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대

3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정례회) 제5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0년 12월 08일

장소

소회의실
11시34분 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 방 세 과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에 관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과장 임정순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올해도 변함없이 지방 세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2001년도주요업무계획설명)
다음은 2001년도 당초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위원장님, 예산안은 한 장씩 넘겨가면서 설명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류재건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과장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질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청 공무원들이 모두 일을 열심히 잘 하는데, 제가 2년 넘게 의원 활동을 하면서, 이런 공무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12월5일 재산세 부과 때문에 신문에 난 부분에 대해 제가 과장님과 얘기도 나누고, 자세한 법적인 자료를 한번 요구했더니, 세무조사 이동우담당이 각종 법적 근거, 애매한 사례, 북구 관내에 현재 재산이 부과되어 언론에 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 정도의 자세를 갖고 하는 것 같으면, 위원들에게나 집행부 업무 추진하는데 아주 모범적인…
저는 개인적으로 감명 깊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방세과를 하다 보니까, 질의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 직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감사합니다.
김수헌 위원
220페이지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가 30명×10일×12달로 되어 있는데, 30명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내년이 되면 지방세과 직원이 총 30명 됩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이 내용은 30명 직원이 한 달 중에 10일 정도는 체납세 징수 등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김수헌 위원
예. 그렇게 해석하니까 얘기는 되네요.
저는 직원이 다 가면 일 볼 사람이 없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춘환 위원
내년 1월1일부터 지방세과에 담당이 하나 줄어듭니까?
지금은 담당이 몇 개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4개 담당인데, 현재 체납처분반 해서 6급 한명이 더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담당은 똑같네요?
총무국장 강종철
예. 지금까지는 부과담당, 징수담당, 세입관리담당, 세무조사담당으로 하던 것을, 내년에는 시세담당, 구세담당, 체납관리담당, 세입관리담당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박춘환 위원
그러면 어디에 6급이 2명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현재 징수담당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예. 내년에는 4담당만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여기는 5명인데, 4담당만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체납처분반 공담당은 6개월간 행정연수원의 고위간부양성반에 교육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알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현재 지방세과는 직원이 전부 세무공무원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일반 행정공무원도 있습니다.
주로 담당급은 일반 행정직이고, 그 다음에 일반 직원도 있는데, 내년에 동에서 세무직이 구로 올라오면 일부 행정직들은 인력이 부족한 다른 과로 갑니다.
원래는 33명인데, 행정직 3명은 다른 부서로 가고, 세무직 30명이 이제…
박춘환 위원
동의 세무직은 동 세무업무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박춘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구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동에서 하는 세무업무가 별다른 것은 없고, 고지서를 행정 동별로 분류해서 통장한테 전달하는 것이 주업무이고, 부과징수는 구에서 전부 다 하는데, 내년부터는 통장을 통해서 주던 고지서를 전부 우편으로 전환합니다.
위원장 류재건
전해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체납자를 찾아내는 부분, 이번 감사 때도 그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실지 그 지역에 엄연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방불명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과 연관이 되지 않으면…
총무국장 강종철
예. 그것은 동에 협조를 받으면 되는데, 원래 체납세 징수나 처분을 하는 것은 현재도 구청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되어 있는 자료는 동의 공무원을 통해서 확인하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업무는 전부 구청에 모아서 다 합니다.
김수헌 위원
현재 지방세과 외에 다른 과에도 전부 배당을 줘서 할당을 하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예. 보통은 하지 않는데, 체납정리기간에는 전 구청, 전 동, 전 공무원들이 다 동원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체납자를 배당 줘서 전화를 하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예. 전화도 하고 전부 확인도 합니다.
윤종오 위원
218페이지 구세 신용카드납부 가맹점 수수료 지급이 300만원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10월31일 기준으로 시세, 구세를 합쳐서 수수료 지급이 936만8,000원인데, 내년에는 이 예산으로 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우리가 카드로 전부 지급하라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나 회사 같은 법인도 전부 카드로 지급하게 되니까 수수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법인에 대해서 일반 카드를 지양하고, 체납세 거둬들이기 위한 것만 카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좀 줄었습니다.
