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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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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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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05월 2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0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200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제133호) 4.제10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구정에관한질문의건 6.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수입재협상촉구결의안(의안번호제131호) 7.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29호) 8.울산광역시북구청대회의실사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28호) 9.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제130호) 10.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안번호제132호)

부의된 안건

1. 제10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류인목의원 외 2인 발의) 3.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33호)(구청장 제출) 4. 제10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6.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131호)(이은영의원 2인 발의) 7.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9호)(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8호)(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30호)(박병석의원 외 2인 발의) 10.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32호)(의장 제의)
10시17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홍장희
사무과장 홍장희입니다.
제10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04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영희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08년5월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월19일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5월16일 의원발의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과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0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월28일부터 6월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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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10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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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류인목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류인목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33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근필
부구청장 이근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저희 혼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 구청장님, 국장님들 그리고 전 직원들, 많은 사랑과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지역발전과 17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저는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부구청장으로서 재임한 지 넉 달 보름 만에 처음으로 의원 여러분과 함께 구민의 복리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산업단지 조성과 강동권 개발 사업, 또한 대단지 아파트 건축, 진장유통단지 조성 등 계속되는 지역 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증하고 지역의 기반시설, 복지?문화시설 확충 등 행정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면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체수입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의존재원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국?시비 보조금 확보에 행정력을 총 집중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 규모는 198억원으로 당초예산 1,117억원보다 17.7%가 늘어난 1,31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8억원 중 일반회계는 137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 61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증가내역은 이월금 53억원, 종합부동산세 지방보전분 56억원과 조정교부금 확정분 23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강동 산하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부담금 55억원과 기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상경비는 최소한 반영하고,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 이후 확정내시 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 중점적으로 편성한 내용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소방도로 개설공사 20억원, 창평동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공사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인 농소운동장 정비, 체육시설 설치 등 문화?체육 분야 18억원을 편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타 농소1동 주민센터 신축 17억원과 재해예방을 위한 호안시설 공사에 7억원을 편성하는 등 각 분야에 적정 안배로 효율적인 예산배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예산안은 계속 추진 중이 지역현안 사업의 마무리와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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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33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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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7분
안건
4. 제10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103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류인목, 이영희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안건
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병석의원이 동 주민센터 규모, 종합복지회관 건립 및 구내식당 미국산 수입 쇠고기 식재료 사용금지 여부와 관련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박병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 송정, 강동동 지역구 박병석의원입니다.
최근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일련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구정의 당면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신축되는 동 주민센터 규모에 대하여 -
첫째, 신축되는 동 주민센터 규모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7년11월27일 제101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송정동 주민센터와 농소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시 본 의원이 천편일률적인 동 주민센터 규모에 대해 문제를 제기 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항과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농소1동 주민센터의 경우 연면적이 1,127㎡, 송정동, 강동동, 염포동 주민센터는 모두 1,091㎡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330평 정도로 동 주민센터를 획일적으로 짓겠다는 계획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 동 주민센터와의 형평성 유지와 굳이 이유를 댄다면 예산의 문제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북구는 신설된 지 11년 정도로 여러 여건을 고려해 보건데 개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할 것입니다.
개발 잠재력이 높다는 것은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이 급속히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유입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한 장기적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민센터를 신축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근래 동 주민센터를 신축한 농소2동, 농소3동, 효문동의 경우도 이미 주민들의 문화 및 행정서비스 욕구에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효문동과 농소2동의 경우 약 20억원 규모의 예산을 새로 투입하여 동 주민 센터 별도로 문화센터를 3층 규모로 신축하고 있거나 신축예정에 있습니다.
송정동의 경우 2010년 이후에 화봉 제2지구에 2,300세대, 송정지구에 4,000세대 등 총 6,000여세대 등 현재보다 1.5배 이상 많은 2만 여명의 인구유입이 예상되며, 2010년 이후 4만 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농소1동의 경우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시 1,160세대,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완료시 3,800세대,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향후 5년 이내에 인구유입은 현재 농소 1동 인구의 약 두 배 가량인 5만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인구유입이 많아진다는 것은 여기에 따른 행정수요도 동반하여 늘어날 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도 필연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미 동 주민센터의 주요한 역할은 행정서비스 기능이 축소되고 동 주민들의 주민자치의 실질적 공간이며, 주민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진정한 풀뿌리주민자치와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에 의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건축물을 설계하는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거 행정편의주의 시대의 형평성은 어떠한 고려도 없이 획일적으로 똑같이 배분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미래의 행정수요에 맞게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동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오늘날의 형평성의 개념에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융통성을 가지고 동 주민센터 건립 계획을 재수립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종합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
둘째, 종합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노?사간 합의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실행하는 일환으로 울산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암동 1,127-2번지 외 9필지에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2005년6월8일 북구청과 현대자동차주식회사,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건립 중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건축공사가 당초 2009년 6월말까지 완공목표로 2007년11월23일 기공식을 가졌고, 공사를 시작하는 듯 하였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현재까지 6개월여 기간동안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그 이유가 매우 궁금합니다.
2008년4월30일 실시한 제10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시 2008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따르면 4월말 현재 공사착공이 예정이라고 보고하였으나, 4월 착공은 이미 불가하고 5월도 이제 3일 남은 시점이므로 6월 착공은 가능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제103회 임시회에서 질의한 내용으로 산재환자 재활시설과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복지회관 건물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현대차의 요구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산재환자 재활시설 및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복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으로 현대차와 시설협의가 합의되지 않아 현대차 측에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시설협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구민들의 문화생활을 앞당기기 위하여 구에서는 당초 계획된 2009년6월까지 준공될 수 있는 일정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미 2004년7월16일 현대차 노?사간 합의하여 건립될 종합복지회관 내에는 반드시 비정규직지원센터와 조합원 산재환자 재활시설을 설치하여 비정규직노동자와 정규직노동자 그리고 그 가족들이 건강과 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합의사항마저 종합복지회관 건립목적에 부적합하다며 내부시설 합의를 하지 않고 버티는 구청장님께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도저히 두 시설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계시다면 회관건립에 대한 약정체결을 해지하고 복지회관 건립계획을 전면 취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사 화합과 신노사문화를 주창하시는 구청장님께서 이미 4년 전에 현대차 노?사가 합의한 복지회관건립 시 내부시설에 대한 합의사항을 파기하라고 하는 것은 노?사간 신의 성실 원칙을 모르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현대차 노?사의 평화를 깨뜨려 파국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현대차 노?사측에서 보더라도 복지회관에 200억원을 쏟아 부으면서도 사원들의 산재환자 재활을 돕는 헬스장과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을 지원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비정규직지원센터조차 유치할 수 없다면 북구청과 약정체결한 복지회관 건립계획을 전면 파기하고 타 지자체와 재협의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노?사 합의사항을 떠나서라도 복지회관에 대한 구청의 인식이 너무 저급하다는 사실에 놀라울 따름이며, 북구 주민의 절대다수인 노동자들과 그 가족을 위한 시설이 복지시설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제발 두 번 다시 거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민주노총에서 위탁운영 중인 비정규직지원센터와 현대차 노조가 요구하는 산재노동자 재활시설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산 쇠고기 구내식당 식재료 사용 금지 여부에 대하여 -
셋째, 미국산 쇠고기 구내식당 식재료 사용금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온 나라가 광우병과 관련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협상에서 정부가 가장 우선시 해야 할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미국의 압력과 한?미 FTA 비준을 위한 미국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의 검역주권을 포기 하였습니다.
