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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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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52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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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2년 04월 1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5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제5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5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3. 제5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4.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7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제52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2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윤종오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현황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28일 울산광역시북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건이 제출되었으며, 4월3일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0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조례안 10건, 예산안 1건, 일반안건 1건 등 총 12건을 이번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5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11일부터 4월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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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 사 일 정
제5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2.4.11~4.19(9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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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기획감사실장 정기원입니다.
평소 13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진한걸 의장님, 그리고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3일 의회에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성립 이후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이 변경 또는 추가 내시가 되었고, 또한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도 일부 증액되어 추진중인 사업 중 사업비부족분과 구민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들을 조기에 추진하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 1억3,400만원, 재산매각수입 2억8,100만원,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4억5,500만원, 기타잡수입 4,300만원 등 총9억1,3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또한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변경 또는 추가 확정 내시분을 가감 정리하여 40억9,7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으로는 2001여성정책재정인센티브 3,000만원 약수마을회관 진입교량설치비 6,000만원, 농소운동장 조경공사 3억8,000만원, 송정동사무소 부지매입비 2억3,000만원이 되겠으며, 특히 전년도에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지방양여금 2억6,200만원이 배정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59억 3,400만원이며 이는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62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1억600만원이 늘어난 452억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5,200만원이 증액된 7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편성은 건전재정운용 원칙을 준수하고 인건비 인상에 따른 시간외수당 조정과 필수법적 경비의 부족분을 최소한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의존사업은 세입 변동분에 따라 세출을 그대로 조정하였고, 자체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 중 사업비부족분과 동순회 간 담회시 주민이 건의한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비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필수법적 경비는 공무원인건비 인상에 따른 시간외수당 정리, 환경미화원 임금 기준단가 조정 등 2억7,100만원을 계상하고 경상적 경비로는 구청장 취임식 행사경비 400만원, 농소운동장운영 500만원, 공중화장실운영 1,000만원, 월드컵대비 가로변 초화 및 수목구입에 2,000만원, 방역소독 약품 및 유류구입 1,600만원, 농소3동 이전 개청비 500만원 등이며 민간위탁사업 및 자산취득비는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청소 용역 3,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8,500만원, 한센병 위탁관리 사업보조 300만원, 신축 농소3동사무소 비품 2,600만원, 치과 방사선기기 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의존재원 사업으로는 북구보건소 신축비에 10억원, 월드컵 붐조성 및 문화시민의식운동 1,200만원, 실업사격팀 운영 1억원,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회관건립비 3억8,600만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비 15억6,700만원, 수리시설설치 및 개?보수 4억200만원, 전복치패 방류사업 1억6,0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부세 및 교부금 사업으로는 농소운동장 조경공사 3억8,000만원, 송정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 2억3,000만원, 약수마을회관 진입교량 설치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은 총1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2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의 일부 증가도 있었으나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교부세, 교부금 등 의존재원 사업임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며, 심의 의결에 있어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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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1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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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본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안건
3. 제5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3항 제5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51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박춘환의원, 류재건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는 실ㆍ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진한걸 의장님,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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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 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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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2년4월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0호의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제32조(법률 제6449호 2001.3.28)의 개정으로 종전에 광역시에서 담당하던 간이상수도 업무가 구?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우리 구의 분장사무 중 경제사회국에 간이상수도 등 물관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분장사무의 조정(안 제5조의 2), 경제사회국 간이상수도 등 물관리에 관한 사무(신설)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수도법 제32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수도법 개정법률 제6449호가 2001년3월28일 공고 되고 2001년9월29일 시행됨에 따라서【시장?군수ㆍ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간이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간이상수도 업무는 종전에 광역시 업무에서 자치구의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거 간이상수도 등 물관리에 관한 사무는 경제사회국 소관으로 분장사무를 조정코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상위법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건은 제47회 임시회 및 제50회 임시회시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어 부결된 의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지난번에 부결된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그렇습니다.
