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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대

4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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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4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1년 07월 09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위원장선임의건 2.간사선임의건 3.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o기획감사실(관련부서) 4.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o기획감사실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5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출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업무추진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위원
윤종오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수헌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환
강혁진위원으로부터 윤종오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강혁진위원이 추천하신 윤종오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종오위원이 만장일치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게 도와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종오위원 사회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사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시54분
안건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윤종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본 위원회 운영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사전달이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훌륭한 분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의 간사는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출방법도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김진영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종오
예. 다른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김진영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진영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김진영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어쨌든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57분
안건
3.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윤종오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기획감사실장 백용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 복지증진에 헌신 봉사하시면서 항상 구정전반에 대하여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종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ㆍ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실 동안에 문제점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예비비를 쓴다면 기본적으로 법률에 근거해서 쓰시겠지만 불요불급한 곳에 사용한다, 저는 이것이 기본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상황 건수 7건 중에 반 이상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불요불급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건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인건비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개혁박람회 소요경비나 쓰레기처리비 원가산출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시급성을 다툴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지출됐는지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원장 윤종오
잠깐만요. 답변하기 전에 이 건을 집행할 그 당시의 간부공무원들이 있어야 답변을 듣든지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오셨는데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현재 여기에 관련된 실ㆍ과의 과장님들이 다 와 계시고 또 뒤에는 보충할 수 있도록 담당들이 다 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예비비 지출과 관계해서 건의할 때부터 그런 정황관계는 관련 실ㆍ과에서 잘 알고 계시니까 관련 실ㆍ과장님께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종오
그러면 뒤에 계신 분들이 전부다 예비비와 관련한 과에서만 다 오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위원장 윤종오
최소한 이것을 하는데 전임 과장님들이 좀 오셔야지…
류재건 위원
위원장님, 뒤에 과장님들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대해서는 그 실ㆍ과에서 올리는 것이고, 집행하는 부분에 담당자가 없는데 답변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김수헌 위원
여기 승인을 받으러 온 것 같으면 업무 인수인계를 확실히 받아서 알고 해야지 모른다고 하면 안되지요.
류재건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받아줄지, 아니면 그때 당시 일부분하고 현재 업무가 바뀐 상황부분을 고려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종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획감사실장님이 책임을 지고 이 부분들에 대한 답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임 기획감사실장님도 없고, 각 실ㆍ과에서 예비비사용 승인에 대한 안이 올라오면 결국 승인하는 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 실ㆍ과를 불러서 물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안인데, 이 건수가 7건 정도 밖에 안 되니까 1건씩 자세하게 설명하고 거기에 따른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는 식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수헌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그럼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제역긴급방역대책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박춘환 위원
예. 박춘환입니다.
작년에 구제역이 갑작스럽게 발생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이 내려오기 전에 예비비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정부에서 예산지원이 안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구제역 관계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사실상 생각지도 않았던 사항이 발생해서 썼는데, 그 뒤에 국비는 온 것이 없다고 합니다.
박춘환 위원
그러면 시비와 구 예비비를 똑같은 비율로 썼는데, 정부에서는 지원금이 안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정부에서는 한푼도 안 내려 왔습니다.
박춘환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떠들기는 구제역으로 얼마 확보했다고 언론에 나오기는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구 예비비하고 시비보조금 사항입니다.
박춘환 위원
당초예산에 공수의수당은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잡혀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무슨 근거로 들어갑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이것을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작년 3월26일 경기도 파주에서 사실상 구제역이 처음 발생됐습니다.
발생된 지역의 전파로 인해 전국적으로 방제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3명×5월×월49만원 해서 735만원을 집행했는데, 그 중에 시비 367만5,000원, 구비 367만5,000원 해서 50%씩 부담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한 사항이고, 국비가 지원이 안된 것은 라인이 있는데, 지난해 경기도 파주와 홍성, 충북, 충주 인터체인지에 반경 몇 십 킬로미터 라인이 그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국비가 지원됐는데, 그 외의 지역은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조치를 하라고 해서 시비로 긴급하게 지원됐습니다.
