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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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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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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4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1년 07월 10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o총무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지방세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윤종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윤종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윤종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의 총예산은 402억2,100만원으로, 이중 270억6,600만원을 집행하고 131억5,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신청사건립비 92억5,100만원, 문예회관건립비 20억원, 농소체육공원조성사업비 8억5,600만원, 농소2동사무소 신축사업비 6억1,500만원, 신청사분수대설치 1억원 등 이월액 합계가 128억2,200만원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이 3억3,300만원입니다.
불용액을 과별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총무과는 1억5,100만원으로 인사관리 인건비 1억1,000만원, 복리후생비 1,200만원 등 기타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이며, 자치행정과는 6,500만원으로 선거관련 900만원, 새마을전국대회경비 400만원, 해맞이축제경비 2,500만원 등 기타경상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세과는 2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이며, 민원봉사과는 250만원으로 민원봉사실운영 170만원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은 1억1,100만원으로 통장자녀장학금 및 학자금 1,400만원, 동 직원 인건비 2,200만원, 복리후생비 3,000만원 등 기타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용에 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심사는 총무과부터 직제 순으로 실시할 예정이므로 총무과장외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결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총무과장 신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총무과장 :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윤종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타 과들이 연말에 결산추경을 하면서 대부분 삭감할 것은 다 삭감해서 정리를 했는데, 총무과는 인건비 관련이나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먼저 저희들이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못해서 삭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20페이지 인건비 수당 부분이 7,600여만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11월초에 기획감사실로 결산추경 자료를 제공하고 추경이 확정된 것이 12월20일 정도인데, 11월 중순 이후부터 12월 말까지 혹시 명예퇴직자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잔액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윤종오
예. 다른 분 질문하십시오.
김수헌 위원
작년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참고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국 영파시와 우호협력교류 관계로 그때 방문도 했는데, 갔다온 성과나 결과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갔다온 내용은 아실 것이고, 그 이후에 특별한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영파시에 갈 때 제가 알기로는 국제패션대회인데, 배라든지 농작물, 현대자동차, 이런 것들을 하기로 조인식도 했었는데, 의회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는 뭐랄까, 어떤 큰 것보다는 끼워맞추기식… 앞으로 별 진전이 있겠느냐는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교류협력 관계 조인식 자료 등 여러 가지를 약간 거창하게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나 어떤 후속타가 없다는 것은 해외출장이라든지, 일종의 여행…
여행은 표현이 좀 그렇고, 이런 부분은 국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런데 김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외국간의 교류라는 것은 잘 되려면 단기간에 잘 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호조건이나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장시간을 요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우리가 ‘99년도에 해외여행에 대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지방의원들 해외여행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수행하는 청장이나 이런 분들도 가능하면 해외여행을 할 때는 물론 잘 하려고 가는데, 사전에 계획을 좀 주도면밀하게 짜서 성과를 보고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다음에 갈 때는…
그 당시 국장님이 갔다 오셨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제가 갔다 왔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때 국장님도 가시고, 또 총무담당도 가고, 비서실장도 간 것은 좀 과하게 간 것 아니냐, 짐 관계 등 여러 가지로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이 보는 눈도 있고,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는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과 영파시, 또 타 시와 최소한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지역에 특색 있는 것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확실히 짜서 후속타가 있어야지, 그때 갔다 올 때는 그럴 듯하게 어떤 청사진을 제시해 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타가 없다는 자체도 일반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볼 때 지적거리가 되니까 앞으로 이런 점은 참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다른 분 질문 없습니까?
박광식 위원
22페이지 재산관리세항에서 계속비 92억5,000만원하고 명시이월비 6억9,500만원, 그 밑에 2,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원수
계속비 92억원은 북구청사 신축사업비 예산인데, 시비를 받아서 2000년도에 계속비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당해연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음 년도에 이월하는 것인데, 6억9,500만원 내역은 농소2동사무소 신축비 6억7,500만원, 농소2동사무소 설계비 2,000만원, 그리고 농소2동사무소 전기통신 이전 부분 1,000만원은 6억7,500만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6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광식 위원
계속비나 명시이월비는 전부 신청사나 농소2동사무소 건립과 관련한 예산이네요?
총무과장 신원수
예. 그렇습니다.
박광식 위원
현재 다 집행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그렇습니다.
박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청사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은 구에서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호계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효문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 앞으로 해서 우리 구청 앞까지 오는데 10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 내려서 구청 청사 내에 들어오는데 까지 시간을 재보니까 5분 정도 걸립니다.
