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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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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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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8년 10월 26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위원장선임의건 2.간사선임의건 3.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기획감사실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2시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출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호의 위원장으로서 업무추진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데, 다수가 초선이고 운영의 경험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방법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임시회장을 맡고 있는 진한걸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진한걸
지금 김수헌위원으로부터 진한걸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분 추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수헌위원이 추천해 주신 진한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진한걸위원을 만장일치로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진한걸
위원님, 반갑습니다.
북구가 앞에 살림 산 흔적도 없이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동이 됩니다. 집행이나 살림내용들이 충실히 살았는지 그 여부를 여러 위원님들 뜻을 모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충실히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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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4분
안건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항하며 본 위원들의 운영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사전달이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훌륭한 분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의 간사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강혁진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진한걸
김수헌위원께서 강혁진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강혁진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혁진위원이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강혁진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혁진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한걸
강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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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4분
안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분야별로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를 위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을 본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으므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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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97년도 결산안 심사는 실?국?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고,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기획감사실장 이동훈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는 마치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97년도세입?세출결산서(안)설명)
위원장 진한걸
이동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상금 360만원이 전액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구의회 의원님들 상해 입었을 때 보상금 드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이 유보되었습니다.
위원장 진한걸
전체 의원 수에 비례해서 360만원 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윤종오 위원
지금 작년도 결산 아닙니까, 10월 달인데 다른데도 이 정도 돼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주로 4월경에 의회를 대표하는 도에서 심의를 받았는데, 금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좀 늦데 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종오 위원
이월금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이월금은 1회추경때 다 반영했습니다.
윤종오 위원
1회추경 때 반영이 안돼서 2회추경 때 반영을 해서 정리가 됐는데, 1회추경할 때는 예상된 금액을 반영하고, 2회추경 때는 이월금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확정된 금액을 반영해야 되는데, 결산이 이렇게 늦어지니까 실제적으로 2회추경 때도 정확한 금액이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0월 달에 결산한다는 것은 너무 늦다. 옛날에는 의회가 의결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상반기 6,7월 달 정도에는 끝내야지, 10월 달에 작년 것을 결산한다는 건, 그 사이에 공무원들 다 바뀌고…
예산담당 김찬수
결산지침에 보면 다음연도 회기의 120일전까지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었고, 심사는 최소한 10월경에 결산 받는 것이 정석입니다.
빨리 해도 9월이나 10월이 돼야 결산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이 120일전까지입니다.
김수헌 위원
4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 풀 예산을 1억원 예상했다가 3,257만7,000원이 집행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이나 삭감한 동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설명드릴 만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서면답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작년 기획감사실장 하셨던 분이 공로연수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제가 확인해 보고 정확한 답변을…
위원장 진한걸
뒤에 계장님께서 가셔서 자료를 가져 오십시오.
김수헌 위원
제가 결산검사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이건 올해 꼭 시정을 해 줬으면 합니다. 각 부서에 보면 보조장부가 있는데 어떤 부서는 그 당시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까지 결재 받는 곳도 있고, 어떤 부서는 안 받은 곳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최소한 월별 결재를 해서 확인한다든지, 또 연말 결산할 때는 작년 것을 10개월 지나고 하다보니까 부서도 바뀌고, 심지어는 결산검사 할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려고 보니까 담당하는 담당자가 다 바뀌었는데, 어떤 웃지 못할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 담당자가 여름에 휴가를 떠나고 없었기 때문에 휴가를 갔다 와야 지적한 부분에 대답할 수 있다는 그 소리를 듣고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소한 달마다 실?과장님들이 챙겨주시고 연말정산하고, 자기가 그 업무를 안 보고 다른 부서로 간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서류만 갖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서류 인수인계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추록비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법령을 구입하면 분기별이나 월별로 개정된 법을 보완해서 다시 인쇄하는 보완작업입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별로 변경된 사항이 없고, 한 번 하면 500만원 가까이 듭니다.
