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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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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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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8년 11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6회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제1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한국까르푸(주)울산점개소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수헌의원 외 2인발의) 3. 제1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한국까르푸(주)울산점개소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백용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1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12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김수헌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1월1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으로 울산광역시북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14일 울산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과 11월16일 한국까르푸(주)울산점개소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13분
안건
1. 제1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과 한국까르푸(주) 울산점개소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그리고,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11월19일에서 11월2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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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 사 일 정
제1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8.11.19~11.20(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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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4분
안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수헌의원 외 2인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수헌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동안 처리할 의안심의에 따른 질의?답변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제1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3항 제1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15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진한걸의원, 윤종오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한국까르푸(주)울산점개소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한국까르푸(주)울산점개소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한국까르푸(주) 울산점 개소와 관련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한 후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두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구정발전을 위해 정열을 아끼시지 않는 노고에 대하여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6회 임시회에 상정된 울산 까르푸 울산점 개점과 관련한 총무사회국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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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한국까르푸(주)울산점지방세추정액현황
?오수처리시설현황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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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강한원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강한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두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한국까르푸(주) 울산점 개점에 즈음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교통영향평가와 건축허가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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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한국까르푸(주)울산점교통영향평가 및 교통량 해소방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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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김수헌의원입니다.
교통영향평가 파악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보면 장래에 교통수요예측, 가로교통량에 따른 면적, 기초자료인구, 자동차대수가 교통영향평가에 나오는 2000년도 인구수 25만2,857세대에 인구가 86만4,954명, 자동차 보유대수가 24만2,868대 추정한 자료에 대해서 검토자료에 보면 ’97년7월말 현재 울산광역시 인구수가 30만3,700세대에 100만2,222명, 자동차 보유대수가 25만3,618대, 이것하고 교통영향평가 기초자료 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건축과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신청부지는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신청 건축물의 건폐율이 65%, 준도시지역의 60% 건폐율을 초과했으며, 신청 건축물 연면적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허가가 나갔는지, 절차는 거쳤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그 시점하고 울산광역시 인구부분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당초 교통영향평가서 작성과 관련해서 시차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수헌 의원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세대수, 인구수, 자동차대수가 정확해야 교통영향평가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교통영향 평가를 보면 2000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 현재보다도 인구가 약 14만명 정도 적게 돼있고, 자동차 대수도 ’97년7월 달 보다 약 1만1,000대 정도 적게 잡아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현실을 축소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시점의 기준을 잘못 잡았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교통영향평가서라는 것은 김수헌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제일 핵심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보다는 당해 지역의 인구와, 당해 지역의 주차대수 이것이 저는 더 문제가 되어질 것으로 보고, 보통 인구를 추정할 당시 인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깊은 검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단순하게 은폐를 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인구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기본통계자료와 연차적인 증가율을 곱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 집니다.
의장 윤두환
교통영향평가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까르푸에서 용역을 줘서 한 것인데, 이 부분은 그쪽에서 애당초부터 잘못됐다는데 대한 김수헌의원의 질문입니다.
까르푸라든지 메가마트라든지 이런 대형유통업체는 한 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울산전역을 포함하는 겁니다.
지금 울주군에 메가마트가 있는데, 북구 사람들이 전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의 인구증가나 차량증가를 기준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산업건설국장님이나 총무사회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명보다는, 앞으로 까르푸가 개장을 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알고 미리 대처하자는 뜻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헌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건축 허가를 내줄 때 기초 자료가 잘못됐을 때 보완해서 해야 되는데 보완하지 않은 점, 실질적으로 까르푸가 들어오면 울산시 농소 인구가 아니고 경북 인근에 있는 사람들까지 온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허가과정에서 이 문제가 문제점으로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냥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건폐율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개발계획을 승인 받아서 한 지역인데, 지금 국토이용계획확인 상에 나온 것이 준도시지역 상업용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보고, 건폐율은 법규상 70%을 적용하고 있고, 허가가 난 건폐율은 64.2%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관계는 다중이용시설로서 5,000㎥이상 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97년12월11일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김수헌 의원
천곡 지역이 현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입니까, 상업지구입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상업용도로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허가 당시에 그렇습니까, 앞으로 2016년 광역도시계획 할 때 상업지역이 된다는 겁니까, 현재 허가 내줄 때 취락지구입니까, 상업지구입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상업지구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검토의견 낼 때 신청부지는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건폐율이 60%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64.2%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건축과 의견은 누가 썼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아진아파트 지역이 취락지구로 돼 있는데, 의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허가서류에 국토이용계획 확인 신청서가 붙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교통부분에 대해서 변명조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건축허가를 해줄 당시에 건축과에서 교통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관련 실?과에 검토협의를 요청하게 되고 검토협의 결과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하게 되는데, 교통영향평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건축허가는 됐습니다.