윤종오 의원
부결될 당시 이유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업무가 이관돼서 넘어오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돈은 10원도 안 주고 업무만 가져가라는 것이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 만약 시정되지 않으면 이번에 상정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그 동안 나름대로 노력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든지 하는 것까지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인력이고, 그 다음이 예산인데, 인력은 2001년11월7일1명이 증 되는 것으로 정원이 조정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심의할 정원조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02년3월초 시에 특별교부금 5억2,600만원을 다른 건과 같이 신청을 했는데, 다른 건은 지원이 됐는데 이 부분은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류한 이유가 현재 저희 구만 예산이 올라갔는데, 하반기에 다섯 개 구ㆍ군을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릴 때 간이상수도 부분은 예산에 구비로서는 전혀 반영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선 시급한 곳은 7,000만원 정도 …
시와 협의내용이 상반기에는 지원이 안 되고 하반기에 지원을 하겠다 라는 언약이라기보다 실무적인 의견이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윤종오 의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1명이 충원됐다는데, 이 분이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보고할 때 최소한 4,5명 정도는 돼야 업무가 원활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고, 결국 인력 면에서도 혼자 하다 보면 허술할 수밖에 없고, 또 수박겉핥기식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을 다른 분들이 역할분담해서 얼마나 잘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일어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1명을 보내준다는 것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돈이 올해만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모르는데 해마다 들어가야 될 부분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처리한다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조례를 통과시켜서 인력 1명과 예산 조금 받아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로 지난번에 의원들이 반대를 했던 것 아닙니까?
류재건 의원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구나 남구보다 우리 북구의 경우는 성향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간이상수도 부분이 전반적인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인력보충이 뒷받침이 돼 줘야지, ‘이제 구로 업무를 이관시켰으니까 당연히 받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한다면 북구의 적은 예산으로 감당을 못 한다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 한번 더 건의하고 고민을 해 보자고 해서 보류된 부분인데, 그 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결과가 어떤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실장님, 현재 집행부에서는 원칙과 규정, 법이 중요시되다 보니까 자꾸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됐을 때에 업무차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업무 분장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어디서 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담당계나 담당자가 없더라도 불편한 사항은 민원이 생기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됐을 경우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 되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아무래도 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적합하게 해 줘야 되지요.
김수헌 의원
우리 의회가 주장하는 것이 어떤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나 조례를 제정하지 말자는 것보다 시에 대한 조금의 압박용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규정을 따라 업무를 하려는데 우리 북구 실정이 남구나 중구에 비해 너무 열악하고, 또 군에는 간이상수도 예산이 많고 인력도 많이 확충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북구는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업무를 해 나갈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집행부에서 단순하게 조례를 통과해서 하는 것보다, 중구나 남구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집행부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문제가 있다, 시에서 좀 도와 달라’, 또 데이터 자체가 중구나 남구 간이상수도가 10%, 20%다 그러면 북구는 거기에 비해 몇 배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의회를 핑계 대서 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의회 분위기나 생각이 어떻다는 것을 시와 서면 상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예산 문제라든지 교부금,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물론 나오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법이 개정돼서 구청장 업무가 되면 저희들 판단으로는 구청장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연속적으로 시에서 도와주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라든지 서면 상은 안 해도 전화로서, 또는 만나서 협의는 합니다.
김수헌 의원
윤종오의원도 이걸 지적했는데, 우리가 교부금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별교부금이나 교부금을 안 받으면 다른 것도 받을 수 있는 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한 해에 준하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전체적인 간이상수도 파악이라든지, 앞으로 소요될 예산 등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부결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70년대, 80년대에 한 것인데, 관로교체라든지 전부다 돈이 들 시기입니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내역을 집행부에서 좀 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시설내용이라든지 자세한 것은 기획부서보다 사업부서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일부 내용은 참고용으로 자료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심지어 당초예산에 강동 간이상수도 수리 보수비로 몇 천만원 올라온 것을 박광식의원도 이런 측면에서 다음에 예산을 올리더라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시급하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까지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시와 절충하라고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는지 몰라도 아직까지 문서화된 자료를 시에 건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부가 너무 무성의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윤종오 의원
의장님, 이것은 다음 안건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잠깐 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 정리를 해서 …
박춘환 의원
하나 물어봅시다.
