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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정례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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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9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0년 12월 13일

장소

소회의실
10시41분 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개발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도시개발국장 김병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11월25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2001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01년도 당초예산안 편성현황, 실ㆍ과별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2001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총괄현황입니다.
도시개발국 예산은 일반회계 44억734만3,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1억8,859만1,000원으로서 총45억9,593만4,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11억1,472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4억734만3,000원으로서 국비 6억5,028만4,000원과 시비 3억4,092만원, 구비 34억1,61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서 11억6,131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교통과는 도시계획, 교통관리분야에 7,591만8,000원, 건설과는 하천관리, 재해대책, 건설행정, 도로건설, 재난관리 분야에 15억2,618만9,000원, 농림수산과는 공원녹지관리, 농정관리, 수산행정, 축산행정, 산림관리에 27억507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건축행정 및 도시미관에 1억1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로 교통관리분야에 1억8,85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제도개선 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으로 자연환경보전 및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교통안전 편의시설물을 설치하여 대중교통이용의 활성화와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건설과는 지속적인 가로질서확립으로 도로 기능을 회복하고, 도로안전사고 위험지역을 사전에 정비하는 등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편익증대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으며, 농림수산과에서는 농ㆍ축ㆍ수산농가보호와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 쌀 생산량 증대, 수산시설피해예방, 어자원보호 및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며, 공원시설물 및 수목정리사업으로 자연환경발굴과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인ㆍ허가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건축신고업무의 구청 환원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며, 불법건축물 및 불법 옥외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분야별로는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북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된 2001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재건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도시교통과로부터 직제 순으로 실시할 것이므로 도시교통과장외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도 시 교 통 과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도시교통과장 조계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저희 도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계시는 류재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시교통과 2001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2001년도주요업무계획및예산 안설명)
위원장 류재건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일반회계부터 먼저 하고,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구청 전체로 보면 올해 당초예산이 40억원 정도 플러스됐는데, 지금 도시개발국 예산은 작년 당초보다 11억6,000만원이 감소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도시개발국 업무만 보면 11억원이 감액되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증됐는데, 결과적으로 사회보장관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 전체를 볼 때,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구정 전반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감액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다른 부서의 예산은 솔직히 말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곳에는 전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른 국 예산은 간접지원 같은 형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 활성화나 노동창출을 하는 부분은 여기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그렇지요.
대체적으로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로 인해 노면살포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시개발국 예산만 가지고 생각하면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적인 측면이나 우리 구청 신청사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박춘환 위원
감액이 되어도 조금 되어야지, 11억원이란 것이…
지금 건설과 예산이 8억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이 정도 삭감되면 할게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위원님 아시다시피 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할 것은 많지요.
박춘환 위원
그래도 작년만큼은 편성이 되어져야지 ‘98년도 IMF와서 한참 어렵다고 할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데, 이것은 더 적게 잡혀있고…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일부러 공사를 많이 만들어 고용창출이나 경제살리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 많이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 버스승강장 설치 7개, 교체가 25개로 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하나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요.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그것은 2001년도 계획이고,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버스승강장이 미 설치된 7개와 정비할 것이 좀 있는데,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해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추경에 돈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없는 것이 추경에 많이 나와 집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승강장 예산은 한 개 설치하는데 900만원 정도 듭니다.
7개 설치하면…
박춘환 위원
그래도 2개나 5개 정도는 해 놔야지, 계획에 7개 되어 있는데 전부 추경에 한다는 말입니까?
연말에 결산추경에 올려서 할 계획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그런 것은 아니고 승강장설치는 거의 급한 데는 다 설치됐다고 보고, 혹시 더 급한 곳이 있으면 일단 한 개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춘환 위원
보수비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보수비는 특별회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박춘환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위원장 류재건
박위원님 질문의 내용은 올해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몇 개 정도는 당초예산에 잡아야지, 사업이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인데 추경에 하겠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현재 반드시 필요한 곳은 거의 설치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7개라는 것은 승강장이 있는데도 주민들이 거의 이용 안 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이용객을 실태조사한 후에 다시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예.
김수헌 위원
355페이지 급량비가 왜 이만큼 올랐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도시개발국이 금년 4월에 만들어 졌는데, 내년에 우리 과에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3명 증원됐는데 금액이 이만큼 많아집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작년에는 14명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14명에 700만원 정도 됐는데, 교통관리는 급량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특별회계에 별도로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도시개발과 관리에 대해서 작년 당초에 696만 잡혔는데, 3명이 증돼서 1,200만원으로 배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실제로 교통단속을 하다 보면 야간단속을 많이 하는데, 금년 12월에 공익 2명이…
김수헌 위원
주차장회계는 나중에 얘기하고, 355페이지는 도시교통과 업무추진급식비가 작년과 올해 비교했을 때 3명이 불었는데 이만큼 늘은 것은 설명이 안 맞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실지로 우리 도시교통과 업무는 야간업무를 많이 합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급량비가 아주 턱도 없이 부족했다는 말이네요?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금년에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증원되고 조금 많이 좀 편성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이런 것이 도시교통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업무를 주민과 밀접하게 하는 부서에서는 급량비가 대체적으로 작년까지는 적게 잡혔습니다.
올해는 현실적으로 잡힌 것인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금 힘있는 부서에 급량비가 많이 갔다는 결론인데…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고 올해 연말까지 정산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현재 급량비가 어떻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직원이 17명인데 현재 급량비로는 좀 모자랍니다.
김수헌 위원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현재까지는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김수헌 위원
내년에도 예산 절감하면 작년 수준에서 조금만 인상시키면 되겠네요?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실제로 일하려고 하면 급량비가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김수헌 위원
많은 것도 정도껏이지, 지금 17명이라면서요?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현재 17명입니다.
김수헌 위원
절감하니까 조금 빠듯하게 가는데, 이것을 이만큼 올리는 것 같으면…
쉽게 말해서 밥값 5,000원 줄 것을 2,000원이나 2,500원으로 반 줘서 억지로 해 간다는 말입니까, 절감하니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이 17명 있는데, 실제로 야간을 많이 합니다.
직원들이 8시까지 일하고 밥을 안 먹고 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9시, 10시까지 하는 사람은 법을 먹고, 일찍 가는 사람은 7시까지 근무를 해도 밥을 안 먹고 그냥 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현재는 절감이란 표현보다 예산편성이 적게 되었으니까, 직원들한테 예산이 없으니까 감수하라고 넘어가네요?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그런 실정입니다.
김수헌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이 고무줄도 아니고, 아무리 신설 북구지만 이것은 너무 턱도 아니게…
이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다만, 너무 기준점이 없이 잡아놨는데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356페이지 보면 G/B구역조정이후 안내판 설치는 뭡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G/B지역 내에 ‘이 구역은 G/B구역이므로…' 하는 안내판이 있는데, 해마다 부식이 되고 특히 바닷가에는 해양이기 때문에 부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영 위원
돌로 박아놓은 것 말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아닙니다. 그것은 표석이고, 안내판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358페이지 보면 G/B청경 및 주차단속요원 비품구입해서 책장, 의자, 옷장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현재 G/B청경 7명과 단속요원 3명이 있는데, 사무실이 좁아서 책상과 옷장을 못 놔두고 인근에 사무실을 빌려서 하든지, 아니면 옷걸이에 그냥 놔두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신청사에 가면 개인적으로 책상이나 옷장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환 위원
도시계획할 때 그린벨트를 해지하지 않고 주거지역에 넣어도 도시계획이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그것은 안됩니다. G/B가 주거지역에 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G/B를 해제하고 도시계획재정비를 한 후에 해야 됩니다.
박춘환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그린벨트지역을 넣어서 주거지역으로 넣을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동시에 되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G/B가 해제가 되면 동시에도 가능하겠지요.
박춘환 위원
북구 지역에 G/B지역이 해제된 곳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현재는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박춘환 위원
전국적으로 G/B를 해제해서 도시계획을 주거지역으로 포함시킨 곳은 없지요?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어떤 잘못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춘환 위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농소지역에도 그런 곳이 있던데…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그런 곳은 없습니다. 농소지역에는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있다고 하던데…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G/B로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G/B지역해제 안하고 주거지역으로 한 곳은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도면에 있는데요.
박춘환 위원
없다고요?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없습니다.
박춘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도면을 보고 이야기를 해 봅시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도면제작과정에 잘못됐는지 몰라도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박춘환 위원
도시계획확인원 발급하면 주거지역으로 나오는 곳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린벨트 말뚝이 박혀 있어도 자리를 벗어나서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그럴 수는 있겠지요. 제가 도면은 안 봤는데 개략적인 상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린벨트경계지역 예를 들어 자연녹지경계지역이 있는데, 결정고시만 해 놓고, 지적고시가 안 난 상태에서 떼면 그것이 왔다갔다 합니다.
김수헌 위원
지금 지적고시가 난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그러니까 지적고시를 함으로 해서 경계지점에 조금 차이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실 예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지적고시가 안되고 결정고시 상태에서 도시계획 확인원이 들어오면 그 도면을 보고 개략적으로 떼 주는데, 그 당시에는 확실히 판단이 안돼서 왔다갔다하는데, 지적고시함으로 인해서 경계부분에 그런 예가 있기는 합니다.
박춘환 위원
조금이라는 것이 보통 어느 정도의 평수를 얘기합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그러니까 보통 도면을 작성하다 보면, 결정고시는 1/5000 나오고 지적고시는 1/1200을 합니다.
그래서 정밀하지 않으면 점 하나에 100m 이내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직선으로 나야될 도로를 꼬부라지게 넣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김수헌 위원
그것은 예산과 관계없으니까, 나중에 도면이나 한번 보여주고 하시지요.