그 중에서 구비 50%를 예비비로 부담하게 됐습니다.
박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해대책추진사업도 뒤에 정부 지원이 안 내려 왔습니까?
위원장 윤종오
잠깐만요. 회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은 하나씩 하도록 합시다.
구제역긴급방역대책에 관련해서 질문 없습니까?
김수헌 의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예. 그러면 부연해서 하십시오.
박춘환 위원
한해도 마찬가지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올해 한해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만, 작년도에는 한해에 대한 국비지원이 없었고, 시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비비 1억550만원 계획을 잡아서 1억366만3,400원을 지출하고 183만6,600원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사유가 시설비는 계약차액이고, 자산취득비는 양수기를 구입하고 남은 돈 20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183만6,600원이 남았습니다.
박춘환 위원
작년에 한해대책비로 국ㆍ시비가 안 내려왔다고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안 내려왔습니다.
박춘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신명마을에 양수기 14대 정도 들어간 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자체 구 예비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박춘환 위원
구 예비비로는 양수기 10대 밖에 안 했는데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10대입니다.
박춘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4대 정도 되는데, 거기 보니까 시에서 내려온 것인지…
정부 예산이 내려와서 한군데에 보급을 시켜서 말이 많았던데…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작년에 가뭄으로 인한 한해대책으로 내려온 시비는 없었고 예비비로만 하고, 그 외에 아마 시비를 일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해대책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아마 예산 있는 것 중에서 일부가 내려와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아니, 그러면 구제역에 대한 것은 시에서도 예비비로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예비비로 내려 왔습니다.
박춘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 예비비를 우리가 적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시에서 내려온 돈이 5,189만1,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도 시에서 예비비로 내려줬든, 자기들 기본예산으로 내려줬든, 어떤 형태든 간에 작년에도 한해에 대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김수헌 위원
여기는 예비비만 썼네요.
위원장 윤종오
예비비 사용한 것만…
박춘환 위원
우리가 시 예비비 다룰 일이 뭐 있다고 시 예비비를 넣어 놨습니까?
그러면 구제역에는 시비가 5,100만원 들어가 있는데, 한해도 시비가 어떤 형태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럼 시비가 얼마 내려 왔는지는 알아야지…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작년에 한해대책으로 시비가 같은 부담비율로 내려온 것은 없었습니다.
박춘환 위원
뒤에 내려 왔다니까요.
처음에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하라고 하니까 한해는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 예비비고 뭐고 빨리 내서 호스사고 관정 뚫고 하라’ 고 해서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뒤에 시비가 분명히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뒤에 양수기 사고, 관정을 추가로 더 뚫은 것은 작년에 시비인가 국비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려온 것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춘환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부담비율로 내려온 것은 없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과장님, 가뭄대책 관정개발 1억2,000만원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작년에 안 내려 왔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김수헌 위원
결산서에 ‘울산광역시 가뭄대책 관정개발 1억2,000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아니,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제가 지금 결산서 가지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맞습니다.
김수헌 위원
136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 책을 만든 부서에서는 모른다고 하고, 위원들은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 보고도 찾아내는데…
강혁진 위원
작년에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혁진 위원
설명하기 전에 위원들이 다 알아버렸는데 설명해서 뭐합니까?
위원장 윤종오
한해대책과 관련해서 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수헌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9년도는 한해대책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을 안 했습니까?
박춘환 위원
그 때는 한해가 안 일어났지…
김수헌 위원
과장님이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 나라 농촌의 실정을 볼 때 태풍이나 수해, 한해가 온다든지,
거의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김수헌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기반시설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해대책을 할 수 있는 플랜을 잡는다든지, 최소한 당초예산 잡을 때 장기적인 계획을 못 잡는 것 같으면 현황파악을 해서 역대 한해대책에 천수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어느 정도 해서 진짜 한해가 올 기미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로 어떤 기상변화를 감지해서 미리 미리 대처하는 것 같으면 경비도 적게 드는데, 어떤 곳에는 당장 모를 못 심고 물이 못 들어올 때 어떻게 보면 극약처방으로 하다보니까 낭비요인도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비비 이만큼 써서 내년에도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언론보도도 됐습니다만 가뭄에 대처한다고 우리 구처럼, 타구도 똑같습니다.
