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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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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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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06월 1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1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200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제225호) 4.제11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200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기획감사실 6.울산광역시북구지방재정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26호) 7.200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보건소 8.울산광역시북구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224호)

부의된 안건

1. 제11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병석의원 외 2인 발의) 3.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4. 제11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병석의원 발의) 7.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이영희의원 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1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의회사무과장 홍장회입니다.
제11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13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영희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 6월3일과 6월8일 의원발의의 조례안 3건과 2009년6월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1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15일부터 6월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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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11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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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병석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병석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의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안건
3.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삼재
부구청장 이삼재입니다.
존경하는 윤임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7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글로벌 울산 북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장기화된 지역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에는 아직도 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긴급복지, 한시생계보호 지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공공기관 인턴제 사업, 주민 숙원사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산업단지 조성, 강동권 개발, 진장 유통단지 조성 등 계속되는 지역 개발과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하여 지역의 기반시설, 복지?문화시설 확충 등 재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체수입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국?시비 보조금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68억원으로 기정예산 1,230억원 대비 21.8%가 늘어난 1,49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265억원, 특별회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증가내역은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08억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5억원, 부동산실명제 위반과징금 5억원, 공항주변 소음피해 주민공동시설 설치 지원 1억5,000만원, 종합부동산세 지방보전분 4억원, 특별교부금 14억원,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105억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용은 긴급복지 지원, 한시생계보호 지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사업과 동 주민센터 신축, 종합복지회관, 국민체육센터, 천곡문화센터, 달천운동장 진입도로, 소방도로 개설, 농로 개설 및 포장, 관광명소화 사업 등 주민숙원 사업,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확정 내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로 인하여 절감된 예산 1억3,000만원을 삭감하여 직원 복지향상 예산에 일부 충당하였고,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일자리 창출사업에 편성된 5억원을 삭감하여 국가 일자리 창출사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구비부담분과 재료비로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배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에 중점적으로 편성한 세부내역은 긴급복지 지원 4억원, 한시생계보호 지원 8억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56억원, 강동동주민센터 신축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비 15억원, 달천운동장 진입도로 개설 10억원, 천곡문화센터 신축 토지보상비 8억원, 연암동 소방도로 개설 부족보상비 8억원, 6월 준공되는 종합복지회관 운영 및 자산취득비 6억원, 9월 준공되는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자산취득비 7억원, 송정동주민센터 신축 부족사업비 및 자산취득비 2억6,000만원, 주상절리 관광편의시설 조성 4억원,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 토지보상비 3억원, 효문공단 내부도로 보도블록 정비 2억5,000만원, 제전항 정비 2억원, 정자항 관광 명소화 사업 2억원, 요트 승선체험장 운영 2억원,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비 1억3,000만원 등 입니다.
서민생활보호 및 일자리 창출, 주민 편의시설 확충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특구지정 용역 8,000만원, 매곡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1억5,000만원, 직원자녀 보육 수당 9,0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2억원, 당직비 인상분 2,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지역발전 및 교육진흥, 직원복지 향상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특별회계 2개 분야로 총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료급여기금 분야에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000만원, 의료급여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 조정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억 7,000만원, 내집 주차장 설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 추진 중인 지역현안 사업의 마무리와 지역발전,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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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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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4분
안건
4. 제11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4항 제11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112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 선거구 순서대로 이영희의원, 박병석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일의사일정에 대한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시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안이 별도로 제출되는 바람에 예산안이 두 권입니다.
심의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는 앞으로 안건제출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기획감사실장 박경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25억 5,072만원으로 2008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억7,794만6,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2억6,464만3,000원,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이용액에 따른 적립금 813만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62억4,33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42억4,985만9,000원 대비 19억9,35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9쪽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행정계획 수립?평가입니다.
2009년도 구정백서 제작 집행잔액 47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적인 지식체계 강화입니다.
자동차산업 중심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자동차 특구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관외여비, 연구용역비 등 총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입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수당 부족분 35만원과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분기별 회의개최에 따른 수당 부족분 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 운영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결과 남은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필수사업비,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편성하고 남은 예비비로 19억28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자산취득비입니다.
각종 문서보관에 따른 직원캐비닛 구입비 60만원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진공청소기 구입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지출로 2008년도 사업체조사 및 사회지표조사 시비보조금 반환금 5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전문위원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먼저 자동차특구 업무추진 등 8,8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특구 추진을 하게 된 배경부터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울산은 아시다시피 자동차와 조선, 그리고 석유화학 등 3대 주력산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동차가 우리 북구에 중심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력산업인 자동차 완성차 공장을 비롯한 부품산업이 집중적으로 발달해 있는 우리 북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과 연계해서 문화와 관광산업을 육성하면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 이 되고, 또 자동차 도시로서의 위상도 강화해서 도시의 경쟁력이 더욱더 강화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24일 지식경제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자동차특구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고 협조를 구했는데, 지식경제부에서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은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 단독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장님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자동차특구 지정의 필요성과 행정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4월22일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전체 회의에 이 안건을 제시해서 발전협의회 위원들의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조승수 의원님께도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29일에는 현대자동차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서 자동차특구 지정의 당위성 설명과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특구 추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체를 방문하여 투자유치도 함께 할 계획입니다.
자동차특구 추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서 구상한 사업안은 부품산업 육성, 관광산업 육성, 문화상품 개발 3개 분야에 기본구상을 가지고 이 구상안에 따라서 용역을 시행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는 융합과학기술센터 건립사업과 자동차부품백화점 건립사업으로 울산 융합과학기술센터 건립사업은 동남권 선도사업 프로젝트에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및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자동차부품백화점 건립사업은 민자유치를 통해서 건립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자동차 테마파크와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으로 자동차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민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관내에 있는 기업체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의 역량을 결집해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미래의 운전자인 어린이들에게 교통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 확보를 통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4개의 사업은 구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단위사업을 테마형으로 엮어 자동차 도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현재 용역 완료단계인 구국도 관광 테마로드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국?시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구상안은 어디까지나 기본구상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역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또 계획의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화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사업 또는 민자유치사업으로 분류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향후 중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연간 1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도 전년도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연 1회로 편성하였으나 올해 연구회 회원 9명이 신규로 위촉되었고, 또 지난 5월7일자 1차 회의를 한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참여예산제도의 발전과 활발한 연구활동을 위해서는 회의개최 기회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운영조례도 분기 1회를 개최하되 횟수는 조정 가능하도록 조례 24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분기 1회 정도를 개최할 수 있도록 총 4회분 예산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3회분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울산 북구라고 하면, 북구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북구라고 하면 현대자동차가 거론됩니다.
실제로 세계 톱10으로 가다가 지금 5위 진입도 바라보고 있는데, 굴지의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자랑스러운 구입니다.