물론 관련 교통과에서도 현재 수치가 전체적으로 잘못 평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만, 그 수치가 어차피 추정수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흐름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현재의 인구보다 더 적게 잡힌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춘환 의원
법정 주차대수가 231대인데 916대를 주차해도 됩니까, 이것은 건축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관계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옥외 주차장 같으면 많이 주차해도 관계가 없는데, 지하?지상으로 올라가는 주차대수를 넓혀 주는 것은 건축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주차대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 법인데, 이 법에 의해 최소 한도로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건 지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에 할 때는 건폐율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지상이나 지하, 대지 내에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박춘환 의원
건폐율에 의해서 주차장을 많이 사용하고 매장을 적게 하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예.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법정대수라는 것은 최소 이 면적에는 231대 이상은 주차해야 된다는 규정이고, 885대 했다는 것은 더 완화시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주택은 넓혀져도 괜찮은데 판매시설에 주차대수가 넓으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교통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이 복잡해서 시간대를 정해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10월23일 중부서에 교통문제로 관계부처에서 전부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방법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지적하는 문제들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출구에서 나오는 좌회전 신호입니다.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한쪽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서동에서 농소3동으로 오는 도로가 완공될 때까지 출구와 입구를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면 차가 멈춥니다.
7호국도를 40초 연장해 놔도 여기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면 출구에서 차가 나올 때 횡단보도에는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시간에 차가 밀리면 7호국도에 밀려버립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 신호를 일단은 사용하지 말고, 경찰서에서도 그날 이야기를 하니까 역으로 해 놨을 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도로가 됐을 때도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출구를 입구로 사용하고, 입구를 출구로 사용하면 7호국도선이 훨씬 덜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철둑 쪽으로 올라가는 상행선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같은데, 올라가는 차선을 두 개 만들고 좌회전 차선을 두 개 만드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서동에서 만드는 도로가 완공될 때까지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봐야 되는데,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7호국도가 안 밀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철둑 쪽에 상행선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시에서 오신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니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서 길이가 160m 정도 나와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던데 이 부분을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동 쪽으로 나오는 것은 원동 사람들이 주차장이 없으니까 다리에 주차를 많이 시키는데 통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1차 아파트에서도 1단지 쪽으로 차를 못 오도록 한답니다. 자기들 차만 해도 복잡한데, 까르푸 이용하는 차들이 그쪽으로 왔을 때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잠수교를 건너서 신답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예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도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는데 방법이 안 나옵니다. 일단 까르푸에서는 좌회전 신호를 사용 안하고 점멸등으로 해놓고 수신호로 차를 빼보겠다는 식으로 하고, 경찰서에서도 어느 정도 원만하게 소통이 될 때 까지는 수신호로 하기로 그렇게 답변을 받아 놨습니다,
의장 윤두환
박춘환 부의장님께서 질문보다는 대책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본의원도 경주 올라가는 상행선 쪽에 1차선 정도가 약 200m 이상 확보되면 신호체계는 해소가 안 되겠느냐, 이것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현장에 가서 검증을 해 보도록 합시다.
윤종오 의원
지금 대책 나온 것 중에서 차량 소통 부분에 중점을 두는데, 결국은 많은 분들이 차를 안 가지고 오고,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쌍용아진 쪽으로 해서 농소2동 위쪽이 어느 지역보다도 낙후된 지역이고 7호국도 쪽으로는 시내버스조차도 없습니다.
전부 농소읍쪽 작은 도로로 다니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쌍용아진 쪽과 이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까르푸 이용 주민들이 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시 전체로 확대되기 때문에 대책이 빠진 부분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지금 교통영향평가도 주로 보면 까르푸 안쪽 지역만 중점적으로 한 것 같은데, 제가 3주 동안 일요일날 경주에서 울산으로 오는 차량을 체크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 정체가 되느냐하면 울산 화봉동부터 모화 주유소까지 계속 밀리고, 현대글로리아 앞에서 교통체증이 풀리는 시간이 11월1일은 밤 12시30분이고, 8일은 밤 12시45분입니다. 그리고 15일은 11시45분까지 정체가 되는데, 까르푸가 생기면 언양보다 체증이 더 될 것이고 주말이면 더 정신이 없고 상?하행선이 마비될 것인데 대책이 없습니다. 10일동안 교통영향평가를 했다는데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영향평가는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을 아침 6시부터 8시까지로 잡는데 그 시간은 출근시간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출근할려면 6시20분이면 나와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서동과 농소 4차선 도로가 개통되는 것과 동시에 까르푸가 개장된다고 허가를 받았는데, 이 공사가 ’96년12월부터 2000년3월까지 공사일정이 잡혀 있는데, 까르푸는 ’99년4월에 준공예정으로 공사기간이 당겨져 버렸습니다. 농소와 서동간의 도로가 개통이 됨과 동시에 교통량이 많이 줄어든다는데, 거기에 따르는 교통영향평가가 안 맞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공사는 계속 지연이 되고 까르푸는 개장이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윤두환
애당초 언론보도에는 470명정도 직원이 필요한데, 우리 북구 주민을 300명 정도로 80% 채용한다고 행정적으로 협의가 됐다는데, 현황표를 보면 152명으로 58%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전체 채용계획이 350명에서 400명 선으로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의장 윤두환
애당초에는 470명이라고 그랬지요?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총 인구는 470명인데 당초에 우리하고 협의된 것은 현지에서 채용하는 인구는 350명에서 400명선이 될 것이며, 이 중에서 가능한 북구 주민을 많이 채용해 달라고 했는데, 표에 보면 현재까지 채용된 인원이 264명입니다.
