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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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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07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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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09월 0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0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200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제147호) 4.제10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울산광역시북구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43호) 6.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45호) 7.울산광역시북구6?25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의안번호제144호) 8.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46호)

부의된 안건

1. 제10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병석의원 외 2인 발의) 3.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47호)(구청장 제출) 4. 제10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일괄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43호)(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5호)(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의안번호 제144호)(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6호)(구청장 제출)
16시10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의회사무과장 홍장희입니다.
제10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07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병석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08년8월25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등 4건과 8월26일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0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3일부터 9월1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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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10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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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병석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병석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13분
안건
3.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47호)(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근필
부구청장 이근필입니다.
8월이 가고 결실의 계절 9월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윤임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7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전 세계의 경제는 유가 급등 등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국내 경기 역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17만 구민은 힘을 합쳐 지역경제를 살리고,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와 함께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 규모는 137억원으로 당초예산 1,314억원보다 10.4%가 늘어난 1,451억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37억원 중 일반회계는 136억원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 8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5억원과 농지보전부담금 19억원 등 자체수입 106억원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 31억원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예산 10% 절감시책을 반영하여 기관내부 운영경비인 경상비, 계약심사에 의한 사업비 절감 등 3억원을 절감하여 경제 활성화 등 현안사업 재원에 재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 중점적으로 편성한 내용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달천운동장 건립에 32억원, 송정동 주민센터 건립에 14억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체육센터 및 중산문화센터 건립 등에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FTA관련 축산농가지원, 농업생산기반조성 등에 5억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예산안은 계속 추진 중인 지역현안 사업의 마무리와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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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47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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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19분
안건
4. 제10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106회 제1차정례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류재건의원, 류인목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일 의사일정에 대한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6시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일괄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43호)(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 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기획감사실장 박경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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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43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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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전문위원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수정안 발의, 심의보류 동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질의 토론이 종결되기 전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제안이라기보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면 전체 정리해서 올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올려 주시면 우리도 입법연구회를 통해서 조례 재?개정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일이 중복이 안 되도록 최대한 빨리 작업을 완료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여기에 맞추어서 띄어쓰기 문제나 근거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되는 내용, 전체 133개가 일괄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류인목 의원
바뀐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라든지 빨리 빨리 탑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신속하게 정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5호)(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16시50분)○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총무국장 박봉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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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5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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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전문위원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그때 개정하면서 사후정산제인 경우의 수와 사전, 두 가지 경우를 놓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그때 우리가 조례를 폐기했는데, 사후정산의 길은 전혀 열어 놓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혼자 서울에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숙박비 3만원으로는 턱도 없다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후 결재수단도 열어 놓고 가겠다고 그때 약속을 하셨거든요.
총무과장 김경재
이 관계는 행안부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사후정산제를 하면 내가 갔다 와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돈을 쓰고 뒤에 정산을 해야 되는 사후정산제에서 정액제로 하는데, 특히 문제는 만약 차를 가지고 부산에 출장을 갔을 때는 영수증 증빙자료를 일일이 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게끔, 내가 출장자입니다.
그럼 내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사후정산이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사전에 출장비를 타서 갈 수도 있고, 사후정산, 그러니까 서울에 혼자서 출장을 가는 경우의 수는 출장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조례를 개정할 때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길도 같이 검토해서 안을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총무국장 박봉환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검토해 본 결과 금액이 한정돼 있지 않으면 방금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5만원짜리, 6만원짜리 숙박을 할 수 있는데, 이미 사후정산제도 4만원으로 한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액제로 전체를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검토한 결과 전체를 정액제로 하는 것으로 조례안 을 만들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의회에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사실 무겁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총무과장 김경재
사후정산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정액제로 할 것이냐에 대해 행 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둘 다 같이 안하고 하나를 선택하도록 답을 받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럼 지방자치 하지 말자고 하십시오.
제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이 될 수 있으면 실비에 가깝게 해 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길도 열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때 분명히 조례 재?개정을 하면서도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그때 약속했던 부분은 어디 가고 없고, 황당하네요.
총무국장 박봉환
검토를 했습니다.
사후정산제가 숙박비가 한정돼 있지 않고 실비 비용을 그대로 인정해서 사후정산을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1만원 차이로 인해서 사후정산 제를 도입하는 것은 훨씬 더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직원들하고도 토론을 해 봤는데, 그 결과 다소 장점도 있지만 정액제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경우의 수를 자꾸 이야기하게 만드는데, 서울 출장을 1박을 가는 경우에는 1만원 같으면 사실 비용에 별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자부담을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봐지는데, 몇 박씩 할 경우에는 비용이1만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구청에서 최대 3박 이상은 없습니다.