박춘환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제가 이것을 기록에 남겨 놓으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북구에는 얼마 정도인지 확인이 됐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업무보고 1-6페이지에 조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면적은 111만4,000㎡고, 금액은 775억인데, 이 금액은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국가공단은 포함이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국가공단 20m이상은 시에서 하고, 20m미만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20m 미만 도로일 경우에는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류재건
20m 미만일 때는 우리 북구에서 한다고요?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그런데 매수는 일반 공원은 안되고, 대지만 매수합니다.
현재 대지를 조사하니까, 2만2,000㎡ 정도 되는데, 공시지가로 47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법상 반드시 대지만 하게 되어 있고, 전답은 당초의 목적대로 전답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합니다.
위원장 류재건
전답일 경우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획선을 내기 위해서 지금 그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위원장 류재건
그랬을 경우 대지는 해 주고, 전답은 안됐을 경우에 그 도로가 매수가 안되면 도로가 개통이 되겠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도로를 개통할 때는 당연히 전부 보상을 해 드려야지요.
도로를 개통할 때는 전답도 다 보상을 해 주는데, 현재 장기미집행도로시설 중에서 도로가 개통 안된 지역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그러니까 거기에 전답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현행 법상으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대지만 해 주고 다른 전답은 안 해 주느냐 하면, 20m이상은 광역시에서 하고 20m이하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한다고 하면, 대지나 답이나 다 사야 공사가 되겠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에 대한 법 취지가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10년, 20년, 30년 동안 사유재산을 침범하니까 전체적으로 전답을 다 보상해 주려고 하니까, 국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우선 대지만이라도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것을 조사해서 보상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10년이상 된 대지에 대해서는 만약 매수를 못할 경우 건축 완화 등 건물을 다 검토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류재건
예를 들어 선에 물려 있는 사람들은 완화를 시켜준다든지, 10년 이상이 되어서 북구에서나 광역시에서 매입할 수 없는 부분은 완화시켜 준다는 말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그렇습니다. 구나 시에서 못 사면 건축완화를 해 줘야 됩니다. 현행법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그러니까 도시계획상 2001년12월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위원장 류재건
그럼 그 이후로는 시행을 해도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현재 2001년까지 매수계획을 수립해서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은 필요없다고 폐지해야 될지, 매수를 해야 될 때는 2002년1월부터 매수청구권을 부여합니다.
대지 안에서 전부다 매수권을 부여한 뒤에 2004년까지 매수결정 통보를 합니다.
매수를 해 달라고 통보한 뒤에 매수계획자체는 2006년부터 실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방금 과장이 설명한 것에 대한 조사는 2001년부터 2001년 12월까지 해서, 그에 따라 자원조달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시일이 걸립니다.
위원장 류재건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특별회계 일용인부임에 올해 근속가산금과 장기근속수당이 발생되어서 신설된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김수헌 위원
그러면 기본급이 오른 것은 근무연한이 올라서 오른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기본급은 일근 현장근무이기 때문에 일반보다 단가가 좀 비쌉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보다 올해 호봉수가 오르다 보니까 오른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그런 것은 아니고, 매년 일용 인부임은 별도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가 기준입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작년에 없던 근속가산금과 장기근속수당은, 이런 사람들도 장기근속수당에 포함이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5년 이상 근무하면 장기근속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제 얘기는 일용 인부임이라도 호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호봉은 없고 매년 일용인부임 단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호봉은 없고 근무연수는 장기근속에 들어가고…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근무연수 5년이상 되면 장기근속에 들어갑니다.
김수헌 위원
좀 불합리한 것 같네요.
3명인데 한 사람은 포함이 안되고, 2명만 포함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2명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김수헌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3명으로 주정차 위반단속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현재 인원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일용 2명, 기능직 운전을 포함해서 3명 있는데 연말에 한 사람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 12월에 공익근무요원 6명 정도 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10명만 하면 우리 구간에는 단속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이 얼마나 거꾸로냐 하면, 단속해서 스티커 끊어서 수입 올리려고 하면 천지입니다.
다른 세금 안 올리고 사람 10명쯤 채용해서 단속하면 돈을 갈쿠리로 끕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통단속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재수 없게 걸렸다는 생각을 안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가 법규를 위반해서 주차를 했기 때문에 다른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교통체증이나 사고를 유발해서 스티커를 끊겼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야 되는데, 100이면 100사람 전부 다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주민들 스스로 계도해 주고 교통체증이나 사고를 유발하는 장소에 차를 댄 부분에 교통지도 단속을 해야지, 스티커만 끊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저보고 단속하라면 하루에 100장도 끊어 옵니다.
지난번에도 업무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사람들, 특히 화봉 쪽이나 농소1동 쌍용아진 쪽에, 쌍용아진 쪽은 물론 유동 차량이 별로 없습니다만 구ㆍ국도변이나 차량이 많은 곳에 난전하시는 분들이 표현하기 조금 뭐 하지만 진짜 얌체같이 차를 대 놓습니다.
교통지도 단속원들이 가면 도로 가에 차 대 놓았다가 그냥 뺍니다.
어떻게 보면 도로 복판인데 그 사람들 가고 나면 버젓이 대 놓고 하루종일 장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 노점상 하면서 버젓이 도로 한복판에 차 대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 스티커 몇 장 끊었습니까?
실적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금년도 단속을 10월말까지 4,190건 정도 했는데, 그 중에 염포로 주민이 최고 많습니다.
염포로 주민이 1,470건 정도 되고 다음에 화봉시장 주변이 1,400건 정도 됩니다.
김수헌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1,400건이 물론 그것까지 분석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노점상하는 사람의 차량이 몇 대있습니까?
거의 한대도 없지요?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제가 단속 요원들에게 노점상 단속차량에 대해 넘버를 전부 적어 오라고 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거의 대부분이고 어떤 때는 열몇번씩 단속 돼서 체납이 됐더라고요.
김수헌 위원
아니, 딴 곳에서 된 것 말고 우리 구청에서…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우리 구청에서 화봉시장 단속할 때 노점상단속을 출력 해 보니까 열몇번 끊긴 사람도 있고 거의 한두 번 정도는 다 끊겼습니다.
단속 요원들을 고정 배치 안 하고 순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단속요원들도 충분한 교육을 합니다.
5분 정도 교육을 하고 바로 단속은 안 합니다.
노점상 단속하는 사람들이 단속할 때 호각을 불면 갔다가 단속요원들이 한 바퀴 돌면 다시 댑니다.
김수헌 위원
문제인 것이 애매한 주민들입니다.
그래도 시장에 오면 몇백원 싸게 살려고 왔다가 4만원짜리 스티커 끊깁니다.
그 사람들은 잠깐 차 대 놓고 몇 백원 싸게 살려고 시장까지 왔다가 4만원짜리 스티커 끊긴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티커 사천 몇장 끊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천 몇장이 4백장으로 줄어들어야 행정을 잘하는 겁니다.
지금 스티커 끊는 것이 자꾸 늘지요?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현재 조금 늘은 편입니다.
김수헌 위원
늘은 것은 한마디로 구청에 공무원들이 정책 집행을 잘못 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자꾸 줄어야 됩니다.
차량 수는 늘어나는데 이것은 줄어야 행정집행을 잘 한다구요.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방금 김수헌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사실상 법을 집행하면서 주차 단속뿐 아니라도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강자는 빠지고 약자는 당한다는 그런 진리에 결과적으로 집 주변에 조금 싼 물건을 사러 왔다가 대 놓은 사람들이 걸린다는 얘기는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다 보면 도시교통과장이 말했듯이 항상 그 자리에 고정배치해서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적은 숫자로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희들도 1개월에 한번 정도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의원님들도 참석해서 주차 지도 계도도 하지만 김수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속이 줄어야 행정이 잘 된다는 그 말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도 계도를 안하고 시장 같은 곳에 계속 스티커 안 끊으면 계속 주차해 놓습니다.
그런 문제점, 그래서 여하튼 김수헌위원님말씀하신 그런 장ㆍ단점을 분석해서 앞으로는 효과 있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 다음에 한 개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내가 조금 험악한 말을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이 도둑놈입니다.
왜 도둑놈이냐 하면 저도 제 차량을 조회해 보면 스티커가 4,5번 끊겨서 20만원정도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벌금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우리 집 앞에 대 놓았습니다. 거기는 제 개인사유지입니다.
개인 사유지인데 와서 스티커 끊습니다.
단속 요원하고 싸움합니다.
왜 내 땅에 내 차 대는데 왜 끊느냐, 땅은 당신 땅이지만 도로교통법 따지면서 이의 있으면 이의 걸으라고 합니다.
행정이 얼마나 못된 줄 아십니까?
힘없는 서민들한테 자기 땅에 자기 차 대 놓아도, 지금 호계에 가면 도로가에 인도 만들어 놓은 것이 개인사유지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에서 70년도에 땅을 그어서 인도를 쓰면서도 재산세 다 받아갔습니다.
재산세 받아 가다가 주민들이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그 부분만 측량해서 아직 분할도 안 하면서 그 부분만 재산세 빼내고 지금 재산세는 안 받습니다. 어떤 조치도 안 합니다.
버젓이 남의 땅을 지금 인도로 쓰고 있으면서도 보상도 안 해 줍니다.
내가 3년째 물으니까 행정 소송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도 보상 안 해 줍니다.
다른 곳의 땅은 전부 소방도로 뚫으면서 보상 다 해 주는데, 나중에 지가가 자꾸 올라서 그 사람들이 길을 막을 돈 내놓으라고 할 때는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또 자기 땅 위에 차 대 놓으면 도로교통법이 어떤지는 몰라도 스티커가 전부 끊어갑니다.
저도 소송 붙으려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4,5번을 의도적으로 끊겼습니다.
소송 붙으려고 하다가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싶어서 결국 돈주고 포기했는데, 과장님 호계쪽 도로가 개인사유지에 스티커 끊는 부분에 대하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그 관계는 저도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일단 우리는 단속 기준에 의해 주차장 금지구역 고시를 합니다.