물론 지금 인도를 만드는 과정에 있는데, 버스 타고 내리는 부분도 좀 그렇고…
물론 도로 형태상 바로 횡단보도를 내기는 문제점이 좀 있고, 5분 정도 걷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닙니다만, 버스에서 내려서 다시 밑에서 신호 받아 둘러서 다시 올라오는 이런 문제가 있던데, 그것을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구청을 드나들 수 있도록 전문가와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 위원
그 다음에 청사 준공이 완전히 다 됐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준공은 다 됐는데, 현재 시공사에서 계약에 의해 한 달인가, 두 달간 잔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소소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고치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현재 구청 잔디에 풀 뽑는 공공근로자가 몇 명 투입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것은 산림녹지과 인부로 거기서 집행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되어 공무원 수도 적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 위원
각 동에 공공근로가 없으면 없는 대로 일을 해야 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각 동에 여러 가지 잡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은 인원 배정이 적게 되고 청사는 어제 아래 지었는데, 여기에 풀 뽑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만 해도 10여명이 넘더라고요.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사에서 풀을 뽑는 것은 시공회사인 월성조경 인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아줌마들 보니까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던데…
총무국장 정대경
얼마 전까지는 월성조경에서 했고, 지금은 산림과에서 사역하는 인부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공공근로가 아니고 녹지작업단이라고 일용인부입니다.
김수헌 위원
오늘 거기서 일하시는 몇 분을 보니까 공공근로를 하던 아줌마들이 또 여기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청사에 풀을 뽑고 관리를 하는데 일용잡급이나 저런 사람들이 저 정도 드는 것 같으면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엄청 들겠던데요.
그리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벌써 인도 쪽이 내려앉고 올라오고 그렇던데 그것은 우레탄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그것은 다짐 관계 때문에 침화가 돼서 그런데, 장마가 끝나면 재시공을 할 겁니다.
김수헌 위원
하자보수해서 할 겁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 위원
이것이 전반적으로 성토가 좀 됐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는 좀 문제가 있던데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자보수 기간에 확실하게 해 주시고, 또 구청의 돈은 눈 먼 돈이다 해서 업자 편에 서서 하지 말고 부실인 것은 하자보수기간에 완벽하게 전부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예. 알겠습니다.
강혁진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까, 1년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것은 공정에 따라서 틀리는데 다 2년 넘어갑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것은 우리가 하자보수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결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입니다.
날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북구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윤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영 간사님, 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채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자치행정과장 : 2000년도세입ㆍ세출
결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윤종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계시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하단에 있는 불용액 2,500만원은 정확하게 무슨 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강동해맞이축제 행사비인데 3회추경에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비보조가 3,000만원 지원돼서 시비 50%, 구비 50%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그러니까 부담 비율대로 맞춘다고 하다가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윤종오
원래 시에서 내려온 3,000만원이 구 예산에 안 잡히고 바로 보조됐던 예산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민간으로 바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조요율 50%, 50%씩 집행하고 남는…
위원장 윤종오
하여튼 좋습니다.
원래 꼭 맞춰야 될 의무는 없는 금액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행사를 5,000만원으로 한 것이지요?
뒤에 담당, 맞습니까?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예. 알았습니다.
김수헌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에 자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나 문제점이 파악된 것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임의보조단체에 운영비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만 비품구입비로 지원된 것이 있어서 예산운영에 다소 우리도…
앞으로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아니, 시정이 아니고, 작년 감사에도 지적이 됐고, ‘99년 감사에도 지적이 됐고 또 결산할 때마다 그런 지적을 했는데, 작년 감사조치 내용에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 집행에 대해 직원들 업무연찬, 직무교육까지 실시하고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지적이 되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냥 하는 척 해 놓고 돌아서면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회에서 이런 것을 지적하면 또 하는 척…
이것이 개선돼야 되는데, 우리가 공무하는 것이 특별한 사업의 생산성이나 아이템을 개발하는 부분하고는 약간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일상생활 365일 철 따라 반복되는 업무에서 조금 더 보완하고 개선되는 업무인데, 지적을 하면 그때뿐이고, 여기 국장님이 계시는데 구청장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지적을 하니까 ‘직원을 문책하라’든가 ‘돈을 변상하라’든가 이렇게 지적 안 했다고 교묘하게 말을 해 버리고, 또 지적을 하면 ‘죽일 놈, 살릴 놈’하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또 교묘하게 해 가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해마다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선책을 아직 안 만들고, 오늘이 지나고 나면 내년도 감사 때나 내년도 결산 때가 되면 또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공무원 20년, 30년 한 사람들이 그것을 모릅니까, 다 알지요.
민간단체 보조해 주는데 시설물도 사 주고…
그것은 세 살 먹은 애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 것이 한번 두번 지적되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반복이 안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을 당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김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감사지적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회에서 반복 지적된 것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과장님 바뀌면 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론 과장님 혼자서 해결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살다보면 업무의 융통성이라든지, 진짜 주민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1은1, 2는2, 이렇게 못하고 응용을 해서 할 때도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할 때마다 계속 지적이 됩니다.
또 지적되다 보니까 어떤 특정단체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도 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민을 위하고 행정에서 해야 할 것을 대행하는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등 여러 가지 단체에 보조금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효과 면을 볼 때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봉사하는 단체는 한번 보조금을 신청하면 아주 까다롭습니다.
돈 100만원, 200만원 신청하는데도 아주 까다로와요.
그런데 그런 단체에 비해서 북구 발전이나 주민들에게 수치로 따진다면 좀 미흡한 단체는 300만원, 500만원 쉽게 지원해 줍니다.