외부인들이 와서 자동차 도시, 자동차 구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홍보관을 이용하려면 현대자동차 안에 있는 곳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문화회관에 가면 홍보관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뒤늦게 지자체에서 출발했지 않느냐, 울산에서는 그나마 자동차가 국가경제에 또 울산 경제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공업과 석유화학, 자동차 세 분류로 가는데, 그런 부분이 하면 좋은 데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은 약 1,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북구 지자체 1년 연간 예산으로 따져야 될 부분인데, 지식경제부에 요청하고 만약 이렇게 해서 자동차특구로 지정된다면 국비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자동차특구뿐만 아니라 특구제도라는 이 자체가 원래 특징이 어떤 직접적인 중앙부서의 재정이나 세제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서 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법이나 그린벨트 등 모든 법령에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1개 자치단체에 최대한 3개까지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규제특례제도의 혜택을 받고 또 규제특례 적용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특화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좋은 특화사업 같으면 민자유치도 할 수 있고 또 민자유치가 되면 그만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비나 시비보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특화사업이 좋은 사업이 발굴되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또 다시 말씀드리면 민자유치를 해서 직접 일반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핵심 도시로서 나름대로 매곡 공단과 효문공단, 그리고 오토밸리산업공단하고 연계하면 그런 부분은 되는데, 그리고 역사박물관이나 민자유치 부분은 현대자동차와 협력관계가 안 되면 상당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현대자동차와 어느 정도 연계돼 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1차적으로 실무급에 해당하는 분들과 의사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접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은 우리 지역의 특성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도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에 따라서 지역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장점은 보완 발전해서 나가고, 약점은 또 개선해서 보강시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특구지정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자동차 도시, 자동차의 메카, 울산 북구 하면 자동차의 도시다, 또 북구에 가면 자동차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자동차산업과 연계해서 관광화 시키면 경쟁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를 공무원들과 워크숍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우리 지역에 자동차산업이 북구에 산재하지만 거의 제조업 형식으로 약 70%가 제조업인데, 이 제조업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동차 경기가 침체되면 북구 전체의 경기가 침체돼서 다 몰락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문화관광, 이것도 연계해서 뭔가 개발해 놔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은영 의원
전문위원 보고사항에서 답변을 울산광역시와 조율을 여러 가지 설명회라든지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울산광역시는 북구에 대한 여러 가지 특구와 관련해서 사업들을 고래로 지정하고 있고, 고래사업들을 전반적으로 북구, 남구, 동구까지 해서 울산광역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 고래, 또 북구에서 지난번에 추진했던 용 해서 남발성을 갖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는 벌써 결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금방 말씀하신 고래와 용은 특구하고는 틀립니다.
특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건 문화홍보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다만 울산의 이미지가 고래라는 이미지인데 북구에서 용을 들고 나오니까 용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특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면서 울산광역시에서 그린카사업, 이게 동남권사업을 하는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는데요.
이런 부분도 자동차특구로 지정하면 동시에 하나의 배경사업으로 좋은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또 이런 사업을 북구 단독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자동차특구를 지정해서 이 안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또 자동차박물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반드시 울산광역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만 추진력을 얻지, 우리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울산시 관계부서는 물론 시장님께도 계속 건의를 해서 시가 관심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은영 의원
울산광역시와 예산과 관련한 또는 정부와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질의를 다른 의원들도 드릴 텐데, 제가 드리는 질의에 대해서는 특구와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한 도시에 여러 가지 상징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자동차특구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구로 보면 전반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율이나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추진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추진을 하고, 구는 구대로 추진한다면 상징물의 존재가 다양하게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도시가 살아나기 위한 관광상품으로서도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고 추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특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용과 고래는 울산시의 상징물로서 ‘고래관광도시’라는 것이 일반화 돼 있는데요.
우리 북구만의 무룡산을 기점으로 하면 용의 특성이 있다, 그래서 테마로드 조성하는 부분이 구상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울산시와 협의해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의원
조정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기대만 하고 계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자체 중에서 산업특구로 지정돼 있는 지자체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거제 조선특구, 원주에 가면 첨단의류산업특구,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
박병석 의원
원주가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박병석 의원
두 곳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두 곳 외에도 많은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들고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특구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용역부터 들어가는데, 혹시 거제 같은 경우 산업특구로 지정받기까지 과정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시거나 어떻게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거제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거제는 우리하고 달리 민간기업체에서 용역안을 가지고 특구로 지정해 달라, 왜냐하면 기업체가 투자하기 위해서는 특구로 지정 받으면 규제특례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거제시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기본구상안과 용역결과를 가지고 거제시를 통해서 행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특구지정 요청해서 지정된 사례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행정이 주도가 돼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도 그런 차이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인데, 가장 좋은 모델은 거제처럼 행정 주도보다는 기업 주도, 또는 민주도가 돼서 필요에 의해서 행정에서 뒷받침해 준 케이스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렇게 되면 가장 좋지요.
박병석 의원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기관의 의욕만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문석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천 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이 수익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분석될 것인지 부터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전반적인 특구추진에 관련된 용역 예산을 편성해서 해 보고 이후에 민간참여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어려워진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비를 투입하지 않는 이상 지자체 부담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래서 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용역보다는 오히려 민간기업들이 특구지정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들을 먼저 강구하는 것이 전제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물론 특구란 것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해서 하는 방법과 행정이 주도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이 민간과 행정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박병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특구의 특화사업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 특화사업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특화사업인 경우가 있고, 또 행정이 주도가 돼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성에 따라서 틀리는데, 저희들은 일단 사업 발굴을 해 본 결과 구상안은 자동차박물관, 어린이 교통공원 등 이런 것이 있는데 수익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적으로 봐서 꼭 필요하다면 다소 우리 지자체 예산이 들더라도 지역 경쟁력의 향상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자동차부품백화점은 민간이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북구가 분양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민간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또 민간은 말 그대로 단돈 1원이라도 남아야 참여하지, 그렇지 않으면 참여를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화사업 발굴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거든요.
얼마나 좋은 사업을 발굴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 기본구상 안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산은 비록 구상에서 1,000억원이지만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가감축소 되든지 또 변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부품백화점이라고 했지만 부품백화점만 지어서 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자동차에 대한 마니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티코 한 대를 사서 거기에 튜닝을 해서 2,000만원짜리 차를 만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튜닝 숍이라고 해서 장소를 만들어 놓고 부품을 잔뜩 갖다 놓고, 튜닝 숍 경연대회를 한다면 전국의 마니아들이 모입니다.
거기에서 자기 자동차에 맞게 개조를 하지 요. 그런 것도 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울산시 교통공원 조성을 위해서 그 안에 교통과 관련한 시설물을 만들어서 교육용으로도 쓰고 또 자전거 면허시험장도 만들어서 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자동차와 연계되는 사업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6,500만원 용역이 나가면 어떤 사업들을 특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런 아이디어도 제공할 수 있고, 북구에서 제시한 구상안을 구체화 시키는 작업을 하겠지요.
박병석 의원
몇 가지 사례를 들어놓은 이 내용 안에서 구체화시키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이외에 다른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 외에 다른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울산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자동차와 관련해서 R&D(Research and Development)분야가 이전을 하고 나서는 부품생산, 조립공장에서 창의력이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나오기는 힘든 실정이라는 것이지요.
남양연구소로 가 있는 R&D 기능을 일부라도 다시 회기 시켜야 되는 문제, 또 부품산업은 선진국의 자동차산업을 보면 실제로 조립이나 생산기술 보다는 R&D분야와연계해서 부품산업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거꾸로 생산 공장이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부품공장들한테 정보를 주고 기술력을 이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이 될 것도 같으면서 어려울 것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현대자동차나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런데 관심이 거의 없는 것 같고, 저도 노동조합하면서 경영보고라든지 받아보면 실제로 현대자동차에서 울산에 더 이상 투자를 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회의가 듭니다.
