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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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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11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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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03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1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200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제198호) 4.제11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200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기획감사실 ○보건소

부의된 안건

1. 제11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류재건의원 외 2인 발의) 3.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98호)(구청장 제출) 4. 제11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1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의회사무과장 홍장회입니다.
제11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11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류인목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3월12일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3월17일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1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월26일부터 4월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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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11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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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4분
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류재건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류재건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98호)(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삼재
부구청장 이삼재입니다.
존경하는 윤임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17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신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의원 여러분과 함께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작금의 상황이 경제 난국 극복을 위해 온 구민이 한마음이 되어 경제살리기에 앞장을 서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1월23일자 비상경제 상황실을 설치하여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저소득계층 지원을 통한 민생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예년보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기를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산업단지 조성, 강동권 개발, 진장유통 단지조성 등 계속되는 지역 개발과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하여 지역의 기반시설, 복지?문화시설 확충 등 재정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체수입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의존 재원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국?시비 보조금 확보에 행정력을 총집중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규모는 25억원으로 당초예산 1,205억원보다 2.1%가 늘어난 1,23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모두 일반회계 25억원으로 일반회계의 주요 증가내역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0억원, 특별교부세 9억원, 특별교부금 7억원이 되겠으며, 기타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 조정으로 상반기 집행불가사업 11억원을 삭감하여 조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배분을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필수 경상적경비는 최소한으로 반영하고,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이후 확정내시 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기집행 관련 상반기 집행 불가한 사업을 2회추경에 편성하고자 삭감하였으며, 연간계약 및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 5억원을 삭감하여 필수사업비 부족분을 편성하였고, 전 직원이 스스로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여 연가보상비, 일반운영비 등 절감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에 5억원을 편성하여 지역주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중점적으로 편성한 내용은 중산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부족분 9억원, 구도2호선 위험도로 개선 공사 9억원, 미불용지 보상 5억원, 태연학원 체육장 조성사업에 5억원, 울산외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3억원, 울산 아파트형공장 공영주차장 조성 2억원 등, 주민 편의시설 확충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진흥재단설립 출연금 5억원, 의료영상 시스템 1억원, 직원자녀 보육 수당 1억원 등을 편성하여 지역교육진흥 및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직원복지 향상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계속 추진 중인 지역현안 사업의 마무리와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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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98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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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2분
안건
4. 제11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4항 제11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110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이영희의원, 박병석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일의사일정에 대한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기획감사실장 박경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4억2,032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50억1,102만1,000원 대비 15억9,069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행정계획 수립?평가입니다.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위원과 간부공무원간의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과 새로운 정책 발굴을 위한 구정발전협의회와 간부공무원 간 공동 워크숍 개최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조정한 금액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청년실업자와 실직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고통분담 차원에서 ‘09년 당초예산 중 일반운영비 5%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20% 등 총 7,117만8,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재투자로 실업자 구제와 민생안정에 적극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수행입니다.
감사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업무참고도서 구입비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입니다.
기존 품목별 예산제도의 자료를 표준화하고 통합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방재정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 2,07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운영입니다.
예비비 금액 최소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15억5,198만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자산취득비입니다.
각종 간담회 및 현안사업 등 자료의 신속한 보고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칼라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전문위원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공동 워크숍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공동 워크숍 경비 1,000만원은 지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그때 의회 심의 시에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함으로써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때 워크숍 개최 장소 등에 대한 논란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에도 삭감된 바 있습니다.
구정발전협의회와 간부공무원의 공동 워크숍 개최는 북구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인식을 구축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건전한 토론의 장으로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서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 및 새로운 정책발굴을 위한 구정발전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다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정책자문단 워크숍 개최 경비로 4,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2회 정도 개최할 예정이고, 남구청의 경우에도 매년 정책자문단 해외연수 경비로 1,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에 있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와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2,073만2,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증액 편성 요구한 사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지방재정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써 2,073만2,000원을 지방자치단체별 부담금으로 확보하도록 관련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매칭펀드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를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246개 기관의 총 3년치 예산 결산서, 부속서류, 지출증빙내역 등 지방재정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66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6,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경제 살리기에 앞장을 서야 할 시기라서 우리 구에서도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얼마 전 직원이 동참한 연가보상비 일부 반납, 또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등 조금씩 내용을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청장 포괄사업비 3억원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6,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66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6,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혼란에 있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 또한 더 하면 더 했지 …
이 부분은 경제살리기에 전 국민이 동참하고 있고, 기업체라든지 또는 기업체 전 직원이 동참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도 동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연가보상비도 반납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결국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주민숙원사업비를 삭감한다면 오히려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주민들이 원하고 거기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삭감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지금 요구사항도 많고 해야 될 일인데, 성격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3억원을 편성해서 20% 삭감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연간 내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올해 동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 숙원사업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긴급한 상황은 7건 정도 발굴해서 1억4,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유가 조금 있는데, 그래서 판단할 때는 우선 비상경제상황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이 우선이다, 우선순위에 무게 중심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선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급하다고 해서 포괄사업비 중에서 20% 정도 먼저 빼서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결국 상반기에 조기집행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추경에는 편성을 안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일단 주민숙원사업을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고, 이번 동 순회 간담회에서 파악된 자료를 가지고 1차적으로 7건에 1억4,000만원 정도 발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실장님, 삭감한다면 올해 편성이 없어야 맞고요.
지금 삭감하고 하반기에 또 편성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요청한 사업은 동 순회 간담회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예 조기집행을 다 하는 것이 맞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나 시급성을 판단해서, 그 시급성 중에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꼭 도로포장을 하거나 하수구 내는 것만이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거든요.