조례통과를 안 시키고 뻣친다고 해서 시에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다가 발생한 초과 현원 1명 있어서 현재 환경위생과에 배치해 놓고 있는데, 만약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 사람도 내 보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심정은 이번 회기에 꼭 상정해서, 지난번 회기 때도 이렇게 했으면 좋았었는데 시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통과시켜줌으로 해서 아까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지적하신 내용들도 좀더 분발해서 하는 계기가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수헌 의원
실장님, 우리가 작년부터 이 조례를 통과를 안 시킨 깊은 뜻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를 골탕 먹이려는 것도 아니고, 아까 박춘환의원께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런다고 시에서 반응이 있습니까’ 했는데, 반응이 있지요. 이것이 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고 우리가 어거지를 쓰는 것도 아닌데 …
저는 집행부가 좀 답답한 것이 이런 부분은 북구출신 시의원들한테 한번 얘기해서 건의도 하고 해서 때에 따라서는 …
다른 보도자료 내지 말고 의회 핑계를 대고 엄살을 피워서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보는데 의회가 문제가 있는지, 시가 문제가 있는지 집행부가 어렵다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좀 내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가 하는 것이 옛날에 모 과장처럼 ‘내가 북구에 사나, 돈 안 주면 일 안 하지, 내가 답답한 것이 뭐가 있나’ 이런 식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강혁진 의원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문제 와 북구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것을 안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조례 자체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혁진 의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통과를 안 시키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니까 시에서 예산 받을 때까지 보류를 시키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
의장 진한걸
현재 여기에 관계되는 세대수가 3,200세대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간이상수도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연간 확보해야 될 예산이 5억 얼마를 시에 요구한 것과 적정 인력은 몇 명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최소한 간이상수도의 내구연한이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유사시 발생할 제반적인 사항을 다 고려해서 유지관리를 하려면, 물론 소관이 기획감사실이 아니라서 답변하기 뭐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인력이 최소한 이 정도 선은 돼야 우리가 이 업무를 이관 받아서 해 나가는데 적정하다, 이런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1명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1명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1명으로 충분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1명이면 된다, 안 된다를 저희들이 딱 자르기는 뭣하지만 평상시에는 1명 정도가 관리해도 이 정도 수준은 관리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경험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명이 한다고 해도 실무자가 있고 그 위에 담당이 있고, 또 과장도 있어서 다 같이 봐 주고 도와주시는 것이니까요.
류재건 의원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1명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데 혼자서는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상수도가 파열됐다거나 상수도 보수를 해야 된다거나 하면1명으로는 안 됩니다.
김수헌의원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이제 돈이 들어가야 할 시기라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예산이 더 걱정입니다.
지금 한결같이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업무만 이관시킬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도 좀 연계돼서 광역시에서 우리 북구에 대한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집행부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서 광역시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했는데, 지금까지 고민을 해서 이 기간 동안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특별히 대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인력은 1명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
김수헌 의원
인력은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온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저는 앞의 흐름은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인력은 아마 그 이후에, 의회에서 작년 9월에 한번 말씀이 있고 나서 11월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저희 지역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건의가 계속 들어오는데, 광역시에 물어보니까 북구청으로 다 이관시켰다고 구청에 가서 알아보라고 한다는데, 연암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상수도 부분은 심각합니다.
지금 자체에서 해결을 못해서 우리 구에서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예산을 보충시켜 주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라도 해 나가겠다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체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광역시에서 예산이 좀 수반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회성이지, 저희들이 저런 경우를 왕왕 봅니다마는 업무가 내려갔으니까 연속적으로 계속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도 할 수 없거니와, 그런 것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의장 진한걸
기본적으로 수질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노후배관이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그리고 노후배관 중 가장 오래된 것이 몇 년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오래된 것은 73년도 것도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러니까 받아놨을 때 간단한 사안이 아니거든요.
