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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정례회) 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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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0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0년 12월 14일

장소

소회의실
10시46분 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 림 수 산 과
먼저 농림수산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림수산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농림수산과장 서광문입니다.
11월25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기여하여 주시는 류재건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농림수산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농림수산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2001년도주요업무계획및예 산안설명)
위원장 류재건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416페이지 산불특별진화대 피복비에는 인원이 30명이고, 41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산불감시원은 26명인데, 이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30명을 했는데, 계수조정을 하면서 금년도 예산에 기준해서 26명을 했기 때문에 4명이 차이나는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그럼 산불감시원을 26명만 쓸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김수헌 위원
그러면 피복비도 26명을 해야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당초에 30명을 했는데, 26명만…
김수헌 위원
아니, 당초에 30명을 계획했는데, 예산담당에서 26명만 하라고 해서 26명 잡은 것 같으면 인건비 역시 26명 할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김수헌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에서 그것을 삭감하면 같이 26명분으로 삭감해 줘야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헷갈린다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그것은…
김수헌 위원
416페이지 이륜차는 구청 겁니까, 개인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확인해 본 결과 산불감시원 26명중에 21명이 이륜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일 오토바이로 순찰을 하는데, 자전거도 없이 순찰하는 사람은 그대로 괜찮은데, 자기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에 기름정도는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김수헌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기름 값을 주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공적으로 순찰을 도는데 기름 값을 대 준다는 것은 개인 오토바이에 일부 보조해 주는 것인데, 만약 오토바이로 순찰을 돌다가 사고가 나면…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지금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만약 순찰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개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 로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는 것이 유료비를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개인 오토바이를 사 주지는 못해도 오토바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결론인데, 우리가 다른 차를 임차해서 쓰듯이 일종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랬을 경우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책임 문제가 안 따르겠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418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화보상금에 1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최대한…
김수헌 위원
사고가 안 나면 제일 좋은데, 자동차도 보험을 안 들고 다니면 차도 아닙니다.
본인 다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남에게 피해를 주거든요.
구청에서 이륜차에 대해서 유료비를 지급하는 것 같으면 안전장치는 해 주는 것이…
만에 하나 사소하게 100만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사사고나 여러 가지 사고가 났을 때는 법률적으로 책임이 따르지 싶은데…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런 것 같으면 자전거 타는 것도 문제고…
김수헌 위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오토바이를 쓰는 것하고, 자기 편리를 위해서 타는 것하고는 틀리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저희들이 별도로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오라고는 안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유료비를 대 준다는 것은 오토바이 타고 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그 말씀도 맞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고도 없었고 또 그런 사항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기름 값을 대 주기 때문에 물론 사고가 났을 때는 관에서 책임져야 될 내용이지만, 실지 개개인에게 다 하려면 감시원 사역하는 사업비보다 도리어 그 사업비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김수헌 위원
제 얘기를 자꾸 곡해하는데, 유료비를 대 줄 때는 구청도 나중에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여기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지만,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유료비를 안 대주면 상관이 없는데, 일단 유료비를 주기 때문에…
김수헌 위원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 피복비나 이런 것이 일반수용비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맞습니다.
김수헌 위원
원래 피복비는 일반수용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시사역인부임이나 다른 쪽으로 해서 인건비 성격과 여기에 피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총괄 계산이 나올 수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나 이런 것은 일반수용비에 잡는 것이 아니고 따로 잡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과는 일반수용비에 잡고 또 그렇지 않는 과도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잡는 것이 잘못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과장님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423페이지 산불진화헬기 임차료를 2000년도에는 얼마 썼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1억3,745만6,000원을 썼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만큼 적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2000년도에는 Mi24라는 75드럼 들어가는 아주 큰 비행기를 3대를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부담됐고, 2001년도는 시에 보면 Bell 214와 Bell 410으로 하나는 10드럼, 하나는 6드럼 들어가는 비행기 2대로 작은 비행기로 댓수도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 부담률이 적어졌습니다.
김수헌 위원
다른 구에도 다 동일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5개 구ㆍ군이 다 합니다.
2001년도에 광역시는 1억8,000만원, 중구는 2,890만원, 남구는 5,800만원, 동구는 4,700만원, 북구는 7,000만원, 울주군이 2억1,400만원입니다.
김수헌 위원
알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392페이지 안전화 30명, 이것은 누가 신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공원녹지 작업단입니다.
윤종오 위원
394페이지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의 조경공과 보통 인부들이 쓰시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맞습니다.
윤종오 위원
내년에 그 분들을 합쳐서 12명 사역하시네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우리 구비로서 1,500만원 정도 드는데, 우리가 관리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공원이나 도로소공원 등 평수가 10만평 정도 됩니다.
윤종오 위원
제 얘기는 인원을 맞춰서 적절하게 작업시키는 것은 맞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사람에 따라서 식대나 장비, 옷들이 숫자가 맞아야 되는데, 인부는 12명인데 안전화는 왜 30명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12명인데 30명으로 한 것은 이런 사업이지만 인원을 더 늘려서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윤종오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과장님이 실수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의 인원을 책정해서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해 주는데, 우리는 12명으로 승인해 줬는데, 다시 숫자를 더 늘려서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지금 시에서 보조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 인건비에 대해서…
윤종오 위원
그러면 시 보조사업에 따른 인건비가 별도로 잡히고, 사람이 더 잡히면 거기에 맞게 부수적으로 따르는 예산이 또 잡혀야 되는 것이고…
예산편성 기본원칙이 그런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나온 것은 저희들이 신설하고 난 뒤에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못했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러면 시에서 나오는 인건비는 어느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395페이지에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 분들은 여기에 맞춰서 혹시 추가로 더 비용이 필요하면 편성을 하셔야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복비 30명은 앞으로 더 인원이 늘어난다고 보고 해 놓은 것입니다.
윤종오 위원
신발은 1만5,000원만 주면 삽니까?
다른 과에는 다 3만원씩 올렸던데…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런데 작업하는 데 너무 좋은 것 필요 없습니다.
윤종오 위원
하여튼 다른 금액들을 좀 맞춰서 해 주십시오.
좀 전에 얘기했던 395페이지 인부임은 우리 구 의사와 관계없이 시에서 돈을 주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시비 70%, 구비 30%인데, 북구 관내에 일할 때가 너무 많고, 심지어는 저희들 도로변까지 풀 다 베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공공근로까지 80명이 되었었는데, 공공근로가 없어져서 열몇명으로 하다가 시 지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들 인부가 나와서 해 줬는데, 내년에는 이래서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요구를 했더니 인부임을 많이 줬습니다.
윤종오 위원
지난해에도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올해도 결국 수목관리나 제초작업, 각종 가로변 물주기 등의 내용으로 잡은 예산이 개략 1억원 정도 되고, 시비 보조되고 구에서 잡은 예산이 개략적으로 봐도 3억 몇천만원 정도 되네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맞습니다.
윤종오 위원
시에서 이런 보조가 나오는 것 같으면 그 돈으로 정예요원을 선발해서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하면 안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구비도 확보하고, 시비 보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현재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공원이나 도로소공원뿐만 아니라 하천변, 도로변에 나온 풀베기 등을 전부 하기 때문에 인원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예산이 많이 확보되는 내용입니다.