우리가 고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부경찰서에서 고시를 한 후에 황색선을 긋습니다.
황색선을 기준으로 해서 주차하면 불법 주ㆍ정차로 보고 단속을 합니다.
인도에 사유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럼 황색선 안에만 주차하면 끊기고 황색선 밖에는 안 끊기네요?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다 끊깁니다.
황색선을 기준으로 해서 인도 포함해서 도로변에 다 끊깁니다.
김수헌 위원
만약 자기 사유지라고 가정 했을 때 솔직한 얘기로 어떤 지역에 소방도로 내는데 보상 안 해 준다고 길 복판까지 블록 담을 쳐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만약 호계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유지에 전부 담을 다 처 버리면 인도도 없습니다.
현재 도로 아스팔트 깔린 곳까지 사유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왜 그러냐 하면 3년째 의원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소송 붙으면 이긴다고 하고, 지금 공시지가로 따지면 그때 건설과에서 계산해 보니까 보상금이 6억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공시지가라도 내가 주민들 설득해서 보상해 주면 내가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돈 없다고 안 합니다.
그런데 도시교통과에서는 계속 스티커 끊습니다.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스티커 끊는 사람도 교통도로법규만 보지 말고, 다른 법도 주민 편리를 위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은 주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과장님도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다고 하시는데, 이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파악 안 하고 스티커 끊는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예산 심의하면서 이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건설과하고…
어떤 스티커를 끊거나 교통단속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민원을 해결하고 했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김수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을 함으로 해서 구 의원님들하고 구민들이 볼 때 우리가 다소 최선을 다했지만,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구청이 도둑놈이라는 그 용어는 좀 좋지 않습니다.
김수헌 위원
아니, 그 부분을 표현할 때 도둑놈 심보인 것이 남의 땅은…
자, 보세요.
3층 건물을 짓고 지하를 지으면 지하 주차장 들어가지요?
도로부지 점사용료 해서 세금 다 받아먹지요?
행정에 눈밝은 사람들이 행정에서 점사용료 다 받아먹으면서, 남의 땅을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쓰면서 사용료 한번 안 주고, 거꾸로 자기 땅에 주차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스티커 계속 끊어가고…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그것은 김위원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구청이 도둑놈이라는 그런 용어 표현은…
김수헌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그런 심보로 볼 때는 도둑놈 심보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사실상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서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위원님이 보기에는 우리 행정이 다소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고 있는데 구청이 도둑놈이라고 하시면 바꿔 들으면 상당히 …
김수헌 위원
국장님, 얘기를 확대 해석하지 말고 아까 도로사용 부분은 도둑놈 심보라는 겁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사실상 지금 그런 것이 우리 여기 뿐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교통과에서는 이것을 단속할 때는 반드시 주ㆍ정차금지지구를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ㆍ정차금지지구를 지정하려면 안을 접수해서, 예를 들면 방금 김수헌위원님 지역구 농소1동 같으면 중부경찰서에 가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통과되면 또 경찰서에 갑니다.
반드시 주ㆍ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야만 우리가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할 때 그 도로가 옛날에 보상이 안 되고 사유지인 것을 판단해서 지정이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사도도 도로로 보고 지정할 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이 된 자리에 긋는데, 김수헌위원님이 볼 때는 사도를 보상 안 해 주고 주ㆍ정차를 긋는다는 말씀인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에서는 사도도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보상을 해 주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가정 살림을 살더라고 사실상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이 자식, 저 자식 갈라 먹이려면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위원님들도 아시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앞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국장님, 그 해답은 안 맞는 것이 물론 국장님이 몇 번 바꼈지만, 3년째 이 부분을 제기했는데도 행정소송을 하면 이긴다는 그 말 외에 없습니다.
소방도로 내는 것도 주민들의 우선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사람들 사유지 낸 것을 원만하게 아주 싼 가격이라도 내가 중개를 서서 해 주겠다는 데도 아예…
쉽게 얘기해서 너희야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예산 편성도 안하고 중기재정계획에 3년 후에 해 준다고 잡아 놨는데, 땅 주인들이 보면 욕 엄청나게 합니다.
중요한 도로 역할을 하는 자리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데, 헐값에 지금 주민들 중개해 주겠다고 할 때 아무리 어렵지만 돈 6억 원 없습니까?
그런 것부터 먼저 해 줘야지요, 우선순위를…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우리가 업무추진 하는데 대해서 김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고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지양 …
김수헌 위원
그러면 딴 말까지 나오는데, 제 얘기는 아까 표현이 심했으면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도둑놈 심보다’로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표현을 너무 확대하지 마십시오.
박춘환 위원
그것은 국도입니까, 구도입니까?
김수헌 위원
구도, 지방도로…
박춘환 위원
이제 지방도로 됐습니까?
국도 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김수헌 위원
옛날 국도 때 그렇게 됐습니다.
박춘환 위원
그러니까 한 30년 넘었을 건데, 아마…
김수헌 위원
30년까지는 안되고…
박춘환 위원
30년만 됐을까, 한 50년도 됐지…
김수헌 위원
길 짤린 것은 25년 됐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울주군에 있다가…
박춘환 위원
그것을 검토를 해 보라고요.
어떤 형태로든 아직까지 소송제기를 한번도 안 했지요?
김수헌 위원
한번도 안 했습니다.
박춘환 위원
무단으로 20년 이상 점용하고 있으면 국가에 귀속한다는 그런 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주민들에게 블록으로 담을 치든지, 말뚝을 박으라고 하든지 해결이 돼야지, 이것을 할 때마다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법적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김수헌 위원
소송하면 행정이 무조건 진다는데…
박춘환 위원
행정이 무조건 지는 것 같으면, 호계 주민들이 소송을 걸든지, 빨리 끝을 내야지, 딴 것을 안 해도…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계속 찝찝하게 민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김수헌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이 다 맞습니다.
그것부터 우선 하려면 6억원으로 됩니다만, 신문에도 났다시피 동구청에 현대중공업과 동구청장이 이야기하다가 소송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그것을 보상금 주라고 나오는 공문까지 와 있습니다.
사실상 옛날 군시절에 낼 때는 자기들이 다 동의하고 했지만, 그것이 기부채납하는데 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는 되어 있고, 도로는 사도로 자기 땅이지만 법상 도로는 못 막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안준 것이 거기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지금 이것은 사도도 아닙니다. 개인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분할도 안되어 있고…
쉽게 얘기해서 내 땅이 이만큼 있는 것 같으면, 이만큼 잘라내서 인도로 쓰거든요.
그 부분까지 까지 재산세 다 냈습니다.
그러다가 세금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그 평수만큼 잘라내서 지금은 재산세를 안 내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분할이 안되어 있습니까?
김수헌 위원
분할도 안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왜 도로가 떨어져 나가 있을 텐데…
김수헌 위원
아닙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그러니까 이제 분할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지금 현재는 도로로 보지요.
도로로 보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우리가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했지, 개인 땅은…
김수헌 위원
지금도 개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개인 땅은 개인 땅이더라도, 그것이 사도로 봐 진 것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이정걸
사실상 도로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그것이 악법이네요.
김수헌 위원
그런 것을 파악해서 스티커 끊더라도 모순된 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왕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봉시장 주변에 스티커 많이 끊기지요?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많이 끊깁니다.
김진영 위원
농협 앞이 두 번째이지요?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김진영 위원
지금 민원이 올라와서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주정차단속을 해 보면 지금 자료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은 별로 안 끊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주민들이 많이 끊깁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단속원들이 호각불고 완장차고 오니까, 차 뺀다고요.
실지적으로 아무 것도 모르고 주민들이 잠시 주차해 놓고 물건 하나 사려고 와서 걸리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심지어 거기 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걸린 모양입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많이 잡히는 이유가 차량 통행량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6차선인데 실질적으로 밑으로 턴해서 많이 가지, 이리로는 차가 거의 안 다닙니다.
제가 있어 봐도 거기는 사람이 뛰어다녀도 될 정도로 차가 드문드문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 한 차선을 주차공간을 만드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진영 위원
협의해서 우리 북구청 내에 그어진 것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을 그어도 경찰서에서도 반대할 것이고, 또 인근 건물 주인들도 주차를 하지 말라고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찬성한다고만 나오면 한번 협의해 볼 수 있네요?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찬성한다면, 한번 협의는 해 볼 수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거기 오면 차가 꽉 있으니까, 실적 올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전부 거기 옵니다.
한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는 별로 안 다니다 보니까 시장 볼 때 주차해 놓으면 끊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법은 시장 상인들이 많이 하는데, 주차해 놓고 차안에서 음악 틀어놓고 앉아 있다가 단속요원이 오면 피해 버리고, 은행에 돈 잠시 넣고 올 것이라고 주차해 놓은 사람은 끊기고, 저도 옛날에 한번 끊겨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부당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미 말씀 나온 김에 화봉농협 앞에서 걸린 사람들 주소 나온 명단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출력하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김진영 위원
아까는 있다면서요?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대충 동별로는 파악이 됩니다.
동별로 출력하면 되는데 개인별로 파악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김진영 위원
개인별로 아니고, 전체로, 거기에서 잡힌 것이 1,400건이라면서요?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김진영 위원
1,400건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그것은 스티커 끊긴 장소, 위치별로 출력을 하면 가능합니다.
김진영 위원
그 출력한 장소별로 한번 봅시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봉시장은 도로가 20m이상이 되기 때문에, 노상 주차장은 시와 협의해서 시에서 설치를 하고 주차요금도 시에서 징수합니다.
김진영 위원
그런데 관리권을 북구청에 위임한 것은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없습니다.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김진영 위원
그것을 지정하는 것은 협의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구청에서 협의해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김진영 위원
예를 들면 옛날 병영농협 앞에 복개천이 20m가 넘는데, 그 옆에도 주차시설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20m도로를 시에서 관리한다는데 효문교차로 보안등은 왜 …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보안등 관계는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지난번에 담당이 조례가 잘못돼서 시에서 고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박춘환 위원
유리한 것은 자기들 다하고 불리한 것은 우리 다 주고, 뭐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왜 받아옵니까?
