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4대

114회

본회의

제114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114회 본회의 (1차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9년 07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1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안번호제235호) 4.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 5.제11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문석주의원 외 2인 발의)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4.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결산검사 대표위원) 5.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의회사무과장 홍장희입니다.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09년6월22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6월 24일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이번 제1차정례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15분
안건
1.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
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
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문석주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문석주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 및 각종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안건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총무국장 최해도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5호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현액 1,676억1,24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03억1,892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676억1,24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52억8,226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50억3,666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8건 293억3,596만원으로 명시이월 55건 125억7,138만원, 사고이월 9건 16억2,984만원, 계속비이월 24건 151억3,474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5억 6,721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31억3,349만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605억9,64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51억5,573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605억9,649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43억9,585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07억5,988만원입니다.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88건 293억3,596만원으로 명시이월 55건 125억7,138만원, 사고이월 9건 16억2,984만원, 계속비이월 24건 151억3,474만원이며 이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8억8,133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보조금 집행잔액 25억4,259만원을 차감한 정책사업 집행잔액 163억9,452만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4억7,009만원, 재무활동 집행잔액 7만원, 초과세입 45억5,924만원입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70억1,59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억6,319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70억1,59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억8,641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2억7,678만원입니다.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42억5,216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보조금 집행잔액 2,462만원을 차감한 정책사업 집행잔액 61억932만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2,018만원, 세입금 미충당액 18억5,272만원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재무회계 결산 결과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4,576억3,377만원이며 총부채는 81억2,372만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4,495억1,005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1,353억6,004만원이며 총비용은 927억7,977만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이 425억8,027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임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22분
안건
4.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결산검사 대표위원)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류재건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류재건 의원입니다.
지난 제1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본 의원과 서상길 공인회계사, 이근호 공인회계사 이상 3명이 20일간 실시한 울산광역시 북구의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하여 결산개요, 검사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1,676억1,239만원, 세입 결산액은 1,703억1,891만원, 세출 결산액은 1,152억8,225만원, 그리고 세계잉여금은 550억3,666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1,651억5,572만원, 세출 결산액은 1,143억9,58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51억6,318만원, 세출 결산액은 8억8,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세부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1,796억1,148만원 중 수납액이 1,703억1,891만원, 미수납액이 92억9,256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의 94.5%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676억1,239만원 중 지출액이 1,152억8,225만원이며, 이월액은 총 88건에 293억3,5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계속비가 중산문화센터 건립 등 24건에 148억7,903만원, 명시이월비가 농소1동 주민센터 신축 등 55건에 158억943만원, 사고이월비가 경로당 신축 등 9건에 28억3,811만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229억9,418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발생사유로는 예산 및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비비 미사용액이 대부분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281% 증가하였습니다.
채권은 총 15억189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1억7,190만원, 특별회계가 4,687만원, 기금이 2억8,311만원이며, 채무는 총 80억7,259만원으로써 이는 지방채 퇴직 급여 충당 부채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총 4개로써 25억9,519만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421억6,558만원이며, 수납액은 1,467억2,481만원으로써 예산액의 103.2%로 45억5,923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 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95.8%로 전년도에 비해 0.2%가 낮아졌으며, 결손 처분액은 4,71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시효완성이 72.1%, 행방불명이 22.8%, 공매시 무배당이 2.7%, 무재산이 2.4%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고질적 체납이 73.3%, 기타 14.3%, 거소 불명 4.4%,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2.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고질적체납 비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52.4% 증가하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58%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사유별 구분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차후 사유별 구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고질적 체납을 줄이고 채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 수입결산에 있어 세외 수입결산을 검토한 바 다음연도 이월액 중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미수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권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액은 1,421억6,558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된 184억8,091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605억9,649만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014%인 2,249만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당초 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료비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민간행사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목간 전용한 2건이며, 세출예산 이체액은 예산액의 0.9%인 14억5,569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예산이용은 없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06억4,353만원으로써 여권업무 수행기관 지정에 따른 민원실 설치비용사업 등 10건에 1억8,24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2,110만원을 지출하고 6,1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1.23%에 해당하는 1,143억9,585만원이었으며, 이월액은 293억3,595만원으로써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농소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등 55건으로 125억7,137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전문 요양시설 신축공사 등 9건에 16억2,984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중산문화센터건립공사 등 24건에 151억3,473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의 주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사업협의 지연 등에 기인하고, 사고이월의 주요사유는 2008년도 2회추경 사업으로 공사기간 부족사업 지연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중산동 미니구장의 경우 몇 년에 걸쳐 추진해 온 사업으로 명시이월에서 다시 사고이월로 이월되어 결국 시작도 못하고 집행 잔액으로 남은 사업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좀더 많은 장애요인들을 예측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히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의 경우는 사업진행 중에 설계변경을 통하여 예산이 삭감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로써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면은 있으나 국비 보조사업이므로 문화시설이 부족한 구민들에게 보다 좋은 시설의 도서관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한 다음 예산삭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또한 당해연도에는 명시이월이 전년도 대비 240%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북구청의 예산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장래에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바 이월 사유에서도 나타나듯이 대부분 보상지연에 그 원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인해 토지보상 협의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증가로 인한 공사 지연이나 예산의 장기 미집행을 예방할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연도 말 잔액과 수량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으나 복식부기 도입 전에는 금액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잔액의 오류나 누락재산이 많이 발견되어 이제는 수정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예산회계와 공유재산 관리가 전산화로 인해 위 원인으로 수정되어 증감되는 부분의 내역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산으로 처리하더라도 상세내역은 파악하여 마지막 결과가 정확한 자료인지 검증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의 경우 수납액 51억6,318만원은 예산액의 73.6%로써 18억5,271만원이 과소 수납 되었으며, 이는 의료 급여기금에서 474만원, 기반시설에서 1,845만원, 주차장에서 1억8,02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당해연도에 신설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20억5,612만원이 과소 수납된 결과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과년도 수입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은 7억6,985만원이었으나 수납액은 9,306만원으로 수납률이 12.1%에 불과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의 대부분이 과태료 수입으로 징수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보다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당해연도에 신설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다음연도 이월액 20억7,020만원 회수에도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12.63%에 해당하는 8억8,64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7.37%에 해당하는 61억2,950만원이었으며, 이는 주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분야입니다.
당해연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총 4종으로 전년도 말 잔액은 24억463만원이고, 수납액은 2억9,549만원, 지출액은 1억493만으로 당해 연도말 잔액은 25억9,51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서상길, 이근호 검사위원과 결산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08년도(2008.1.1~12.31)결산검사 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임지
류재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안건
5.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5항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문석주의원, 이은영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출석공무원
구청장 강석구 부구청장 이삼재 총무국장 최해도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윤임지 북구의회의원 문석주 북구의회의원 이은영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