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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정례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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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0년 12월 06일

장소

소회의실
10시42분 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ㆍ세출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총무국장 강종철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 공무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1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 수행에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류재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무국 소관 200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01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현황, 실ㆍ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2001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총괄 현황입니다.
총무국 소관으로 일반회계 213억7,703만원과 특별회계 2억1,740만원으로 총 215억9,443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31억6,6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실ㆍ별로 살펴보면 총무과는 총무관리, 인사관리, 회계관리, 재산관리, 국제교류, 지방채상환 등 139억3,52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 문화예술, 체육지원, 청소년복지, 관광관리, 민방위관리 등 42억1,58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세과는 세정관리에 3억5,998만2,000이며, 민원봉사과는 민원봉사실운영,지적관리, 토지관리, 병사관리 등에 3억3,72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은 동정관리 1억1,170만2,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동 예산입니다.
동 예산은 예산운영, 자치행정, 민원봉사실운영, 회계관리, 지역개발 등에 24억1,697만5,000원으로 요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2억1,74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신청사 신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생동감 넘치는 조직 육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자치행정과는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여 행정 서비스를 제고하겠으며, 지방세과에서는 지방세 전산환경 개선으로 질 높은 세정 서비스와 세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공무원의 친절의식향상을 위한 지속적 노력으로 민원처리 자세를 전환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으며, 주민자치센터운영단에서는 국정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인 동 기능 전환의 조기 정착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주민편익 시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분야별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북구 산하 400여 전 공직자는 열과 성을 다하여 더불어 사는 희망의 공동체 건설에 혼신 매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2001년 당초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1년 당초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세입ㆍ세출안 심사는 총무과부터 직제 순으로 실시할 계획이므로 총무과장외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총 무 과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총무과장 김종열입니다.
먼저 총무과 담당 공무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난 11월25일부터 토?일요일도 잊은 채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휴식도 없이 다시 2001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에 임하시는 류재건 예결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2001년도주요업무계획및세출예 산안설명)
위원장 류재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 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북구청 외의 타 기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북구청 관계 없이, 보건소도 포함되고, 타 기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과 우리 청내 기관과 보건소, 동이 전부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경찰서도 포함이 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보조금은 못 주고, 유대 관계를 위해서 쓰는 것은 됩니다.
김수헌 위원
북구청 발전이나 유대를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예.
김수헌 의원
지난 번 감사할 때 이 얘기가 나왔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경찰서에는 못 쓴다고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1,712만원 잡아 놓았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여기에도 있다시피 정원가산금은 각 실ㆍ과별로 직원들이 청장님과 대화를 한다든지, 또는 직원들 생일 기념품 구입한다든지,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간담회, 또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그런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해서 편성을 하는데, 청장이 직장협의회와 간담회하는 것은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써야 지, 여기에서 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직장협의회와 간담회를 하는 것은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김수헌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직장협의회 회원들과 간담회도 하고, 구청 발전을 위해서 얘기도 듣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산악회가 있는데 간담회를 한번 한다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써야 되고, 청장이 직장협의회와 간담회를 할 때는 청장의 어떤 시책이나 정치를 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에서 써야 됩니다.
그것은 직원들을 위한 사기앙양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김수헌 위원
127페이지에 있는 포상금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다고 잡긴 잡았습니다만, 직장동호회 활동지원금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1,712만원을 잡아놓고, 포상금에 1,450만원을 더 잡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예. 사실상 보상금에 편성된 내용들은 물론 정원가산금으로 집행돼야 할 예산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원가산금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직장협의회의 건의사항으로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호인 활동지원금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목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김종열
예.
김수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직원등반대회를 하면, 중식대는 급량비에서 정상적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정원가산금에 있는 것 말입니까?
김수헌 위원
127페이지 포상금에 직원 체육 및 등반대회 시상품 구입, 등반대회 기념품 구입은 선물입니까, 밥값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시상품은 그날 노래자랑이나 장기자랑, 게임을 했을 때 상금 주고, 또 체육대회도…
김수헌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체육대회해서 시상품 주는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법적으로 충분하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단, 등반대회나 직원사기를 위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외에 이 금액이 부족해서 꼭 더 잡으려면, 급량비 계정에 등반대회도 하나의 훈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업무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으니까 각종 훈련에 참여한 직원에 대한 식비가 있기 때문에, 선물과 시상품은 다른 업무추진비에서 쓰고, 등반대회 밥값 정도는 급량비에 잡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봅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안 맞습니다.
직원들이 볼 때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잡는 것을 뭘 그렇게 하느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윤종오 위원
금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에서 어떤 것을 집행했습니까?
