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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정례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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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0년 12월 11일

장소

소회의실
10시50분 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사 회 복 지 과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사회복지과장 최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2001년도주요업무계획및 예산안설명)
위원장 류재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이 아무래도 혼동이 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도시락 배달하는 것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아닙니다. 도시락 배달 사업은 북구복지센터에서 3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따로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자원봉사센터를 오픈 할 때,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북구여성자원봉사회를 주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승인도 그런 식으로 났고, 또 여성자원봉사회에서는 재가노인들이나 모자, 부자 가정에 밑반찬이라든지 푸드뱅크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푸드뱅크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자원봉사자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고, 또 확대 실시하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많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2002년 월드컵도 대비를 하고 또 각종 자원봉사에 투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운영요원은 여성자원봉사 책임봉사원 한 분과 공공근로 한 분이 계시고, 소장님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것은 자원봉사자 대회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여성자원봉사자하고 일반 자원봉사자대회하고 같이 통폐합을 해서 했습니다.
그 자원봉사센터가 여성자원봉사자를 주축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구분이 헷갈리시는 모양인데,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어쨌든 지원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진영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도 되고, 도시락 배달하는 곳도 우리 구비가 지원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국ㆍ시비 보조가 됩니다.
김진영 위원
자원봉사들이 난립해 있는데, 한군데로 통합은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현재 여성자원봉사회는 중앙으로부터, 시로부터 우리 구까지 조직이 되어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는 다른 조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자 조직이 활성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자원봉사자하고 통폐합을 해서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이 잡혀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이번에 호계에 있는 동울산세무서에 들어오는 그 조직을 얘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그 조직을 얘기합니다.
김진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해가 잘 안가고 혼동이 되는데…
전국자원봉사자대회 참가자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참가 신청한 사람은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자원센터에서 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전국자원봉사자대회라든지, 전국여성단체 교육은 중앙에서 예를 들면 북구에 5명을 참석시키라, 중구는 4명을 참석시키라고 인원이 배정되어 내려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조직이 몇 개 있는데 어느 자원 봉사자를 보낼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인원이 1,066명 정도 됩니다.
그것을 총괄적으로 조직 운영하는데, 그 자원봉사자들의 전국대회도 있고, 시 단위 대회도 있고, 또 구 단위 행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 단위 행사할 때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실비를 변상해 주는 보상금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자원봉사센터 사람들이 있고, 아까 얘기한 자원봉사자 조직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두 그룹이 다 가려면…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것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사업을 주축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김수헌 위원
김진영위원 얘기는 지금까지는 활성화가 됐든, 안 됐든 여성자원봉사와 자원봉사센터가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여성자원봉사자 따로 편성할 것 같으면 자원봉사센터를 없애든지, 예산편성을 이중적으로 해 놓으면 교육가는 문제도 있고, 활성화도 안 된다는 초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예. 정리를 잘 해 주셨는데, 자원봉사자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통합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회가 있어도 사무실이 없이 우리 구에 사무실을 두고 책임봉사원이 활동을 했습니다.
또 자원봉사센터가 여성자원봉사회를 주축으로 하면서 자원봉사센터가 개소를 했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자원봉사회 예산은 따로 편성이 돼야 되고, 자원봉사센터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을 편성시키다 보니까 그런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혼동이 아니고, 잘못 됐지요. 이것을 다 없애버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를 위한 어떤 전진대회를 한다면 여성자원봉사자도 오고 이렇게 돼야지, 이건 이것대로, 저건 저것대로 되면 영원히 기름과 물이 되어 따로 논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김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면 여성자원봉사회는 자원봉사 속에 일부분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현재 얘기되는 자원봉사센터라는 자체가 동울산세무서에 들어오는 그것 하나가 들어오고…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같이 들어갑니다. 자원봉사센터와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지금 같이 쓰니까…
김수헌 위원
정리를 해 줘야지…
위원장 류재건
지금 여기는 유인물이고, 홍보물 제작은 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여기에 여성자원봉사회 활동 부분하고, 자원봉사센터에 쓰는 예산하고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지금 여성자원봉사자에 편성된 예산은 자원봉사센터에 드는 예산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 운영비는 여성자원봉사회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지금 여성자원봉사회라는 것은 하나의 조직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 위원
구청에서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여성자원봉사회를 별개의 활동비를 준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맞습니다.
김수헌 위원
봉사라는 것이 오늘 하루 잘하고 치우는 것이 아니고, 백년대개를 보고 북구청에 봉사자들을 모으기 위해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었고, 벌써 1년이 지난 것 같으면 이제 과감하게 예산편성도 그렇고, 봉사자를 위한 전진대회, 교육은 전부 자원봉사 센터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야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별도로 있고, 또 여성자원봉사회라는 별개의 조직을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이중으로 해 놓으니까 더 활성화가 안됩니다.
올해는 과감하게 줄여서 통폐합을 시켜서 예산편성 해야지요.
김진영 위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락은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북구복지센터라고 화봉동에 있는데, 하나의 보조사업 시행자로 보면 됩니다.
김진영 위원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자원봉사센터는 사실 임금을 안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진영 위원
그런데 이런 조직에 뭐가 이렇게 내부에 많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아까 김수헌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센터 자체 내에서 총괄 관리가 되게 해 줘야지, 이중으로 이렇게 관리해선 안됩니다.
자원봉사한다고 화봉동에서 뛰어다니는 아줌마들이 참 많은데, 소속이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지원되는 돈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모여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드리자면 중구나 남구, 타 구도 마찬가지인데 자원봉사센터가 따로 있고, 여성자원봉사자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과장님, 타구를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를 없애세요. 예산을 다 삭감할테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구는 애당초 여성자원봉사회를 주축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승인을 받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회에 각종 사무용품이나 그외 나가는 것은 자기네들이 따로 쓰는 돈이고, 전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려면 여기는 다른 경상적 경비밖에 없지, 다른 사업비는 크게 없습니다.
거기에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예를 들면 신문 값부터 해서 운영비가 드는데, 여성자원봉사회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 같이 쓰면 그 돈도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중적인 성격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어려운 부분에 자원봉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었으면 이 중에 의사도 있을 것이고, 약사도 있을 것이고, 미용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현대자동차 내에서 봉급 얼마 내서 하는 봉사단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전부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맞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여성자원봉사자회도 전부 다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되게끔 해서 전진대회니 뭐니 이런 것도…
그러면 여성자원봉사자회도 1년에 한번씩 전진대회하고, 또 다른 자원봉사센터에서 도 전진대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는 것,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김수헌 위원
과감하게 탈피해서 한쪽으로 통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말씀하신 대로 현대자동차에도 봉사단체가 있고, 또 우리 여성자원봉사 단체도 있는데, 우리 여성자원봉사자 단체도 그런 성격입니다.
김수헌 위원
예산을 별도로 주지 말고,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예산을 다 줘서 총괄관리하고, 여성자원봉사회에 뭐가 필요하다면 주고, 단합대회를 하는 것 같으면 여성자원봉사회만 자원봉사회가 아니고, 현대자동차에도 있고, 개인적으로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 위원
그런 사람을 총괄로 모아서 단합대회나 전진대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한번에 해야지, 경비를 이중적인 잣대로 주다 보면 돈만 들고 봉사도 제대로 안되고, 봉사한답시고 시끄럽고, 파벌 생기고…
그것을 지금 구청에서 조장하고 있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지금 각 회사나 지역단체에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자원봉사회는 직장단체가 아니고…
강혁진 위원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는데, 여성자원봉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율방범도 있고 또 무슨 단체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강혁진 위원
과마다 다 틀리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자원봉사도 스스로 일어난 것이고, 자율방범도 전부 다 스스로 일어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강혁진 위원
지원이 골고루 배정이 돼야 되는데, 배정이 안되고 한쪽에만 치우치면 문제가 되니까, 센터에서 전체 예산으로 할 수 있게끔 체제를 만들어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안 바꾸시면 절대 개선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과 강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우리 구의 자원봉사자 1,060여명을 대표하는 기관은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그 센터 안에 여성자원봉사회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또 다른 봉사단체 등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센터운영비 별도로 나가고, 위원회사업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산발적인 면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혁진 위원
행사를 한번 하게 되면 여성자원봉사만 하지 말고, 전체 자원봉사하는 팀들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 주십시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사업도 자원봉사자를 주축으로 하는, 총 대표기관을 통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 관계는 우리가 자원봉사대회를 올해 단위 사업별로 한 것은 아니고 한번 했습니다.
