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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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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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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8년 12월 2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0분 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이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지방세과장 강함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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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 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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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98년12월2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3호의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면허세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며 승용차는 배기량 2000cc이하이며,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 15인이하,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 1톤 이하와 이륜자동차가 대상이 되며,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일정기준에 따라서 7년간 면제 또는 3년간 50%를 경감(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9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과 제5항, 행정자치부장관준칙안과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에 근거하며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자립과 보호 등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무사항이라고 보며 국제화?개방화시대에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확대하여 외국인 투자촉진을 통한 고용창출, 지방재정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대효과가 더 많은 실익으로 본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관해서 조항에 보니까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의 요건이라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에 기여가 될 수 있는 산업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평이한 유통업을 하는 업체에도 감면해 준다는 것은 사실 유통업에 진출하는 외국인투자 같으면 투자의 효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크고 작은 중소유통업체의 몰락을 가져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사실상 투자촉진법의 본래의 취지하고 확대되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유통업은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외국인투자기업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현대자동차에 일본 미쓰비씨사의 지분이 약1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한국까르푸주식회사가 생겼는데, 유통업은 세금을 12억원 정도 받았는데 투자촉진법 제9조 1항 1호에 보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은 공단지역이고, 기타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에 정한 것으로 하지 현재 한국까르푸는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유통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유통뿐만 아니라 고도의 기술하고…
의장 윤두환
그런 것은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지방세과장 강함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모법인데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경부장관의 감면허가를 받아야 우리가 감면을 해 줍니다.
그래서 재경부에서 판단해서 감면서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해 줍니다. 이것은 대상이 안됩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려면 제23조 2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그것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까르푸에 세금을 받은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이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대상이 안됩니다.
박춘환 의원
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라고 해 놨는데 보통 소나타가 1997cc 정도 되는데 그것은 2000cc 이하로 들어갑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2000cc까지 감면 해당이 됩니다.
박춘환 의원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라고 있는데, 중고매매상에 의뢰를 해 놨다가 안 팔려서 다시 갖고 와서 쓰면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쓰면 추정을 하는데 제시신고서라고 해서 중고매매상사에 차를 넣으면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을 발행해 줍니다. 대장에 기록을 하고 합니다.
의장 윤두환
질의?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총무과장 강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인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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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 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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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98년12월23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4호의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 관련사항 신설과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신설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앞에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 (재산 및 기금의 설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67조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조례제정준칙에 근거하며 날로 급변하는 무한경쟁의 국제화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과 제도도 함께 변화하여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되며 대통령령 제15836호에 의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치단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이렇게 했을 때 농지를 5년 이상 계속 대부 받은 자에게 면적이 넓혀지면, 만약에 수의계약한 이후에 매도를 바로 할 수 없도록 규제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사람은 농지를 계속 대부 받은것만 해도 기득권을 향유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따라서 수의계약까지 이렇게 넓은 면적을 한 이후에 이 사람이 농지로 활용 안하고 바로 매각했을 때 본래의 농지 기능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기업에서 사주조합해서 주식을 유상증자를 하면 회사재직기간의 7년 동안 주식을 못 팔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농지부분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기간 몇 년 동안은 농지를 보존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매각을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농지법 규정에 의하면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 없고, 농업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고 나서 5년 이상 자기가 사용을 했을 때 매각이 가능합니다.
진한걸 의원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수의계약할 때 계약서에 보면 자기가 5년 동안 경작을 하고 난 이후에 불하 받고 싶을 때는 불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5년 이상 대부를 받은 자가 행정 쪽하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그것을 불하를 받았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 땅을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가능합니다.
진한걸 의원
그렇게 됐을 때는 형평성의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수의계약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지 5년 이상 자기가 사용하면 입찰을 해서 사든지, 수의계약을 해서 사든지 5년 이상만 자기가 경작을 하고 있으면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춘환 의원
만약에 5년 동안 대부계약을 해서 농사를 짓든 안 짓든 간에 불하를 받았을 때 오늘 이전등기를 받아서 내일 바로 팔아버릴 수 있는데, 못 팔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그것은 조항이 없고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요즘 국?공유지를 사면 현실가격 감정을 하기 때문에 이윤이 더 붙는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지가가 나옵니다.