현금을 내줬습니까, 아니면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전부 직원들의 길?흉사에 대한 경조사비 집행이라든지, 또는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한 간담회 할 때 집행했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추진비는 주로 각종 동아리 모임 같은 동호인 모임 때 격려금 몇십만원 준다든지, 생일기념품 준다든지, 또 연말에 불우 공무원을 지원한다든지, 각 동?실ㆍ과별로 구청장과의 간담회 때 급식을 제공한다든지 주로 이런 곳에 썼습니다.
또 경조사비로도 썼는데 아까 김수헌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은 원래 그와 같은 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씁니다.
그러나 이렇게 쓰다 보면 정원가산추진비로 부족한 점도 일부 있고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원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그런 모든 것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중에 30%만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윤종오 위원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일인당 연간 기준금액이 100명까지, 101명에서 300명까지, 이런 기준이 있는데, 아마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정규직 전체 숫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예.
윤종오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서 123페이지에 왜 이렇게 나눠 놓았습니까?
예산편성지침서에 100명까지 8만원, 101명에서 300명까지는 6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예산편성지침에 100명까지는 얼마를 주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 초과될 때는 단위별로 어떻게…
윤종오 위원
저도 예산편성지침서를 봤는데, 이 100명이란 기준은 전체의 인원을 따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예.
윤종오 위원
현재 구청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구청에 있는 정규직원만 252명입니다.
윤종오 위원
이 돈은 동사무소까지 다 합친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편성지침에 동사무소 직원들은 여기에 포함을 못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252명이면 101명에서 300명 에 속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그런데 단계별로 100명까지는 8만원씩 계산하고, 100명이 초과되는 나머지 인원은 6만원씩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전체 252명인데 100명까지는 1인당 8만원을 하고, 그 초과되는 것은 6만원을 하는데, 보건소나 직할 직원들은 전부 포함하고 동은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러면 동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혜택을 전혀 못 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동은 동장이 일종의 지휘관이기 때문에 동장이 과장보다 업무추진비가 좀더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동 직원들 정원가산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을 차례대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류재건
그러면 115페이지부터 차례대로 넘기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는 위원들이 차후에 조정해서 합시다.
김진영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7페이지에 가로기 구입(훼손깃발교체 및 신규구입) 태극기 500매가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김종열
기존에 태극기와 구기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새로 교체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탈색되고 훼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행사하고 다시 다 걷어 가지요?
총무과장 김종열
예. 걷어서 세탁을 해서 다시 쓰고 합니다만, 많이 탈색되고 훼손이 됩니다.
위원장 류재건
이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합니까, 위탁을 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꽂고 빼고 운영하는 것만 위탁을 하고, 재료는 우리가 갖춰 줍니다.
김진영 위원
옛날에 태극기 나눠주기 해서 가정에 3,000원, 4,000원 팔고 하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김종열
그것은 아닙니다.
김진영 위원
올해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그때도 그냥 무상으로 달아주는 것이 아니고 아마…
김진영 위원
얼마 받았지요?
총무과장 김종열
예. 염가로 팔도록 판매알선해 줬습니다.
김진영 위원
우리 예산으로 해 준 것은 아니고, 업체 선정해서 염가로…
이상입니다.
윤종오 위원
125페이지 Net-Work 자매결연단체 헌수목 구입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현재 Net-Work자매결연되어 있는 단체가 16개인데, 그 단체들이 시ㆍ군ㆍ구에 기념 식수를 할 때, 각 단체별로 예를 들어 북구 같으면 내년에 신청사가 개청되면 Net-Work자매결연단체의 그 지역 시ㆍ군ㆍ구 목을 헌수 받아서 식재를 합니다.
윤종오 위원
헌수를 받는다면서요?
총무과장 김종열
예. 6개 단체에 우리가 헌수 목을 준다는 말입니다.
윤종오 위원
구목을 줘서 우리 구청에 심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아닙니다. 그 단체에… 예를 들어 6개 단체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산 남구라든지, 또는 건물이 신축되는 그런 지역의 단체…
총무국장 강종철
바꿔 말씀드리면 북구 청사를 준공할 때는 그 단체들이 와서 전부 우리 구청에 나무를 심어줍니다.
우리 또한 다른 단체 행사 때 나무를 심어주는데, 이 Net-Work단체가 무엇인가 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시ㆍ구 의원 중에 진보단체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결국 우리가 나무를 구입해서 그 단체에 식수 목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아닙니다. 우리 청사 준공할 때는 그 사람들이 나무를 사와서 우리한테 심어주고, 우리 또한 16개 단체 중에 6개 단체가 행사가 있을 때…
위원장 류재건
그러면 이 돈을 그 단체에 줘서 자기들이 구입해서 여기 온다는 말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우리 예산에 얹히는 것은 다른 단체에 행사 있을 때 우리가 나무를 사서 심는 것이고, 우리 북구 행사할 때는 자기들이 사 가지고 옵니다.