강혁진 위원
작년에도 안 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구 전체 자원봉사대회를 1년에 한번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것이 얼마나 모순인가 하면,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수지침이나 현대자동차 내에 무슨 단체, 또 계를 중심으로 하는 곳, 이?미용, 약사회, 의사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북구 자원봉사의 메카는 자원센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년에 한번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바빠서 못 오는 사람은 할 수 없고, 전진대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센터 만들어 놓고 거기서는 안하고…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알겠습니다.
구 단위 연간 자원봉사계획을 받아서, 그런 사업계획을 위주로 예산도 편성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28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위문은 예산편성이 맞는 것 같은데, 그 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위문은 예산편성지침에 잘못 편성된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데 입 댄다고 하는 것보다는 기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지침 145페이지 301에 위문경비는 사회복지수용자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위문경비는 위에 항은 맞는데 밑에 것은 잘못 편성됐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김수헌 위원
왜냐하면 위문이나 격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에도 이런 것이 많았는데 어려운 곳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 사회복지수용자에 한해서 위문, 격려하는데 경비를 쓰게끔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 위원
그럼 이것은 편성이 잘못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이것은 우리 조례에 명시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김수헌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조례나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전부 지급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 위원
형편만 되면 위문해 주는 것은 좋은데, 꼭 위문하려면 시책추진비에서 해야지,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안 맞다, 물론 어려운 사람에게 3,000만원 아니라 3억원도 주면 좋습니다만
이것은 잘못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예산편성지침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280페이지와 281페이지에 삼일절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참가자 실비보상금 5만원, 광복절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참가자 실비보상 5만원, 그 밑에 6월 보훈의 날 행사 참여자 실비보상 2만원, 참가자 식비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위에 5만원과 2만원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김수헌 위원
올해 6월 보훈의 날 행사 참가자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3회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이것은 어디 가는 행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6월에 현충탑에 갔을 때…
김수헌 위원
참배하러 가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사은비로 수건이나 기념품을 주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올해 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드렸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전부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시에서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혹시 해서 잡아놓는다고…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 위원
그러면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실지로 실비보상이 아니고, 타올 하나 만들어 주는 가격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아닙니다. 위에 독립유공자 참가자 실비보상은 3.1절 행사나 8.15광복 행사 때 차비조로 …
김수헌 위원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문화예술회관에서 합니다.
올해에도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6명은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시에서 참석 대상 명단이 내려옵니다.
김수헌 위원
우리 구에 독립유공자가 참석 대상자가 대충 파악이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 위원
6명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이것은 행사 때 내려 오는데 명단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독립유공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 명단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제가 이 자리에서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명단이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알겠습니다.
282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에 일시적 생계곤란자 응급구호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현재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이것이 다 없어진 것 아닙니까?
한시생계곤란자해서 이것과 유사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이것이 예산 편성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안 돼서 그런데 지금 필요 없는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필요 없다고 삭감해 달라고 미리 얘기를 해야지, 안 물으면 얘기 안 합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딴 곳에는 예산편성 할 때 좀 생색도 내고, 안 줘야 할 돈을 많이 주는데, 북구지역에 군경전몰충혼비에 대한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두 번째 애국지사 묘소 위령행사입니다.
김수헌 위원
그런데 해마다 청장님이 직접 제관이 돼서 하는데, 여기 보면 3형제가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가족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는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 6.25사변 때 돌아가신 분들의 위령을 모셔놓은 자리인데, 그 행사하는 경비도 많이 안 듭니다. 이백몇십만원 드는데 그 유족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돈 없어서 행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구청에서 안 줘도 한답니다.
기 백만원 지원해 주는 것, 저도 매년 참석합니다만 차라리 이백몇십만원을 다 구에서 보조를 해 줘서 행사하도록 해 주든지 해야지…
건의를 하니까, 건의할 때뿐이고 해마다 100만원 잡히는데…
고회장이라고 계시는데 그 분 말씀이 돈 이거 얻으러, 더러워서 얘기 안 하신다고 하시던데, 한번 얘기하면 2,000만원도 아니고, 구청에서 청장이 좀 알아서 편성을 못해 주느냐고…
이것을 해마다 몇 번 건의했습니다.
올해 또 100만원 잡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고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
김수헌 위원
충혼비 새로 손보는데 1억씩 드는 것은 우리 형편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시나 국가에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어도, 이런 행사비가 220만원 드는 것 같으면 구에서 시원하게 좀 해줄 수 있을 것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무리하게, 특정단체도 아닌 곳에 이백몇십만원 주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제가 이 행사에 참석을 아직 못해 봐서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다른 행사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이것은 위령탑이 아니고 합동묘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유골이 거기 모셔져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이것은 충혼탑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때 한꺼번에 죽어서 시체 분간도 못하고 하니까, 백몇십명을 그냥 합동으로 모신 묘지입니다.
그러니까 옥동공원에 있는 것은 위령탑이고 이것은 묘지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하여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생각해야 되니까, 하여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저는 아무리 봐도 다른 행사와 비교할 때 생각하는 것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오늘 끝나고 나면 내년 예산 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283페이지에 시범납골묘는 어디에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장소나 위치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 내년도 북구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마 장묘법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그것을 하더라도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김진영 위원
예산편성 되면 홍보하겠지요.
위원장 류재건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위원
되면 우리 북구 주민은 누구나…
김수헌 위원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개인보다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문중을 위주로 하든지…
윤종오 위원
이것을 다른 군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납골당 시설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지금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중구난방인데, 다른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가를 파악해서, 우리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나중에 여기 저기 해 달라는 데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안될 경우도 있고, 또 각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ㆍ군에 확인을 좀 하십시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이 계획을 당초에 세울 때 밀양시를 본보기로 많이 했습니다. 밀양시는 시비 50%, 개인부담 50%로 되어 있고, 상당히 활성화되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한 가지 덧붙여 이야기 한 뒤에 질의하겠습니다.
4.19민주열사라는 것은 속심이에 있는 그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 위원
아까 국장님도 형평의 원칙에 잘 맞춰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성역화라고 하면 말은 좀 이상하지만 국가나 국민의 생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예우는 해 줘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못 먹고사는 사람 돈 팍팍 주는 것보다, 애국지사나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의 자녀에게 더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대개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 많이 안주하고…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제도에 많이 묶여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아까 애국지사 묘소 위령행사 100만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몇 년째 제가 행사할 때마다 건의했습니다.
4.19 민주열사는 한사람의 묘역입니다.
여기에는 작년부터 관심을 가져서 들어가는 길도 정비를 해 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사람도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이 사람을 해 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니고, 여기에 자기와 내가 이해 관계가 좀 있으면 예산편성을 팍팍 해 주고, 또 등한시하는 것 같으면 등한시되어 버리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형평의 원칙에 잘 안 맞으니까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람 같으면 당연히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선을 딱 그어줘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 위원
그 다음에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메아리장애인학교와 태연재활원에 북구 주민중에 몇% 정도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울산 전역에서 다 오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울산 전역이 아니라 전국입니다.
김수헌 위원
예를 들어 쉽게 물어보겠습니다.
규정에 20m이상 되는 도로는 광역시가 관리 유지보수하고, 20m이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보수하고, 국도는 국가가 도로관리청에서 관리하도록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북구 주민을 위한 복지센터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려운 사람,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데 위치만 우리 북구에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 위원
이런 경우 위임사무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우리 북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관리권은 보건복지부, 울산광역시, 우리 구해서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직접 관내에 있으니까…
김수헌 위원
우리 구비 들어가는 것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구비 들어가는 것은 없는데, 286페이지 춘계부식비에 우리 구비 부담이 일부분 있고, 287페이지에 월동김장비에 구비를 일부 부담시켜 놓은 것 외에는…
김수헌 위원
아주 경미하게 들어가네요?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그러면 이것을 명확하게 따지는 것 같으면, 위치만 우리 북구에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과감하게…
항상 집행부에서는 위에서 시키는 것은 겁을 많이 내거든요.