쇠고기 수입 재협상과 관련하여 우리 구 의회에서도 오늘 잠시 후 본회의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여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구 차원에서도 주민들의 광우병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일방적 압력에 단호히 반대 한다는 의미에서, 광우병 검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와 SRM 즉 광우병특정위험물질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재개될 경우 우리 구 직원들과 식당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광우병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구내식당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식 재료로 사용할 없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 농소지역과 강동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여러 차례 북구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의 소득증대 방안을 말씀하시면서, 북구한우 브랜드를 살리는 한우불고기 단지를 조성하여 한 우농가를 육성할 계획을 역설하신 바 이번기회에 구청장님께서 우리 구 구내식당에서 미국산 쇠고기 식재료 사용금지를 결정 하신다면 북구의 한우사육농가 240여 세대의 이명박 정부에 의해 무너진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의미도 크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인천시 부평구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구청 구내식당에서 미국산 쇠고기 식재료 사용금지를 결정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시점에서 구내식당에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할 경우 국민들의 의사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같이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 북구 한우사육농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또한 북구 주민과 구청 공무원들의 건강한 단체급식을 위하여 우리 구청 구내식당에서는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의무화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강석구
구청장 강석구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석 의원께서 질문한 신축되는 동 주민센터 규모와 종합복지회관 건립과 관련되는 질문은 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구내식당 식재료 사용금지 여부에 대한 답변은 총무국장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신축되는 동 주민센터 규모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정부에서는 예산절감 10% 추진과 정부조직의 축소를 통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의 과정을 환류시켜 나가는 등 실질적인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 주민센터의 기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동의 고유 행정기능은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후된 동 주민센터의 신축계획 수립시 인구유입에 따른 행정수요와 관할 면적, 동간 형평성,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규모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소1동사무소 신축공사 면적은 이러한 인구증가 등의 주변 환경을 감안하여 당초 990㎡ 300평 규모에서 1,127㎡ 341평 건축비 17억원 정도로 당초보다 더 크게 건립하도록 1차추경 예산안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예측가능한 모든 상황을 검토하여 동 주민센터 건립이 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건립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23일 기공식을 가졌으며, 그 이후 현장사무실 설치, 공사현장 외곽 휀스 설치, 세륜 세차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4월30일 시공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었고, 일주일 전인 5월22일 착공계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소음피해 방지대책으로 방음벽 설치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복지회관 내에 내부시설과 외관, 설계 등에 대해서는 모두 협의를 마쳤으나 다만 산재환자 재활시설과 비정규직지원센터의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현대자동차 노?사간의 합의사항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일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대자동차와 추진 중인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가 회사의 계획대로 신중히 되고 있음에도 우리 구청과 현대자동차가 마치 다른 의견이 많은 것처럼 확대 해석하고 질문하는 부분과, 이미 일주일 전 착공계가 접수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굳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또 다른 이유는 없으신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 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저께 저녁 5시 좀 넘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쇠고기 수입 직제와 관련된 답변은 국장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유는 국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굳이 본회의장에서 어렵게 시간을 내 서 질문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소회의실에서 얼마든지 국장님과 얘 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제 가 오늘 질문 드리고자 하는 세 가지 내용은 실제로 지자체 장이 최고 책 임자로서 정책결정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직접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회의규칙 제74조(구청장등의 출석요 구) 제3항에【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 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 다.】라고 규정돼 있고, 국회 전문위 원 최민수씨가 전문서적을 발간한 것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운영이란 자료집을 보면 7. 질문 및 답변에 있어서 ‘질문은 단체 장 및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시켜 지방행정 전반 또는 특정부분에 대하 여 묻는 것인데 이를 흔히「시정(군 정)에 관한 질문」이라 한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단체장과 실?국장(과 장), 소속기간의 장이 하게 되는데 질문을 할 때에는 반드시 답변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장에게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라도 단체장이 의원들의 양해를 구하고 실?국장 등 으로 하게끔 자세하게 답변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 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 전문위원이 제 출한 전문서적과 본 의회 회의규칙을 보더라도 구청장에게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꼭 자세한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충, 구체적 설명이 필요할 때는 담 당 실?국, 과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 록 할 수 있고요. 그것조차도 사전에 의장에게 이유를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이 답변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셔서 쇠 고기 수입 직제와 관련된 질문은 구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의사 진행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원님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또한 구청장이 출석했을 경우에 구청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과 거기에 대한 사항에 따라서 사전에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출석요구에 따라서【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답변할 수 있다.】는 것이 제74조 구청장등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아침에 구청장님이 여기에 대한 사유를 제출하셨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하겠다고 사전에 양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무국에서 관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해 주십시오.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 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아침에 사전양해를 의원 들에게 구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은 사전양해를 구한 적이 없습니 다.
그리고 아침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본 의원에게 양해를 했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양해를 했다면 본 의원과 양해가 되 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근필 집행부석에서 - 의장님 …)
잠깐만요.
(○총무국장 박봉환 집행부석에서 발언 대로 나오고 있음)
(○류인목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 진행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을 하고 나와야지요.
앉아 계십시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다가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감)
(○부구청장 이근필 집행부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박병석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질의에 따른 답변을 하는 상황에 따라서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아니면 사유로 인해서 좀더 정확하게 답변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구청장이 저에게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박병석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그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의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회의규칙 제74조3항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총무국장 박봉환입니 다.
박병석의원께서 질문하신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구내식당 식재료 사용금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직원들과 구민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은 무엇보다도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철저한 식재료 검수와 모든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쇠고기를 이용한 메뉴는 한우와 호주산 쇠고기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한우는 단체급식에서 요구되는 축산물 등급인 육우 3등급보다 높은 B등급 이상의 한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출주도형인 우리나라 경제구조 아래에서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 등 각종 통상 협상의 중요성에 대해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아실 것이라 판단됩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구내식당 사용금지 의무화 여부는 지난 2005년경에 전북지역 학교급식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한 지자체의 규정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듯이 정부의 미 국산 쇠고기 수입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정부 방침과 연계하여 추진해도 늦지 않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구내식당에서는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그 어떠한 식재료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 나갈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우리 지역 한우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다각적인 행정 지원과 아울러 한우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박봉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52분
안건
6.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131호)(이은영의원 2인 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6항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은영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사랑하는 16만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 선배의원님, 동료의원님!
반갑습니다.
강석구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은영의원입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찬성해 주신 박 병석, 류인목의원님 고맙습니다.
축산농가 한우회가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4월18일 한?미간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에 600㎏ 암소가 100만원에서 150만원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해결책은 경쟁력을 갖추라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104회 임시회가 끝나는 날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단체급식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 광우병에 대한 공포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가 84.7%를 넘어섰습니다.
5월2일 수 만 명의 촛불이 청소년에서 지금 은 시민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5월15일날 울산에서 미국산 광우병 쇠고 기 수입 재협상을 촉구하는 시국대회가 열렸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이 촉구결의안이 심의보류 되었습니다.
남구와 중구에서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축산농가가 가장 많은 울주군에서는 결의문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결의안을 다루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는 한?미 양국의 서한을 통해서 검역주권을 회복했다 라고 합니다.
수입중단을 요구하면 중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협상권에 있는 5개 조항을 바꾸지 않고서는 수입중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22일날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사과가 진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재협상을 하겠다는 약속 또한 없었기 때문에 분노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25일날 이병렬 공공노조 전북지부 조합원이 분신을 하였습니다.
아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쇠고기 수입 고시를 이번 주 중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10일 전에 상정 발의한 내용입니다.
재협상 촉구와 내용에는 여전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정세와는 맞지 않지만 그대로 읽겠습니다.
광우병이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 제안이유 첫 번째, 미국산 쇠고 기 협상 타결로 광우병 위험 물질이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합의되었으며, 광우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합의되어 광우병에 대한 전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 두 번째로 이번 협상 합의문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수입중단 등 검역조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국가의 검역주권에 심각한 침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검역권한과 행정력의 한계로 인해 울산광역시북구 차원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할 명시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없어 협상무효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 -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 30개월 이상 된 미 국산 소까지 허용하게 되면서 광우병에 대한 공포가 국민들을 휩쓸고 있다.
게다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을 중단할 수 없도록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제2의 국방이라 불리는 검역주권마저 미국의 축산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울산광역시북구의회는 국민을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국가의 검역주권을 유지하며, 또한 북구의 한우사육 237농가의 분노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금번에 진행된 한?미간 쇠고기 수입협상은 국가의 검역주권을 심각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재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창설회원국이며 세계무역기구가 규정하는 검역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협정」제5조7항은“관련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회원국은 이용가능한 적절한 정보를 토대로 잠정적으로 위생검역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WTO 판례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농림식품부 고시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 지역에서도 수입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지정 검역물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검역중단, 출고중지 등 당해 병원체의 국내 유입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 합의된 주요내용 중 첫째,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광우병 지위분류가 “하향변경”과 “공인”으로 귀결되는 경우 수입중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광우병 문제발생시 즉각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광우병이 발병하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관련 지위를 하향결정 할 경우만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허용된 대한민국의 검역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마땅히 재협상이 되어야 한다.
둘째, 수입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특별점검 대상이 되는 도축장의 제품이라든지, 광우병 의심환자나 의심소의 발생,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위험물질 발견 등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전수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합의문을 보면 광우병 위험부위가 발견되더라도 미국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나라는 계속 수입을 해야 하며, 단지 우리나라는 그 검역비율을 높일 수 있을 뿐이다. 즉 전수검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재협상 되어야 한다.
셋째, 2007년까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는 도축장의 승인권은 한국정부에 있었지만 이번 협상으로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되는 도축장의 승인권을 미국 정부에 넘겨주었다. 이는 위생조건, 작업조건 등이 대한민국의 기준과 국민의 요구수준에 맞지 않을 경우 불승인 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는 것으로 마땅히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져야 한다.
넷째, 현재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을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인들도 95% 이상을 20개월 미만의 소만 소비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수입하고 있지 않은 30개월 이상 된 소의 뼈까지 수입하기로 한 것은 국제적 수입상황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전에 타결하기 위한 졸속협상이었으므로 재협상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
2. 울산광역시와 북구청은 주민이 불안해하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및 유통을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있으나 축산물 수입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되고 적용되는 만큼 지역차원에서 광우병 위험을 안정적으로 차단할 효과적이고 명시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
따라서 울산광역시북구의회는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며 나아가 국가의 검역주권을 유지하고 불안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초래되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을 인정할 수 없으며 중앙정부가 재협상을 통해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한다.
2008년5월28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류재건
이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의석에서 - 거수)
문석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석주의원입니다.
방금 이은영의원님이 발의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18일 한?미간에 합의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이 국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히 훼손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여론으로 인해지금 우리 사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갈등과 본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촛불집회가 열리고 여기에 일반시민, 직장인, 노동자, 농민 그리고 심지어 어린 학생들까지 집회에 참가하여 정부를 성토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이러한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아들여 5월15일부터 추가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협의 결과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진 모든 부분이 만족스럽게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도 똑같이 오르도록 한 것”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추가협의가 서안에 서명을 한 것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진정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겠습니다만, 양 당국의 장관급 인사가 서명한 것으로 본 의원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협의 결과를 풀어보면, 미국인들이 현재 식탁에서 먹고 있는 쇠고기를 우리 국민들도 똑같이 먹게 될 것이라는 점과, 만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하여 전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 정부에서 쇠고기 수입 협상에 있어서한?미 FTA 조기비준을 위하여 미국측에 압박을 가할 목적으로 협상을 서두른 측면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쉽게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에서도 성급한 부분이 있었고, 한미 FTA 조기비준에 따른 이익만을 지나치게 고려한 나머지 국민의 건강권의 소홀히 한점, 정부 당국자들의 미숙한 협상 자세로 인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미국 상?하원 다수당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실시 되는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도 최근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쇠고기 협상으로 미국측의 한미 FTA 조기비준을 이끌어 내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도가 빗나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리당략을 떠나 국익만을 생각하면서 저의 의견을 한번 들어 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거의 없어 경제의 70% 이상을 대외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이 끝이 났고, 협상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국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추가협의를 하게 되어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국민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된 협상이든, 잘못 된 협상이든 협상이 끝난 상태에서 미국과의 재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재협상을 하라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인간 거래에서 서로 쌍방간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상태에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손해를 본 계약을 했다고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의 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또다시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을 다시 하자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개인간에도 이러할 진대 하물며 국가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호”라는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갈 길을 잘 안내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얼마 전 우리 손으로 압도적 지지로 선장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초임선장의 경험 부족으로 이 판단을 잘못하여 배가 암초에 걸렸습니다.
