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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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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07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0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안번호제142호) 4.제10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0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영희의원 외 2인 발의) 3.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4. 제10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홍장희
사무과장 홍장희입니다.
제10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08년6월18일「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20일「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6월25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이번 제1차정례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이번 제1차정례회 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0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1일부터 7월21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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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10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
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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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영희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영희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 및 각종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안건
3.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2호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현액 1,171억6,79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35억6,113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171억6,799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05억7,513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29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4건 184억3,091만원으로 명시이월 23건 52억2,362만원, 사고이월 14건 12억9,378만원, 계속비이월 17건 119억1,351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7억1,505만원을 차감한 순세계 잉여금은 128억4,004만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160억1,48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21억4,284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160억1,485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00억6,005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20억8,279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54건 184억3,091만원으로 명시이월 23건 52억2,362만원, 사고이월 14건 12억9,378만원, 계속비이월 17건 119억1,351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6억5,188만원이며, 주요내역은 보조금 집행잔액 16억6,918만원을 차감한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31억5,957만원,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5억5,748만원, 기타 집행잔액 2,756만원, 예비비 불용액 37억7,928만원, 초과세입 61억2,799만원입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1억5,31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1,829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1억5,31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1,508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억321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억321만원이며, 주요내역은 보조금 집행잔액 4,587만원을 차감한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6,109만원,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848만원, 예비비 불용액 5억5,850만원, 초과세입금 2억6,514만원입니다.
2007년도 재무회계 결산총괄 중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4,122억5,202만원이며, 총 부채는 77억7,025만원으로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4,044억8,176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총 수익이 976억3,386만원이며 총 비용은 782억9,804만원으로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이 193억3,582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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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42호)
? 2007년도(2007.1.1~12.31)
결산검사 의견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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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 발언을 신청합니다.)
이것 좀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지금 결산검 사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신상발언을 신청해야 겠습니다.)
이것을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순서가 결산검사 승인의 건에 대한 말씀을 하 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으로 제가 결산검사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해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님.
박병석 의원
류재건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병석의원입니다.
사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어제 류재건 의장께 신청하였지만 의장께서 접수를 거부하여 오늘 부득이하게 신상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권을 얻었으며 전반기 의장 임기 마지막까지 월권과 독선으로 마무리하려는 류재건 의장께 정말 유감스럽고, 북구의회 동료의원이라는 것이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의원이 지난 제104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6월2일부터 6월 20일까지 2007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를 끝내고 제출된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표검사위원으로서 서명을 포기한 채 자료가 배포되어 동료의원여러분께서 의아해 하실 것 같아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적법한 근거에 따라 성실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자 집행부에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요청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어떠한 납득할만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결산검사기간이 종료되었고 자료 인쇄에 들어가기 직전 집행부에서는 대표위원 서명 란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본 의원을 찾아 왔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근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낸 200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기준서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방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통보를 받으면 대표위원과 검사일정을 협의하여 수검 장소를 정하고 다음의 사항을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세부내용은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이며,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세입?세출관련 회계부책과 결산내용의 기초가 되는 서류 및 그 설명서 등에 대하여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 84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2항에 명시된 법적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결산검사의 범위를 보면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주요시책의 성과, 예산실적 보고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배부자료 창구는 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기준서 어디에도 본 의원이 제출을 요청한 총무과 기관업무추진비와 의회사무과 기관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할 근거가 없으며,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세출의 결산과 세입?세출 관련 회계부책과 결산내용의 기초가 되는 서류나 설명서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볼 때 집행부의 자료제출 거부는 한마디로 의회의 결산검사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 외에는 어떤 이유도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 결산검사위원장으로서 의회의 고유 권한이자 정당한 업무에 대하여 비협조로 일관하는 강석구 구청장과 집행간부 공무원들에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를 대표하여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형식적인 결산검사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결산검사의견서의 대표검사위원 서명 란에 서명을 거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는 현역 국회의원이 공권력에 의하여 구타를 당해도 불법촛불집회에 나간 국회의원에게 책임이 있다며 국회의 권위마저 짓밟히는 말도 안 되는 민주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구의회의 권위를 짓밟고 무시하는 일쯤이야 당연한 일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전반기 의정활동 기간동안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집행부를 질타하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모르쇠였습니다.