국가에서 시키는 것을 안 하면 혹시 다른 데 돈 내려오는 것 안 줄까봐 겁내고, 시에서 광역시장이 시키니까 또 광역시에 잘못 보여서 교부금을 안 줄까봐 겁을 내는데…
행정의 모순인 것이 시에서 봉급이나 모든 돈을 바로 줘서 관리하면 행정관리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데, 굳이 똑같은 돈을 서류 만들어서 구청에 주고, 구청에서는 받아서 예산편성해서 다시 또 태연재활원이나 메아리학교에 줘서 정산하고 이것을 다시 또 시에 보고하는 것은 인력 낭비입니다.
지금 행정에서는 구조조정도 하고 불필요한 것은 간소화시키는데, 엄청나게 위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들도 제 얘기에 동감하지 싶은데, 진짜 과감하게…
이것은 전부 시비 내려온 것을 우리가 받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통과 안 하면 우리가 관리 못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 위원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 예산편성에 위원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이 예산을 삭감시켜 다시 시로 돌려줘서, 한두 달 봉급 받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에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저도 작년 10월에 처음 와서 내용을 잘 몰랐는데, 작년 결산추경에 올려서 부족분에 대해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봉급이 25일인데, 25일날 집행이 안돼서 상당히 혼선을 빚었고 항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도 있고, 또 시설에도 상당히 편리한 점이 많다고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었고, 또 단순하게 관리권이 북구에 있으니까 북구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식으로 아주 궁색한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또 시장, 구청장, 군수 간담회 때 그 자료를 제출해서 이것은 시에서 바로 집행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도 높고 더 좋겠다는 건의를 또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김수헌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래 저래 처신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위원들이 작년부터 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이것은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어도 이런 얘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들이 다시 한 번 의논해서 이 부분은 전체 위원들도 동감하지 싶은데, 만약 삭감해도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 위원
알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284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에는 구비가 들어갔는데…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입니다.
박춘환 위원
어디 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자활지원센터에 운영비 지원되는 것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 취로사업비 1억원과 운영비 9,600만원이 나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취로사업이 없고 좀 줄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자활후견기관운영이란 것은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총괄 배정해서 이것으로 봉급을 주든지, 사업을 하든지 알아서 해라…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맞습니다.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알아서 하라는 뜻입니다.
김수헌 위원
좀 막연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에 돈을 지원해 주는데, 수익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진영 위원
지난번에 정기예금에 7,500만원이 적립되어 있다는데…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적립되어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것은 북구에서 환수를 못 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환수 못합니다.
김진영 위원
그것은 결국 말 그대로 이윤을 창출한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이것은 이윤창출이라기보다는 투자를 해서 다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자본금을 마련했다고 보면 됩니다.
김진영 위원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7,500만원이 적립됐다는데 만약 1억원이 적립될 수도 있고, 2억원이 적립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우리가 임금을 다 지원해 주고, 수익금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돈을 쓰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얼마를 남긴다든지, 자본을 행사해야 되는 것은 없고, 아까 부담관계는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액이고,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2차사업을 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진영 위원
이것은 일반 기업으로 본다면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자활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서 월급을 주고, 자활기관으로서 자활사업을 해서 나오는 수입금은 너희들 맘대로 해라…
이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래서 국비보조금을 줄 수 있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란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돈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몇 년 내에 일정 금액을 부담해서 더 큰 사업을 지시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수헌위원님께서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것은 그 법령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김수헌 위원
법을 만들 때 국장님 말씀이 사실인 것 같으면 이것은…
멍청한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지금 법을 만들어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더라도…
그럼 두 가지만 두고 봅시다.
자원봉사센터에 돈을 1,000만원 주든, 1억원을 주든 경비를 주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 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쓰도록 해라, 또 어떤 결과를 창출해서 보고해라, 잘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관리 감독하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 위원
이것은 종교단체에서 전국에 맡아서 하는 곳도 있고, 사회단체 등 여러 곳에서 합니다.
이 돈은 국회의원들이 봉급에서 떼어 주는 것도 아니고, 장관이나 대통령 호주머니에서 자기 벌어놓은 재산을 떼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이 낸 세금에서 줘서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통제는 돼야 되고, 김진영위원 말씀대로 수익금이 나오는 것 같으면…
최소한 우리가 기금을 만드는 것 같으면, 어떻게 조성해서 기금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보조금을 줄인다든지…
막연하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같으면 사회복지과 없애지 뭐 하러 합니까?
이런 것은 조금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에 국비 1억500만원, 시비 2,250만원, 구비 2,250만원인데,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해서 구의회에서 예산 삭감시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 위원
저는 답답한 것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법 만드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광역, 기초의원, 의회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서 해 놓은 것 밖에 더 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게 아니고 …
김수헌 위원
제 얘기는 과장님, 국장님이 저희들을 속이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무조건 포괄적으로 주라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줄 때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관리감독을 잘 하라고 법을 만들었지 싶은데, 여기서 무조건 포괄적으로 떼 주면 우리가…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자활후견기관 근거법령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인데, 이 제도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가내시 예산안이 확정되는 것 같으면 통지가 옵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액을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사업집행 절차는 이 근거법령에 의해서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출된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보고 보조금교부 결정을 합니다.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금액의 적정성을 감안해서 보조금사업 결정을 하고, 그 사업 진도에 따라서 돈을 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남은 돈은 이 법령에 매년 보건복지부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 결과 다음연도 보조금을 줄 때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 자체가 부실한 것 같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평가는 누가 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울산이 전국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예산을 줄 것이 아니고,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받기 위해서 2001년도에는 인건비 얼마, 경비 얼마, 사업비 얼마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면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서 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그 자활센터가 무엇을 하는지 아느냐, 모르느냐,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최소한 예산편성 할 때, 이 사람들이 보건복지부 올린 안이 여기 있을 것 아닙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이것은 내년도 예산 올리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아직까지는 안 올라갔습니다. 우리한테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그것을 보고 타당성 여부를 보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산을 이렇게 계상해 놓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보조금을 교부 결정합니다.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 보조사업 물량이라든지, 여타 다른 조건을 붙여서…
김수헌 위원
지금 우리 예산 올라오는 것은 사업 결정이 나서 …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이 국ㆍ시비사업은 전부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김수헌 위원
그 사람이 내년 사업하는데 2억원쯤 든다고 올릴 수도 있는데, 아직 안 올렸다고 하면 무슨 근거에서 이 돈이 내려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내시라고 하지만 그것이 예산안 통지인데, 정부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 같으면 그 자체가 바로 통보 오는 것이 예산안 통지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이 최종적으로 의결이 되면 예산안 확정 통지해서 별도로 내려옵니다.
지금은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사업계획은 별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고, 보조사업 물량도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보조 조건도 붙이게 됩니다.
김수헌 위원
잠깐만요,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국장님 말씀은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보건복지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하라고 시나 구로 예산이 가내시 되어…
어떤 사업 물량이 있어야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지원 금액을 정할 것 아닙니까?
지금 국비를 지원해 주고 여기 맞춰서 사업서를 올리라는 말입니까?
사업서가 먼저 올라갔다는 말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정부 방침을 먼저 정해서 예산안이내려…
김수헌 위원
그럼 아까 전에…
이것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규정을 한 부 주십시오.
여기 속기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지금하고 또 틀린다고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틀린 것이 아니고,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올라간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법령근거를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김수헌 위원
그것은 아까 들었는데 나중에 얘기하고, 그 자료는 나중에 한 부…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드리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290페이지 자활공공근로사업 6,875만원도 그 쪽에 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이것이 그 곳으로 갈지, 아직 정부방침이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국민기초생활 관계는 거기서 다 한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우리가 직접 집행할 지 그쪽에 또 보조를 할 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돼야 됩니다.
박춘환 위원
확정이 안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지금 확정 안된 것이 저희 예산에 몇 가지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국비와 관련된 것은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여기 보시면 작년에 없던 사업이 국비 내려온 것이 아직까지 확정 안된 것이 노인복지사업에도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298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활센터를 하자, 하지 말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굉장히 허술하고 문제점이 많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진영 위원
그래서 사실 비영리목적인데, 실질적으로 이미 수입금이 창출되는데 쓰여지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자체도 이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허술한데, 앞으로 이것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번 감사 때 담당계에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농장도 하고 뭐도 하고 어떤 수익사업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자활 받을 사람들을 고용해서 하는데, 임금을 자체에서 해결하지 않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수입금이 창출된 것은 자기가 관리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허술합니다.