김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Net-Work자매결연단체가 16개인데,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종열
예.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 16개 단체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행사 있을 때마다 품앗이처럼 하고, 그 중에 6개를 올해 예산으로 잡아 놓겠다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김종열
예.
윤종오 위원
국장님, 각종 현수막 예산이 각 과별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하기 전에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윤종오 위원
지난번에 지적한 대로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내년부터는 북구에 있는 업체에…
그 다음 시장조사를 해서 원가에 맞게 모든 견적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아주 산만한 것을 획일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예산심의를 보름 정도 하니까, 그 사이에 북구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 게 기준이 되는 현수막 길이를 이야기해서 …
총무국장 강종철
견적을 전부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할 것은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예. 규격별로 북구 업체와 남구나 다른 구의 업체까지 모두 견적을 받아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공사를 할 때 북구 업체만으로 제한을 하면 북구 업체들이 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구청도 모두 지역을 그렇게 해 버리면…
그런 문제 때문에 제한을 못 했는데, 하여튼 북구 업체를 비롯해서 타 구의 업체에 견적을 폭넓게 10개정도 업체에 받아서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비군소대본부에 각종 지원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자료는 대충 한번 봤습니다만 지원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그 쪽의 요구는 이것보다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만, 우리가 최소 경비인데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0년도 예산 편성한 뒤에 행정자치부와 국방부의 협의 하에 이 항목이 추가 됐는데,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이것을 지원해 주도록 길을 전부 터놓았습니다.
다른 구ㆍ군에 물어보니까, 우리가 아마 최소로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윤종오 위원
자수기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향토예비군 큰 깃발같이 자수로 놓아진 깃발입니다.
윤종오 위원
이 단체가 참 답답한 단체네요.
자기 깃발 하나도 제작 못할 정도의 단체가…
총무과장 김종열
이것은 저희들 직장예비군, 향토예비군 깃발입니다.
윤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123페이지 전국 Net-Work회의 참석이 12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누가 참석합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전국Net-Work단체는 청장님이 참석하시고, 거기에 총무과장 또는 다른 수행원이 같이 참석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류재건
12회 되어 있는데 월1회씩 매달 참석합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예. 매월 돌아가면서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언제부터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97년부터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올해도 매월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참석한 기록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종열
예.
윤종오 위원
지난번에 구청사를 짓고 남는 돈을 시에 환원하지 않고 우리가 알아서 쓴다고 했는데, 현재 그 돈이 우리 구에 와 있는 셈이라고 보면 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북구청사 지을 때 시에서 299억9,800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시설공사 입찰 잔액이 40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자꾸 그 금액을 제외하고 주겠다고 얘기해서, 저희가 올라가서 사실상 껍데기만 지어 놓았지, 아직 내부 인테리어나 외부 치장이 전혀 안 되었고, 또 청사를 짓다보면 설계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보완하다 보면 많은 돈이 든다, 만약 10원이라도 남으면 나중에 정산을 할 테니까 그 돈을 다 달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23억200만원을 받아왔고, 내년 당초예산에 23억2,300만원을 받아오면 일단 299억9,800만원을 다 받아오는 것입니다.
윤종오 위원
일단 우리 구비 같이 쓸 수 있는 조건으로…
총무국장 강종철
예. 그래서 가능하면 구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그 돈으로 다 할 계획입니다.
윤종오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했는데, 128페이지 자료관 및 경리서고 설치도 그런 쪽으로 다 포함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물과 부착되는 것은, 단적으로 예를 들면 상황실이나 대회의실에 영상비디오막 설치와 비디오까지는 전부 그 안에 잡았습니다.
집기 구입 부분까지 다 사면 조금 무리고, 일단은 예산을 나중에 정산해 보고…
윤종오 위원
국장님, 그 정도 말씀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예산이 남으면 저희들이 이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황실 같으면 상황실 내에 집기까지 그 돈으로 넣고, 아니면 사인볼을 해서 전부 표시하는 것, 그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장군의 예를 들면 그것을 전부 표시하는 데 1억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최소한 남이 봐도 납득할 수준 내에서는 다 포함해서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신청사에 한해서는 시설비로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시비 지원으로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윤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135페이지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강종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20년 이상 공직에 있다가 퇴직기간이 10년 미만이 남으면, 본인의 원에 의해서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데, 만약 명예퇴직을 하면 5년간 본봉의 50%를 월별로 주고, 나머지 또 5년간은 본봉의 25%를 주도록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명예퇴직 희망자가 있을 때는 퇴직수당을 그 소속된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에는 12명이 명예퇴직을 했고, 2000년에는 현재 3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김진영 위원
명예퇴직수당이 굉장히 높네요.