암초에서 우리를 구해 줄 주위의 다른 배도 없습니다.
이럴 때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선장과 선원들에게 책임만을 계속 물을 것입니까?
그러면 배가 암초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까?
비난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쇠고기 협상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협상, 추가협의를 통해 쇠고기 수입이 끝난 상태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미국이 재협상을 받아줄 리는 만무합니다.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높아져 대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재협상으로 얻는 이익보다는 손실이 더 높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하는 협정이 우리와 체결한 내용과 크게 다를 경우”,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있거나 국제수역사무국에서 특별한 다른 결정이 있을 경우” 등 사정변경이 생기면 재협상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재협상 여지가 생길 때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정부는 재협상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재협상 문제로 인한 국론분열 보다는 쇠고기 수입을 받아들이고 소를 기르고 있는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마땅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은영의원님이 발의한 결의안에 대하여 채택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한우사육 농가와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심의보류하자는 안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문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석주의원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심의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심의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거수해 주십시오.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거수)
(○류인목의원 의석에서 - 의장, 찬반 토론을 하자고 거수를 분명히 했습니 다.)
류인목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찬반토론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문석주의원이 제안한 심의보류 동의는 재청하는 의원이 있어 안으로 성립 되었습니다.
그럼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의석에서 - 거수)
류인목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류인목의원입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결의안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들지 않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무모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동료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문석주의원께서 발언한 바대로 재협의를 통해 안전성과 검역주권을 확보했다는 것에 국민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론조사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2일자 여론 전문기관인 오픈엑세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7.6%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재협의 후 5월24일 리서치 플러스의 여론조사 결과는 78.2%의 국민이 쇠고기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재협의를 통해 안전성과 수입중단의 권한을 가졌다는데 국민들이 전혀 납득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서도 광우병 위험물질로 권고하는 것을 우리는 빠뜨리는 협상을 했고, 미국 자신도 학교급식용으로 금지하고 있는 AMR(선진회수육)을 우리는 수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광우병이 발생해도 그리고 검역과정에서 SRM(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발견 되어도 수입 금지를 하려면 우리가 위험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료 조치의 강화된 내용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30개월 이상 쇠고 기 수입을 풀어주는 협상을 했습니다.
미국의 자국법에 의해 쇠고기 정의를 따라 야 하는 협상 등 더 이상 말씀드리기에도 구차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한 멕시코, 말레이시아, 일본, 대만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강화된 규정으로 수입규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OIE 규정을 몰라서, 과학적 근거가 없어서, 국민의 안전을 지나치게 염려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부는 고시를 무기한 연기하고 재협상에 임할 것을 밝히고 미국과 즉각 재협상 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의를 반영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할 것이 아니라 우려 지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와 국내 차원의 안전대책을 밝혀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제의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80% 가까운 국민들이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동료들도 최소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벼랑으로 내몰린 축산 농가의 한숨과 눈물을 닦아주는 심사숙고의 결정을 하셔서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의장 류재건
류인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장님 께서 원안을 제출한 의원이 있는데, 문 석주동료의원께서 심의보류안, 수정안 을 냈는데, 거기에 대한 찬반토론을 물 으셨잖아요. 그래서 …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을 받았습니다.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찬반 토론을 붙였는데 …)
아니, 아직 안 붙였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부분에 대해서 붙였습니다.
문석주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은영의원의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대해서 발의를 했고, 거기에 따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 류인목의원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문석 주의원의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라 는 것이지요? 지금은.)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지금 다른 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석주의원이 낸 안에 대해서만 …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문석주의원 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
박병석 의원
박병석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북구의회 7명의 의원이 금방 발 의안이 올라온 미국산 수입 쇠고기 재협상 결의안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는 사실 국가정책에 있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고작 16만 구민의 대표로 나와 있는 우리 북구의원 7명이 결의안을 통과한들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소한 우리 구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들이 정말 구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구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입장을 대변하고, 그 대변되는 입장을 모아서 정부에게 최소한의 우리 의지를 전달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쇠고기 수입 재협상 결의안이 심의보류라는 수정안으로 또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심의보류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드리면서 원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해야 된다는 주장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결의안 반대는 북구 주민을 대변하는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미 앞서서 류인목의원과 이은영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다시 한 번 제 나름대로 정리해 온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새로 고시하려는 미국산 쇠고 기 수입 위생조건의 문제점을 짚어보면 첫째, 광우병 발생시 즉각적인 수입중단이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위험통제국 등급을 취소하거나 하향조정하지 않는 한 수입 중단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정부 스스로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미국과 추가 협의결과 얻어낸 수입중단 명문화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둘째, 30개월 연령제한 해제 문제입니다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 조치를 미국에 백지위임한 채 연령제한 해제를 하였으며, 지금까지 광우병은 대부분은 30개월이 넘는 나이든 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규제대폭완화와 선진회수육(AMR) 수입허용 문제입니다.
30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척추(등뼈) 등의 수입이 허용 되었으며, 미국은 학교급식에서조차 금지한 AMR 수입을 허용하였습니다. (AMR 에는 SRM이 포함될 위험이 높음)
넷째,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한을 미국에 이양한 문제입니다.
30개월 연령제한 폐지로 위험성이 증가한 만큼 승인권을 우리 정부가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다른 나라들도 미국과 똑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틀 전 신문내용을 살펴보면 농림부 공무원이 쇠고기 협상비판을 하며 재협상을 촉구하는 글이 게재 되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농림식품부 장관이 그토록 되풀이 했던 OIE(국제수역사무국) 의 규정과 과학적 기준, 안전성이라는 말에 신물이 난다며 정운찬 장관을 비판하며 OIE규정에서도 광우병위험 물질로 권고한 것을 우리는 빠뜨리는 협상, 미국 자신도 학교급식용으로 금지하고 있는 AMR을 우리는 수입하겠다고 하는 협상, 심지어 광우병이 발생해도 그리고 검역과정에서 SRM이 발견되어도 수입 금지를 하지 못하는 협상, 강화된 사료조치의 강화된 내용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풀어주는 협상, 미국 자 국법에 의한 T회고기 정의를 따라야 하는 협상 등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리기도 구차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고 협상내용을 비판하면서 최근 협상을 한 멕시코, 말레이시아는 물론 일본, 대만에서는 OIE 규정도 모르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서, 아니면 국민의 안전을 너무 지나치게 염려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 라고 반문하며 정부는 고시를 무기한 연기하고 재협상에 임할 것을 밝히고 미국과 즉각적인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할 것이 아니라 우려지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와 국내차원의 안전대책을 밝혀야 하고 중?고생과 아줌마로 대표되는 촛불문화제의 개최를 적극 보장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문석주의원님의 말씀처럼 정부의 추가협상이 그간 논란이 되었던 부위를 수입금지 품목으로 명시하고, 국제수역사무국 기준 말고도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 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문제는 이번 추가 협의에서 제외되었으며, 수입위생 조건 또한 수정되지 않아 향후 통상마찰의 소지를 남기는 졸속 협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경상일보 5월21일자 사설에서 ‘울산 정치인은 쇠고기 파동을 모르는가!’ 라며 강도 높게 울산 출신의 국회의원들을 비판하는 사설이 실렸습니다.
그 내용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을 발표한 뒤부터 시작된 전 국민적 논란이 한 달여 동안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한심하기만 하다며 정부의 대응도 그렇거니와 울산지역 한나라당 정치인들은 뭘 하고 있는지 도무지 모를 일이라며 중구난방 떠들어대는 방송이나 신문을 참조해서 쇠고기를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말인가 라며 주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표를 얻어간 그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사설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도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 주민들과의 간담회나 설명회, 세미나 등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 소통의 방법을 강구한 적이 없다, 적게는 지역신문에 기고를 통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양해든, 이해든, 사과든, 구했어야 했다, 라고 비판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울산광역시북구의회가 또다시 언론에 조롱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4일자 한겨레가 단독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국민의 78.2%는 정부의 추가협의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한겨레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지난 24일 실시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때 본 의회에서 무엇이 두려워 재협상 촉구 결의안조차 통과 시키지 못하는 것입니까?
전 국민적인 관심사항을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눈과 귀를 막고 심의보류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재협상이 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거 5년간 광우병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한다.” “광우병 등의 질병이 확인되는 경우 수출국은 즉시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기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현지 위생점검 결과 부적합할 때 해당 작업장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 정부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멕시코, 스웨덴 등과 맺은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담겨 있는 ‘검역주권’과 관련된 대표적인 조항들입니다.
특히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없는 ‘청정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광우병과 관련해서는 수입 위생조건에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경우는 광우병 의심 사례만 발생해도 멕시코 정부가 수출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미국에 대해서만은 이처럼 엄격한 ‘검역주권’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기 전인 1998년에 맺은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 위생조건’에는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와 똑같이 ‘광우병 안전장치’가 확보돼 있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4대 선결조건의 하나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해 2006년 새로 만든 수입 위생조건에는 “과거 5년간 광우병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빠졌습니다.