진한걸 의원
그래도 다 불하를 받으려고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불하를 받은 자가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매각을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항을 보강하십시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은 특혜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단지 지금은 수의계약 범위를 조금 확대하는 것입니다.
진한걸 의원
결국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이 몇 곱절인데, 북구관내에 경작임대가 3만9,000평입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5년 이상 경작을 했을 것인데, 3만9,000평되는 임대료에서 연간 받는 것은 약201만원 정도 받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넓은 면적에 수의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바로 매각하는 이런 폐단들은 어느 정도 일정기간 동안 막는 제도장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현재의 규정상은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경작을 하고 있는 경우에 특히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경작만 하도록 되어 있지 다른 것은 못합니다.
진한걸 의원
국공유지 경작 임대현황이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만 확대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진의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강석희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개정조례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우려되는 부분을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상위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을 첨가하는 것은 괜찮지 싶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진한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이 어느정도 있고 그 지역에 공유지가 얼마나 있는지 또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농지매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재검토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냥 듣고 넘어가시지 말고 오늘 이것은 통과를 해줄 테니까 보완을 하도록 하십시오.
박춘환 의원
제37조 5항 1호에 보면 국유지조사해서 건설부에서 재무부로 넘어간 것이 ’78년도부터 됐는데, 그전에 일제시대 때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촌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런지 관공서에서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지금도 상당히 많은데, 81년4월30일 이전에 건물이 있는데 대법원판결은 대부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30년 가까이 점유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인정이 됐는데, 이것을 관공서에서 대부계약 하라면서 5년만 대부계약을 해 놓으면 매각을 한다는 조항으로 해 놨는데 7,8년이 돼도 안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평수는 어디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이것은 표준안이 내려와서 우리가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엄청나게 많이 줄었네요?
총무과장 강석희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지방재정법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구에서 5년 이상 임대 대부계약 해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은 안 해 줍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일제시대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윤기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가 되면서 울산광역시 이전에는 울주군으로 되어 있어서 단위 적용을 받았는데, 그 때는 면적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북구가 신설되면서 울산광역시 안에 속하는 북구가 됐기 때문에 광역시에 대한 면적제한을 7월14일부터 경과규정을 1년 동안 둬서 올해 8월까지 작년도 경과기간을 둔 울주군 시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일일이 통보를 보냈습니다.
전체 다 했는데 1차 매각이 7,8월에 다 이루어졌고, 2차 매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2차 10필지에 매각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춘환 의원
천곡들 같은데는 사라호태풍으로 인해서 둑을 만들면서 논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일제시대 때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들을 보면 전부 일제시대 때 자기들끼리 계약서를 주고받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등기부등본 최초의 것을 떼보면 전부 일본이름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장한테 잘못 보이면 이장이 한문을 좀 알고 일반 사람들은 한문을 잘 모르니까 이전을 하나도 못 받아서 전부 국유지로 다 넘어가서 임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윤기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공유지라고 하더라도 국가라든지 권리행사를 안한 상태에서 2,30년 동안 개인이 권리행사를 해서 개인이 소유권 주장을 해서 법원에 소유권 보존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거기에 국가 땅이라고 해서 권리보존을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는 무주부동산조사라고 해서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연고가 없는 땅에 대해서는 국유화 작업을 한 지가 거의 10년 정도 됩니다.
그 때 일제조사를 해서 현재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5년이나 10년간 경작을 했다 하더라도 국가나 유상대부를 해서 대부계약을 맺어서 대부료를 내고 한 사람들은 일단 그 상황을 국가도 국가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개인이 가져갈 수 없고, 이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개인적으로 2,30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자기가 권리행사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다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런데 그것을 막으려고 가뜩이나 무식한 사람들한테 대부계약을 안 하면 뺏어 버린다고 공갈을 쳐서 전부 대부계약을 다하는 바람에,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 행정집행권이 하나도 없을 때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재산관리담당 윤기현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국가국공유재산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 정비가 다되고 난 뒤에 그 사실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개인이 소유권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탐문조사가 이루어진 상태면 매각을 하는 것도 현재로써는 무조건 그 사람들의 상황을 인정해서 10년, 20년 대부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조건없이 불하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 조항에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대지에 건물이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은…
재산관리담당 윤기현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건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각신청이 있으면 매각을 합니다.