윤종오 위원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하천변 풀이나 도로변 풀이야말로 공공근로로 하면 가장 적당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윤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공공근로 로 쓰면 되고, 전문성을 가미해서 해야 될 사업들은 조경공이나 인부를 써서 하면 되고…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하는 것은…
윤종오 위원
시비 내려온 돈이 기한이나 인원을 명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사업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인력 관리만 하면 시비 지원 받는 사업만 한다 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해도 작년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내년도 작업단 구성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채용하는 규정도 보고, 시험을 치든지 해서 완전한 기술자로 사역할 계획입니다.
윤종오 위원
그래서 우리 구비로 책정해 놓은 1억원 정도는 없이, 시비 3억원만 하더라도 작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런데 이 구비는 또…
윤종오 위원
자꾸 욕심부리지 마시고 일을 할만큼 해야 되고…
육림사업의 성격이 꾸준하게 돼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해 돈 많으면 왕창 쏟아 부어서 전지도 많이 하고, 풀 많이 뽑고, 관리를 엄청나게 하다가 돈 적게 내려오고 없으면 안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으니까 굳이 구 예산은 이렇게 안 잡고, 밑에 이 돈만 가지고도 애초에 구에서 계획했던 사람들을 뽑아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2001년도는 기 수목 가꾸기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변이나 하천등…
윤종오 위원
지금까지 도로변과 하천변 에 그런 작업을 안 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안 했습니다. 일부 하다가 다른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윤종오 위원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도 공공근로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하천에 풀 제거한다고 건설과에서 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것은 협의를 한번 했는데, 일단 여기서 작업단 구성을 해서 같이…
윤종오 위원
구청에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제가 이런 말 안 합니다.
주민들 피부로 와 닿는 가장 기본적인 체육시설 보완할 돈도 없어서 기획감사실에서 다 삭감하는 판국이고, 당연히 내야 될 세금도 80%만 잡아서 올리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작년보다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시비 지원 받는 것과 거기에 구비 다른 돈 같이 더하면 충분하게 사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2년 월드컵도 있고, 우리가 신설구이기 때문에 최대한 도시녹화를 가꿔보고 싶어서 욕심나는 대로 했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 사업이 추가로 다른 것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런데 관리하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들고 제일 문제입니다.
심는 사업보다도 관리를 잘못하면 더 문제가 생겨서…
윤종오 위원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관리는 당연하게 잘 해야지요.
그런데 어떤 해에 특별하게 관리를 더 잘하고, 그 다음에 돈이 안 잡히면 안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알뜰히 살림을 살라는 그런 뜻인데, 작년 2000년도에 해 보니까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은 것이 명촌로터리나 큰 국도변 같은 곳은 사실상 업무권한만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법에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권한위임만 우리 구에 해 놓고 안주니까 이런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많이 부족해서 시청 담당 국장하고도 이야기하고, 심지어 구청장과 시장 간담회시도 20m도로변에 예를 들어 염포로, 해안도로 구역은 우리 구청으로 되어 있지만 관광객이나 비행장 가는 사람들, 경주 가는 사람들, 동구 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이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안 해 주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윤종오 위원
그래서 지원도 받았잖아요.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예. 지원을 받았고, 또 우리 구비는 구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
윤종오 위원
예산이란 것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 요구해서 이런 예산을 지원 받은 것은 참 잘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고생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구에서 부족하니까 조금 보태주는 예산이 아니고, 3억 몇천만원 정도로 월등하게 많은 예산을 받았단 말입니다.
작년에 아마 1억원 조금 넘는 돈을 잡았을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시비 지원 받고 구비 보태면 작년에 비해서 이미 2배가 많은 것입니다.
거기에 또 프러스해서 구에서 1억원 이상 돈을 더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는데, 실지로 나무를 심는 것보다 관리하는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것을 옳게 하려면 전정도 해 줘야 되고, 풀도 베줘야 되고, 실지로 이만한 돈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윤위원님 입장에서는 이 어려운 경기에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최대한 구비는 삭감하고 시비 지원된 것으로 하면 안 되느냐는 말씀인데…
윤종오 위원
작년에 그 정도 인력으로 하면 되겠다고 해서 삭감을 하느냐, 마느냐, 결국 인력을 조금 줄이고 거의 다 승인해 줘서 사업을 별 무리 없이 마쳤단 말입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그 마친 것이 사실 예산에 의해서 마친 것이지, 실지로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윤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지만, 실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로 주변 녹지관리가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윤종오 위원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까?
국장님, 이 질문만 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 조경관련 사업이 한 해는 많이 하고, 한해는 안 해도 되고, 또 다음 해에 많이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꾸준하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될 사업인지 그 사항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꾸준하게 관리해야 될 사업이지요.
윤종오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강혁진 위원
과장님, 올해가 마지막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강혁진 위원
인원도 부족하고 또 재원도 제대로 없어서 농림수산과를 이끌어 나가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강혁진 위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412페이지 재료비 예방품구입부터 해서 쭉 있는데, 개는 가축으로 잡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가축으로 잡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과장님, 개가 가축에 들어갑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가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축통계조사 할 때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혁진 위원
환경법에 보면 개는 잡아먹어도, 가축법에 안 들어 …
이것이 사람 참 헷갈리게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환경위생과에서는 가축에 안 들어간다고 하고, 농림수산과에서는 가축에 들어간다고 하면 어디에 잣대를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생담당은 안 들어간다고 설명을 하는데…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저희들이 광견병 도 예방주사를 놓습니다. 그래서 가축으로 들어갑니다.
강혁진 위원
그럴 때는 개를 가축으로 보고 농림수산과에서 예방주사를 놓고, 또 식품 쪽으로 가면 개는 가축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식품 쪽에서는 먹는 고기류로 하는데, 방금 환경위생과에서 개는 가축에 안 들어간다는 그 논리가 저는 맞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가축으로 보는데, 실지로 개에게 예방주사를 놓고 있어서 포함하다 보니까 포함된 것입니다.
강혁진 위원
500두에 개, 닭, 소, 돼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혁진 위원
전부 두로 표시한 것이네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강혁진 위원
그러면 북구에 전체적으로 500두 밖에 안 되는데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강혁진 위원
북구에 양계장은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있습니다.
강혁진 위원
닭은 예방주사 안 맞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닭은 약을 뿌리고, 소독을 합니다.
강혁진 위원
닭은 여기에서 제외시킨 것이네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닭도 다 들어갑니다.
강혁진 위원
양계장에서는 닭을 몇천마리씩 키우잖아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닭은 두수로 해서 7만3,632두가 있습니다.
닭은 마리가 아니고 두로 되어 있습니다.
강혁진 위원
예방접종 편성된 것은 주로 소와 돼지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소, 돼지입니다. 개는 광견병인데 별도로 주사를 놓고, 닭은 소독약으로 소독하고, 물론 돼지도 주사를 놓습니다.
강혁진 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환 위원
북구 축산농가 중에 소를 50두에서 100두 정도 먹이는 곳이 몇 가구쯤 됩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는 413호에 1,470두가 있고, 대규모 사육농가가 10가구 정도 되며, 돼지는 100두 이상이 7가구입니다.
전체 대규모 가구는 20가구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환경미화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하는 것이 올해 농가에 1억2,000만원 정도 국비가 보조되지요?