총무국장 강종철
그렇게 따져보면 대단히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받으면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되고, 3,000만원 이하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일반에 비하면 많은 편입니다. 원래 그 금액 말고 추가로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원래 퇴직금은 본인이 연금 넣은 것에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은 통상 임금을 전부 넣는데, 우리는 본봉하고 넣는 것이 굉장히 적고 본인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월 급여에서 17만3,000원 정도 넣고, 우리 자치단체가 또 그만큼 부담해서 나중에 받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러면 1/2은 뭡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준급여액의 50%라는 뜻입니다.
김진영 위원
5년간 50%고, 다음 5년간은 25%인데, 명퇴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20년 이상 재직하고, 나머지 퇴직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 미만 남았을 때, 그 남은 잔여 기간에 대해서 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김진영 위원
여기 과장급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해당이 되겠네요?
총무국장 강종철
예. 그런데 거의 구조조정으로 억지로 하지 않으면 잘 안 나갑니다.
퇴직기한이 사무관 이상은 60세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울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1년6개월 전에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6개월간 해 보면 돈이 얼마 안됩니다.
김진영 위원
만약 정년이 1년 남은 사람이 올해 5개월 남겨 놓고 나가도 이렇게 지급을 받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그런데 1년 이상 남아야 명예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남겨놓고 나가면 예를 들어 본봉이 100만원이면, 50만원×12개월 하면 그 돈은 1,000만원 미만입니다.
김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나가는 사람은 안타까울 텐데 이런 질문을 드려서…
이상입니다.
윤종오 위원
137페이지 과적차량단속 청원경찰(4명)있는데, 그때 과적차량단속이 구에서 할 업무인지, 시에서 할 업무인지 논쟁도 했었고, 울산 지역의 각종 다리나 국도 쪽에 과적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이것은 시에서 관장해야 될 업무라고 판단해서 우리가 공문도 보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그것은 아마 해당 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저희들이 인건비를 전부 포괄적으로 넣다 보니까, 청원경찰(4명)분 인건비도 여기에 얹혔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0m이하 도로는 구에서 관리하고, 20m이상 도로는 광역시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현재 산업도로가 20m이상인데, 거기에 따른 청원경찰 부분은 광역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몇 번 했고, 그 부분을 광역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다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종오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그것은 해당 건설과에서 검토해서 질의를 하는데, 만약 과적차량단속의 청경이 시로 넘어간다면 여기에 관련한 예산은 추경에 삭감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윤종오 위원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 과적차량이 이동을 하면 북구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북구를 거쳐서 남구도 가고, 중구도 가는데,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울산시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놓고 단속을 해야 제대로 요소요소에 단속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효율적인 단속도 안 되고 또 인력이나 금전적인 부분도 구에서 다 부담하는 식이니까 근본적으로 개선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예. 맞습니다. 국도는 검문소가 있어서 국도관리청에서 나와 하는데, 우리 광역시도 구별로 하는 것보다는 윤종오위원님 말씀대로 큰 도로에 초소를 지어서 아예 고정 단속을 해서 과적차량을 근절시키는 방법을 저희들이 시의 관계 과를 통해서 조정이 되도록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156페이지 국공유재산현황 측량에 대부, 무단점유는 뭡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이것은 국공유재산 중만약 무단설치가 되거나 무단점용된 것이 공부상과 경계가 아주 불분명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자기 땅에 했다, 국공유지에 했다는 시비가 붙을 때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말뚝을 박아 명확하게 경계 표시를 할 것이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해마다 계속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저희들이 국공유지 관리, 무단점용, 훼손하는 것을 단속하려면 경계지점에 개인 땅과 물린 부분에 이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대부분 그런 경우 그 당사자가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청에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무단점용을 했을 때 그 개인이 측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공유지에 대해서 한꺼번에 못하고 해마다 조금씩 얹어서 측량을 해서 명확하게…
김진영 위원
만약 국공유지에 무단으로 점유해 있을 때, 자기가 재산권 행사를 하거나 다른 시설을 할 때는 본인들이 직접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본인이 직접 측량을 하는데 자기 주장은 자기 땅에 했다는 시비가 걸릴 때는 우리가 측량을 해서 시효가 5년인데, 5년간은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물리고, 그 다음에 대부를 해 주거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사실상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국공유지 중에 간혹 도면상에는 분명히 우리 부지 내에 있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시비가 붙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측량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재경부 소관 국유지를 우리 구가 대신 관리해 주고, 그 대부료의 50%를 구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50%는 국가에 납부하는데 그 대부료로 관리가 충분합니다.