그중에서 포괄사업비를 집행할 때 일자리 창출이 지금 시급하다고 해서 우선 6,000만원 정도 1차적으로 투자하자는 생각입니다.
문석주 의원
제 얘기는 차라리 3억원을 그대로 두고 그 예산을 조기집행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삭감해서 차후에 추경에 또 편성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향후에 6,000만원을 …
문석주 의원
그러니까 전혀 편성할 필요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편성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류재건 의원
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실장님은 최우선으로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기집행 하는 과정 등등을 설명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1년치 예산을 반영시켜서 물론 조기편성 해야 될 부분하고 전자, 후자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절약하는 것하고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집행하는 과정도 조기편성을 해서 추진하기 위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부의장님도 지적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제가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업하는 부분하고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전체적으로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20%를 절감한다든가, 가장 먼저 투입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줄이고 다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데 과연 어느 부분이 경제 살리기를 위한 부분인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을 잘 만들어 가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지, 이 사업을 안 하고 저 사업을 먼저 해 나간다고 해서 경제를 살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쭉 나열돼 있지만 절감해서, 여기 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골고루 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이 사업을 중단하고 경제 살리기에,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골고루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너무 …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고 봐지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도 다음에 2회나 3회추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일부 동감하는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우선이 현재 경제살리기에 투자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예산을 절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산을 조기에 당겨서 먼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미리 당겨서 쓴다, 일자리 창출에 쓴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실장님, 일자리 창출에 대해 계획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생활지원국에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결국 부의장님이나 류의원님이 질의한 것은 주민숙원사업도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가 되는데, 구태여 그걸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로 하느냐에 대한 질의이거든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종합적으로 생활지원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
139쪽에 보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쭉 나열돼 있습니다.
생활지원국에 요청해서 종합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습니까?
박병석 의원
관련된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제제기가 뭐냐 하면 예산의 시급성에 따라서 증액하거나 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번 1회추경 내용이 정부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예산 조기집행에 짜 맞추기 위한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우리 구에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정부 방침을 따라 가기 위해서 소위 실적을 내기 위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사후에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다든지, 이때 편성하는 것이 근본취지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의 근본취지도 살리고 또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목적도 달성하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좀 앞당겨서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추경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 조금 앞당겨서 했다 …
박병석 의원
당초예산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얼마 신청 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4억원입니다.
박병석 의원
4, 5억원을 계속 요구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의회에서는 의회승인을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전년과 같이 3억원으로 편성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집행부에서 주민숙원사업비가 과다하다고 깎아오니 저희가 볼 때는 황당한 것이지요.
계속적으로 주민숙원사업비를 올려달라고 신청했던 집행부가 느닷없이 스스로 너무 많다고 깎는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많아서 깎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해석할 때는 주민숙원사업이 꼭 도로 포장을 한다든지, 하수구를 낸다든지 이런 것만 숙원사업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얼마 전 집행부 자료를 보면 8개 동 순회 방문 때 주민건의사항이 있었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불가 여부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거기에 보면 실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불가나 장기검토가 상당히 많던데, 이런 예산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반영한 것인데, 1회추경에 깎는다는 것은 사실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물론 의원님들께서는 예산 3억원을 포괄사업비로 어렵게 승인해 줬는데, 그것을 깎아서 일자리 사업에 쓰느냐는 지적 아닙니까.
사업비 소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할 수 있는 동 순회 감단회를 해 보니까 불가한 건의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도로 쓸 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상반기에 해 보니까 약 7건에 1억4,000만원 정도 해서 발주 설계 중에 있고, 나머지 1억원 정도는 하반기에 또 필요한 사업이 나올 것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고요.
이 예산 삭감한 부분은 나중에 2회 때라든지 다시 편성 요구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를 설명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에 900만원을 올려놓고 2,000만원을 더 편성하는 것은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추정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업일 것 같은데요.
왜 두 배나 넘게 추경에 요청하는 것인지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외형적으로 보면 ‘왜 두 배 가까이 편성이 되었나’ 하는데요. 이 사업들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하고, 데이터베이스는 별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쉽게 말하면 예산을 관리하는 e-호조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결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유지보수 하는데 드는 사업비가 올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937만4,000원이거든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비용은 별개 사업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을 계획해서 1, 2, 3단계, 올해는 3단계 사업 중입니다.
1단계 사업이 2007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이 2단계, 3단계 사업인데, 3단계 사업의 총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이 96억원인데, 그중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분담금이 2,073만2,000원입니다.
그 분담금을 납부하라는 공문이 2008년12월31일자로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공문이 행안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지보수와 데이터베이스는 별개로 생각해 주십시오.
류인목 의원
무슨 행정이든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신규사업의 형태가 아닐 진데, 물론 기획감사실에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지만 행안부 조차도 예측 불가능한 그러니까 계속 연차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충분히 예측이 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죠?○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저희들도 좀 아쉬운 것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공문이 미리 내려와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을 용역을 해서 빨리 내려주면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을 텐데 빨리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1, 2단계는 언제쯤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1단계 사업이 2007년도, 2008년도 2단계, 2009년도 3단계 사업입니다.
류재건 의원
단계별로 내려왔는데 예측을 못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단계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그때그때마다 2단계 사업 계획이 따로 생기고, 3단계 사업 계획이 따로 생기고 또 업그레이드도 하거든요.