그냥 공짜로 줘서 음식물찌꺼기에 비닐이나 기타 이물질을 분리하는 것인데, 북구에 할 사람이 없어서 경주 쪽에 두 군데 간다고 하니까, 그것을 농림수산과와 환경미화과에서 기계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농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같은 값이면 북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지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도 되고 또 축산농가에도 엄청난 이득이 됩니다.
그 다음 아파트에도 이것을 봉투에 넣어서 버린다고 했을 때, 봉투비의 절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농림수산과에서도 농가를 찾아 장려해서 경주에 올라가는 것을 울산 쪽에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리고 아까 39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인원은 대충 안 나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나옵니다.
제초작업 인부임은 연인원이 6,137명이고, 녹지대 물주기 인부임은 1,534명, 가로수 물주기 인부임은 763명, 근린공원 및 완충녹지관리 인부임은 1,791명입니다.
그래서 총1만225명입니다.
박춘환 위원
그런데 시비가 들어갔다고 그런지 모르지만, 녹지대 물주기 인부가 1,574명인데 현재 녹지대 물주는 것은 특장차로 소방호스처럼 주는데 인원이 이만큼 많이 듭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시에서 나름대로 구에 돈을 많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집행할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저희들 나름대로 제일 급한 사항부터 하고 …
윤종오 위원
이 인원을 받아서 우리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렇지요. 맞습니다.
윤종오 위원
하나만 더 물읍시다.
공공근로 숲가꾸기 1억5,000만원, 이분들도 구청에서 하려는 사업에 도움이 되게 투입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맞습니다.
윤종오 위원
예를 들면 풀베기도 시킬 수 있고…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그래도 됩니다.
윤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시에서 안 줍니까?
조경공 해서 5만3,931원×2명×240일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비를 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우리 구에 지원을 좀더 해 주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박춘환 위원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던데…
윤종오 위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박춘환 위원
그것은 아끼고 이것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박춘환 위원
그 다음에 399페이지 한수해대책관련 중장비 임차가 작년에는 포크레인이 2대×5회로 300만원이었는데, 2000년도에 가물어서 그만큼 욕을 봤는데 왜 예산을 낮춰 잡았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는 한해대책을 예비비로 많이 썼는 데, 앞으로 이것도 그런 사항이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더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작년에 한해대책에 들어간 것이 거의 2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박춘환 위원
그런데 그 대비는 하나도 안 해 놨네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구의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예비비로 충당하고, 시에서 지원을 좀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올해도 시에서 1억5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박춘환 위원
군에는 7억원인가, 8억원 갔지요?
우리 구가 농업 면적이 군보다 4배 정도 적은데 돈은 7배 더 갔네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금년도에는 저희들 제대로 그것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군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하여튼 군에는 예산이 많으니까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더 받고, 안 되는 것은 4대1이라도 줄라고 해서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렇지 않아도 이병우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고…
박춘환 위원
그리고 401페이지 불법농지훼손지관리 및 농업용수리시설물 관리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농지훼손이나 농지전용 관계는 농정담당 직원 세 사람으로는 전부 손이 안 미칩니다.
사실 일시사역인부를 써야 됩니다.
수로시설물이나 보수, 확인을 하고, 또 불법농지 훼손이 있을 때는 적발도 해야 되는데, 농지전용 허가내 준 사항이나 허가 내 주기 전 불법훼손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 사람으로는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180일로 해서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이렇게 써도 가능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가능합니다.
박춘환 위원
2명 쓰면 어떻게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2명은 돈이 좀 모자랍니다.
박춘환 위원
그럼 2명 쓸 수도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돈만 확보되면 됩니다.
박춘환 위원
4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가족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가족들이 가서 주말농장처럼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농소농협을 위주로 이상현씨 외 다섯 농가에 돼지축사 건립사업으로,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자금입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주 환경적인 농업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에도 할 수 있는,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인 돼지사육농가 오염시설사업이 아닙니다.
춘천에 아주 시범적으로 잘해 놨는데, 자기네들이 두 번 견학도 갖다 왔고, 이제 적정한 장소를 잡아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은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박춘환 위원
일반돼지를 산돼지처럼 그냥 놓아서 먹인다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아닙니다.
농정담당 김영기
축사를 지어서 친환경적인 농업을 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농림부 축산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환경농업 쪽으로 사업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박춘환 위원
이것이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던데…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1억원인데, 국비, 시비, 구비입니다.
박춘환 위원
그리고 406페이지 보면 미곡유통 육성포장제 공급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농소농협 미곡처리장입니다.
박춘환 위원
북구에서 포장제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역특산품 등 많이 있습니다만, 울산지역에 대표적인 쌀이 친정청결미입니다.
이것은 북구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 전체 농가에서 수매한 양이라든지, 자체수매가 7,000여톤 되고, 전북은 이큐 쌀로 전북 도지사가 인정을 해 주고, 포장제라든지 지역쌀 유통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홍보도 도지사가 TV에 나와서 선전도 하고, 쌀 판매교육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지역에 생산되는 쌀을 홍보하면 우리 관내에 대내외적으로 많은 판매량도 되고, 울산지역에서 수매는 많이 받았습니다만 쌀 판매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대형 유통업체가 많이 있지만, 전부 함양쌀이나, 호남 쌀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농민을 위해서 수매는 받아놨지만, 판매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장려책을 해야 됩니다.
보조금은 30% 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1만5,000매를 잡아서 30% 정도만 보조를 해 줄 테니까 나머지는 농협에서…
농소농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지역 16개 회원 농협 전체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박춘환 위원
어제 뉴스에 보니까, 미곡처리장에 농민들 그냥 물벼수매를 하는데, 그것을 빨리 건조시켜야 되는데, 밖에 계속 세워놓았다가 감당을 못해서 다 썩혀 버립니다.
이런 것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국가보조사업으로 지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미곡유통처리장은 8년 동안 행정에서 지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보조금으로 받은 장비나 시설물은 임의로 처분이나 매각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미곡유통업체보다 훨씬 신뢰성이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울산광역시에는 웅촌에 한 개 생겼다고 그러데요?
농정담당 김영기
예. 웅촌에 2000년도에 하나 생겼습니다.
박춘환 위원
그렇게 되면 농가 수매 물량이 좀 많아집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농가수매물량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산물벼 수매량이 늘어납니다.
비율이 만약 100이라는 수매량이 있는 것 같으면 지난번에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50%를 준 것 같으면, 다음에는 70% 물량이…
박춘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좀 늘어나겠네요?
그리고 호접난은 올해 시에서 보조가 없습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있습니다. 가내시가 예산편성을 다하고 내려왔습니다.
박춘환 위원
얼마쯤 내려왔습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8,57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박춘환 위원
처음에 3억원을…
농정담당 김영기
아닙니다. 당초에는 다 삭감이 됐다가, 시에서 재차 요구를 해서 1억원을 확보 받아서 울주군 서생 호접란에 2천 얼마주고, 북구에 8,570만원, 그래서 구비 8,570만 보태서 1억7,140만원을 호접란 법인에게 지급하도록 가내시가 돼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그것은 차질이 없습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그 부담 비율을 20% 로 했습니다.
시에서 10% 구비 10%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차피 육성기금 60%, 나머지는 약80% 가량은 자부담으로…
박춘환 위원
기금은 다른 데서 나옵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요즘 일반대출금이 13% 정도 되는데, 육성기금은 대출이율이 2.5%입니다.