김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위원
151페이지 성과상여금이 내년에 신설되는데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12월중에 중앙에서 교육이 별도로 있을 예정인데, 교육을 받고 와서 구체적인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 위원
지급한다고 해도 연말이 되야 되겠네요?
총무국장 강종철
2001년도에 편성해 놓은 것은 금년 성과를 내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데 매년 2월말까지 보수지급일 이전에 보수와 동시에 따로 전액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평가를 내년도 예산에 얹어서 내년 2월20일 이전에 지급하는데 지급범위는 최상의 10%는 200% 주고 10% 초과 25%는 100%, 25% 초과 50%는 50%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위 50%는 하나도 안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강혁진위원님 말씀하시는 뜻과 같이 굉장히 걱정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청내 불화를 가져오고 누가얼마 만큼 잘하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이와 비슷한 것을 시행했는데 시행하는 규정은 옛날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하다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중단했는데 국가에서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똑같이 봉급을 받아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안되니까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제도로서 성과금제도를 도입했는데, 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에서 지침이 마련돼서 하겠습니다만 지급하는데 따른 예상되는 문제는 다소 있습니다.
강혁진 위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현대자동차에는 노조가 생기기 전에 이 제도를 없앴습니다.
금액이 10원이 되든, 20원이 되든 같은 동료가 더 받고 내가 덜 받았을 때 기분은 액수를 떠나서 내가 상대 동료보다 평가절하 됐다는 데에 대해서는 …
공무원 사기앙양차원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이 제도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리고 각 기업에서는 연봉제 등 프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것을 다시 도입해서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 4급이 5분 계시는데 100만원씩 나눠 갖기 식으로 하면 가장 좋은 형태이고, 5년 안에 다른 구로 발령이 안 난다면 1년에 두번씩 지급 받는 방법이 차라리 나은 것이지, 이것을 누가 평가할 것이며 그리고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4급 이상은 목표관리제로 1년 목표를 잡아서 몇 % 달성했느냐는 것이고, 5급 이하는 개인별근무성적을 평정해서 …
강혁진 위원
알겠는데 마지막 결재할 때는 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로 인해서 오히려 굉장히 내부적인 혼란이나 갈등을 빚을 소지는 있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압니다만 그러나 우리 구청만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혁진 위원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을 안 합니다.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제도자체에 대해서는 모순이 많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예를 들면 전에 시행할 때는 이것과는 약간 틀렸는데 성과금제도를 학교에서는 교사가 돌아가면서 받는 방법이 있었고, 어떤 곳에는 받아서 내부갈등이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상당히 혼선이 빚어진 예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너무 무사안일하고 창의성이나 적극성이 없어서 안되겠다,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해서 제도를 도입했는데 아마 12월중에 중앙에서 지급방법이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 오겠습니다만, 운영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예상됩니다.
특히 중앙에 많은 공무원들이 있는 곳에는 덜한데 우리의 경우 4급이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보건소장, 국장 3명해서 총5명인데 누구는 200%주고, 누구는100%, 누구는 50% 준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요는 어떤 직장이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인데, 마지막에 걸리는 부분은 평가에 대한 신뢰성입니다.
내려진 평가에 대해 구성원이 얼마나 공감하는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무과장님의 경우 인사의 책임자인데 누가 평가합니까?
이런 것에 대해 직원들이 포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예를 들면 근태나 업무추진성과가 인사관리기준이 되기는 하겠지만 돈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또 다릅니다.
일시적으로 모범공무원들 배낭여행 보내주는 차원과는 질적으로 다르단 말입니다.
