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홍장희입니다.
제1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10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은영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09년2월3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2월4일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접수 되었으며,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이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