을 강화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생긴 법인데, 그러나 그 당시에 법을 개정하면서 이미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묵인을 하되, 앞으로 신설되는 부분에만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환경관리측면에서 이 부분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춘환 위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르고 허가를 취소시키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불이익이 안 가도록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집을 짓게 되면 주차장 면적이 당연히 포함되는데, 원래 집짓기 전에 도로가 있었고 옆에 버스승강장이 있었는데, 집을 다 짓고 주차장 허가를 받았는데도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니까 버스승강장에서 몇m 이내는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가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담당 박규영
토개공에서 택지조성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 배려해서 해야 되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화봉지구에 그런 부분이 아직 몇 필지가 있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해 부설 주차장은 최소한 해소하도록, 대규모 건물은 안 되고 그렇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담당 박규영
기존 있는 것도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데, 그 땅을 그렇다고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주차장 규정을 완화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화봉지구에 그런 지역이 많은데 전혀 사용을 못 합니다. 건축법하고 주차장 사용하고는 전혀 안 맞단 말입니다. 법 따로 행정 따로 했을 경우 피해는 결국 주민들이 봅니다.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박규영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건축을 하게 되면 소방도로 예정부지 위에는 건축물 짓는 것을 허가 안 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못하니까 감리에게 그날 위임해서 감리가 가져온 서류를 보고 OK하면 준공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방도로 계획부지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침범해서 소방도로 개설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했을 때 세월은 흘러서 감리가 그 업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책임은 누구한테 추궁합니까?
건축담당 박규영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현재 일반 건축물은 모두 다 위임이 돼 있어서 허가시나 준공시에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준공 후에 일정규모 건물이나 대상을 정해 점검을 해서 미비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위법조치를 하고 시정을 시킵니다.
윤종오 위원
그 위법조치나 시정은 어떻게 시킵니까?
건축담당 박규영
감리자가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감리자에게 건축법을 적용해서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축물이 붕괴돼서 인명이 피해를 입었거나 부실공사를 했을 때는 건축사의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현재로는 행정처벌 밖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현재 건축사가 건축업을 하고 있다면 위반 건축사 보고를 해서 광역시에서 건축사에 따른 영업정지나 제재를 합니다.
윤종오 위원
그런 피해들이 각 동마다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집이 귀퉁이가 날아가서 집 모양이 보기 싫다든지, 아니면 새집인데도 불구하고 철거할 수밖에 없다든지, 철거하려는데 행정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든지 해서 삼중고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현장에 못 가보더라도 주요 지점이나 소방도로개설이 복잡하게 얽힌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현장확인을 할 수 있는데 까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현재 건축허가를 해주는 시점이 소방도로 개설을 안 한다 했는데 건축허가는 해주고, 건축을 다 짓고 준공을 하려다 보니까 소방도로 예정부지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울산지역에 소방도로 예정지역을 전부 다 개설하는데 30년 정도 걸린다는데, 그러면 세월은 흘러가고 몇 십년 동안 자기 재산권 행사는 되지 않고, 그런 건축물들이 엄청나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개설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고, 그 쪽 건축물은 빨리 준공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얽힌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축담당 박규영
도시계획도로의 해제는 도시교통과에서 개정이나 결정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범위가 넓은데 행정이 일일이 간섭하고 규제할 부분을 무한정 넓히는 것도 현 행정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일정 부분 권한이 있는 기관에 맡겨서 국가로부터 자격을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감리를 맡겨서 전체적인 자율화 방향에서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일부 주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건축선을 침범한 경우 건축주도 알고 있으면서 같이 넘어갔던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건축주도 모르고 설계사나 감리자가 잘못해서 한 부분들도 예외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건축주가 위반사실을 알고도 대충 묵인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도 못하고 정말 건축주는 몰랐는데 건축사나 감리한 사람들이 실수한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치유해 나가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선 문제인데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인데, 사실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도로개설 예정지나 그 외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이 예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식으로 불편을 당하시는 분이 계시긴 합니다만, 그러나 도시 전체의 관리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계획대로 가급적이면 빨리 공사가 진행돼서 그 계획대로 실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 아마 1,20년 이상 장기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조사해서 앞으로 더 유효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을 해서 일부 변경조치도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윤종오 위원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염포동에 있는 염포교회는 건물이 크고 주민 이용률도 높고 공공성이 있는 건물인데, 건축허가 당시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일단 새로 지었습니다. 다 짓고 나서 준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소방도로 예정부지라고 해서 2층 올라가는 계단까지 몽땅 다 헐어야지 정상적으로 길이 나는데, 그 길 자체가 교회의 중간을 뚫는 길입니다. 실제적으로 길이 없어도 주위의 지역주민들한테 영향도 전혀 없고 건물만 불법건축물로 남아있고, 소방도로 개설의 의미도 별로 없고 이런 지역 같으면 과감하게 해서 준공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물완성은 언제 했습니까?