이중에 북구 주민이 152명으로 58%인데, 앞으로 채용할 인원이 100명에서 130명 정도 더 채용이 될 것이고 계속 면접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것은 10월31일까지의 구직현황이고 앞으로 더 채용할 것이라는 말씀인데, 요즘 경쟁률이 6:1, 8:1이라는데 그 사람들을 떨어뜨리고 다시 2차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당초에 접수해 놓은 것이 있는데, 면접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알기로는 면접이 11월16일 날로 끝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고, 부구청장님이 입회를 하셨는데, 부구청장님이 이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춘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출입 시스템은 여러 가지 현장 검토를 해 본 결과, 현재 시스템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하로 들어가는 출?입구, 지상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나오는 출?입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상이 훨씬 많고 지하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바꿔 버리면 현재 지하로 들어가는 통로가 굉장히 좁은데 이 통로로 빠져 나온다는 건 도저히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1단지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안 그래도 1단지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그쪽으로 교통량을 돌린다는 건 불가능하고, 현재 시스템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문제와 관련해서 국도7호선 철도 쪽 편으로 한 차선 더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한 가지는 거기에 여러 가지 지하관로가 많이 묻혀 있기 때문에 하중 문제도 있고 해서 과연 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지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설사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추가경비 문제가 생겨서 국토관리청하고 저희하고 문제가 생긴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도로 건설이 가능하다면 시 차원에서 경비를 지원해서 한 차선 더 늘리는 방향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종오의원께서 말씀하신 대중교통문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강혁진의원께서 경주 올라가는 국도가 많이 막히니까 현대글로리아 쪽이 많이 막힌다고 하셨는데, 그건 시각이 좀 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경주에 왔다갔다 하면 주로 많이 막히는 부분이, 신호가 워낙 촘촘하게 돼 있다 보니까 입실부터 시작해서 현대글로리아까지 많이 막히고, 약수 빠져 나오면 비교적 쉽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쪽 편 교통체계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류재건의원님이 말씀하신 까르푸 문제가 문제를 안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서동에서 호계 올라가는 도로가 당초에 계획했던 공기면 금년 11월 달에 완공이 됐어야 됐는데, 여러 가지 보상 문제 때문에 미뤄져서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크게 얘기하자면 국토관리청 내지는 도로를 개선할 시행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상문제도 있고, 이 부분이 공기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공기를 최대한 당기도록 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많은 것이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까르푸 하고 도로하고는 상관없다면서요?
부구청장 이수석
서동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교통영향평가가 돼 있었고, 당초 사업계획상으로는 금년 11월 달이 완공이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모든 사항이 거기에 맞춰서 된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그렇지요.
류재건 의원
그런데 지금 까르푸가 먼저 됐는데, 허가나 준공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우리가 잘못해서 도로를 못 만들어 놓고, 사업자에게 준공을 연기하라는 말은 못하지요.
김수헌 의원
사업자 쪽의 실수가 아니고 시나 도로공사 측에서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그 중간에서 피해보는 주민들은 전혀 고려치 않는데, 사업자에게 교통체증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이 도로가 개설된 후로 준공을 늦춘다든지 도로를 먼저 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까르푸 측의 실책이 아니니까 준공을 내준다면 중간에 끼어서 피해보는 지역 주민들은 어디에 가서 보상받습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여러 가지 대안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러나 사유재산권이 있는데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재산권…
김수헌 의원
이 도로가 개설됨과 동시에 준공을 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주민들에게 불편이나 민원이 없어지는 건데…
부구청장 이수석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다른 측면에서…
의장 윤두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중지하고 현장확인 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국까르푸(주) 울산점 개소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타 지역에 까프푸를 개점해서 개점 이후에 일어나는 제반 문제점, 교통소통 문제라든지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기타 소규모 영세업을 하는 분들의 몰락 등 까르푸가 개점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시장원리에 따른 순기능도 있겠지만, 반면에 역기능도 곳곳에서 도출이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행정에서 물론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마는 농소와 걸맞는 규모의 까르푸를 개점한 어느 한 지역에 행정공무원이 가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교통난 외의 부분들은 어느 정도 대동소이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정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다음에 휴일 날 울산 같은 경우는 경주가 인근에 있다 보니까 경주 지역으로 주말에는 교통량이 굉장히 폭주합니다.
만약에 까르푸가 개점이 됐을 때 사실상 경주행은 거의 마비될 것인데 교통난 유발의 원인제공을 하는 까르푸 쪽에서, 예를 들면 한시적으로라도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일요일에 한해서는 강화한다든지, 이용객이 휴일 날 많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도 까르푸하고 협조가 돼서 현실적인 대안을 낼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농소지역과 유사한 지역에 공무원이 직접 가서 파악해 볼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지역에 가 본적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간접적인 자료로 검토해 봤을 때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곳이 일반 슈퍼입니다.