매년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인쇄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단위에서 인쇄가 돼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것을 사서 교체를 합니다.
위원장 진한걸
기획감사실장이 결산심사에 임하는 준비과정은 다른 과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사실상 오늘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결산서에 준하는 자료를 준비해서 이 자리에 왔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중에 자료를 다시 준비해 오도록 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결산심사가 끝난 후에 적어도 내일부터는 다른 실?과는 반드시 결산심사에 관련된 준비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여기에 출석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이 각 실?과에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에 각 동에 보면 부기상 변경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강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창고를 짓겠다고 예산을 잡아놓고 동장실을 만들었다든가, 또 일반수용비 중에 동정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공히 100만원씩 잡았는데, 실제로 동정 홍보책자를 만든 동은 하나도 없고, 일반수용비의 소모품성으로 다 썼던데, 올해도 보니까 2차 추경할 때 일반수용비 부분에 계도지를 전액 삭감하면서 일률적으로 몇 %씩 삭감했던데, 그래서 제가 몇 개 동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일선 동에 일반수용비가 마이너스가 나 있습니다.
어떤 동에 9월말 현재까지 잔액을 빼 달라고 하니까 18만 5,000원 정도 남았는데 그럼 석 달 동안 어떻게 살 것이며, 18만 5,000원 남은 것 중에 지급해야 될 부분이 50~60만원 되더라고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할 때는 동에서 사무장들이 올려준 것으로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현장 감각이 전혀 없이 기획감사실에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삭감시키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전년도 것을 참고해서 형평성에 맞게, 민원인이 많은 곳은 A4용지를 더 준다거나 적은 곳은 덜 준다거나 해야 되는데, 동의 민원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률적으로 하는데,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편성 방법을 예전에는 동별로 갈라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총괄편성을 해서 총무과에 위임해서 관리할 생각입니다.
총무과에서 사정을 봐 가면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방향으로 예산편성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되, 현실에 맞는 집행을 현장감 있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총무과장님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42페이지에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행사용 방송장비 임차료입니다.
위원장 진한걸
어느 행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여러 가지 있는데, 민방위 행사나 각종 구청행사에 필요한 방송장비인데, 우리 구청에 보관하고 있지 않는 장비입니다.
위원장 진한걸
윤종오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어떻게 162만원을 1원도 안 남기고 다 집행을 했는지 이 부분을 묻는 겁니다.
통신담당 김태식
저희 구청에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용 방송장비가 자체적으로 없습니다.
’97년도에 울산광역시 기획단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임차료를 162만원 계상해야 되는데,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162만원을 쓰고 나머지 부분은 결산추경에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박춘환 위원
39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구청 전체 행사에 대한 일반 활동비입니다.
전체 포괄경비입니다.
박춘환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도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일반업무추진비 중에 과목이 특정업무수행비가 4,180만원, 특수활동비가 400만원 합해서 별도로 돼 있는데, 특정활동비는 예산담당 공무원이, 예를 들어 5명이 계에 있으면 출장 갔을 때 쓰는 활동비도 되고, 대민활동비도 월 3만원씩 전 직원에게 들어있는 돈이고, 특수활동비 400만원은 재원확충 예산운영에 있어 활동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재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세과에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특수활동을 하는 경상적 사업을 하는 과에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진한걸
조금 전 질문에 대한 자료 가져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개최 보조금 520만원, 행락질서계도캠페인사업비 보조금 480만원, 내고장 보전 국토대청결운동 사업비 보조금 290만7,000원, 자연보호행사계도에 따른 사업비 보조금 375만원, 학교폭력추가근절캠페인 보조금 280만원, 여성자원봉사자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260만원, 자연보호에 따른 사업보조금 52만원, ’97년 사랑의 김장 담궈주기 행사 보조금 660만원, 불우이웃돕기행사 보조금 170만원, 효문동환경정화위원회 정화활동비 170만원 해서 합계가 3,257만 7,000원입니다.