예비비를 써서 아무데나 무분별하게 물구덩이를 파서 하고, 장마가 온다고 하니까 또 장마대책 한다고 돈이 이중적으로 들고…
이런 것은 농림수산과에서 장기적인 용역을 준다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렇게 쓰지 않도록 계획이나 생각한 바는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해대책, 그러니까 농업용수 관정에 대한 것이라든지 저수지 준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 예산을 편성하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편성 순위에서 좀 늦춰지는 바람에 예산이 잘 반영이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급하게 가뭄대책이 벌어졌을 때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수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풀로 ‘이것은 어디에 얼마 정도 된다’고 보고 예산을 얼마 올린다든지 이런 것은 현재 예산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되도록…
김수헌 위원
아니, 과장님 국비요청을 하든, 시비요청을 하든, 제 얘기는 최소한 농림수산과에서 몇 년 데이터를 보는 것 같으면 북구 내에 한해가 왔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대개 보면 가뭄이 와도 풍요를 좀 누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논밭이 있는 반면에 한해만 왔다 하면 무조건 돈이 투입돼야 되고 모심기를 못하는 지역이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제 얘기는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게, 불필요하게 예산을 많이 낭비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한 해에 전부다 돈을 투입해서는 안되겠지만 지금 소방도로가 미개설된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어디에 인구가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올해 어느 정도, 내년에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5년 계획이나 3년 계획을 잡아서 한해를 극복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 속에 예산을 편성할 데이터를 갖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김수헌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우선순위에 밀린다는데, 그러면 농림수산과 내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한해대책비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입니까, 구 전체의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것은 구 전체의 우선순위가…
김수헌 위원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것은 과장님이 그만큼 노력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편성 할 때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그것은 농림수산과 과장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끗발이 없어서 밀립니까, 뭡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것이 이제…
김수헌 위원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시급한 돈 같으면 정당하게 자료로 만들어 예산계나 구청장에게 제출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지,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전부 다 급합니다.
여기서 과장님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예산편성 안된다, 또 풀예산 못 잡겠다, 그것은 담당과장의 대답으로 듣기에는 영 거북합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런데 아까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고, 구청 전반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부터 하다 보니까 현실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조금 적게 요구를 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적게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김수헌 위원
제가 이것으로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자꾸 말로서 변명을 하지 말고, 내년에도 한해가 오면 또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용해야 되지요?
그만큼 농민들을 위해서 한해대책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맞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어느 과에 못지 않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노력을 한다고 해야지, 자꾸 뒤진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북구에서 가뭄대책비로 7억2,000만원 정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아마 가뭄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우심(憂心)지역은 농업용수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농림수산과에서는 인원도 적은데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우리 북구는 농어촌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해 있는데 실지 지형적으로 볼 때는 농촌의 비율이 엄청 큽니다.