실제로 원대한 꿈을 꾸고 있지만 현대자동차가 과연 울산공장에 더 이상의 투자를 하겠는가, 이 판단이 최우선이 돼 져야 그림을 그려도 그릴 수 있지 않는가,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을 조립공장, 생산공장, 세계에서 제일 큰 생산공장 규모로만 세팅을 하고 있다면 이 그림은 우리가 얼마든지 투자해 봐야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이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교통공원에 약 80억원 정도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교통공원이 될 여지가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동차와 연관이 없더라도 광역시 정도면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될 공원이라고 생각이 돼졌으면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
특구가 지정이 되고 규제가 완화되고 면제되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노동조건이나 이런 것도 해당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있다면 검토대상이나 토의대상에서 노동조합단위가 빠져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부분 추진하고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노동조합의 반발로 인해서 또 통과를 못할 문제도 있다고 봐져서 완화되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규제특례제도의 적용은 모든 법령이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 분야의 특례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구지정을 받게 되면 상당한 부분이 특례지원을 받을 것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건축법」이라든지 도시공원, 녹지에 관한 법령이라든지, 국?공유재산 특화에 필요한 적용이라든지 도로통행 제한에 따른 문제라든지 굉장히 많은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는 파악했는데「노동법」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류인목 의원님 말씀대로 R&D사업이 다른 데로 이전되고 나서 울산시도 큰 타격이고 아쉬운 점은 사실이긴 한데, 매곡산단에 보면 테크노파크인가 해서 꼭 이런 부분이 없더라도 저희들은 추진하는데, 현대자동차라든지 자동차산업 관련업체들이 호응만 해 준다면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의장 윤임지
기획감사실장님, 정리를 좀 합시다.
질문의 요지도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을 자동차특구가 지정되면 어떠어떠한 혜택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한 명의 의원이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2,30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들은 질의할 것을 못 합니다. 정리를 하셔서, 지금 묻는 의도도 그렇습니다.
자동차특구로 지정되면 규제특례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되는데, 그렇게 설명하니까 너무 광범위 하거든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규제특례 법령이 사안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일일이 법률 하나하나 가지고 어떤 법률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없거든요.
예를 들면「건축법」같은 경우는 용적률, 건폐율에 상당 부분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혜택을 보는데 특구가 된다면 어느 정도 혜택을 보는 것인지 설명이 돼야지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면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개인별 법령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특례를 받는다는 답변은 지금 드리지 못 합니다.
박병석 의원
핵심은요.
우리가 자유무역지구로 지정됐을 경우 그 지구에 포함돼 있는 기업이나 또 노동조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노동법」도 적용받지 않고 유예 되고 면제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경제 특구로 지정이 되면 자유무역지구처럼 노동자들에게 노동조건, 이런 것들이 면제가 됨으로 인해서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 점을 혹시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모르시면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시고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런 부분은 차후에 알아보고 …
류인목 의원
예산을 판단할 때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인데, 나중에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셔서는 상식적으로 이 예산을 못 드리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노동법」 관련 규제특례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별개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특구로 지정되고 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제완화 분야는 정리가 일괄 돼 있을 것입니다.
재정경제부나 이런 데서 분명히 입장정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다는 리스트를 찾아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리스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 문제는 이렇게 합시다.
이것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 맞지요?
용역비를 이렇게 들여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특구가 지정되는데, 뭐가 필요하고 예산이 앞으로 얼마가 필요하다, 또 특구가 될지 안 될지 가능성도 예측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야까지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는데 예산하고, 특구가 되기까지의 예산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특구가 되면 무슨 혜택이 있다는 것을 정리해서 계수조정 이전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지요?
류재건 의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설명 과정에서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향, 또 참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행정에서 뒷받침 될 수 있는 부분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연구한 사례 발표도 있었고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부분이 그렇습니다.
현재 북구를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놓고 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품산업단지와 매곡산업단지, 이화산업단지, 현재 하고 있는 모듈화산업단지 등등 이런 부분들이 현대자동차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한 번 보고 실태와 참여도라든지 파악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동차특구에 대한 밑거름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고, 전반적인 부분에 따른 조사와 북구에 산정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파악해서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서 특구가 되기 위해 자동차의 참여도라든지 맥락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듈화산업단지를 몇 십 만평 조성하고 있는데, 자동차에서는 참여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 물론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같이 했겠지만, 처음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부분부터 맥락을 같이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 됐기 때문에 실장님이 설명하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산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화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좋은 특화사업을 발굴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기업체에 방문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설명을 하면 그 사업안에 따라서 기업들도 참여와 호응도가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자료라든지 제출할 때 포함시켜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우선 특구지정에 따른 용역을 해야 되고, 기본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공고도 하고 주민의견도 청취하고 공청회도 거치고 또 지방의회 의견도 청취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특구지정 신청을 지식경제부에 하게 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저희들이 제출한 안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정말 특구로서의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심의해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구에 대해 연간 연간 평가를 해서 이렇게 개선하라고 권고도 하고, 심지어는 특구효과가 없을 때는 지정해제를 해 버리고, 지식경제부의 평가 기능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도 마무리 하면서 금방 말씀하신 류재건 의원님과 의견이 비슷합니다.
행정에서 용역부터 발주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기업체나 공청회, 토론 등 이런 것도 가능하기는 한데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오히려 특구지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또는 심의를 받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오히려 순서를 바꾸는 것이 안 맞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특구 추진을 위한 민간이나 학계나 행정이나 이런 기관들, 기업까지 포함해서 협력체 그러니까 협의기구를 먼저 설립하고, 그 협의기구 틀 내에서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기구를 통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그때 가서 용역을 해도 늦지 않다, 또 정부에 이런 자동차특구를 하겠다고 서류를 넣을 때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보다는 평가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민간이나 기업이나 지역의 학계나 또는 행정이 같이 공감대 형성이 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특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바르고 빠른 길이 아닌가, 늦은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그게 빠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깊이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사실 북구 주민 어느 누가 지역에 있는 공장을 안 도우려는 주민은 없을 것이고,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회사의 직접적인 의견도 한 번 들어 보고, 부품업계나 여기에도 의견을 한 번 들어봐서 삼위일체가 돼야 성공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서별 세입 예산안이 별도로 제출된 이유는 뭡니까?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 부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면 한 권의 책을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같이 만들어 주는 게 더 나을 텐데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한 권이 이미 작업 과정에서 완성된 후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뜯어서 새로 하는 것보다는 별책으로 만드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별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산서를 한두 번 만드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세 번, 네 번 만드는데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것이지요.
의장 윤임지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예산서 하나 제대로 못 만든다는 평도 받을 것이고,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연구회 참석수당이 작년에 비정상적으로 증액이 됐지요?
조례에 분명히 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한다고 해 놨는데, 달랑 1회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리는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참여예산제를 하고 싶은 것인지, 안 하고 싶은 것인지 하는 문제부터, 물론 연구회 위원들이 회의개최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작년에 엉망진창으로 운영된 이유도 연구회부터 해서 제대로 검토가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문제가 심각해서 회의가 자주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에 1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당초예산에 1회 편성한 것은 2008년도에 파악해 보니까 연구회를 한 번 개최 했습디다.
그래서 2008년도에 준해서 2009년도에 편성했고요.