대형할인매장이 까르푸 말고도 우리나라에는 프라이스클럽이나 킴스클럽, E-마트 등 대형할인 판매장이 많습니다. 그런 판매장이 들어오는 지역의 슈퍼는 심한 말로 거의 망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대형매장에는 손님들이 북적북적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휴일 날 경주지역에 교통량이 폭주하는데 경주행은 마비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은, 저희들이 까르푸가 개점하고 난 이후에도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집중적으로 전담공무원을 배치시켜서 몇 달간 상황을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간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려고 작정을 하고 있고, 교통량이 폭주를 할 경우에 까르푸 측에 셔틀버스 운행관계를 건의할 작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량이 폭주를 하고, 지역 교통을 마비를 시키면 저희가 거의 반강제적으로라도 셔틀버스를 운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회에서 반대되는 질의도 하니까 무조건 까르푸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의회는 공정하게 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사안이 수혜자와 불수혜자가 있는데, 수혜자는 별 말이 없어도 불수혜자는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이런저런 상당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 행정적으로 미비한 점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허가를 안 내주는 조건하에서 이야기 한다는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고, 아울러 관계공무원들도 답변 중에 이것을 허가를 내주는 조건하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상충되는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로 같이 맞대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취락지구와 상업지구를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도시교통영향평가 3페이지에 보면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9조에 보면,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평가방법이 다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르푸에 대한 도시교통영향평가는 취락지구에 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인데, 그러면 까르푸가 받은 교통영향평가는 잘못된 것으로 봐지는데, 규정에 보면 토지용도별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일 때는 평가방법이 다르다는데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아마 그 지역 일대를 두고 얘기 했을 때,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인해서 취락지구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까르푸라는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일대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것은 상업지역으로 받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 윤두환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교통영향평가는 전체적으로 취락지역이든지 도시계획구역이든지 관계없이, 일정하게 전체적인 교통상황에 대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보면 법적근거에 국토이용관리법상 지역이 준도시지역이고 취락지역이라고 나와 있고, 교통영향평가 판정 해당지역은 도시교통정비 지역 내에 판매시설로서 평가를 일단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전체적으로 체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취락지구 중점으로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취락지구 내 판매시설로서 교통영향평가가 받아졌기 때문에 여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에 토지의 용도별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일 때는 평가 방법이 다르다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구분했을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이 지역을 국토이용계획법상 대범위로 분류를 할 때는 준도시지역이고, 다시 준세부지역으로 분류를 할 때는 취락지구이고 취락구역 내에 상업용지입니다.
상업용지에 상업시설을 설치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교통의 혼잡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현재 그 자체로써는 제가 봤을 때 큰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올바르게 수치가 책정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겠지요.
의장 윤두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방금 떼 봤는데 상업용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은 상업지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의장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교통영향평가에 취락지구로 되어 있다고 해서 담당자가 질의하니까 거기에서 회시가 왔는데, 상업용도로 확인을 했습니다. 앞에 항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다시 재심의 해달라고 해서 확인된 부분입니다. 상업용도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그 부분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도시계획구역과 도시계획구역 밖의 일반지역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도시계획구역은 구역을 나눌 때 상업지역으로 바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내 상업용지는 도시계획구역의 상업지역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 까르푸 짓는 쪽에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지역인데, 이런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용도지구별로 수립하는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계획의 내용이 포합되어야 한다. 이 경우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은 우리 구에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그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는데 시나 구의 입장이 도시계획입안이라든지, 국토이용계획 변경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청이 권한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금년 연말쯤에 저희 구청에 이관이 될 것인데, 지금 현재 조례가 있으려면 시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권한 자체가 이관되지 않은 상태라서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아까 건축과에서 취락지구의 경우에는 60%, 상업지역은 70%라는 것은 어느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건폐율 규정을 조례로서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맨 마지막에 보면 지구가 없는 지역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60%라고 나와 있고, 예를 들어 근린상업지역은 70%, 일반상업지역의 경우에는 80% 또 중심상업지역의 경우에는 90%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조례가 개정되지 않을 때는 거기에 준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조례를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 밖에 취락지구라든가 용도지역을 만드는데, 이때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때 개발계획에 의해서 용적률을 정하게 되어 있다는데, 얘기하는 것하고 이 법하고는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인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도시계획부서에서 담당을 합니다.
김수헌 의원
여기에 준해서 용적률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그 개발계획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 도시계획과에서 아진아파트 전체지역 개발계획을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런 지역은 조례로 정하지 않을 때,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는 몇% 용적률을 정해서 한다는데, 다른 법에 의해서 60%, 70%라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정확한 규정도 없이 60%, 70% 했다는 것은 앞뒤 말이 안 맞는데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 공문을 하나 가져 왔는데 상업지역이라고 한 것에 보면, 아진건설에서 온 것인데 여기는 취락지구라서 60% 때문에 위배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다시 회시가 온 것이 ‘국토이용관리법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상업용도에 대해서는 울산시 건축조례 65조 규정에 의하여 건폐율 80% 이내 용적률은 300%이내 가능합니다’ 라고 왔는데 그러면 확인도 안하고 아진건설에서 보낸 것에만 준해서 내줬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건축법에 의해서 위임된 조례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북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때 시 건축조례 65조가 맞는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하고 해줬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건축법에 의해서 해 준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여기는 건폐율이 80%로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유병옥
그것은 일반상업지역에 준할 때는 80%이고, 근린상업지역일 때는 70%이고, 중심상업지역일 때는 90%이상으로, 상업지역도 3개 용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앞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용적률을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방금 예를 들었던 65조에 80%로 해야 된다는 그 조례인 것 같습니다.
왜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느냐 하면 모든 도시계획 관련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는 현재 조례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시 조례는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건축과에서는 관련근거에 의해서 허가를 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관련근거가 국토이용관리법에 개발계획수립을 하면서 조례를 정해야 된다, 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그 안에 건폐율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건축법에 의한 것은 의원님 자료 가지고 계시는 조례65조가 근거입니다.