박춘환 의원
광역시이니까 200㎡인데 만약에 300㎡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관리담당 윤기현
그러면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가 되면서 1년 동안 경과조치를 둬서 작년 7,8월에 전부 공문을 내보내서 올 8월에 1차로 매각을 했고 2차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대부료 미사용료 감면대상중에 한 가지만 해당이 되면, 전체 해당이 안돼도 감면을 다 받는 것입니까?
재산관리담당 윤기현
여기에 나열해 놓은 전체를 다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윤종오 의원
투자금액은 100만달러 이상인데, 전체 생산라인의 50% 미만을 수출한다고 했을 때는 50% 감면 대상이라는 말인데 이런 경우에는 50%밖에 감면을 못 받겠네요?
재산관리담당 윤기현
예를 들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고도기술수반 사업부분인 사업이면서 100만달러 이상일 때는 전체를 해 주고, 수출비율이 높은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높은 투자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부분별로 따로 따로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투자사업 부분별로 해당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고도기술 수반사업 부분하고 고용창출효과가 큰 제조업도 있을 것이고, 수출 비율이 높고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높은 투자해서 사업부분에 따라서 전액감면, 75%, 50%라는 이 조항에 충족을 시켜주면 그 부분에 따라서 그만큼 감면조치가 됩니다.
윤종오 의원
고용창출이 되든 안되든, 수출을 하나도 못하든 예를 들어서 100만달러 이상 투자만 하면 무조건 전액으로 감면시켜 준다는 것입니까?
재산관리담당 윤기현
100만달러 이상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고도기술 수반사업 부분에 한해서 100만달러 이상일 때 전액 해준다는 것입니다
의장 윤두환
전문위원, 아까 그 부분을 읽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차호
진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주민들한테 권리제한이라든지 벌칙을 정할 때는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평수를 농소하고 강동은 시?군 통합할 때 시?군 통합하는 조건으로 5년간 군지역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조항에 적용이 돼서 평수가 그 기간동안은 군하고 같이 되도록 안됩니까?
재산관리담당 윤기현
안됩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상 1년간 경과조치를 뒀기 때문에 올7월14일부로 경과조치기간이 끝나서 이 사항은 불가능합니다.
박춘환 의원
200㎡이면 60평정도 되는데 옛날 촌집이 보통 100평정도 됩니다.
60평에 해당되는데는 하나도 없네요?
재산관리담당 윤기현
현재로써는 60평을 넘어가면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시민에 대한 규제사항은 상위법 상에 준해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어떻든 간에 법이라는 것은 현실에 맞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점 돌출이 되면 문제점을 해소시키는 입법이 신설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에서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파생되니까 법률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법제처라든지 국회의 입법기관 쪽에 어떻든 간에 행정에서 위에다가 법의 조항신설을 요청하면 그에 따라서 판단이 안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 이야기를 한 배경은 현재 법조항이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현재 형평의 원칙상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 쪽에서 상위기관 쪽에 법의 보강작업이 필요하다고 공식요청 했을 때 나름대로 그쪽에서 판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질의?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총무과장 강석희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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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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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98년12월2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5호의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동도서관의 운영을 새마을문고울산광역시북구지부에 한정하여 위탁관리하던 것을 울산광역시북구에 소재 주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그 위탁범위를 확대하며 이동도서관 1개 차량에 사서직원 1명, 운전원 1명을 포함 2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던 것을 신축적으로 약간인을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범위를 정하며 직원의 인건비는 새마을중앙협의회급여규정을 준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근거법규 및 검토의견으로는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구민들의 정서함양과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코자 구정업무의 위탁범위를 확대하며 규제 제한적인 조항을 여건의 성숙변화에 따라 자율적인 명문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새마을문고중앙회울산광역시북구지부에 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각 구마다 지부가 있는데 이렇게 주다가 갑자기 바꿔서 범위를 확대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쪽을 배제를 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는데, 똑같은 조례인데 타 구에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타 구에는 개정된 것은 없습니다.