이것은 논란이 굉장히 심해도 어떻게 매듭이나 결론을 못 내리고, 방향을 제시 못하겠는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센터가 사실 ‘99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20개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재무회계규칙이나 이런 것을 사실 정해 놓은 것이 없었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뚜렷한 규제 법령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운영에 복지관재무회계규칙에 준용을 해서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규칙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초에 김수헌위원님께서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고 까지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시ㆍ군ㆍ구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고,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서 계속 사업실적을 봐 가면서 나중에… 올해 20개가 70개로 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40개 정도 운영하려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례집을 전부 받고 있는데, 북구가 제일 모범적으로 잘한다고 채택이 돼서, 그것을 모태로 각종 법령을 정하려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앞서가는 것을 좀 자제해 줬으면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윤이 창출되면 얼마나 창출되는지, 보건복지부에서는 포괄해서 재투입하면서, 자활지원센터가 확대 실시되면, 우리끼리 하는 말로 제사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 관심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예.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제가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만약 7,000만원이 아니고, 7억원이 수익금이 생겼다,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 주는데…
그럼 자활후견기관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자활센터 비슷하게 해서 농촌에 정비공장을 크게 하나 차려서 사람들 다 데려와서 공장을 운영했다면, 그런 사람들은 정부 돈 지원 받고 거기에 차 고치면 돈 나올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진영 위원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관리해서 멋대로 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 자동차도 살 수 있고, 또 다른 공장 큰 것으로 확장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영리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맞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래서 이런 병폐가 있을 수있다는 것을 예를 든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위원장 류재건
10분간 쉬었다 하지요.
강혁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를 하는데 위원들이 스스로 좀 지킬 것은 지키고, 발언할 때는 위원장님 허가를 득하고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진행이 너무 늦는 것 같으니까 정리를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 류재건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발언권을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294페이지와 299페이지에 노인의 날 행사비가 100만원씩 8개동에 800만원 있고, 제5회 노인의 날 및 경노의 달 행사비 100만원×8개동 해서 800만원 있는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올해의 경우 각 동에 200만원씩 줬습니다.
김수헌 위원
두 개 합해서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 위원
200만원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기본적인 지침을 주고 합니까,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동별로 각종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 전체로 하든지 아니면 경로당별로 하든지는 …
김수헌 위원
돈200만원으로 경노당 별로 해라, 동별로 해라는 어떤 지침이 있어야지요.
저희 동을 예를 들면 작년에는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 들에게 나누기해서 주니까 양말 한두 켤레 돌아가서 동네마다 나눴는데, 어떤 동네는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노인 15명 정도 되는데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죽도 밥도 안되서 자체에서 돈을 보태서 노인잔치한 곳도 있고, 그냥 양말 두 켤레 사서 돌린 곳도 있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논해서 이래서는 안된다, 농소같은 경우 해마다 과거부터 경노잔치를 해 왔는 데 주체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주관은 청년회에서 하고, 후원은 새마을 부녀회및 각 단체에서 후원하는 것으로 해서 장소가 없어서 호계초등학교 급식소에서 했는데 대상이 너무 많아 200명 선으로 자르다 보니까 75세 이상 되는 분으로 다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독거노인, 어려운 분만 오시는데, 은행나무 열매를 청년회에서 일괄 털어서 나온 수익금과 일일호프를 해서 성대하지는 않아도 자체행사를 200만원에 300만원을 더 보태서 목도리도 사주고 하루 경로잔치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수익금이 조금 남아서 독거노인 21명에게 10만원씩 겨울월동비로 주고 또 행사한다고 하니까 필그린과 제네에 있는 슈퍼에서 라면 한박스, 쌀 한박스씩 드렸습니다.
이런 돈을 덜렁 행사비로 이렇게 해 놓으면 8개동인데 동장들과 의논해서 어떤 기준을 줘야 동장도 일하기가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사실 동에 200만원씩 보조해 주면서 전체 일회성으로 행사를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2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우리가 보조해 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저도 동의 일을 해 봤습니다만 구비보조가 내려가면 자체적으로 모금을 한다든지, 보태주면 포함해서 500만원이나 600만원으로 경로잔치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식으로 경로당별로 나누어주는 동도 있고 동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된다고 봅니다.
김수헌 위원
노인실태도 파악하고 경로당 숫자도 파악해서 행사비 같으면 노인의 날 행사하는데 100만원, 200만원으로 어느 동이나 할 수는 있습니다.
오시는 분께 점심 한끼 드리면 행사비로 끝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동네마다 다 경노당이 있는데 저희동도 15개 통으로 사설경노당까지 포함하면 20군데 됩니다.
경로잔치를 하면 최하 1,500명 정도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면 노인들에게 1인당 선물, 식사제공, 음료수, 소주, 빵, 과자, 떡 을 하면 1인당 1만원씩 잡아야 됩니다.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드는데 200만원으로 어정쩡하게 떡 가르듯이 하는 것보다는 방침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합니다.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동마다 행사비로 주지 말고 …
오늘 신문에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나 노인들에 대한 예산편성은 지적하거나 입 대기가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만 해 놓고 쓰는 것이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씁니다.
올해 노인들의 경우 돈은 편성돼도 집행하기 어렵고 문제점이 많았지요?
다른 사회단체같이 통제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렵더라도 체계적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경로당 난방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세대로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을 왜 정부에서 세대수보다 적게 책정을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98년도부터 정부에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국비를 일체 보조를 안 해줍니다.
서울시 자체예산으로 하고 지방도시에는 국비보조를 해 주는데, 전에 보조해 줬던 그 수준에서 숫자를 동결시켰습니다.
그 수준에서 해마다 맞춰오다 보니까 지방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294페이지 경노당 운영비 33개소, 경로당 난방비 64개소인데 결국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종 산정하는 기준이 자꾸 틀려지는데 제가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2001년도에도 경로당이 운영될 예상 개소에 프러스 마이너스 한두 개 정도 하든지, 확정해서 국?시?구비를 보탠 기존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필요한 금액에서 총나누기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경로당 갯수를 파악해서 예산승인을 하던지 할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위원장 류재건
이 부분이 작년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감사 때 지적된 것이 아니고 작년 예산편성 때 이것이 문제가 돼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예산서를 봐서는 295페이지에는 경로당 난방비가 50개이고, 294페이지 경노당 운영비 33개, 경로당 난방비가 64개로 정확한 경로당 숫자가 안나온다고 해서 올해는 예산편성자료를 낼 때 그 부분을 수정해서 냈더니 편성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수정한 모양인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은 76개로운영비는 4만4,000원 그대로 드리고, 난방비를 7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국?시비 보조되는 것은 난방비가 25만원밖에 보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개소에 25만원씩 하다 보니까 70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50개소는 1개소당 50만원이 부족하고, 26개소는 70만원 전부 부족합니다.
그 돈을 맞추다 보니까 개소 수가 헛갈리게 됐는데, 내년부터 이런 식으로 안하고 시키는 대로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신설되는 경로당도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지금은 76개소에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80개로 계상해서 올려놨습니다.
윤종오 위원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ℓ쓰레기봉투가 정확하게 얼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가정용은 280원입니다.
윤종오 위원
292페이지에는 420원 돼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쓰레기봉투는 50ℓ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20ℓ가 아니고 50ℓ입니다.
윤종오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1,400명으로 세대수는 713세대 정도 됩니다.
윤종오 위원
280페이지 종량제봉투 지원은 670세대로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그것은 수급자가 확정되기 전에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종오 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11월 자료에 보면 707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가 7월1일부터 적용하고 그 이후에 3개월마다 조정하기 때문에 …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3개월이 아니고 수시로 바뀝니다.
윤종오 위원
이 자료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예산을 기존보다 적게 잡아서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맞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 당시 파악이 713세대 같으면 최소한 750세대로 하든지 10%라도 여유를 둬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당초에는 700세대에 인원이 1,200명 정도 됐습니다.