거의 1박 아니면 2박인데, 2박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1박 밖에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쨌든 저는 약속을 하셨으면 업무보고 할 때도 상황 설명이 돼 지고, 이렇게 이렇게 검토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렵게 됐다든가, 아까 과장님 답변 하신 내용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가 그것까지 규제하고 있다면 그건 지방자치를 하지 말라는 소리지요.
분명히 재?개정을 할 때도 경우의 수를 놓고 공무원들이 자부담을 최대한 안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열어 놓고 가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
총무국장 박봉환
계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난번에 다루었던 사항이고, 류인목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현실에 맞도록 해 보자고 해서 도출시켰고, 또 현실에 맞도록 하다보니까 실제로 지급하는 부분들이 자가로 운전을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서 숙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법 테두리 속에서 상위법에 준하는, 거기에 맞추어서 가 줘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까 류인목의원님도 전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봉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사실 이 문제는 하루를 자고, 숙박비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올라왔던 안이기 때문에 만들었다가 다시 부결하는 부분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원안가결이 아니면 심의보류, 수정안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정안이나 심의보류 등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류인목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윤임지의원, 류재건의원, 문석주의원, 이은영의원, 박병 석의원, 이영희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류인목의원)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6명, 반대의원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7시05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의안번호 제144호)(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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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44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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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전문위원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먼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연간 552만원이라고 하셨는데, 5,52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박병석 의원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검토내용이 부족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현재 검토의견을 보면 다른 사례나 전국 지자체에 이런 조례가 있는지 등 좀 더 충분한 검토내용이 보완되면 의원들이 참조할 텐데, 여타 내용이 전혀 없이 그냥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유공자에게 명예수당 2만원과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주는 것을 다른 근거 없이 타당하다고 검토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전문위원 윤규태
의원님, 알겠습니다.
울산 전체 5개 구?군에 보니까 울주군에 제정돼 있는데, 수당 2만원, 사망위로금 15만원으로 우리하고 금액이 같이 돼 있습니다.
울산에는 유일하게 울주군에만 제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에 의해서 6?25참전유공자로 인정은 받았지만, 정부로부터 전혀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지원되지 않는 분들이 해당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분들이 상위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보훈5단체 회원으로 이중 멤버십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없습니다.
현재 정부로부터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6?25전쟁에 참전했는데 정부로부터 아무런 수당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회원들 …
박병석 의원
그건 이해가 됩니다.
우리 북구에도 보훈5단체라고 해서 참전 무공수훈자회 등 5개인가 6개인가 법률에 의한 보훈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 개인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중복되는 회원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전해서 훈장을 받았으면 무공수훈자회 회원으로 돼 있고, 상이군경회 등 중복돼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병석 의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수당이나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니까 일정부분 이해는 되지만, 혹시 다른 5단체 회원들과 역차별이 발생될 소지는 없습니까?
검토가 충분히 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박병석 의원
가령 이분들만 수당을 별도로 특화해서 주면서 다른 5단체 회원들은 오히려 수당을 못 받는 경우는 안 생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다른 분들은 기존에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소외 받아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질의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국장님이 하셨거든요.
국장님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답변은 과장님이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공수훈자회에는 지자체에서 어떤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지자체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현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은 국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려는 것은 6?25 사변 때 참전했던 사람들이 국가에서 혜택을 못 보는, 6?25 때 참전했던 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예를 들어 상이군경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국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무공수훈자도 수당이 나오는데 단, 6?25 때 참전했던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이라 도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월남전에 참전 했던 분들도 곧 해 달라고 할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은 보훈처에서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이분들도 보훈처에서 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그런데 국가에서도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연간 24만원이 명예수당으로 지급되면, 지금 보훈처에서 무공수훈자회에 지급되는 수당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24만원이 안 된다고요.
저희 아버지도 무공수훈자회 회원인데, 국가에서 돈 주는 것은 없다고 몇 년 전에 들은 것 같아서요.
오히려 역차별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연간 24만원까지 혜택이 안 될 것 같아요.○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이 금액보다 많습니다.