전체적인 3단계 사업의 사업비가 96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매칭펀드 로, 국가가 얼마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를 부담하는 비율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베이스 규모에 따라서 분담비용을 산정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다른 구에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분명히 3단계 같으면 1, 2단계를 거쳐 왔기 때문에 충분히 감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중앙과 지방 다시 말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업을 해 나갈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단계별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부분을, 아까 말씀대로 공문이 늦게 와서 예산을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계속 해 온 사업을 몰랐다는 것은 더군다나 지금 3단계 같으면 이제는 마지막 단계인데, 예산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중앙정부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단계별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른 소요되는 전체 예산을 가지고 매칭펀드로 지방이 얼마 부담하고 국가가 얼마를 부담하는데, 지방도 지방자치단체마다 데이터베이스 자료내용에 따라서 분담금이 얼마씩 획정돼서 내려오는 사항을 저희들은 알 수가 없지요.
우리는 분담을 할 뿐이지요.
류재건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첫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것 같으면 예산에 대해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 일어나지만, 이미 진행을 해 와서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1단계 사업은 2007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간 총 사업비 29억원, 2단계 사업은2008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28억5,200만원, 3단계 사업은 2009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96억원입니다.
그래서 96억원에 대한 매청펀드로 국가가 얼마 분담하고 나머지 지방비에 대해서 246개 지방자치단체가 분담금 얼마씩 책정해서 작년 2008년12월31일자로 시달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국가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단계별로 해 오고 있지만, 그래도 중앙에서 이렇게 해 오는 과정에 충분히 예측하고 사업에 대한 계획이 다 잡혀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이렇게 수반되니까 부담할 부분을 무작정 내라는 것은 계획성이 없는, 그냥 따라만 가는 또 거기에 준해서 우리는 내야 되는, 이 부분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내용이 예를 들면 총 3년치 예산 결산서, 부속서류, 지출증빙서류 등 이런 것을 입력시키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비용에 총 3단계 사업이 96억원이 들어간다는 용역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방과 국가의 분담비율을 정해서 그 산정된 금액을 부담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은영 의원
3단계 사업이 완료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완료인지 아닌지 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이것은 충분히 행안부에서 예측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역의 결과가 나왔고, 행안부에서 어떻게 사업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담금이 정확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의사소통 교류를 하다보면 예산편성에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가(假)안으로도 가능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3단계 사업이 완료가 아니고,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 앞으로 계속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전반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내년에도 편성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중앙정부와 교류를 했었어야 되고 가(假)안이 편성됐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지요.
성립전예산으로든, 이건 조금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쉬운 점은 데이터베이스를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해서 구축한다면 미리 예측 가능한 지방비를 확보하라는 계획을 행안부에서 우리한테 내려준다면 계략적인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아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연차별로 계속 된다면 행안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예산편성 하는데 구분이 돼야 됩니까?
당초예산에서 굳이 편성이 안 돼도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유리 보수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만 분리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는 당초예산에서 937만4,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왜 또 추경에 데이터베이스 구축비하고 포함해서 편성이 됐느냐는 문제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 문제는 보충 답변에서 말씀드렸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하고 유지 관리하는 예산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영희 의원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73만2,000원은 어차피 1, 2, 3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설명하시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3단계 사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이은영 의원
공무원 공동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3회추경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가능한 부분이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공무원 공동 워크숍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 의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올라왔었고, 다시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안입니다.
추경에까지 이 예산을 올려서 정말 꼭 해야 될 사업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까지 올라왔고, 지금 세 번째 올라오거든요.
이은영 의원
저는 공무원 공동 워크숍에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시급한가의 문제를 따져보면,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의원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예산이 시급성이 있어야 1회추경 때 상반기에 편성한다고 보면 안 되고요.
2008년도 3회추경 때 1,000만원을 올리니까 의원님께서 당초예산에 계획된 사업으로 해야지, 왜 추경 때 갑자기 올라오느냐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요구를 하니까 그때 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추경에 올라왔는데,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런 쪽에서 해 주십시오.
시급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구정발전협의회 위원들 20명을 위촉하고, 그분들이 우리 구에 대해서 중요한 정책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또 새로운 정책발굴과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과 간부공무원들, 동장님 포함해서 국장, 과장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심도 있게 구정 현안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앞으로 구정의 장기발전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청에서 일하는 주최가 누구냐 하면 물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운영 주최입니다.
공무원들이 새로운 마인드를 함양하고 실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창의와 효율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에게 투자하고, 투자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투자를 해야 좋은 정책이 입안 되고 정책 품질이 높아집니다.
지금은 정책의 품질경쟁이거든요.
과거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한 자리에 모여서 새로운 정책을 구상도 해 보고, 열띤 토론을 거친다면 아마 좋은 안이 나올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행정의 노력이고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워크샵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렸다고 보시고, 이번에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의회에서 잘못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설명이나 홍보라든지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못 얘기해서 삭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 번이나 올리고 예를 들어서 전자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앞으로 잘못된 부분과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각오라든지 병행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한 번 해 보겠다는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도 하고 설명을 해서 우리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저희들이 잘못 전해졌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벗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전혀 안 하고 지금 와서 사업을 다시 추경에 올리니까 의회에서는 당초예산 때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또 올리느냐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사업을 해 나가는데 집행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안 될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꼭 알리기보다 북구 실적이 부족하고 또 공무원과 전자에 대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해 보기 위해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느껴졌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2008년 3회추경 때, 2009년 당초예산 때 편성요구 하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보고요.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 내용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집행부의 강한 의욕, 이런 부분을 평가해 줘서 반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실장님이 작년에는 추경에 올리는데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일부 의원들이고요.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반대해서 삭감에 동의를 한 사람입니다.
내용에 차이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제도적으로 명단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겠지만, 우리가 구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내 아이디어가 얼마나 구정에 반영되느냐의 문제가 더 열심히 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 구청에서 제일 안 되는 시스템이 소통의 문제입니다.