올해는 연구회 위원들이 임기 말년으로 해서 신규 위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올해 첫 회의를 하다보니까 아, 연구회 발전을 위해서 분기에 한 번 정도하는 것이 좋겠다, 필요성이 있다는 요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작년 운영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필요가 없어서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작년에는 운영할 때 제가 볼 때는 …
류인목 의원
평가도 안 했고 과정을 생략한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연구회 회원들이 임기 내에 있었기 때문에 1회를 개최해도 크게 문제는 없었다고 봤기 때문에 1회를 개최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작년에 참여예산제 전 과정을 무난하게 소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연구회만 참여예산제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연구회에서 회의도 하고 심의위원들도 있는데, 전체 과정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지, 연구회 한 군데에서 1회 운영했다고 해서 평가가 나쁘고 세 번, 네 번 했다고 평가가 좋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류인목 의원
아니지요.
작년에 평가도 생략했고, 그럼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방식에 대해서도 충분히 회의를 개최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다 넘어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원래 참여예산제를 2005년도부터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 조금씩 발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진한 점은 올해 조금 보완하고, 올해 또 미진한 점은 내년에 보완해 가고 해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안 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69쪽에 자동차특구 업무 추진 중에서 공청회 물품구입과 신문공고료는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신문공고료는 어떤 내용인지,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공고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특구로 지정하려면 용역안을 가지고 절차상 특구계획안에 대해 공청회나 특화사업자 신청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공고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물품구입 100만원은 공청회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현수막이나 초청장, 지역 전문가 초청에 따른 다과구입 등 부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69쪽 연구용역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지금까지 말씀드린 용역비입니다.
특구지정을 위한 계획안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영희 의원
31번 구국도에 대한 사업비는 안 올라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것은 31번 구국도 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영희 의원
아,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70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직원 캐비닛은 당연히 해야 되고, 진공청소기는 만약 구입하면 누가 청소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직원들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 청소합니다.
문석주 의원
직원들이 당번제로 운영합니까, 아니면 솔선수범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솔선수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제가 볼 때 실장님은 청소를 한 번도 안 할 것 같은데요.
(웃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저도 청소 할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실장님이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것만 구입해 주면 저도 청소할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밑에 직원들은 업무를 보다 보면 바쁜데 …
그것을 떠나서 진공청소기보다는 한 번씩 각 과에 들어가 보면 실내공기가 탁하거든요.
지금 공기정화기가 실?과에 다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없습니다.
자연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겨울에는 전부다 닫아야 되는데, 열어 두면 냄새도 날 것이고, 오히려 진공청소기 보다는 각 실?과에 냄새 제거라든지 미세먼지도 그렇고, 차라리 공기정화기를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것은 청사관리부서에서 우리 청 내에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시켜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지, 과별로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진공청소기는 출?퇴근 때 사무실 바닥에 흙먼지가 많다보니까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여서 청소하는 기능인데요.
기획감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진공청소기는 200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은 7년인데, 훨씬 지나서 소리도 시끄럽고 기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고장도 자주 나고 해서 이번 기회에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쓰고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완전히 낡아서 고장이 나서 …
문석주 의원
바닥에 먼지가 많다면 결국 호흡기로 다 들어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러니까 진송청소기로 아침에 빨아들여야 깨끗하다는 것이죠.
문석주 의원
먼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청소할 수밖에 없고요.
청소하기 전까지는 결국 호흡기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각 구에 보니까 실?과에 공기정화기를 거의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공기정화기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있는 먼지를 먼저 없애야 됩니다.
원인을 없애야 되거든요.
밑에 바닥에 먼지가 꽉 있는 상태에서 공기정화기가 있다고 해서 기능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문석주 의원
그것도 병행해서 그 먼지가 결국 호흡기로 들어가니까 앞으로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건강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 문제는 청사관리 부서인 회계정보과에서 우리 청사 근무환경개선을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 것은 실?과에서도 요청해서 회계정보과에서 전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40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병석의원 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석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박병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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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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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전문위원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지난번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 그 당시 쟁점이 됐던 부분이 여성비율 40%하고 위원장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위원 중 공무원 1/2 이내로 구성하고, 1/2은 민간위원을 참여 확대시키기 위한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용의견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번 내용에서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찬성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보건 및 의료행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8억821만4,000원에서 7,326만5,000원이 증액된 18억8,14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양플러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기금, 시비보조금 확정 변경내시로 기금 4,884만5,000원, 시비보조금 2,4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은 총 48억9,640만8,000원에서 2억2,625만원이 증액된 51억2,26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요구한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에 보건과장 직제 신설 예정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전염병관리에 유해충의 대량 발생지인 축사 등에 전염병 예방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유문등 설치비 1,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보건사업은 기타보상금에 영?유아 및 부모교육강사수당 87만원을 절감해서 본 사업 홍보강화를 위해 전단지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1,369만6,000원과 영양플러스사업의 보충영양식품 구입비 2,500만6,000원은 기금?시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은 소규모사업장 건강증진사업추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 1,031만6,000원, 일반운영비 668만4,000원, 기타보상금 2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건강생활실천 인형극 운영 장소가 보건소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되어 1일 공연관람 대상자 증가로 인한 운영횟수 감소로 514만원을 감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방접종백신 구입비 4,000만원, 민원인들에게 깨끗한 이미지 제공과 효율적 업무동선 확보를 위한 예방 접종실 환경개선공사비 1,400만원, 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기금?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5,898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의 재가암 관리사업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00만원은 호스피스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가 없어 전액 감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은 제1회 추경 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기간제근로자들의 차량임차 계약을 해지하고 출장여비로 변경하여 지급하기 위해 목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국가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추진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19만6,000원을 감해서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행정운영비의 직무수행경비는 보건과장 직제신설 예정으로 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입구 지압돌길과 편의시설 파손으로 청사외곽정비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94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의안번호 제225호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전문의견 검토의견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유문등 1,800만원입니다.
최근 연막 위주의 방역소득이 비효과적으로 그리고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전환되어서 주로 유충방제사업을 하게 되는데 유충방제사업을 하게 되면 이미 성충에 대해서는 방제효과가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문등은 성충을 포집하는 장치입니다.
날아다니는 성충을 포집하는 장치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본 바에 의하면 상당 부분 효과적이라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문등을 이번에 구입하게 되면 주로 가축사육 농가들에 임대 형식으로 해서 가축사육 농가나 축사 쪽에 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1대에서 5대까지 저희들이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올해 사용해 보고 만약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하면 내년에는 좀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번에 1,8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201페이지 건강생활실천 인형극 삭감에 대한 사유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원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원아를 대상으로 하는 인형극인데, 작년에도 그랬고 당초에는 보건소 보건교육실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보건교육실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150여명 안팎을 수용할 수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게 되면 450명 정도로 거의 세 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 횟수는 1/3로 줄여도 같은 인원수가 공연관람을 할 수 있고, 교육의 효과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횟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01페이지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영?유아예방 접종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 동기간 대비 약 9.1% 정도 증가했습니다.
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DPT의 성인용인 TD를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인정을 하면서 무료접종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홍보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옵니다.
결국은 단가보다는 예방접종 횟수가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204페이지, 청사외곽 정비에 관한 사유는 보건소 들어가는 정문을 바라보고 현관 우측 편으로 보면 일종의 휴식공간이 있는데 바닥에 지압돌이 있습니다.
청사를 지은 지 6년이 지나다보니까 돌이 다 떨어져 나가서 굉장히 보기 싫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거기에서 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해서 휴게 공간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 비용으로 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199페이지 유문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타 지역에는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소장님께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타 자치단체에서는 유문등 외에도 성충을 포획하는 장치가 또 하나 있습니다.