박광식 위원
감사계장님, 보통 예산과목에 보면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이 있는데 예산집행지침에 전용할 수 있는 경우와 전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 임의보조단체에 계상된 예산액이 정액보조단체에 전용했을 때 가능한지, 안 한지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지침이 없습니까?
전용이라는 것이 장, 관, 항, 큰 과목에서는 전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항, 세세항, 목에 가게 되면 예산집행의 융통성을 위해서 전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예산집행지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목이 틀릴 때는 집행이 가능한데 세항예산이 틀릴 때는 전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광식 위원
관례상 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감사담당 이차범
목간 전용으로 할 때는 기관장의 결재를 득해야 되고 보통…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이건 전용이 아니고 정액보조단체에서 임의보조단체에게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광식 위원
이것은 목간 전용이 아니고 세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는 저희들 집행부가 들어와서 예산서를 만든 것이 아니고, 준비단에서 만든 것이고 저희들은 예산서에 손도 한번 못 돼봤기 때문에, 그 때는 정액보조단체라는 단체도 없고, 그런 단체를 위해서 당초부터 보조금 경비나 이런 규정을 정리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진한걸
기획감사실에서 결산심사 오기 전에 모여서 보조금이라든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도 있고 어차피 이런 부분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십시오. 아무리 집행한 사람이 따로 있고, 보고한 사람이 따로 있다 해서 다소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현재 답변하는 사람이 책임을 짊어져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회가 결산심사를 하고 예비비를 승인하는 중요한 회의를 본 위원회에서 3시에 정회를 마치고 모든 위원들이 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서가 22분 동안 출석지연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승인을 받는 기본자세에 불성심함을 반증하는 의미로써 그에 대한 경고를 하는 의미에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비비지출에 관해 승인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상당시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건소장님은 현재 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일단 출석한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기획감사실장 이동훈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너무 노고가 많으신데 오늘 저희들이 늦게 참석한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97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97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제안설명)
위원장 진한걸
이동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오늘 나누어 드린 자료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가정복지에서 128만6,160원은 경로승차요금이 아니지요, 결산서 자료 147페이지에 보면 노인활동비로 되어 있거든요?
시민과장 임정순
노인활동비하고 경로승차요금하고 합했습니다.
윤종오 위원
원래의 자료에는 경로승차요금하고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결산서에는 128만6,160원이 4/4분기 노인활동비로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노인활동비로 수정한다치고 위에 것은 두 개 다 똑같이 4/4분기로 되어 있고, 하나는 남아서 불용액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전체금액을 다 쓰고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건설행정계에 12월분 보안등 전기료 이 부분들도 조금 전에 지구별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최소한 사업명 밑에다가 1지구라든가, 2지구로 자료를 만들 때 명시가 되어야지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자료든지 전체가 총괄이 되는 부분들은 일일이 나열할 필요 없이 총괄로 해서 하든지, 번호도 똑같은데 누가 보더라도 알아보기 쉽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진한걸
사회복지과 부분은 포기가 잘못된 것이 맞지요?
시민과장 임정순
예.
위원장 진한걸
계장님들 답변하실 때는 사전에 담당과장이 없는 과는 계장님이 답변하시고, 그 외에는 반드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설행정계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종하
전기요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가로등 설치기간이 일정하지 않고 수용신청 했을 때 날짜가 똑 같지 않습니다.
날짜가 다 틀기기 때문에 12월 달에 다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나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종오 위원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에 돈이 지출된다고 했을 때 사업명이 똑 같지 않습니까.