박춘환 위원
판매시장은 엄청나게 좋은데 시설비 문제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 지원을 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 위원
402페이지 지금 농촌지도자행사 지원이 있고, 농업경영인연합회 관련해서 또 지원이 있는데, 두 단체는 분명히 다르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다릅니다.
윤종오 위원
지난해 예산보다 상당히 증액되어 있는데, 비교시찰 가는 것은 1박2일 갑니까, 2박3일 갑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보통 당일로 갑니다.
윤종오 위원
그런데 예산서 만드는데 너무 합니다.
당일 행사에 6만원씩 들여서 보내 줍니까?
지난해에 3만원씩 80명을 했는데, 작년에 얼마 들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240만원입니다.
윤종오 위원
실제적으로 얼마 들었냐구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240만원 들었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러면 올해 100%나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결국 비교 행정이 되다 보니까 울주군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도자연합회에 1년 예산이 보조금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80만원으로 …
윤종오 위원
제가 이런 발언하면 그 분들 을 무시하는 것 같고, 아니면 예산을 삭감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할 것 같아서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단체나 행사에 걸맞게 형평성을 맞춘다는 것은 꼭 울주군을 다 따라간다고 형평성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농정담당 김영기
예.
윤종오 위원
다른 단체가 이런 행사를 하면 이렇게 지원은 안 하지 않습니까?
당일행사를 한다면 그날에 따른 차량, 식사, 간식정도, 혹시 입장료가 들면 입장료 정도면 3만원만 해도 충분하게 남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런데 비교시찰이란 것이 물론 저희가 80명으로 했지만 이 사람들은 꼭 한 군데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윤종오 위원
자기들 단체에서 가는 것을 지원해 주는데, 세 번 간다고 세 번 다 지원해 주고, 다섯 번 간다고 다섯 번 다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아닙니다만 비교시찰을 꼭 한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오늘만 가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도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때그때 어떤 농산물이 나오면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종오 위원
거기 있는 회원들이 매일 그렇게 다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80명 해 놨는데, 이번에 40명만 해서 한차만 갔다 올 수도 있고, 다음에 다른 팀이 다른 곳에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갔다 온 것을 비교 분석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물론 다른 곳에 갔다 와서 듣는 것도 있지만,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제가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예산을 주는데 있어서 적정한 금액을 주는 것이 다음 사업을 위해서도 공헌을 합니다.
올해 이렇게 주고 내년에 구청 예산 없다고 삭감해서 주면, 올해 일시적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욕 얻어먹거든요.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윤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울주군과 북구를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농소, 강동에 사는 분들이 예전에 울주군에 생활을 하다보니까 농촌지도자라든지, 농업경영인들이 자기들끼리는 다 알기 때문에 군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윤종오 위원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실지로 농촌 사람들이 참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제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그러니까 제 설명은 이분들이 울주군에 있는 사람들과 모여서 울주군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우리 북구로 되면서 지원이 적다, 자꾸 이러니까 지원을 좀더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6만원이란 것은 1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올해 한 번 갔으면 두 번도 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관점에서 윤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지금 그 밑에 가족전진대회가 또 있지요?
저도 전진대회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만, 100명 정도 와서 하는 1회성 행사에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것도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 작년 정도 지원해도 행사를 치르는데 별 무리가 없을 정도의 행사인데 금액도 작년보다 배로 올랐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지원이 다음을 위해서 더 편하다니까요.
예. 하여튼 그 정도 하겠습니다.
강혁진 위원
윤위원님 말씀은 지원을 해 주지 말라고 것이 아니고 자칫하면 오해가 생기는데, 그런 곳에 돈을 더 주는 것보다 진짜 필요한 곳에 지원을 더 많이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윤위원님과 강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제가 국장으로서 농촌에 나가서 이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애환이 참 많습니다.
강혁진 위원
예. 맞습니다. 빚이 25조나 된다고 그러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자꾸 거듭되는 이야기지만 이 사람들이 다른 군에 받는 것을 자꾸 비교하니까 우리로서도 입장이 참 어렵습니다.
윤종오 위원
국장님, 작년에 딸기작목반, 이런 곳에 공공근로 인력 중에 일정 정도 지원해서 그쪽에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거든요.
여기 있는 돈을 모아서 그런 형태로 쓴다면 제가 입댈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차 타고 가서 쓰는 행사, 또는 당일 로 자기들끼리 잔치하는 것, 이런 것은 한번 하면 끝이 잖습니까?
물론 단합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적절한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나머지 돈을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나 어민들한테 도움되는 사업에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산 편성해 오시면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 김영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예산이 단위 사업별로는 2배정도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밀양, 김해, 부산, 호남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수원진흥청이나 경기도 안성 같은 원거리를 가기 때문에 새벽에 가도 하루밤 자고 와야 됩니다.
원거리는 당일 갔다가 못 오거든요.
윤종오 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예산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애초에 질문을 시작할 때 당일 행사냐, 아니냐부터 물어서 당일 행사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또 담당께서…
농정담당 김영기
윤종오 위원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물었지 않습니까?
왜 자꾸 허위보고를 하십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이것은 횟수가 1회고, 2000년도에 갔다 온 것은 당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먼 거리를 갔다 오면 1박2일 코스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횟수는 1회로 해 놓았지만…
윤종오 위원
이런 행사, 저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새벽 4시나 5시 아주 일찍 출발해서 밤늦게 도착하게 먼 거리를 그렇게 하고, 인근지역은 좀 늦게 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그런데 이번에 계획을 할 때 1박2일로 편성해서 원거리를 갈 경우에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이고, 금년처럼 1회성으로 해서 밀양, 김해로 가까운 곳에 가면 당일코스로 될 수 있는데, 1박2일로 했을 경우에는 경비가 좀더 듭니다.
윤종오 위원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 위원
농림수산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중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돈농가의 분뇨적정처리 곤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뇨처리비가 4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분뇨처리비 지원으로 깨끗한 환경을 보존한다고 했는데, 양돈농가에 분뇨처리비를 지원해서 해양투기한다는 말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박광식 위원
분뇨처리비를 구에서 지원해서 축분을 해양투기하면 깨끗한 환경이 보존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해양투기지원인데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은 해양배출이 가능하도록 해양오염법 제35조1항에 나와 있고, 해안 배출지역이 축산폐수법과 해양법에 나와 있는데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광식 위원
먼바다에 버리든, 가까운 바다에 버리든 생선 입으로 들어가서 결국 주민이 가축분뇨를 먹는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부의장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그것 때문에 세계환경선언이 있었습니다.
세계환경협회 선언으로 인해 축산분뇨 뿐만 아니라 폐기물 해양투기가 2001년도까지만 가능하고 2002년부터는 법상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축산분뇨 해양투기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해양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광식 위원
제가 봤을 때 분명 문제가 있는 사업인데 다시 묻겠습니다.
사업개요중 축산분뇨를 자원화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축산분뇨를 자원화하는 방법이나 실태를 설명해 주시고, 자원화하기 위해서 어떤 시책을 추진할 것인지 계획이나 복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담당 김영기
해양투기는 양돈농가에만 해당이 되며, 소규모는 해당이 거의 안되고 대규모 농가로 관내 특히 강동지역에 7개 농가가 해당됩니다.