법인체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바로 다 받을 수 있는데, 카드로 함으로 해서 비싼 수수료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해서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것입니다.
윤종오 위원
행정에서 하는 것은 규모도 크고, 또 전국적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그 수수료를 더 낮출 수 없습니까?
너무 비쌉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몇 번 협의를 해 봤지만 잘 안되더라고요.
윤종오 위원
법인은 현금으로 내라고 규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가능하면 내라고 권유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고, 세금을 빨리 많이 거두기 위해서 자체 시책으로 한 것인데, 금년에 시행을 해 보니까, 법인은 굳이 카드로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시행 자체를 변경해서 예산을 10원이라도 더 절감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윤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지난번에 동사무소에도 전 직원을 동원해서 체납 징수를 했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이번에 체납정리기간에 실ㆍ과별, 동별로 해 보니까, 아무래도 세무과 공무원들만 하는 것보다는 전 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분담해서 맡은 곳에 전화를 하니까 조금 실적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물론 담당자가 해야 될 체납부분을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부분인데, 다른 공무원들이 회피한다든지 또 구에서 생각하는 부분과 차이가 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같이해서 그야말로 실적이 좋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과 직원만 하는 것보다는 전체 직원을 동원해서 하니까 실적은 아무래도 좀 낫습니다.
또 체납세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게됩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이번에 민원파트 공무원과 특수 공무원을 제외한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징수 목표액을 5억4,200만원으로 잡고, 담당별로 맡겨서 해 봤는데, 5억4,200만원 중에 50% 정도인 2억7,434만8,000원의 고질체납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본연의 업무를 두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 해가 바뀌니까 금년 연말까지만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체납액을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조치를 하는데, 여러 공무원이 하니까 아무래도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알겠습니다.
어쨌던 우리 지역 내의 체납이 조기에 빨리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 좀더 효율적으로 자금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돈이라는 부분이 그야말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작년 감사 때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올해는 거기에 따른 좀 색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복리후생비의 경우 연초에 나가고, 봉급은 20일, 각 공사한 것등을 전부 파악해서, 1,000만원 이상 단위가 넘으면, 농협에 짬짬이 전부 환매채를 구입합니다.
구금고인 농협에서는 귀찮더라도 우리가 여유자금을 몇 백만원을 며칠이상 그냥 놔두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최대한으로 쥐어짜기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광역시와 5개 구ㆍ군 중에서 저희 구가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리를 잘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212억정도 환매채를 구입하거나 정기예금을 시켜 놓았는데, 금년에 여건이 좋았던 것이, 광역시에서 북구청사 짓는 자금 전부를 미리 받아서 예금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순수 우리 구 세입만으로는 세입이 적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223페이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교체가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지금 전산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우리 구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와 5개 구ㆍ군이 같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능이 떨어집니다.
이번에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 최신으로 시가 주축이 되어서 바꾸는데, 시비를 50%와 구ㆍ군비 50% 부담하라고 해서…
김진영 위원
구비를 왜 부담합니까?
자기들이 시에서 하는데…
총무국장 강종철
왜냐하면 시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세까지 전부 같이 하기 때문에 구ㆍ군 부담금을 해야 됩니다.
김진영 위원
이것은 울산시 전체가 다 바뀝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김진영 위원
전산프로그램 S/W구입(자동우편봉합기용)이 있는데, 지금은 자동봉합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24페이지 자산취득비의 자동봉합기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전까지는 통장을 동원해서 고지서를 전달했는데, 이제 전부 우편으로 하다 보니까 일일이 전부 다 못해서 봉합기를 구입해 능률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우편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아닙니다.