윤종오 위원
288페이지 수급권자 설,추석위문 500세대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실무자한테 물어 봤는데 당초예산을 짜면서 가용자원이 적다 보니까 500세대로 했는데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
윤종오 위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고 정말로 부족한데 도저히 예산이 없으면 0.7을 하든 0.8을 하든 그렇게 계상하시고 이후에 확보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알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예산승인 하는데 일일이 조그마한 현황이나 근거를 저희들이 어떻게 다 확인해서 승인을 해 줍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이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정회시간에 물어봤더니 사실 그런 것입니다.
업무추진비적 성격의 경비를 보상금에 편성하면 되느냐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해봤자 74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설,추석에 구청명의로 3만원 짜리 선물세트을 사서 집집마다 돌리는 것인데, 내년부터 전 구?군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의결을 좀 해 주십시오.
김수헌 위원
예산편성지침 145페이지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유일하게 위문격려는 이런 곳에 주라고 돼 있습니다.
나머지 위문격려는 전부다 업무추진비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위문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안 줘도 되는 것이고, 줘도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최저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도와주는데 여기에 별도에 어려운 사람에게 위문격려를 한다는 것은 이런 곳에 자꾸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각 단체장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볼 때 좋은 의미에서 명절에 선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게 보면 표와 연관돼서 생색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지침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습니다.
이런 것은 하지 말고 꼭 하려면 여기에 따르는 조치를 해서 법테두리 내에서 하라는 것인데, 얘기할 때 답답한 것이 어떤 것은 원칙을 따지고 어떤 때는 편한 대로 ‘다른 구청에도 다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허가 받으러 와서 경주시에 가니까 다 해 주던데 라고 하면 통합니까?
대한민국 법 속에 경주시에는 해 주는 것을 우리구에서는 안 해 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경주공무원들은 법에 위배 안 되고 여기는 위배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자기들 편한대로 법이 있다고 안 해주고…
국장님, 앞으로 그런 이야기는 하시지 마십시오.
여기에 정말 도와줄 길이 있는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규정을 찾아서 만들면 안됩니까?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이런 돈은, 지금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도 시책업무추진비 안 씁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시책업무추진비를 의회에서 마음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구별로서 전체를 …
김수헌 위원
잠깐만요. 부서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총무과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있습니다. 한 단위업무를 위문품으로 3,000만원정도를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쓰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안 해야지요.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예 이런 사람들 한 달에 봉급을 얼마씩 주지요.
돈만 많으면 줘도 안 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꼭 의회에서 주지 말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줄 방법은 없습니다만…
김수헌 위원
그런 식으로 주지 말라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는 줄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깎았다고 하지 말고 원칙에 준해서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제가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생활보호자 시절부터 하던 것이고, 전국적으로 어디가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문사업에 3,000만원 드는데 시책업무추진비로 실제 집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사업을 위문격려에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그런데 설,추석에 어려운 사람들 위문 한번 해 주는 것도…
김수헌 위원
과장님, 설,추석에 위문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애매하게 몰고 가는 것 같으면 일 못합니다.
이런 것은 건의해서 떳떳하게 예산편성 하도록 근거를 만드세요.
예산편성지침에는 이런 것을 자꾸 쓰지 말라고 하는데 근거를 만드세요
지금 이야기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식의 논리보다 이 지침 말고 다른 곳에 보면 이런 곳에 줄 수 있다든지, 안 줄 수 있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재량권에 의해서 주는 것은 관계없단 말입니다.
주지 말라고 해 놓은 것을 자꾸 그런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근거나 자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쓰레기봉투 값이 다른 곳에는 50ℓ가 1,030원인데 420원은 작년 책자에 420원 되어 있는 것보고 그대로 했지요?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제대로 해야지요.
420원 주면 50ℓ살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앞에는 가정용으로 해서 280만원 잡은 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고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종오 위원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420원을 280으로 삭감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280원은 가정용이고 이것은 사무실용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윤종오위원, 이 부분은 확인해서 하도록 합시다.
윤종오 위원
예.
강혁진 위원
287페이지 시설비에 북구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이 있는데 위치는 아직 안 정해졌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강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28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전산운용에 1명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각 과에 임용하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사회복지과에 이 목적으로 일용직을 한 사람 쓴다는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북구청에 전산팀이 있잖아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전체적으로 전산을 총괄하는 전산팀이 있고, 또 각 단위사업별로 전산입력시키는 것이 부서마다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근로관계 식으로 전담 시스템 보조입니다.
김진영 위원
따로 필요합니까, 있는 직원 중에서 하면 안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282페이지 일시적 생계곤란자 응급구호비가 필요없고 잘못됐다고 했는데, 옛날에 이런 혜택을 보던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되면서 탈락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내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법에 적용시키면 응급구호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290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지원이 있는데,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에 그 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법이 바꼈습니다.
박춘환 위원
289폐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 4인가족에 기본금 93만원에 학비는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종류가 주거비, 교육비, 해산비 등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당자 자녀학비 부분의 예산이 이 금액인데, 말씀하신 거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297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있는데 소년소녀가장 같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됩니다.
박춘환 위원
되는데 이것은 따로 또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보호비는 따로 월6만5,000원씩 지급됩니다.
박춘환 위원
노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로 해져야지, 따로 지원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중복되는 것이 보건복지부 안에도 가정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를 한다고 해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들한테는 더 프러스 되는 것입니다.
박춘환 위원
애가 둘 있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한 달에 어느 정도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11월에 나간 것을 기준으로 하면 애들 2명 있는 것에 대해서 는 안 뽑아봤습니다만, 최고 나가는 것이 67만원 정도이고 최저는 월2만원정도 나갑니다.
박춘환 위원
감사할 때 농소1?2동에 가서 수급대장을 봤는데, 농소1동에는 최고 받은 사람이 43만원정도고 농소2동에는 33만원인지 36만원인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차이가 나던데 각 동에 있는 복지사들의 기준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지,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런지를 종합적으로 구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알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왜냐 하면 농소1동에는 43만원 정도 나가는 사람이 몇몇 되는데, 농소2동에는 하나도 해당이 안 돼서 안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는지 …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2인 가구일 경우 가구별 소득평가액이 2만원 이하는 43만3,000원 나갑니다.
박춘환 위원
평가방법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하는데 그렇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사들의 개인적인 견해나 시각이 들어가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303페이지 자원봉사센터에 냉난방기 300만원은 에어컨과 온풍기가 같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 위원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까?
강혁진 위원
기름으로 안하고 전기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수헌 위원
이렇게 큰 것은 전기도 꼽고 기름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전기만으로 하는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제가 농소2동에서 설치해 보니까 설치비도 만만찮습니다.
김수헌 위원
여기 따른 유지비는 어디에 잡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293페이지 연료비에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연료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름 값입니까?
이것은 다른 것 아닙니까?
난방비는 지금까지 석유난로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과는 틀리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난방비를 3개월로 계산해 놓은 것을 보니까 작년 겨울에 쓰던 것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김수헌 위원
이것은 전부 전기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 위원
설치를 어디에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동울산세무서 옮기면 합니다.
김수헌 위원
여기에 드는 전기료는 거기서 총괄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 위원
그러면 난방비는 필요 없는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 위원
304페이지 푸드뱅크운영 전용 전화료가 있는데 새마을지회나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행정전화로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전국적으로 같이 한국통신에 가입했기 때문에 전화요금의 15%를 절감해 주는데, 이것도 기 돈을 줄 것 같으면 구청전화나 동사무소전화에 포함시키면 15% 절감되는데 왜 별도로 잡습니까?
이것은 개인전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북구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파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305페이지 요보호세대 밑반찬재료비 지원은 어디에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여성자원봉사회에서 두 개동에서 해서…
김수헌 위원
이것은 아까 김진영위원이 지적한 것과 유사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이중성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김위원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없애든지 아니면 여성자원봉사자도 자원봉사센터에 넣어서 하든지, 이런 부분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전부 짜서 거기서 돈을 받아 밑반찬을 자원봉사회에서 해서 줘라고 이렇게 돼야지, 별도로 구에서 자원봉사센터는 센터대로 만들어 놓고, 공무원 세계도 이만큼 조직이 좋아도 어떤 때는 입맛대로 안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를 해 놓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스스로 봉사하는 단체를 조직적으로 움직이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최소한 조직적으로 된 이런 것도 넣어서 금전적으로 지원도 좀 해주고, 약간 통제도 가능하고 사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각 단체에 지원해 줘서 봉사활동 하도록 하는 것 같으면, 이번 예산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없애든지, 하는 것 같으면 그 속에 다 넣어서 이런 돈도…
교육가는 것도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할 때 체육관련 되는 것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결산도 철저히 하고 거기에 돈을 줘서 선정해서 올려라, 결국 민간위탁을 만든 자체가 이것은 위탁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한 자체는 직원인력도 감소하고 일을 덜고 더 효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주민들에게 하라고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으면 뭐 하러 합니까, 공무원자르지 말고 사회복지과에 자원봉사센터 담당을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에서 총괄하는 것이 백번 낫지요 .