이는 전반기 의회가 스스로 역할과 권한을 포기한 것에서 비롯된 점도 없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반성하면서 이제 새로 선출되신 후반기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는 최소한 의회가 부여받은 법적 제도적 역할과 권한을 포기하지 마시고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한 16만 구민의 대변자가 되어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드 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문석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석주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 앞에 서서 우리 구 의회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그리고 의회차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방금 박병석의원님께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의견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103회 임시회에서 저를 포함한 전 의원들은 박병석의원님을 2007년도 집행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을 할 수 있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공인회계사 2명과 함께 집행부 결산을 검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 의회 의원은 「울산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2일부터 6월21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박병석의원님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날인하지 않고 공인회계사 두 분 만이 날인을 한 결산검사서가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결산검사서에 결산검사 위원의 날인이 빠질 경우 문제가 없는가 문의도 해 보았습니다.
문의결과 의회 결산승인을 위한 사전절차일 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방금 박병석의원님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제대로 된 결산검사를 할 수 없어 날인을 거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정녕 집행부에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 때문에 결산검사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입니까?
본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님께서 틈만 날 때마다 말씀하신 당리당략이 작용하지는 않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의원님이 집행부와 의회사무과에 요구하신자료를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전체 세부내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 의회의 2대와 3대에 있어서 이와 같은 특정 문제로 인하여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2대와 3대에는 이런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든 특정당 기관장들의 흠집 내기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작은 허물을 찾아내어 공격하는 것만이 무조건 본인의 존재가치를 높여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결산검사서에 날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의회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의회를 대표하는 결산검사위원이 아닌 한 개인의 의원으로서 행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료 제출건과 관련해서 전체 의원님들, 아니 최소한 의장님, 부의장님과 이와 관련된 문제로 논의를 심각하게 해 본 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논의를 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혼자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결산을 함에 있어 과연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출하지 않은 자료의 결산비중이 문제가 아니라 기관장의 도덕성을 알아보고 앞으로 좀더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싶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대답하신다면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결산에 있어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아주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행정사무감사에서 얼마든지 제기할 수도 있었으며 더구나 오늘로 예정된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세입?세출 결산보고 시 이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까지 하신 것은 좀 지나친 면이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 구청장님과 의장님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언론이나 시민단체로부터 그런 지탄을 받고 있었다면 문제는 다를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두 분이 좀더 투명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본분을 충실히 한 후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더라면 좀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발언대에 나온 이상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 의회의 의사결정에 있어 소수의 횡포가 너무 심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심의 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어제 의장단 선거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에 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의원님들의 경우 다수당의 횡포가 심하여 소수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렇게 밖에 행동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대방을 얼마나 이해하려고 하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오로지 본인들만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상생과 공존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상생과 공존이라는 말은 그 속에 양보와 상대에 대한 진심어린 배려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보와 배려가 없이는 절대로 상생과 공존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 자신도 이 말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시인합니다.
7월3일부터 4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됩니다.
어제 우리 의회는 제105회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부족한 제가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후반기 의회는 상생과 공존이라는 말이 어 울리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본 의원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어느 특정당과 특정인을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구 의회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해결점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니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본 의원의 발언 중 심한 표현이 있었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 아니게 상처가 되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문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인목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류인목 의원
반갑습니다.
류인목의원입니다.
문석주의원께서 실제로 결산검사의 부분이 아닌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득이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가 감사와 같이 연계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하게 그것은 기간이 다르고요.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시민단체에 자료를 제공하고, 의회에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건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자는 것입니다.
검사기간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때 확인하지 못한 바를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또 예산 심의 때 말씀하셨는데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는 공개의 원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공개의 원칙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아서 나갔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득불 본회의장에서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거부한 겁니다.
말씀을 좀 바로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어제 경우를 말씀하시는데요.
배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배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배려입니까?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못 가지고 있어요.
후반기 의장단께서 배려를 언급 하셨으니까 배려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류인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43분
안건
4. 제10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4항 제10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105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문석주의원, 이은영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구청장 강석구 부구청장 이근필 총무국장 박봉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전반기) 류재건 북구의회의장(후반기) 윤임지 북구의회의원 문석주 북구의회의원 이은영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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