도로법에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하면, 무조건 자기들이 다 해야지…
그러면 강변도로 지하수 펌프, 지난번에 전기세로 문제 있었던 명촌교 다리 밑으로 들어가는 거기는 몇 m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그것도 20m이상 도로입니다. 도로관리, 주차설치는 시에서 했습니다.
박춘환 위원
관리라는 것은 거기에 제반되는 모든 시설물을 전부 관리하는 것이지…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제가 알기로 20m이상 도로 설치는 시에서 하고, 도로 위에 설치물, 예를 들어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시 조례상 구에서 관리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그러면 아까 주정차 스티커떼는 것은 누가 가져갑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그것은 전체 구 수입입니다.
박춘환 위원
20m이상 도로에서…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박춘환 위원
그럼 아까 시에서 위임한다는 것은 뭡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그것은 일반요금 징수할 경우입니다.
유상주차장 요금을 현재 주차장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박춘환 위원
주차장을 만들어서 요금을 받으면 그것은 시로 가져간다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시로 가져갑니다.
윤종오 위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요원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현재 있는 인원이 운전기사 1명과 일용 2명입니다.
윤종오 위원
우리 직원도 같이 다니면서 단속을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직원은 현재 다니지 않습니다.
윤종오 위원
지금 차량 한 대 다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한 대가 다닙니다.
윤종오 위원
지금 여기에 임금은 3명되어 있고, 뒤에 피복비는 왜 4명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12월에 한 명 더 채용해 놓았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러면 임금이 또 부족할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기능직 한 명은 정규직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편성을 안 합니다.
윤종오 위원
현재 도시교통과 인원이 총 17명이지요?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17명입니다.
윤종오 위원
주차단속요원까지 다 포함해야지…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그것은 일용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윤종오 위원
그러면 급량비와 관련해서 543페이지 도시교통과 예산서에 보면, 17명×12일×12개월해서 지금 1,200만원 정도 있는데, 그 정도면 도시교통과의 업무로 봤을 때 나름대로 다른 실ㆍ과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12일로 안 잡았겠습니까?
총무과가 15일인가 그렇고, 2개과 정도가 15일이고, 12일이면 어느 정도 많은 축에 속하고, 최고 작은 과가 9일 정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급량비는 어떤 인원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이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간단속요원들이 안 돼 있고, 또 공익요원들이 야간단속을 합니다. 앞으로 6명 채용할 것인데 17명 외에 10명이 더 잡힌 인원입니다.
윤종오 위원
야간 불법주정차단속을 공익요원들이 한다고요?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공익요원도 같이 합니다.
윤종오 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도단속은 누가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직원들과 일용들이 같이 합니다.
윤종오 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징업무추진비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하는 주체가 정확해야지 업무추진비가 거기에 맞게 배정될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급량비인데, 표현이 좀 잘못된 모양입니다.
윤종오 위원
표현이 잘못됐지요?
주민건의사항 업무추진급식은 누가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이것도 저희 직원들과 일용들이 같이 합니다.
주정차단속과 야간단속은 전부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같이 합니다.
윤종오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밑에 얼마 정도같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총 인원은 20명 정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요원말고 누구를 쓴다고요?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공익근무요원 6명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 6명이 옵니다.
윤종오 위원
아무리 봐도 주민건의사항 업무추진급식이나 교통유발금 부과징수급식 부분은 직원들이 할 것 같은데요.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실제로 직원들이 하는데 그 앞에 일반회계 12명…
윤종오 위원
공익요원을 채용해서 밤까지 업무를 시켜서 일을 할 것 같으면 그 예산을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예. 아까 앞에 일반회계는 우리 정원 지침이…
윤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으로 일을 하는데, 12일 정도의 야간근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급량비를 책정한 것이란 말입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예.
윤종오 위원
회계가 별도로 잡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또 일을 한단 말입니다.
직원들 밥 먹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것을 일관성 있게 원칙에 준해서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과 사람들은 다른 잡무를 안 봅니까, 다 보거든요.
공익요원 6명이 내년에 와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매일 야간까지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매일 하지는 않습니다.
윤종오 위원
원래 17시 퇴근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윤종오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평균 한달에 5회 정도 할 것 같다면, 6명×5회를 잡으시면 되고, 나머지 중복되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야지, 이것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다고 해서 특별하게 또 잡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간을 공익요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도 같이 합니다.
일반회계도 12일 잡혀져 있는데, 실제로 야간은 12일보다 더 합니다.
윤종오 위원
여기도 10일 정도면 다른 과와 거의 엇비슷한 숫자인데, 그러니까 10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여기에 야간불법주정차 단속과 그 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도단속은 5일씩 잡혀있고, 이 인원을 하나로 묶어서 본다면 여기에 5명, 밑에 9명,
사실상 여기에 13명 정도가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사실상 윤종오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딱…
윤종오 위원
예. 제가 급량비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다른 부서에도 급량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하는 것 보니까 부서마다 가에서 라까지 등급을 매겨서, 그 등급에 급량비 인원으로 해서 책정한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산출근거를 그냥 돈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모순된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제가 볼 때는 딴 부서와 비교해 보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방금 김수헌위원님이야기처럼 한 항목만 행하면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이것이 가지 수를 좀 많이 넣어서…
김수헌 위원
그러면 차라리 급량비 1식에 얼마 해 버리면 되는데, 다른 과에도 작년에 500만원 주다가 이번에 1,000만원 주니까 감당을 못해서…
산출근거가 다 그렇습니다.
윤종오 위원
제 입장에서 산출근거는 분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같은 실ㆍ과 내에서도 야간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적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평균내서 전반적인 업무 밸런스를 맞춰 15일 아니면 15일에서 9일까지 그 기준을 정했더라고요.
그것을 통계적으로 딱 맞춰서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룰을 가지고 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특별회계로 그 룰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때는 그것을 참조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지금 인원도 아까 말씀과 안 맞는 것이 이 숫자만 해도 13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형평성에 맞춰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이지, 야간단속하고 고생하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541페이지에 있는 각종 전단, 현수막, 스티커 제작이 사실상 효과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이 스티커는 주정차장 단속하는데 끊는 그 스티커입니다.
윤종오 위원
그 다음에 540페이지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에 대한 것은…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실제로 우리가 캠페인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사람들이 어깨띠를 하는 것보다, 전단을 제작해서 주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냐 해서 전단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윤종오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전단은 받는 즉시 거의 거리 청소원들 일거리를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오히려 언론이나 라디오를 통해 같은 데서 지속적으로 하는 계도가 더 효율적이지, 현수막이나 전단 하나 받고 효과적으로 된다고 보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돈과 인력이 낭비되는 것에 비해서 사실상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 밑에 자동차정비교실 교육교재에 전단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이것은 책자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주민자치센터별 5,60명 정도 모집해서 3주는 이론, 3주는 실기를 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책자가 18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는데 그 제작비입니다.
윤종오 위원
책자제작인데 100원짜리가 1만매×2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맨 위의 것은 책자 3,00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 쪽 교재는 3,000원짜리 1,000권 되어 있고, 그 밑에 자동차정비교실 교육교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그것은 표현이 좀 잘못됐는데, 홍보물 전단과 현수막입니다.
윤종오 위원
표시를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똑바로 알려줘야지 할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자동차정비교실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그 홍보물 전단과 현수막을 제작해서 행사 할 때 앞에 붙여서 사전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윤종오 위원
이것은 교육을 두 차례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주민자치센터별로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윤종오 위원
이것은 자동차정비교실 하니까 교육받으러 오라고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네요.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윤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지금 야간에 단속을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야간단속은 수시로 합니다.
야간에 주민들이 단속해 달라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수시계획을 수립해서 불시에 한 달에 몇 번정도 합니다.
김진영 위원
야간에 오는 사람을 한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야간에 오려면, 화봉농협 앞에 오면 많이 잡습니다.
544페이지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에 420만원 들어간다고 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각종 전산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되어 있는데, 고장이 많이 납니다.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한 달에 35만원 정도 드는데, 자동차 넘버를 조회한다든지, 전부 라인으로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산망을 하다보면 프로그램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비를…
김진영 위원
그것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이것은 연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 다음에 547페이지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자동봉합기 1,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현재는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현재 자동봉합기가 없어서 수작업으로 다합니다.
직원이 두 명 붙어서 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1년에 2만8,000건 정도 고지서를 인쇄합니다.
그 연간 인력으로 전산망으로 구입하면 거의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인력감축이 참 많이 됩니다.
김진영 위원
다른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다른 구청에 다 하는데 북구는 이번에 처음 합니다.
타 구청에는 다 구입해서 거의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지금은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입하면 거의 같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인력으로 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이것을 사면 두 사람 정도의 일을 덜어줍니다.
위원장 류재건
이번에 지방세과도 구입을 한다고 하던데, 연계해서 하면 안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지방세과와 우리 과는 고지서 규격이 틀립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과는 용량이 크고 대단위이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고, 우리는 고지서 자체가 작기 때문에 싼 것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지금 야간단속은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규칙적으로 프로그램이 있어서 시간대별로 가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우리가 원칙적으로 단속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오늘은 어디라고 위치를 정해서 하고, 그 외에 주정차 단속이 많다고 단속을 해 달라고 민원이 오면, 우리가 무전을 쳐서 그 지역에 가서 단속하는 예도 많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것도 지금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나와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줄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김진영 위원
그것과 아까 요청했던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 설 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위원장님, 건설과장설명하기 전에 오전 회의와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류재건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헌 위원
공식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십시오.
위원장 류재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오전에 김위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평소 때 김수헌위원님께서 모든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존경하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면서 발언내용이 구청이도둑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해 제가 공무원을 30년 했는데 오늘 환멸을 느낍니다.