직원과 간부들 간에 소통의 부재, 그리고 주민과 공무원들 간에 소통의 문제, 이런 문제가 선결 되지 않고는 세미나를 10번 하고 20번 해도 효과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먼저 그것부터 선행되는 것이 우선이고, 그건 돈이 드는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만큼 주민의 의견들을 접목시켜 내느냐 하는 노력이 우선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소통의 문제도 지적 하셨는데, 모든 행정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부다 소통으로 이루어집니다.
과연 주관의 판단인 소통이 어느 정도이냐 에 따라서 느낌이 틀리겠지만, 저희들이 동사무소 주민들과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각종 회의, 또 세미나, 워크숍도 전부 소통의 일종입니다.
이런 소통의 기능을 넓혀 나가도록 노력하겠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이 됐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터 65페이지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한 협조의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를 진행할 때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질의하실 의원이 의장에게 발언권을 받아서 해 주십시오.
어떤 때는 중구난방으로 하니까 회의진행에 차질이 많으므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비 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257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의정비를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조사금액입니다.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로 작년에 한 번 집행해 보니까 사실 이 만큼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2008년도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2008년도에 ARS로 한 번 해 본 결과 그때 132만원 들었습니다.
의장 윤임지
2009년도에 과다 편성한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방법에 따라서 틀립니다.
여론을 수렴하는 표본, 대상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범위가 넓어지면 돈이 많아지고, 좁아지면 적어지는데 대략적으로 타 도시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 정도 금액도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
실장님, 의장님 질의에 작년에 집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측정됐잖아요.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과다측정이 됐다는 것은 작년 예산 집행과정에서 검토를 안 해 봤다는 뜻이지요?
검토를 했으면 당초예산에 이렇게 과다편성이 안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견 조사비용을 예를 들어 500명 정도 하면 250만원 들고요.
만약 1,000명 정도 하면 5,000만원 정도 든다고 계산했습니다.
당초에 생각할 때는 의견조사를 하는 대상의 폭을 상당히 넓혀서 맥시멈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 놨거든요.
이번에 다시 판단해 보니까 굳이 너무 넓은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없겠다, 이 정도 면 충분히 하겠다고 해서 합니다.
대부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조사방법도 결정하는데, 대략적으로 전국적인 사례를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하다고 해서 이번에 줄이게 됐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따른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보건 및 의료행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p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6억7,709만4,000원에서 1억3,112만원이 증액된 18억82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고보조금, 기금, 시비보조금 확정 변경내시로 국고보조금 8,233만2,000원, 기금 6,490만6,000원, 시비보조금 4,878만8,000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67p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은 총 45억2,538만6,000원에서 3억8,402만2,000원이 증액된 49억94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요구한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목에 보건복지사업 안내책자 제작비 1,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최근 경기불황으로 청년실업자와 실업자 일자리 창출 지원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를 감액 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앰뷸런스 및 업무지원 차량 구입비 5,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관리에서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325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68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은 소집단 및 학생 결핵유행대비 접촉자 검진비 4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가족보건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7,880만3,000원이 증액되어 7억3,48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불임부부지원사업 1,0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4,052만8,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2,827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p 건강증진 단위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기정예산 4억5,486만9,000원에서 2,540만4,000원이 증액된 4억8,02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국가건강검진 연계사업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70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 2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비, 정신보건 교육교재 및 홍보물제작비 등 8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은 기금,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8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CO측정기 구입비 3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비 1,477만원, 구강보건 관리사업비 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만성질환관리 단위사업은 기금,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7,795만1,000원이 증액된 3억2,12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사업에 6,828만1,000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 96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방문건강관리 단위사업은 기금,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2,000만원 증액되어 2억2,54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방문보건사업 2,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275페이지 치매상담 센터운영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목간 5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275페이지 국가암 관리 및 건강검진 단위사업은 기금,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081만7,000원이 감되어 2억3,37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암 조기 검진 사업비 1,592만원이 증액되었고, 암 의료비 지원에 3,673만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진료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구입비 1억5,000만원 추가 편성해서 1억7,68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는 청년실업자와 실업자 일자리 창출 지원에 따른 연가보상비 916만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83만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전문위원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업무지원 차량 중형승합차 구입에 대한 사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지원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갤로퍼Ⅱ가 있습니다.
’97 연식이고 약 9만5,000㎞ 정도 수행이 됐습니다.
문제는 수동차량 이어서 대부분 직원들이 사용이 불가합니다.
요즘에는 거의 오토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동은 사용이 거의 어렵고, 그래서 활용도도 많이 떨어지고 또 차량도 노후화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경차로 올렸다가 승합으로 바꾼 문제가 있는데, 처음에 경차로 올렸을 때는 주로 방문보건사업에 사용할 것을 염두에 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기동성이라든지 어떻게 생각하면 좁은 도로를 많이 달리기 때문에 경차가 훨씬 더 유용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방문보건사업에서 차량을 임차해서 보건소 차량하고 그다음에 임차에서도 렌터카 회사에서 빌리는 임차방식하고, 저희 기간제 하시는 분의 차량을 임차하는 것하고 동시에 사용해 봤습니다.
기동력 부분이나 차량관리나 모든 면에서 본인의 차를 계약해서 임차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경비면 까지 모든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사용하시는 분도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 해서요.
방문을 위한 차량보다는 오히려 갤로퍼가 있음으로써 저희가 수행했던 일들, 방문이나 이런 목적에 쓰기보다는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이동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주로 많이 사용했고요.