김진영 위원
기존하던 방식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전에는 동에 세무공무원이 행정 동별로 나눠서, 통장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중구나 다른 시ㆍ군도 그렇습니다만 통장에게 수수료를 줘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많은 돈이 들면서, 통장이 배달을 성실히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달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이런 책임 한계도 있고 또 돈도 우편으로 하는 것 못지 않게 듭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경기도 김포시나 군포시에서 통장에게 수당을 주고 하다가 다시 우편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김진영 위원
통장에게 수당을 줍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많은 우편을 전달하는데, 그냥 못 시킬 것 아닙니까?
보통 한매당 수당이 울산 중구는 170원, 부산 기장은 300원, 경북 울진은 500원, 경기 과천은 500원입니다.
김진영 위원
우편요금보다 더 많이 드네요?
총무국장 강종철
예. 그렇기 때문에 봉합기를 사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울산 내에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울산 내에는 중구가 봉합기를 씁니다.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 원 봉 사 과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민원봉사과장 김실근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류재건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위원
243페이지 지적도근점이 북구에 몇 개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1,595점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신설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신시가지가 되어 있는 곳은 도근점이 있는데,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측량이 빈번하게 들어오는데 도근점이 없는 곳입니다.
박춘환 위원
오차가 어느 정도 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측량하는 기술방법에 따라 틀리는데, 실제 30m 측량하면 10㎝정도 오차가 납니다.
박춘환 위원
가격이 똑 같은데 신설하는 것도 복구하는 것과 같이 새로 꼽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완전히 새로 꼽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복구하는 것도 옆으로 미끄러져 있거나 못 서있기 때문에 바로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박춘환 위원
244페이지 공시지가 홍보용현수막 제작을 하는데 홍보를 현수막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개별공시지가를 하면 지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해야 자기들도 이의신청 등 참여가 됩니다.
박춘환 위원
공시지가가 얼마라고 보내주면 받은 뒤에 이의신청하면 늦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안 늦습니다. 사실공시지가 조사를 하게 되면 대장상의 주소와 실제 살고 있는 주소가 안 맞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춘환 위원
홍보현수막을 보고 공시지가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공시지가 위원들이 앉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참여는 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기간을 현수막을 보고 알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윤종오 위원
233페이지 민원실 직원피복구입이 있는데, 지방세과도 비슷한 민원을 보는데 지방세과는 피복비를 8만원×10명×1회, 의회는 5만5,000원×6명×2회, 총무과 부속실 여직원은 5만5,000원×3명×1회입니다.
물론 업무에 따라 차이는 날 수 있는데 지방세과와 민원봉사과는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지방세과에서는 30명중에 앞에서 민원을 상대하는 10명 정도만 한 것 같고, 민원봉사과는 전체 24명을 다 해서 3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평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단가가 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사에 가면 개량한복을 입혀서 분위기를 쇄신해 보자는 뜻에서 춘추복, 하?동복해서 3회로 잡았는데, 지방세과는 창구에서 민원을 보는 10명만 하고 나머지는 일반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세과에서 1회로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윤종오 위원
3회 할 수도 있고 4회 할 수도 있는데, 직원들간에는 우리는 하복밖에 못 입는데 어느 과는 춘추복도 해주더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출장이 많은 사람은 입기 힘드니까 창구민원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도 24명으로 돼 있지만 출장나가는 분이 많으니까 24명 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1회로 잡은 과는 추경에 1회를 더 잡는 것으로 맞춰서 통보를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강종철
예.
김수헌 위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민원도우미는 일시사역인부인데 며칠 쓰기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140일입니다.
김수헌 위원
근본적으로 일시사역인부를 못 쓰게 되어 있는데 편법으로 쓰는 것인지,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하겠지만 어떻든 140일 쓰는데 피복비를 3회로 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민원도우미를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피복비가 여기에 들어가도 됩니까?