2003년부터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그 조항을 빼야 했기 때문입니다.
2006년만 해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가 즉각 수입 중단 조처를 취하고, 미국도 수출을 중단하도록 하는 조항은 유지됐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새 수입위생조건에는 이러한 수입 중단 조처마저 제외됐던 것입니다.
특히 수입 중단 조처의 결정을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우리 정부가 마땅히 행사해야 할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것을 전 국민은 알게 된 것입니다.
최근 신문기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MBC 100분 토론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조목조목 지적해 화제가 되었던 미국 교민 이선영씨의 말을 들어보면 왜 전 국민이 재협상을 원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선영씨는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이제 30개월 이상 연령 소의 부산물로는 개 사료로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법으로 제정한다며, 그런데 한국에서는 30개월 이상 연령까지 수입한다니, 개 사료로조차 금지된 고기가 동포에게 가게 되었다, 라고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을 TV를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우리는 주민을 위해 주민의 표를 얻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주십시오.
주민을 위해 일할 것인가, 아니면 당의 입장을 대변할 것인가는 의원 스스로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당리당략에 따라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한다면 이는 정말 지방의회가 세금만 축내고 하는 일 없이 노는 건달들에 불과하다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끝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는 전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울산 북구에서 한우를 사육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240여 농가의 아픔을 대변하는 북구의회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호소 드리며, 상정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 다.)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병석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셨고, 이은영의원이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하셨고, 문석주의원이 거기에 대한 반대발언을 하셨고, 또 류인목의원, 박병석의원이 토론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 다.)
(○윤임지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의 있습니다.
말씀 하십시오.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다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윤임지의원 의석에서 - 방금 전에 …)
안 받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것으로 질의와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는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그 전에 질 의 있다고 얘기 했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 받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다 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것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자료를 집어 던지며)
의사진행발언을 분명하게 했지 않습니까?
질의 있다고.)
질의는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 언을 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본 동의는 우선동의이므로 먼저 처리하고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결의안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의석에서 - 의장, 원활 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의 의사 진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왜 무시 하 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인데.
분명히 문석주의원이 심의보류안을 냈 고 거기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였습 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대해서 얘기할 …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본인이 거기에 대한 책임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질의가 있다 고 분명하게 얘기했지 했습니까?
심의보류안이 통과가 되면 더 이상 결 의안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내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거기에 대한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더 이상 토 론하거나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무가내로 진행하시는 의장님 이 왜 의사진행발언을 받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에 대한 것을, 진행에 따라서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전부 받았잖아요.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박병석의원 하고 질의할 때 같이 손을 들어서 박 병석의원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의 권한으로서 합니다.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권한으 로 할 수 …
의사진행발언으로 또 신청했습니다.
왜 여기에서 표결로 들어가겠다고 하 십니까?)
아니 표결을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이 중대한 상황에서 토론 한 번 제대로 하지 않 고, 결의안에 대해서 지금 토론 했습니 까?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지금 끝낼 생각 아닙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받았다 아닙니까?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심의보류안 에서 질의와 토론했지만, 의회 순서상 심의보류안이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통과하시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지금 표결로 들어가겠다는 의사가 그렇지 않습니 까?)
거기에 대한 것을 순서에 맞추어서 진행을 할 뿐입니다.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그다음 순 서가 뭡니까? 그러면.
그다음 순서가 뭐냐구요.
표결 다음에 의결 아닙니까?)
의사일정 제6항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 진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의장 … )
문석주의원이 발의한 …
(○류인목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 진행에 문제 있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문제가 있다 고 제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이은영의원 님, 지금 의사진행에 흥분해서 될 게 아닙니다.
의사진행에 절차가 잘못됐거든요.
수입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상 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석주의원께서 반대발언을 하 신 것이 아니고,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 하신 겁니다.
심의보류안을 냈어요.
긴급동의안이 아니거든요.)
아니, 이은영의원에 대한 …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들어 보세요.
긴급동의안이 제출되려면 정족수의 2/3 이상이 동의를 해 줘야 긴급동의안이 되는데, 그냥 개인 의원 자격으로 수정 안을, 심의보류안을 낸 것입니다.
심의보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했습니 다.)
확인 안 했습니까?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재청만 받았 잖아요.)
재청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류인목의원 의석에서 - 심의를 안 했잖아요.)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심의보류안 에 대한 토론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 )
아니, 심의보류안에 대한 재청이 있은 것 아닙니까?
(○류인목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안으로 상정이 됐습니까?)
상정을 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상정을.
(○류인목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안 으로 2/3 이상 동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으로 성립 되려면요.
그게 표결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지금 표결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표결을 하시려면 지금 원안인 이은영 의원이 제출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에 대해 또 토론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는 회의록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심의보류안에 대한 질문 및 토론을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찬반토론을 했습 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결에 붙이기 이전에 원안에 대해서 토론해 달라, 이게 지금 이은영의원이 주장하는 얘기거든요.
긴급동의안 같으면 회의규칙에 의해서 긴급동의안으로서 표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석주의원이 제출한 보 류안은 긴급동의안이 아니거든요.
2/3 이상이 재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별개의 동의안입 니다.
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먼저 물었 고, 그다음에 형평성을 위해서 원안에 찬반토론을 붙여 달라, 이것이 이은영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결에 붙일 것이 아니라, 원 결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십시오.
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은영의원의 결의안에 대한,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받아서 했다 말입니다.
하고 그 이후에 류인목의원이 하셨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토론을 또 박병석의원이 하셨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문제 있습니 다.)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심의보류안 에 대한 찬반토론의 입장을 밝히고 들 어 간 것 아닙니까?
의장님이 그렇게 물었거든요.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 있 습니까?
그래서 류인목의원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있습니까? 해서 제 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심의보류안에 대한 토론은 했어요.
그렇다면 원안에 대한 토론도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결에 붙여버리면, 이 안이 통과 되면 원안은 아예 토론조차 못하고 끝 나 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심의보류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재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토론을 계속 받아왔다 아닙니까?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전문위원실 에서 정리를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뭐 있습니까?
(○윤임지의원 의석에서 - 원안에 대한 것은 박병석의원하고 류인목의원이 충 분한 토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보 류에 대한 것은 같이 하지 않는 것으 로 …)
(웅성웅성)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의장님한테 분명하게 물어보세요.
확인을 해서 …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의견과 질문을 받겠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회의록 확인 해 주세요.)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회의록 확인 해서 …)
잠깐만요. 조용히 해 보세요.
자, 이은영의원 결의안에 대해서, 보류안은 문석주의원이 했습니다.
거기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을 받았습니다.
회의진행상 보류에 대한 우선동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선동의는 우선으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안 성격입니다. 2/3 이상이 동의해야 됩니 다.)
우선동의는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의규칙에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십시오.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을 가지고 와 보세요.
의장님, 부의장님 말씀처럼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회해 주십시오.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에서 토론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은영의원의 결의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 왔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에 대한 것은, 그럼 지금 박병석의원은 무엇을 가지고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토론을 분명히 해 드렸다 아닙니까?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고 의장님이 지금 회의를 …)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류에 대한 우선동의를 가지고 제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우선동의라 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요.
‘재청 있습니까?’ 해서 ‘재청 있다’고 해서 재청을 받았습니다.
재청 받았습니다.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그럼 그 사 항에서는 이 원안에 대한 성격이 다른 동의안에 삽입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 )
우선동의에 대한 자료를 줘 보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님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내셨고, 문석주의원이 보류안을 내셨고, 거기에 대한 재청이 있었고, 거기에 따르는 토론을 박병석의원, 류인목의원이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더 토론을 하시겠다고 이은영의원이 결의안 촉구안을 제출하신 분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만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질의가 다르 기 때문에 …)
회의진행에 보면 사실 다 하신 분이 거기에 대한, 지적에 대한 부분은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안이 다르 기 때문에 저 안에 대한 질의의 권한 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양해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과 질의를 두 분 정도만 받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이은영의원입니다.
문석주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이 심의보류안을 내신 내용 중에 보면 첫 번째, ‘경제의 70% 이상 대외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재협상을 할 수 없다 라는 의견 중에 대외수출입 때문에 진행하고 있다면 지금에 와 있는 농가들은 다 손해를 보고농가의 문을 닫아도 상관이 없다 라는 말씀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추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100% 만족할 수 없지만 국민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한?미간에 쇠고기 협상 협의문에 제5조, 제8조, 제6조, 제23조, 제24조 내용 보셨습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이 하나라도, 일부라도, 글자 한 자 라도 수정이 되었습니까?
추가 협의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 번째, GATT 20조, SPS(위생검역협정)에 의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쇠고기 수입 중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왜 하지 않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번째, 국민 대책회의와 민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민변에 따르면 쇠고기 협상 내용, 협정문은 국내법을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4개 조항에서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그 조항이 뭡니까?
제5조입니다.
제8조입니다.
제23조입니다.
다 국내법을 위반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범법자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네 가지.
의장 류재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의원 된 지가 어언 6년입니다.
오늘 같이 본회의장에서 방청객을 모시고, 이런 일은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축산 농가 농민 여러분!
저는 윤임지의원입니다.
제가 이의를 신청하게 된 동기는 자식을 가진 부모는 자식의 장래를 걱정하는 것이 윤리라고 보고, 부모가 자식이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를 보냈고, 축산이 괜찮다고 해서 소를 기르고 있는 당사자이며, 그리고 동생은 축산을 전업으로 소를 100두 이상 사육을 하고 있는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축산농가 농민 여러분!