업무를 잘못했다면 얼마든지 위원님이 지적을 하면 지적을 받고 시정을 할 수 있지만, 구청이 도둑놈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말할 수 없이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에 구청이 도둑놈이라는 표현이 있어서도 안될 것 같고 해서 삭제를 해 주시고, 이점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점심시간에 국장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회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사유지에 주차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도둑놈 심보라고 한 것에 대해 지적을 받고 바꿨는데, 속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인이 안됐습니다.
제가 구청 공무원들, 북구청 전체가 도둑놈이라는 표현이 아니었고 농소지역에 주차과태료 부과관계 때문에 형평에 안 맞는 것을 두고 도둑놈 심보가 아니냐고 했는데 말 표현이 잘못된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 구청공무원 전체에게 누가 되는 부분은 사과를 하고, 속기록은 확인해서 그 부분은 위원들의 동의하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김위원님께서 그 발언에 대해 속기록를 삭제하고, 전체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없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덧붙여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표현이 잘못된 부분은 국장님 지적을 받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봤는데, 잘못하면 구청 전체 직원들에게 누를 끼칠 수 있는 표현이었는데, 다만 전반적인 내용을 봐도 알겠지만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가 주민들에게 형평성 원칙에 안 맞다는 부분에서 표현한 부분입니다.
오해는 없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국장님 이하 공식석상에서 그런 표현을 했다는 데에 대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건설과장 임용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북구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류재건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김수헌 위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류재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위원
36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지하수 채수를 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도 하고 있지요?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먹는 물이고, 우리는 농업용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공업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부분에 대해서 관내지정 4개소에 측정망을 지정해 매년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368페이지 성내마을 약수터설치공사는 뭡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성내마을 안 어린이놀이터에 약수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염포동에는 약수터가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과장 임용균
성내마을은 삼거리에서 방어진공원 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약수터가 없습니다.
김진영 위원
문제의 소지는 없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만약 해 달라고 한다면 …
건설과장 임용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진영 위원
일반가정에 낙동강 물이 식수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약수터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렇습니다.
윤종오 위원
집에서 이물을 받아 빨래와 취사에 쓰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상수도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주민들 건의를 받아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면 좋은데, 다른 지역에 설치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
김진영 위원
이것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평성원칙에 의해 다른 지역에서도 만약 약수터를 파달라고 하면 다 파주는지 문제의 소지는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엊그제 환경위생과 할 때의 염포약수터는 뭡니까?
윤종오 위원
그것은 신전마을에 비상급수시설이 한 개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표현을 약수터라고 했는데 원래 약수터 개념은 산에서 내려오는 지표수를 약수터라고 하는데, 마땅한 표현이 없어서 약수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상급수시설같이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2,800만원으로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100m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장옥과 전기를 설치하면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진영 위원
만약 화봉공원 옆에 약수터개발을 하고 싶으니까 파달라면 하면 해 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지역 여건이나 지하수 개발이 용이한 곳 등 제반여건만 충분히 고려되면 …
김진영 위원
낙동강물 등 울산시에 공급되는 물이 있는데, 이것을 따로 개발해서 질 좋은 물을 먹자는 것인데, 다른 지역에서 효문공원 옆에 수질이 괜찮으니까 파달리 고 하면 파줄 수 있습니까?
윤종오 위원
비상급수시설형태로 해서 지역별로 안배해서 하기도하고 …
위원장 류재건
이것이 약수터입니까, 비상급수시설 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약수터 설치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김진영위원이 질의하신대로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구청에서 들어 줄겁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전체적인 여건을 판단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서두에 강혁진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을 했지만, 먹는 물은 경제사회국 환경위생과 소관이고, 지하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는 치수측면에서 건설과치수담당에서 하는데, 성내마을 약수터설치공사는 환경위생과에서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정을 파서 설치해 주면 관리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얹힌 것 같습니다.
아까 김진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구든 정당하면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해 줘야 됩니다.
김진영 위원
377페이지 호계시장~세나병원간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도로확장은 안 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호계구획정리지구 확장된 부분인데, 가로등이 없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옛날 7호국도는 폐쇄되고, 세나병원에서 호계시장간은 옛날7호국도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가로등이 없습니다.
김진영 위원
확장계획이 되어 있던 것 같은데 확장 안 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확장되어 있지만, 아직 예산확보 계획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진영 위원
가로등은 설치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주민들 밤길 이용에 우범지역의 해소 측면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 지역은 통행량이 많지 않을텐데요?
건설과장 임용균
통행량은 많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식 위원
371페이지 기타출연금에 방재협회비로 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북구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시?도가 협회에 문서식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도가 협회에 협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기초단체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올리는 예산입니다.
박광식 위원
북구청이 방재협회에 회원이된다는 말씀인데, 방재협회비를 꼬박꼬박 내면서 만약 북구관내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방재협회로부터 어떠한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협회비는 방재와 관련해서 협회에서 전국 시?도에 업무 자문이나 방재와 관련한 책자제공 등 기술측면이나 행정측면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타 시?도는 내고 있는데 북구에서는 협회비를 현재까지는 안낸 사항입니다.
박광식 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대단한 금액일텐데 …
건설과장 임용균
광역시는 300만원이고, 기초단체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식 위원
그런데 100만원이 어떻게 보면 적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인데 협회에 회비를 내면서 재해 발생시 뚜렷한 반대급부가 있어야할텐데, 정보제공이나 가끔 발간되는 소책자 하나 보내주는 것으로 100만원 지출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행정자치부에서도 매년 협회비를 납입토록 시?도에 통보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북구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도 낸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난관리담당께서 방재시설과 관련해 해외견학도 갔다왔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비를 내게되면 기술적인 지도나 방제와 관련한 정보제공 부분에 대해 협회에서 계속적으로 지도편달하기 때문에 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광식 위원
밑에 재해대책기금 적립이 있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재해대책기금 154억9,877만5,000원은 ‘97년도부터 ’99년 3개년에 걸친 보통세 결산액 1/3분에 0.8%를 기금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은 3년간의 평균치입니다.
박광식 위원
재해관련 법규에 0.8% 확보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박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366페이지 하천제방 풀베기작업이 있는데 구청에서 각종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공공근로로 해야 될 사업과 하지 말아야 될 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을 쓰야 되는 부분의 기준이 너무 명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은 그야말로 공공근로로 하면 됩니다. 많은 인원도 아니고 3명 정도 쓰는데 충분합니다.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동별로도 되어 있는데 올해 공공근로요원으로 해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예측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번에 동천제방에도 시행을 해 봤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 중에서 그나마 건장한 사람이 오면 충분합니다.
사업의 배치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적재적소에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는 것인데, 벴던 풀 또 베고, 청소했던 곳에 또 하는 것이 다른 사람 눈에 잘못 비쳐져서 오해의 소지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사업은 잘하면 됩니다.
이 사업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하천제방 풀베기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동천제방에 풀이 많아서 한번 해 보니까 실제로 공공근로 나오는 사람들은 예취기를 메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당시 하천담당 6급이 직접 가서 했는데 그러나 일의 능률이 있든지 없든지 결과적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이 할 당시에는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풀을 베야 되기 때문에 확보하는 것인데,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이 작년에도 하다가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윤종오 위원
내년도에 어느 정도 공공근로가 되어 있고 특히 제방 쪽에 풀 베는 것은 사실 왜 베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7호국도 올라가다 보면 건너편에 제방이 있는데, 유일한 녹지공간이 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자꾸 짧게 베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그렇고요.
꼭 베야 된다면 100% 다 안 베도 안 벤다고 누가 나무라거나 하는 내용도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공공근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37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25% 해 놨는데, 올해는 25% 정도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프로테이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고장률을 봐서 프로테이지를 계산했는데, 현재 25% 정도 하게 되면 이 예산으로 충분히 유지관리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윤종오 위원
추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2000년도에는 결국 마지막 3회추경을 하면서 거의 40%의 맞춤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25%로 되겠느냐고 재차 물어 보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이 예산으로 충분히 유지관리가 가능합니다.
윤종오 위원
위에 가로?보안등 전기요 금 차이나는 부분은 계속 안 줘도 상관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과거에 한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옛날 새마을사업이라든지 개인이 달은 부분은 현재 한전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굳이 저희들이 파악해서 낼 필요는 없다고 봐집니다.
김수헌 위원
37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가로?보안등 관리대장 인쇄는 감사하기 전에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언제 설치해서 1년 동안 A/S 받을 수 있는지 관리대장 만드는 서식들이 안 올라왔던데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총무과 전산통계담당에도 요청을 해 놨습니다.
전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설치연도, 보수일자, 보수내역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해서 …
김수헌 위원
그것이 나오면 추경이라도 예산 올려서 할 겁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김수헌 위원
374페이지 2000년도 당초예산 가로등이 1,000등이라면 추경에 더 잡았는데, 당초예산 1,000등 예산 잡은 것은 그때까지 있었던 것만 잡은 것이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위원
2000년도 가로등 전기요금에 보면 당초예산에 1,821등 되어 있는데, 그 뒤 추경에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1,821등 보다 더 늘었을 텐데 전기요금이 빠진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이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규모에서 조금 조정하다 보니까 등수에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수헌 위원
등수가 작년보다 더 줄도록 산출근거를 잡으면 안되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산출근거는 당초에 밑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나타나 있는 식으로 가로등은 1,969등, 보안등은 2,004등으로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김수헌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차라리 가로등 전기요금 1억4,307만7,000원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6,740원×1,821등×12달해서 1억4,728만3,000원 잡았는데, 추경에 등이 더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1,969으로 하는 것은 …
건설과장 임용균
전체 예산 규모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조금씩 사업비를 삭감해야 될 필요성이…
김수헌 위원
업무추진비나 국내여비나 수용비는 절약해서 삭감이 되는데, 전기요금은 고무줄 늘리듯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 등재된 것이 있는데 설명이 안 맞잖아요?