이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고 306페이지 편부모가정 전세자금 100만원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어려운 모자세대에게 전세자금이라도 도와주겠다는 뜻입니다.
김수헌 위원
100만원은 그냥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그 위에 생활자립금해서 3세대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어려운 사람들 1,000만원까지 연3% 해서 전세자금 대출해 주는데, 전세자금은 그것으로 지원해 주고 차라리 2세대에 주는 것 같으면 100만원씩 편부모가정에 바로 보조되도록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이것은 보조되는 것으로 그냥 주는 돈입니다.
김수헌 위원
정책이 앞 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100만원 그냥 보조해 주고, 건축과에서 어려운 사람에게 전세자금 연리3%로 해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세대에게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연말이나 구정이 되면…
예를 들면 독거노인 찾아가면 앞에서 어떤 단체가 와서 선물을 주면 숨겨놓습니다.
또 적십자나 어떤 단체에서 와서 ‘할머니 누가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면 아무도 안 온다고 합니다.
앞에 많이 왔어도 안 온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시키라는 이유는 안 하려면 아예 없애버리고 이것이 통제가 돼야 됩니다.
A라는 계중에서 북구에 어려운 사람에게 얼마를 도와주려고 선정해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동사무소에서 막연합니다.
A라는 단체에서 장학금 주려고 한다고 하면 제일 어려운 학생 명단을 줍니다.
B라는 단체에서 생활보조 해 주려고 한다면 거기서도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 명단을 줍니다.
가는 곳에는 계속 가고 안 가는 곳에는 계속 안가는 것을 통제하고, 시스템화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유도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국가에서 하는 것도 부서별로 틀리고, 구청내에서 지역에 하는 것도 저쪽 부서에 무엇을 해 줬는지, 이쪽 부서에서 무엇을 해 줬는지, 적십자사에서는 무엇을 해 줬는지 집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중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
김수헌 위원
돈100만원씩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해서 골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가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305페이지 여성자원봉사 지역은행 운영비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책임봉사원 활동비입니다.
김수헌 위원
이 사람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심사에 따른 사항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 경 위 생 과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환경위생과장 이동훈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부서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2001년주요업무계획및예산 안설명)
위원장 류재건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위원
지난 3회추경에 고정식화장실 신ㆍ개축해서 9억9,000만원은 공사를 지정된 특정업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자체 발주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자체적으로 공개입찰할 계획입니다.
박춘환 위원
동사무소에 시각장애자들을 위해서 길 만든 것처럼 특정 업체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아닙니다.
박춘환 위원
그럼 울산에 1억원 주고 화장실 만들라고 하면 만들 회사가 있겠습니까?
설계도면은 1항, 2항해서 농촌주거개량식 처럼 표본으로 된 것은 없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에 시에서 울산건축가협회에 의뢰해서 시범적으로 설계를 공모형식으로 받아 책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와 몇 개 구?군에 시범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참고하겠지만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완료되면 하나씩 따로 입찰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9개에 총 9억9,200만원인데, 그 전체를 일반경쟁 입찰을 붙일 계획입니다.
김수헌 위원
9개에 9억원 정도 되면, 입찰에 제한되는 것도 있겠네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것은 계약부서인 총무국과 물론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울산광역시내에 본사가 있는 업체로 지역제한을 주로 합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을 겁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아무 업체 나 들어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전국 업체가 다 들어 올 수는 있는데,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울산광역시내에 본사가 있는 업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특수사업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 위원
이런 특수한 화장실을 지어본 업체라든지, 관 공사를 어느 정도 해 본 업체가 있을 텐데, 그런 제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런 제한은 현재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제한은 대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발주 부서인 저희 국 입장에서는 그런 제한을 구태여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네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구체적인 것은 총무국에서 합니다.
박춘환 위원
정부에서 내려온 표준설계도 같은 것은 없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춘환 위원
그냥 무조건 1억원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박춘환 위원
변기를 예를 들면 여자 변기 같은 것은 몇 개가 만들어집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이제 획일적인 것은 될 수가 없고,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박춘환 위원
돈이 비슷하고 평수가 비슷한데, 그럼 똑같아야지…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국가에서 교부금을 줄 때는, 20평 기준으로 해서 평당 550만원으로 줬는데, 실제 설계를 하다 보면 더 클 지역이 있고, 줄어들 지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20평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춘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만들어서 욕 안 얻어먹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전부 몇 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이번에 주유소 2개가 폐쇄됨으로 해서 50개입니다.
박춘환 위원
310페이지 좋은 화장실 만들기 지원 물품구입에 1만원×100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그것은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분에서 자체 특수시행으로 월드컵과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1만원정도로 우수 업체 100개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그런데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주로 사진첩, 또 사진 걸어놓을 악세사리, 방향제 등입니다.
박춘환 위원
월드컵이 2002년인데, 내년에는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일찍 해 놓으면 깨지고 때묻고 하면…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서서히 준비해서 2002년도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춘환 위원
315페이지 염포 중리약수터 전기요금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이것은 염포에서 해안도로와 남목으로 넘어가는 도로에 검문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있는 중리약수터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다른 약수터에는 전기요금 들어가는 것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거기밖에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이것은 전기시설을 다 해 줬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그것은 저희들이…
김수헌 위원
우리 관내에 약수터가 몇 개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약수터 등록된 것이 4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여기는 지하수기 때문에 모터 전기요금입니다.
박춘환 위원
수도모터를 넣어놓은 것이란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김수헌 위원
한 달에 10만원씩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8,9만원입니다.
그것도 제가 오고 나서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약수터에 있는 것을 과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별도로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사용을 많이 억제를 하지요.
위원장 류재건
약수터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억제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물론 사용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김수헌 위원
이 약수터는 어떤 약수터입니까?
박춘환 위원
지하수가 무슨 약수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저희들이 오기 이전부터 약수터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약수터에 지하 모터펌프 같으면 뭘 박아서 넣은 것입니까?
박춘환 위원
그것이 일반 지하수지, 무슨 약수터입니까?
김수헌 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류재건
담당은 앞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환경관리담당 이희영입니다.
애당초 건설과 치수담당에서 청장님 포괄사업비로 처음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모터펌프 장치를 했는데, 예산이 2,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지하수는 원래 저희 관리가 아니고, 우물 지표면만 관리할 수 있는데, 그 당시 포괄사업이고 관리하는 주최가 저희들이다 보니까 인수인계를 맡아서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약수터가 4군데 있는데 사람들이 등산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또 물 떠다 먹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 일대 물이 좋으니까, 건설과 치수담당에서 포괄사업비로 관정을 뚫어 모터를 박아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저희 구청에서 지하수법에 의한 물관리와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물관리를 2개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지하수를 개발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인 도시개발국과 의논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 하여튼 합리적으로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그 약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모터시설을 해 준 모양이고, 그에 따른 전기요금은 우리한테 계상해 놓은 모양입니다.
김수헌 위원
농소2동 약수마을 약수터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물의 양이 적어서 그렇지, 두레박으로 퍼기도 하고, 전기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동, 수성 같은 곳도 물이 좋아서, 심지어 시내 삼계탕집 하는 사람도 와서 하루에 5말, 10말씩 받아갑니다.
수질 좋은 약수터도 개발시켜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구청에서 형평의 원칙에 맞춰서 해 주면 괜찮은데, 이 지하수 개발 안 했으면 사람들 많이 안 올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그렇습니다.
김수헌 위원
이런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구비를 들여서 지하수 관정을 뚫고, 전기세까지 줘 가면서 사람들 쓰도록 하는 것은 상식에 안 맞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 편성된 것도 염포동에 지하수를 하나 더 개발하려고 예산 얹어놓은 것인데, 저희들이 이의를 걸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개발이기 때문에 치수담당으로 넘기라고…
김수헌 위원
치수담당에서 개발하는 것이 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처음에 예산 파트에서 올릴 때 저희들한테 올렸었습니다.