전부 12월분 보안등 전기요금인데 장소는 다 다른데, 여기서 어느 정도 임의적으로 표기한 1지구, 2지구, 3지구식으로 지구가 있다면 …
건설행정담당 김종하
당초에 전기가동 신청을 했을 때 지구별로 날짜가 다 틀기기 때문에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종오 위원
그것을 표기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단 말입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든지, 한전에서 하든지 간에 어떤 때는 덩치가 큰 것도 있고, 덩치가 작은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형태이든지 영역을 나누어 놨을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담당 김종하
수용신청을 할 때 영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굳이 이 자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산서의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최소한 담당계원 아니라 의원들이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구분이 돼서 일목요연하게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12월 보안등료가 왜 이렇게 금액이 다른지, 그냥 나열된 것으로 밖에 안보인단 말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종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가정집 전기요금은 보통 같은 날짜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한 날짜에 지급이 되게끔 협의를 해 보십시오.
어차피 몇 등에 얼마가 나간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한전하고 협의해서 같은 날 지급이 되도록 해야지 이것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전기세가 자동이체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납부날짜를 보면 97년 12월 12일, 17일, 22일, 24일, 30일, 98년 1월 9일인데 전기세를 계속 내러 다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든지 해서 며칠 분을 당겨서 더 주더라도 다음해부터는, 20일이면 20일, 25일 같으면 25일로 못을 박아서 그 날짜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끔 한전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렵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종하
전기 보안등을 설치했을 때 우리가 전기수용 신청을 한전에 합니다. 그때 한 달 단위로 끊는데 그렇게 끊다 보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하면 같은 날에 다 설치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가정같이 월 단위로 될 수 있다면 협의해 보고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어제 가로등을 100개 달았다면 어떤 것은 오늘 달고 어떤 것은 내일 달면 달은 날짜에 따라서 공과금내는 날짜가 다르면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건설행정담당 김종하
그것은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 단위별로 들어갑니다.
윤종오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5일 했든, 16일 했든, 20일 했든 첫 달만 말일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나라 제세공과금은 월말이 되면 다 정리하는데 구청만 안 될 것도 없습니다.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십시오.
건설행정담당 김종하
예, 알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97년도 벼멸구긴급방제에 160만원 같으면 몇 평 정도를 방제할 수 있습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농림수산과 농정담당 한수찬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아주 날씨가 더웠습니다. 벼멸구가 농소 역전들, 오창들, 중보들, 강동 신전정자들에 지도소 예찰 결과 발견이 많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도 기 예산 되어 있는 것은 일반병충해 방제비는 지출되었고, 벼멸구는 긴급 방제비이기 때문에 지시도 있었고 해서 162만원 200㏊분에 대해서 밭사유제, 멸사리유제로 해서 농소1동, 2동, 강동지역에 했습니다.
농소3동하고 효문?진장동은 벼멸구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박춘환 위원
지원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지원은 농약을 해당 농협에서 사서 지도소 예찰한 들필지가 있습니다.
작년 추석연휴를 틈타서 소홀히 할까 싶어서 들별로 공동방제가 될 수 있도록, 집행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예비비는 없었고 382만원을 시 예비비로 올해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비비가 구비로 나가지 않은 것은 병충해 방제비 확보를 좀 더 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시 예비비만 지출이 됐습니다.
박춘환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벼멸구가 올해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많았는데 올해는 농약을 작년보다는 예산배정을 더 많이 받았고, 또 벼멸구가 늦게 온 편입니다. 배분을 적절하게 미리 했고, 또 시에서 382만원을 받아서 지출이 다 됐습니다.
박춘환 위원
공동방제를 한다는데 어느 들에 어떤 식으로 공동방제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날짜에 방제를 하게 되면 괜찮은데 어떤 집에서 쳐야 된다고 해서 치고, 이틀이나 삼일 있다가 또 치는데, 하루 동안에 벼에게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농정담당 한수찬
하루하루 시기를 놓쳐버리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벼멸구입니다.
박춘환 위원
구체적인 공동방제의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벼가 다 펴서 고개를 숙일 정도 돼서 벼멸구가 있는데, 일반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장비로는 방제가 안 됩니다.