건설과장 임용균
이 부분은 전기요금을 확보해서 고지에 의해 납부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등수는 바로 하고, 전기세는 이것으로 부족하니까 다음 추경에 더 올린다 이렇게 돼야지, 등수가 작년보다 더 줄고 …
건설과장 임용균
등수는 고정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
김수헌 위원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인데요.
전기요금을 돈 없다고 기획감사실 마음대로 줄이면 얘기가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등수는 변동 없이 금액을 줄이든지, 예산편성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현재 가로등은 한 등에 얼마를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아닙니다. 보안등이 한 등에 6,740원이고, 가로등은 사용량에 따라 다른데 6,740원은 보안등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보안등 숫자는 맞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가로등 보안등이 여기에 기재된 것은 200등씩 차이가 납니다.
김수헌 위원
밑에 유지비 숫자는 정확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위원
정확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위원
앞으로 전기요금을 보안등은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오니까 표기를 하고, 가로등은 전체 몇 등 해서 설명할 때 이것은 좀더 더 절약될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는 부분으로 추경에 한다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알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371페이지 재해 관리기금은 8/1000고, 38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은 2/1000인데 앞에 154억9,877만5,000원은 무슨 근거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의 보통세 결산총액입니다.
김수헌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북구청 1년 예산이 얼마 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350억원 내외 정도됩니다.
김수헌 위원
보통세는 무엇을 합계한 것이며 올해는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입니다.
김수헌 위원
금액은 정확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정확한 금액입니다.
김수헌 위원
이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379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청경이 작년보다 2명 줄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당초에는 5명이었는데 내부적으로 조정이 돼서 현재3명입니다.
김수헌 위원
몇 시간 근무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우리 근무시간과 같이 단속을 합니다.
김수헌 위원
과적차량단속을 아침 9시부터 5시까지만 하고 안 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위원
야간에는 안 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야간은 인원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과적차량단속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원도 없는 것을 형식상 근무시간에만 하고 안 하는 것 같으면…
건설과장 임용균
실제로 과적차량단속에는 그런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광역시 자체에서 도로의 기능이 각 구청에 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해 주는 것이…
김수헌 위원
화봉 앞에서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위원
그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데 과적차량단속은 도로의 파손이나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주로 그런 쪽에 많이 하는데, 유지보수는 시에서 하는데 굳이 우리가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유지관리 하도록 저희들이 수차건의를 했습니다만…
김수헌 위원
예를 들어 이번 예산에 사회복지과에 내려오는, 시에서 해야 될 것을 구에서 받아서 하는 것을 작년부터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만약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이 없으면 못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도로유지관리는 구?군에서 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시 위임사항조례 위임사항은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하는데, 지난번 강변제방도로 전기요금 할 때 시 조례가 잘못돼서 조례를 고친다는 이야기를 집행에서 들었는데…
건설과장 임용균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군간담회 때도…
김수헌 위원
20m 이상 되는 도로의 유지관리보수는 광역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임용균
유지관리는 도로 폭과관계 없이 다 구?군에서 하기로 되어있 습니다.
김수헌 위원
행자부나 건교부의 위임사무지침에 의해 울산시에서도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를 만들면서 이 부분은 애매하니까 각 구청에 위임사무로 넘겼는데 그 자체가 위법이란 말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것이 적법한 위임사무조례가 맞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시에서도 위임여부를 검토해서 내렸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
김수헌 위원
만약 상위법에 의해 울산시조례가 위임사무에 잘못된 것을 조례로 만들었다면, 우리는 상위법에 의해서 이 부분은 시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예산을 삭감해도 위법은 아니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위임자체가 잘못됐다면 …
김수헌 위원
만약 건교부에서 내려온 위임사무규정에 준하지 않고 시에서 만들었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임사무를 재위임할 수 있기 때문 에 광역시에서 기초단체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사실 이것 때문에 전에도 몇 번 거론된 사항인데 구청장, 군수 간담회 개최할 때도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내용은 지하차도유지관리, 육교유지관리, 가로등유지관리, 과적차량단속 인건비관계, 방금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m 이상 도로는 너희가 관리하면서 왜 우리한테 권한위임을 했느냐 해서 건의도 몇 번한 결과 구청장, 군수간담회 회의결과 회시가 오기로 향후 예산편성시 시위임사무에 소요되는 경비와 인건비지원에 대해서는 소관 국별로 세밀히 분석하여 위임은 했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이 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헌 위원
올해 이것 때문에 시비보조 내려온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간담회 해 놓고 돈은 안 내려줬네요?
건설과장 임용균
김수헌 위원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임차료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긴급도로정비 중기임차에 굴삭기, 덤프트럭이 있는데, 긴급도로에 굴삭기와 덤프트럭사용하고 불용액이 있습니까, 돈이 부족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작년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돈이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위원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왜냐하면 2000년도에는 도로정비 중기임차료를 30만원×1대해서 14일하고 덤프트럭은 15일했는데, 거의 1/3분로 줄었습니다.
조금차이가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예산 편성할 때 1년 동안 긴급도로 보수한 데이터가 있을 것인데, 이 만큼 줄여도 물론 하겠지요.
가능한데 원만하게 긴급도로보수 하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가능합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에는 많이 잡은 것이 아니고 뻥튀기를 많이 했네요?
건설과장 임용균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올해 또 이런 말하고, 내년에 건설과장 바꿔서 또 15회로 올라오면 …
이런 부분은 데이터 근거 속에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2000년도에 보니까 국내여비에 특별사법경찰관 과적수사관련여비가 있던데 2001년도에는 빠졌는데 이것은 뭡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올해는 사법경찰관 단속여비를 편성했습니다만,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공무원이 사법경찰 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청경3명하고 사법경찰권한을 과적단원원이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3명입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6명이 근무하네요?
건설과장 임용균
사법경찰관이라는 것은 과적차량이 단속됐을 때 행정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김수헌 위원
청경이나 토목담당이 사법경찰권도 없이 스티커를 끊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사법경찰권을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렇습니다.
김수헌 위원
일은 시키면서 여비는 안 줘도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청경이 과적차량 단속을 잡았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조서를 받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차량단속원 지도계몽을 잘하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청경이기 때문에 조서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해서 사법경찰권은 과장, 담당, 차석 세 명이 가집니다.
김수헌 위원
공무원 중에 세 분 외에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단속이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단속은 공무원이 없다거나 사법경찰관이 같이 근무를 안 한다고 해서 단속이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속이 되면 사법경찰권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적발해서 모든 조서를 꾸며 검찰에 서류를 송치하는 업무를 합니다.
김수헌 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경찰관이라 해서 무술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가 약해도 경찰복을 입고 신분증을 패용 했을 때 상대가 받아들이는 것과 레슬링선수라고 해서 일반인이 사고에 대해 제제를 하고 관여했을 때 받아들이는 관점은 천지차이입니다.
여기에 청경이나 공익요원만 있었을 때 만약 시비가 있거나 문제가 됐을 때, 처리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업무여건상 사법경찰권한을 가진 직원이 청경과 같이 단속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맞는데, 업무의 여건상 그렇게 처리가 안돼 있습니다.
토목담당 최정식
과적차량단속은 현재 일반 공무원이 사법권을 3명 가지고, 공익요원이 14명인데 제대 전부하고 2명 남았고, 청경은 3명인데 1명이 행정담당에 배치되어 있어서 2명이 있는데, 과적단속을 해서 과적단속 범법자에게 출석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법범자는 주소지별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라도에서 걸리면 울산으로 통보되고 서울에서 걸려도 울산으로 통보가 되는데, 통보되는 사람들에 대해 조사도 해야 되고 수배도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한 여비이고, 현재 과적차량단속이 5개 구?군에서 우리가 10월까지 5,250건 검차에 적발은 56건했습니다.
중구청은 5,376건 검차에 66건 적발했는데 우리가 두 번째로 적발을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과적단속을 하기 때문에 현재 과적단속 여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
김수헌 위원
여비보다 사법경찰권을 가진 사람이 같이 근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청경이 5명에서 3명이 됐고, 또 1명은 총무과에서 근무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과적차량단속에 2명, 노점상단속청경이 없기 때문에 행정담당 노점상단속에 청경1명을 배치했습니다.
배치조정은 제가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38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재구입이 있는데, 설계는 하겠지만 특별한 절차를 안 거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작은 골목에 포장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공공근로 대상사업에 따른 자재비 …
김수헌 위원
2000년도에 해 보니까 효과가 어땠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상당히 좋습니다.
김수헌 위원
2000년도에 5,000만원에서 2001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확대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올해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예를 들어 농로포장하는데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예산보다 공공근로로 하니까 100m할 것을 150m 할 수 있는 효과를 올렸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위원
다른 지역숙원사업도 돈이 없다고 많이 줄였지만, 이런 부분은 큰돈 들이지 않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왜 줄였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지적은 맞습니다만 전체적인 …
김수헌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능력이 없어서 깎인 것입니까?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권장을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오전에도 박춘환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예산이 작년보다 깎였다고 말씀을 했는데, 효과가 좋으면 결과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만, 구청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깎였습니다.
올해 해 보니까 도급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효과는 있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효과가 좋으면 추경에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이 부분은 번거롭더라도 의회에 작년도에 어디에 했으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
우리지역에 몇 군데 하는 것을 보니까 일반예산 2,000만원 편성해서 농로포장 하는데 재질, 두께, 길이가 공공근로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어떤 곳에는 공공근로로 한 것이 더 야무지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100m를 2,000만원에 할 것을 공공근로로 하니까 150m, 200m도 하던데, 그런 부분에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의회에 와서 이런 부분은 이런 효과가 있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하겠지만 법테두리 안에서 위법이 아닌 것 같으면 자체사업으로 권장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과도 보고하고, 국장님이 신경써서 권장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앞으로 참고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383페이지 교량정기안전점검(시례잠수교외3개소)과 효문공단 1교량이 있는데, 규정에 교량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교량점검은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진장교, 천곡교, 진장잠수교, 시례잠수교가 100m이상 됩니다.