매달 무공수훈자회 회원들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급되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가 류인목의원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 혹시나 6?25 때 참전해서 부상을 당하셔서 보훈처로부터 수당을 일정부분 받는데, 그분들보다 이분들의 수당이 상위 할 가능성이 혹시 있다면 역차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이용사로 판정, 등급이 났으면 국가유공자로 돼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당도 받고 가족들 중 아이들은 학교라든지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원호대상은 혜택이 많은데요. 단지 역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무공수훈자회, 참전해서 훈장이나 이런 것을 받았지만 그분들이 상이군경이나 원호대상자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혜택을 비교했을 때 역전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집합이 되는 것이지요.
6?25참전용사 범위가 크고 그중에서 훈장 받은 사람만 무공수훈자회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바로 확인해야만 재?개정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정리해서 확인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확인하시는 동안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이분들의 평균 연령이 78세 이상이잖아요. 그랬을 때 복지지원과 이중으로 되는 경우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영세민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이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이중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이 사람들이 다 영세민인지는 모르겠는데, 영세민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2만원을 주는 것하고는 별개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이중이라는 얘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있다면 이중이 되겠지요.
이은영 의원
거기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중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6?25 때 참전해서 진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지금은 늙으셨는데, 월 2만원은 얼마 안 됩니다. 사기앙양 차원입니다.
이은영 의원
모든 국가 지원에서 이중적 지원은 지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로 모아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외로 한다는 것은 통용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그건 차이점이 틀리다고 안 봐 지겠습니까?
영세민하고 국가유공자 부분은 틀리지요.
박병석 의원
북구에서 지급하던 장수수당 2만원은 기초노령연금이 생기면서 폐지했잖아요.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 중에 중복되는 것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대상자 중에 예를 들어 장애 등급이 있으면 장애수당은 별도로 지급이 되거든요.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별개의 성격이라서 굳이 그것하고의 관계는 크게 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6?25참전 내지는 국가에 무공을 세운 분들이 정부에서 받는 수당보다 이분들이 더 많이 받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은영 의원
그런데 다시 검토해야 될 지점들이 장애인 수당과 기초생활수급 수당은 별개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중복으로 하지 않잖아요.
의료급여나 긴급생계지원도 마찬가지 일 텐데, 여러 가지 복지적 차원에서 지원되는 모든 것은 중복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이건 차원이 틀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 근거가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근거라기보다는 조례를 제정해서 주는 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국장님, 그건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타당성도 찾아 봐야 됩니다.
무공수훈자회하고 6?25참전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포함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중 지급은 배제 돼야 된다는 것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저는 장애인하고 영세민 쪽하고 6?25참전용사하고는 별개로 봐집니다.
류재건 의원
이해는 되는데, 다른 부분하고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다른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들어가는 것은 다 뺐습니다.
문석주 의원
6?25참전유공자는 상이군경, 유공수훈자와 중복되는 부분만 빼면 되지, 차상위계층이나 장수수당은 중복 돼도 관계없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의원님, 금액 자체가 월 2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예우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문석주 의원
걱정되는 것은 류인목의원 께서 말씀하신 월남전, 세계 평화를 위해 참전한 분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에게는 국가에서 8만원이 나온 답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수당 자체가 월남전 에 참전하신 분들이 고령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연간 5,000만원 정도 되지만 몇 년 안 가면 굉장히 줄어들 것입니다.
수당 2만원 정도는 예우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수당하고 다른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240여개 지자체에서 혹시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이 정도 선입니다.
박병석 의원
더 많이 지급하는 곳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하성시는 3만원, 인제군 5만원, 영광군 5만원, 청원군 3만원, 청량군 3만원, 광주시 3만원 …
류재건 의원
인상은 돼 있는데, 2만원 이 하 되는 곳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속초에 1만원, 남해군 1만원, 그런데 사망위로금은 15만원입니다. 기장군은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평균 선에서 정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조례가 통과된다면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인원은 줄어들고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인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전입해서 들어오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하나의 위로금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류인목의원님이 질의하신 무공수훈자회에는 월 13만원씩 나간 답니다.
박병석 의원
울산광역시에서 울주군만 시행하고 있는데, 나머지 4개 구와 이런 조례는 동시에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안 좋을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저희들이 하고 나면 다른 곳도 할 것입니다.
단체들이 번져나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다른 데도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혹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전체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참고사항에 사망위로금에 보면 숫자가 있는데, 올해 사망자 인원수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올해 사망자가 아니고 예상되는 숫자입니다.
예산 추정치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추정치를 잡아 놓습니다.
이영희 의원
어떤 추정에 의해서 16명이라는 인원이 나왔습니까?