그래 지하수 개발을…
김수헌 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올렸는데, 치수담당으로 넘겼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이것을 치수담당에서 개발해서 만약 식수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 협조를 넘겨서 판단을 한번 해 보는 쪽으로…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것은 지하수법에 의한 물인데, 내부적으로 약수는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고 해서 저희 국에서 관장하게 된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관장하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사람이 이용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냥 주민들이 다 이용합니다.
박춘환 위원
이것도 그냥 식용으로 사용하지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박춘환 위원
대동아파트같이 아직까지 상수도가 안 들어온 곳, 지금 농소 쪽에 가면 전부 지하수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주민들 사용하는데, 전기요금 다 줘야지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아파트를 건축할 때 지하수는 건축주 부담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물을 빼서 연결시켜 다른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하수를 뚫어서 약수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박춘환 위원
알겠습니다.
329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청소용역 1명은 용역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이곳은 강동유원지 관내에 있는 것인데, 담당부서가 없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월 120만원으로 장애인에게 민간위탁을 드렸는데, 다른 구청에 알아보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곳은 주로 지하수 등을 관리하는 한 사람에게 6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6개 내지 7개를 관리하면서 한 달에 1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아니, 그 위에 연중 상시관리해서 140만원…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그러니까 금년에는 120만원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계약에 따라서 140만원 정도 올라가지 않겠느냐고 보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박춘환 위원
이것은 장애인협회와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그 중의 개인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개인하고 했습니다.
박춘환 위원
우리가 일용잡부를 사용하는 형태로 하면 훨씬 싸게 들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아닙니다.
지금 유동직씨라고 강동 내에 이장하고…
박춘환 위원
보통 일용잡급이나 일시사역인부는 2만3,000원 정도면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박춘환 위원
그런데 한 달에 140만원이 면 더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아닙니다.
공공근로요원이 관리하는 것은 지하수 한 개당, 아니면 공중화장실 한 개당 한사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몇천원에 30일에 25일을 가더라도 약 60만원 정도 드는데, 지금 거기에는 이동식화장실이 6개, 고정식이 4개입니다.
그러니까 10개 정도를 관리하는데, 한 달에 120만원 주는 것은 굉장히 싼 것입니다. … 140만원은 내년에 약간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과장님, 14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140만원을 받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김수헌 위원
그러면 과연 이 사람으로 열 몇 개가 제대로 관리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많이 줄 때는 여름철 성수기에 170만원 정도 줬습니다.
김수헌 위원
잠깐만요.
상식적으로 화장실이 한쪽에 열 몇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떨어져 있는데, 그냥 도장만 하나 찍고 순찰만 돌아도 열 몇 개를 다 돌기가 바쁜데, 열 몇 개를 청소하고 관리하려면…
보수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보수를 좀 적게 주더라도 효율적으로 두 개 정도해서 책임제로 하는 것이 맞지, 한사람이 열 몇개를 관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그런데 이 분이 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상당히 싸게 치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출기초는 연중 1명×12월 되어 있고, 하절기는 추가로 2×3월로 인건비 식으로 해 놓았는데, 실제 민간위탁을 줄 때 계약은 원가계산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부가가치, 이런 식으로 원가계산을 해서 공개를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해서 위탁계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집행할 때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내년에 평당 500만원짜리 화장실 지으면, 그것은 여기에 계획이 없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것은 준공이 언제 될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검토해서 계획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강혁진 위원
315페이지 먹는물 공동시설시료채취 채수병구입이 있는데, 식수 채취할 때 대장균이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강혁진 위원
작년부터 계속 지적했는데, 채취할 때 고무장갑을 사용하시라고 했는데, 또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강혁진 위원
그렇게 해야 두 번 수질검사를 하지 않게 됩니다.
불합격 판정나는 것이 중금속 오염보다는 주로 대장균일 것입니다.
제가 채취를 많이 해 봐서 아는데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느냐하면, 미장원 재료 파는 곳에 가면 위생용 고무장갑이 있는데, 그것은 무균처리 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 장갑을 끼면 대장균이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그것을 필히 꼭 넣어서 대장균으로 인해서 불합격판정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알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시료채취 방법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방금 강위원님 말씀대로 무균채수병 1ℓ짜리와 2ℓ짜리가 있는데, 위생장갑을 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물을 채수해서 24시간 안에 보건소나 상수도사업본부에 당일날 바로 의뢰를 합니다.
강혁진 위원
지금은 대장균이 나와서 2차 채취할 때만 위생장갑을 끼지요?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위생장갑은 늘 착용했습니다.
그런데 시료채취 과정에서 대장균이 발견된 것은…
강혁진 위원
일단 위생장갑 낄 때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병마개를 열어야지…
제가 물어보니까 위생용기 뜯을 때 대장균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혁진 위원
그리고 아까 염포동 약수물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에 법적으로 약수라고 지정된 우물은 하나도 없지요?
약수로 어떻게 판정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약수터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4개소입니다.
강혁진 위원
형식상 약수터지, 국가에서 약수터라고 정해 놓은 것은 정확하게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이 등록되면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저희들 4개소를 지정해서…
김수헌 위원
중앙 정부가 하든지, 지방 정부가 하든지, 등록해서 관리한다는 약수터인데, 아무 물이나 남들이 약수터라고 하니까 약수터입니까, 아니면 약수터라는 특별한 지침이 있어서 약수터입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시 이용객이 50인 이상 넘어야 됩니다.
강혁진 위원
약수마을에 있는 약수물이 주왕산 청수물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쇠성분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독해 수질검사 받으면, 우리 나라의 수질검사 항목은 49개 항목입니다.
우리 나라 수질검사 하는 곳에서 약수터라고 지정한 곳은 없고, 주왕산 청수물, 백암 온천물이라고 하지만, 온천이 성분이 좋아서 온천물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약수터라고 지정해 놓은 것은 법적인 지정이 아니고, 고유적으로 내려와서 그냥 약수터고
공동 우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4개소는 그런 것은 아니고, 먹는 물 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혁진 위원
주민들이 사용하기 좋게 그냥 약수터라고 불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 대신에 관리는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고…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4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합니다.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수시로,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강혁진 위원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수헌 위원
그냥 먹는 물 기준만 되면 약수터라고 하는지, 별도로 약수터라고 등기한 이름을 달 수 있는 특이한 사항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공동우물 먹듯이 50명 이상 물만 먹으면 약수터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약수물이 나와서 약수터가 아니고, 이름을 약수터라고 붙여 놓고…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46개 품목에 대해서 합격을 다 해야 되고, 한번 불합격이 됐다고 바로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1년간 계속 관리를 합니다.
시례 공동우물처럼 1년 내내 불합격이 나오면 폐쇄조치를 합니다.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 관계를 참고로 위원들이 알 수 있게 약수터와 공동우물 구분된 것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14페이지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홍보용 소품제작에 모자와 완장 100개인데, 조끼는 왜 50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이 조끼는 회장 김병구씨가 명촌에 살고 계시는데, 그 분이 다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회원이 100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아닙니다, 150명 정도 됩니다.
모자라는 것을 파악해 보니까, 조끼는 50개 정도 필요하고, 모자는 100개 정도 드는데, 이 모자와 완장은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자체적으로 있는 것 중에 부족 분을…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김수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현재 국토대청결운동을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그리고 대청소운동을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내일이 12일인데, 내일은 염포, 그 다음에 양정, 그 다음에 효문쪽으로 해서 올가미 제거 작업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자연보호협의회장을 김성걸씨가 했습니다.
화봉동 살다가 이사간 줄 알고 있는데, 그 분이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퇴를 하고, 김병구씨라고 동천가든 주인이 회장을 하는데 한달 정도 됐습니다.
이 분은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분이 오셔서 조끼는 다 만들었습니다.