2종시설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6개월에 1회씩 안전점검을 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예산확보 관계로 6개월에 1회씩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수헌 위원
효문공단 1교량은 한번 점검하는데 2,000만원 듭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이것은 정밀안전진단으로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수헌 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환 위원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계급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민간인이고 복잡한데, 계급은 있는가 보죠?
건설과장 임용균
예.
박춘환 위원
366페이지, 지금까지 구청예산에서 병장 1만8,270원, 상병1만6,270원은 오늘 처음 보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전부 상병 월급으로 해 놨습니다.
계급에 따라 군대처럼 월급이 틀리네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박춘환 위원
이등병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이것은 보통 소집해제가 되고 인원변동이 생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상병기준으로 해서 잡습니다.
박춘환 위원
6월에 상병이 병장으로 진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군대도 병장이 제대하면 신병이 들어오고, 전체 T/O가 6명인 것 같으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라면 올릴 수도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368페이지 긴급하수도 보수공사가 올해는 5,000만원에서 내년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보수할 때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이 부분도 아까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적정하게끔 하다보니까 내년에 하수도보수공사를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박춘환 위원
올해 추경에도 올라와서 긴급하수도보수공사 총예산이 1억원이었는데, 절 반정도 편성해 놓고 모자라면 추경에 올려야지 올해에 돈이 많이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다 썼습니다.
박춘환 위원
그러니까 절반 정도 잡아놓고 모자라면 추경에 하면 되지, 올해 1억원 들어간 예산을 2,000만원 잡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이것은 긴급히 하수도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공사를 합니다만, 이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성내마을 약수터는 식수를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식수입니다.
박춘환 위원
식수가 모자라는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농소3동에 가면 간이상수도를 쓰는데 집수장에 물이 적으면 식수가 모자라니까 지하수를 뚫어 달라고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와서 뚫어 줍니다.
윤종오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들 건의를 받아서 집행부에 업무협조해서 예산을 잡아달라고 부탁해서 잡은 내용인데, 각 지역별로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되어 있는 곳도 있고, 어떤 지역은 비상급수시설로 주민들이 식수를 원활하게 이용하는 지역도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다른 지역까지 물 떠러 갈려니까 큰 도로를 건너야 되고 해서…
박춘환 위원
수도가 안 나옵니까?
윤종오 위원
그렇게 따지면 상수도나 지하수가 안나오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박춘환 위원
약수터라는 것이 엊그제에도 시끄러웠는데 개념이 자연스럽게 물이 나와서 약수터가 돼야 되는데, 염포동에 전기세 들어가는 지하수 판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윤종오 위원
한 개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모르겠는데, 농소3동 달천마을에 식수문제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만드는데, 구에서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3,000여만원을 주민들이 청장님한테 찾아와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수동부락, 수성부락도 간이상수도를 씁니다.
수질 검사하면 북구내에서는 최고 A급에 들어가는 수질인데 20년, 25년 되다보니까 관이 터지고 해서 올 여름에…
그 당시 땅 지주에게 동의를 받았는데 그때는 포크레인도 없고 해서 원래 관을 묻을 때는 규정에 의해서 묻는데, 그것도 없이 남의 밭 밑에 동의 받아서 했는데, 땅 주인이 바껴서 개간을 하다가 관을 파손시켰습니다.
관이 20년이 넘어서 노후되기도 했고, 그런데 파손된 곳을 포크레인 기사가 막으면 되는데, 안 막고 도랑을 만들어 놓으니까 돌과 흙이 관을 통해 흘러가서 집에서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관 보수하는데 2,000만원정도 들고, 수리하는데 여름에 물이 안나와서 그때 제가 구청에 건의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상수도본부에서 한다, 북구에서는 예산집행이 안된다고 해서 작년 달천 간이상수도할 때는 청장님한테 찾아와서 삼천몇백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때는 모르고 했다, 안된다고 해서 총무국장님이 북부사업소에 부탁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주 긴급하게만 처치할 수 있도록 350만원 예산을 정말 어렵게 어렵게 북부사업소장님이 없는 돈을 쪼개서 주민들이 수리하는 현장에 와서 보고 북부사업소에서 예산을 350만원 얻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관 부러진 것은 아직도 임시방편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간이상수도나 식수문제는 우리 구에서 예산집행이 안 된다고 해서 올해 북부사업소에 예산을 건의해서 북부사업소장하고 담당, 몇 사람이 현장을 보고 이것은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북구에는 간이상수도나 식수와 관련한 예산이 다 삭감됐다고 해서 다시 시 예산담당 쪽에 부탁을 해서 수동부락과 수성부락에 간이상수도하는 것을 시예산으로 2001년도에 1억원 정도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보급해 주고 큰 돈 안들이고 편리하고 좋은데, 형평성 원칙에 맞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지역마다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습니다.
물이 안나올 때는 북구예산으로 집행을 못하니까 상수도사업본부해서 해야 된다고 해 놓고, 또 이것은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포 성내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에 하는 것은 해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에 5,000만원 내려온 것이 있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위원
작년인지, 재작년에도 실제 마땅하게 설치할 곳이 없어서 그 부분은 5,000만원 들여 국비 내려온 것으로 만들어 실제 비상시에 그 물을 쓰도록 하는데, 그것은 장소만 있으면 아무 곳이나 해도 된다고 하던데, 그런 돈으로 시설을 더 멋지게 해서 이런 부분도 해결되고 저런 부분도 해결되고 다 해결이 될텐데 업무집행하는 것이 …
윤종오 위원
올해 내려온 것은 효문동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했는데, 그래서 예산이 잡아지면 일찍 사업을 하지 말고 내년 연말까지 기다려서 비상급수시설 예산이 내려오면 그렇게 정리하고 …
박춘환 위원
전기요금도 나중에 우리가 내줘야 되는 것이지요?
김수헌 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박춘환 위원
북구에서 관리하는 약수터 5개중에 3개는 염포동에 있고, 차일 골짜기에 1개, 강동 넘어가는 오봉사 앞에 1개 있습니다.
369페이지 맨홀뚜껑덮개는 어디에 교체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관내에 노후나 파손될 때 적기에 수리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박춘환 위원
맨홀뚜껑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전신전화국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하수맨홀로 규격별로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박춘환 위원
작년에 쓰고 남은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30개만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박춘환 위원
377페이지 호계시장~세나병원간 가로등 설치공사는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것은 안쪽이고 이것은 도로변입니다.
박춘환 위원
그러면 도로변부터 먼저 하고 안에 해야 되는데, 뒤에 사람도 안 사는 곳부터 해 놓고 도로변에 하고 있습니까?
올해 구획정리안에 가로등 몇 개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올해는 가로등이 전체 59등 설치를 했습니다.
박춘환 위원
일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384페이지 긴급도로복구비도 2억원 되어 있던 것이 5,000만원 되어 있고, 춘추계도로정비도 5,000만원 되어 있던 것이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긴급도로복구비나 춘추계도로정비는 도로정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긴급도로복구비는 예비비로쓸 수 있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가능합니다.
박춘환 위원
아예 예산을 잡지 말고 긴급하게 복구해야 될 일이 있으면 예비비에서 쓰는 것으로 하면 안됩니까?
김수헌 위원
예비비로 쓸려면 절차가 복잡하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위원장 류재건
춘추계도로정비는 올해 에 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주로어떤 곳에 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봄, 가을 대비 도로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긴급도로복구비로 하면 되지 구태여 이렇게 잡아서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춘추계에 도로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긴급도로복구비와는 약간 성질이 다릅니다.
김수헌 위원
정리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건설과 한 업무만 보는지 몰라도 위원들은 전체 과를 다 봅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에 이야기를 해야될 부분입니다만, 얼마나 모순이 있느냐 하면 어떤 과는 왜 예산을 이만큼 잡았느냐고 하면 그 과내에서도 예산을 1년 다 쓸것이라고 하고, 한장 넘겨서 이것은 왜 적느냐고 잡았느냐고 하면 돈이 없어서 이만큼만 잡고 추경에 한다고 합니다.
부서마다 각양각색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이나 3년동안의 데이터가 나오면 데이터에 의해 어떤 과목에 대해 물론 1년 예산을 다 잡아놓고 쓰면 그 과는 편안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전반기에 이것을 100%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최소한 업무보고 할 때 그럴 듯하게 미사여구를 써서 이렇게 보고하지 말고, 이런 예산은 ‘작년에 어느 정도 들었고 올해도 이렇게 드는데, 예산이 적어서 이만큼 잡았으니까 다음 추경 때 확보를 더해야 됩니다’라든가 이런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안 물으면 1년 예산인줄 알았다가 추경에 올라와서 왜 그렇냐고 물으면 또 엉뚱소리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평상시에 건설과장님도 이 시간만 끝났다고 해서…
이때만 와서 신경을 쓰지 말고 끝나더라도 평상시에 위원들과 대화도 하다 보면 이런 자리가 불편하지도 않고 또 이런 예산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 위원들이 시끄러운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건설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런 데, 건설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는 것 같으면 더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오늘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은 집행실적을 참고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사실 지역에 정비해 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이런 곳에 예산을 잡아놓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쓰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이든 북구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잡는데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알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387페이지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안전점검참석 식비는 뭡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재난관리법이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어떤 일을 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시에 안전점검에 참석하는데 따른 식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작년에도 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안 했습니다.
박춘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재난관리담당 양재규
유사시나 재난발생에 대비해서 기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움을 받는다든지 또는 지원관계라든지 결정할 때 협의회 심의를 받습니다.
박춘환 위원
재난이 있을 때만 합니까?