토네이도라는 상품명을 가진 장비가 있는데, 두 개 가격을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유문등은 7만원 정도인데 비해서 토네이도는 8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두 개에 대해 자료를 수집해서 담당자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둘 다 효과는 있는데, 효과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합니다.
저희도 보건소 앞에 유문등을 설치하고, 작년 재작년 사이에 저희가 몇 군데 설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사실 유문등 업체에 따르면 200m까지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 200m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용해 보면 최소한 반경 2,30m 까지는 모기가 덜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축사 단위로 배정을 해서 모기 개체수 감소가 확인이 된다면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 파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만약 효과가 자기네들이 선전하는 대로 된다면 굉장히 좋은 방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보건소 앞에 한 곳하고, 구청 앞마당 글로벌 상징 옆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효과 면에서 제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쉼터에서 쉬면서 모기 퇴치가 얼마만큼 되느냐는 것을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해 봤을 때 보건소장님이 봐 온 표면의 느낌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첫해에 유문등을 가지고 실험을 했었는데요.
유문등에 포획되는 모기 개체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사 하는 것과 다르게 유문등을 설치한 지역이 훨씬 더 모기 포획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사용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평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완전히 노출된 북구청 광장이라든지, 보건소 보다는 모기가 많이 발생하고 서식하는 곳인 축사나 이런 곳이 훨씬 더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충분한 효과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산란이나 서식지 부분까지 퇴치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것은 아닙니다.
단지 성충을 포획하게 되면 산란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겠죠.
성충을 잡아버리니까요.
그래서 산란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유충구제를 하고요.
연막이 아닌 분무소독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성충에 대한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성충에 대해서는 유문등 설치를, 특히 성충이 많은 곳에 유문등을 설치한다면 그 효과는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재작년에 이것을 시작할 때 포획해서 개체수 확인을 하면서 40대를 설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에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어떤 원리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탄소가스를 배출해서 거기로 모기들이 몰려들게끔 해서 포획을 하는 장치입니다. 향으로 유인하는 겁니다.
문석주 의원
전기로 하는 것은 부딪히면 타죽고 …
보건소장 이병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네이도라는 상품명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전기로 하는 것인데, 불빛에 모여서 태우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그런 방식은 아니고, 향으로 유인하는 겁니다.
문석주 의원
실제 설치한 지역에 설문조사한 근거는 없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구두로 확인을 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축산농가는 다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다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작은 축산농가는 힘들 것 같고, 저희한테 신고되어 있는 축산농가는 거의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축산농가하고 특히 경로당 쪽으로는 많이 설치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의장 윤임지
소장님이 모기 번식되는 경로, 그러니까 마을에서 얼마만큼 성충을 죽여야 알이 덜 생길 수 있는지 데이터로 설명이 되면 예를 들어 성충 한 마리를 죽이면 얼마나 번식을 못하도록 하는지, 그런 쪽으로 설명이 되면 한 마리라도 더 모기를 죽여야 된다는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은영 의원
유문등은 축산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확대해서 한두 대씩 더 지원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다른 농가에 더 지원할 내용인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기존에 40여대 구입해서 축산농가에 보급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축산농가에 계속적으로 효과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서 올해 저희들이 좀더 친환경 방제 쪽으로 해서 유문등을 축산농가에, 지금 40대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신고 되어 있는 축산농가가 104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되면 104개 축산농가에 다 임대 형식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은영 의원
축산농가 모두에게 지급할 예정이라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물론 원치 않으면 할 수 없겠지만요.
의장 윤임지
1대 가격은 어느 정도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7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201페이지 예방접종 백신 구입에 보면 백신가격이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접종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해서 추가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셨죠?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5월까지 작년 동기간대비 봤을 때 9% 정도가 실제로 접종 대상자가 증가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201페이지 건강생활실천 인형극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진행하다가 북구문화예술회관으로 옮겨서 진행하다보니 횟수가 줄어들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은영 의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진행할 때는 1회당 몇 명의 유아가 참가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실제로 120명 정도가 적정선인데, 거의 150에서 200명 가까이 들어와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로 진행을 했고 요.
그래서 문예회관으로 가면서 1회당 450명 정도 가능합니다.
이은영 의원
왜 문화예술회관으로 옮겨서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에서 하는 행사들이고 문화예술회관하고 시간 맞추기가 힘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인원수도 힘들뿐 아니라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죠.
보건소는 계단식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하고 절충을 한 결과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은영 의원
사업의 주 대상이 유아 또는 유치원생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2008년도에 사업을 제가 직접 보기는 했었는데, 예술회관으로 옮겼을 때는 인형극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 2층에서 진행하던 인형극 내용을 가지고 예술회관, 왜냐하면 예산은 절감될지 모르겠는데 효과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원이 많으면 무대나 효과, 음향부터 시작해서 전반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2층에 맞춘 인형극 내용을 예술회관에 갔다 놨을 때 효과가 굉장히 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유아의 특성상 인형극의 효과성을 보려면 오히려 소규모로 여러 차례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대규모로 1회 하는 것보다 중간에 화장실 가는 아이들도 있고, 우는 아이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환경이라 하면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편하던데 그런 것을 수정 보완해서 소규모로 여러 회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장소만 옮긴다고, 예산을 절감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올해 상영을 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보건교육실은 집중도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작고 소수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계단식이 아닌 평공간에 의자도 없이 바닥에 메트를 깔고 아이들 150명 정도 앉히다보면 오히려 집중력이 훨씬 떨어졌습니다.
이은영 의원
예술회관에서 진행을 몇 회 정도 하셨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총 8회 중에 6회 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아이들의 집중도가 더 좋았습니다.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앞이 잘 보이고 음향도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했을 때는 시끄럽고 집중도도 떨어지고 아이들끼리 앞에 아이가 일어서면 ‘앉어 안보여.’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없어지니까요.
저희들이 볼 때 집중력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끝나고 난 뒤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해서 지난번에 했던 것과 이번에 한 것을 비교할 겁니다.
이은영 의원
주로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들이 많이 참가를 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모니터를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문석주 의원
이영희 의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백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파상풍도 백신에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설명드릴 때 성인용DPT라고 얘기한 TD가 파상풍 디프테리아 접종입니다.
이것이 방송에 필수접종으로 추가 접종을 해야 된다고 나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주민들이 방송을 듣고 보건소에 갔다가 전부다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종합병원에도 백신이 다 떨어졌고, 백신은 언제 구입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파상풍 디프테리아 접종은 저희는 연령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료 접종할 수 있는 연령대가 만12세에서 1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연령대가 와야지 무료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성인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권장사항은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 백신수급 현황으로 보면 우리나라 중학생 이상 성인은 다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안 했기 때문에, 이전에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고 있었습니다만 보건소에 무료접종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았고요.
이만큼 홍보를 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홍보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 알려지면서 급격히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쏠림현상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늘 노출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급하게 지금 당장 맞아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약 수급이 원활해지면 언제라도 맞으실 수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만12세에서 14세는 무료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인은 접종을 해도 되지만 무료는 아닙니다.
문석주 의원
보건소에서 무료는 아니지만 돈을 주면 맞을 수는 있어요?