정말 농업이 어렵고 축산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먹을 주식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축산물이 지난해 돼지가 수난을 겪었고, 지금은 가금류와 소가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는 도탄에 빠지고 곳곳에서 자살을 하고 길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축산인이 어디 설 곳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주 여의도 광장에서 한미 FTA 반대 결의 대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수 만 명이 모인 그 자리에 어느 국회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어 한미 FTA를 막자, 그래도 못 막을 때는 우리 모두가 나서자’라고 역설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로서 기억을 하고 싶습니다만, 만약 농민을 현혹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농민, 축산민 여러분!
우리 북구에서 결의문이 가결 또는 부결이 된다고 해서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박병석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큰 의미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보류라는 것은 기다리면서 다음을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선택이 잘못 되었을 때는 정말 우리는 설 곳이 없을 것입니다.
어제 저녁 9시 뉴스를 보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우리 북구에서도 우리 농민, 축산민을 위해서 많은 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축산민 여러분!
그때까지 보류하였다가 우리가 만족한 대안이 없으면 여기 어느 누구가 농민의 뿌리가 아니겠습니까?
농민의 자식이기 때문에 다함께 한마음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더라도 조금 대안을 보고 다시 한 번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강석구 집행부석에서 - 류 재건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 다.)
의장 류재건
예.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이 없 습니다.)
잠깐만요.
(웅성웅성)
(구청장, 단상 앞으로 나와서 의장과 얘기 중)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는 두 분 외에는 더 안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임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현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에 대한 책임과 또 의원으로 서의 지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준비 됐습니까?
문석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방금 이은영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한?미 FTA체결하고, 저희들이 당리당략을 떠나서 수입 쇠고기 재협상 결의문 채택을 이은영의원님이 안건을 상정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작은 땅 덩어리 속에 부존자원이 없는데 70% 이상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축산농가는 다 죽어야 하느냐에 대한 질의는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특히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도 그렇지만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도 특히, 농소3동에 중로 1-12번지 도로 같은 경우 한 곳에는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주민들의 입장을 밝히고, 한 곳에는 반대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나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의원들이, 정말로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설득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또 약자라고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원들이 한다고 해서 채택은안 되겠지만, 그러나 한 목소리가 나오기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국가이익을 생각한다면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축산농가보호, 국민들의 여론도 있지만, 그러나 현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보류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대입장이 아니고, 그것을 분명히 밝혀드리고요.
그리고 추가 협의사항에 대해서도 글자 한 자 바뀐 것 있느냐고 했는데, 글자 바뀐 것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양국간의 장관급 인사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지켜질 것이고, 그 다음에 5월8일자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도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인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GATT 20조, WTO, SPS 지금도 수입금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현재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국내법 위반으로 이명박대통령을 범법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상 저한테 질문한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강석구 집행부석에서 - 거기 에 대한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를 받아 내십시오.)
실제로 저는 의원으로서 … 이 나라 대통령입니다.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국민들의 정말 열화와 같은 성화로 이 나라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선출했는데 마치 범법자로 묻는 것은 의원이 할 얘기는 아니고요.
전 노무현 정권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엄청나게 탄핵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발언도 조심해 주시고, 그러나 인기성 발언을 떠나서 또 올바르게 국민의 이익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북구에 273개 농가가 있지만 정말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분들이 대체할 것인가를 집행부와 의원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문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기 전에 박병석의원이 우선동의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 중에서 의사일정의 변경 없이 바로 처리하는 동의가 있다, 이것을 우선동의 또는 선결동의라고 한다, 우선동의가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바로 처리되는 이유는 발의된 우선동의를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추후에 처리한다면 그 동의를 발의하고 성립시킬 실효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동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 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이 발의한 심의보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류재건의원, 윤임지의원, 문석주의원, 이영희의원)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차라리 부결 을 시켜라 부결을.)
심의보류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류인목의원, 박병석의원, 이은영의원)
의사일정 제6항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 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심의보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선포 함’ 그 손으로 다시는 농민들 손잡지 마라, 알았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일 의사일정에 대한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2시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9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총무국장 박봉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9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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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수정안 발의, 심의보류 동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질의 토론이 종결되기 전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별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숙박비에 (1야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한참 보면서 야당이 여기에 왜 들어갔나, 1야당 같으면 민주당인데 왜 들어갔냐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쓰지 않는 말을 조어처럼 만든다는 것이, 조례나 이런 것들은 제일 쉽게 주민들이 이해하게끔 고쳐가는 추세인데, 이런 것도 손 안 보고 올린다는 것이 심히 유감입니다.
안을 올리실 때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표준안을 자료를 구해서 봤는데 제2호 같은 경우 숙박비가 3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현실화시켜 준다고 정액제로 된 것 같은데 정부 표준안이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제1호는 4만6,000원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다 지급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서울 가서 호텔에 자도 호텔숙박비가 15만원이면 15만원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인데, 너무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현실성이 뒤떨어지는 것 아닌가, 사실 숙박비 3만원으로 서울 가서 잘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3만원이면 중심지는 아니고 변두리는 잘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모텔급 여관 장급은 잘 수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은 장급, 모텔급에 가서 자고, 제1호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4만6,000원 정도의 숙박시설에서 자고, 단체장은 12만원 이상 되는 고급호텔에 자고, 이것을 차단하라는 것인데 …
총무과장 김경재
원래 단체장도 4만 6,000원 여기입니다.
거기에 맞춰졌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니, 실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경재
실비로 금액이 4만6,000원까지만 하고, 십 몇 만원 지급하는 것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아닙니다.
그러면 괄호 안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한다는 얘기를 넣을 필요가 없지요.
단체장은 예를 들어 호텔에서 자면 호텔 실비로 정산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단체장에 대해서는 특화시켜 놨다는 거예요. 예우를 최대한 존중해 주되 …
총무국장 박봉환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너무 야박하게 …
3만원짜리 방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몰라, 저~ 미아리, 서울 한쪽 구석에서 찾으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서울 가보면 최소한 4만5,000원 내지는 5만원 하거든요.
정부지침에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왔던데,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
총무과장 김경재
좀 잘못된 사항은 중앙에서 건의를 받습니다. 그때 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것은 표준안이기는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총무국장 박봉환
예.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이 금액은 전국적인 문제죠?
전국적으로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지요?
그런데 각 단체별로 금액을 바꿀 수 있어 요?
총무국장 박봉환
조례니까 …
이영희 의원
저는 다른 구와 비슷하게 예산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박봉환
자치단체별로 예산이 풍족한 자치단체는 많이 줄 수 있고 이런 편차가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만들어 내놓은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만약에 두 사람이 같이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6만원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나옵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예. 1인당 각자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게 되면 단체로 가게 되면 숙박비는 부족하지 않는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병석 의원
이의 있습니다.
안 상정하겠습니다.
〔별표〕에 제2호 숙박비 3만원을 4만원으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박병석의원님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4만원과 숙박비를 1야당 …
의장 류재건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수정안 4만원에 대한 부분을 하고, 그래야만 재수정 안에 대한 부분을 하면 되니까 …
류인목 의원
숙박비 항에 같이 들어가는 ‘1야당’을 ‘1박당’으로 하는 것을 같이 합쳐서 안을 제출한다는 것이죠.
박병석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 수정안에 같이 묶어서 ‘1박당’으로 하고, 제2호 ‘숙박비 3만원’을 ‘4만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대해 재청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윤임지 의원
다른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1박당’으로 하고, 거의 보면 숙박시설이 2인 1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인이 한 방을 썼을 때 숙박비가 4만원인데, 혼자일 때는 4만원을 지급하고, 2인이 1박을 할 때는 3만원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출장을 가면 방이 2인1 실로 대다수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온돌방은 5인도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출장비의 1박은 2인이든, 그렇게 하지 않고 인당에 대해서 숙박요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혼자 갈 때는 모자라고, 둘이 가면 남거든요.
총무국장 박봉환
두 사람이 갈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두 사람이 한 방에 들어가도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특성상 어떤 사람은 도저히 같이 잘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남자 여자가 갔을 경우에 또 그럴 수 도 있고 해서, 그렇게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웅성웅성)
의장 류재건
표준안인데 조례를 수정해야 될 내용인데, 박병석의원은 ‘1박당 3만원’ 부분을 ‘4만원’으로 하자, 그리고 부의장님은 2인으로 했을 때 …
윤임지 의원
제 안은 동의 의원이 없기 때문에 안이 성립이 안 됩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자치단체 조례에 맞춰서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여비규정에 보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
총무국장 박봉환
대통령령은 국가공무원에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지방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따라서 할 것 같으면 조례도 필요 없는데,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현재 의회에서 결정해서 올려줘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형평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표준안대로 다 되어 있는데 …
의장 류재건
국장님, 그런 것 같으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위법에 따라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
이 표준안은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려준 상위법이잖아요.
총무국장 박봉환
맞는데 지방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국가공무원 법에 해당되는 대통령령이나 상위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조례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서 다소 달라도 법률상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영희 의원
자치단체 조례법에 따라서 금액이 편성이 돼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 도 다른 구와 형평성에 맞게끔 정해야죠.
총무국장 박봉환
형평성에 안 맞으면 저희가 통과되면 다시 심의가 또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으면 제의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것 같으면 지방공무원 각종 수당들 전부다 우리보다 나은데, 다 또 올려줘야죠.