적은 인력에 고생하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왜 이런 질타를 하느냐 하면 농림수산과에서도 다음에는 한해 때문에 가능하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준비하시고, 과장님이 적극 신경 쓰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한해와 관련해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근로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밑에 것과 같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위원
공공근로사업에 이유가 예산이 모자라서 정부예산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다시 예비비로 충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비비에서 만약 나갔다면 내려오는 만큼 국비에서 나가면 그만큼 일을 더하게 되니까…
왜냐하면 국비 내려오는 것을 예비비로 충당했다면 우리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안 나가니까 사실상 그만큼 더 추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그러면 이번에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내려왔으면, 예를 들어서 1억원 이라고 하면 1억원 내에서 사업을 하고 인건비까지 지원이 다 됐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된 금액이 3단계, 4단계 걸쳐서 인건비가 예비비에서 추가됨으로 인해 전체 사업비가 늘어난 것인지, 전체 사업비는 그대로인데 나중에 늦게 내려왔으면 그 돈만큼 남겨 놓으신 것인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은 우리가 일을 시켜 놓고 국비는 사실 확정은 되어 있는 것인데, 자금 배정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시켜 놓고 사실상 인건비 성격이니까 안 줄 수는 없고…
위원장 윤종오
저희들도 인건비를 줬다는 것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제때에 일사천리로 일이 착착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착오가 생긴 부분들을 구청이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우선 예비비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최소한 사업의 규모는 애초의 사업규모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국비 내려오는 것은 변동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은 더 사업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려운 사람 한둘이라도 더…
위원장 윤종오
아닙니다. 실장님, 지금 예비비를 인건비로 쓰게 된 것은 사업이 더 있어서 쓰게 된 것이 아니라 돈이 빨리 안 내려와서 인건비를 제때에 못 주기 때문에 예비비로 쓴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그러면 그 사업규모는 변동이 없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업이 있어서 공공근로를 써야 될 사업이 있을 때, 또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예비비 다 쓰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담당 부서에서 자금관계, 집행관계 를 국가를 상대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어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아니, 지금 이것은 국가 책임이 아니잖아요?
김수헌 위원
인건비는 줘야 되니까 예비비로 썼다, 이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김수헌 위원
그런데 회계법칙에 보면 일반회계나 공무원회계나 다 대동소이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적용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기업에서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꼭 써야 되면, 미리 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가지급금으로 지급을 해 놓고 국비가 내려오면, 가지급금은 말 그대로 지급은 하는데 회계상 미리 가지급을 시킵니다.
가지급을 시켰다가 돈이 내려오면 거기에 가지급을 넣어줘야 됩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예비비에서 쓴 것을 국비를 가져와서 다시 예비비로 충당하는 회계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데, 그러면 결국 1,000만원을 더 썼을 때 1,000만원 국비가 내려오는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는 또 돈이 1,000만원 더 있으니까 다른 공공사업을 해서 더 한다, 이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1,000만원이 더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예산에서 인건비가 덜 내려와서 예비비를 인건비로 충당을 시키다 보니까…
그러면 정해진 액수만큼은 원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가능해지고, 인건비만큼 더 지출된 것은 그만큼 이 사업에 숫자나 돈 액수가 좀 늘어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자, 돈이 인건비, 재료비 전부 다 1,000만원 계획이 안 잡혔습니까?
국비가 1,000만원 내려오려고 했는데 제때 에 안 내려와서 우리 예비비에서 1,000만원을 썼다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 1,000만원이 내려오면 1,000만원만큼 물량이 더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나간만큼 실제 공공근로가 국비에서 나갈 것이 구 예비비에서 나갔으니까 그만큼은 할 때 더 보탬이 된다는 말입니다.
김수헌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는 것 같으면…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당초에 공공근로로 1,000만원 잡았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김수헌 위원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재료비와 인건비를 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예비비에서 먼저 1,000만원을 썼고, 또 국비가 1,000만원 내려오는 것 같으면 사업량이…
사업량을 2,000만원 가지고 끼워 맞추기 하는 겁니까?
1,000만원만큼 사업물량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사실상 효과는 구비로 나간만큼 국비에서 플러스되는 효과가 나오는 것과 똑같지요.
김수헌 위원
물론 효과는 있겠지요.
계획보다 사업물량이 더 늘어났다 이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인건비 나간만큼 사실은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봐 줘야 되지요.
김수헌 위원
그렇게 따지는 것 같으면 예산편성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지간한 것은 전부다 이런 식으로 국비하고 예비비로 해서, 의회에 골치 아프게 의결 받을 필요 없이…
예비비는 어떤 불가항력적으로 예상치 못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예비비를 그냥 편의대로 쓰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내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미리 다른 돈으로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김수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비비로 쓰는 것은 부당한 행위 아닙니까?
