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4항 제4대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4대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 선거와 마찬가지로「지방자치법」제48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장 선거에서 수고하여 주신 문석주의원께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안내로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앉음)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선거방법 등에 대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의원 호명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