의장 류재건
예를 들어 북구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다른 구에서도 차등을 주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안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제 이야기는 표준안을 절대적으로 상위법 같이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 류재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본 표준안을 가지고 거기에 어느 정도 선을 지키려고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또 북구의 실정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 현실에 이 부분이 아예 안 맞는 것 같으면 거기에 준해서 다른 구에도 다 맞춰서 동등하게 할 텐데, 우리가 지금 바로 해 버릴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온단 말입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예, 맞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래서 표준안을 가지고 바로 잡는 것이지 …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제2호 ‘숙박비 1야당 3만원’ 에서 ‘1박당 4만원’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윤임지의원, 류인목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문석주의원) 이영희의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4명, 반대의원 2명, 기권의원 1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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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
총무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2시55분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8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총무국장 박봉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8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구내식당은 1일 한 팀만 사용하도록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식당은 점심시간을 이용하는데, 우리식당은 뷔페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뷔페식을 하는데 최소한 2시간 내지 2시간 반 늦으면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팀 밖에 사용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윤임지 의원
저녁식사 시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대회의실 사용 조례에 보면 근무 날에는 오후 6시 근무시간이후부터 10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문석주 의원
대회의실 예식은 30분마다 1시간마다 할 수 있는데, 다른 예식장도 그렇지만 식당은 1팀만 운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팀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팀만 할 수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우리 식당에 일정한 회사에서만 계속 뷔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팀은 문화뷔페, 어느 팀은 다른 뷔페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헷갈려서 안 됩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구청에서 한 곳을 정해서 차라리, 음식이 떨어지면 계속 추가로 넣고 …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그것은 특혜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점심시간에 두 시간 반 정도 하려면 한 팀 이상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다른 구에 대회의실 빌려주는데 물어 봤습니다.
하루 한 팀밖에 대여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낮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니면 직원들 식사 때문에 어려운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평일은 식당이 대여가 안 됩니다.
박병석 의원
대회의실 사용료가 현재 9만원인데, 이것을 세분화해서 폐백실은 3만원 별도로 받고, 대회의실은 1만원을 추가해서 10만원을 받거든요.
결론적으로 현행보다 4만원 더 인상하는 거예요. 이것은 40%를 올리는 것인데 말이 됩니까?
결혼식하고 폐백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폐백을 안 하는 사람도 혹시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의실만 사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폐백실 사용 안하고 대회의실만 사용합니다. 폐백실 사용하는 것하고는 차이를 좀 둬야죠.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차이를 두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폐백실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쓰는 사람도 간혹 있다고 하시니까 이해는 되는데, 사용료가 턱없이, 기존에는 9만원이면 폐백실까지 다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4만원이나 더 인상시킨다는 것은 대회의실 사용에 있어서 한꺼번에 비용부담을 너무 많이 증액시키는 것 아니냐, 어느 정도로 올려야지요.
지금까지는 9만원만 내고 폐백실을 무료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데 3만원하고 대회의실 사용료 1만원을 추가하면 4만원인데, 이것은 좀 심한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저희들이 다른 데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남구 대회의실은 13만5,000원 받습니다.
또 다른 구청에 보면 대회의실은 대회의실대로 받고, 음향이라든지 피아노라든지 냉난방비 따로 받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4만원 정도면 적정액이 아닌가 …
박병석 의원
그러면 대회의실은 안 올려야지요. 현행 9만원 그대로 해야죠.
폐백실만 특화시킨다고 하면 폐백실 사용료를 별도로 받더라도 대회의실은 9만원으로 하면 되지, 인상을 굳이 1만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민복리를 위해서 거의 무상임대하다시피 해 주는 것이 사실은 기본 틀이잖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빌려줄 필요 없지요.
우리 구청 대회의실 쓸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실제 저희들 대회의실 관리에 많은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카페트도 1년에 두세 번 세탁하면 수 백 만원씩 들고요.
각종 예식 조화라든지 예식물품, 촛대 등 구입하는 것도 상당한 액수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는 우리직원이 계속 나와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비는 별도로 안 듭니다만 기타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을 1년에 임대하면 1,600만원 내지 1,700만원 수입이 들어옵니다만 거기에 반해서 지출되는 비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박병석 의원
장사를 하이소. 아예.
이은영 의원
대회의실 별표1에 보면 기본시설이 대회의실이고, 부대시설이 폐백실하고 구내식당으로 해서 지금 사용료 인상을 하겠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1시간 기준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현재로는 대회의실을 사용하는 1시간이 예를 들어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사용을 1시간 기준으로 하는데, 부대시설은 여기에 부가되는 부분이지만 1시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0시부터 11시까지 또는 11시부터 12시까지라는 시간이 다른 규정입니다.
보통 대회의실 대관에 관한 신청을 할 때 부대시설을 그렇게 적용하지 않고 대회의실을 사용하는 시간이 즉 시작과 부대시설까지 끝나는 시간까지 적용하는 형태로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식을 마치고 폐백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팀도 1시간 후에 또 예식이 시작되고 또 폐색도 1시간 후에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 내용을 적용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예.
류인목 의원
구내식당 사용료의 경우 출장뷔페와 뷔페 집에 가서 먹는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뷔페를 만약에 식당에서 차린다면 뷔페 단가가 10만원보다 더 올라갈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히려 부당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
총무국장 박봉환
구내식당 이용하는 것은 예식자가 자기가 필요하면 신청합니다.
류인목 의원
필요하면 신청하는 것은 알겠는데 시중단가보다도 …
총무국장 박봉환
뷔페도 역시 자기가 1만원 짜리를 하든, 2만원 짜리를 하든 당사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같은 품질의 뷔페를 신청하면 출장뷔페가 됐든, 뷔페 영업하는 영업장에 가든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가로 더 10만원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소비자가 물게 되어 있는데, 물론 북구청 인근에 그렇게 대형으로 손님을 받을 만한 식당들이 사실 없기 때문에 이런 요구들이 나온다고 봐집니다.
그것은 인정을 충분히 하는데, 이 가격이 너무 높아서 오히려 이용자들한테 부담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출장뷔페와 영업장의 뷔페가격은 차이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저도 행사하면서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낮춰 줘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식당을 대여하고 있는 곳이 인천 남동구 구청에서 식당을 대여하고 있는데, 식당을 10만원에 대여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활용빈도가 높은가요?
물론 주변에 식당이 많이 있으면 굳이 구내식당에 사실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지 못하니까 기껏 해 봐야 왕갈 정도 외에는 단체손님을 잡기가 힘이 드는 실정이기는 합니다만 …
총무국장 박봉환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구청 대회의실을 이용해서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한 이익도 보고 또 사실 뷔페 금액을 가지고 했을 때 10만원을 이용자가 추가 부담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현재 여건을 따져서 옮긴다든지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봐서는 10만원은 비싸지 않다고 봅니다.
최소한 뷔페를 한다고 하면 100명 이상은 하거든요.
100으로 계산했을 때 부담은 1,000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사용자가 별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이 부분은 제가 사용을 해 봤고 사용료를 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1만원 올려서 10만원인데, 3만원 들어 간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청소비만 해도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합니다.
이은영 의원
‘구내식당 사용은 1일 한 팀이 사용가능하다.’ 라고 함은 보통 한 팀이 결혼식을 할 때 신랑 신부 두 측인데, 한 측만 하겠다는 것인가요?
두 측이 가능한가요?
총무국장 박봉환
두 쌍을 하나로 봅니다.
이은영 의원
보통 피로연은 같이 안 하잖아요?
박병석 의원
같이 하는데도 많아요.
윤임지 의원
요즘 봉투에 다 1만원씩 넣어주고 개별적으로 다 가기 때문에 사용할 사람이 크게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류인목 의원
이의 있습니다.
별표5항만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대회의실은 그대로 9만원으로 현행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구내식당은 주방을 제외하고 실제로 집기를 옮기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 범위니까 5만원 정도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대회의실 사용료 10만원을 9만원으로, 구내식당 사용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는 것이죠?
류인목 의원
예.
의장 류재건
재청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류인목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류재건의원, 윤임지의원, 이영희의원, 문석주의원)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은 저를 포함한 4명으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류재건의원,
윤임지의원, 문석주의원, 이영희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은영의원, 류인목의원, 박병석의원)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회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농소3동에서 2008 재난대응 안전한국 현장훈련이 2시에 있어서 행사에 의원님들이 다 가셔야 되기 때문에 참석했다가 몇 시에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병석 의원
제가 오늘 송정동 택지개발보상협의회 회의가 4시에 잡혀 있습니다.
제가 회의규칙 안건을 상정한 장본인이라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시간 안배를 잘 해 주십시오.
최소한 3시까지는 될 수 있도록 …
논란이 없으면 5분 만에 처리하면 되는데, 회의규칙은 논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토론해야 되니까 1시간 정도는 시간을 줘야 되니까 3시에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3시30분 까지 하면 안 되겠어요?
박병석 의원
제가 4시에 회의가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러면 3시15분까지 하면 되겠죠?
중식과 행사를 위해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9.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30호)(박병석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발의의원이신 박병석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박병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안번호 제130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찬성의 취지에 도움 발언을 하겠습니다.
실제 지자체 의장선거를 앞두고 왕왕 기사를 보면 부정선거, 금품수수, 상당한 부정행위가 가끔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공정하게 공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것이 우리 의회도 살고 주민들도 알 권리의 차원에서도 충분하게 누가 어떤 의정을 꾸려가겠다, 어떤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박병석의원의 개정안에 찬성하는 바이고요. 실제로 이런 취지들의 것을 대부분 의장 당선 후에 당선인사를 할 때 대부분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연설문을 쭉 봤는데.
대부분 어떻게 어떻게 의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선 후에 밝힐 것이 아니라 어떤 의회를 운영할 것인가를 사전에 알고 투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의원들 자신들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이 돼 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입후보를 하고 정견발표를 하는 정도의 것은 최소한의 장치다, 이런 생각에서 찬성발언을 합니다.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이 낸 안에 대한 찬성발언입니까?