결국은 국비가 내려오는데 돈이 제때 배정이 안됐다는 것뿐이지, 얼마를 쓰라고 가내시는 다 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얼마를 쓰라고 가내시가 오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김수헌위원님 말대로 늦게 내려오니까 국비를 미리 가내시 형식을 취해서 주고 오는 것은 거기에 메꾸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국비 자체는 사실 딱 깨놓고 그렇게 잘 안됩니다.
김수헌 위원
전문위원님, 그 용어가 무엇 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번에 상안교 같은 경우 미리 의회승인 받기 위해서 내려온 것…
전문위원 김찬수
성립전예산입니다.
김수헌 위원
이것이 성립전예산으로 얼마, 얼마 가내시 되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이것은 성립전이 될 수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아니, 틀리는데…
그러니까 일단 돈을 내려주겠다고 예산을 잡아서 가내시 돼서 안 내려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이것은 예산이 확보돼서 얼마 내려온다고 총액은 확정되어 있지요.
김수헌 위원
그러면 그 돈이 언젠가 내려 올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위원장 윤종오
그 사이에 우리 예비비에서 빌려주는 형태만 취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윤종오
예. 예산담당 답변해 보십시오.
예산담당 정순상
제가 확실한 것은 아직 못 들었는데, 지금 담당을 불러 놨습니다.
예비비를 일단 먼저 쓰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다시 예비비로 환원할 수 있느냐는 것은 제도적으로 안되고, 단지 공공근로사업비 보조비율이 구비 30%, 국비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꼭 필요하다면 쓴 만큼 30%를 적게 편성해서…
그렇게 묘를 기할 수는 있는데, 그 당시 행자부나 중앙지침에 의하면 우선 예비비로 쓰고 쓴 만큼 더 보전시켜 주지는 않고 차라리 인센티브를 더 줄 테니까 좀 써라, 이런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우리 구청에도 200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을 불러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예비비 승인을 받으려면 그런 자료도 첨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종오
그렇지요.
예산담당 정순상
그것은 지금 담당 부서에서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기획실장님부터 시작해서 너무 부족합니다.
예비비 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한 건, 한 건 안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해 오셔서 답변이 충분해야지요.
박춘환 위원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이것이 인건비 성격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는데 국비가 1,000만원 내려온다고 해서 했는데, 700만원 밖에 안 내려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사는 어떤 형태든 다 끝났고, 인건비로 지불해야 될 돈이 300만원쯤 된다고 하면, 일단 예비비에서 300만원을 인건비 성격이나 다른 성격으로 줬는데, 뒤에 국비 300만원이 내려왔다면 300만원을 다시 국비로 올려줍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춘환 위원
그것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공공근로 하는데 인건비가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쓴 것 같으면, 인건비 성격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그 국비는 어찌 보면 당연하게 예비비를 빌려서 준 것으로 보고 예비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에 어긋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예비비로 하든, 내려오는 것은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공공근로라는 것 자체가…
박춘환 위원
아니, 공공근로를 예를 들지 말고, 구제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정부에서 예산 범위를 1,000만원을 주겠다고 해 놓고 700만원만 내려오고 300만원은 다음에 주겠다고 했을 때 1,000만원의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300만원을 예비비에서 빼내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정부에서 300만원이 내려오면 그 300만원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제역이나 공사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됐을 때 300만원은 구제역에 필요도 없는 약을 쓸데없이 더 뿌리고 다녀야 되는 그런 일은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구제역을 예를 들었을 때 만약 사업이 끝나고 국비가 내려온다면, 내려올 때는 구제역에 쓰라고 분명히 목적이 지정되어 오는 것을 사업부서에서는 늦게 내려와서 구비를 들여서 다 완료를 했다면 이것은 사업변경 신청을 해서 타목적으로 쓰도록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반납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하여튼 계속 이것으로 논란을 벌일 수는 없고,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판단은 최소한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모자라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예산집행을 전체 규모가 늘어나서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설사 그랬다면 다음 예산편성 때 그 부분만큼이라도 삭감하고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이 편성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또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할 말 있습니까?
김수헌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일단 공공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질문해 봐야 같은 답변이 자꾸 나올 것 같으니까 정리를 좀 하지요.