2000년도에는 750만원 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500돈으로 물량을 적게 잡았습니다.
자원화하는 실태는 양돈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는 대부분 말려서 과수원이나 농작물경작에 비료화와 퇴비화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액비는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양투기업체에 의뢰하여 투기하고 있습니다.
자원화가 어려운 축산분뇨라는 것은 고체성인 위에 것은 논이나 밭에 퇴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분뇨액 정도만 해양투기하는 것입니다.
박광식 위원
농업생산 특히 주곡생산이나 기타 다른 주요한 농작물의 생산을 증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토양개량제를 구입해서 살포, 한수해대책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예산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축산분뇨처리를 원시적으로 해양투기하는 것은 넓게 보면 대단한 환경오염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예전부터 내려오는 방법으로 가축분료를 논밭에…
축산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 내년부터 소고기수입자유화, 생우수입자유화로 인해 국내축산기반도 흔들리고 있는데, 앞으로 축산분뇨를 자원화함으로서 농가에 새로운 부수적 수입도 올릴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유기질퇴비 생산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동식물성 잔재물을 관행적으로 논밭에 뿌리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해서 뿌려 왔는데, 지금 한국의 농어촌에도 농협의 지원을 받아서 부산물퇴비, 유기질퇴비라고 해서 유기질퇴비를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해양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유기질퇴비를 생산하는 퇴비생산공장을 북구농업행정 파트에서도 추진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환경미화과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의 사료화하기 위해서 북구관내 한 곳에 하고, 두 곳은 경주관내에 사료화시설을 우리예산으로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북구관내에 유기질퇴비를 생산하는 시설을 건설함으로서 농가주변의 환경도 보존하고, 농가소득도 증대하고 축산분뇨나 음식물쓰레기, 기타 동식물성 잔재물 등 부산물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하면 불요불급하다고 볼 수 있는 토양개량제도 사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퇴비를 원활하게 생산해서 공급하는 체계만 확립되어 있다면 토양개량제를 위해 광물성 규산이나 석회를 국?시비를 투입해 예산을 올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서 403페이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기 위해서 규산 950톤에 6,745만원, 석회 250톤에 1,537만5,000원 계상되어 있는데, 축산분뇨처리사업과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사업을 연계해서 농림수산과에서 바람직한 시책을 구체적이고, 다른 시?군 선진지 견학을 가서 유기질퇴비나 부산물퇴비를 생산하는 업체를 견학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국내에 20여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돈농가의 축산분뇨 해양투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비판적인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서 414페이지, 작년 예산서에는 양돈농가의 축산분뇨를 1,000톤×50% 처리한다고 했고, 올해는 500톤×60% 라고 했는데 왜 달라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담당 김영기
작년 계획상에는 1,000톤이었습니다만, 보조비율이 60%로 해야 적정처리 비용으로 농가에 부담을 덜 준다고 해서 893톤해서 750만원을 2000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의회업무보고 때도 축산분뇨 해양투기때문에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물량을 줄여서 500톤으로 하고 예산도 450만원으로 2/3정도 감했습니다.
성혜원에 옛날 계사를 많이 지은 곳 옆에 유기질 퇴비공장이 있고, 음식물사료화는 북구 천곡동에 박동천씨 대단위 소사육농가에서 처리하고 있고, 북구관내는 아파트지역이 많고 음식물쓰레기사업이 환경미화과에서 적극적인 처리의지와 국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관내아파트에서도 그 쪽으로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가축농사가 있습니다.
약1억원의 국비를 포함해서 하는데 그것이 되면 경주관내에 국비를 들여 지원할 필요없이 우리 관내에 음식물사료화사업을 친환경가축농업으로 유치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퇴비장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기 위해 친환경가축농사를 하면 아마 2001년도부터 완비가 되면 경주 쪽으로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60%라는 것은 처리비용이 100라고 하면 행정에서 60% 보조금을 지원하고, 40%는 농가에서 자부담해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박광식 위원
안정적 생산대책을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 한해대책, 풍설대책, 각종 하천굴착, 암반관정 이런 것을 수리하고 정비한다고 업무계획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대책이라는 것이 소극적이고 대단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399폐이지 한수해대책관련 중장비임차해서 포크레인 180만원, 덤프트럭 150만원, 용수로정비 포크레인 150만원 합해 봐야 500만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수해대책이 임기응변적이고 임시처방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다 항구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이 예산서에 반영돼야 되는데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물론 위에서 예산지원만 받으면 1억원아니라 2억원도 올리겠는데, 이런 사항은 금년에도 느껴봤지만 급한 사정일 때는 예비비도 쓸 수 있고 시의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사정상 이렇게 해 놓고 어떤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시와 절충해서 예산지원을 받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박광식 위원
과장님 말씀은 예비비만 의존하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봤을 때 한해 대책의 경우는 가뭄이 닥쳤을 때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지하관정이나 농업용수, 양수시설, 배수시설을 치밀한 계획하에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암정수장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 사항은 그 사람들과 아직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초창기에 협의하고 조율해서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대책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헌 위원
400페이지 주민민원과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에 300만원에서 500만원이면 대폭적인 증액인데, 500만원 증액된 것은 산불과 산림녹지 관계 때문에 증액됐습니까, 아니면 부서 전체에 업무추진비 500만원이 증액됐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녹지관계도 직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항을 회의도 하고, 자문도 구해서 전문적인 사항도 알아보고, 산불도 지금까지는 과거답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하려고 합니다.
현재 계수사항은 녹지관리 및 산불예방이라도 해 놨는데 다른 민원이 있을 때도 같이 …
김수헌 위원
그러니까 시책추진업무비는 꼭 이것 때문에 증액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올해 농림수산과에 800만원 하라고 했는데 편성을 임의대로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김수헌 위원
과장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으세요.
농림수산과에서 물론 1차산업이라고 할까, 별로 인기없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 꼭 불우이웃만 소외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체계에서도 소외된 비인기의 산업부분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과장님이 혹시 산림직이라서 농사행정 쪽은 등한시 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아닙니다. 등한시라기보다는 농정업무는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합니다.
김수헌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행정에는 울산광역시에서 2등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전문가인데, 며칠 전에 강동주민들이 항의방문도하고 박부의장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석산허가를 내줄 때 생태계파괴나 민원은 있을 망정 법규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 에 업체에서 허가를 내달라는데 안 내줄 수 없어서 내줬는데, 요즘보니까 이것도 민원입니다.
농사행정에 농지전용을 보면 어떤 곳에는 농지전용을 무분별하게 해줘도 되는 지역인지, 주위환경 등 여러 가지 고려되지 않고 농지전용을 내주는 곳도 있고 또 신천 앞에 농지전용…
잣대가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여기는 전용해 줘서는 안 되고 좀더 보완을 해야 될 자린인데도 내준단 말입니다.