김수헌 의원
울산광역시 건축조례65조에 의한 근린상업지역은 70%, 일반상업지역은 80%, 중심상업지역은 90%라는 이것은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용도지역이고, 지금 까르푸 짓는 곳은 도시계획구역 밖의 준도시지역 상업용도일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하면서 용도를 바꿀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하든가, 그렇지 않고 조례를 정하지 않았을 경우는 용도지역을 바꿀 때, 예를 들어 쌍용아진 같은 경우 건축허가를 내줄 때 도시계획구역 밖의 지역이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까르푸 같은 상업지역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하고 과장님 이야기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아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인데, 그것을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면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바뀐 것입니다.
그때 택지에 대한 용도를 주거용도로 하는 것하고, 상업용도로 하는 것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진아파트가 들어선 곳은 주거용도로 지구 지정이 없는 일반지구의 60%를 적용을 했고, 또 상업용도는 도시계획상의 상업지역과 같이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상업지역 70%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수헌 의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보면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아진 같은 경우에 아파트를 건립할 때는 우리가 조례로 정한 것이 있는 것 같으면 조례에 준해서 하면 되고, 조례로 정하지 않을 때는 그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개발계획수립안에 용적률과 건폐율이 정해진답니다.
거기에 개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까르푸 같은 경우에도 준도시지역의 상업용도 지역인데, 다른 법에 의해서 건폐율을 적용했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용도변경할 때 개발계획 수립된 내용을 보고 허가를 안 내주고 다른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 건축행정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할 때 건폐율이라든가 모든 건축계획이 심의가 됩니다. 그때 당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이야기하는 건폐율 70%이상이라는 것에 준해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저도 건축심의위원을 해봤지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상업지역 적용을 하라든지,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라고는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아파트 25층을 지었을 때 용적률이 몇 %니까 이렇게 되면 옆에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용적률 정도 낮추는 것을 심의하지,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여기서와 같이 법적으로 심의하지는 않습니다.
김수헌 의원
시에서 심의도 하지마는 허가는 북구청에서 내주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예.
김수헌 의원
허가를 내줄 때 엄연히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준하지 않고 다른 법에 준해서 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광역시가 문제가 아니고 심의는 거기서 다 했을망정 허가를 북구청장이 내주는데 허가 내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용을 바르게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도시계획구역안이든지 밖이든지 다 건축법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이 부분은 김수헌의원님께서 잘못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은 준도시지역안에 행위제한입니다.
법 제15조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해서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해 놨는데,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의해서 하고,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 공작물, 기타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준도시지역 안에서 행위를 할 때 이런 시설물은 설치할 수 있다는 시설물 하나 하나의 행위를 할 때는 행위제한은 여기에 따릅니다.
만일 우리가 상가를 하나 짓는다고 했을 때 상가는 개발계획이 있으면 개발계획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개발계획이 없으면 2항에 의해서 짓지 못한다는 규정만 없으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가의 건폐율은 몇%로 한다는 것은 건축법에 정하는 바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건폐율하고 용도제한하고 행위제한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수헌 의원
124페이지 법 제14조와 같은 맥락인데 ‘용도지구별로 수립하는 개발계획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계획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발계획의 수립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있는 것 같으면 취락지구의 경우에는 아파트 건립할 때는 300세대 이상을 하고, 용적률은 몇% 이내로 하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를 정하지 않을 때는 126페이지에 있는 개발계획수립 안에 이것이 들어 있답니다. 시의 담당자한테 확인을 하고 묻는 것입니다. 조례를 정하지 않을 때는 개발계획을 할 때 용적률을 정한답니다.
그런데 북구청에서 이것을 허가 해줄 때 어느 법에 의해서 용적률을 정했는지, 이 법규정 가지고는 안 나타나니까 최소한 허가 해줄 때는 법적 규정 속에서 한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용적률하고 건폐율하고 차이도 있고, 행위제한하고 건축허가가 개념이 상당히 애매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3조 준도시지역안의 행위제한이라는 것은 시설물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는 그것만을 규정하는 것이고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다손 치더라도 용적률은 들어가야 된다고 해놨으니까 관계없고, 나머지 용적률을 제외한 건폐율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에서 일률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이 따르는 바에 의해서 건폐율을 계산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장 윤두환
질의?답변이 계속되고 있지만, 용적률에 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뒤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다른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취락지구의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는 제한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과 취락지역의 교통영향평가는 평가기준방법이 다르다는데, 까르푸 같은 경우에 조금 전 건축과장님이 얘기할 때는 건폐율은 건축법에 의해서 70% 이내이니까 64%라도 관계없다고 했고, 교통영향평가를 취락지구에 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모호하게 대답을 했는데, 분명히 규정이나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해볼 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그 지역 당해지점이 포함된 지역 일대를 주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주 대상에서 어떠한 시설이냐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취락지역이기 때문에 취락 지역 내에서 교통영향평가는 받아져야 되고, 다만 시설이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상업시설로 적용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김수헌 의원
취락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취락지역이 아니고 준도시지역 상업지구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밖의 구역에는 지구와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준도시지역에 상업지구입니다.
그 옆에 것은 취락지구이고 취락지구 내에 상업용도가 아니고 준도시구역 내에 상업지구입니다.
그 옆에 아파트 짓는 쪽에는 취락지구로 나눕니다. 취락지구 내에 상업지구가 아닙니다. 확인을 해 보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상업지구가 아니고 취락지구내에 상업용지입니다.