의장 윤두환
울산광역시 5개 구?군에서 전체적으로 주고 있던 것을 먼저 북구가 앞장서서 자르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 조례안을 수정해야 되겠다고 누가 안을 낸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99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새마을문고에 인건비 예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장 윤두환
북구는 도서관이 없어서 이동도서관 차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차량기사 한 명과 관리할 직원해서 현재 두 명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세 사람입니다. 차량운전기사 한 사람, 대여해 주는 열람직 한 사람, 또 사무실 한 사람해서 세 사람입니다. 사무실은 옛날 농소2동사무소 2층입니다. 새마을협의회 사무실하고 같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개정을 하면서 새마을문고북구지부를 배제한다는 뜻은 없고, 단지 한 군데 하니까 너무 경직된 것 같아서 범위를 확대한다는 뜻입니다.
의장 윤두환
이 부분은 타 구?군에 하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한다면 현재 3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운전기사하고 대여해 주는 사람하고 두 사람 정도로 한다면 인건비를 한 사람은 줄일 수 있으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내년도 예산을 두 사람이 하는 것으로 줄여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러면 실업자가 한 사람 생기네요. 웬만하면 실업자를 구제를 해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줘서 그렇지 사실 북구가 제일 적다 아닙니까?
타구에 보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씩 책값을 지원해 주는데, 그렇지 않아도 새마을문고시지부에서 북구는 너무 예산을 적게 줘서 사실 책을 구입하는 데도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400만원 준 것은 돈이 없어서 400만원 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6,700만원 예산 중에서 책 구입이 4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의장 윤두환
전문위원은 조례를 검토보고할 때 이런 단체에 이렇게 된 부분도 검토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더 확장을 했을 때는 우리가 떨어져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전문위원은 생각해서 앞으로 검토보고를 어떤 조례안이든지 포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새마을문고중앙회 말고 ‘울산광역시북구에 주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은 일단은 삭제를 하고 차후에 타 구?군에 봐서 맞춰서 했으면 좋겠는데…
박춘환 의원
아침에 출근하면서 지회에 갔다 왔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이사장이라는 분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광식 의원
한 달 전에 농소 가는 길에 농소1?2동사무소에 들러보니까 새마을문고북구지부가 있던데, 제가 여자 사서 한분을 만났습니다.
그 분이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달라면서 특히 책을 구입하는 예산이 너무 적고 인건비도 직원이 3명이 있는데 매일 열심히 뛰다보니까 기존 3명으로도 힘들고 어렵다면서 앞으로 많이 도와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마을이동도서관에 관련된 예산은 적극 힘이 되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주요골자를 읽어보니까 만약에 이대로 조례안이 개정이 된다면 새마을문고북구지부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칭만 있고 다른 단체에 위탁관리해서 유명무실화 될 수도 있지 않나 기우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서가 아주 간곡하게 부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동도서관이나 책을 구입하는데 대해서 예산지원은 다른 부분에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만, 이번에 새마을문고울산북구지부를 명백히 존치시킨다는 것이 돼 있고, 거기에서 나아가 새롭게 추가로 운영을 다른 단체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양해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 새마을문고북구지부를 폐쇄할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실업자가 세 사람이 생기고…
의장 윤두환
박광식의원님도 제2조 1항 이 부분을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저와 동일한 의견이지요?
박광식 의원
예.
의장 윤두환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2조 1항 ‘새마을문고 중앙회울산광역시북구지부회장에게 위탁관리한다’는 그대로 존재하고 현재 인원 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IMF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비가 인건비로 많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요. 그래서 현재 구에서는 인건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한 명을 그만두게 하고 두 사람을 존재하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위의 부분은 존재하고 밑에 부분 주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한다는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윤두환
그러면 여기 2조는 현행대로 하고 개정안 2항에 ‘----직원 약간인을 둔다’ 이 부분하고, 3항의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이 두 부분만 살려주면 류의원님 말씀대로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류재건 의원
이 부분이 당초예산 때 기존 나가는 금액이 전부 인건비성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줄이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하고 제2조 1항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난번에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당초예산 잡을 때도 얘기했는데, 북구는 3년간 계약이 돼 있지요. 언제까지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2000년8월28일까지입니다.