김수헌 위원
예.
위원장 윤종오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소요경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수헌 위원
개혁박람회 소요경비가 예비비로 지출된 것이 정당한 지출인지만 묻고 싶습니다.
길게 잡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으려면 그렇고, 이것이 정당한 예비비로 지출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개혁박람회 예산편성할 때 이런 사항이 계획되어 있었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미리 사전준비가 되어 편성이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 할 당시에 아무래도 이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수헌 위원
이것은 환경미화과장님 담당이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보충설명을 드리면 8월8일 행자부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실시된 계획이고, 또한 사업시행 시기라든지, 추경예산 확보 시기와 불가피하게 맞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개혁박람회고 해서 그때 당시에 출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썼습니다.
김수헌 위원
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에 대해 개혁박람회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8월30일입니다.
김수헌 위원
행사는 언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행사는 10월24일부터 10월27일까지입니다.
김수헌 위원
2회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그 시기입니다.
김수헌 위원
전문위원, 2회추경 언제 했습니까?
전문위원 김찬수
6월30일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3회추경은요?
전문위원 김찬수
11월16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품작을 제출해서 심사에서 입선이 될지, 안될지 최종 확정통보는 10월1일날 받았습니다.
김수헌 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실장님이 다 바뀌었는데, 이것 하나 주문합시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예비비를 이렇게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꼭 이런 회의석상에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공직생활 20년, 30년 하신 분들의 노하우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기획감사실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해서 쓰고, 의회에 승인 받을 때 이런 얘기를 듣지 말고, 토론문화가 꼭 속기를 해야 토론문화가 아닙니다.
의회가 개방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참 불가피하게 나중에 예비비를 왜 이렇게 썼느냐고 논란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담당 과장이나 실장, 부구청장, 청장님이 이런 이런 사정이 있었다고 사전에 의결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의회를 존중해 줌으로써 의회가 또 집행부에 존중됩니다.
엄연히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견제하고 보완해서 북구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런 견제기능이 있는 것 같으면 무조건 다 좋다고 따라가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예비비를 쓰든지 다른 무슨 행위를 할 때는 누가 보더라도 …
공직생활 2,30년 하신 분들은 직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의회에 와서 의원들하고 간담회도 한 번 하고, 커피 한잔하면서 사전에 충분하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논란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과장님들과 실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그것은 그 정도하고, 쓰레기처리비 원가산출용역과 관련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위원
아까 그것하고 비슷한 것인데, 이것이 지출결정액 800만원에서 지출액이 750만원인데, 50만원은 예비비로 다시 들어갑니까, 가져가서 또 사업비로 써 버립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불용처리합니다.
박춘환 위원
이것은 어디 갖다 넣어 놓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불용되어 예비비로 남아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그러니까 국비 같은 것도 가져와서 불용처리 하면 안됩니까?