정산도 옳게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하는 단체는 정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 가면서 미흡하면 지도해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소, 욕봤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는 영수증 한 개 가져오면 ‘무슨 세금영수증 받아오라, 뭐 해 오느라’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면서…
집행부에서 그런 오해를 받는단 말입니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이것이 결산검사하면서 지적됐다,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업무를 맡은지 며칠 안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보조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고 나서 경제사회국, 총무국에 보조금에 대한 교제를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는데, 이 결산검사결과 의견서를 보는 것 같으면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조금은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 요구 근거에 따라서 법률적 보조금이 있고, 예산적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내용에 의해서 경상적 보조금이라든지 자본적 보조금, 대상에 대해서는 공공단체냐, 사인이냐 여러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적의견 요지가 사회단체에 대해서 운영비와 사업비만 주라고 했는데 왜 비품비를 줬냐는 지적의견인데, 그것은 의회 의결된 예산 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조를 줄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조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이 방금 생각나는 것은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측 가능한 것은 바로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줘야 될 것인데, 왜 해마다 반복해서 풀보조금에서 주느냐, 그런 것은 제가 참 공감을 하고 시정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보조금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지적을 받는다든지 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국장님, 이번 결산검사에 대한 것은 류재건위원이 계시니까 그때 얘기하고, 제 얘기는 꼭 결산검사에 지적된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인 보조금 집행내역을 볼 때, 실지 우리 주변에 어느 단체든 간에 전부다 북구발전에 행정에서 미처 하지 못한 것을 대행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대신 많이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상,중,하, 역할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돈만 많으면 어느 단체든간에 사무실도 내 주고 집기도 사 주고 운영비도 주고 여러 가지 지원해 줘서 활성화를 시키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건이나 수준에 맞춰서 단체를 어느 정도 파악해서 형편에 맞춰야 된다, 여기에 1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이 단체가 북구에 기여하는 기여도라든지, 100만원이 기준인 것 같으면 이 단체를 비교를 했을 때 여기는 80만원 정도, 여기는 150만원 정도라는 잣대가 돼야 되는데, 그냥 과장님이나 국장님, 청장님 기분에 따라서 기분 좋으면 500만원, 기분 나쁘면 50만원, 이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보조금을 주는 근거는 사업내용입니다.
단체가 어떠냐에 따라서가 아니고 첫째, 예산 사정과 사업내용, 사업금액을 감안해서 보조금이 결정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금 지적한 것은 앞으로 집행할 때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런데 자꾸 국장님은 공무원 입장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사업이란 것은 하나 단위사업을 두고 볼 때 1,500만원 정도 돈이 든다면 1,000만원은 자부담하고 500만원은 보조하는 것은 법 규정에 의해서 타당하지요.
제 얘기는 사업 자체가 북구발전이나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 다른 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부 고려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판단의 잣대를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 있게 해서…
1억원이라도 지원해서 할만하면 해야지요.
그런 기준을 잘 잡아서 더 이상 이런 것이 논란거리가 안 되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보조금을 사업에 따라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위험한 발상입니다.
건축, 건설을 하려면 건설면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박춘환 위원
그 다음에 공구리치면 철근, 콘크리트 자격증이 있듯이 북구가 출범한 지 4년쯤 됐는데, 작년에는 작년에 만들어진 단체에 지원을 해서 성공적으로 끝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지만 ‘아, 그 사업 같으면 지원을 해 줘도 되겠다’ 고 해서 작년에 만들어진 단체에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 또 어떤 단체가 지원해 달라고 하면 ‘아, 그것은 좋은 사업이니까 지원해 준다’ 이겁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박춘환 위원
만약에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지방재정법상 보조금은 크게 재정지원적 보조금과 장려적 보조금 두 가지로 나누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사회단체에 주는 것은 법률적 보조금 외에는 재정장려적 보조금에 속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나 개인에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안 주는 것이 대원칙인데,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줄 수 있다’, 그럼 다음 각 호가 뭐냐하면 국가가 지정한 것, 국비가 포함된 것, 국가가 용도를 지정한 것이고, 그 외에 순수하게 지방비로 줄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돈을 안 주면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것이 줄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업계획을 봐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실제 그대로 다 검토를 하려고 하면 아주 복잡합니다.
첫째, 그 사업이 실현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그 경비 중에서 조금 전에 김수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파급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자체 자기 부담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사업 진도에 따라서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해 나가는 일들이지만 작년에 했던 것이 책과 관계되는 것으로 책읽기인지 동요인지 그런 단체들이 작년에 결성이 됐는데 적합하다고 해서 줬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박춘환 위원
그것이 성공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구청이 생긴지 4년이 됐으니까 이런 것을 지원할 때 적어도 어떤 단체가 생긴지 1,2년 정도 흘러서 지역에 어느 정도 활동을 한 단체 위주로 줘 나가야 단체도 활성화시키고 일반 주민들이 봐서 ‘아, 그 단체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는 전문적으로 할 것이다’ 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름도 이상한…
그것이 요새 유행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어떤 명칭을 가진 단체가 어울려서 보조금 신청했는데 작년에 그것을 줬더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아예 구에서 딱 못을 박는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어떤 원칙을 정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예. 류재건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민간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춰서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인력이나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어떤 단체를 선정해 할 수도 있고, 보조금을 주는데 대해서 줘라, 주지 마라 하는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정말 효과적으로 제대로 되었느냐는 부분은 관에서도 돈만 줄 것이 아니고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만큼에 적절하게 사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잘 알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그리고 단체에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목을 잘못 계상했기 때문에…
사실 얹어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얹어서 안 되는 부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류재건 위원
아니죠. 적절하게 물품을 취득하려고 하면 단체에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대장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총무국장 정대경
단체에 주는 물건을 우리가 사고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주는 책상을 우리 돈으로 사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정수를 관리해야 되거든요.