물론 개인 돈으로 다 만든 것은 아니고 협찬을 좀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찬을 어디에서 받았는지는 저희들도 알 수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청소를 몇 번 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청소를 몇 번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자연보호회나 단체에서 주도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구에서도 필요시 협조를 받아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31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자연보호안내판설치(스테인레스) 2군데와 먹는 물 공동시설 안내판 보수 2군데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아까 약수터 4군데 지정됐다고 하던데…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자연보호안내판 설치와 먹는 물 공동시설 안내판은 약수터 지정된 4개소에 대해서 연간 2개소를 잡고…
김수헌 위원
언제 만들었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97년 개청할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아까 얘기한 중리는 작년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염포 중리 지하 약수터는 안내판이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거기에 하려는 것입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거기 달려는 것이 아니고…
김수헌 위원
아니, 잠깐만요.
현재 약수터 먹는 물 등록된 곳이 4군데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예.
김수헌 위원
현재 4군데 다 안내판이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다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럼 아까 중리에는 없다면서요?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염포 중리는 아직 간판을 안 달았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4군데 있다고 해 놓고, 그것은 또 안됐다 면…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거기는 관리하는 약수터가 아닙니다.
김수헌 위원
거기는 또 관리하는 약수터가 아니다…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예.
김수헌 위원
그것은 뭡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수터 4개소는 지정을 받아서 우리 행정 안에…
김수헌 위원
지정 받은 곳은 4개소이고, 그럼 중리는?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거기는 아직…
김수헌 위원
그럼 뭔데요?
강혁진 의원
지정은 무슨 근거로 합니까?
김수헌 위원
아까 이런이런 근거에서 구청에 지정 등록된 것이 4개이고, 중리는 아직 지정 등록된 데는 아니다…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그러면 그것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김수헌 위원
아니, 지정 등록도 안됐는데 전기세도 주고, 돈을 그만큼 들여서 파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김수헌 위원
지정 등록된 4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차일약수터…
김수헌 위원
차일약수터가 어디입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차일부락, 호계 들어갈 때 마을에서 쭉 올라가는…
김수헌 위원
한번 가 봤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올라갑니다.
김수헌 위원
한 달에 한번씩 가는 것 같으면 검사하러 누가 갑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제가 직접 갈 경우도 있고, 직원이 갈 경우도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차일 도로에서 어느 정도 갑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거기서 1.5㎞…
김수헌 위원
지금 어디를 얘기합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창평동 69-1 창평 차일리라는 부락이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예. 일단 됐습니다.
또 어디입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그 다음에 염포동 뒷산 동사무소, 소방서에서 올라가는 뒷산 약수터, 그 다음에 성내약수터, 화봉에 화동약수터입니다.
김수헌 위원
화동약수터는 화봉에 등산로 있는 곳이지요?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예.
김수헌 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그 외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포 중리약수터…
박춘환 위원
성내약수터도 염포동이지요?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치수담당에 성내마을 약수터 설치공사 2,800만원 잡힌 것이 성내약수터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아닙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성내약수터가 따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김수헌 위원
건설과 치수담당 예산에 잡힌 성내마을약수터 설치공사라는 것은 별도로 합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물이 좋은 곳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위치는 잘 모릅니다.
김수헌 위원
별도로 하면 염포에는 4군데가 되네요?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예. 4개소가 됩니다.
김수헌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차일 한군데만 얘기할께요.
차일약수터는 제가 보니까 거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도둑골저수지 있지요?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예.
김수헌 위원
거기 물이 굉장히 수질이 좋습니다.
옛날부터 주민들이 거기에 PVC를 박아서 쫄쫄쫄 나오는 물을 뜨는 약수터인데, 구청에서 투자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위치가…
김수헌 위원
저는 거기 잘 안는데, 담당이 얘기하는 것이 위치도 정확히 모르고, 한번도 안 가 본 사람 같아서 물어봅니다.
골짜기 들어가면…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예. 몇 번 올라갔습니다.
김수헌 위원
거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물병 하나 받으려고 한 사람은 줄을 서서 받고, 한 사람은 위에 등산 갔다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런데 약수터관리를 형편없이 하기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는 손금보듯이 아는 곳인데, 담당이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318페이지에 아까 류재건위원장님이 물었을 때 자꾸 딴 말을 하던데, 여기 보면 자원보호 및 국토 대청결운동 참여자 간식 제공해서 2,000×8회×80명 잡았는데, 이것은 자연보호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자연보호 하시는 분을 주로 해서…
김수헌 위원
1년에 8번 정도 계획하고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김수헌 위원
아까 얘기할 때 8번쯤 계획하는데, 더 될 때도 있고 덜 될 때도 있다고 하면 될 것을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8번해서 80명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김수헌 위원
317페이지 1사1하천은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우리 관내에 12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기 이전에 있던 곳이 7군데였고, 주로 강동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강동에 하천이 이만큼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지천까지 쳐서 그렇습니다.
김수헌 위원
어디인지 다 모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동천하고 하천은 지금 7군데…
김수헌 위원
동천은 동천강 말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김수헌 위원
그러면 강동보다 거기가 더 많은데…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확대한 지역 5군데가 강동지역입니다.
김수헌 위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크게 할 곳은 현대자동차에 협조를 많이 얻고 있고, 그분들이 주로 나오면 3,40명…
김수헌 위원
317페이지 업무추진비에 15명×2회 간담회를 한다고 잡았는데, 2000년도에 간담회 한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제가 오고 나서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여기 대표자들 불러서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김수헌 위원
다 참석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그 날 오신 분이 15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저도 1사1하천 청소구역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한번도 부르는 것을 못 봤습니다.
동천강 부분에 1사1하천 단체해서 구역도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계하신 줄은 몰랐습니다.
김수헌 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역시장 이름으로 동천강 성예부락 쪽에 어느 구역을 정해 놨는데, 시에서 하는 것과 구청에서 하는 것이 틀립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저희들 청소는 합니다만, 동천강은 너무 광범위하게 해 놓으니까 뭘 청소해야 될지 모르겠고, 신천천과 호계천은 1년에 한두 번씩 나가서 청소를 하는데, 꼭 지정되었다는 것을 떠나서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제가 내년에도 환경위생과에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에 환경직들이 주로 기술직이 많습니다.
제가 거기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김위원께서 하신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누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청소를 하고도 누가 빵 쪼가리 하나 갖다 주는 사람 없고, 어디로 보고해야 되는 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내년에 제가 만약에 옮기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환경을 글이나 말로만 하지 말고, 단속만 하지 말고, 예방도 하고 계몽도 해야지…
주민들 스스로나 이런 단체에서 솔선수범하는 것도 담당 부서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몇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23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요원들, 수질오염사고대비 방제용피복구입, 이 사람들은 공무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김수헌 위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요원이 모두 다 공무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김수헌 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주로 환경지도담당과 단속 공무원들입니다.
김수헌 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환 위원
1사1하천은 사실상 업체에서는 안 하지 않습니까?
동천강도 농소3동 새마을협회가 상안교에서 천곡교까지 하던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박춘환 위원
그분들이 2,3개월마다 한번씩 청소합니다.
이런 것은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든지 해서, 어렵긴 하겠지만 황소개구리 잡아달라고 민원 넣는 그런 사람들한테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늘 황소개구리 잡기 형태로 해서, 자치회와 의논해서 조기회와 청년회 같은 곳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전에 조선일보에서 샛강 살리기해서 단체를 모집하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박춘환 위원
지금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런 형태로 구청에서 기발하게 해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해서 큰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라면봉지라도 주워낼 수 있게끔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위원장 류재건
조금전에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국토대청결 부분에 대해 전체적인 예산을 빼 봤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약550만원입니다.
사실 이 정도 투입해서 과연 대청결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
물론 행사라는 것은 홍보 차원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천강 주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관리하려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단체를 지정해서 하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내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우리 지역 내에도 환경정화운동이라고 있습니다만, 그런 단체에서는 돈 한푼 안 줘도 일주일에 한번씩 평균 20명씩 나와서, 동네 주변에 어느 지역이 지저분하다고 하면 가서 몸소 자기들이 다 합니다.
거기는 돈 보태줘서 하는 단체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제대로 해 나가려면 그런 단체들을 관리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북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겠느냐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일시적인 전시효과를 떠나서 관리를 제대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저도 환경위생과 온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1년 정도 있으면서 느낀 것도 많고 또 하는 방법도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년에도 환경위생과에 있다고 하면, 무언가 달라지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금방 얘기하신 그런 체제부터 예전에는 좀 엉성했는데 내년에는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12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출석위원
류재건 김진영 박춘환 박광식 김수헌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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