보건소장 이병희
무료 접종하는 약에 대해서는 유료접종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유료접종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저희들은 필수예방접종 시기에 따르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유료접종은 간염하고 계절 백신인 인플루엔자 외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독감은 하는데 왜 이것은 안 되죠?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에서 이런 모든 접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민원의 폭주도 폭주지만 그보다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병원하고 보건소와의 업무연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병원에서 볼 때 저희는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업기관이라서 인건비가 안 들기 때문에 약값만 받게 됩니다. 그러면 병?의원은 자기들 경영상의 문제로 돈이 비싸잖아요.
그렇게 되면 병원들과의 관계 악화라든지, 사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거래상 공정거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료접종은 가급적이면 늘리지 않으려고 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 보건소가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국민건강을 위해 일종의 최하의 접종인데, 국가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
보건소장 이병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수예방접종을 다 무료접종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질병관리본부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몇 년 내로 거의 무료에 가깝게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석주 의원
계속 요구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세입예산안 6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세출예산 19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증액 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보건소장 이병희
150만원 정도 증액 됐는데, 과장 직제가 신설되면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은영 의원
200페이지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에 기간제인부임은 어디에 파견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소규모 사업장 건강증진사업 인부임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장에 대해서 작년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인지는 있었습니다만, 올 초에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서 예산부족으로 편성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노동부 쪽하고 산업안전관리공단 쪽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었고, 매곡 쪽에 사업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다는 반응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하반기에 예산이 허락되면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가 마침 예산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산업단지에 직원들이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일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 상주하면서, 원래 큰 기업체에는 전부다 산업보건관리자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매곡은 전체 수를 합하면 큰 기업 하나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장 별로 안전관리자를 둘 수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1명 정도 산업안전관리자는 아니지만 건강관리를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사업을 거기에서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류인목 의원
근무 공간은 확보됐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은영 의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나요?
전에 사업으로는 굉장히 잘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이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건강증진사업 건장생활실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올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는데, 이 사업을 꼭 하고 싶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201페이지 건강증진 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사업장과 관련해서 체험관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상세 내역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종의 홍보관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면 최근에 다른 사업체에 많이 했는데 당뇨, 고혈압 식이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뷔페식으로 해서 음식을 갖다놓고, 자기가 먹는 음식의 칼로리와 염도 측정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체험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 류의 체험관도 있고, 그 외에 고혈압, 당뇨 검사를 하거나 혈액검사를 하는 체험관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됩니다.
박병석 의원
행사 때 부스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설체험관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 날짜를 정해서 체험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상설은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업체를 찾아가서 이벤트로 부스를 설치해서 노동자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교육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래야 관심 유발이 되니까요.
이영희 의원
민간이전에 건강문제 진단비가 있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분들의 건강 행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일종의 설문형식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한 사람이 한두 장으로 간단한 것이 아니고 거의 7,8장 정도의 설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고 일정기간동안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신체검사 상에 그러니까 일반검진 상에서 예를 들어 고혈압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당뇨가 나온다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분들에 대해서는 고지혈증 검사라든지 검사를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비용은 검진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사업은 500명이든지 1,000명이든지 하게 됩니다만 그중에서 이상이 있는 사람으로 체크되는,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50여명 정도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검진비입니다.
문석주 의원
예방접종실 환경개선공사는 보건소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방접종실을 보면 처음 건물을 지을 당시 예방접종 민원이 보통 40명에서 80명 이내였습니다.
최근에는 보통 100명에서 많게는 200명까지도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원룸스타일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 공간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요. 위생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약간 시장바닥 같은 느낌도 있고, 수가 많아지니까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체계적으로 공간을 잘 활용해서 분획을 지어서 환자들이 좀더 편안하게 받을 수 있고, 저희도 업무를 함에 있어서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더 보완할 수 있고요.
예진 문제가 있는데, 예진도 저희가 100% 할 수가 없는데요.
가급적이면 이 공간을 마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진할 수 있는 의사가 나중에 생기더라도 그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제가 내려가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인테리어라기보다는 내부 개선공사를 하게 됩니다.
문석주 의원
트면 너무 좁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안쪽에 수유실이라든지 다른 모자보건실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잘 활용한다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보건소 당초예산에도 홍보물 종류가 10가지가 넘거든요.
1회추경에도 홍보물 제작비가 들어있고, 이번에도 201페이지 소규모사업장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이 들어 있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강조했는데 홍보대상이 유사한 것은 통합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보건소에서는 올해 한 해 동안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홍보물에 대해 의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니까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쪽으로 할 테니까 홍보물 전체를 전문위원실로 좀 보내주시고, 전문위원실에서는 결과를 자세히 훑어보시고 각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자료는 줄 수 있지요?○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홍보물이 각자 떨어져 편성된 이유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사업별 예산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고혈압에 대해 똑같은 홍보물이 한 가지 있다손 치더라도 고혈압 당뇨사업을 하는 파트에도 홍보물이 필요하고, 건강관리사업에서도 사업장에 가지고 나가서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을 할 때도 똑같은 홍보물이지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별 예산으로 나누어지면서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사업 하는 파트, 진료파트에서 하는 홍보예산 따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같은 홍보물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이 따로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거의 모든 사업이 다 홍보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7만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사업당 다 거기에 적절한 홍보물이 있지 않고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지만 …
소장님,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러나 머리에서 발끝까지 인체에 대한 것을 책자로 통합해서 한다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구민들은 어디 몸이 아프다고 하면 책자 유인물을 보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될 텐데, 그냥 단순하게 홍보물 한 가지만 하면 그때 받아보고 없앨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 권의 책자로 만들어 놓으면 가정에 두고 수시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장?단점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고,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상 특징은 기간명시라든지, 늘 변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명시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각 가정에서 건강상식백과처럼 두고 볼 수 있는 책자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책자를 만든다 하더라도 저희 홍보물은 일부 또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사업장에 나가셔서 배부하는 방법은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배부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것이 구민들에게 골고루다 안 전해지고 참석하는 분들만 배부된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을,
열 몇 가지 홍보물이 나가는데 일시적으로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구민들한테 건강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인쇄물은 홍보물과 다르게 또 표기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를 들면 건강평가를 하는데 설문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인쇄물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미 제작했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아직 제작 안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인쇄물이 1,000원 단위까지 표기될 정도면 무엇이라고 결정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
보건소장 이병희
인쇄물 자체만 1,000원 단위가 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소모품이라든지 홍보물이 있고, 인쇄물도 있고, 인쇄물은 생각보다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그 인원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하게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것 외에도 홍보물로 해서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홍보물도 일종의 인쇄에서 홍보물이 같이 되는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렇게 부기가 표시되면 일정부분 이해가 가는데, 인쇄물 따로 홍보물 따로이고 또 인쇄물은 천원 단위까지 나와 있단 말이죠.
보건소장 이병희
인쇄물은 1,000원 단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68만4,000원 1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부기를 표기하기에는 뭔가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
보건소장 이병희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건강이온 평가를 하는데 그런 것을 인쇄하게 되면 그 정도 돈이 듭니다. 인쇄는 일종의 설문지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인쇄물은 한 부 샘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썼던 내용과 조금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런 류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까 전염병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백신구입이 추가로 늘어난 이유를 들었는데, 지금 신종플루 환자 수가 우리나라에도 조금씩 늘던데, 울산에도 공항을 통해서 그런 환자가 발생됐다면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에 그런 백신이 보유된 것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아직까지 예방백신은 없고요.