연세도 전부다 고령이신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고령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16명이 만약 더 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는 지침이 없더라고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만약 돌아가시면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어느 분은 드리고, 안 드리고 할 수 없기 때문에요. 보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국장님, 이 부분은 발언을 잘못하면 괜히 준다, 안 준다는 얘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울산 해 봐야 5개 구?군이니까 서로 협의를 하셔서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 북구가 해 놓으면 중구나 남구에서 당장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는 다른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6?25전쟁 시에는 학도병 등등 해서 강제로 동원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인데, 대우가 지금까지 안 됐다는 자체만으로도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미안한 감을 느끼고, 그리고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하고는 개념을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다른 구?군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통과가 되더라도 다른 구에서 우리보다 더 많이 준다면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
문석주 의원
의장님, 예산이 수반되는데 수정안을 발의할 수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체장하고 협의돼야 됩니까?
의장 윤임지
수정안은 되는데, 우리가 월등하게 더 줄 수도 없고, 현재 평균치입니다.
문석주 의원
평균치는 아니지요.
5만원, 3만원이 나오면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현재 울주군에서 2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었습니다.
의장 윤임지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다음에 금액을 더 올릴 수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의장 윤임지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7시30분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6호)(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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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6호)
(부록에 실음)
----------------------------------
의장 윤임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전문위원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100ℓ를 두고, 중간에 75ℓ를 끼워 넣겠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큰 물건이 있다면 100ℓ짜리를 구매하지, 75ℓ짜리가 찾아질까요?
홍보가 엄청 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봐집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수거원들이 상차를 하다보니까 …
류인목 의원
그 목적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해를 한다면 100ℓ를 없애고 75ℓ나 80ℓ짜리를 만드는 것이 맞다, 100ℓ짜리를 두고 있으면 집을 이사를 했다든가 해서 일반쓰레기가 많이 나오겠다 싶으면 100ℓ짜리를 사지 75ℓ짜리를 사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금액이 일단 적고, 저희들 생각에는 100ℓ짜리가 무거우니까 주민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만들어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판단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 관성이 계속 있을 텐데,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가령 우리 빌라 같은 경우 대청소를 한다면 쓰레기가 나올 것이 예측이 되면 구매할 때 단가도 물론 차이가 있지만 관성적으로 100ℓ짜리를 구매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환경미화원들을 도와주는 셈치고 ‘80ℓ짜리를 써 주십사.’ 하고 홍보를 대단위로 하든가, 아니면 100ℓ짜리를 없애버리든가, 100ℓ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하나요, 습관적으로 단위가 끊기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75ℓ짜리가 판매가 될까, 제작해 놓고 팔리지 않으면 비닐류 같은 경우는 제작기간이 오래 되면 삭지 않습니까?
잘 찢어지니까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해 준다는 개념이라면 100ℓ짜리를 아예 없애고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일단 저희들 판단은 차이가 50ℓ에서 100ℓ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75ℓ짜리를 만들어 주면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라고 접근한 부분입니다.
당초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75ℓ짜리 봉투는 적게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소모되는 것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판매 추이를 봐가면서 작업자들이 무거운 것을 들다가 산재사고라든지,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100ℓ짜리를 폐기하고 적당하게 들 만한 양인 75ℓ가 됐든 80ℓ가 됐든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 용량을 맞추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ℓ는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 들어보면 폐기물 무게는, 100ℓ 봉투는 저희들도 들기가 힘이 듭니다.
일단 75ℓ짜리를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조례에 두고 저희들이 제작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이 부분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계절에 따라 필요한 부분이 틀립니다.
여름철에는 50ℓ짜리도 필요하지만, 100ℓ짜리는 무게보다는 만약 100ℓ가 양이 안 찼을 때는 며칠씩 놔두는 경우도 있고, 또 100ℓ보다는 75ℓ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25ℓ 차이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75ℓ짜리를 찾는 경우가 더러 많을 것입니다.
그 대신 제작해 놓고 공동주택이나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제작은 괜찮았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종류별로 다양하게 판매하는 과정은 주부 입장으로서 찬성하는데, 비닐 두께에 대한 문제는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재질은 규칙으로 바꾸어서 만들면 끈 달린 봉투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봉투가 현재 있는 봉투보다도 재질이 더 좋아지고, 더 안 찢어지고 강도가 좋습니다.