류인목 의원
예.
의장 류재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은영 의원
박병석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입후보를 등록, 신청하고 후보가 누구인지를 보고 정견발표를 듣고 이 사람이 의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선거일 3일 전까지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통 일주일 전에 하거나 등 그런 장치들이 필요한데, 3일전으로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하루 전 정도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의회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회의규칙을 보니까 보편적으로 3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울산광역시중구의회도 3일 전으로 돼 있었고, 울산광역시의회에서 부결됐지만 회의규칙개정안도 보니까 3일로 돼 있었습니다.
7명밖에 안 되는 의원수를 가지고 굳이 일주일 정도 사전에 후보등록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3일 전에만 등록하더라도 충분히 의원 7명이 누가 의회에서 의장 후보로 나왔는지, 부의장 후보로 나왔는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3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3일로 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은 하루 전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윤임지 의원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만 하더라도 5개 시?구?군이 있는데, 사실 중구의회에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다 많은 분과를 가지고 있는 의회도 하고 있지 않고, 지금까지 북구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대 때 노동당 의원이 많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 왔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중구에 한다고 해서 덜렁 따라 가는 것도 안 맞다, 또 가장 적은 의원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서로 의논해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입후보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안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은영 의원
찬성발언 신청합니다.
의장 류재건
윤임지 부의장님께서는 반대의견을 제출하셨고, 류인목의원께서는 찬성발언을 하셨고, 더 하실 것입니까?
이은영 의원
찬성발언 하겠습니다.
금방 윤임지 부의장님께서 민주노동당 시절, 의원이 많았던 시절에도 이렇게 했다 라고 하셨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만약 그 사항들을 민주노동당이 그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전의 의원들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선의원이지만 반장선거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어떤 의지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비전으로 북구의회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정견을 들어야 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정견도 듣지 못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비전으로 어떤 내용을 제시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후보를 투표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3일전까지 입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정견발표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견발표를 하자고 한다면 3일 전이든 일주일 전이든 하루 전이든 다양한 방식으로 입후보 등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견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를 한다는 것은 저는 제 상식으로, 초등학교 아이들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원들만 투표권이 있어서 의장을 뽑는 것이어서 의원들이 투표하는 것이긴 하지만, 의장을 누구로 뽑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 16만 구민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다 의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대의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누가 좋을 것인가 주민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들 또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누구 누구가 의장에 입후보 했다, 그 럼 이 사람의 정견이 어떠한가, 들어보자, 이 사람의 비전과 내용이 맞는가, 옳은가, 동의할 수 있는가, 얼마를 도와줄 수 있는가, 어떻게 합의하고 협의해 갈 수 있는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들이 이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의장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정견을 듣고 난 이후에라야 내가 원하는 사람이 의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최소한의 장치로 정견을 발표하고, 그러기 위해서 입후보 절차를 사전에 등록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문석주 의원
저는 반대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4대째 와서 1대부터 지금 까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당선돼 와서 의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후보자 등록을 한들, 안 한들 오히려 해 놓으면 더 문제가 됩니다.
그 사람이 등록돼 있기 때문에 의원들 간에 상당한 문제 거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하게 되면 판단해서, 아예 누가 될지 모르니까 다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판단하기가 좋다고 봅니다.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등록을 해 놓으면 양분화 되고 더 문제가 되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되면 …
어차피 후보자를 지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지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양분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견발표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7명이 다 의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날 판단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제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요.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장 류재건
잠깐만요.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류인목 의원
있습니다.
상당히 왜곡을 하고 계시는데, 3대 후반기 속기록을 검토해 보시면 정견발표하고 다 있습니다.
4대 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제기 했었고요.
분명하게 3대 후반기 의장 선출에는 정견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규칙에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지고요.
그렇게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건 상당히 왜곡된 발언입니다.
후반기 의장 선출을 속기록을 검토해 보시면 정견발표 한 조항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안자인 제가 좀더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반대발언을 하시는 윤임지 부의장님이나 문석주의원님은 자꾸 이 사실을 왜곡하려고 하시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교황식선출방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종교단체에서 하는 투표방식입니다.
교황을 뽑을 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과 너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 단체도 아니고, 실제로 문석주의원님이 7명 누구나 자격이 있다고 했는데, 자격 있습니다.
후보 자격이 있어요. 7명이.
그래서 당당하게 의장이나 또 부의장에 출마하고 싶으면 당당하게 밝힐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박병석이가 이번에 후반기 의장을 하고 싶다면 입후보 등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의장, 부의장 선거에 임하자는 것이고, 지금처럼 비공개로 하자는 것은 결국은 당리당략을 가지고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전반기 의장 선거할 때 류재건 의장님이나 윤임지 부의장님이 지금 의장, 부의장님을 하고 계시지만, 야당의원들은 전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에 임할 수밖에 없는, 소위 국회에서도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의장을 뽑을 때 이미 후보를 알려줍니다.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만 되면 이번에 후보를 누구를 내겠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포부를 국회에서도 묻고 있거든요.
하물며 지방의회에서 조차도 사실은 후보를 알고 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지요.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방식대로 가면 다수당에 있는 의원들은 당리당략을 통해서 모여서 의원 총회를 하든, 우리 당에서 이번에 누구를 밀자 라고 할 수 있지만, 소수정당의 의원들은 의장 후보가 누구인지, 부의장 후보가 누구인지 모르는, 당연히 알고 투표해야 되는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떳떳하게 밝히자는 것입니다. 후보로 내가 나갈 의사가 있으면 밝히고 표를 달라, 공식적으로 선거활동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본회장에서 나를 의장으로 밀어 달라, 내가 의장이 되면 이렇게 의회를 이끌고 가겠다, 이게 오히려 떳떳하고요.
그다음에 전 의원들께 공개하는 것이 대의 민주주의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회의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요.
과거에 민주노동당이 다수당일 때 안 했느냐,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절대 없고요. 잘못된 부분은 고치자는 것이 혁신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중구의회는 한나 당이 90%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성민 의장이 되고 나서 한나당이 주도해서 이렇게 민주적으로 규칙을 바꾼바 있습니다.
꼭 따라 가자는 측면이 아니라 잘된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왜 합니까?
돈 들여서 외국을 왜 나가고 타 시?도를 왜 갑니까?
잘된 것을 보고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관내 중구의회에서 모범적인 회의규칙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잘된 것을 보고 따라 하는 것도 좋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마시고, 대의를 보고 미래지향으로 해서 회의 규칙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영희 의원
3대 때는 정견발표를 하고 하셨다는데, 어느 어느 의원이 나왔습니까?
류인목 의원
단독후보로 출마했고요.
하인규 의장이 출마했고, 이재경 부의장이 출마를 했었습니다.
이영희 의원
정견발표를 다 하고 했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
이영희 의원
그때는 지금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류인목 의원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이영희 의원
박병석의원이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나서,’ 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셨는데, 후반기에 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까 …
그런데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나서,’ 라는 이야기에서 여지껏, 지금 4대 때지요?
3대 때까지는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했다는 것이네요?
박병석 의원
그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희 의원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나서,’라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되고 요.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영희 의원
과거에 잘못된 방식인지 좋은 방식인지 …
박병석 의원
잘못된 방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영희 의원
그건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저희들 부분에서는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까지 판단이 안 섭니다.
박병석 의원
판단이 서고 안 서고는 …
우리가 이미 전반기 때 투표를 해 보셨지 않습니까?
이영희 의원
전반기 때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박병석 의원
당 의원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요.
본회의장에서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투표를 하느냐고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가 회의규칙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6월말에 또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해야 되니까요.
이영희 의원
전반기에 저희가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선출해서 했는데 크게 문제점을 느끼지 못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의사진행발언을 했고요.
이영희 의원
해 준 사람이 문제점을 느껴야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류인목 의원
저도 여당 때 문제점을 못 느껴서 개정을 안 했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보니까, 실제로 내용을 모르니까 누가 의장에 출마했는지 자체를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이지요.
이은영 의원
그래서 이 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북구의회만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 중구의회 또한 제기하고 있고 더 보강하기 위해서, 동구의회가 제기하고 있고, 전국의 여러 지방의회들이 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수에 의해서 표결처리가 되어서 그렇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없다’ 라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음에도 모른 체 한 것 아닙니까?
이영희 의원
아닙니다. 저희는.
그건 아니고, 문제제기는 있되 언제 실행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후반기에 꼭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5대 때 하든가 6대 때 하든가, 그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아직까지.
문제제기는 있지만요.
문석주 의원
저는 이렇습니다.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 교황식선출방식이 라고 해서 교황식이라고 붙인 것이지, 법으로 규정돼 있는 것은 없고,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규정된 것이 없고, 오히려 나는 후보가 등록됨으로써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로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등록하지 않으면 7명 중에 누가 나오는지 모르는데 로비를 못합니다.
내가 후보를 나가는데 상대편에서 내보고 어떻다 라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고 터뜨리지요.
오히려 지금이 더 잘 돼 있다고 보거든요. 후보가 등록됨으로써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로비를 하고 문제점이 되지, 없으면 누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못 합니다.
이은영 의원
문석주의원, 만약 안 좋게 표현했을 때 그것이 로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긍정적인 방향에서 표현하면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지요?
만약 이런 선거운동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면 지방의회의 의원들도 후보로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투표하는 방식을 택하지요.
모두가 자격 있고, 모두가 다함께 투표해서 되는 사람 하죠.
의회 의원들이 뽑히는 방식들이 다수이고, 소수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소수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적절하고 다수이기 때문에 저런 방식이 적절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로비는 안 좋은 표현 방식이고요.