농정담당 한수찬
올해도 벼멸구는 분재가 약효과를 많이 받았습니다. 미스타기가 7,8년 전에 한창 성행을 하다가 전부 방치해 둔 것이 있습니다. 살분무기를 해당 동과 농협에 있는 것을 임대를 해서 농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한 사람 사서 지도소에서 빨간방제 팻말을 꽂아 놓고 들별로 나가서 내려앉고 있는데 쳐 주고 그렇습니다.
강혁진 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책임부서가 어디입니까?
건설행정담당 김종하
건설행정계입니다.
강혁진 위원
가로등이 고장 났을 때 신청하면 며칠 안에 보수가 됩니까?
건설행정담당 김종하
바로 나갑니다.
강혁진 위원
확실합니까?
건설행정담당 김종하
예.
강혁진 위원
가로등이 고장 나면 주민들이 동사무소로 신고를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다시 이쪽으로 신고를 하지요?
건설행정담당 김종하
예.
강혁진 위원
그러면 가로등을 보수하는 업체가 있을 텐데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바로 갑니까?
건설행정담당 김종하
저희들이 접수를 받으면 화성건업이라는 전기용역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연락을 하면 즉각 보수를 합니다.
강혁진 위원
제가 용역업체에 직접 전화까지 해 봤습니다. 용역업체에 사람이 없으면 안 옵니다.
아침 7시20분이면 어느 정도 날씨가 밝습니다. 천곡 쌍용아진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일주일째 불이 켜져 있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종하
자동점멸기가 있고 조도식이 있는데 타임을 맞춰서 해 놓은 것은 불이 잘 켜지고 꺼지고 하는데, 빛에 의해서 켜지고 꺼지는 것이 있는데…
강혁진 위원
7시20분이면 해가 뜹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안일한가를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도 안 오고, 용역업체에 신고를 해도 인원이 없다고 안 오는 겁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종하
그 점에 대해서는 보완하겠습니다.
강혁진 위원
관할 구역은 동사무소 동장들에게 위임을 해 주시든지 해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가로등은 공무원들의 얼굴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종하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혁진 위원
가로등을 계산할 때 한 대당 계산을 합니까?
건설행정담당 김종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있는데, 보안등은 한등 당 정액금이라 해서 6,740원을 주고, 가로등은 계량기가 부착되기 때문에 사용용량만큼 금액을 지급합니다.
강혁진 위원
보안등과 가로등의 설치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건설행정담당 김종하
보안등과 가로등은 도로폭에 따라서 틀립니다.
가로등은 도로가 2차선 이상 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가로등이라 합니다.
그 다음 보안등이라는 것은 도로가 2차선 이하이고 마을에 가면 소방도로, 뒷골목 이런 곳에 설치하는 것을 보안등이라고 합니다.
강혁진 위원
그러면 가로등 관리를 잘 해야 되겠네요.
이것을 잘 할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담당 김종하
예.
강혁진 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종하
예, 잘 알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에 이미 설치된 경우에는 요금을 쓰든 안 쓰든 간에 준다는 말입니까?
건설행정담당 김종하
지금 사용하는 데는 다 줘야지요.
류재건 위원
그러니까 각 지역에 가 보면 보안등이 전구가 나가서 불이 안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보안등은 동에서 관리를 하지요.
건설행정담당 김종하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합니다.
류재건 위원
그러면 구에서 어떻게 골목골목의 보안등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민원이 들어가야 만이 확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담당 김종하
아닙니다.
가로등, 보안등 순찰을 저희 직원들이 매일 합니다.
류재건 위원
순찰을 매일 하신다는데 동네에 가보면 보안등이 안 켜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가로등도 중간 중간에 불이 안 들어오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일같이 확인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건설행정담당 김종하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일 나갑니다.
고장이 있을 때는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갑니다.
류재건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종오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예비비에 보면 보안등 전기료 해서 나와 있는데,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딘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종하
전기공사를 하다보면 100등 할 때도 있고 20등 할 때도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한전에 전기수용신청을 합니다. 그 때 100등과 20등의 전기요금 차이입니다.
