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98년12월2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3호의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면허세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며 승용차는 배기량 2000cc이하이며,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 15인이하,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 1톤 이하와 이륜자동차가 대상이 되며,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일정기준에 따라서 7년간 면제 또는 3년간 50%를 경감(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9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과 제5항, 행정자치부장관준칙안과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에 근거하며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자립과 보호 등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무사항이라고 보며 국제화?개방화시대에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확대하여 외국인 투자촉진을 통한 고용창출, 지방재정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대효과가 더 많은 실익으로 본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