실제로 앰뷸런스가 노후 돼서 새로 올렸지만 행사나 홍보할 때 직원들이나 장비들이 많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갤로퍼에도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앰뷸런스에 넣어서 많이 다녔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앰뷸런스에 다른 장비를 싣고 다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단속해야 되는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차제에 방문보건용 차량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하기 보다는 업무의 원활함을 위해서, 그동안 저질렀던 불법을 더 이상 자행하지 않기 위해서 승합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승합차에 필요한 목적 중 하나는 장애인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민서비스를 많이 하게 되는데, 때로 복지회관이나 장애인 수송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승합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 차량이나 아니면 구청이나 이런 데 부탁해서 차량을 많이 이용 했었는데, 차제에 이 차를 구입하게 된다면 보건사업을 할 때 다른 눈치를 보지 않고 또 다른 불편함이 없이 수송의 원활함을 기해서 훨씬 더 저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민원인한테도 편의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중형 승합차로 바꿔서 올리게 됐습니다.
두 번째, 방문보건사업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실에 방문보건 담당하시는 기간제 근로자가 9명이 있습니다.
그게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매일 가정 방문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두 대를 렌터 해서 교대로 간다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같은 비용으로 자기 차를 이용하게 한다면 9명이 동시에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기간제들이 가지고 계시는 개인 차량을 좀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개인 차량을 이용하면 유류비까지 포함해서 임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류비는 삭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외부에서 임차를 한다면 같은 예산으로 두 대밖에 못하지만, 만약 기간제 분들의 차를 이용한다면 같은 액수로 네 대를 임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비라든지 다른 관리비도 들지 않습니다.
사고가 생겼을 때도 관리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작년에 해 본 바에 의하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이쪽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재료비 삭감과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사선실에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이 구입되면 물품취득비로 올라간 PACS 저희들은 그냥 팍스라고 부르는 영상저장전송시스템인데요.
기존의 방식은 X레이를 찍으면 필름을 넣고, 그 필름을 현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필름을 들고 다니는 시스템이었지만, 이 시스템은 요즘 디지털카메라처럼 필름 없이 사진을 찍고 바로 온라인으로 해서 영상을 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진료실에서 필름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더 좋은 점은 결핵협회나 다른 기관하고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 대해서 문의할 일이 있으면 바로 바로 연결조치 해서 환자한테도 득이 되는 시스템일뿐더러 올 12월을 마지막으로 기존의 간접촬영이라는 촬영방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의 필름이 소모가 됩니다. 지금 간접촬영으로 하기 때문에 필름 값은 많이 안 들었는데, 그 시스템이 없어 진다면 민원인들도 굉장히 불편할 뿐더러 민원인들도 돈이 많이 들게 되고요.
저희 보건소 역시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게 됩니다.
특히 현상액 같은 경우는 폐수가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은 어차피 1, 2년이 지나면 거의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환자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차원에서도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는 일단 저희들한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용 결정한 다음에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할 예정입니다.
신청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경우에는 매각처리 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재료비를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기존에 필름하고 현상액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병석 의원
그럼 새로 구입하는 장비를 구입한다고 가정하고 삭감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만약 저장전송시스템을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되죠?
일을 못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재료비가 없어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감액을 삭감해 줘야 되는 문제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도 올릴 때 그 문제에 대해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부분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올 연말에 당초예산에 올라간다면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서, 그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작용을 감안하셔서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조금 무모하게 올렸습니다.
류인목 의원
간접촬영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까지 보건증을 만들 때는 조그마한 촬영입니다.
조그마한 필름에 담는 촬영입니다.
하루에 수십 명씩 와도 조그마한 필름이 롤로 돼 있어서 거기에 저장하기 때문에 비용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들고 다닐 일도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영상시스템이 안 들어온다면 이 사람들은 전부 큰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비용도 증가하고, 필름도 실제로 하루에 찍는 X양의 더 많은 양이 간접촬영인데요. 그러면 필름값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용하는 현상액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차피 저희들이 직접촬영하는 부분도 1, 2년 후에는 보건복지정보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하게 되면 저장하고 서로 교류가 있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는 어차피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류재건 의원
재료비는 우리가 봤을 때 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또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은 올 연말로 아날로 방식 자체를 이제는 못하도록 내려왔잖아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예산 …
아까 류인목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료비로 계상하는 것하고 삭감을 시키는 부분, 그다음 예산편성을 이렇게 올렸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같고, 이러한 사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시스템 체계가 컴퓨터에서 바로 저장하고 바로 보내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런 부분인데, 예전에는 하나를 찍으면 이것을 들고 가서 확인을 하고, 다시 들고 와서 이 부분을 재차 또 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한 것인데, 의원님들 생각이 다들 다르겠지만 재료비를 봤을 때는 크게 많은 양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조금 고려는 되어야 되는 것 같고, 지금 현 시점과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부분이 많이 대두될 것 같은데, 지금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중구 말고 나머지 동구, 남구, 울주군은 시스템이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중구만 도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중구도 이번에 도입을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료비는 액수가 적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간접촬영을 12월부터 못하게 하면 재료비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류재건 의원
이것을 구축 안 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정확히 추산은 안 해 봤는데, 지금 1년 재료비가 만약에 600만원이었다면 3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4배가 되는 것이죠.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추가질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아날로그 장비 1억3,000만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건소장 이병희
아날로그 장비는 1억3,000만원이 아니고 저희가 구입당시 가격이 …
불용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불용처리가 되면 관리전환 조회를 해서 타 시?구?군에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쪽에 전환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처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장비가 질적으로도 디지털 장비가 들어오면 필름방식보다 화질이나 해상도가 좋아지는 것이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물론입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했던 현상기와 촬영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의 해마다 현상기나 이런 것은 고장이 잘나서 유지보수비도 꽤 나가고 있습니다.
12년 된 기계입니다.