류재건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에다가 목을 바꿔서 올려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아예 딱 올려서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크게 여러 가지 구분 중에서 자본적으로 주는 것이냐, 경상적으로 주는 것이냐…
류재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상적 경비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류재건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하는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더 파악해서 했더라면 이런 질문도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제 생각은 그것이 줄 수 없는 경비는 아니고 줄 수는 있는 것인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보조금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이라든지 또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국장님, 류위원이 조금 전에 생체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얘기는 어떤 특정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생체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인력 면이나 전문성 부분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많이 커버해 준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받아서 그런지 구청 내에 조그만 자투리 공간에 생체사무실도 하고 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듯이 저런 곳에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는 돈을 주는 것과 제가 아까 얘기한 다른 단체와는 구분해서 해석해 앞으로 잣대를 대 주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알겠습니다.
강혁진 위원
북구에 예산이 많아서 관에서 유도해 이런 것을 만들라고 할만큼 보조해 줄 예산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역할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부족하고 지원할 데는 많고 그런 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북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구청에서 손이 안 가는 열악한 지역에 자생하는 봉사단체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강동지역 산골짜기에 어린이들이 동화책을 읽을 기회가 없었는데, 거기에 어린이들의 문화적, 교육적인 차원에서 동화책을 읽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단체가 만약 있다면 형평성에 맞게 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북구 중심지에서 한다고 보조해 달라는 것은 정신상태를 봤을 때는 보조를 위한 행사인지, 진짜 순수하게 어린애들을 위한 행사인지, 분간이 안 갈 때가 있기 때문에 잣대를 잘 잡아 주시라는 구민들의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현재 농소2동에 문화의 집을 조성하고 있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강혁진 위원
그리고 자치위원이라고 각 동마다 다 있는데, 국장님께서 농소2동에 자치위원을 없애든지, 문화의 집을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지금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니까 둘 중에 하나는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강혁진 위원
국장님 소관이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없앨 권한은 없고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혁진 위원
없애 주십시오.
자치위원회 무엇 때문에 구성해 놨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입니다.
강혁진 위원
농소2동에 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지금 문화의 집과 주민자치센터를 겸용으로 쓸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위원
그것이 겸용이 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가능합니다.
강혁진 위원
안됩니다. 실무자한테 가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정리해 달라니까요.
위원장 윤종오
강위원님,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강혁진 위원
이제까지 제가 올라온 안을 몇 개월 동안 고민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도 안 됐기 때문에 이 회의석상에서 정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그 문제점은 파악해서 나중에 별도로…
강혁진 위원
파악이 안됐다고 하는데, 이 것이 6,7개월째입니다.
윤종오 의원
예. 더 있습니까?
김수헌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 해맞이행사 내년에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이것은 미리 자치행정과에서 정리해서 의회와 협의하고 또 추진위원들하고도…
작년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도 삭감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3회추경에…
김수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삭감됐다가 발등에 불 떨어져서 또 예산 잡고 왈가왈부 했지 않습니까?
뒤에 담당들, 행사는 3회추경때 다음부터 안 하는 것으로 하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그 당시에는 2001년도 행사에 대해서는 안 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위원님들은 그때 생각 안 납니까?
위원장 윤종오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안 하기로 하고 예산을 성립시켜 주지는 않았지만 위원들 내부적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왜냐 하면 행사비가 3,000만원 정도 드는 진짜 큰 행사인데, 어떻게 보면 필요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까지 지원해서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냥 막연하게 예산편성 될 때 되면 잡았다가 삭감되면 삭감하고, 또 행사할 때 주민들이 와서 행사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위원들 피곤하게 ‘김수헌위원이 삭감했네, 박광식위원이 삭감했네’… 입장 난처하게 ‘누가 삭감했네, 누가 무슨 말했네’ 해서 개인적으로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말고 이것은 큰 행사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1년 계획을 잡아서 자치행정과에서 해돋이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의회에서 작년에도 삭감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사전에 조율도 한번 해 보고,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안한다든지 선을 확실히 그어서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해돋이행사에 대해 두 번 삭감했다가 또 잡았다가, 잘못하면 나중에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욕 듣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김수헌 위원
그 다음에 우가산 유포봉수대 학술용역 결과는 대충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국비확보가 안 돼서 1회추경 때 삭감됐습니다.
김수헌 위원
내년에 또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국비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김수헌 위원
아니, 필요성이 있나, 없나…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이 국비든, 구비든, 시비든 전부 국민이 낸 혈세입니다.