결국 인사고가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돈으로 환산되는 부분인데, 어느 제도보다도 신중할 필요가 있고, 이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지방에서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준비없이 성급하게 시행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나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 많은 글들이 띄워지고 있고, 처음에는 목표관리제를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에 주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큰 기관은 서로 경쟁을 해서 몇%로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작은 기관으로 갈수록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근무평정을 특출하게 잘 하는 사람에게 줬지만, 비슷한 것 같으면 오래한 사람에게 먼저 줬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승진은 자기가 먼저 했으니까 승진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돈을 지급하게 되면 근무성적을 평가 받는데 돈까지 이런 평가를 받으면 모든 면에서 자칫 자기가 무능력자로 역으로 몰릴 우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미 실시한 곳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50%의 돈을 받았다면 못 받은 사람에 비해서는 상당히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겠지만 상대적 박탈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업무능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여기서는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지 모르겠지만 각 동이나 각 과나 업무의 특성이 다 다른데 7급을 전부 한 줄로 세워 놓고 이 제도에 의해 지급했을 경우 상당한 문제점 내지 불만이 쏟아져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동의 업무와 보건소, 구청의 업무가 질적으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떤 잣대에 의해 긋다보면 어떤 동은 근무평정이 높다해서 계속적으로 받아 가는 반면, 그렇지 않은 동도 분명히 발생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오히려 애초의 계획보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 취지가 거꾸로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져와도 분명히 문제점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알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7급이 전체 동에 30명, 구청에 30명 같으면 200% 주는 사람이 구청에 몇 사람 동에 몇 사람해서 어떻든 지급을 한다면 이 지침에서 최소화 되도록…
동에 있다고 불이익을 안 받고, 구청에 있다고 이익을 받는 또 동에 있다고 이익을 받고 구청에 있다고 불이익을 받는 …
윤종오 위원
그렇게 되다보면 결국 평가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고 또 원칙적으로 하다보면 한사람에게만 계속 지급할 수가 있고, 나중에 자칫하면 갈라먹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는 제도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지금은 목표관리제나 성과금제도지만 옛날에도 성과금제도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울산에서만 시행을 안 하다가 또 예산을 얹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일단 예산편성지침에 하라고 내려 왔고 또 전국적으로 한다니까 시행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에서 지침이 시달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만약 해소가 안되고 안주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위화감을 조성하고 문제의 불란이 된다면 지급을 유보하든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돈을 더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주는 것은 오히려 위화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고 또 공무원들 임금이 적기 때문에 보전차원에서 아예 상여금부분을 100% 인상하고 그동안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많이 개발했지 않습니까?
공무원배낭여행부터 시작해서 각종 연수도보내주고 좀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공무원배낭여행보다 수준 높은 해외장기간 연수를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방법들로 찾아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중앙에 교육가서 여러 가지 토론할 때 오늘 나왔던 문제점들 때문에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다, 특히 일선의 구?군,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이것을 줬을 때 자칫하면 조직전체가 상당히 시끄럽고 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토론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아직 시행이 안 됐는데 시행을 해 봐야만 시행착오 부분을 감안해서 보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세부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12월중에 중앙에서 교육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아니할 말로 호봉 높은 사람과 밑에 직원하고는…
상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옛날에 학교에서 성과금제도를 도입했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이왕 우리가 타올 것이면 전체교원 20명중에 성과금 받는 사람이 몇 명 있으면, 어떤 학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호봉이 제일 높은 사람이 타와서 학교 내에서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하는 것은 그때와는 조금 틀립니다.
지급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정부에서 공무원 사회의 무사안일이나 철밥통이라는 생각을 해소하기 위해 2000년도에 처음 목표관리제를 도입했는데, 이 성과를 내년도에 평가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윤종오 위원
그 동안 직원들이 이 제도에 의해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근무에 임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애초에는 다 아는데 처음 도입할 때 제가 시에 있었습니다만, 시에서도 목표관리를 했을 때 누가 누구를 평가할 것이고, 목표관리라는 부서에서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정하면 그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어도 목표달성이 되고, 열심히 노력해도 목표달성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평가가 옳다고 보느냐는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윤종오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보건소7급과 동사무소 7급이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다 묶어서 프로테이지를 낼 수밖에 없겠네요?
총무국장 강종철
예.
박광식 위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의 제정과 예산의 편성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12월 중하순이나 내년2월쯤 돼야 구체적인 지급방법이나 객관적 성과판단기준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과상여금 지급근거가 행자부 훈령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내년부터 할 것이라는 막연한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박광식 위원
성과상여금이 목표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4급 이상은 당연히 목표관리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5급이하는 근무성적에 의한다고 했는데, 근무성적에 의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봤을때는 목표달성 여부와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데 그렇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근무성적내에 근무태도, 목표관리, 성취도, 처리능력이 다 포함 돼 있습니다.
박광식 위원
국장님한테 목표가 주어졌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주어졌습니다.
박광식 위원
어떤 목표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국장으로서 특별한 목표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지방세과, 민원봉사과의 제일 핵심적인 업무를 목표로 3개 내지 4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 같으면 지방세 징수대 부가의 목표가 대략 숫자로 나오기 때문 에…
박광식 위원
행정생산성이라는 것이 수치로 평가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그래서 목표관리제 처음 도입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수치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청 같으면 총무과의 주업무가 대통령모시고 행사를 한다든지 의정관계가 있고, 감사과는 감사를 해서 징계를 몇 개줬다면 어떻게 목표설정을 할 것이냐 논란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박광식 위원
5급이하의 경우 근무성적에 의해서 할 때는 성과상여금의 상중하 단계별로 되겠네요?
총무국장 강종철
예.
박광식 위원
상당히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맞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상당히 객관성이 부여돼야 됩니다.
박광식 위원
성과상여금이 시행될 때 본래 취지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예.