공무원에 대한 피복비는 여기에 들어가는 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잘못됐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원칙적으로 하면 정규직, 기능직, 고용직 이상의 공무원들은 피복비이고, 그 외는 다른 보상금으로 얹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일용직이라도 직원으로 보고…
김수헌 위원
왜냐 하면 일용직이나 일시사역인부를 이렇게 편성해 버리면…
일목요연하게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피복비, 기타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 잡아줘야 일시사역인부에게 들어간 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일시사역인부임은 간식비, 인부임, 부상치료비, 피복비 인부고용에에 따른 관련법령에 근거한 고용자가 부담해야 될 경비는 이렇게 잡도록 되어 있고 사무보조임부는 일시사역인부로 못 잡게 되어 있지요?
이것이 사무보조인지 정확하게 분석은 안 되는데, 피복비가 여기에 있는 것은 계정과 목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 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 140일로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그만두는 인원과 별개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의향을 물어 봐야 됩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맞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분들 구제차원에서 조금 편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데, 다른 과에도 비슷한 인원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280일입니다. 이분들은 140일만하고 그만둡니까,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2명을 140일로 해 놨는데 사실 1명을 쓸지도 모릅니다.
윤종오 위원
예산서에 1명을 280일로 하든지 아니면 총4명이니까 …
국장님, 형평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맞습니다.
윤종오 위원
정확한 인원으로 해서 수정예산을 올리시든지 아니면 다른 과와 맞춰서 산출근거를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예.
김수헌 위원
부서마다 다 있는데 총무국이 끝나니까 총괄적으로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고용창출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올해 한해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도 일시사역을 못쓰게 못 박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집행부와 의논을 하겠지만 일시사역인부가 아무리 필요하다 하더라도 법테두리 안에서 과감하게 조정할 것은 조정해서, 법규정에 없는 것은 올리지 말고 인원이 부족하다해서 편법으로 쓰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시점인데 언젠가 한번은 부딪혀야 됩니다.
그리고 1년 전부터 예측돼서 준비해온 일인데 ‘1년만 더하고’ 이런 이야기를 집행부에서 하시는데, 이 부분은 예산편성 규정에 맞춰서 전 부서마다 사무보조나 일시사역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했으면 하는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여기서 하지 말고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병사관리 일반수용비에 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병사관리가 2000년도와 2001년도가 큰 변화는 없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예.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일반수용비가 ‘99년도에는 607만7,000원이고 2000년도에는 626만8,000원, 2001년도에는 340만1,000원인 이유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입영관계를 병무청에서 다른 곳에 통보를 하는데, 저희들이 공문발송 하던 것을 병무청에서 전자우편을 통해 통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반송통지서 우편료, 등기(배달증명), 일반, 이런 것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병무관련 통지서가 징집이든, 현역입영이든 그 자체는 병무청에서 발송하는데, 만약 반려되면 저희들이 다시 내용을 확인해서 다시 통보해 줘야 됩니다. 1차적인 통보는 병무청에서 합니다.
김수헌 위원
국내여비에도 큰 변화가 없는데 ‘99년도에는 1,023만6,000원이고 2000년도에는 903만원으로 줄었고 2001년도에는 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병무청에서 나간 통지서가 반려됐을 때 저희들이 직접방문해 추적해서 조사해야 될 입장이고, 병력동원훈련은 여비를 저희들이 내도록 우편대체송금으로 해 줬는데, 1만원 이하일 때는 부대까지 출장을 가서 여비를 직접 줘야 됩니다. 출장회수가 늘어납니다.
김수헌 위원
그런데 이만큼 많이 늘어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병사업무는 전부다 국가 위임사무입니다.
해마다 국가에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 금년에 1억5,680만원을 받는데 병무에 전체 쓰는 것은 6,667만3,000원입니다.
왜 보조받는 것보다 적으냐면 병무관계 공무원들이 정원5명에 현원4명입니다.
국가에서 보수도 받아서 주는데 병무관계는 10원이라도 남으면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 전부 반납해야 됩니다.
전액국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에 들을 때는 반납 안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반납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정산합니다.