류인목 의원
엑스레이 촬영기는 화소 수하고는 좀 다르지 싶은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팩스시스템은 디지털로 가기 때문에 화소 수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필카하고 디카를 비교해 보면 필카가 몇 만 화소인가, 상당히 고급으로 미세하게 만약 결핵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찾아내는데 필카가 훨씬 더 정밀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카메라하고 똑 같은지는 모르지만 이런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디카가 오히려 화소 수가 높다손 치더라도 면이 각이 진다든지, 이런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필름 카메라가 훨씬 더 선명도나 이런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없는 것인지를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까지 사용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저희들이 많이 들어봤는데, 오히려 화질이 더 좋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문제인데 보건소 임차료 문제를 두 대 정도 시범적으로 할 때는 문제제기를 안 했었는 데, 사실 개인 아닙니까?
개인한테 이렇게 임차를 한다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이 처음에 적용할 때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그 당시 행정계에서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별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때 그렇게 계약을 해서 임차를 하는 것으로, 매일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급근거가 사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지금 구청의 경우도 대부분 공무원들이 자기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량 임차의 형태로 하면 구청에 차 하나도 보유할 필요가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을 확대 못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을 좀 지적하자면 요즘 보험은 여러 가지 특수조항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약할 때 보험을 일일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업무를 추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보험은 가입 증명을 할 때 분야별로 면책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체크를 하셔야만, 사실 기간제 일을 하시는데 자기 차로 운행을 하면서 보상이 안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세밀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세법하고 보험회사하고 여러 가지 연계가 될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정밀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단편적으로 행정차원에서 한 분한테 물어봐서 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산정을 할 때, 아까 저희 직원들 말씀을 하셨는데요.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출장여비가 산정되는 데, 자기 차를 이용할 경우와 관용차를 이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2만원으로 하루에 한정이 되고요.
관용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1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차량 이용비 1만원을 1회 출장당 사용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1회 출장당 1만원으로 차량 이용비를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부기문제인데 차량임차료라고 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이 적당한 용어를 찾지 못해서 임차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분들하고는 자차 이용을 하는 계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보통 보험을 가입하실 때 업무용이 아닌 경우에는 출?퇴근 한정특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일로 인해 차량을 운행한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보험에서 문제가 될 부분이라든지, 이것은 분명히 일을 하고 있는 문제다,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보건소에서 기간제로 일하는 분들이 총 몇 분이고, 일을 하는 분 전부다 자기 차로 일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이 외근을 나가야 되는 경우는 방문보건사업 9명, 영양보충사업기간제 2명, 그 외에 다른 파트는 출장이 있긴 하더라도 일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요.
일상적으로 출장이 잦은 경우, 거의 매일 가는 경우만입니다. 다 계약할 수는 없었고요.
늘 나간다고 인정되는 분들, 그다음에 자차를 이용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방문보건 쪽에 8명이고, 영양플러스사업은 2명인데, 매달 나가는 것은 아니고 나가서 점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 동안 2명입니다.
박병석 의원
방문보건사업에 8명이 본인차로 일을 하시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8명입니다.
박병석 의원
1명은 차를 운행하지 않고 …
보건소장 이병희
예. 보건소 차가 1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다음 영양플러스사업에 2명, 그러면 총 10명이 자기 차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나머지는 다 관용차를 가지고 일을 하고 …
보건소장 이병희
일상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문석주 의원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은 현재 우리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간접촬영 하는 장비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답니다.
문석주 의원
간접촬영장비는 보고 받기로는 2009년 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교체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를 꼭 그때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접촬영은 올 연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에 이 기계를 계속 쓰게 된다면 내년부터는 재료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재료비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분명히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 장비를 2009년12월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
보건소장 이병희
그것이 아니고 간접촬영은 12월31일까지만 할 수 있고, 간접촬영이 이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는 뜻입니다.
문석주 의원
인정 안 되면 결국 사용이 안 된다고 봐야 되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촬영방식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니까 장비는 계속 사용할 수 있어도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못 쓴다는 것이 맞지요. 결론은.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석주 의원
그렇게 설명하면 오히려 빠를 텐데 자꾸 다른 쪽으로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기계 있어 봐야 안 되니까 교체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유지보수비도 오히려 상당히 절감되고.
보건소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유지보수비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좀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기존의 유지보수비 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문석주 의원
긴급할 때 판독은 타 기관과 서로 정보교류도 되고 …
보건소장 이병희
예. 가능합니다.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예산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6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263페이지 국가암검진사업하고 의료비지원사업하고 전체적으로 감액편성 됐는 데, 암 발생률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감을 하는 정책을 펴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까지 저희들은 교부가 많았습니다. 발생률이 떨어진다든지 환자가 적다기 보다는 교부가 좀 많아서 해마다 집행잔액이 남아서 올해는 조금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대상이 전체를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층 위주인데, 저소득층이 좀 늘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올해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 감이 된다하더라도 별 무리 없이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석 의원
267페이지 보건복지사업 안내 책자 1,3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됐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원래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안 돼서 다시 올리게 됐는데, 최근 내용은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놨습니다.
보건사업하고 복지사업이 해마다 변하기는 하지만 큰 근간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나 아니면 관공서, 같은 분야의 일을 하는 관공서에서 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서로 정보를 얘기하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5,000권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작업을 해서 거의 초안은 잡혀있는 상태이고요.
제작 부수는 말씀하신 대로 5,000부 정도로 하고, 페이지 수는 80페이지 정도로 해서 내용은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는 정도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80페이지 같으면 40장으로 굉장히 많은 양인데 1,300만원이나 찍어서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소장님은 사업이 비슷하다고 하지만 매년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사업내용이 조금씩 첨삭이 되고 조금씩 늘어나기는 하지만, 기본 근간 자체가 많이 흔들리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석 의원
5,000권은 직접 주민들에게 배포하지는 않고 보건소에 비치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나 동사무소 행정기관 등에 비치하고, 필요하다면 자치위원장들이나 통장이라든지 좀 홍보가 가능하신 분들한테도 배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매년 이 책자가 찍어지면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타 기관에도 물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추가로 지금 전문위원님이 찾고 계시는데 안내책자가 당초예산안에 올라 왔었어요?