준도시지역내에 취락지구에 더 세부적으로 상업용지입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 금방 떼 온 것인데 옆에는 준도시지역 내에 녹지용도? 상업용도?주거용도, 도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거지역내에 상업지역이 아니고 준도시지역 내에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취락지구라든가 상업지구라든가 녹지지구로 정한다던데…
의장 윤두환
그 부분은 담당 과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고 국장님,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이 요즘 보니까 괜히 업자라든가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피해만 주는 것이지, 별 뚜렷한 제시도 없고 이번에 교통영향평가서를 보면 용어 자체가 애매하던데 교통영향평가가 허가를 내주는데 어느 정도를 차지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최근의 경우에는 교통문제가 굉장히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전체 건축허가와 관련해 봤을 때 옛날에 교통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을 때는 이 문제가 안 나왔고, 대두되기 시작할 즈음에 이 문제가 제기 되었는데 거의 형식적인 요건이라고 생각되는데, 건축허가 중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은 추후에 설계가 건폐율에 맞게끔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접되는 진?출입도로 부분이 과연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완전히 되어 있을 때 얼마만큼 교통을 유발시키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부차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그와 아울러 봤을 때 용수를 지하수로 할 것이냐, 광역상수도로 할 것이냐 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중요한 문제입니다마는 굉장히 소홀하게 취급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박춘환 의원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뀌어서 취락지역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산림보존지역, 취락지역 그 사이에 산밑에 있는 밭이 무슨 지역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렇게 다섯가지로 갈라져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는 취락지역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을 정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지역입니다.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네 개로 구분을 하고 그 지역 내에서의 하위개념으로 지구라는 말을 쓰고, 지구의 하위개념으로써 구역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있고 그 밑에 지구가 있고 그 밑에 구역이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어감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국까르푸(주) 울산점 개소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 의원
까르푸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초점이 제가 생각할 때는 농소지역 주민들과 까르푸 경영자, 쌍방간 다 이익이 되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서동-농소간 4차선 공사가 완공됐을 때 큰 혜택을 보는 곳이 까르푸라고 봅니다. 그런데 까르푸측에서는 막대한 간접자본이 투자되는 서동-농소간 4차선 공사에 대해서 단 한푼의 기여금도 내놓지 않은 상황이고, 북구 살림살이나 울산광역시재정으로 봐서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세수가 결손이 많이 난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까르푸측에 사용승인을 조건으로 해서 서동-농소간 4차선 공사경비 중 일부를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약소하나마 강제수용 문제가 걸려있는 사유지 매수비용 정도는 까르푸측에서 부담을 해서 신속하게 공사가 완공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책은 아니라도 차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까르푸 경영진과 접촉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생각하고 있는지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진한걸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까르푸가 개점이 됨으로 해서 우리구나 시에 기여하는 역할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세수에 시세가 17억원 정도 있고, 구세가 약6,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구세는 납부하니까 잡히지만 시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 등록세로서 이번에 끝이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까르푸가 개점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치르는 사회적 비용들이 몇 곱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농소-서동쪽 도로에 국비가 230억원이 편성된 이 부분이 사실상 아진건설을 위해서 난 도로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격히 보면 아진건설이 그 자리에 자리잡은 그 시점부터 해서 강도 높은 감사의 대상지가 되고, 여기에 230억원 예산이 들어가고 그 자리의 땅이 까르푸에 매각이 돼서 오늘 대형유통업이 들어서고 거기에 따르는 구의 도로문제, 영세상인 몰락문제 등,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장을 둘러보고 느낀 게 5,000세대나 되는 방대한 공동주택단지를 형성하면서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하나 안 만들고 주택단지를 그 정도 형성했고, 그 정도의 건설회사 같으면 도의적이라도 주민들에게 소공원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또 교통난이 유발된다면 그 교통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통감해서 같이 고민하는 기업의 양심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까르푸의 대표보다는 아진건설에 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현재 저희 입장은 당초에 이미 계획도로가 설계 돼 있었고, 까르푸 측에서는 교통여건이 좋은 곳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것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서동-농소간 도로가 까르푸의 사실상 건축허가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시 그것이 되고 나면 교통의 혼잡은 다소 없어질 것이라는 교통평가의 대상이 될 뿐이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저희가 봤을 때 법적인 부담을 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도 까르푸 측에서 자기들이 보는 이익만큼은 사회에 환원할 의무나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한 지역을 위해서 환원할 수 있는 사업 쪽으로는 까르푸 대표자들과 저희 구청이 면담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상의 조건으로 서동-농소간 4차선 도로 보상부지 일부를 부담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환원의 일환책으로 지역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환원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의원님께서 아진건설 쪽으로 야단을 많이 치시는데, 이 지역 자체가 당초 하나의 종합적인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됐으면 당연히 공원지역과 도로, 상업시설 이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법자체가 국토이용계획법상 준농림지역에 다세대 주택이 들어갈 수 있다는 주택용지로 개발됐기 때문에 그런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차후에 아진건설 측에 지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만일 사업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이런 부분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까르푸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민들이 고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간접적인 효과는 그 지역민들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는 지역농산물을 까르푸 쪽에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효과를 조금이라도 높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지금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전에는 준공검사, 사용검사라 했는데 지금은 사용승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용승인을 허가 난대로 됐을 때는 해줘야 되고, 이것은 6개 과와 관련이 있는데 협의 돼서 회신되어 온 내용은 당초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대로는 이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평가사항은 아니지만 일부부연된 것이 있는데 이 관계만 협의되면 처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아무리 얘기해 봐도 확실한 안이 없는데 북구청에서 어차피 사용승인을 해 줘야 될 입장이라면 구청에서 적어도 개장이 되면 교통이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게끔 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동아파트로 해서 들어오는 길이 충분할 것 같은데 까르푸 쪽에서 만들도록 해 주시고, 상안교를 빨리 완공시켜서 상안교에서 까르푸 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구청에서 최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달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류재건 의원