또 확인해 보면 법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내준다고 하고, 어떤 곳에는 애매한 유권해 석의 차이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될 수 도 있는 애매한 잣대로 농지전용을 안 해 준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민원인들은 북구청 행정에 불신감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의 정확한 판단은 부서에서 하겠지만 형평성에 맞는 잣대를 대서 이후에 만약 농지전용을 해 줘서 민원발생소지가 있다면, 그것은 정책적으로 민원발생소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 농림수산과에서 전용에 법상 하자가 있나 없나만 판단해서 의견을 개진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이번에 들어온 것이 반려가 되고 다시 농정담당자와 이야기되는 부분이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안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선을 그어주고, 법에 하자가 없는데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서에서 단서를 달거나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정상은 규정대로 한다고 하지만 김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이나 판단의 논리도 검토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빨리 해결을 하십시오.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공직도 그만두실 때 됐고, 오랫 동안 울산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인데, 요즘 농림수산과에 과를 하나 더 분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농정계통의 과장님이 오시면 산림계통에 등한시 될 수도 있고, 산림계통에 노하우가 있는 사람 같으면 그쪽에 조금 등한시해도 지금까지의 풍월만 갖고도 완벽하게 해 나갈 수 있으니까 농정분야에 더 신경을 써야 될텐데,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은 석산은 시원하게 허가 내주면서 이런 부분은 등한시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듭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김위원님 말씀대로 농림수산과는 과가 하나 분리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임업직 과장이 온다면 다른 쪽의 업무가 미흡하기 때문에 모르고 또 농정직 과장이 온다면 산림부서가 또 문제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하여튼 과장님 남은 근무 기간동안이라도 물론 산림도 신경 쓰시겠지만 부서의 장으로서 농사행정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부의장님이 잠깐 축산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농림수산과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전에 멸치젓갈 찌꺼기를 실질적으로 퇴비화로 쓰는 부분에 대해 구청에 질의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잣대가 애매한 것이 환경위생과 틀리고 농림수산과 틀리고 국민들이 잘못하면 지금까지 통념상 해 오던대로 멸치젓갈찌꺼기뿐만 아니라 다른 찌꺼기도 퇴비화로 썼다든지, 법규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난번 구청에 질의한 것을 보니까 해답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법에 안 맞는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안 맞는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되는데…
환경오염투기 등 적발됐을 때 벌금도 내고 제재가 있을 것인데 안 하게끔 선을 그어 줘서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지금까지 통념상 해 오던 것이 재수 없으면 걸려서 벌금 내는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농림수산과에도 나오니까 환경미화과, 환경위생과와 같이 업무연찬을 해서 정확한 선을 그어주고, 여기서 판단하기 어려우면 중앙부처에 확인을 하든지 잣대를 정확하게 해서 회신을 해 줬으면 합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39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지금까지 수리한 적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지비에서 예취기가 21대, 동력톱 5대, 전기 전정기 8대, 양수기, 잔디깎는 기계가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동력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계를 한 번씩 쓰면 괜찮은데 계속 풀가동 하고 있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납니다.
저희들도 조그마한 것은 하는데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류재건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있습니다. 엔진이 안 걸릴 때는 현장에서 일꾼들이 못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각 구청에 물어 보면 기계가 고장나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장비는 얼마 안 하는데 수리비가 10만원씩 되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장비수리비를 10만원×7대×2회라고 해 놨는데, 총40대가 있는데 이것만 고장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계수해 놓은 것입니다.
고치면 1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2만원짜리도 있을 것인데 그때그때 조치할 내용입니다. 실제 10만원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류재건
410페이지 시설비에 육지소규모 어항시설사업 1억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만하면 어느 정도 어항부분은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시에 2001년도 사업비로 우리관내 해 달라고 8억5,600만원 요구를 했는데, 내시된 것이 이 사항으로 어항개발이 다 안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사실 배 한 척을 대도 댈 자리는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사업을 해도 표도 안 나는 부분인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선착장이나 방파제는 상당히 돈이 많이 소요됩니다.
전체 다 한다면 많은 돈이 소요돼서 급한 사항 8억5,6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적조방제사업, 육지소규모 어장시설, 어선용 기계공급, 어장정화사업해서 나름대로 해 주는데, 시에서 직접 우리관내에 해 주는 것이 1억원 정도의 사업으로 수산종묘매입 방역사업이 있는데, 물론 시에서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 주면 다른 시?군보다 할 수 있지만 저희들 예산도 그렇고 시지원 사항도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바다에 돌 던지기식 비슷하게 예산이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입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강동 어항에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시비 좀 줘놓고 구비가 2/3정도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아예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요구를 했지만, 시에서도 방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이 잘 안되고 부분적으로 …
지금 어항시설을 한 곳에만 지원한다면 다른 데는 몇 년 동안 지원을 못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다 보면 해마다 계속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수산담당주사보 조평래
어항에는 종류가 네 가지 있습니다.
1,2,3종 어항이 있고 소규모어항이 있는데 1.3종어항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관리하고 2종어항은 시?도지사가 직접 관리하고, 소규모어항은 시장,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고 있지만 전에는 행자부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1년 전에 해양수산부로 이관해서 완전 일원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곳에 집중투자해서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전에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찔끔찔끔 공사를 하다보니까 투자에 대한 가시화도 없고 해서 한 곳에 집중 투자해서 완료하는 방침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어항공사는 일단 구?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전액 구비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일정하게 50%를 보조해 주고 지방비 50%를 보조하는데, 지방비 중에서 시비 15%, 구비35%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찔끔찔끔 하는 것보다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완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산사업은 다른 분야와 틀려서 나타나지 않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주로 바다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넙치방류, 전복방류, 인공어초, 돌투석사업 등이 있습니다.
눈에 나타나지 않는 사업들이 많고 그 사업들 또한 단위당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어항공사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제2차 소규모어항개발 5개년 계획사업에 의해서 지원 받아 하는 사업입니다.
2차 5개년 사업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의 사업을 말하는데, 98년도에 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지원을 일부 받았는데, 중앙에서 사정이 여의치 못해 5개년 계획물량에 대한 사업비가 전액 지원되지 않고, 98년도에만 1억7,600만원 내려와서 당사와 어물 2개소에 방파제를 연장하는데 투자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어서 못했고 2001년도에 1억4,000만원이 내려와서 신명에 하고 있는데, 어느 한 곳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변수가 있는 것이 한곳에 투자를 하다보면 또 다른 곳에서 수요가 발생하면 그 곳에 해 주지를 못합니다.
일단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어느 한곳을 목표로 하다보면 가령 어물에 방파제공사를 2차5개년 계획에 의해 완공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다하더라도 신명에서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해서 신명에 방파제를 연장하지 않으면 안될 급한 사업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명으로 돌려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주민들이 지역마다 소규모 어항부분에 대해 지역마다 요구할 것인데 그랬을 경우 공동사업이나 예산자체를 확보해서 대규모공사로 완벽하게 끝낸다든지 해야지 계속 찔금찔금 했을 경우 그야 말로 언제 사업이 끝날지도 모르고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산담당주사보 조평래
해양수산부에서 어항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한 곳에 집중투자해서 완료토록 권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때에 따른 주민들의 수요를 묵살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욕을 들어 가면서 원하는 어촌계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어 다소 서럽다고 할 정도로 …
위원장 류재건
그 부분이 하루아침에 되는 사업은 아니니까 때로는 주민들을 설득시키려다 보면 연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산부나 국가에서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 위원
410페이지 소규모어항시설 사업비 1억4,000만원은 신명어항 한 곳에 투입되는데, 강동 소규모어항 중에서 시급하게 확장연장돼야 될 어항이 있습니다.
예컨데 제전항은 태풍 폭풍이 불어 왔을 때 항내가 추풍낙엽입니다.