구태여 사업을 그렇게 늘려나가지 말고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국비는 연말에 정산해서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춘환 위원
아니, 그것은 연구를 더 해서 지불 시기를 연기해서 예비비에서 안 빠져 나가도록 조치가 돼야지, 당연히 국비가 내려오는 줄 알면서 예비비로 써 버리고 국비 내려오는 것은 사업예산 더 잡아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행정개혁 뭐 어쩌고 하는데, 이것이 지방비로 지불이 되면 국비로 그것을 보충하는 것으로 예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예비비 빼서 써 버리고 국비가 내려오면 또 플러스 시켜서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건의를 해서 개선을 좀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하여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쓰레기처리비 용역과 관련한 800만원은 당초인지, 추경에 잡혔다가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당초에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의회에 상정했는데 삭감된 예산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우리 과에서 올려서…
위원장 윤종오
그러니까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인지, 아닌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 입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그것은 제가… 지금 일단 반영이 안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그런데 이렇게 시급하게 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때 당시 추경에도 편성이 안되고 해서, 연말에 새로운 수집운반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용역이 산출되지 않는 이상은…
위원장 윤종오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지난번 의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정도의 용역 같으면 실제적으로 울산대학교나 다른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준다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충분하게 현장점검을 하고 용역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주먹구구식에 가까우니까 실지로 공무원이 이 정도 역량은 가져서 하는 것이 더 맞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그 당시에 이 예산을 삭감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올려서…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수집운반체계가 농소, 강동은 울주군 시절 체계 그대로 남아 있어서 단독, 공동주택을 같이 대행업체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전체를 용역해서 한 업체가 맡고 있고, 예전의 중구, 동구 구역의 단독주택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고, 아파트나 사업장, 쉽게 말해서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점은 업체가 개별적으로 대행계약을 맺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예비비를 썼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위원장 윤종오
예비비라는 것이 어쨌든 불요불급한 곳에, 시급을 다투는 곳에 써야 되는데, 이 정도 내용 같으면 충분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김수헌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대행료산출 용역비 35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이것이 효문동의 대행료산출 용역비 삭감인데,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초예산 때는 대행료산출 용역비를 효문동에 하겠다고 350만원 했던 것을 좀 전에 윤종오위원장이 얘기하듯이 이런, 이런 이유로 학술용역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초에 생각지도 않았던 농소, 강동지역을 예비비로 의회에 올리니까…
삭감해 버리니까 예비비로 쓰겠다, 이런 내용 밖에 더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전 자료를 보니까 농소, 강동은 당초에 수의계약으로 모 업체와 계속 해 오다가 계약서 상 조항도 바꾸면서 경쟁입찰로 간다라고 하면서…
경쟁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단가를 통해서 산출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수헌 위원
아니, 과장님…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수헌 위원
제가 들을 때는 이렇게 느껴 집니다.
2000년 당초에 계획할 때는 효문동에만 대행료산출 용역비 350만원을 올려서 삭감했는데 농소, 강동지역에는 그런 계획이 없다가 업자와 구청이 무슨 불협화음이 있어서 기분 나쁘니까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드네요.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당초에 효문동하고 농소, 강동지역에 대행료산출 용역비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이 됐든, 안 됐든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당초에 계획 잡을 때는 효문동만 잡았다가 삭감되고 난 뒤에 효문동도 예비비로 쓴 것 같으면, 의회에서 안 해 주고 우리는 해야 되니까…
반쯤 이해가 되는데 영 얼토당토 않게 계획 잡은 곳은 안하고, 엉뚱한 곳에 예비비를 쓰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윤종오
기획감사실장님, 예비비를 이렇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비비 지출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용역비를 1차 계산 했는 그 대상지와 용역비도 350만원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또 여기는 800만원이고, 또 농소, 강동지역인데, 이렇게 된데 대해서는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정동 새마을아파트 붕괴절개지 복구공사와 관련해서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강혁진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님, 여름에는 가뭄에, 또 겨울에 산불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은 잘 하시고 뒤에 가서 안 좋은 소리만 듣고 가시는데, 정확하게 업무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의회에 와서 노고를 칭찬 받는 그런 일을 좀 하십시오.
현장에서 생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진짜 안타깝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잘 하겠습니다.
강혁진 위원
예.
위원장 윤종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비비 승인할 때마다, 해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의 회의를 계속 했습니다.
아까 김수헌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사전에 조금 양해가 되고, 이야기가 좀 된 부분들은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논란이 안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부분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누가 판단하더라도 시급성이나 긴급성,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인식되면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하게 예비비를 써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그런데 할 때마다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질타를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윤종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결산안 심사는 실?국?소장으로 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기획감사실장 백용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업무별 담당 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윤종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세출결산각목명세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 31억3,027만원중 예산성립후 예비비지출 결정으로 인하여 2억3,469만1,000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현액은 28억9,557만9,000원이며, 이중 17억3,233만8,790원을 지출하고, 11억6,324만210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각목명세서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과다불용액이 발생한 과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2000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
위원장 윤종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학술용역비에 대해 작년도에 설명을 들었는데, 어디에 용역을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행정자치부 능률진단협회에…
김수헌 위원
500만원이 전용됐는데, 어디에 전용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1,5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감 시켜서 202-01 국내여비에 전용된 사항입니다.