구청에서 여기에 5,000만원을 들여서 유포봉수대 학술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 국비를 얻어오거나, 안 그러면 구비로도 해야 되고, 그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못 느끼는 것 같으면 안 해야 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어떤 특정업체 먹여 살리려고 용역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필요성을 어떻게 느낍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우리 실무 입장에서는 필요성을 느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김수헌 위원
과장님은 며칠 안되니까 유포봉수대 학술용역이 좀 생소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김수헌 위원
뒤에 담당, 이것은 시급성을 따질 때 어떤 필요성입니까?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강동 정자해변과 강동축구장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학술용역 조사 후에 복원을 하는데는 지금 시급한 상황이고 필요하다고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국비를 매년 적극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추진도 하지만 국비 확보가 안되고 시비 확보도 안 돼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담당께서 보실 때 그만큼 시급한데 국가기관이나 시에서 볼 때는 국비, 시비, 구비 다 합해 봤자 5,000만원인데 별 시급성을 못 느끼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이 시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부담비율이 50:35:15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의 재정 상황이 허락한다면 구비로도 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된다면 오히려…
학술용역 후에 복원사업이 또 있는데 총2억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 후에 복원을 추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ㆍ시비 보조가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수헌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런 것을 복원도 하고 일단 학술용역을 해서 그 바탕에서 하는데, 울산 같은 경우 문화공간도 적을 뿐더러 공업적인 이미지에서 발전하다 보니까 문화재 보호 차원은 아주 빈약합니다.
한 예로 화봉동 앞에 농소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공항 밑 좌측에 개인의 열녀비가 있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투에서 10만 대군 다 죽어도 이름 석자 안 나오고, 장군은 이름만 나와도 나중에 국가나 시나 구에서 집도 보존하고 돈을 몇 십억원씩 들여서 보존하는데, 책에만 나오는 열녀비, 열녀문 구경할 자리 없습니다.
개인의 것입니다만 그런 것도 보존을 해야 되는데 별 관심을 안 가집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런 부분은 시나 구에서 담당자만 필요하다고 느낄 것이 아니라 진짜 보존 가치가 있고 개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 같으면 돈이 5억, 50억 드는 것도 막 하는데, 이 5,000만원 들어서 하는 것, 국비, 시비가 지원이 안 돼서 못 하는데 필요성은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이런 것은 좀 강력하게 해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한번 해 볼 생각인 것 같으면 대충 넘어가든지, 그런 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내년도에 확보해야 될 일인지, 안 할 일인지 정리를 좀 해 줬으면 합니다.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제가 국ㆍ시비 보조금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 문화관광부에서는 학술용역비는 5,000만원이지만 복원사업과전체 합해서 총2억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일단 울산광역시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문화재 복원사업이 마무리되고 난 뒤에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아니, 계장님…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예.
김수헌 위원
계장님 혼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담당으로서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으면 최소한 의회에 와서도 학술용역비 5,000만원이 아니라 용역 후에, 금방 2억원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국비 어느 정도, 시비 어느 정도 같으면 위원들한테도 이런 프로그램을 얘기해서 부탁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시의원들도 불러서 시비확보 하는데 좀 해 달라고 하고, 또 국회의원한테도 이런,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니까 좀 해 달라고 하고…
이것은 큰 돈 아닙니다. 물론 크다고 하면 클 수도 있지만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으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그냥 담당이 앉아서 국비 최대한 확보해 보겠다…
좀 쉬운 길을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예.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그 다음에 적십자 회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각 동에 적십자 회비 독려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소관입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에 할 때도 운영단 소관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김수헌 위원
말 나온 김에 국장님 다 같은 부서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동에 공무원들보고 직접적으로 하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없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 위원
자료 제시할까요?
위원장 윤종오
그것은 나중에 운영단 오거든 이야기하지요. 하면 또 할 말 길어지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래도 우리는 85%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아니,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개선 안됩니다.
지금 하면 얘기 길어지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설치비가 시비 700만원 구비 700만원 해서 1,400만원인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효문동 무룡신협입니다.
김수헌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청소년공부방도 설치해야 되고, 청소년 선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왔는지, 자치행정과 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농소1동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해마다 1년에 한번씩 자체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십 몇 년째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도 초빙하고 박사님도 초빙하고, 청소년 지도를 위해 선생님들과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 농소중학교 학생들 90여명을 상대로 성교육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실지 성인들이나 우리 관청에서는 앉아서 매스컴을 통해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를 보고 넘어가지만,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아주 열악한 조건 속에서 불량 애들이 많습니다.
특히 학교 여건 자체가 타구에서 잘못된 애들이 전부 다 북구 쪽으로 옵니다.
예를 들어 밀감상자에 썩은 밀감이 하나 있으면 얼마 안 가서 전체 밀감이 다 상하듯이 물론 우리 학생들을 그렇게 까지 비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심지어는 학교 내에 조직폭력배까지 있고 여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것이 30%니, 이런 수치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청소년을 위한 지도, 예방, 선도에 대한 예산이 조금 있는데 너무나 형식에 그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하고, 예를 들어 적은 예산이지만 청소년공부방 설치 이런 것 참 좋습니다.