이걸 어린애가 투정부리듯이 시가 하라는데 투정부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그래서 예산 문제도 우리가 좀더 받으려고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고, 아까 김수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를 빙자해서 이야기도 좀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특별교부금 뿐 아니라 일반교부금으로 내려주는 예산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시도 인식을 하고 저희 구도 일부는 그렇지 않느냐, 업무라고 해서 꼭 그걸 연속적으로 지원은 못한다 이런 …
김수헌 의원
실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내가 올 초인가 작년에도 그랬는데 조정교부금 내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구에 비해서 세금은 작년, 그 작년보다 우리 주민들이 더 내고 조정교부금은 더 적게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고, 강석구의원이 발의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북구 쪽에 일부 혜택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까지도 우리 주민들이 세금은 세금대로 더 내고 시에서 혜택받는 것은 적습니다.
우리 북구가 특별교부금 등을 좀더 받아오는 것 같지요, 동구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더 적게 받아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시청 쪽에 시장에게 등 적극적인 로비나 대시가 너무 미흡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북구에 오는 걸 더 받아온다, 그것은 말장난 밖에 안 됩니다.
딱 깨놓고 동구나 중구에 가는 특별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보다 우리가 불이익을 보는데, 특별교부금이 우리보다 동구나 중구가 더 많이 가져갑니다.
강혁진 의원
지금 이것은 정치적으로 할 문제이고, 저는 두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우리 의원들은 북구가 너무 열악하니까 이런 것을 사무업무만 주지 말고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것,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상수도시설을 빨리 배치를 안 해 줘서 사용을 못 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울산시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말씀이 주민들의 민원은 크게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
이것을 시와 대치를 해야 된다 …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를 저하고 달리하시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의회 또는 구에서 ‘당신네들이 그 조례를 방망이를 안 두드리고 통과를 안 시켰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 하다고 주민이 느끼면서 전화 오는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보수가 시급하다는 것은 …
주민들이 조례가 언제 통과가 됐다, 안 됐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혁진 의원
조례가 안됨으로서 업무 자체도 연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조례가 안 되면 강의원님 말씀대로 업무 자체가 불확실하니까 체계적인 업무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이 불편하지요. 그것은 불편할 겁니다.
박춘환 의원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구로 넘어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그렇습니다.
박춘환 의원
어느 돌대가리들이 이런 것을 만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이 절차 과정은 광역시가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해서 이뤄진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
의장 진한걸
환경부에서 …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박춘환 의원
중앙부서에서 하던 업무를 지방으로 업무를 이관할 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인원 증감을 예상해서 내려보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려 주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조금 전에도 예산을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시는 의도가 업무를 내려주면 예산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느냐, 일회성으로 지원하느냐, 이런 것은 보통 일회성으로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법적으로 넘어가면 그 자치단체 업무로서 하고 거기에서 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
의장 진한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의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의사일정 4항과 같은 내용이므로 심의 보류하도록 합시다.
의장 진한걸
이 항은 의사일정 제4항과 동일 내용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의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5분
안건
6.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기획감사실장 정기원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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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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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2년4월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2호의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역보건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구의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일체정비를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 신설, 전염병예방법 등과 관련한 사무 정비, 1~3종 전염병→1~4군 지정전염병으로 개정, 의료법과 관련하여 의원 등의 신고사항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 신설, 응급의료에관한법률과 관련하여 지역응급 의료기관의 지정 등의 업무 신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과 관련하여 안경업소 등록 등의 업무 신설, 약사법에 의한 약국 및 의료용구판매업 등의 사무 정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과 관련하여 마약류(대마재배자)와 관련한 사항 신설 등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11개 법령으로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전염병예방법, 결핵예방법, 기생충질환예방법, 구강보건법, 의료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약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①항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보건소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상위법에 부합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개정 조례안은 그 동안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신설업무를 정비하여 보건소사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간이상수도와 관련해서 의회에서는 이번 회기안에 인력과 예산이 왜 필요한지를 적당한 시점을 잡아서 해당지역 시의원과 상수도본부장을 방문해서 입증할 수 하도록 관련된 기초적인 자료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구청장 조승수 총무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보건소장 박혜경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진한걸 북구의회의원 박춘환 북구의회의원 류재건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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