예방백신은 아마 올 가을에는 개발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방백신은 없고, 치료약으로는 타미플루라고 이전부터 있었던 인플루엔자 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에게 약간 구비되어 있고요.
해외여행 위험지역에 다녀온 사람들 중에 열이 있거나 감기 기운이 있으면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합니다.
아직까지 한 명도 양성반응이 없었지만, 거기에서 양성이 나온다고 하면 격리병원이나 자택격리를 그 환자에 대해서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치료약을 배부할 겁니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급격히 늘어나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요.
박병석 의원
일단 의심 증세가 있으면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하도록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검사는 저희들이 바로 합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 올라왔네요.
한 분이 퇴직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1년 사역하면 퇴직금을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 계속 사역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사역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맞춤형방문건강관리 같은 경우에는 올 1년입니다.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요.
류인목 의원
이걸 2차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조기집행 관련해서 나누어서 한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기금은 언제 내려왔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확정내시가 본 예산 내려오고 난 뒤에 내려와서 1회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그때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약간 오해한 부분이 조기집행 때문에 집행에 넣지 못하고 2차추경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고요.
보건소장 이병희
당초에 예산이 적게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편성을 못 했고요.
당초예산이 확정된 뒤에 예산을 조금 더 줄 것이라는 가내시가 있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퇴직금은 임금성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제일 상식에 가까운 것이고요.
기금이 확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편성은 당초예산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기집행에 문제가 된다면 2차추경에 편성 …
보건소장 이병희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가내시 내려올 때 6명분에 대해서만 내려오기로 돼 있었는데요. 나중에 본예산 편성이 끝나고 난 뒤에 8명으로 늘려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증액해 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 하는데 약간의 …
류인목 의원
2인분 퇴직금으로 381만7,000원이 증액됐다고 보면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과 노인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장애등급 3급인 분들에게 하는 서비스, 재가보호서비스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받으면 저희 방문보건에서는 퇴록이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 방문보건은 움직일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분에 대해서만 한정이 된 게 아니고 요. 모든 대상자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3급 받으신 분들을 퇴록 시켰더니 문제가 그쪽에는 요양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서비스 자체가 불충분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히려 그쪽보다는 저희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퇴록을 못 시키고 지금 이중으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드리고, 장기요양 쪽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한 분에 대해서 양 기관에서 서비스가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원래는 저희 쪽에서 퇴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쪽을 안 받고, 이쪽으로 받겠다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보건소에서 받는 서비스에는 실비가 있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무료이고 더 포괄적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에서는 무료서비스를 받지, 거기에는 20%인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
보건소장 이병희
그런 점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장기요양사는 약간의 교육만 이수 받고 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병석 의원
보건소에서 나가는 분들은요?
보건소장 이병희
간호사가 대부분이고요. 물리치료사하고 구강보건, 치위생사 하신 분들입니다.
류인목 의원
203쪽에 당초예산 때 지적을 했던 차량임차료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출장여비로 돌린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절반 정도 못 되게 집행이 됐네요?
사고가 나서 …
지금 임차료로 집행된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미 집행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바뀌기 전까지는 임차료로 집행됩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류인목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정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났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석 의원
아까 질의가 덜 끝났는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맞춤형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에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수급자나 차상위까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인들도 가능한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저희들이 방문을 직접 나가는 대상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는데요.
실제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저희들이 실태 파악하고, 그다음에 전화서비스 정도는 크게 구분 없이 다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나가서 직접 서비스 하는 부분은 제한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대상은 한정돼 있을 것이고요. 무한정으로 북구 전체 노인들에게 서비스는 다 안 나가니까 지금 9명이 한다고 하더라도 몇 세대 이상은 안 되잖아요.
그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 의원
그러면 중복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인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저희들이 서비스하는 측면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꼭 저희들 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움직이고 있어서 …
박병석 의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조사해서 합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받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주변에 대상자가 아니던 사람이 건강이 악화돼서 본인이 신청하기도 하고 주변 분들이 해 주기도 합니다.
또 통장이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박병석 의원
동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급자 노인세대라든지 차상위 노인세대들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라 …
보건소장 이병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내가 아프다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연락을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박병석 의원
국가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데, 노인요양보험에서 서비스도 받고 여기에서도 해 주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전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오히려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어쨌든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자는 더 있을 것이라고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중복서비스가 과하지 않을 만큼 조절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어쨌든 예산을 쓰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라는 노인세대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면, 저쪽에서 보면 가서 적당히 시간을 조절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
보건소장 이병희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가’라는 분이 만약 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판정을 받으셨는데, 저희가 퇴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장기요양보험에서 나와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목욕서비스나 관리서비스 약간 해 줄 뿐입니다.
그분은 투약이 필요하거나 혈압, 당뇨체크가 필요한데 이런 것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을 퇴록을 시키고, 우리는 장기요양보험하고 이중으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투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안고 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 질이 완전히 다르고 내용이 다릅니다.
박병석 의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장애등급 3등급이면 굉장히 …
지금 노인요양보험에서 등급판정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 거동이 다 되고 의사소통이 완전히 되고 이런 분들이 3등급이고 나머지는 다 2등급 정도인데, 2등급 정도 되면 본인이 아예 신체를 못 쓰는, 거동이 안 되는 분들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약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본인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당사자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장기요양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이 있고요.
그렇다고 의사들이 출장을 나가 주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일단 이해는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204페이지, 청사외곽 정비를 하시는데, 청사 앞부분만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청사 앞부분으로 들어가면 오른쪽 바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손 볼 부분들이 군데군데 조금씩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지하 통로에는 손 볼 부분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 부분은 주차하고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편의시설을 갖출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지하통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은 비만 오면 물이 고여서 바닥에 블록인가, 그것을 두고 건너다니고 하던데 확인을 못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블록을 놓고 건너고 하더라 고요. 그 부분도 손 볼 때 같이 봐야 된다고 봐집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보건소 뒤에 천이 있지요?
물이 오염 돼서 혹시 전염병 발생 우려도 있고, 또 뒤에 새로 짓는 건물이 있고, 앞에는 북구청이 있고 중간에 보건소가 있거든요.
환경미화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관심을 갖고 정비를 잘 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앞에 나무도 정비하고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영희 의원
사업 내용하고는 무관한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서 보건소에서 받은 인원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15명입니다.
이영희 의원
배정돼 있는 인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암 조기검진사업 인부임하고 방문보건사업하고는 상관없는 인원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암 검진에 원래 1명을 3개월 정도 사용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암 검진은 가장 중요한 것이 독려를 해야 됩니다.
거의 하루 종일 전화를 하는데, 사실 한 명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희망근로가 그쪽에 투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문도 혼자 가기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어서 희망근로 쪽에도 배정이 돼 있고, 민원실에도 정직원이 1명밖에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민원인들의 불만의 소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있고, 검사실에도 배정돼 있습니다.
사실은 인력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희망근로가 저희의 희망입니다.
이영희 의원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 인부임에 필요한 인원은 9명이잖아요.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 가든, 어느 정도 인원이 오는 만큼 다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필요한 인원은 9명이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예산에서 배정 받은 인원은 9명인데, 방문을 나갈 때 사실 한 명씩밖에 못 나갑니다. 그래서 한 명이 더 있어 준다면 저희들한테 훨씬 더 좋지요.