김수헌 의원
새마을이동도서관에서 하자가 발생돼서 조례를 개정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상호 협의에 의해서…김수헌의원 특별한 하자가 있었을 때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구청의 사정을 감안해서 협의에 의해서 직원 수를 줄인다든지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한다든가 하는데, 당초에 북구청에서 새마을이동도서관과 2000년8월까지 계약을 했는데 왜 중간에 이 조례를 개정합니까?
새마을이동도서관에서 문제가 발생됐다든가 아니면 북구청에서 이 단체에 맡기기가 어렵다든가 하면 몰라도 지금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협약을 파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우리가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 조례가 제정돼서 2000년8월까지 그 단체하고 계약을 했으면 2000년8월초쯤에 이런이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개선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98년12월인데 중간에 이렇게 개정한다는 것은 의원들이 볼 때 이해가 안되고, 이 부분이 인건비 부분 같으면 북구 재정상 새마을문고 회장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볼지 몰라도 근본적인 틀을 조례에 제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희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할 때는 기존의 협약에 이루어진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문고에 더 발전적인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조례에 문고에 발전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인건비가 많다고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최소인력 아닙니까?
2~3명이면 줄이려고 해도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최소인력인데 인건비 자체도 너무 줄이려고 하고, 조례를 개정할 시기가 아닌데 예를 들어 통?반장이나 불합리한 조례가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북구청 살림을 살찌울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손도 안되면서 이것은 2000년8월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조례를 지금 개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예산관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시작해서 전체예산에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한다해서 세 사람 있던 것을…
김수헌 의원
인건비 부분을 많이 차지한다는 것은 전체의 돈이 지급되는 속에 신간 책을 사는 구입비는 너무 적고 인건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했는데, 최소인력과 전부 다 주는 인건비에 맞춰서 주는데 그것을 인건비가 많다해서 무조건 인건비를 동결시키고 삭감한다는 것은 안 맞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이동도서관의 금년도 예산에 보면 총 6,300만원이 나갔는데 그 중에서 도서구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410만원밖에 안됩니다.
김수헌 의원
인건비 부분에 협의를 해서 예산통과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2000년8월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올라온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할 때 올라왔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걸 의원
퇴직금 나갑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다른 산하단체에 위탁했을 때하고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진한걸 의원
어떻든 간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체질개선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지적입니다.
의장 윤두환
몇 분 의원님께서 2조 이 부분은 현행대로 하고 6조 2항, 3항은 개정안을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의원님 있으면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안 올라온 것을 부분수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인건비 주는 것은 충분하게 협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단체에 특별한 하자가 있으면 몰라도 하자가 없고 2000년8월까지 계약이 돼 있으니까 조례를 부결했으면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인건비를 주는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몰라도 협의해서 인건비가 가능하면 조례를 부분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김의원님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예산관계는 개정되는 대로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의장 윤두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6조 2항에 보면 차량이동도서관 직원을 1개 차량에 사서직원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둔다고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원 약간인을 둔다고 하면 얘기가 그렇게 돼야 당초예산에 한 명이 잘라지니까…
김수헌 의원
원 조례에 기사하고 1명 이상을 둔다니까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 없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원 조례 2항에 ‘사서직원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여기에 바뀐 것은 ‘직원 약간인을 둔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아무관계가 없다면 부결을 하고…
진한걸 의원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성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범위 안에서 됐습니다. 그리고 3항도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원 조례에 새마을중앙협의회 인건비 기준에 둔다가 있는데 예산범위에서 이것만 개정하면 되지요?
의장 윤두환
그러니까 6조 2항, 3항 이 부분만 하자는 겁니다.
2항, 3항을 개정안대로 하고 앞의 안은 현행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명칭을 임의로 새마을이동도서관으로 해놨기 때문에 ‘새마을’ 자를 빼고 북구도서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구청이 운영을 하는데…
의장 윤두환
그건 북구이동도서관이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2월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의원
윤두환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과장 강석희 지방세과장 강함순
참고인
재산관리담당 윤기현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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