선거운동이란 근본적으로 법에도 보장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선거운동 내용 속에 우리가 내용을 조절하면 됩니다.
남에 대해서 허위나 비방을 하지 않는다, 등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다만, 기존의 방식대로 투표를 했을 경우 다른 의원들과는 공유하지 않지만 자기네당과는 공유를 합니다.
자기네 당 내에서, 다수당이든 소수당이든 당 내에서 공유를 합니다.
공유하고 의견을 조절합니다. 아닙니까?
조절해서 올라옵니다.
문석주 의원
제가 만약 후반기에 의장을 한다면 저는 다 공유합니다.
왜 그렇게 못합니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것을 법적으로 정리하자 고요.
문석주 의원
스스로 무기명으로라도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말로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정리를 해 놓자는 것이지요.
문석주 의원
있고 없다는 것뿐이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장 류재건
잠깐만요.
양쪽으로 같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찬성의원은 찬성발언만 하시고 반대의원은 반대발언만 하시고, 그런 부분을 지양하시고 …
발의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발의의원에 대한 질의라든지, 아니면 수정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요.
제가 볼 때 이은영의원이나 류인목의원은찬성발언을 하셨고, 윤임지 부의장님이나 문석주의원은 반대발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다른 것이 없으면 찬성발언이든 반대발언이든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류인목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실제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질의와 토론을 병합시키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몇 번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질의는 질의대로 종결하고, 토론은 토론대로 가면 이런 현상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구하는 것이 질의 따로, 토론 따로 하자고 의사진행을 의장님한테 건의를 하는데 안 받아들여지니까 쌍방토론으로 이상하게 질의도 섞여 나오고 이렇게 돼 버리는 과정인데, 앞으로 회의진행을 할 때는 토론과 질의를 분리해서 운영해 주시면 이런 현상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돼져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의장 류재건
그렇게 해오다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한 것이지요.
내가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
류인목 의원
질의사항을 놓치니까 다음에 토론 방향이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웅성웅성)
류인목 의원
어떤 문제냐 하면 의장님이 분명히 의장에 당선되고 나면 수순에 당선 인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나리오 써 준 것을 그대로 구민들을 위해 노력하겠다든지 씁니다.
그것을 조금 앞당겨서 내 객관적인 내 입장, 주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출마하는 사람이 당겨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시나리오 써 주는 대로, 나는 하기 싫은데 써 주는 것을 …
갑자기 준비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획일적이고 광범위하고 이런 의견발표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이 의회는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출마하시면서 출마의 변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의회를 이끌어 가겠다는 것을 조금 앞당겨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돼져야 만이 그 말에 대한 책임으로써, 실제로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의 의견을 말씀드림으로써 의회에 의지를 가지고 권위를 세워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지요.
그래서 필요하다, 투표의 권한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은영의원 말씀처럼 정견발표라는 게 중요한 것이 의원들에 대한 의장후보로서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은영 의원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반대발언을 하신 분들한테 질의하고 싶은데요.
막말로 이 규칙을 수정해서 통과가 되나, 아니면 부결이 되나 결국 의장은 한나라당이 하게 됩니다.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더 민주적이고 좀더 다양한 사람들의 방식들을 더 좋은 방식으로, 가치관을 들어보는 좋은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면 누가 의장이 되는가의 문제는 내부적으로 하겠지만, 결국은 당적으로 보면 야당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당이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수적으로 보면 누구나 불을 보듯, 4 대 3, 뻔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장이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 집착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어떻게 조절해서 더 옳게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내용과 규칙을 바꾸자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문석주 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운영위원은 여당에서만 운영한다고 봅니까?
이은영 의원
당리당략 …
문석주 의원
아닙니다. 당리당략을 왜 여기에서 논합니까?
저는 박병석의원이나 이은영의원이나 7명의원이 전부다 할 수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할 수 있지요.
의장 류재건
잠깐만요.
질의를 했으면 기다려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
문석주 의원
다 할 수 있는데 왜 여당에만, 제가 야당에도 표를 던질 수도 있고 여당에도 던질 수 있고, 그분이 의장의 자격이 된다면 던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오히려 더 부담이 간다는 것입니다.
무기명이니까 어디로든 갈 수 있다 말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립니다.
왜 야당에는 할 수 없고 여당에만 할 수 있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요.
박병석 의원
반대로 논리를 한번 펴 볼까요?
후보등록을 예를 들어 문석주의원과 이은영의원이 했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야당 의원이잖아요.
진보신당 의원으로서 저는 떳떳하게 두 후보를 놓고 판단해서 표를 던질 수가 있어요. 표를 공식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후보등록을 하고, 정견발표를 하게 되면요. 반대로 지금처럼 누가 후보인지도 모르고 투표하라고 하면 야당의원이 여당후보한테 표 못 줍니다.
여당의원이 야당후보한테 표 안 주지요.
바보입니까?
그건 눈 감고 아옹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야당의원 입장에서는 다수당 의원이 결국은 의장단을 장악하게 돼요.
그러면 공개적으로 후보를 밝혀주면, 우리가 후보등록을 안 하면 우리는 후보자격이 없지요. 그럼 표를 내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반대로 논리를 펴자면요.
야당의원이 합법적으로 여당의원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방식처럼 후보를 공개 안 하고 야당에게 비밀로 하고 여당끼리 모여서 후보를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투표하면 야당의원 입장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당의원에게 표를 못 줍니다.
사표 처리 시켜 버리지요.
이미 전반기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 후보가 한나라당에서 둘이 나왔다, 그럼 야당에서 한 명이나 두 명이 나왔다, 투표한 결과를 깨보면 3등 떨어지고 1,2등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결국은 표가 많은 후보끼리 올라갈 것이 라요. 그러면 어차피 투표를 하긴 해야 되고, 내가 찍을 사람이 없으면 차선책으로 둘 중에 한명을 선택할 수 있는 합법적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합법적 공간이.
후보가 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이런 좋은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방식대로 투표를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야당의원 입장에서는 여당한테 표를 못 줘요. 왜, 후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안 주지요. 표를 버려 버리지요.
쉽게 해서 이런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만약 조율이 잘돼서 의장, 부의장 후보선출이 결정이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가령 다수당이 의견이 분분하게 나누어졌다, 서로 의장을 하려고 조율이 안 된다면 야당이 유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당에 이게 옳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단지, 여당이나 야당을 떠나서 1차적으로는 소수당에도 후보를 알려주는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최소한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부의장에 출마하려면 사전에 투표하기 전에 내가 의장으로서 또는 부의장으로서 소신을 동료의원들에게 밝히고 떳떳하게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나는 이렇게 우리가 후보를 등록하고 후보발언을 하고 표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류재건
제안설명을 쭉 하셨는데 이렇게 합시다.
질의 토론을 같이 하시는데, 이은영의원님이 반대에 대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가 질의를 하니까 모양새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렇게 토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찬성이냐 반대이냐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조율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래서 문석주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 데요.
문의원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까 박병석의원이 몇 가지 설명하셨는데, 어떻게 가능하다 라고 얘기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불가능하거든요.
문의원도 예를 들어 의장에 입후보 할 수 있고, 박병석의원도 할 수 있고, 이은영의원도 할 수 있고, 7명 모두 입후보 할 수 있는 자격은 이 절차와 이전의 절차와 상관없이 모두가 있습니다.
다만, 이전의 방식의 문제점은 모두가 다 권한이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럼 이해 됐습니까?
그건 권한의 문제로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입후보 할 수 있는 자격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전이나 지금의 개정안이나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입후보 했고,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의 문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이 설명하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할 것인가, 표를 던질 수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문석주의원이 좋아서, 한나라당이지만 좋아서 던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조절해서 누군가를 의장으로 내세웠다, 그렇다면 모든 의견들은 다른 사람으로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또한 문석주의원에게 던질 수도 있지만 누구를 의장으로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견발표하지 않고 입후보 하지 않기 때문에 던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통틀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누군가 의장을 뽑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당연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렇게 입후보하지 않는 야당의원들에게 누구인가에 공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표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이 등록을 하더라도, 문석주의원은 죽었다 깨어나도 표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가 서로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식에 있어서 누구나가 다 권한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결국은 다수당이 의장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방식을 좀더 현실적이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자 라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다면 굳이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한나라당 의원이 의장이 되는 것이고, 별로 달라질게 없다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음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식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류인목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류재건의원, 윤임지의원, 이영의의원, 문석주의원)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한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1분
안건
10.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32호)(의장 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토대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방법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비공개간담회식으로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인목 의원
현장조사건은 계획서에 전혀 첨부를 안 하고 통과하는 것입니까?
사무직원 장판성
필요할 때 갈 수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은영 의원
의장님, 이의가 아니라 단서를 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자료요구서양이 상당히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사실 이 자료만 보더라도 전체를 다 보기에는 미미하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 사례 중 하나가 각 실?국에서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던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 달라고 했는데도 안 올라온 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가 통과가 되면 요구된 자료에 대해, 올라오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 엄격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재건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마다 얘기를, 내가 다 모를 수도 있으니까 …
이은영 의원
그런 단서조항을 자료에 첨부로 필히, 원래 자체가 필히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옵니다.
류인목 의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개괄적인 것만 요구해서 뒤져보다 보면 상세자료가 필요할 때가 있다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거의 솔직하게 거부하듯이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와라 하니까 완전히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느낌을 작년에 감사하면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히 다잡아 주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도 시간 내서 밤 세 워 가면서 공부하는데 진짜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의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예.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구청장 강석구 부구청장 이근필 총무국장 박봉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총무과장 김경재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류재건 북구의회의원 류인목 북구의회의원 이영희 북구의회사무과장 홍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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