이런 것도 시비 얼마, 구비 얼마 들여서 하니까 어떤 결과분석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그냥 돈만 주고 결과가 어찌 됐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좋은 것 같으면 장려를 해서 지역마다 설치도 할 수 있고, 지역안배도 해야 되는데, 그냥 시에서 이것 해라, 어떤 단체가 또 시에 부탁하니까 구비 얼마 확보해라, 그냥 보조해 주고 결과 정산서도 거의 형식에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에 예산이 1,560만원 잡혔는데, 이런 것도 그냥 돈을 소모하기 위한 1회성 행사로 그치지 말고, 좀더 심각하게 청소년담당자님이 이런 부분은 계획을 좀 세워서 하루아침에 이런 문제가 해결은 안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하나 하나씩 발전적으로 연계해서 올해 결과를 분석도 한 번 하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심도 있게 해서 건전 청소년으로 육성하고 지도하고 또 이런 공부방설치라든지 어울마당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발전적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냥 대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임기 끝나기 전에 다시 묻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공부방과 관련해서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시에서 시비가 지원돼서 운영되는 공부방은 각 구에 한 개씩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주군만 설치가 안되어 있고, 나머지 각 구에는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각 구에 하나씩 하다 보니까 결국은 좀 전에 이야기하듯이 어떤 특정 지역에 한번 설치되면 계속 그 자리에 할 수밖에 없고, 또 이 공부방은 아파트 밑에 있는 자투리 공간 활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제가 알기로는 매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가 상당 부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지역에 유치해 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한 구에 하나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이것이 사업성과가 좋고 아주 효과적이라면 꼭 시비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구에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각 지역에 그런 것을 운영할 만한 단체가 있고 공간이 조금 주어지고 여건이 된다면 장려할 만한 사업이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앞으로 시설이라 든지 행사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운영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적이고 또한 구민들의 수혜혜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예. 이번에 그 공부방 장소를 재활용센터로 옮깁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지금 관련 부서인 환경미화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예. 확정된 것은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는 재활용센터 2층에 거주하면 정서상 대치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위원장 윤종오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재활용센터 위에 공부방이 가면 정서상 뭐…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그것이 밑에 재활용센터…
위원장 윤종오
류재건위원님, 그냥 일단락 지으려고 했던 것은, 여기서 벌이는 논란이 결산과 별로 연관이 없는 것 같아서 이야기는 실무적으로 좀 하시고 결론을 지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류재건 위원
공부방 문제는 자치행정과이고, 재활용센터 장소는 환경미화과입니다.
공부방 지원과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예.
류재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김수헌 위원
기록중지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종오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11시37분 )
(기록개시 11시38분 )
류재건 위원
아까 김수헌위원이 우리 북구에 타 지역에서 잘못된 학생들이 다 온다고 하셨는데, 저는 김수헌위원이 질문하신 내용과는 상반되는데, 사실 저는 그렇다고 안 봅니다.
왜냐 하면 북구에는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고등학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광역시가 되면서 북구가 신설되다 보니까 도농복합지역으로 공장이 많아 정서상 여러 가지 불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하고 지금의 청소년들을 비교해 보면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담배 피우는 것은 사실 상상도 못했습니다만, 지금 학생들은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 피우지 말라고 말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까지 갔고, 중구 어떤 학교에 가 보니까 흡연 장소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학부형들이나 주위에서 보는 관점들이 아직 소화를 다 못 시키다 보니까 북구에 학생들이 다른 타지역에 비해서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해야 되고, 또 이왕이면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이 검토를 해서, 열린 행정 아닙니까?
공부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다른 동에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서 최선을 다해 여러 측면에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골고루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 위원
청소년공부방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는 김수헌위원도 말씀했다시피 사인이나 또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공부방에 대해서 시비와 구비가 지원이 됐는데, 현재 재활용센터 2층에 청소년공부방을 다시 신설하는 또는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전이지요?
위원장 윤종오
이전을 요청했는데 지금 논란이 있는 중입니다.
박광식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복잡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산 자체가 우리 구 재산인데, 환경미화과가 관장을 하고 있는데, 공부방을 2층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큰 장애요인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각종 구 재산에 대해서 또는 구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구 재산에 대해서 그와 같은 사인이나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줘서 그 단체가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한다면 그대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수헌 위원
돈을 몇 억원 들여서 지을 때는 목적에 맞게 짓는데, 처음에 공부방을 하기 위해서 몇 억원을 들여 지은 것 같으면 괜찮지만 그런 논리로 하는 것 같으면…
박광식 위원
그런데 재활용센터로 일단 지어 놨는데 그 여유공간에…
위원장 윤종오
아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헌위원님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부분이 애초에 이런 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춘 단체에 이것을 할 수 있게 돈을 내려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여건이 바뀌고 또 새로운 좋은 장소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당장 집행부에 어떤 결론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한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류재건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당초에 할 때 좋은 장소가 있으니까 그 쪽으로 옮긴다는 측면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김수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 짓는 목적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짓는 것 같으면 거기 가도 관계가 없지만, 이런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지었는데 이것이 들어간다는 것 같으면 집행부가 구민의 재산을 완전히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윤종오
이것은 논란 벌여봐야 괜히 지역별로 그런 것 같으니까 이것은 끝내고 합시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지났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2000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과장 임정순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업무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윤종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6급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2000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
위원장 윤종오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는 나름대로 타 구에 비해 이자발생을 상당히 많이 시켜서 모범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연도별로 ‘98년부터 ’99년, 2000년, 2001년까지 데이터화 한 것은 없습니까?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사례발표도 할 수 있고, 이것이 결국은 다른 자치단체에도 파급이 되어 실제적으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면 북구의 위상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뽑아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중에 56만원 쓰고 44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곳에 쓰길래 반이나 남았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심의위원회 간담회 때 썼고, 작년도에 쓰고 남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종오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시에서 따로 돈이 내려와서 그 돈을 쓰는 바람에 남았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그래서 구비를 남겼습니다.