김수헌 위원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등 해서 나와 있는데, 집행부 설명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나 경상예산을 절약한 경우, 주요투자사업비의 절약해서 절약의 10% 건당 1억원이내, 정원감축으로 인한 예산성과금 등이 있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이 제도를 실시하려면 첫째 의회에서부터 어느 정도 숙지가 돼야 됩니다.
예산편성은 밑에서 하지만 의결할 때 여기도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냉정히 따져보면 공사를 1억5,000만원이면 될 것을 2억원으로 잡습니다. 나중에 절감해서 5,000만원 7,000만원 남겼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정원감축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 유사조직의 신설 또는 증원요구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로원 등 몇 개 부분을 제외한 일용직을 못 쓰게 하는데 편법으로 다른 것으로 올려서 일용직을 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작년보다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편성은 방만하게 해 놓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해 놓고 모순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여기에서 포상금이라는 것은 공무원 처우개선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얹은 것이고, 김수헌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개별적으로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이것과는 별개로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안 얹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공무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주는 것입니다.
박광식 위원
145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가 1,500만원 계상됐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직원들이 컴퓨터나 영어, 일어 등 외국어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따는데, 개인학원에 민간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1인당 월5만의 한도로 해서 3개월까지는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2000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만, 실시해 보니 전체 직원이 다 참여를 안했습니다. 금년에는 50여명이 참여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이 참석할 것이라고 보고 100명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박광식 위원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프로 그램에 참여해서 연수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는 근무평정이나 인사고가에 있어서 가산점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반영되고 있습니다.
강혁진 위원
그러면 개인이 업무가 굉장히 바빠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자격증 취득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준다면 그 공무원은 국민들과 국가를 위해 일을 헌신적으로 했는데 그 가산점은 안줄 겁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
강혁진 위원
고가도 들어간다고 하지만 인원에 급급해서 하는 형식적인 교육은 자제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물론 형식적인 교육은 최대한 지양하려고 합니다.
강혁진 위원
50명이든 100명이든 예산은 잡혔고 연말에 혹시나 지적 당할까봐 인원은 100명 잡았는데 5명만 했다면 95명 예산은 낭비했지 않느냐는 지적 때문에 인원을 급급하게 채우는 형태는 자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124페이지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가 2001년도 편성된 것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7,000만원입니다.
김수헌 위원
2000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5,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중앙의 예산편성지침에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시?도지사가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서 시?도에서 구?군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정해줍니다.
김수헌 위원
정해주는 근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의회의 경우도 광역단체에서 정하는데, 기관업무추진비의 경우 얼마라고 명시돼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얼마 이내라고만 돼 있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맞습니다. 한도액을 정해줍니다.
김수헌 위원
한도액을 정하는 것은 벗어 나지 말라는 것인데, 올해와 내년예산을 비교해서 예산을 잡는데 그것은 위원들 무시한다고 했는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 퇴직공무원들 행운의 열쇠기념품, 군경위문격려가 이 계정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시책을 실제 추진하는 업무와 연관하여 편성집행’ 이라고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시책에 연관된 것을 편성 집행하라는 것이고, ‘단체장, 부단체장 등의 격려, 사례, 선물 등의 경비로 운영되지 않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정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폭넓게 생각하면 기관업무추진비는 김수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관내에 조직관리나 유관기관과의 유대관리 등 조직운영을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단위 하나하나 의 시책, 그 시책은 폭이 넓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공사의 준공식 때도 시책이고, 퇴직공무원도 이 자체도 꼭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무식한 말로 하면 예산을 파헤쳐 놨는데 뒤에 보면 퇴직공무원 여행경비해서 다른 곳에 잡혀 있습니다.
저는 행운의 열쇠를 주는 것이 잘못됐다 기보다 규정에도 격려나 사례선물 등은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으면 이것을 여기에 잡지 말고, 군경위문격려는 민간인보상금 등 여러 가지 있던데, 이런 곳에 정상적으로 잡지, 예산편성지침에도 하지 말라고 해 놓은 것을 여기에 일부러 잡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최고 한도액은 시?도지사가 정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단위사업별로 편성을 하고, 다만 여기에서 정하라는 것은 기관운영비 형태로 자치단체장이 독점해서 전체 운영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형태로 기관장 중심으로 본래 목적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안된 다는 것, 월정액으로 월 얼마씩 주는 것은 안 되는데, 저희들은 종합행정을 다루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런 업무를 안 다루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도 감사관하다가 왔습니다만 감사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가 있듯이 기관장이 퇴직공무원을 위로격려 하는 것도 하나의 시책은 될 수 있는데 뒤에 한 것은 실제 여행을 갈 때…
위원님들 이번에 금강산 갈 때 다른 곳에서 퇴직위로로 온 것을 보셨을텐데, 부인들이 갈 때는 보상금으로 주고, 공무원이 갈 때는 여비로 해서 개인별로 실비로 변상해 주는데, 이것은 부부동반해서 위로하면서 밥 한그릇 먹고 격려해서 보내고, 위로형태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청장이 하는 일에 하나부터 열가지 북구발전이나 시책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수고했으니까 실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인데, 편성을 해도 여기에 잡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꾸역꾸역 맞다고 하는 것보다 다른 계정에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여기에 넣는 것은 위 취지와는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청장이 하시는 일은 전부 시책업무를 추진한다고 봤을 때 여기에 편성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 위원
15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직원사기앙양을 위한 콘도 회원권 구입해서 2,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회원권을 몇 개 구입합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한 개입니다.