윤종오 위원
’88년도에 새로 지었으니까 ’88년 그 당시에 했겠지요. 363-11번지입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주차장 부분에 현재 조치를 취해서 하고 계신다는데, 주차장 공간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담당 박규영
건축물이 지어진 것이 주차장을 제외하더라도 그 부분이 건폐율이라든가 건축법에 의한 한계점까지 집을 다 지었기 때문에 그 주차장 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 같으면 달리 용도변경을 검토해 보겠지만, 나머지 빈 공지는 사실상 그 부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건폐율이 상한점까지 다 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다시 말씀드려서 건폐율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유가 있어 더 지을 수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허용해 드리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한걸
오늘 결산심사를 하고 있지만, 건축행정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고 건축행정의 개선점이 그만큼 많다고 반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실근
지적과장 김실근입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 일반회계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 ’97년도세입?세출결산서안 설명)
위원장 진한걸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지적과 민원인 수입증지를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기계로 합니다.
김수헌 위원
지적전산 전용회선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합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옛날에는 도에서 울산까지 했는데, 지금은 시에서 여기까지 합니다. 2개 회선에 3개 라인을 달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시하고 어떤 업무를 합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토지대장만은 전국 온라인이 돼 있습니다.
시는 내무부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럼 그 돈을 우리가 다 부담합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각자 사용하는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타 관내의 것을 받아서 발급해 주면, 여기서 수수료를 더 많이 받습니다.
김수헌 위원
해마다 하는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비전문가들을 고용해서 하다보니까, 구청에서 지시를 하는지 몰라도 앞으로 계획도로에 들어간 부분에는 공시지가를 인상시키지 않는다든가 여기에 따라 주민들 세 부담이 엄청나게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구획정리지구가 준공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사용 값어치도 없는 땅에 주거지나 개발구역이라 해서 공시지가를 엄청나게 많이 올리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계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이 준공검사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보다 공시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지방세과에서 세율을 2%~3% 났췄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고, 세금만 많이 내는 불합리한 일이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요원들을 개선할 수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해마다 전문성을 갖고 조사해야 되는데, 실지 1월~3월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산정합니다.
3개월 소요되는 인원을 정기적으로 전문요원으로 양성해 같이 근무하기는 곤란해서, 할 때만 동에 연락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동에 사니까 현장을 조금 더 많이 알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을 시킵니다.
동별로 되더라도 저희 직원이 몇 개 동에 한 팀에 한 사람씩 배정이 됩니다.
팀장으로 좀더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골짝에는 다니기가 곤란하고 들 같은 곳은 전체 특성조사를 합니다.
집집마다 틀리는 곳은 필지마다 조사하고 산정하는 관계를,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계산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조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됐는가, 거기에 따라서 계산이 나오는데 혹시 현장조사가 잘못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의신청기간이나 의견제출 기간을 둡니다.
이의신청기간을 두는 것은 각자 지가조사 된 양을 통보해 드립니다. 만에 하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나 해서 100% 통보가 나갑니다.
김수헌 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대다수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안 하고 하는 대로 따라하는데,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내가 평생 지니고 있을 농지라면 공시지가가 안 올라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고, 덧붙여서 개별공시지가가 중구나 남구, 울주군과 비교했을 때 실제 거래가액에 대충 몇% 차지합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올해 조사한 것은 5만2,021필지 했는데, 실지 5% 이상 상승된 것이 1만5,037평입니다. 이 상승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표준지 자체가 상승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작년에 진장, 명촌지구하고 강동지구, 2002년 도시재정비지구에 포함된다고 해서 그 자체는 벌써 표준지가 상승이 됐습니다.
김수헌 위원
현재 북구에 전반적으로 실제 거래되는 가액에 공시지가가 대충 몇 % 정도 됩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85% 정도는 돼 있다고 봅니다.
김수헌 위원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남구는 95%, 울주군은 더 적게 나가는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저도 다른데 알아보니까 북구가 다른데 보다는 현 실제가액에 거의 육박한 곳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실제 거래가액보다 공시지가가 더 높은 곳도 있으 니까 은행에 대출할 때는 좋은데, 주민들은 그것 가지고 세금을 매기니까 이것 가지고 엄청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렵더라도 공시지가 산정하는 것을 다른 곳하고 형평을 고려해서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실근
예, 알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공사지가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경위가 공시지가 자체가 실거래와 같아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근접시켜 가는 방향이고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높은 곳도 있고, 떨어진 부분도 있는데, 공시지가가 실제거래액보다 높은 경우는 산정할 때 높아진 것이 아니고, 부동산 경기가 왔다갔다 하고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개인적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수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공시지가 내려온 것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올해 내려온 것 있습니다.
위원장 진한걸
세항 지적관리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어떤 자산이며, 또, 시설비는 어떤 시설입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시설비는 기초측량하는 도근점입니다. 도근점을 다시 설치했을 때 드는 시설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처음 신설되다 보니까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진한걸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시설비는 147만원 편성을 해서 그대로 집행이 다 됐는데, 예산편성 할 때 시설비 기초점을 견적을 받아서 편성된 겁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이 자체는 측량비가 얼마다, 매설하는데 얼마다는 기준이 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진한걸
지적과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른 실?과에 비해 불용액이 거의 1원도 안 남았는데, 물론 불용액을 전혀 안 남기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집행되는 부분들이 본 위원장이 봤을 때 혹시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지적과장 김실근
이렇게 맞는 이유는 1회추경 때 불용액을 아예 삭감시켰습니다.
위원장 진한걸
지금 어려우니까 예산 하나하나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집행이 될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끝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월28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의원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이수석 건설과장 김영태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지적과장 김실근
참고인
농정담당 한수찬 수산담당 이길연 산림담당 이향광 건축담당 박규영
위원 아닌 의원
윤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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