김수헌 위원
이자수입은 지방세과에서 집계만 하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김수헌 위원
일단 최종적으로는 수입으로 잡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김수헌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자수입을 많이 내는 것 같으면 일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시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당초에 계획된 이자수입과 실질적인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당초에는 7억원정도 예상했는데, 연말정산 할 때는 10억5,000만원 조금 넘게 발생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우리구의 경우는 처음에 잘 잡았네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예산이라는 것이 대개 보면 행정에서 연말이 되면 발등에 불 떨어져서…
상수도본부 같은 경우에 놀란 것이 올해 예산에 북구 간이상수도 유지 보수하는 돈을 시에 부탁해서 1억원 잡았습니다.
원래 주문할 때는 농소지역이 옛날부터 자연부락에 간이상수도 유지 보수에 문제가 있어서 시 예산계 쪽으로 해서 1억원 정도잡았습니다.
원래 농소 쪽에 6,000만원정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농소 쪽에 다른 지역도 있으니까 1억원을 잡아줬습니다.
3월에 한 동네는 북부사업소에서 직접 가서 확인한 것이고, 한 동네는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서류를 올렸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1억원 잡아주니까 그것을 집행하는데, 물론 북구 내에 자연부락에 돈 들어갈 자리는 1억원으로는 턱도 없지요.
돈이 없어서 못하지만…
그런데 북부사업소에서는 3월에 1억원 예산편성한 것 중에 팔천몇백만원을 다 집행해 버렸습니다.
주민들이 간이상수도 쓰는데 그만큼 필요하니까 예산편성이 되어, 집행시기가 되니까 바로 사업자 선정해 공사를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 집행이 되는 경우하고, 그것을 9월, 10월, 11월, 12월에 했을 경우에는 이자 발생이 많이 되는데, 우리가 금융기관도 아니고 돈놀이 하는 곳도 아닙니다.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잡은 것 같으면 최대한 분기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북구에 농로를 내는 것 같으면 농번기 전에 해야 되는데, 대개 농번기 시작할 때 하려고 하니까 모심기를 해서 나락을 다 베야 되니까 연기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구청에도 보면 연초에 이야기하면 일손이 달려서 못한다, 못한다 하다가도 결국 연말이 되면 다 해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도 나올 수 있고, 이자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당초에 이자를 7억원 예상해서 잡은 것 같으면, 6억원 정도 발생되는 것이 정말 행정이 민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만큼 발빠르게 일할 수 있는데,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저희들 이자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돈이 있는데 사업을 지연시켜서 이자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인데 그냥 세금 들어 온 것을 일을 하든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그냥 공공예금 금리밖에 안 붙는데, 그 짧은 기간을 금리가 높은 곳으로 운용하다보니까 이자가 8억이니, 10억원이니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돈을 놔두고 일을 미루다가 이자가 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 이야기는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당연히 금리가 적은 것보다는 단기로 꼽아도 금리가 높은 쪽으로 …
이것은 8월에 집행해야 될 돈인데 운용을 잘하다보니까 이자가 발생되는데, 그것도 결국은 당초예산에 잡은 것을 연초에 빨리 빨리 집행하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돌아가는 여유자금이 적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12월에 아무리 예산승인 해봤자 1월에 설계가 안되면 큰 공사는 못하니까 부득이 5,6월로 넘어 가는 것이고 …
김수헌 위원
사업의 양을 전부다 분기별로 빼보세요.
연말이 되면 많이 집행이 되지 …
총무국장 정대경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운영도 잘했지만 이자발생의 요인도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니까 이자발생이 많이 돼서 운용만 잘했다는 한 부분만 이야기하지 말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빨리 빨리 집행해 줄 수 있도록 자금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든 예가 작년 3회추경에 잡은 겁니다.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인데, 내년도 농번기가 가기 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잡은 것인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사고이월 시켜 놓은 돈인데, 올해 하려고 보니까 농번기가 닥쳐서 측량과 업자 선정까지 해 놓고 못합니다.
또 가을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적재적소에 빨리 해서 이자발생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운용을 잘 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잘 알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각종사업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김수헌 위원
물론 서두에 지방세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집계만 내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하니까 그런 것을 참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알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농협출장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구청장과 농협과의 금고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얼마 전에 중구 농협출장소에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사고대책에 대해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계약서로 보증이 되고 1년에 두 번 검사를 합니다.