항안에 있는 어선들이 그야말로 춤을 춥니다. 신명항도 물론 그렇지만 그것보다 조금 덜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항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구체적으로 장소택할 때의 기준이나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수산담당주사보 조평래
국비지원사업은 98년도에 수립된 2차 5개년 소규모어항개발계획에 의해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고, 제전의 필요한 사업들도 2차 5개년 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제대로 반영이 못되고 있습니다.
박광식 위원
어느 항을 할 것이냐는 북구의 재량입니까?
수산담당주사보 조평래
수립할 때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연도별로 순위가 매겨져 있는데, 그 연도 안에서 다시 경합되는 어항, 가령 2001년도에는 제전과 신명 방파제 연장공사를 하는데 제전과 신명에 대한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광식 위원
사실상 북구청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네요?
수산담당주사보 조평래
예.
박광식 위원
5개년 계획안에 연도를 달리해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수산담당주사보 조평래
연도별로 잡혀있습니다.
박광식 위원
제2차 소규모 어항개발 5개년 계획서를 회의 끝나고 사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담당주사보 조평래
예.
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과장님, 우리꽃길조성사업은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2000년도에 3개소했고 2001년도에는 시에서 우리 구는 국도7호선을 유치하기 때문에 건너편 도로변 옆 공한지에 꽃길을 심어 보라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지역은 신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계획을 수립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경북지점과 경계지점에 할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거기는 꽃길화단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놔두고, 조금 내려오다 보면 도로변 용수로 옆에 제방둑 공지가 있는데 그곳과 도로변에도 인도가 넓은 곳에는 조치를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경계지점은 지형적으로 할 수 있는 공한지가 있는데, 다른 도로변에는 그런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다른 데는 불가능한 상태이고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해 놓을 수 있는 곳이 국도7호선이 우선이고, 국도31호선은 앞으로 도로가 되면 몰라도 지금 상태로는 도로가 좁아서 안됩니다. 제일 효과가 있는 곳이 7호선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실정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지 하라고 한다해서 억지로 했을 경우 꽃길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심사에 따른 사항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 축 과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건축과장 김환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12만 북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번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류재건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1년 건축과 당초예산 편성현황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2001년도주요업무계획및예산안설명)
위원장 류재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429페이지 급량비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는데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현재 건축과 인원이 11명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허가과로 되면 정원이 17명으로 6명이 늘어납니다.
늘어난 부분과 2001년도 경상예산 총액배분에 의해서 저희 과가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가등급으로 해서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알겠습니다. 본론을 묻겠습니다.
430페이지, 건축과가 허가과로 바뀌면서 업무량도 그렇고, 지금보다 더 중요한 부서로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예.
김수헌 위원
지금 다른 과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급량비가 이만큼 오르고, 인원이 늘고, 허가과로 더 중요한 부서가 됐는데, 왜 작년 건축과 때의 예산 그대로 2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허가과로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업무량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는 생각합니다.
김수헌 위원
하여튼 다른 과에는 전부 배 이상 불었는데, 물론 건축과 때도 중요한 부서입니다만, 인원도 더 늘고 주민들과 허가관계가 더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추진비를…
당초에 올릴 때는 얼마 올렸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당초 올릴 때도 같이 올렸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결국 건축과에서 쉽게 얘기해서 표현이 좀 그런지 몰라도 전부 몸으로 떼운다 …
예산절감 차원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과에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과 상대하는 부서 같으면, 이런 부분도 당연히 검토가 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물론 업무추진비는 추경에 다시 잡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새로 생긴 허가과가 원만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과 한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 다음에 이륜차가 있는데 각 부서에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던데, 작년 예산할 때도 제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륜차는 승용차보다 더 안전성이 없습니다.
요즘 승용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종합보험 안 넣으면 불안해서 못 다닙니다.
그런데 특히 이륜차같이 더 안전성이 없는데 공무원이나 누가 타고 가다가 인사사고가 나면, 이것은 공무중에 수행했다 하더라도 금전적인 피해나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이것은 보험료도 얼마 안 듭니다.
이 부분은 건축과 말고 다른 과도 다 있는 데, 어떤 과는 책임보험만 넣고, 여기는 보험도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50㏄미만인데, 보험관계 때문에 확인을 해 보니까 50㏄미만은 보험가입이 안 된다고 해서…
김수헌 위원
50㏄도 가입이 됩니다. 안 되는 쪽에만 물어본 모양인데, 가입이 되니까, 이런 것은 돈 얼마 안 들고도…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무대책입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435페이지 맨 마지막에 불법광고물 단속용 카메라구입이 25만원×1대인데, 현재 허가과에 카메라를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이것까지 3대 됩니다.
김수헌 위원
이것으로 허가과를 운영하는데 카메라가 많이 있다고 결코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허가과는 당연히 카메라가 필요한 과인데, 이것으로 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현재 무허가건물 단속요원이 한 대를 고정적으로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 한 대 두고 필요할 때 마다 직원들이 나가는데, 광고물 등 업무가 많아서 한 대를 더 했으면 싶어서 올린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작년에 건설과에서 디지털카메라 60만원짜리 9대를 구입한다고 54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물론 9대가 필요했겠지요.
지금 건축과장님은 좋게 표현하면 예산절감하려고 하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별로 일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자기 부서의 욕심을 내서 불법광고물, 물론 요즘 1회용 카메라도 잘 나오기는 합니다만, 시대에 맞게 다른 과와 형평에 맞춰서 성능 좋은 것으로, 만에 하나 사진이 잘못 됐을 때의 문제도 있으니까, 다른 과 예산도 좀 보고, 한 대를 사더라도 성능이 좋은 것을 사야 되는데, 어떤 과는 60만원짜리를 9대씩 사는데 여기는 25만원짜리 한대를 산다는 것은…
어느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중에 가면 25만원짜리 카메라는 성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예산편성 할 때 욕심을 좀 내서, 욕심을 낸다는 것은 자기 업무에 대한 적극성을 보인다는 것인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 위원
428페이지 피복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허가과 뿐만 아니고 바깥에서 근무하는 부서 전체적인 공통사항인데, 피복비가 각 과별로 금액이 엄청나게 상충하고, 어떤 경우는 두 벌해 주고, 어떤 경우는 한 벌 해 주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보통 바깥에 나가는 무허가건축물 단속요원이나 산불감시요원, 조경작업자들에게 어떤 사람은 두 벌, 어떤 사람은 한 벌로 일관성이 너무 없고 금액도 천차만별입니다.
3만원대부터 5만원대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근무여건에 따라서 맞는 옷을 사주는 것은 있지만, 크게 나누면 일반적인 근무복, 방한복, 근무화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을 좀 일관성이 있게 예산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현재 계산해 보니까 작업복도 동복, 하복해서 2회 했고, 안전화도 있는데 그런 점은 앞으로, 저희들한테 오히려 고마운 얘기인데…
윤종오 위원
제가 사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동복, 하복 일반적인 작업복은 5만5,000원이면 5만5,000원으로 맞추고, 작업화도 3만원짜리 정도 기준으로 1년에 한 켤레 정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2회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작업화는 1회 정도면 됩니다.
특히 안전화는 일반적인 직장에서도 1년 내내 신는데도 한 켤레 정도 나오는데, 그래도 충분합니다.