김수헌 위원
담당, 작년 감사 때인지 업무보고 때 다른 것은 국비가 오면 목적대로 쓰고 반납하는데, 병사는 부족하면 요구하고 남으면 구청에서 쓴다고 했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통상적으로는 병사는 다른 보조금같이 안 오고 위임사무에 대해 일괄 오니까 통상적으로 반납을 안 합니다.
병무청에 국비보조감사를 하면 전체 쓴 인건비와 병무관계를 반납하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반납하는데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입영장정지원비 보상금 1만1,690원은 식비와 차비를 합한 것이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예.
김수헌 위원
작년에는 1만1,500원인데 190원 인상됐네요?
총무국장 강종철
단가가 내려옵니다.
김수헌 위원
징병검사대상자 보상금은 작년에는 식비 3,500원 차비 8,700원해서 1만2,200원인데 이것은 줄었고, 현역병입영장정보상금은 작년에는 1만5,500원인데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병무청에서 자체예산편성할 때 …
김수헌 위원
지침이 내려왔거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잡은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병무청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올 때 단가설정 기준이 내려왔는데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담당은 내용을 모릅니까?
병무담당 차용호
당초에 내려온 내시금액을 봐야 됩니다.
김수헌 위원
예산편성 할 때 작년과 비교해서 안 합니까?
그리고 인력도, 국내여비를 왜 물었느냐 하면 변화도 있겠지만 소집장병도 많이 줄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1,000명, 750명, 700명이었고 2001년도는 600명, 750명, 500명으로 인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공익근무보상금 125만원은 뭡니까?
병무담당 차용호
공익요원 입영장정지원비로 공익요원 4주간 훈련받는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예산과는 관계없는데 현재 공익근무요원 부서별 배치된 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김수헌 위원
부서의 과장들이 관리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에서 다 합니까?
병무담당 차용호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정확하게 50명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감사 때 도시교통과 자료하고 인원이 한 명 안 맞아서 묻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안 맞는 것이 저희들이 자료를 준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10월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10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도시교통과에 인원이 한 명 차이가 났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때 국장님 안 들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저도 뒤에 확인해 보니까 1명은 교도소에 갔는데 1명 숫자가 빠져야 되는데 남아 있어서 숫자가 틀렸습니다.
김수헌 위원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철저하게 돼야지 법규정도 애매합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 사고가 나서 죽으면 민간인으로 처리하고, 사고를 치면 군법에 의해 처리하고, 관리는 북구청장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한번씩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고 사고치는 경우도 있는데, 인원배치부터 정확하게 해서 담당부서에서는 명경들여다 보듯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민원실 컴퓨터 매립형 책상이 35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서 나온 가격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대충 견적을 받아서 한 것인데, 신청사 민원실 분위기 쇄신을 위해 개량형 한복도 입고, 컴퓨터가 위에 있는 것을 밑에 넣어서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얼마 전에 저희업체에서 구입한 것보다 10만원 이상 비싼데, 이 부분은 가격을 제대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예.
김진영 위원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민원인과 대화할 때 컴퓨터가 앞에 있으니까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밑으로 넣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쓰던 재산은 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직원들이 활용하고 1층 민원봉사과 창구에만 하는 것입니다.
구입할 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민원봉사과는 북구의 얼굴인데 개량한복 이야기도 나오지만 지금피복을 맞춰놓고 제대로 입는 사람이 없습니다.
창구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입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입고 어떤 사람은 자유복장으로 있을 경우 오히려 조화가 더 안 이루어집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민원봉사과에 물어 보니까 민원봉사과에서 피복을 전부다 맞춰줬는데 직원들이 많이 이동이 되고 또 새로 온 사람에게는 미처 못 맞춰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까 윤종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벌만 해야 되는지, 두벌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체 다 입어야 되는지, 창구에만 입어야 되는지를 검토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일시사역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전반적인 부분은 검토해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계수조정 전에 설명을 해 주시든지 사유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민원봉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12월9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출석위원
류재건 김진영 박춘환 박광식 김수헌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강종철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지방세과장 임정순 병무담당 차용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