의회에서 삭감된 안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초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보건소장님 보고는 당초예산에 삭감돼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안들이 당초예산에 추진이 안 되고 추경에 추진돼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설명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그렇다면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당초예산에 올리려고 하다가 그때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설명을 좀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책자에 대해서요?
책자 내용은 보건복지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하는 것인데요.
물론 북구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역할도 하겠지만 타 시?도나 타 구?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공유함으로서 서로 정보 교환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보건측면에서 보면 사업 안내는 항상 하고는 있지만 종류가 많다보니까 일괄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리플릿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만 할 것이 아니라 보건과 복지사업을 전체로 통합해서 하나를 하자라고 기획을 해서 하게 된 사업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페이지 정도로 해서 내용은 간략하고 보기 쉽게 할 계획입니다.
이은영 의원
크기는요?
보건소장 이병희
19㎝, 26㎝입니다.
이은영 의원
대상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타 기관에도 배송을 하고 북구 관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모든 기관에 비치하고, 그다음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보건소에서 홍보물이 몇 가지 나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각 사업별로 홍보물이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류가 몇 가지인지는,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이 …
의장 윤임지
제가 파악한 것은 10가지이고, 추경에 올라온 것이 4가지인데, 1개는 삭감이고 3개는 증액이거든요.
아까 박병석의원이 질의한 1,300만원짜리 하고, 270페이지 300만원, 273페이지 50만원, 277페이지는 감액인데, 여기는 국?시비도 지원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홍보물이 한 권의 책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면 보는 사람도 전체적으로 공부가 될 것이고, 홍보도 되고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14가지 정도 되는데 그때그때 홍보를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일괄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괄적으로 한 권의 책자로 만들 수 있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일괄적으로 한 권의 책자로는 …
저희가 1,300만원 올린 지역보건복지사업 안내 책자 하고, 각 사업별로 나오는 홍보물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 저희 사업내용에 영양플러스사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이 사업 한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서너 장 이상의 페이지가 …
저희가 리플릿을 접어서 할 때 보통 꽤 많은 양의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홍보책자에 그 내용을 다 집어넣게 된다면 홍보책자가 약 세배 정도로 늘어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 홍보할 때뿐만 아니라 대상자한테 나눠줄 수 있는 조그마한 나름의 홍보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을 통합해서 한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책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에 보건복지안내 책자는 따로 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면 성병예방이나 영?유아건강검진홍보물, 홍보물은 할 수가 있겠지만, 다른 성병이나 전염병 이런 것은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같이 책자를 발간한다면 더더욱 홍보가 나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좀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머리를 좀 더 짜내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리고 혹시 방사능 오염이 됐을 때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방사능 오염에 관해서는 저희한테 관여된 업무가 아닙니다만,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환자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
의장 윤임지
환자는 보건소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의장 윤임지
그런데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없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방사능 오염에 관련해서는 보건사업 안에서 아직 지침이나 저희가 책임져야 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오염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시?도라면 보건사업 내용에 그것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
의장 윤임지
생각을 좀 해 봐 주셔야 되는 것이 인근에 방사 …
내년 당초나 예산이 필요한 것은 저준위방사는 육로나 해상으로 수송이 될 것이거든요.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2차적인 감염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을 좀 해 봐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업무지원 차량과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중형 승합차가 아닌 경차로 구입하면 안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물론 경차가 있으면 있는 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경차를 처음에 예상했던 것은 방문보건 문제는 아까 별무리 없이 임차로 해결이 된다면 그것은 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방문보건사업 기간제는 잦은 이직 없이 연단위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매끄럽게 해결이 됐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저희한테 필요했던 부분은 지금 재활치료를 할 때 장애인들 수송 때문에 거의 1주일에 한두 번씩 구청 스타렉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배차신청을 내야 되고, 저희들이 미리 시간 스케줄을 조절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첫째는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편리할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확대시키는 데 있어서 차량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검사장비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경로당이나 아니면 홍보관 운영할 때 자주 나가게 되는데, 그 장비를 지금까지 앰뷸런스에 싣고 다녔습니다.
지금 앰뷸런스는 어떻게 보면 환자를 수송하는 기능보다 그런 장비들을 싣고 다니는 것이 더 빈번하고 많았습니다. 거의 그렇게 사용이 됐는데 저희가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절대 그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스타렉스를 구입해서 거기에 장비를 싣고 다니고, 또 사업장이나 이동금연클리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외부사업, 그러니까 찾아가는 여러 가지 보건사업이 자꾸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찾아가는 보건사업을 할 때는 인원들을 많이 옮겨야 되고 장비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갈수록 큰 차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병석 의원
소지하고 있는 업무용 소형 승용차는 어디에 활용되고 있죠?
보건소장 이병희
베르나는 주로 방문보건사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273페이지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 특수학교는 어디를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태연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하나만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태연학교에 구강보건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특수학교에서 구강보건 운영이 되려면 구강보건실이 있어야 됩니다.
구강보건은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구강보건실이 태연학교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가 전체적으로 기금으로 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요구가 되어서 늘어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희귀난치는 질병종류도 해마다 좀 늘어나고 있는데, 희귀난치 질환은 난치이기 때문에 누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올해 2008년도 결산을 아직 못 봐서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데요.