박광식 위원
북구 전체 직원수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372명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울산시는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금년에 하고 있는데 울산시에서 콘도를 상당히 많이 임대해서 우수공무원이나 효도공무원, 위원님들 휴양할 때 제공해 줬는 데 그러다 보니까 한 해 하고 나면 없어져버립니다.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으로 설정돼서 남으니까 20년간하고 500만원 사용료 제외한 나머지는 돌려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는 팔 수 있는데 연간 30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구?군에 알아보니까 최고 많이 있는 시?군은 7,8개 보유한 곳도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두개 정도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을 놔두고 공무원 복지향상에 많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하나만 구입했습니다.
하나만 하더라도 네트웍이 구축돼서 지리산부터 설악산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연간30일간 이용하면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예산낭비 하는 것도 아니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1회에 30회라는 것은 30박으로 일수로는 6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혁진 위원
서울시는 강릉에 콘도를 한개 짓던데 하나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부족합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구재정을 감안해서 우선 한개 구입해서 활용해 보고 성과가 있을 경우 다른 것도 하나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광식 위원
직원사기앙양을 위해 콘도회원권을 구입해서 운영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운영방법에 있어서 신중함이나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전체 직원수가 400명에 가까운데 제한된 사람들이 1년에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최근 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만, 노태우전대통령께서도 태릉골프장 부설편의시설을 아직도 개인을 위해서 설치한 것인냥 전용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지상에 떠들고 있는데, 북구의 계획도 추진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만 구설수가 없을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예산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년에 30박으로 1박2일로 계산했을 때 60일정도 사용할 수 있고, 한번 사용할 때 5명으로 제한적이어서 전체 인원이 다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정에 많은 공이 있는 직원들 예를 들면 자랑스러운 공무원, 친절공무원, 표창받은 사람들 그리고 구정에 도움을 준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세부적인 계획은 예를 들면 직급이 높은 사람이 이용하고 낮은 사람은 이용을 못하는 형태가 안되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인사담당한테 계획을 수립할 때 제일 우선순위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효도공무원들한테 부모를 모시고 가는 기회부터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시에서 금년 연말에 시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고 공무원들이 환영을 합니다.
시에는 임차를 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되고 저희들은 임차를 안 하니까 예산은 크게 낭비가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좀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종오 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각 동과 보건소가 3만원 정도돼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자치구가 아닌 읍?면?동에는 동에 편성돼 있는데, 자치구의 경우 본청으로 포함시켜서 편성해도 전혀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여기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라고 해 놓은 것은 구 출장소, 사업소, 소방소 자치구가 아닌 구고, 읍?면?동이기 때문에 보건소, 사업소는 보건소장이나 동장은 구청장보다는 쓰임새가 기준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뜻은 맞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 돈은 다른데 가는 돈이 아니라 직원들 사기앙양에서 쓰는 돈인데 똑같은 일을 구청에서 하면서 동에 있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적은 금액이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일단은 보건소장이나 동장이 이 기준에 의해서 쓸 수 있습니다만, 구청장이 운영할 때는 동직원의 경조사금이나 동직원 격려하는 것은 구청하고 …
바꿔 이야기하면 이 기준에 의해 구청장이 372명의 전직원에 대해서 운영하고, 동장은 동직원에 대해 별도로 운영하지 동직원이라고 구청장이 편성은 거기에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는 운영을 안 합니다.
윤종오 위원
급량비는 과별로 차이가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정했는데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나 자치행정과는 내근위주로 한다해서 출장여비는 월7일 정도로 잡았을 것입니다.
또 건설과 출장비 같은 경우에는…
여비 같은 경우 지원부서가 적게 하고, 그 대신 전체 상황을 유지하니까 비교적 일은 늦게까지 합니다.
그런 것은 급량비를 더 잡아 줬고 외근을 많이 하는 부서는 여비기준을 만들어서…필요하시다면 기획감사실에 요구하면 기준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12월7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출석위원
류재건 김진영 박춘환 박광식 김수헌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강종철 총무과장 김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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