재난관리담당 양재규
유사시나 또는 예방을 위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재해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하기 힘들어 서면으로 심의를 받고 했습니다.
내년 상?하반기 2회 정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절차상 저희들이 다니면서 서면을 받고 …
박춘환 위원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도 보고를 받아보면 과장님이 잘 모르는 수도 있고, 위원들 질문에 과장이 엉뚱하게 대답할 때 다른 국의 국장님은 대신 답변을 합니다.
건설과 할 때마다 과장님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속기록 보면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할 때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 무안주는 것 비슷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보기도 민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건설과가 팀웍이 잘 맞아야 일이 잘 돌아갈텐데 다른 과는 자기 일을 자기가 하면 되지만 건설계통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사실상 국장입장에서는 큼직큼직한 것은 알 수 있지만, 소소한 내용은 과장이나 담당이 저보다 많이 아니까 실제로 소소한 부분까지 국장이 업무를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제가 설명을 하는데 전체적인 업무를 저보다 많이 아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파악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위원
동천강생태복원 및 시민휴식공간조성사업해서 지금 동천강에 하고 있는데, 어떤 실효성이나 타당성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저희들이 동천하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된 과정은 실제로 북구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특히 그 쪽 일원의 휴식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다 외지로 나가는 상황인데, 동천 일부 구간에 하천 환경을 정비해서 쉼터라든지,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춘환 위원
원동다리가 비가 오면 수위가 교각 위에 상판 놓는 곳까지 물이 찹니다.
평균 일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입니다.
그런데 그냥 바닥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비 조금만 오면 싹 다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건너가기 위해서 징검다리를 놔 놓놓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박춘환 위원
이런 것은 비 조금 오면 날아가고 없습니다.
동천강 모래 위에서 밑을 보고 서 있으면, 발에 모래가 헤쳐나가는 것이 사람이 서 있어도 술~ 그렇게 내려 앉습니다.
제가 봐서는 징검다리 하는 곳도 1년에 보수를 적어도 4,5번쯤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저희들도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기본설계용역을 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이 ‘89년 경상남도 시절에 수립이 됐는데, 10년이 지났고 하상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구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해 검토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류력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소류력이란 수리에 의해서 토사가 하상 위를 활동 또는 이동, 운반되어지는 힘을 말합니다.
그런 것을 검토한 결과, 입경이 2㎝이상 되면 유실 우려가 없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질 입경이 20㎝이상으로 계획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유실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수시에 물이 차서 내려갔을 때, 현재 설치한 것보다는 약간의 변화는 있으리라고 봐 집니다.
그 약간의 변화라는 것은 가령 물이 빠졌을 때에 ‘쉼터’ 조성해 놓은 부분에 모래가 일부 찬다든지 하는 것은 유지관리측면에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춘환 위원
거기에 나무도 심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나무는 심지 않습니다.
박춘환 위원
그럼 돌과 돌 사이에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 부분은 다른 시설이 아니고, 주민들이 앉아서 휴식을 취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박춘환 위원
휴식공간에 나무도 하나 없는데, 거기에 언제 가서 놉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런데 제가 전에도 이 업무에 대해서 박위원님과 대화도 갖고 했지만, 현재의 제 위치를 떠나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거기에 설치하는 것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학생들이 하천을 돌계단으로 건너서 저희들이 ‘쉼터’ 만들어 놓은 곳에 가서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주민들도 여름철에 나가서 사용할 수도 있고…
위원장 류재건
박춘환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만약 그렇게 해 놨는데, 큰비가 왔을 경우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 부분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할 때, 현재 설치하는 자연석, 돌다리 부분은 유실 우려가 없는 검토 하에 입경이 큰 자연석을 설치한 것입니다.
박춘환 위원
올 9월까지만 붙어 있으면 다행입니다.
올해 만약에 유실이 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위원장 류재건
완료는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8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주민들이 지금 말려달라고 전화가 몇 번 오고, 또 신천 논 쪽에 있는 사람들은 비오면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가뜩이나 동천강 물이 불으면 신천 뜰로, 지금 산업도로 쪽으로 물이 역류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가 침수지역인데 천곡천에서 나오는 물은 유속을 좀 감속시켜주니까, 신천천이나 천곡천에서 나오는 물은 잘 빠져나갈지 모르겠는데, 이 논에서 나오는 것은 입구에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농민들은 그것을 밑으로 좀 내리든지, 위로 올리든지 해 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전체 용역할 때 감안을 해서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박춘환 위원
주민들이 ‘이것이 뭐 하는 짓이냐’ 고 물을 때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비가 어지간히 와도 이것이 안 떠내려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모든 검토를 해서 계획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만약 저렇게 했을 경우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예산낭비 쪽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위원장 류재건
왜냐하면 큰비가 왔을 경우에 그 유속으로 인해서 범람이 되면 많은 파손이 일어납니다.
그런 우려 때문인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그런 부분도 모두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그래야만 박춘환위원님도 주민들에게 답변을 확실히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책임성 있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364페이지의 효문동 배수장 고압전동기 전기료 부분은 확인이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위원장 류재건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주고…
여기에 918만4,000원이란 것은 1년치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이 통계는 언제부터 해서 대충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전기료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부분입니다.
11월부터 4월까지는 가동을 안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가동하는 데에 따른 전기료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료가 ‘99년도 대비해 보니까, 가동을 많이 했을 때는 월200만원까지도 나오고, 가동을 안 해서 최소로 나올 때는 월50만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상당히 많은 전기료가 부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99년도부터 대비를 해서 자료를 뽑았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2000년도와 2001년도 2년치를 보면 글자 한자 없이 똑같습니다.
‘99년 당초예산에 6개월치 1,418만4,000원입니다.
대비를 했다고 하는데 가격차이가 이만큼 터무니없이 많이 나니까…
이것은 ‘99년도 당초예산인데 의문스러우면 와서 한번 보셔도 됩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그런데 이것은 가동하는 횟수에 따라서 전기료가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그래서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도 안 주니까 그 부분을 대비할 수가 없더라고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99년, 2000년 월별로 대비해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거기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작년에 몇 천만원 주고 산 것이 무엇이지요?
위원장 류재건
전기고압배전판…
박춘환 위원
그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을 왜 설치하느냐고 하니까 염포로 북쪽으로 가는 전기가 만약 태풍으로 인해 전기가 안 들어올 때 자동으로 남쪽으로 오는 전기가 배수장 원동기에 들어가게끔 하는 장치라고 하던데, 작년에 현장에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위에 것이 바람이 불고 전봇대가 넘어져서 전기가 절단돼 못 틀 정도면, 일반적으로 봐서 밑에도 안 올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박춘환 위원
만약 비는 계속 오고 물은 퍼야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전기로 하는 것보다 기름으로 하는 것이 더 낮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원동기로…
박춘환 위원
원동기 하나에 전기로 하는 것 두 대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박춘환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전기로 하는 것을 하나 없애고, 원동기를 하나 더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않습니까?
그것을 평소에도 사용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박춘환 위원
비가 많이 올 때 사용하는데, 전기가 어느 쪽이든, 두 군데로 들어오는 전기가 다 차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원동기는 기름만 확보해 놓으면 전기가 안 와도 계속 퍼낼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작년에 뻑뻑 우겨서 4,000만원이나 주고…
건설과장 임용균
예. 그것은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박춘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일이 1년에 몇 번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북쪽에서 오는 전기선과 남쪽에서 오는 전기선의 출발점은 어디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들어올 때는 따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박춘환 위원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위에 전기 안 오면 밑에도 전기 안 오지요.
그랬을 때는 차라리 하나를 원동기로 바꿔서 원동기로 물을 퍼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어차피 재해가 일어나면 전기시설이 차단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위원장 류재건
지금 원동기가 한 대 있고, 전기로 하는 것이 두 대 있으니까, 그럴 바에야 원동기 두 대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물을 퍼 낼 수 있지 않느냐 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박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효문배수장에 대해서는 전체 운영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368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호계동 동영빌라앞, 상안회관앞, 효문동 6통마을, 염포동 10통 일원…
이런 것은 지역구 위원 아니면 잘 모릅니다. 이왕이면 여기에 지번을 같이 넣어 놓으면 도면을 내놓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번지수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그 다음에 염포동 10통 일원 하구수뚜껑 교체 및 아스팔트재포장공사가 있는데, 염포동이 할 때마다 올라오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여기가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염포초등학교 뒤쪽이 됩니다.
위원장 류재건
그러면 산밑 쪽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중간쯤 됩니다.
염포초등학교와 산밑 중간쯤 됩니다.
위원장 류재건
알겠습니다.
그 확인은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70페이지 양수기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양수기 관리는 재난관리담당에서 합니다.
위원장 류재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우리가 유사시에 대비해서 양수기를 구입해서…
위원장 류재건
예를 들어 각 동에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물을 좀 퍼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위원장 류재건
그러면 여기서 출동을 합니까, 아니면 각 동에 연락해서 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우리 구 관내에 재해가 발생됐을 시에, 양수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양수기를 확보해서 출동합니다.
위원장 류재건
여기에 양수기 호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다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다 있다고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일체 구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동에도 호스가 없고, 지난번 죽전마을에 물을 퍼내기 위해서 양수기를 가지고 왔는데, 호스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호스 없는 양수기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저희들은 일체를 다 구비하고 유사시에 바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지난번에 양수기를 갖고 왔는데, 어디서 갖고 왔느냐고 하니까 효문배수장에 있는 것을 갖고 왔다고 하던데, 호스가 없어서 3m짜리 양수기만 달랑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적하는 이유는 비상시에 사용할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한 부분만 있으면 사실 사용하기가 힘드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예. 알겠습니다.
박광식 위원
기록을 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류재건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1분 기록중지
위원장 류재건
(17시02분 기록개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12월14일 10시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출석위원
류재건 김진영 박춘환 박광식 김수헌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건설과장 임용균 재난관리담당 양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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