특히 방문이라는 것은 한 가정을 방문하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둘이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집이라든지, 집이 외져 있을 때는 둘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1인당 400가구를 등록해야 됩니다. 그럴 때 등록하는 인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방문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인원이 있다면 사실은 얼마든지 저희 일을 보조해 줄 수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건강도시 프로젝트 사업에서 소규모사업장 건강증진사업 인부임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이분은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은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만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214일이면 약 8개월 정도 되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7개월 정도 됩니다.
이은영 의원
7개월 정도 이 사업에만 이 한 명이 합니까?
다른 분들은 자기 일 외에 플러스해서 같이 사업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단지 내 상주시켜서 그 사람이 보건관리자로서의 역할, 그 단지 내에서 보건관리자의 역할을 다 수행할 것이고요.
물론 저희들이 거기에 일부 지원 예를 들어 금연클리닉을 시행한다면 그분이 일선에서 연락해서 몇 시까지 어디로 모여 달라는 조율을 할 것이고, 저희들이 금연상담사로 나가겠지요.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단지 내 상주하는 것으로 이 업무만 전담한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15시45분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이영희의원 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영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영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24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임지
이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전문위원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구청 건물 전체가 금연 건물로 돼 있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아니요.
문석주 의원
보건소는요?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는 금연건물이고, 구청은 아닙니다.
류재건 의원
청사 내는 돼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흡연구역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저희 청사는 2층 화단 나가는 쪽이 흡연구역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게 없어야지 금연건물이 됩니다.
통째로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건물 내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2층 내 휴게실이 포함되면 건물 전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런데 옥상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물 내로 봐야 할지 …
류재건 의원
옥상도 건물 내지요.
의장 윤임지
집행부 의견은 들을 것도 없고, 그지요?
사실상 담배 피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너무 제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차라리 전매청에서 담배를 없애야지, 담배는 버젓이 허가를 내 주고 팔도록 해 놓고, 이렇게 축소를 시키고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설움을 준다는 것은 잘못됐거든요.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다가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간다는 것도 맞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담배나 술 세금으로 국가발전에 얼마나 큰 공을 하고 있는지 압니까?
이영희 의원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모두 웃음)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너무 설움을 주는 것인데 …
문석주 의원
법적인 제재는 없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권장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이렇게 해야 한다.’ 일뿐이고요.
전문위원 윤규태
전문위원입니다.
권장사항입니다.
법 사항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권장사항입니다.
문석주 의원
학교는 안 그렇지요?
전문위원 윤규태
법에서 보면 규칙에 학교 같은 경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법으로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서 딱 정해 놨습니다.
이영희 의원
이 조례제정이 권장사항이지만 우리 구가 추진 중인 건강도시 정책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제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조례제정 자체는 저희들이 환영하는 바입니다.
박병석 의원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이게 맞느냐, 아니면 ‘전체 건물 중에 일부만이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건물’이 맞느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놨는데, 가령 우리 구청으로 봤을 때 2층 로비에 흡연구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만을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집행부 검토의견대로라면 우리 구청은 클린에어존 지정이 안 되고, 건물 통째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건물에 한해서 클린에어존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돼서 …
이영희 의원
6조에 ‘금연구역으로 규정하지 않은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건 제정안이고요. 집행부 안에서는 6조에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전문위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시행규칙 제6조에서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시행규칙 제6조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데 전체를 지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 금연구역을 분리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관공서라든지 이런 곳은 클린에어존을 지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공중위생업소라든지 이런 곳은 예를 들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먹고 담배 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 부분을 정해 놓으면 영업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올라온 부분이 그런 소지가 있고, 이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부분도 타 자치단체에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규정이라고 한 부분도 지정하라고 하면 더욱더 명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라고 해도 조례에서 별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 올라온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영 의원
전문위원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신문에 기사도 났고, 조례 제목을 보면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하게 될 텐데요.
신문기사 내용이 뭐냐 하면 선거법이 변경이 돼서 6월2일 이후에 제정된 지원에 관한 조례는 1년 시행을 연기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러면 이영희의원이 발의한 금연에 관한 내용은 진행을 하고, 단체교육이나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는 금연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 사항들만 진행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 자체가 내년 6월2일 이후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확인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규태
그 부분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예산지원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지원하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조례가 있다고 해도 1년 안에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우리가 예산이 있어서 지원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요.
이 조례 자체가 조례는 통과했는데 시행은 보류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울산시에 이번에 올라온 교복공동지원과 몇 가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모두 5건이 그렇게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 것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교복 같은 경우는 조례 자체가 …
문석주 의원
그건 개인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교복 같은 경우는 조례 자체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각 시민에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금연 확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데 지원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은영 의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 번 정리가 필요한 이유는 소장님 말씀대로 2층에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구청 건물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얘기를 듣고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조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금연 건물 지정 자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해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구청장님이나 의장님의 의지가 없다면 지정을 안 하는 쪽으로 가지 싶습니다.
물론 저야 지정을 하고 싶지만요.
의장 윤임지
혹시 이런 것은 있습니까?
의원 중에는 담배 피는 분이 한 분이 있고, 직원들 중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몇 %쯤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담배를 피우는 사람보다 각 과에 가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75% 정도 금연구역 지정을 찬성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럼 25%의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업무상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담배는 한 시간에 한두 대씩은 피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멀리 나가야 됩니다.
담배를 안 끊는다면, 제가 피워 봤기 때문에 아는데 누가 말릴 수도 없어요.
부모도 못 말리고, 여러분들이 업무를 보다가 담배를 피우러 나간다는 것은 시간적인 낭비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공간이라도 흡연 장소를 만들어 놨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고 업무를 볼 수 있는데, 만약 그게 안 될 경우 그분들은 외곽에 나가서 피우고 와야 되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담배를 안 피우면 담배 피는 시간만큼 이익일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런데 이런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하면 25% 흡연자의 편리를 제공한다면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류재건 의원
의장님은 담배 피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 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례안만 가지고 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거든요.
피는 사람하고 안 피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이 건물 자체가 금연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예를 들어 이 조례가 통과되면 2층까지 폐쇄되면 …
류재건 의원
아니지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의장 윤임지
그게 안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소장님 입장에서는 …
류재건 의원
소장님 말씀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박병석 의원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건물은 이미 2층 로비 빼놓고는 금연 건물로 지정돼 있어요.
그럼 5조에서 얘기하는 구청장이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2층 로비를 구청장의 의지가 있으면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하면 돼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구청장이 무서워서 거기에서 담배를 못 피우겠지요.
패널티가 있을 것이니까, 그렇지만 굳이 구청사가 금연건물이기 때문에 2층 로비까지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없거든요.
학교나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선언적 의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금연 건물을 지정하는데,「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면 무조건 건물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라는 것이 아니고,【연면적 1,000㎡ 이상 사무용건축물】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이 해당 됩니다.
여기에는 흡연구역하고 금연구역을 구분해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6조제1호부터 제16호까지 흡연구역하고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7조에【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에 보면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앞에 제6조에서 정해 놓은 것 중에【「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교사)】,【「영유아보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지역보건법」제7조ㆍ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등 정해놨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일부는 흡연구역, 일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조례에 보면 ‘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들어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둘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의회홍보실에서 회의록 검색 시스템 중간보고회를 하려고 합니다.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출석공무원
구청장 강석구 부구청장 이삼재 총무국장 최해도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보건소장 박혜경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생활지원국장 불참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윤임지 북구의회의원 박병석 북구의회의원 이영희 북구의회사무과장 홍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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