김수헌 위원
실장님, 학술용역비를 당초예산 때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최종결정을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북구가 신설되고 한번도 안 했고, 여러 가지로 인해 1,500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부활시켜 1,500만원 잡아줬는데, 1,500만원 중에 500만원이면 1/3분입니다.
그리고 여비로 전용했다는데 학술용역비가 여비로 전용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김수헌 위원
학술용역비가 뭡니까?
전문기관에 용역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이 관계는 예산편성 할 때 용역비 1,000만원과 여비50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실상 항목은 표시는 안 되 있어 도 그 당시 내용상 이렇게 해서 편성한다고 보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보고가요?
속기록 다 찾아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데, 학술용역비 주는 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행자부에 꼭 줘야 된다, 이것은 해야 된다고 해서 부활시킨 것입니다.
계장님, 설명할 때 학술용역비 중에 1,000만원은 용역비고, 500만원은 여비라고 보고 했습니까?
기획담당 김종구
그때 당시 설명드릴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김수헌 위원
잠깐만요. 했으면 속기록 찾아와 보세요.
기획담당 김종구
예.
김수헌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학술용역비와 여비는 틀리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이 없는데, 그런 것 같으면 학술용역비 1,000만원이고 여비교통비 500만원은 여비에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이야기대로 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획담당 김종구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논란이 있었고 당초에 용역비가 1,000만원이고 출장여비가 500만원 소요되는데, 다른 기관이나 행자부에 문의한 결과 용역비로 편성해 놓으면 자기들이 나중에 계약서에 그렇게 조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된다고 해서 당초에는 그렇게 용역비를 편성했고, 결산검사 할 때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왜 전용을 하게 됐냐면 9월초에 용역하러 와서 행자부의 이야기가 1,000만원은 용역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여비에 대해서는 실비로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비는 용역비에 계상이 됐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급방법이 없다, 당초에는 용역비에 총괄해 주면 다 집행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왜 이렇게 바꿔야 되느냐고 하니까, 자기들도 출장을 올 때마다 받아서 와야 실비로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과 행자부 예산실무자하고 협의한 결과 이것을 전용해 여비과목으로 해서 자기들이 출장 오는 일수에 맞춰서 출장 올 때마다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협의를 봐서 전용을 했는데, 당초에 여비가 500만원 소요된다는 것은 보고가 됐습니다.
김수헌 위원
보고한 자료를 찾아주시고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직원에게 여비교통비 나간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직원 여비교통비를 우리가 지출했네요?
기획담당 김종구
예.
김수헌 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기획담당 김종구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요청할 때 …
김수헌 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행자부 직원이 여기에 용역진단 하러 오는데, 구 여비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기획담당 김종구
줄 수는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중지급이 아니고 우리가 요청해서 했기 때문에…
김수헌 위원
이중지급인지, 아닌지 확인했습니까?
500만원 전용은 나중에 확인해 보고, 500만원을 구청 여비교통비로 기획감사실에 있던 것을 행자부 학술용역진단 하러 오는 행자부직원에게 구 여비로 지출이 가능하느냐고요?
기획담당 김종구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용역과 관련된, 여비로 전용과 관련된 일체서류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성립된 것부터 시작해서 지출된 근거를 전부다 주시고, 저희들이 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기획감사실장님 따로 불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김종구
서류와 속기록 관계는 찾아서 같이 제출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종오
오늘 회의가 내용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실제 결산검사승인이 기간도 오래 지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작년에 마지막 결산추경을 하면서 대부분 정리를 하고…
꼭 질문할 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헌위원님,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불러서 한번 정리하면 되니까 …
김수헌 위원
따로 부르지 말고 공식회의를 해서 속기록에 남겼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종오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 끝나도 나중에 기획감사실 불러서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수헌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윤종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7월10일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출석위원
윤종오 김진영 박춘환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건설과장 임용균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허가과장 김환조 예산담당 정순상 기획담당 김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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