그것도 보통 2년 정도 신어서 한 켤레 정도 남기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좀 맞춰주면 좋겠는데, 국장님이 이것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예.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통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총무국에도 각 과별로 근무복이 5만5,000원부터 8만원짜리, 어떤 사람은 한 벌, 또 어떤 사람은 두 벌로 아주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이것을 일관성 있게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4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불법광고물 정비관련 장비구입에 마대 구입이 있는데, 환경미화과에 보니까, 대형 P.P마대를 300원 정도 주면 사던데, 500매 같으면 환경미화과에 좀 달라고 해서 써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구입할 때 같이 구입하면 싸게 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지금 행정에서 하는 현수막게시는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행정게시물은 돈을 안 받습니다.
윤종오 위원
동사무소에서 하든, 구청이 직접 공식 게시대에 걸 때는 돈을 안 받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예. 검인만 합니다.
윤종오 위원
다른 사람들은 얼마씩 받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1만원씩 받습니다.
윤종오 위원
제가 이번에 현수막과 관련해서 일체 조사를 하고, 다른 업체의 견적도 받아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현수막 견적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견적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보니까 게시하는 검인용 1만원을 하는 것으로 견적을 내서 제출해서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강혁진 위원
433페이지 잡손금은 뭡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올 6월에 도시저소득 전세자금제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6월 이전까지는 집주인이 보증을 선다든지, 제3자가 보증을 서고 구청장이 연대보증을 서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돈 빌린 사람이 사망을 한다든지, 행방불명이 되면 집주인이 갚아줘야 되는데, 집주인이 무슨 일이 있어서 돈을 못 갚아줬을 때는 구청장이 결손처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6월 이후부터는 보증보험제도로 바뀝니다.
이 결손금을 해 놓은 것은 작년과 올 6월 이전까지 전세보증금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결손이 생기면 보전처리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강혁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 것은 내려 왔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내년 것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강혁진 위원
지금 전세계약으로 보증 대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환조
6월부터 보증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강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22만5,000원은 이자분이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현재 자기네들이 2년에 걸쳐서 원리금을 갚아나가거든요.
김수헌 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작년에도 이것을 잡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김수헌 위원
현재 전세자금 융자가 북구에 나간 것이 몇 세대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올해 73세대, 작년에 100세대 해서 173세대입니다.
김수헌 위원
173세대 중에 작년에 결손보전금으로 물어준 것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하나도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없지요?
뭐냐하면 이것은 원금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이자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김수헌 위원
보통 은행이나 이런 곳도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잡는데, 이것은 충당금도 아니고, 한해 잡아놓았다가 집행이 안되면 불용해서 새로 잡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김수헌 위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작년 예산에도 40세대 잡은 것을 20세대로 줄여서 450만원을 잡았습니다.
제가 볼 때 확률적으로 이자를 못 내서 구가 대납해야 할 경우는 거의 발생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혹시 해서 잡은 것 같으면 이것은 너무 많이 잡은 것 같고, 반 정도는 계수조정 때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거의 불용예산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알겠습니다.
강혁진 위원
그리고 예산과 별개의 문제인데, 건축과 소관이라서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예.
강혁진 위원
농소2동 동사를 짓는데 바깥에서 보기에 참 안 좋습니다.
지금 동절기에 들어갔는데 우려되는 것이, 만약 개인이 돈을 투자해서 집을 지으면 이 시기에 투자를 하겠는가,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니까 이때 할 수 있다는 관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에 편성 됐지요?
1차추경에 마지막으로 확보가 돼서 했는데, 업무가 순조롭고 착착 진행됐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악조건 속에 공사를 하게 되고, 농소2동 주민들이 볼 때 그런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2월, 1,2월이 가장 동절기고 그때 기초공사를 안 했을 경우에는 또 늦어지는데…
농소2동은 이왕 끝났지만 앞으로 다른 동에 증축할 때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부서간에 내 잘못, 니 잘못을 떠나서 공사가 시기적으로 맞게끔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예. 어떤 사업을 할 때 연초에 하면 되는데, 사실상 농소2동사무소 부지가 올 7월31날 확정됐기 때문에 8월에 실시설계용역해서 용역기간을 50일 주니까 10월5일날 용역납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시행이 동절기에…
김수헌 위원
과장님, 강위원 얘기는 앞으로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강혁진 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개인이 돈을 투자해서 집을 짓는다면 누구나 동절기는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그것은 맞습니다.
강혁진 위원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많으니까 앞으로 북구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런 것을 피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환조
예. 관계 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32페이지 시설비에 문서고 모빌랙 설치는 어떤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현재 시 본청 지하실에 가면 적은 공간에 많은 문서를 보관할 수 있도록 접이식으로 벽에 붙여서 열람할 때는 쭉 빼내는 식으로 적은 공간에 대량의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예를 들어 비디오방에 서랍식으로 해서 쭉 빼내는 그런 부분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맞습니다. 이것은 신청사에 옮겨가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지원하는 부분은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홍보라든지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작년에도 거기에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지만, 올 6월 이전까지는 집주인이 보증을 선다든지, 제3자가 보증을 서면 돈을 빌려줬는데, 6월 이후부터는 보증보험으로 대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강혁진 위원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건설교통부 지침으로 해서 주택은행에 변경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은행에 신용거래불량자로 낙인이 찍히면 일체 대출 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170여 세대를 받아서 주택은행에 넘겼는데, 실질적으로 칠십 몇 세대가 융자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80세대 정도가 신용거래불량자로 융자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아니, 그야말로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세대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준하는 기준이 다 될 것 같으면 은행에 가서도 돈 빌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상부에 건의해서 지침을 변경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완전히 그림의 떡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을 받는 사람들이 실지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행에 신용불량자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건의해서 추진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대신 보증을 서준다든지 하는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사실 우리 지역에 보면 안타까운 집이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몇 번 보증을 서 달라고 하더라고요.
김수헌 위원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재건
기록을 중지하십시오.
15시17분 기록중지
위원장 류재건
(15시18분 기록개시)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그런데 김수헌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 문제점을 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진짜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건의도 하고, 나름대로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운영자체가 잘돼야 되는데…
김수헌 위원
만약 구청에서 도와준다고 해서 떼먹었는데, 감사를 해서 저 사람은 술먹고 노름하고 허튼 곳에 썼다는 것이 파악되어 구청이 책임지라고 하면 공무원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위원장 류재건
그런 부분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야말로 어려운 세대에 유용하게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참고적으로 울산광역시 내에 5개 구ㆍ군이 있지만, 그래도 북구가 전세자금 배정을 많이 받아서 실제적으로 지원이 최고 많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그리고 염포아파트 부분이 매년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물론 시일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업자도 많은 피해가 일어나겠지만, 그로 인해서 그 지역 일대 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개발이 빨리 돼야 된다는 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높은데, 건축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하는데, 현재 자기들도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나 해도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하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고충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설계를 또 변경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하는 것이 상당히 더딥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청에서는 가급적 도울 수 있는 길만 있으면 최대한 잡아줄 테니까,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고 서로 의논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알겠습니다.
사실 건축과가 허가과로 바뀌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서로서 국장님 이하 관심도 많으시겠지만,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고충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그리고 건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11차 본회의는 내일 12월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출석위원
류재건 김진영 박춘환 박광식 김수헌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건축과장 김환조 농정담당 김영기 수산담당주사보 조평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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