오늘도 가지고 왔는데 당겨보면 신축성이 있어서, 좋은 것으로 할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별도로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재질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터지는 경우가 많은데, 설명을 듣고 지나고 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터지는 부분에서는 뾰족한 송곳이나 막대기가 아니면 안 터집니다.
양을 많이 넣었을 때 터지는 경우는 제작과정에서 이음새 부분에서 많이 터집니다.
그쪽에서 많이 터지기 때문에 재질에 대한 문제는 현재 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재질도 많이 바뀌고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편리하도록 끈 달린 봉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면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접근하려고 합니다.
봉투가 터지는 부분은 저도 집에서 사용해보니까 많이 넣으려고 합니다.
그냥 넣으면 괜찮은데, 많이 넣으니까 터지더라고요. 특히 이사할 때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스카치테이프로 발라서 내 놓은 적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나오는 것은 재질이 괜찮습니다.
가격도 싸고 재질이 좋은 쪽으로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신축성이 얼마나 늘어지는 가에 대해서는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터지는 부분은 이음새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질이 늘어지고 두껍고 간에 상관없이 이음새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로 제작이 되면 예산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박병석 의원
규칙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바로 조치가 된다는 장점은 있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용량, 용도, 색상, 재질, 사양이 규칙으로 다 내려가잖아요.
담당 부서에서 수시로 바꾸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종류가 확 늘어나면 의회에서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의원이 그런 것도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 만약 조례가 통과돼서 규칙으로 내려간다면 현재 사양에서 바뀔 때마다 의회에 수시로 보고가 돼서 의원들도 관내 어떤 봉투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만이 저희들이 규칙으로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요금 자체가 조례에 돼 있습니다.
봉투가 예를 들어 50ℓ, 75ℓ, 100ℓ로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단지, 사양을 약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만큼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리고 사양을 바꿀 때는 바로 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주민들이 가장 편한 쪽으로 다가 설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색상에 따라서 동별로 구분돼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완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울산광역시 내에서는 어디서 배출시키든 문전 수거가 돼야 됩니다.
어느 동에서는 자기들 것이 아니라고 수거가 안 되고 있고, 중구에서 북구로 이사 왔을 때 중구에서 쓰던 봉투를 가지고 와서 사용했을 때 북구에서 수거를 안 한다는 것은, 광역시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제가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고민 중에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검토가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북구 내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그렇게 되는 이유가 업체가 틀리기 때문에, 업체는 봉투판매 금액에 대한 수익을 잡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부분도 이제는 해결돼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그래서 업체에 지시를 했습니다.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두 건 나오는데 수거를 하라고 지시돼 있는데, 혹 가다가 종사원들이 안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도록 하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한 업체가 안 하 는 한 어차피 …
류재건 의원
한 업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양정동에서 호계로 이사를 갔는데, 양정동에서 쓰던 봉투를 내 놓으면 수거를 안 합니다.
그랬을 때 쓰레기봉투 수거를 안 하고 있으면 거기에 다른 쓰레기들까지 버려지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지난번에 시스템을 바꾼다고 안 했습니까?
류인목 의원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총량제로, 지금 작업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방향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임의대로 하기는 뭐하니까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쓰레기봉투가 북구는 상당히 비싼데, 원래 5개 구?군 단체장들의 협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가격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5개 구?군에서 쓰레기봉투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동일화 되면 수거할 수 있는 방안도 되고, 북구는 동천, 춘산, 현대로 갈라져 있지만 동일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동에 있는 것을 다른 동에 버린다고 하더라도 이사를 간 사람이 버리는 것이지, 일부러 버리는 일은 없거든요.
그것은 동일하게 묶어 줘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북구 관내는 크게 보면 저희들 세수이고 저희들이 하지만, 구?군 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구?군 간에는 못 하더라도,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게 만약 된다면 남구나 중구에 가서 싼 봉투를 사 와서 여기에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힘들지만 빨리 5개 구?군 단체장들이 모여서 협의한 부분에 대해 동일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가격은 5개 구?군 동일합니다.
문석주 의원
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도 틀리지 않습니까?
봉투가격도 틀립니다. 그게 뭐가 같습니까?
과장님은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울주군만 조금 틀리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2006년도부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북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부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번 조례는 주민들 민원이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의원들이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 때는 타 시?도와 비교도 좀 하고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문위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자료가 부족합니다.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출석공무원
구청장 강석구 부구청장 이근필 총무국장 박봉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총무과장 김경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윤임지 북구의회의원 류재건 북구의회의원 류인목 북구의회사무과장 홍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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