2007년도 결산에도 보면 이 내용은 반환이 되는 내용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작년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에서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요구를 해서 …
이은영 의원
2008년도 것은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보건소장 이병희
거의 해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박병석 의원
차량임차료가 총 몇 대 분입니까?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보건소장 이병희
작년에 2대는 돼 있었고, 8대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올해 신규로 8대가 추가돼서 금액이 1,876만원 소요되는 것이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 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방문보건사업 차량 8대, 그다음에 영양플러스사업 2대 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영양플러스사업은 제가 2대로 알고 있었는데, 2명인데 한 사람만 이용하기로 해서 1대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총 9대에 금연클리닉 하고 구강보건관리사업은 차량 임차가 따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개인 임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문하고 영양사업만 개인 임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9대인데 여기 차량임차료 경정하고 포함해서 1,876만원은 8대 라는 건가요?
나머지는 작년도에 기간제로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로 이해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두 명은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도에 기간제로 들어와 있는 분이라는 얘기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분들 하고는 이미 작년에 한 번 편성했기 때문에 계속 편성을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나머지 금연클리닉이라든지, 구강보건관리사업 차량임차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거기는 랜트카를 이용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은 당초에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심의 중에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27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늘어났는데, 수용비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제작하고 건강도시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아이디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관련해서 자문도 구하려고 그쪽에서 예산편성을 조금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건강보건사업의 한 영역으로 정신건강 쪽으로 정하신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건강도시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워낙 폭이 넓고 전반적인 지식이 없어서 추진하기가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사업기획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고, 보건소에서 자신 있는 분야로 가는 것 같은데, 그 이외의 부분은 지금 진행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도시라고 하면 일반대중들이 보기에는 공간적 개념을 상당히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성과, 공간적인 성과를 좀 내야 되는 부분이 …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일전에 당초예산 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구청에 녹색성장T/F팀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녹색성장이라는 자체가 사실 건강도시가 지향하는 바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겹쳐집니다.
그래서 녹색성장T/F팀 내부에 몇 가지 분과형식으로 나뉘는데, 지금 저희가 바라는 바는 녹색성장T/F에 저희 건강도시가 하나의 분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오히려 업무연계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런지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 추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자문도 건강도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 이 부분에 대한 자문이죠?
보건소장 이병희
주로 정신건강 부분에 대한 자문이 될 것 같고요.
자문료는 영역을 딱 정해서 정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도시 추진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정신보건만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자문료는 건강도시 전체 사업을 위해서 쓰입니다.
류인목 의원
저는 좀 아쉬운 것이 공간개념이 좀 들어가져야 실제로 성공, 좀 가시적으로 건강도시가 변하는구나 하는 것이 될 텐데, 결국은 녹색성장도시라든지 이런 것이 워낙 화두가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건강도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런 것에 밀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합니다.
류인목 의원
빨리 선전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이것은 녹색으로 포장을 할 수도 있고, 건강도시로 포장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업영역들을 빨리 발굴을 하지 않으면 건강도시가 진짜 출범만하고 흔적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 봤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 의원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을 류인목의원님이 겸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이제는 체계를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확대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정녕 해야 될 부분이 빠질 수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도 많이 일어날 텐데 너무 확대보다도 점차적으로 뭔가 해 나가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다른 실?과에서도 보셨겠지만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전부다 절감을 하고 또 삭감을 하고 등등 이런 부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보건소는 업무파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계획성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되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염두 해 두시고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27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건강검진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장이나 이런 곳의 건강검진 프로그램하고 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한 결과를 이용해서 사업장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인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을 말씀드리자면 사업장에서 건강검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게 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게 되는 건강검진 자료를 사실은 저희들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시범으로 보험공단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우수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지원금이 올해 저희들한테 1,000만원 정도 내려왔는데요.
그 돈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안정화시켜 나가는 과정인데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이것을 건강증진사업비에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운동프로그램 진행할 때 운동 강사 섭외하고, 이런 부분을 건강증진프로그램에서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1,000만원을 받아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데, 주로 사업이라는 것이 교육하고 운동사업, 강사,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여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저도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국가건강검진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만 더 활성화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이 검진연계사업이 처음에 우수사업으로 채택이 되면서 3,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왔었는데요.
이은영 의원
예상보다 줄은 건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줄었습니다.
그때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줄어서 1,000만원이 되다보니까, 변동 폭으로 여기저기 좀 많이 감해 지다보니까 사업내용 구상도 많이 바뀌게 되고요.
이은영 의원
주로 삭감돼서 올라온 예산 편성안에 삭감 이유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거든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국가검진사업의 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오히려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늘어서 의아하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기간제로 한 분을 고용하게 되면 그분이 나가서 강의하고 운동지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강사를 채용해야 됩니다.
기간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비가 늘고 기간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강사비가 늘어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운영을 잘해서 인센티브 형태라고 얘기를 하면 이 내용은 예산 예상을 상당히 잘못한 것 아닌가요?
인센티브가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처음에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확정내시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예상한 것이 아니라 내시가 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렇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정도로 인센티브 폭이 세 배나 왔다 갔다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전체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되고 1,000만원만 편성되면서 행사홍보관 운영비도 절반 삭감되고, 지도자 교육도 전액 삭감되는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은 새로 편성됐다는 것이 실제 …
보건소장 이병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제 1명을 고용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운동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했던 부분,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일정부분을 수용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일종의 강사수당이라는 개념도 어떻게 보면 인건비 개념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기간제를 고용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강사가 필요하다는 개념으로 바뀐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출석공무원
구청장 강석구 부구청장 이삼재 총무국장 최해도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윤임지 북구의회의원 이영희 북구의회의원 박병석 북구의회사무과장 홍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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