등록세 관계인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구의 보고를 드리면 신문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중구에 파견 나와 있는 농협직원이 등록세 납부를 횡령하거나 유용한 금액이 전체 5억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에 등록세만 4,600여건 됩니다.
금년에 2,900건 정도 되는데 ‘99년부터 금년 6월말까지 등록세 일만 몇천건을 점검을 다 했습니다.
횡령한 것은 없고 중구에 납부한 건은 그 여직원이 짧게는 6일, 길게는 27일간 지연 불입한 것이 총3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류재건 위원
사실 금융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면 깊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금방금방 나타나는 부분이 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미한 사고가 나서 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미스런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계속 방치시키고, 또 덮어두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청사에 농협이 사실 제자리에 들어간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사후 점검이 필요하고 또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민원봉사과장 김실근입니다.
설명에 앞서 6급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 2000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
위원장 윤종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20만원인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당초에 220만원으로 자체 계산한 것은 공시지가 심의가 세 번 있다고 계산하고, 또 개발부담금 중요시점 지가심의가 1회, 지적측량대행법인 기초점 검사를 같이 병행 실시하는데 간담회 3회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대행법인 간담회는 2회밖에 개최를 못했고, 또 실질적으로 대행법인의 직원이 20여명 넘는데도 참석인원이 10여명 정도로 적게 참석하는 바람에 그만큼 적게 사용됐습니다.
류재건 위원
이런 부분은 연말에 하려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돌출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계획대로 해 나간다면 이렇게 불용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파악해서 그때그때 계획을 잡은 대로 해 나가면 시행이 잘되고,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하다보면 연말이 가 버립니다.
과감하게 우리가 계획을 잡았지만 불필요한 것 같으면 연말 결산추경 때라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강혁진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나 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과장님, 돈주는 것을 팍팍 써야지, 반도 안 썼는데 과장님 일 잘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는 전용, 이용해서도 팍팍 쓰는 데, 과장님 부서가 얼마나 큽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 거기에 관련된 위원회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같으면 시책에 맞게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돈 다해 봤자 이백 얼마인데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과장님이 평생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올 때 예산 적게 줍니다.
전체 분위기를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할 때 적정하게 편성하고, 결산할 때는 거의 100% 다 쓰도록 하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소관 2000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소관 2000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6급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자치운영 활성화에 항상 힘쓰시는 윤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센터운영단 및 동사무소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 2000세입?세출결 산사항별설명)
위원장 윤종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위원
47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이 1,400만원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당초에 7%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의 7%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99년12월말에 군수님과 구청장님 간담회시 다른 단체에는 5%를 주는데, 왜 새마을단체만 7%를 주느냐고 해서 예산은 이미 다 편성돼 있고, 그래서 5%로 조정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박춘환 위원
장학금이나 학자금 지급은 3월이나 연초에 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상?하반기로 주고 있는데, 당초에는 32명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구비50%, 시비50%인데, 시비가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삭감 조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박춘환 위원
학자금은 학년초나 학기초에 주는데, 연말까지 가져간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3월에 주고, 9월에 주는 것 같으면 결산추경하기 전이라도 반납을 해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학자금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전에 위원들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과 관련해서 과거 새마을운동 초창기에 했던 시점과 지금 각 단체들의 활동사항이 많이 바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새마을단체, 바르게, 여성자원봉사회 등 단체들이 하는 일들이 거의 대동소이 하다는 겁니다.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단체별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서 장학금 주는 제도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제가 새마을단체에 주지 말라는 견해가 아니라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지역에서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부분 혜택을 주는 부분이 내부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누구는 큰애도 받아가고, 작은애도 계속 받아 가는데, 어떤 집은 못 받아 간다더라’ 이런 분란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단체에 한번 주고 나니까, 그 단체 말고 다른 단체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인지, 꼭 새마을 단체에만 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검토하신 것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해볼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이것은 사실상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소관 업무가 아닌데, 2000년9월9일부터 주민자치센터운영단이 신설돼서 예산과목상 같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종오
새마을장학금과 관련한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와 있다면서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아닙니다. 통장자녀장학금만 우리가 지급하고 단체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장학금이 나가는 것이 많은데 새마을지도자장학금, 통?반장장학금 그리고 농림수산부분에도 장학금이 많은데, 언젠가는 통합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알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장학금이 이왕이면 많이 배분된다면 좋은 현상인데, 사실 자치센터운영단장님께서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라고 해 버리면 사실 다른 위원님들이 어디에 잣대를 맞춰서 질문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제가 결정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재건 위원
그러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결산부분이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든지 해야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내 소관이 아니다’ 라고 해 버리면…
그런 부분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을 잡아서 국장님이 먼저 다른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답변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업무에 대해 그렇게 안 하려면 분장을 하든지 해야지, 그런 부분을 체계를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환 위원
장학금을 안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지 말고, 많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세요.
위원장 윤종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이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7월1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출석위원
윤종오 김진영 박춘환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과장 신원수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지방세과장 임정순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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