전에 국장님께서 계속 취업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10월31일까지만 접수된 것을 보고 받고 그 이후에 17일까지 면접을 계속해서 다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다시 받아서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알기로는 16일 날짜로 면접이 끝났습니다. 2주전에 모집이 끝났고 현재 모집한 인원이 타 구 120명, 북구 152명인데, 북구에 까르푸가 들어올 때 북구 구직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모집이 끝났는데 우리가 더 모집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중간에 자료로 수치를 받은 것은 10월31일자이고, 류의원님께서 16일 날 다 끝났다고 하셨는데, 11월1일부터 16일까지 면접한 결과는 아직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당초에 까르푸에 총 접수된 것이 울산지역 전체에서 약3000명 정도가 지원했고, 까르푸가 채용하는 방식이 일괄적으로 면접을 하지 않고 접수된 사람에 의해서 개인별 면접을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면접이 계속 이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북구지역 주민이 152명, 타 지역 주민이 122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약 100명쯤 차이가 나지 않겠는가, 면접은 사실상 끝나도 우리가 자료를 총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수치는 틀려질 것으로 보여 지고, 우리가 까르푸 측에 요청했었던 것은 북구 주민을 최우선적으로 고용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고, 개인별로는 거의 부탁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 그러는 것이 앞으로 우리 관내에 들어온 까르푸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 면에서 특별히 우대해 줄 것도 없고, 우리도 정당하고 저쪽도 정당하게끔 하는 측면입니다.
다만 원호대상자 몇 명은 별도로 추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 토지실명제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까르푸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외형상 크고 정상적인 토지매매 형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건물도 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돈이 다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토지거래는 됐는데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부도를 냈을 때 그 업체에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현재 실질적인 거래가 됐는데 설정 식으로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지에 가보니까 많은 차량들이 왕래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보행자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구에서 허가조건을 낼 때 ‘건축법령 및 허가사항과 아래 허가조건을 위반할 시에는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 및 시정조치하고 건축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강제 철거합니다.’ 해 놓고 또 ‘기타영향평가 등 개별법에 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부여된 조건사항에 따라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함’ 이라고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필증에 보면 ‘서동-농소간 4차선 계획도로 조기개설 건의’로 돼있고 의결사항에는 ‘평가서를 수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건축과장님이 준공검사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 이런 부분은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서동-농소간 4차선 도로를 조기에 개설한다고 건의했는데, 이쪽에서는 평가서 건의한대로 수용하는 조건에서 준공을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토지나 건물의 취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지는 취득일이 ’98년11월2일 날로 돼 있고, 건물은 사용승인이 나면 건물에 대한 각종 세제가 부과됩니다. 토지에 대한 저당이나 담보사항은 확인한 바가 없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난번에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까르푸 쪽으로 가등기를 해서 허가받아 공사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매수가 다 된 상태인데, 제가 묻는 것은 아진 쪽에서 들으면 기분이 안 좋겠지만, 간혹 건설업자들이 부실 지방채를 발생하는 요인에 보면, 이런 문제를 그때하지 않고 나중에 고의로 부도내고 탈세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세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바로 추적 해 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나머지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안전문제에 관해서는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보행자 안전에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가 판단해 볼 때 우리가 까르푸 측에 요청하고 있는 것은 까르푸 측 교통지도요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교통안내를 수신호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안전은 그런 면에서 많이 확보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건의 내용에 도로의 조기건설을 건의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조기건설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 자체를 하나의 허가로 관리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까르푸 쪽하고 공동으로 할 용의는 충분히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를 들면 지금 호계지구에 가면 현대자동차에서 건설하는 12만평 구획정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영향평가가 이것과 똑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통의 흐름을 많이 흡수해야 할 25m 도로에서 7호국도를 연결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선행조건부로 승인해 줬듯이 결국 12만평에도 집이 들어섰을 때, 도로가 없다면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하든지, 누가 하든지 간에 도로가 개설돼야 준공검사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서동-농소간 4차선도로 조기개설입니다. 평가서 내용대로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이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준공검사를 내준다는 것은 앞뒤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호계구획정리는 사업계획 자체에 국도7호선과 25m 도로를 접속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당초 허가조건이기 때문에 준공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의결사항에 보면 평가서를 전부 수용한다고 돼 있는데, 평가 내용에 보면 ‘서동-농소간 4차선계획도로의 조기개설건의’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말 그대로 건의만 하면 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평가서 수용이라 했을 때 평가서 내용에는 사실상 4차선 도로개설이란 것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오히려 행정적 처리는 행정적 처리대로 구분을 하고, 4차선 도로개설은 구청과 까르푸가 시와 협력해서 조기개설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평가서에 없다는데 평가 내용에 들어 있습니까, 이 도로가 없는 것 같으면 교통영향평가에 까르푸 허가가 가능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제가 봤을 때는 없다 하더라도 교통영향평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수헌 의원