윤종오 위원
작년에 감사를 했던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과에 노인회활동비가 당초예산에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도 120만원을 요구했다고 되어 있는데, 경로승차요금 120만원도 노인회활동비 아닙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예, 노인회활동비 맞습니다.
윤종오 위원
예비비 자료에 경로승차요금은 4/4분기해서 4,599만7,000원이 있는데 이것도 경로승차요금이 아니고 노인회활동비 이지요?
시민과장 임정순
예.
윤종오 위원
이 지적을 받았던 것이 작년도 감사기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20만원 나간 지출일자가 11월 21일인데 지출이 되고 나서 감사가 된 줄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12월 10일에 똑 같은 노인회활동비가 또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애초에 감사지적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12월 달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담당과장님으로 계셨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임정순
한 분기에 300만원씩 지급을 했고, 부족해서 4/4분기에 더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역시가 되고 노인회지회 같은 데는 예산이 그대로 편성이 다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춘환 위원
예비비는 불용액이 남을 것은 어떻게 해서 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비비에서는 불용액이 남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요구를 낼 때 배정하기 전에 정확한 금액을 예측 못한 착오가 발생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예비비는 저희들도 각 실?과의 요구에 의해서 구청장님 결심을 얻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데 결심을 얻을 때 100원이면 될 것을 110원으로 결심을 얻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110원 들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집행을 할 때 100원밖에 집행을 안 해서 10원이 남았습니다.
우리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했으면 그 전에 검토를 한 번 더 했을 것인데, 결재 올라가는 단계에 합의가 들어오니까 예측을 미리 못했던 것이 불찰입니다.
주관 과에서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품의를 올려야 되는데 그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사실 불용액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박춘환 위원
보건소에 보면 지출 결정액이 2,797만원인데 불용액이 297만9,000원으로 10% 남아있는데, 당초에 예비비를 신청할 때 하고 지불된 것이 어떻게 보면 맞춰진 기분이 드는데 몇 명에 얼마씩 지불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올릴 때 동방역인건비 소요예상액을 1,68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인건비가 2만7,260원이 잡혀있었고, 8개동 8명에 대해서 77일 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저희들이 1,68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광역시가 되면서 농소 같은 경우에는 분동이 되면서 방역을 하지 않은 곳이 있었고, 동 담당자들이 달라졌지만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 지급에서 늦게 사역을 시작한 사람은 157만800원, 그리고 많이 받은 사람은 광역시가 되는 사이에 공백이 없이 계속 사역을 하던 사람은 221만3,400원 이런 식으로 사역단가에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사역한 금액만 내려주고 나머지 금액은 남기게 되었습니다.
실제 동에서 사역한 사람들의 인부임은 날짜의 차이 때문에 차액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박춘환 위원
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박춘환 위원
당초예산에 2만7,260원×2명×90일 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당초예산은 보건소 인부임이고 준비단 시절에서 동방역인부임이 계상되지 않았고 작년추경에 인건비가 반영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종오 위원
추가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로 하든, 정상적으로 인건비로 책정하든 간에, 돈은 있는 것인데 추경예산 때 계상하면 나가야 될 돈을 승인 안 해줄리 없고, 집행부에서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것을 굳이 욕을 먹어가면서 예비비 쓸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제가 작년 일이라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시키지 못하고 결국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박춘환 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작년에 기획감사실에서 추경에 뺐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주지 말라는 돈은 예비비 승인이 안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작년 일이라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한걸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하지 않고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를 조정하다 보니까 제외했다가 추후에 의회에서 삭감된 금액이 예비비로 들어가니까 예비비 쪽으로 지출승인을 다시 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유추해석 해 봤을 때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박춘환 위원
인건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실장님 다음부터 예산편성 할 때 인건비를 최우선적으로 넣어 주시고 예비비에서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은 작년 감사에도 지적이 되어 있는데, 예산의 우선순위를 과별로 필요하니까 이쪽에 많이 가야 된다는 이런 것 보다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부터 우선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저번 회의 때 산업건설국장님께 포장을 해야 될 것이 있고, 다리를 놓아야 되는 것이 있으면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고 했더니 다리라고 합디다. 당연히 다리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비포장이라도 차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시?도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도비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때도 이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할 때 밀렸단 말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때 당시에는 보건소에서 제가 진료도 보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동진료도 나가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할 것이 많았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통과시켜야 된다는데 대한 생각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선순위를 그쪽에 맞춰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보건소는 시?도 보조비입니까, 경상적경비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경상적경비입니다.