이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것 같으면서도, 지역주민들이나 국가 발전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런 큰 매장이 들어오는데 서동-농소간 4차선계획도로가 아주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 표현이 ‘제시’라든지 애매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단 의결사항에는 전부 수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수용한다는 것은 조기에 개설해서 준공을 맞추겠다는 것인데, 물론 행정에서 하겠지만 수용한다는 전제하에서 준공이 나가야 된다고 보고, 농소12만평 구획정리의 내용에 보면 25m 7호국도에 도로개설 하는데 대해서는 조합측과 철도청과 울산시청이 협의해서 개설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협의해서 개설하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이 도로개설을 똑같은 맥락에서 볼 때, 개인의 업체에는 불이익을 준다 하더라도 지역 정서나 주민들의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을 볼 때는, 이런 부분의 교통영향평가 의결사항 준수해서 준공을 좀 미루고 도로를 조기에 개설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현 상태에서 준공 허가를 하게 되면 진입하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의 내용과 평가서 수용이라 했을 때 평가서에서는 하나의 요인으로 돼 있었고 장기적으로 개통되면 해결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평가할 때 서동-농소간 4차선 도로를 조기에 개설토록 건의를 하고 평가서에 있는 대로 해주자 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의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평가서에서는 조건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만 건축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다른 예로 우리가 호계구획정리지구에 25m 도로의 국도7호선 접속 문제는 그것이 하나의 사업계획의 허가조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는 차원이 틀려지고 현재 당초에 교통영향평가서에 이행해야 될 것이라고 제시한 부분들은 현재 이행이 다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지연시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법적인 논리에 맞지 않고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수헌 의원
우리가 허가조건을 낼 때 ‘건축물을 적법하게 배치하기 바람’ ‘설치하기 바람’ ‘신청하기 바람’ ‘적절하게 시공할 것’ 30번에 보면 ‘기타 교통영향평가 등 개별법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부여된 조건사항에 따라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이라고 허가조건에 나와 있고, 전체적인 평가내용에도 보면 강제성보다는 어떻게 하라는 식입니다. 의결사항에도 ‘수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부분에도 조건이란 말은 하나도 없고 수용하겠다는 것이 이것을 하겠다는 전체조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런식 으로 해석해 버리면…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교통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의를 하는 것이지 그 내용에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사업체가 교통영향평가의 기관을 선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교통영향평가나 여러 가지를 보고 울산광역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하라고 결론을 낸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업체에서는 수용하겠다고 해서 허가가 난 것 아닙니까?
의장 윤두환
제가 진행자로서 지금껏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까르푸쪽 주장은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지역농가소득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고 둘째, 도시민들이 싼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좋지 않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지역주민을 채용해 주겠다는 것이 까르푸측에서 내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군에 처음에 메가마트 같은 대형할인유통업이 들어섰을 때 지역농산물을 사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하다가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1,000원짜리 물건을 500원에 납품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돌리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낮춰야 됩니다. 거기에 불복하면 바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납품을 안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고,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대기업까지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V 한 대에 100만원이 공장도 가격인 80만원으로 낮추라고 합니다. 안 낮춰주면 ‘이 물건 못 쓰겠다’고 하면 할 수 없이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유통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주민들이 싼 물건을 사서 좋다고 하지만 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뒤에 불이익이 너무나 많습니다. 농소지역에 상권이 형성돼 있는 아진이나 농소 지역이나 현대글로리아 쪽이나 화봉지역 전부다 영세상인들입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까르푸에서 취급하는 물건을 영세상인들이 취급한다면 그 사람들은 모두 쓰러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실업대책은 하나도 강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좋아도 그 후유증은 바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역주민을 최대한 고용하겠다고 했는데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산업건설국장께서 10월31일 이후에 더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방금 사람을 보내서 지금까지의 자료를 보내 달라고 해서 조금 전에 자료가 왔습니다. 470명에서 실질적으로 264명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아르바이트 85명, 파트타임 53명, 이 숫자를 제외하고 나면 순수한 인원은 126명입니다.
거기에 정규직이 북구 75명, 타 구 44명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북구지역에 중소기업 유치하는 것보다 나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염포동에서 농소, 이화까지 오는 도로는 국도 하나밖에 없는데 이 도로는 울산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도로로 이 부분에 엄청난 체증이 온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치루는 대가는 너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우리 구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해 주시고, 구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일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국까르푸(주)에 대한 현장답사와 질의?답변을 충분치는 않지만 많이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종합해서 조금 전 정회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한국까르푸(주) 울산점 개소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질의?답변 및 현장방문을 종합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교통대란 문제로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울산지역 산업체의 산업물동량 수송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경제 활동에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울산광역시의 교통영향평가심의회의 수용사항인 서동에서 농소3동간 4차선 도로가 개설된 후 까르푸가 개점되어야지, 그렇지 않을시 교통대란 문제 및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발생이 될 것이므로 의회차원에서 이 도로가 준공 후 개점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및 산업건설국장,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까르푸(주) 울산점개소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1월20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의원
윤두환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이수석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건축과장 유병옥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윤두환 북구의회의원 진한걸 북구의회의원 윤종오 북구의회사무과장 백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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