김수헌 위원
이 유인물을 기획실에서 해 옵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예.
김수헌 위원
중요한 예비비승인건을 하는데 이런 것도 확인안하고 올라왔는데 인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예비비지출승인 건은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인데, 여기에 아까도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금액만 해서 맞게 썼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승인하라는 얘기인지,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나 산출내역 아무것도 없이 예비비승인의건을 한 장에 전부 다 해 놨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지금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보건소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담당계장들이나 공무원 2,30년 한 사람들이 질의하면 몰라서 서류를 가져오고 자료를 가져오고 대답을 옳게 안 하는데, 위원들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가지고 예비비지출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수정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이 문제입니다. 일단 보안등 관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한 등에 얼마 식으로 계약이 됐지요?
건설행정담당 김종하
예.
김수헌 위원
그런데 왜 이만큼 많은 돈이 부족했습니까, 처음 예산을 잡을 때 당연히 보안등 설치된 것이 몇 등이라고 나와 있을 텐데 이만큼 많이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행정담당 김종하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 아니고, 준비단에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잘못 책정된 것 같습니다.
김수헌 위원
당초예산에는 보안등 전기요금이 1,090만원이고 모자라서 또 추경에 잡았을 것인데, 등수는 어디에서 계산돼 나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종하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부족한데다가 작년도에 가로등을 신설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설치할 때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행정이 손발이 따로 논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것이 100개라면 100개를 잡았을 것 아닙니까, 추가로 가로등을 100개를 더 세운다면 200개라는 것이 뻔히 나오는데…
건설행정담당 김종하
그 전기요금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가로등을 100개 더 추가로 세운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전기요금이 따라와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져 그렇다는 것입니까?
건설행정담당 김종하
예.
김수헌 위원
그때 제가 혼란스러워서 물어보니까 이번에 추경할 때 과장님이 답변하기를 가로등, 보안등이 다 얼마씩 책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안등은 좀 많이 잡혔고, 가로등은 적게 잡혀서 보안등은 1,500만원이 삭감이 됐고, 가로등은 1,200만원이 증액이 됐다는데,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이나 모든 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 예비비지출 건이나 올해 추경할 때나 말이 왔다갔다하니까 기점을 못 잡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안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다시 설명을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진한걸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춘환 위원
도로는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20M 이하는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개설된 가로등 요금도 구에서 냅니까?
건설행정담당 김종하
예, 도로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도로는 인도를 포함하는데 인도의 시설물까지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담당 김종하
죄송합니다만 도로관계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만 ….
박춘환 위원
보안등은 4차선, 6차선 도로라도 구에서 관리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종하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박춘환 위원
가로등도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도시교통과 하고 협의를 한번 해 주세요. 도로변에 설치된 시설물까지도 관리가 시?구로 분리가 돼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연구를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한걸
조금 전에 김수헌위원이 예비비승인 건에 대해서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윤종오 위원
재청 있습니다.
자료에 경상적경비인지, 보조사업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데 기본자료부터 바로 잡아서 심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10월29일 다시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월27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보건소장 박혜경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시민과장 임정순
참고인
감사담당 이차범 예산담당 김찬수 통신담당 김태식 건설행정담당 김종하 농정담당 한수찬
위원 아닌 의원
윤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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